1) 약속과 관련하여,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또 는 부속서 III(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의 당사자 의 양허표에 명시된 대로, 그 서비스의 하나 이상 또는 모든 하위 분야, 그 리고
제8장 서비스 무역
제8.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가.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이른바 비 행 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영역의 모든 유형의 영 업적 또는 전문적 설립체를 말하며, 다음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 또는
2) 지점이나 대표 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다.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 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 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라. 법인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1인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 리 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마. 당사자의 법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그 당사자나 그 밖의 당 사자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2)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인 경우, 아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가) 그 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나) 마호1목에 명시된 그 당사자의 법인
바. 태국 및 베트남에 대하여, 법인은
1) 당사자의 인에 의하여 그 법인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 있게 소유되는 경우, 그 당사자의 인에 의하여 소유된다.
2) 당사자의 인이 그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당사자 의 인에 의하여 지배된다.
3) 자신이 다른 인을 지배하거나 다른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또는 자신 과 다른 인이 모두 동일한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그 다른 인과 계열 관계에 있다.
사.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의 조치는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1) 서비스의 구매나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2)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요 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그리고
3) 상업적 주재를 포함하여, 다른 당사자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당 사자의 인의 주재
아. 독점 서비스 공급자란 당사자 영역의 관련 시장에서 그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
자로서 당사자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승인을 받거나 설립된 모든 공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자. 당사자의 자연인이란 그 당사자의 영역에 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연 인으로서 그 당사자의 법에 따른 다음의 자연인을 말한다.
1) 그 당사자의 국민, 또는
2)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자신의 국민에게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자신의 영주권자에게 부여하는 당사자의 경우, 그 당사자의 영주권1을 보유한 자연인. 다만, 어떠한 당사자도 그 당사자에 의하여 그러한 영주권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그러한 영 주권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없어야 한다.
차. 서비스 분야란 다음을 말한다.
1) 약속과 관련하여,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또 는 부속서 III(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의 당사자 의 양허표에 명시된 대로, 그 서비스의 하나 이상 또는 모든 하위 분야, 그 리고
2) 그 외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하위 분야 모두를 포함하는 그 서비스 분야 전체
카.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 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 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 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 가능한 조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1 당사자가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부속서 III(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 합치 조치 목록) 또는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자신의 유보목록에 서 영주권자에 대하여 유보를 행한 경우, 그 유보는 GATS에 따른 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
타. 서비스는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모 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파. 서비스 소비자란 서비스를 받거나 이용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
하.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란 다음을 말한다.
1) 그 다른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해 상운송의 경우, 그 다른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또는 선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용하여 그 서비스를 공급 하는 그 다른 당사자의 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2) 상업적 주재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인 경우, 그 다른 당사 자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거.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하 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않는 서비스를 말한다.
너.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2, 3를 공급하는 인을 말한다.
더. 서비스의 공급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러. 서비스 무역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1) 한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그 밖의 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서비스 공급
2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않고 지점이나 대표 사무소 같은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공급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즉, 그 법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재를 통하여 이 협정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재에 대하여 확장되며 서비 스가 공급되는 영역 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그 밖의 부분에까지 확장될 필요는 없다.
3 당사자들은 이 장의 "서비스 공급자"가 GATS 제28조사호에 따른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그들의 공유 된 양해를 확인한다.
2)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밖의 당사자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3) 한쪽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당사자의 영역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4) 한쪽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당사자 영역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그리고
머. 운송권이란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영역으로, 영역에서 또는 영역 상공으로 대가나 사용료를 목적으로 운항하거나 여객, 화물 및 우편을 운송하는 정기적 및 비정기적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여기에는 운항지점, 취항항로, 운 송대상의 형태, 운송능력, 부과운임 및 그 조건, 그리고 항공사의 수, 소유권 및 지배를 포함한 항공사의 지정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다.
제8.2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에 의한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자에 의한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를 말한다.
가. 그 당사자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 그리고
나. 그 당사자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 하는 비정부 기관
각 당사자는 이 장에 따른 자신의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때, 자신의 영역에서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 그리고 비정부 기관에 의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용 가능한 합리 적인 조치를 한다.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나. 정부 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또는 그러한 보조금이나 무상교부가 국내 서비스, 서비스 소비 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배타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보 조금 또는 무상교부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부가되는 조건
다.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라. 해상운송서비스의 연안운송, 그리고
마.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제외하고, 항공운송서비스, 부여방식에 관계없 이 항공 운송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항공 운송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4
1)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4) 특수 항공 서비스
5) 지상 취급 서비스, 그리고
4 라호부터 바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제8.3조(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특수 항공 서비스, 지상 취급 서비스 및 공항 운영 서비스와 관련하여 약속하기로 택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그러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 치에 적용된다.
6) 공항 운영 서비스
4. 이 장은 당사자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국적,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 되지 않는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 부속서 8-나(통신 서비스) 및 부속서 8-다(전문직 서비스)는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제8.3조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각 당사자는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또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 에 따라 제8.4조(내국민 대우) 및 제8.5조(시장접근)에 따른 약속을 한다.
2.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약속을 하는 당사자는 제8.4조(내국 민 대우) 및 제8.5조(시장접근)의 적용 가능한 항에 따른 약속을 하고, 제8.6조(최혜국 대 우) 또는 제8.10조(투명성 목록)에 따른 약속도 한다.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에 따라 약속을 하는 당사자는 제8.9조(추가적 약속)에 따른 약속도 할 수 있다.
3.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에 따라 약속을 하는 당사자는 제8.4조(내국민 대우), 제8.5조(시장접근), 제8.6조(xxx xx) 및 제8.11조(현지주재)의 적용 가능한 항에 따 른 약속을 한다.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에 따라 약속을 하는 당사자는 제8.9조(추가적 약속)에 따른 약속도 할 수 있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약속을 하는 아 세안 회원국인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은 제8.6조(xxx xx) 또는 제8.10조(투명성 목 록)에 따른 약속을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 다.
제8.4조 내국민 대우
1.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약속을 하는 당사자는 부속서 II(서비 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그 양허표에 규정된 요건 및 자격을 조건으로,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자신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그 밖의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5
2.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에 따라 약속을 하는 당사자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에 규정된 비합치 조치를 조건으로, 자신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그 밖의 당 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6
3. 당사자는 자신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동일 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그 밖의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함으로써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4.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는 그것이 그 밖의 당사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당사자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 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여겨진다.
제8.5조 시장접근
1. 제8.1조(정의)러호에 명시된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제8.7조(구체
5 이 조에서 상정되는 구체적 약속은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의 것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어떠한 당사자가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6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의 것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어떠한 당사자가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약속을 하는 당사자는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 에 관한 양허표)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합의되고 명시된 내용,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 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그 밖의 당사자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 다.7
2.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지고 그 구체적 약속에 따르는 분야 또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에 규정된 대로 그 비합치 조치 를 조건으로 하는 분야에서, 당사자가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전 영역에 기초하여 채택 하거나 유지하지 않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 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에 대한 제한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 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서비스의 총산출량에 대한 제한8
라.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 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에 대한 제한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 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7 당사자가 제8.1조(정의)러호1목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하는 경우, 그리고 국경 간 자본 이동이 그 서비스 자체의 필수적 부분인 경우, 그 당사자는 이로써 그러한 자본의 이 동을 허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제8.1조(정의)러호3목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로써 자신의 영역으로의 관련 자본의 이전을 허용하기로 약 속하는 것이다.
8 이 호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자의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바. 외국인 지분 소유의 최대 비율 한도나 개인별 또는 전체 외국인 투자의 총액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제8.6조 xxx xx
1. 제8.3조(약속에 관한 양허표)제2항에 따라 최혜국 대우에 대한 약속을 하기로 선택 하고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약속을 하는 당사자는,
가.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 표에 기재되고 “최혜국 대우”로 명시된 분야 및 하위 분야에 대하여,
나.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 표에 대한 자신의 최혜국 대우 분야별 대상범위 부록에 규정된 분야 및 하위 분야에 대하여, 또는
다.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 표에 대한 자신의 최혜국 대우 분야별 면제 목록 부록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 및 하위 분야에 대하여,
그리고 그에 규정된 모든 요건 및 자격을 조건으로, 자신이 그 밖의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당사자의 서 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에 따라 약속을 하는 당사자는 부속서 III(서비스 및 투 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의 유보목록에 규정된 비합치 조치를 조건으로, 그 밖 의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그 밖의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회원국인 각 당사자는 아세안 회원국인 당사 자들 간 경제통합의 보다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로서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자유화 에 대한 협정상 취해지는, 아세안 회원국인 그 밖의 당사자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5. 이 장의 규정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의 인접 접경 지대에 국한된 교 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당사자가 인접국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 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8.7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이 조에 따라 약속을 하는 당사자는 자신이 제8.4조(내국민 대우), 제8.5조(시장접 근) 및 제8.9조(추가적 약속)에 따라 행하는 자신의 구체적 약속을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규정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해지는 분야에 대하여,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각 양허표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시장접근에 대한 내용, 제한 및 조건
나. 내국민 대우에 대한 요건 및 자격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 그리고
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기간
2. 제8.4조(내국민 대우) 및 제8.5조(시장접근) 모두와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8.5조
(시장접근)와 관련된 열에 기재된다. 이 경우, 그 기재는 제8.4조(내국민 대우)에 대해서도 요건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이 조에 따라 약속을 하는 각 당사자는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 한 양허표)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미래 자유화를 위한 분야 또는 하위 분야를 “FL”로 명시한다. 이러한 분야 및 하위 분야에서, 제1항 가호와 나호에 언급된 모든 적용 가능한 내 용, 제한, 조건 및 자격은 그 당사자의 기존 조치에 제한된다.
4. 당사자가 개정 직전에 존재했던 제3항에 언급된 조치와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8.5조(시장접근)의 불합치성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3항에 언급된 조치를 개정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추후 제3항에 언급된 조치와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8.5 조(시장접근)의 불합치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그 조치를 개정하지 않는다.
5.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회원국인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은 미래 자유화를 위한 분야 또는 하위 분야를 명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그 렇게 할 수 있다.
제8.8조 비합치 조치 목록
1. 이 조에 따라 약속을 하는 당사자의 경우, 제8.4조(내국민 대우), 제8.5조(시장접 근), 제8.6조(최혜국 대우) 및 제8.11조(현지주재)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그 당사자에 의하여 다음의 수준에서 유지되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1) 그 당사자가 부속서 III(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 에 포함된 자신의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 중 목록 가에 규정한 중앙정부 수준
2) 그 당사자가 부속서 III(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 에 포함된 자신의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 중 목록 가에 규정한 지역정부
수준, 또는
3) 지방정부 수준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그리고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8.4조(내국민 대우), 제8.5조(시 장접근), 제8.6조(xxx xx) 또는 제8.11조(현지주재)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했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8.4조(내국민 대우), 제8.5조(시장접근), 제8.6조(최혜국 대우) 및 제8.11조(현 지주재)는 부속서 III(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에 포함된 자신의 유 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 중 목록 나에 규정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활동에 대하여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8.9조 추가적 약속
1. 당사자들은 다음에 따라,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 한 조치를 포함하여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한 약속을 협상 할 수 있다.
가.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약속을 하는 그러한 당사자들에 대하여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8.5조(시장접근), 또는
나.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에 따라 약속을 하는 그러한 당사자들에 대하여 제 8.4조(내국민 대우), 제8.5조(시장접근), 제8.6조(xxx xx) 또는 제8.11 조(현지주재)
2. 제1항가호에 따라 추가적 약속을 하는 당사자는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 속에 관한 양허표)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그러한 약속을 기재한다.
3. 제1항나호에 따라 추가적 약속을 하는 당사자는 부속서 III(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에 포함된 자신의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 중 목록 다에 그러한 약속을 기재한다.
제8.10조 투명성 목록
1. 제8.3조(약속에 관한 양허표)제2항에 따라 이 조에 따른 약속을 하기로 선택하고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약속을 하는 당사자는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8.5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유지되는 자신의 기존 조치에 관 한 비구속적 투명성 목록을 작성하고 그 밖의 당사자들에 전달하며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한 투명성 목록은 그 당사자가 이 장에서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 를 포함한다.
2. 당사자의 투명성 목록은 투명성만을 목적으로 작성되고, 제출 시점에 정확해야 하 며, 이 장에 따른 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제1항에 언급된 자신의 조치를 개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투명성 목록과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 간 불 일치가 있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3. 각 투명성 목록은 다음 요소를 포함한다.
가. 분야와 하위 분야 또는 활동
나. 불일치의 유형(내국민 대우 또는 시장접근)
다. 조치의 법적 근거 또는 권한, 그리고
라. 조치의 간략한 기술
4.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다음에 의하여 자신의 투명성 목록을 갱신하여 그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한다.
가. 새로운 또는 개정된 불합치한 조치의 추가, 또는
나. 존재하지 않게 된 모든 조치 또는 더 이상 불합치 조치를 유지하지 않는 모든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활동의 삭제
5. 어떠한 당사자도 투명성 목록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 또는 해석 관련 사안에 대하 여 제19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8.11조 현지주재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에 따라 약속을 하는 당사자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에 규 정된 자신의 비합치 조치를 조건으로, 제8.1조(정의) 러호1목, 러호2목 또는 러호4목에 기 술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신의 영역에서 대표사 무소, 지점 또는 어떠한 형태의 법인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거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8.12조 전환
1.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약속을 하는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전환당사자”라 한다)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9에 부합하는 비합치 조치의 제안된 목록(이하 이 조에서 “제안된 목록”이라 한다)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게 회람할 수 있도록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내에, 또는 캄보디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미얀마의 경우에는 12 년 내에,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에 제출한다.
9 이 항에 언급된 제안된 목록 및 제4항에 언급된 채택된 목록의 목적상,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제1항가호 의 “기존의”에 대한 언급은 “그 당사자의 채택된 목록이 발효된 날에 유효한”을 말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각 전환당사자의 제안된 목록에 포함된 약속은 제8.3조(약속에 관한 양허표)제2항 에 따라 만들어진 전환당사자의 약속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제공하고, 약속의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3. 당사자들은 검증 및 명확화를 목적으로 제안된 목록을 검토하며, 제안된 목록이 제 2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는다. 검증 및 명 확화 절차는 당사자들에 특정한 새로운 약속에 관하여 협상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10 전 환당사자는 접수된 의견에 대응하고, 제안된 목록의 모호성, 누락 또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 하여 필요에 따라 그 제안된 목록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4. 제3항에 언급된 검증 및 명확화 절차가 완료되면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는 전환당 사자의 제안된 목록을 컨센서스로 채택할 수 있으며, 이 제안된 목록은 제5항을 조건으로 부 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포함된 전환당사자의 양허표를 대체 한다(이하 이 조에서 “채택된 목록”이라 한다). 다음으로 전환당사자는 채택된 목록을 기 탁처에 제출하고 모든 적용 가능한 국내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보한다.11
5. 제20.4조(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환당사자가 기탁처에 자신의 채택된 목록을 제출하고 모든 적용 가능한 국내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보하면, 전환당사자의 채택된 목록은 전환당사자가 기탁처에 통보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에 전환당사자와 그 밖 의 각 당사자 간에 발효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채택된 목록이 전환당사자가 기탁처에 통보한 날부터 60일 내에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환당사자가 기탁처에 통보한 날부터 60일 내에 기탁처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그 채택된 목록은 그 당사자가 자신의 적용 가능한 국내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보한 날 또는 전환당사자와 그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날에 전환당사자와 그 당사자 간에 발효된다.
1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특정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 대하여 제8.6조(최혜국 대우) 에 따라 약속할 것을 당사자에 요구하지 않는다.
1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전환당사자가 적용 가능한 국내 절차를 수행할 때, 자신의 채택된 목록에 대 한 잠재적인 개정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 협의를 요청하고 전환당사자가 이 항에 따라 기탁처에 제출하기 위하여 서비스 및 투자위원회가 “채택된 목록” 개정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른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서비스 양허표)에 포함된 전환당사자의 양허표는 전 환당사자의 채택된 목록이 그 밖의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될 때까지 전환당사자와 그 밖 의 각 당사자 간에 효력을 유지한다.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언급된 절차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6년 내에, 또는 캄보 디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과 미얀마의 경우에는 15년 내에 완료된다.
제8.13조 양허표의 수정
1.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약속을 하는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수정당사자”라 한다)는 “FL” 로 표시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의 약속을 그 약속이 발효된 날부터 3년 후에는 언제라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를 준수 하고 다음을 하여야 한다.
가. 늦어도 약속의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려는 날 3개월 전에 수정 또는 철회하 려는 의사를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에 통보한다. 그리고
나. 필요한 보상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요청당사자와 협상을 개시 한다.
2. 제1항나호에 언급된 협상을 통하여 보상조정을 달성할 때, 관련 당사자들은 그러한 협상 전에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포함된 수정당사자의 양 허표에 규정된 것보다 무역에 더 불리하지 않은, 상호 호혜적 약속의 일반적 수준을 유지하 도록 노력한다.
3.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보상조정은 모든 당사자들에 비차별적으로 부여된다.
4. 관련 당사자들이 제1항나호에 따라 요청이 이루어진 마지막 날 후 3개월 내에 또는
수정당사자와 각 요청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된 다른 기간 내에 보상조정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요청당사자는 그 사안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보상에 대한 권리를 집행하려 는 모든 당사자는 중재에 참여해야 한다. 수정당사자는 중재의 결과에 합치되게 보상조정을 할 때까지 자신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5. 제4항에 따라 수행되는 중재는 1999년 7월 19일에 채택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 제21조의 이행을 위한 절차(S/L/80)(이하 이 장에서 “GATS 제21조 절차”라 한 다) 및, 개정 시 그 개정에 따라, 제7항부터 제19항까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며, 이 는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가 제10항에 따라 달리 결정하거나 중재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 지 않는 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6. 수정당사자가 자신이 제안한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고 중재의 결과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중재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는 그러한 결과에 합치되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혜택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수정 또는 철회는 수정당사자에 대해서만 이행될 수 있다.
7. 어떠한 당사자도 다음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가. 제1항가호에 따라 이루어진 통보일부터 45일 내에 제1항나호에 따른 협상, 또는
나. 제4항에 따른 중재
제20.4조(개정)에도 불구하고, 수정당사자는 GATS 제21조 절차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신이 제안한 수정이나 철회를 자유롭게 이행하며, 이는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가 제10항에 따라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8.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제5항 및 제7항의 목적상, GATS 제21조 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가. “사무국”과 “서비스 무역 이사회”는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에 대한 언급 으로 해석된다.
나. “제21조”는 제8.13조(양허표의 수정)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당사자들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9. 이 협정과 GATS 제21조 절차 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협 정이 우선한다.
10.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는 이 조에 따라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 한 양허표)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하는 절차, 또는 중재 수행 절차를 수립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라 자신의 약속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는 모 든 당사자는 그러한 모든 절차에 따라 그렇게 한다.
제8.14조 투명성
1. 당사자들은 서비스 무역을 규율하는 투명한 조치가 서로의 시장에 대한 접근과 서 로의 시장에서의 영업을 위한 서비스 공급자의 능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자는 서비스 무역에서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한다.
2. 각 당사자는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늦어도 발효 시까지 다음을 신속하게 공표한다.
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관련 조치, 그리고
나. 서비스 무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가 서명국인 모든 국제협정
3.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자는 제2항에 언급된 조치 및 국제협정이 인터넷에서 그 리고 자신의 법적 체계에 규정된 한도에서 영어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공표가 실행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정보12는 달리 공개적 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5. 각 당사자는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 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다른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접촉선은,
가.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을 확인한다. 그리고
나. 그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당사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지 원한다.
6. 각 당사자는 다음에 관한 특정 정보에 대한 그 밖의 당사자의 모든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한다.
가. 제2항가호에 언급된 모든 조치 또는 제2항나호에 언급된 모든 국제협정, 그리 고
나. 서비스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새로운 법, 규정 또는 행정지침, 또 는 기존의 법, 규정 또는 행정지침에 대한 모든 변경
제8.15조 국내 규제
1. 각 당사자는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 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 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는 사법, 중
1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는 각 당사자가 선택한 언어로 공표될 수 있다.
재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유지하거나 수립한다. 그러한 절차가 관련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 그 당사자는 그 절차가 객관 적이고 공평한 검토를 실제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3.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재판소 또는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당사자의 헌법적 구조 또는 법적 체계의 성격과 불합치할 경우 그러한 재판소 또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당사자 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GATS 제6조제4항에 관련된 협상 결과가 발효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러한 협상 결과를 검토하고 그러한 협상 결과가 이 장에 따라 발효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 간의 협의 후 적절한 경우 이 조를 개정한다.
5. 자신의 정책 목적에 합치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서비스 공급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 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 여, 각 당사자는 자신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그러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가.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 그리고
다. 면허 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6. 당사자가 제5항가호에 따른 자신의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당사 자가 적용하는 관련 국제기구13의 국제표준이 고려된다.
7. 당사자가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13 “관련 국제기구”란 당사자들의 관련 기관에 가입이 개방된 국제 기구를 지칭한다.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관련 신청 절차의 완료를 위하여 부과되는 모든 승인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 명하며 그 자체로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이 호의 목적상, 승인 수수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에 대한 수수료, 경매, 입찰 또는 허가를 부여 하는 그 밖의 비차별적 수단에 대한 지급, 또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적 출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나.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여겨지는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 간 내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알린다.
다.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신청의 처리를 위한 예시적 기간을 수립한다.
라.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한다.
마. 불완전한 신청의 경우 그리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실행 가능한 경우, 신청 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불완전한 사항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다.
바. 신청이 종료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과도한 지체 없이, 그러한 처분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신청인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신청을 다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허용 가능한 한도에서, 면허 또는 자격에 대한 신청 을 제출하기 위하여 당사자 영역에서의 물리적 주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서면 제출과 진정성이 동등한 조건하에서 전자적 형 식의 신청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자.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원본 문서를 대신하여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증 명된 문서의 사본을 수용한다.
8.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전문직업인의 능력을 검증할 충분한 절차를 규정한다. 면허 또는 자격 요건에 심사의 완료가 포함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다 음을 보장한다.
가.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두고 심사 일정을 잡는다. 그리고
나.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한다.
9.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부당한 제한 없이,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 공 급자가 그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서 거래 시 이용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0. 분야 또는 조치가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또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에 따른 당사자의 약속을 이유로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8.5조(시장접근)의 적 용을 받지 않는 한도에서,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그러한 분야 또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다.
제8.16조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한 자신의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 부를 충족할 목적으로, 그리고 제4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자는 특정 국가에서 습득된 교 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관련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그 밖의 당사자들에 자신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 밖의 당사자 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그
밖의 당사자가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3. 제8.6조(최혜국 대우)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에 대하여 그러한 인정을 부여하도 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당사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신의 표준이나 기준 을 적용할 때 다른 당사자들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않는다.
5. 적절한 경우, 인정은 다자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경우 당사자들은 인정에 대한 국제 공통 표준과 기준 그리고 관련 서비스 무역과 전문직의 수행을 위한 국제 공통 표준의 수립과 채택을 위하여 관련 정부 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 기구와 협력 하여 작업한다.
6. 부속서 8-다(전문직 서비스)에 규정된 대로, 자신의 영역 내 관련 기구가 인정에 대한 협정이나 약정을 위한 교섭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당사자는 전문직 서비스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17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에서의 모든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관련 시장에서 독점 서 비스를 제공할 때 제8.4조(내국민 대우)와 제8.5조(시장접근)에 따른 그 당사자의 의무와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당사자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 있고 그 당사자의 약속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공급에서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하여 경쟁을 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러한 공급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그러한 약속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그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불합치하는 방 식으로 행동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 유지 또 는 승인하는 그러한 다른 당사자에 관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4.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 이 조는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 소수의 서비스 공급자를 승인하거나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나. 자신의 영역에서 그러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막는 경우
제8.18조 영업 관행
1. 당사자들은 제8.17조(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공급자의 특정한 영업 관행이 경쟁을 제약할 수 있고 이로써 서비스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2. 각 당사자는 그 밖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관행의 폐지를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피요청당사자는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부여하 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협력한 다. 피요청당사자는 또한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리고 요청당사자에 의한 해당 정보의 비밀성 보호와 관련한 만족스러운 합의의 도달을 조건으로, 그 밖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요 청당사자에 제공할 수 있다.
제8.19조 지불 및 송금
1. 제17.15조(국제수지 보호조치)에 상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자는 자신의 약속
과 관련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송금 또는 지불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과 그 개정에 합치하는 환율 조치의 사용 을 포함하여, 국제통화기금협정과 그 개정에 따른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으로서 당사자의 권 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제17.15조(국제수지 보호조치)에 따른 경우 또는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당사자는 어떠한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그 러한 거래에 관한 이 장에 따른 자신의 구체적 약속에 합치하지 않게 제한을 부과하지 않아 야 한다.
제8.20조 혜택의 부인
1. 당사자는 다음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그 당사자가 서비스가 비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그 영역에서 공급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그 서비스의 공급
나. 그 당사자가 법인인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가 아니라 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
다. 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의 경우, 그 당사자가 서비스가 다음에 의하여 공급된다 고 입증하는 경우
1) 비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선박, 그리고
2) 선박을 전부 또는 일부 운영하거나 사용하는 비당사자의 인
2.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자의 인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 되는 법인이고, 당사자가 그 법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장의 혜택이 그 법인에 부 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자 또는 그 비당사자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8.21조 긴급수입제한조치
1. 당사자들은 GATS 제10조에 따라 다자적 포럼에서의 추가 진전이 있는 경우 긴급 수입제한조치의 포함에 대하여 검토한다.
2. 당사자가 이 장에 따른 약속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러한 어 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22조 보조금
1. 제8.2조(적용범위)제3항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GATS 제15조에 따라 합 의된 모든 규율에 비추어 그러한 규율의 이 장으로의 통합을 위하여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규율의 문제를 검토한다.
2. 서비스 무역에 관련된 다른 당사자의 보조금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여기는 당사자는 그러한 사안에 관하여 그 다른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피요청 당사자는 그러한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3. 어떠한 당사자도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이나 개최된 협의, 또는 이 조에 따라 발생하는 그 밖의 모든 분쟁에 대하여 제19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 다.
제8.23조
아세안 회원국인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의 참여 확대
아세안 회원국인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 장은 다음을 촉진
한다.
가. 특히 상업적 기반의 기술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그들의 국내 서비스 역량과 효 율 및 경쟁력 강화
나. 유통경로와 정보망에 대한 그들의 접근 개선, 그리고
다. 그들이 수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및 공급 형태에서의 시장접근 자유화,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한 분야에서의 시장접근의 제공
제8.24조 약속의 검토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간 서비스 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기 위하여 이 장에 따른 약속을 더욱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제20.8조(일반 검토)에 따른 이 협정의 일반 검토보다 늦지 않 게, 필요한 경우 서비스 무역에 대한 약속을 검토한다.
제8.25조 협력
당사자들은 현행 협력 약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분야를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 노력을 강화한 다. 당사자들은 협력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고 합의하며, 그들의 국내 서비스 역량, 효율성 및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러한 분야에서의 협력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