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급하는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인 국제교류단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재공모)
2023. 11. 28.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조 지침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사업의 목적
제4조 사업대상지 및 공모단위 제5조 사업기간
제6조 추진일정
제2장 사업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제7조 신청자격
제8조 컨소시엄 구성 조건 제9조 입찰보증금
제10조 사업신청 무효 제11조 신청서류
제12조 제출방법 제13조 전산파일 제출
제14조 서류반환 및 비용부담
제3장 계획수립 지침
제15조 개발방향
제16조 사업계획 수립지침 제17조 관련법령 및 계획
제18조 블록형 단독주택 계획지침 제19조 공동주택 계획지침
제20조 운영관리계획
제4장 사업계획서 평가
제21조 평가개요
제22조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제23조 평가의 내용
제24조 비계량 평가방법 제25조 계량 평가방법
제5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26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7조 평가결과 공개
제28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29조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 제30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제31조 사업협약 체결
제32조 협약이행보증
제33조 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4조 손해배상
제6장 토지공급
제35조 법인의 설립 제36조 토지매매계약 체결 제37조 토지매매대금 납부 제38조 사용승인
제39조 면적기준 및 정산 제40조 소유권 이전 제41조 매매계약의 해제 제42조 제세공과금의 부담
제43조 전매제한 및 제3자 양도제한 제44조 기한의 이익 상실
제45조 해석 및 준거법
제46조 토지공급 관련 유의사항
제7장 기타사항
제47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48조 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제49조 제반법령 준수 의무 제50조 타 내용과의 위계 제51조 기타사항
<붙임1>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붙임2> 가·감점 사항
<붙임3> 제공자료 목록
<붙임4> 각종서식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조(지침의 목적)
본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급하는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인 국제교류단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개발사업(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이하“본 사업”이라 함)”이라 함은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인 국제교류단지에 외국인 친화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에 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사업대상지”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로서 본 지침서 제4조에서 정한 토지를 말한다.
3.“사업신청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하는 10개 이하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함)로서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4.“대표사”라 함은 출자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컨소시엄 구성원으로부터 사업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5.“입찰보증금”이라 함은 제9조에 의거 사업신청서 제출시 LH에 예치하는 공모신청 보증금을 말한다.
6.“평가위원회”라 함은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비계량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7.“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본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사업신청자 중 본 지침서 제4장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협약 체결의 우선권을 갖게 된 자를 말한다.
8.“사업협약”이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LH가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9.“민간사업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하여 제5장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LH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사업계획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제11조에 따라 LH에 제출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계획서를 말한다.
11.“협약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우선협상대상자가 LH와 체결한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협약에서 정한 금액과 방법으로 LH에 납부할 금액을 말한다.
12.“특수목적법인”이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본 지침서 제35조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
13.“특화권역”이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상 ‘특화권역1’로 지정된 일단의 권역으로써 본 지침서 제4조에서 정한 토지 중 Bd-1, Bd-2 블록을 말한다.
14.“건설사업자”란 컨소시엄 내의 본 지침서 제7조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5. “대표 건설사업자”란 컨소시엄 내 “건설사업자”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16.“건설사업자 수정참여지분율”이란 컨소시엄 내 모든“건설사업자”의 지분을
100%로 가정하여 재산정한 참여지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대한민국 법률상, 일상적인 관례상의 용어 또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의 의미를 따른다.
제3조(사업의 목적)
① 본 사업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국제교류단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의 패키지형 공급을 통해 외국인 친화형 고품격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외국인 친화 주택단지 특화권역은 미국형 라이프스타일, 건물디자인, 거리 등 특화요소를 반영하여 창의적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및 내국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라이프 스타일과 주거트렌드를 고려한 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대상지 및 공모단위)
① 사업대상지 위치도
② 사업대상지는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국제교류단지(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2개 블록(Bd-1, Bd-2) 및 공동주택용지 5개 블록(A-63, A-65, A-66, A-67, A-68)으로서 총 대지면적은 407,980㎡이다.
구분 | 블록명 | 세대수(세대) | 대지면적(㎡) |
블록형 단독주택 (2개 블록) | Bd-1 | 170 | 99,450 |
Bd-2 | 110 | 64,321 | |
공동주택 (5개 블록) | A-63 | 630 | 44,107 |
A-65 | 792 | 58,769 | |
A-66 | 1,121 | 83,134 | |
A-67 | 403 | 29,925 | |
A-68 | 381 | 28,274 | |
합계 | 3,607 | 407,980 |
③ 지구단위계획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구 분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 |
건축물 용도 | 도면표시 | R5 (국제교류단지 블록형 단독)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 2층 이하의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6조 4항」 에 의한 단독형 집합주택 ∙「주택법」제2조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1획지당 가구수 | 3가구 이하 | |
해당블록 | Bd–1, 2 |
※ 아래 표의 블록형 단독주택의 수용 세대수 및 허용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획지를 분할할 경우 분할된 획지의 세대수의 합 및 가구수의 합은 아래 표의 당초 블록단위별 수용세대수 및 허용가구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획지당 가구수는 3가구 이하로 해야 한다.
획지 번호 | 획지면적 (㎡) | 수용 세대수 | 허용 가구수 | 평균규모 (㎡) | 최고 층수 | 건폐율 (%) | 기준 용적률 (%) | 비고 |
합계 | 163,000 | 000 | 000 | - | - | - | - | |
Bd-1 | 99,450 | 170 | 340 | - | 2층 | 50% 이하 | 80% 이하 | |
Bd-2 | 64,321 | 110 | 220 | - | 2층 | 50% 이하 | 80% 이하 |
④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용지)
획지 번호 | 주택규모 (전용면적) | 획지면적 (㎡) | 세대수 (호) | 평균규모 (㎡) | 최고 층수 | 건폐율 (%) | 기준용적률 (%) | 비고 |
A-63 | 소계 | 44,107 | 630 | - | - | 50%이하 | - | |
60㎡초과85㎡이하 | 44,107 | 630 | 112 | 27층 | 160%이하 | |||
A-65 | 소계 | 58,769 | 792 | - | - | 50%이하 | - | |
60㎡초과85㎡이하 | 35,262 | 503 | 112 | 27층 | 160%이하 | |||
85㎡초과 | 23,507 | 289 | 130 | 27층 | 160%이하 | |||
A-66 | 소계 | 83,134 | 1,121 | - | - | 50%이하 | - | |
60㎡초과85㎡이하 | 49,881 | 712 | 112 | 25층 | 160%이하 | |||
85㎡초과 | 33,253 | 409 | 130 | 25층 | 160%이하 | |||
A-67 | 소계 | 29,925 | 403 | - | - | 50%이하 | - | |
60㎡초과85㎡이하 | 17,955 | 256 | 112 | 23층 | 160%이하 | |||
85㎡초과 | 11,970 | 147 | 130 | 23층 | 160%이하 | |||
A-68 | 소계 | 28,274 | 381 | - | - | 50%이하 | - | |
60㎡초과85㎡이하 | 16,965 | 242 | 112 | 20층 | 160%이하 | |||
85㎡초과 | 11,309 | 139 | 130 | 20층 | 160%이하 |
※ 기준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⑤ 본 사업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를 패키지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개의 공모단위로 구분되며 사업신청자(컨소시엄)는 공모단위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단위 | 위치 | 블록명 | 대지면적 (㎡) | 세대수 (세대) | 공급가격(천원) |
P-1 | Bd-1 | 99,450 | 170 | 125,307,000 | |
A-65 | 58,769 | 792 | 158,676,300 | ||
A-66 | 83,134 | 1,121 | 228,618,500 | ||
합계 | 241,353 | 2,083 | 512,601,800 | ||
P-2 | Bd-2 | 64,321 | 110 | 81,044,460 | |
A-63 | 44,107 | 630 | 117,765,690 | ||
A-67 | 29,925 | 403 | 82,293,750 | ||
A-68 | 28,274 | 381 | 74,077,880 | ||
합계 | 166,627 | 1,524 | 355,181,780 |
⑥ 민간사업자는 각 공모단위에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➀ 공모단위 P-1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개 블록(Bd-1), 공동주택용지 2개 블록(A-65, A-66) 으로 구성되며, 공모단위 P-2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개 블록(Bd-2), 공동주택용지 3개 블록(A-63, A-67, A-68)으로 구성된다.
⑧ 사업대상지 관련 세부 유의사항
1. 각 블록별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아래와 같다. 단, 사업계획 변경, 조성공사 진행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공모단위 | P-1 | P-2 | |||||
블록명 | Bd-1 | A-65 | A-66 | Bd-2 | A-63 | A-67 | A-68 |
토지사용 가능시기 | ’26.12.01 | ‘26.06.01 | ‘25.12.01 | ’26.12.01 | ‘25.12.01 | ‘25.12.01 | ‘26.06.01 |
2. 공모단위 중 P-1의 공동주택용지 A-65 블록의 일부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되며‘26.05월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예정이다(<붙임3> 제공자료 장애사항 표시도면 참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전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 (공군작전사령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행위허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사업대상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 제6구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시 비행안전구역을 확인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총칙 참조)
5. 민간사업자는 본 항의 제2호로 인한 일체의 부담이 있음을 이유로 토지매매대금의 감액이나 지급의 연기 또는 사업협약 및 계약의 해제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책임을 LH에게 묻지 아니한다.
제5조(사업기간)
① 본 사업의 기간은 공모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와 LH의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일(공모단위 블록 중 가장 마지막 블록 사업준공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정상적인 추진절차 등을 고려하여 본조 제1항의 사업기간을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기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47조에 따라 LH의 서면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추진일정)
민간사업자 선정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추진일정 | 장소 |
공모 공고 | 2023.11.28(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및 일간 신문 [홈페이지/열린경영/새소식/공모안내] |
서면질의 접수 | 2023.12.01(금) 10:00 ∼ 17:00 | 웹하드(LH u-cloud) 접수 |
서면질의 답변 | 2023.12.07(목) 예정 | 웹하드(LH u-cloud) 게시 |
사업신청 확약서 접수 | 2023.12.14(목)~12.15(금) 10:00 ∼ 17: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방문 접수 (LH 오리사옥 7층 접수처) |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24.03.06(수)~03.07(목) 10:00 ∼ 17: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방문 접수 (LH 진주 본사 1층 접수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4.03월 예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홈페이지/열린경영/새소식/공모안내] |
①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2023.11.28(화)
② 관련자료 게시
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나. 사업대상지 및 관련 계획, 도면 등 관련자료
다. 게시자료는 웹하드(LH u-cloud (xx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 [‘게스트’선택 → ID, PW 입력 후 로그인 → ‘제공자료’ 폴더] E-mail(ID) : xxxxxx-xxxx@xx.xx.xx, PW : 100382down
③ 질의접수 및 답변
가. 접수일시 : 2023.12.01(금) 10:00 ∼ 17:00
나. 질의는 지정된 기간에 한하여 웹하드의‘질의접수’ 폴더를 통해 질의서
<서식1> 서면접수만 가능하며, 질의는 별도 신청없이 누구나 가능함
※ 질의서 내 회사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질의로 인정되지 않음 / 방문 및 유선상 질의답변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지침서와 질의답변서가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서를 우선하여 해석함.
라. 웹하드 LH u-cloud (xxxxx://xxxx-xxxxxxx.xx.xx.xx)
[‘게스트’선택 → ID, PW 입력 후 로그인 →‘질의접수’ 폴더] E-mail(ID) : xxxxxx-xx@xx.xx.xx, PW : 100382up
마. 답변일시 : 2023.12.07(목) 예정
바. 답변은 개별 통보 없이 본조 제6항 공지사항 폴더에 게시로 갈음함
④ 추가 공지사항
가. 본 공모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공모일정 등)의 변경 및 추가 공지사항은 별도 공지 없이 웹하드에 추가 공지하며, 추가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LH가 책임지지 않음
나. 웹하드 LH u-cloud (xxxxx://xxxx-xxxxxxx.xx.xx.xx)
[‘게스트’선택 → ID, PW 입력 후 로그인 → ‘공지사항’ 폴더] E-mail(ID) : xxxxxx-xxxx@xx.xx.xx, PW : 100382down
⑤ 사업신청 확약서 제출
가. 일 시 : 2023.12.14(목)~12.15(금) 10:00 ∼ 17:00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공모단위별 사업신청 확약서<서식2> 제출) 다. 장 소 : xxx xxx xxx xxxx 00xx 0(xxx 000)
LH 오리사옥 7층 접수처
라. 접수결과공개 : 사업신청 확약서 제출 업체 목록(회사명, 소재지, 대표자명)은 접수종료 이후 웹하드에 게시 예정
※ 사업신청 확약서 제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사업신청 할 수 있음
※ 사업신청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신청서류를 미제출한 업체는 사업신청서류 제출일로부터 1년 간 LH에서 시행하는 토지매각형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됨
⑥ 사업신청서류 접수
가. 일 시 : 2024.03.06(수)~03.07(목) 10:00 ∼ 17:00
※ LH 본사 본관 1층 안내데스크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지정된 접수마감시간이 경과된 후 신청서류는 접수받지 않음
나. 장 소 : xx xxx xxx 00 xxxxxxxx 0x 접수처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사업계획서 PPT 발표일정은 사업신청자에게 별도통지 예정
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 2024.03월 예정
※ LH 홈페이지 (xxxxx://xxx.xx.xx.xx) [열린경영/새소식/공모안내]
제2장 사업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제7조(신청자격)
①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국내․외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각 법인은 한 개의 공모단위에서는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단,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법인은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한다.
② 컨소시엄 내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등록업자
2.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4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자
③ 본 사업의 2개의 공모단위에 하나의 컨소시엄이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파산, 해산, 영업정지, 부도 상태에 있는 자(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포함,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업체 포함)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컨소시엄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법인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외국법인에 의한 직접 투자방식이어야 하고, 사업신청 이후 별도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컨소시엄 구성 조건)
①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10개 이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컨소시엄에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23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2023. 7. 31.)(토목건축공사업) 순위 상위 3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를 최소 1개사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상위 1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는 최대 1개사 이하로 제한한다.
2. 컨소시엄 내 모든 건설사업자는 시공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3. 제6조에서 정한 사업신청 확약서 접수기간 내에 사업신청 확약서<서식2> 제출한 구성원이 최소 1개사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1.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출자지분이 14% 이상으로서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단, 지분율이 동일할 경우 대표사로 위임받은 자로 한다.
2. 각 출자사의 최소 지분비율은 3% 이상으로 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각 법인은 관련법에 따른 출자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컨소시엄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법인의 위임을 받아 대표사 명의로 사업신청을 해야 하며, 대표사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컨소시엄 사업신청자 구성원 전체에 대한 통지와 협의에 갈음한다.
③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사업협약 체결 전까지 사업신청 시 제출한 계획(참여지분율 포함)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도, 영업정지,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LH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입찰보증금)
①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모의 입찰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서 접수 시에 일금 5억원(₩ 500,000,000원)을 LH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찰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서로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은 사업신청일로부터 3개월(사업협약체결일까지)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현금 또는 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농협은행 | 3010177337801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 보증서는 컨소시엄 대표사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제31조 및 제36조의 사유 등으로 보증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보증기한 만료 전에 보증서의 연장기한(토지매매계약 체결일까지)을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보증금을 현금(또는 자기앞수표)으로 납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단, LH에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위 지연 기간 및 각 호에서 정한 반환일까지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자는 LH에 귀속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1.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제36조의 계약금으로 자동전환
2.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어 공고되는 시점에서 5일 후 반환(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3. 제10조에 의거 사업신청이 무효된 경우 : 무효통보일로부터 5일 후 반환 (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4. 신청 및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한 컨소시엄의 대표사 명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LH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LH에 귀속된다.
제10조(사업신청 무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은 무효로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신청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사업 신청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컨소시엄 구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자가 사업 신청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사업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사업신청서류에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등)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5.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본 지침서에 따른 사업신청 확약서<서식2>를 제출한 기업이 컨소시엄에 1개사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
7.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관련 법규, 조례, 상위계획 및 본 지침을 과도하게 위반하여 사업계획대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평가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② 제6조에서 정한 사업신청 확약서 접수 결과, 공모단위별로 확약서를 제출한 자가 최소 1개사도 없는 경우 해당 공모단위의 공모는 자동 무효가 된다.
제11조(신청서류)
① 사업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신청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제출시에는 별도로 국문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No | 구 분 | 제출부수 | 쪽 수 | 비 고 | |
1 | 민간사업자 신청서<서식3> 및 첨부서류 | 원본1부 사본3부 | - | 3홀 좌철 바인더 (단면) | |
2 | 사업계획서 본보고서 (1권 개발계획/ 2권 재무계획/ 3권 관리계획 및 시공·안전계획) | 원본1부 사본20부 | 1권: 80쪽 이내 2권: 50쪽 이내 3권: 50쪽 이내 | 종좌철 제본 (접착/양면) | |
3 | 부속서류 (서식 작성자료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1부 | - | 3홀 좌철 바인더 (단면) | |
4 | 설계도서(A3) | 원본1부 사본20부 | P-1: 50쪽 이내 P-2: 70쪽 이내 | 가로방향 좌편철 (접착/단면) | |
5 | 요약 설명자료 | 프레젠테이션 자료 (Microsoft PowerPoint) | 원본1부 사본20부 | 30쪽 이내 | 횡방향 상단 제본 (링제본/단면) |
6 | USB메모리 (제출서류일체) | 2식 | 전체 성과물 | 상기제출 내용 전체수록(스캔본포함) | |
7 |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및 반환 계좌 통장 사본 또는 입찰보증서 | 1부 |
② 신청서류의 작성은 <붙임1.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을 따른다.
③ 제7조 제6항에 따라 컨소시엄에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경우 외국법인은 국문 또는 국문번역본(영문 서류를 첨부)으로 된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국법에 의한 해당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출방법)
①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는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민간사업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및 반환 계좌 통장 사본 또는 입찰보증서, USB메모리 (3.0이상) 등은 각각 대봉투(규격 봉투 4호)에 넣어 모두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한다. 사업계획서는 규격에 맞게 A4 종이박스에 넣어(부피 최소화) 백색모조지로 이중 포장(박스 표식 등 포장지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포장)하고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
※ 민간사업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필요시 사업계획서 제출방식(A4종이 박스)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LH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④ 사업신청서의 제안내용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⑤ 평가위원에게는 [2. 본보고서(1, 2, 3권)] 사본, [4. 설계도서(A3)] 사본, [5. 요약설명자료] 사본만 제공된다. 사업신청자의 상호는 사업계획서 원본 1부와 사업계획서 요약설명자료 원본 1부, 설계도서(A3) 원본 1부에만 기재하고, 평가위원에게 제공되는 사업계획서 [2. 본보고서(1, 2, 3권)] 사본, [4. 설계도서(A3)] 사본, [5. 요약설명자료] 사본에는 사업신청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호 및 날인 표기가 불가능하다.
⑥ 원본표지 <서식22-1> 및 <서식23-1>에는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는 [1. 민간사업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본보고서(1, 2, 3권)] 원본, [3. 부속서류], [4. 설계도서(A3)] 원본, [5. 요약설명자료] 원본에는 사업신청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호 및 날인 표기하여야 한다.
➀ 사업신청은 컨소시엄 대표사가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대표사 명의로 민간사업자 신청서<서식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 구성원 간 협정서(모든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 책임과 의무 명시)를 첨부하여 컨소시엄 구성원이 대표사에게 본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대표사 선임서<서식8>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LH는 대표사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서 사업신청자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⑧ 사업신청서류 제출은 사업신청자 대표사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대표사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위임장<서식24>과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우편접수는 제출 서류의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하지 않음
⑨ 사업신청시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날인은 반드시 사업신청자(컨소시엄 포함)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인감이 날인된 별도의 사용인감계<서식25>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수 있다. 신고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⑩ 본 사업의 2개의 공모단위에 하나의 컨소시엄이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공모단위에 대해 제11조에 따라 신청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⑪ 첨부서류 중 각종 증빙서류 및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고,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사보고서 등 재무 및 회계자료, 사업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등 공모공고일 이후 발급이 곤란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전 서류도 인정하되, 가장 최신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전산파일 제출)
① 전산파일은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성분석 산출근거, 프레젠테이션 파일, 이미지(그림)파일 등의 사업신청서 자료를 USB메모리에 수록하여 2식을 제출한다.
② 세부 파일형식은 <붙임1.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을 따르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제14조(서류반환 및 비용부담)
①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LH는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다만, LH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발표, 본 사업에 대한 홍보‧전시‧공모사례집 발간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대가없이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자는 홍보‧전시‧공모사례집 발간 동의서<서식26>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계획수립 지침
제15조(개발방향)
①“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국제교류단지는 주한미군과 평택 반도체 밸리의 외국인 수요 및 선호를 반영한 외국인 친화형 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주거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② 주민들 간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공동체공간을 구성한다.
③ 주거단지와 공원, 녹지의 연계계획을 통해 일상 속 조깅 등 유기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앞· 뒷마당과 연결되는 공원, 도로의 조화로운 계획으로 사생활보호와 녹지를 선호하는 외국인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거공간을 구성한다.
< 외국인 친화 주택단지 특화권역 계획방향 및 목표 >
미국 향수 테마화한 주택구조 특화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 반영한 맞춤형 단지
미국식 가로설계 및 단지시설물 디자인
제16조(사업계획 수립지침)
① 사업신청자는 본 지침서 제4조(사업대상지 및 공모단위)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사항 및 관련계획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본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법령 및 관련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보다 강화된 기준에 의한다.
제17조 (관련법령 및 계획)
①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계획 및 수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상위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평택시)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등 사업 관련 법규와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변경(15차), 실시계획변경(13차) 및 지구단위계획, 기타 상위법 등 관련 계획, 법률 등을 확인하여 특화계획 요소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신청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서
2.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3. 본 공모지침서 및 <붙임3>의 제공자료
③ 사업신청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LH의 청렴윤리경영지침 등을 준수해 국가 및 LH의 청렴문화 정착에 동참하여야 한다.
④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 관련 세부지침(건축선, 형태, 외관, 경관 등)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평택시 등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심의를 거쳐 인허가를 이행한다.
⑤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 사업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반부담금은 사업신청자가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지침, 계획의 해석이 상이하거나 적용 법률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LH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LH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해당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➀ LH는 본 공모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더불어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블록형 단독주택 계획지침)
블록형 단독주택 계획 시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① 배치계획
구분 | 계획지침 |
배치계획 |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허용용도에 따른 건축물 용도가 계획된 획지는 분할 할 수 있으며 획지 분할시 ‘지구단위계획 제3편 제2절 제3조(수용 세대수)’에서 정한 블록 단위 수용세대수 범위내 분할 할 수 있다. • 외국인 및 내국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영위가 가능하게끔 라이프 스타일과 주거트렌드를 고려한 주거단지를 목표로 전체 획지에 대한 주택배치계획을 제시해야한다. • 지하층의 층별 바닥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층수 산정시 테라스하우스 등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본다. • 블록단위 수용세대수가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한 세대수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위세대의 필지는 외국인 생활패턴을 고려해 전후마당 공간 이용에 유리하도록 1:1.5 이상의 세장비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단위세대 필지 세장비 권장기준 > •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고 녹지를 선호하는 외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필지간 적절한 녹지와 소규모공원의 배치를 권장한다. • 단지 내 도로와 필지간의 시각적, 심리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녹지 공간 구성 권장한다. • 중앙공원과 획지사이의 완충역할을 하는 버퍼그린 설치 권장한다. <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필지구성 단면 예시도 > |
② 건축계획
구분 | 계획지침 |
건축계획 | •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의 경우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테라스나 정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경사지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박공형식의 지붕형태를 권장하며, 경사도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3/10 ∼ 7/10이 되도록 한다. • 경사지붕 내부에는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물탱크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붕의 형태 및 색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종설비(물탱크, 실외기 등)는 차폐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주거수요를 고려하여 대형승용차량의 주차에 적합한 확장형 주차장을 권장한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를 원칙으로 한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주차장 조성 예시> • 담장 조성시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 생울타리 설치 예시 > • 저비용, 고효율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25조 제1항에 따라 친환경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교통 및 보행동선 계획
구분 | 계획지침 |
교통 및 보행동선 계획 | •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내 원형교차로를 중심으로 동측 국제교류단지와 연결되는 차량 진출입로를 계획하고, 남·북측으로 단지 외부와 연결되는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상 제시된 단지 내 도로 ‘예시도’를 참조하여 계획하되, 선형변경은 가능하지만, 도로폭과 진출입 시종점은 준수해야 한다. |
④ 외부공간 계획
구분 | 계획지침 |
외부공간 계획 | •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내 녹지나 도로 등 공용토지에 대한 단지조경 또는 경계부분의 공원과 연계한 단지 전체 조경과의 조화 등을 감안한 조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9조(공동주택 계획지침)
공동주택 계획 시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① 배치계획
구분 | 계획지침 |
배치계획 | •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 단위로 하며, 모든 획지는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다만,「주택법」제2조의 제8호와 제9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 계단 등을 비주거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테라스하우스 | 복층형 주택 | 펜트하우스 |
② 건축계획
구분 | 계획지침 |
건축계획 | •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 제3편 제4절 제3조 <표Ⅲ-2-7>에 규정된 주택규모(전용면적)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MP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단, 조정되는 세대수는 10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 • 총 세대수 범위 내에서 MP위원회를 통한 규모별 세대수의 조정을 허용하되, 조정범위는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이내로 한다. 단, 최소 조정가능 범위가 5세대 이하로 산정될 경우 5세대로 하며, 최대 10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 •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 기준 용적률, 최고층수 제한은 지구단위계획 제3편 제4절 제3조 <표Ⅲ-2-7>에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 다만,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 측량 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기준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기준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주거문화 선도 및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특화주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화주택 유형은 테라스하우스, 복층형 주택, 펜트하우스로 한정한다. • 테라스하우스는 저층부에 계획하여 저층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펜트하우스는 최상층에 계획하여 옥외공간을 주거공간과 연계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단지 내 일부 세대는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층간소음 방지가 가능한 복층형 주택을 계획하여야 한다. < 특화주택 예시 >
• 저비용, 고효율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25조 제2항에 따라 친환경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교통 및 보행동선 계획
구분 | 계획지침 |
교통 및 보행동선 계획 | • 단지 내 차량 진출입 및 차량동선에 대한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제2편 제2장(공동주택용지)’ 의 지침을 준용한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제2편 제2장(공동주택용지)’ 의 지침을 준용한다. |
④ 부대복리시설 계획
구분 | 계획지침 |
부대복리 시설계획 | • 외국인의 정주특성 및 문화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면적 중 일부를 게스트하우스 및 파티룸으로 개발하는 것을 권장한다. • 외국인의 정주특성 및 문화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면적 중 일부를 세대 창고로 개발하는 것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부대복리시설은 지구단위계획 도면 및 시행지침의 부대복리시설 집적구간을 준수한다. |
제20조(운영관리계획)
① 사업신청자는 국제교류 단지 내 주택단지에서 사용하는 통합브랜드를 제시하고, 추후 최종 확정된 브랜드를 반영하여 주택단지의 단지명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운영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의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단지 경관 유지방안 및 관리비 절감 방안
2. 내·외국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단지 내 교류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③ 사업신청자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운영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조성 및 특화 MD계획
2. 내·외국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단지 내 교류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4장 사업계획서 평가
제21조(평가개요)
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사전검토와 제2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본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사전검토는 제7조에 따른 신청자격, 제25조에 따른 계량평가, <붙임2 가·감점 사항>에 따른 가·감점사항에 대해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점수를 산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자기평가서와 위원회 검토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신청자 (대표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의 확인(날인)을 거치고, 수정된 점수를 평가결과에 반영한다. 다만, 사업신청자가 확인절차 이행을 거절하거나 이에 대하여 상당 기간 동안 무응답 또는 명확한 응답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확인(날인)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사업계획서 계량평가 및 감점)는 평가위원회로 송부하여 사업계획점수에 반영한다.
⑤ 계량평가는 사업신청자가 작성 제출한 계량부문 자기평가서<서식27> 를 바탕으로 사전검토위원회에서 평가하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⑥ 제2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개발계획 분야, 재무계획 분야, 관리계획 분야, 시공 및 안전계획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➀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법규, 지침위반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위반사항을 고려하여 당일 평가한다.
제22조(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총점 1,000점과 가·감점으로 구성되며, 개발계획(380점), 재무계획(230점), 관리계획(240점), 시공 및 안전 계획(150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비계량 평가항목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의를 통하여 평가한다(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사업계획 평가 총괄표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개발계획 (380) | 블록형 단독주택 계획 (190) | 배치계획 | 40 | 비계량 |
건축계획 | 40 | |||
친환경 주택 에너지효율 등급 | 20 | 계량 | ||
교통 및 보행동선 계획 | 30 | 비계량 | ||
외부공간계획 | 30 | |||
부대복리시설 계획 | 30 | |||
공동주택 계획 (190) | 배치계획 | 40 | 비계량 | |
건축계획 | 40 | 비계량 | ||
친환경 주택 에너지효율 등급 | 20 | 계량 | ||
특화주택 계획 | 30 | 계량 | ||
교통 및 보행동선 계획 | 20 | 비계량 | ||
외부공간계획 | 20 | |||
부대복리시설 계획 | 20 | |||
재무계획 (230) | 사업역량 (180) | 재무상태 | 40 | 계량 |
신용도 | 40 | |||
주택건설사업 실적 | 50 | |||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 | 50 | |||
재원조달계획 (50) | 사업성 분석 및 재원조달 계획 | 30 | 비계량 | |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 | 20 | |||
관리계획 (240) | 마케팅 및 분양계획 (120) | 블록형 단독주택 마케팅 및 분양계획 | 40 | 비계량 |
공동주택 마케팅 및 분양계획 | 40 | |||
국제교류단지 통합브랜드 계획 | 40 | |||
운영관리계획 (120) | 블록형 단독주택 통합 운영 계획 | 40 | 비계량 | |
블록형 단독주택 내·외국인 교류 활성화 | 40 | 비계량 |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특화 MD계획 | 40 | 비계량 | ||
시공 및 안전계획 (150) | 시공계획 (90) | 시공관리계획 | 50 | 비계량 |
주요하자 저감방안 | 40 | 비계량 | ||
안전계획 (60) | 사고사망만인율 | 30 | 계량 | |
산업재해예방활동 | 30 | 계량 | ||
합계 | 1,000 |
② 사업신청자가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평가요소에 대하여는 "0점"으로 처리한다.
③ 감점 항목 및 세부 감점방법은 <붙임2. 가·감점 사항> “2. 감점사항”에 따른다.
제23조(평가의 내용)
① 개발계획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블록형 단독주택 계획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
블록형 단독주택 계획 | 배치계획 | 40 | •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의 효율적 부지이용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 | (10) | 비계량 |
• 향, 일조, 조망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주택 배치 • 각 세대별 충분한 전용마당 확보 및 사생활보호를 위한 적절한 녹지공간 배치 | (10) | ||||
• 내·외국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단지특화계획 | (10) | ||||
• 도로, 상하수도, 우·오수, 전력인입 계획 등 기반시설 계획 •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재해예방 계획의 우수성 | (10) | ||||
건축계획 | 40 | • 국제교류단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 계획 -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토탈 디자인 계획 | (20) | 비계량 | |
• 내·외국인 단독주택 거주자 선호도를 고려한 평면계획 • 전용 주차공간, 차고지 등 주차공간 계획 | (20) | ||||
친환경 주택 에너지효율 등급 | 20 | • 친환경 주택 계획(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 등급) | (20) | 계량 | |
교통 및 보행동선 계획 | 30 | • 주변지역 교통망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 고려한 교통계획 •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전체를 연결하는 차량 및 보행 동선체계 구축 | (20) | 비계량 | |
•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가 가로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보행(자전거길 포함) 네트워크 구축 | (10) | ||||
외부공간 계획 | 30 | • 블록형 주택단지 내 녹지, 개별마당 등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한 외부공간 계획 | (10) | 비계량 | |
•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조경, 단지 외부 공원과 연계한 환경 친환경적인 조경 특화계획 수립 | (10) | ||||
• CPTED 설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10) | ||||
부대복리시설 계획 | 30 | • 내외국인 입주민들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계획 | (15) | 비계량 | |
• 입주민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해 적정 규모의 단지별로 분리수거 시설 등 부대시설 계획 | (15) | ||||
합 계 | 190 |
2. 공동주택 계획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
공동주택 계획 | 배치계획 | 40 | • 고도 제한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주동 배치계획 •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고,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배치계획 수립 | (20) | 비계량 |
•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경관계획 수립 | (20) | ||||
건축계획 | 40 | • 국제교류 단지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 된 외관계획 - 창호모듈, 발코니, 측벽, 주동 옥탑 등 활용하여 외국인 친화형 주택 외관 조성 | (20) | 비계량 | |
• 적절한 환기, 채광이 가능한 평면계획 수립 •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평면계획 | (10) | ||||
• 층간소음 방지 및 피난 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 스마트 요소(IoT 시스템 등)를 활용한 주택계획 | (10) | ||||
친환경 주택 에너지효율 등급 | 20 | • 친환경 주택 계획(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 | (20) | 계량 | |
특화주택 계획 | 30 | • 테라스 하우스, 복층형 주택,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특화주택 계획 | (30) | 계량 | |
교통 및 보행동선 계획 | 20 | • 주변지역 교통망과의 연계성 및 단지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계획 • 이용자의 안전 및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보행동선, 공공보행축과 연결될 수 있는 보행 동선계획 | (10) | 비계량 | |
• 비상차량 동선 및 정차구간 계획 • 입주민(근생포함)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계획 • 택배차량을 고려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계획 | (10) | ||||
외부공간 계획 | 20 | • 외국인 친화단지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조경 및 토탈 디자인 계획을 통한 조경 특화계획 수립 | (10) | 비계량 | |
• 유니버셜디자인, 배리어 프리 개념을 도입한 안전하고 편리한 외부공간 계획 • 범죄예방을 위한 CPTED계획 및 친환경(LID 기법) 요소를 도입한 외부공간 계획 | (10) | ||||
부대복리시설 계획 | 20 | • 외국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연도형의 가로특화 부대복리시설 계획 | (10) | 비계량 | |
• 게스트 하우스, 세대별 창고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계획 -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취미, 교육, 여가, 건강, 국제교류 등 단지 내 상가 특화계획 | (10) | ||||
합 계 | 190 |
② 재무계획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역량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사업역량 | 재무상태 | 40 | • 사업신청자의 재무건전성 | 계량 |
신용도 | 40 | • 신용등급의 우수성 | 계량 | |
주택건설사업 실적 | 50 | •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 실적 | 계량 | |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 | 50 | • 토지매매대금 완납시기 | 계량 | |
합 계 | 180 |
2. 재원조달 계획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
재원조달 계획 | 사업성분석 및 재원조달 계획 | 30 | • 블록형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 산정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비 산정 내역 및 총괄 사업비 산정 내역 구분하여 제시 | (20) | 비계량 |
• 사업추진 일정계획(Master Schedule)및 현실적인 재원조달 계획 | (10) | ||||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 | 20 | • 조달 자금 및 분양 자금의 안정적 관리방안 - 공동주택 및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개발 사업추진 일정계획을 고려한 안정적 자금관리 계획 제시 | (10) | 비계량 | |
• 사업비 절감계획 및 실현성 | (10) | ||||
합 계 | 50 |
③ 관리계획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마케팅 및 분양계획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
마케팅 및 분양계획 | 블록형 단독주택 마케팅 및 분양계획 | 40 | • 주택 판매 및 홍보 등 분양 활성화 계획 | (20) | 비계량 |
• 분양 일정에 따른 목표 분양률 계획수립 • 미분양, 미입주 주택 처리방안 | (20) | ||||
공동주택 마케팅 및 분양계획 | 40 | • 사전 수요조사 및 입주자 선호도를 고려한 주택 판매 및 홍보 등 마케팅 계획 | (20) | 비계량 | |
• 분양 일정에 따른 목표 분양률 계획수립 • 미분양, 미입주 주택 처리 방안 | (20) | ||||
국제교류단지 통합브랜드 계획 | 40 | • 국제교류단지 내 주택단지에서 사용할 통합 브랜드 계획 제시 - 공동주택 브랜드가 아닌 국제교류단지를 대체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 제시 - 추후 최종 결정을 통해 확정된 브랜드를 반영하여 주택단지의 단지명 결정 | (40) | 비계량 | |
합 계 | 120 |
2. 운영관리계획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
운영관리 계획 | 블록형 단독주택 통합 운영 계획 | 40 | •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운영 계획 - 관리사무소 운영기간, 운영방식, 인력 등 •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관리비 절감 방안 | (20) | 비계량 |
•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의 정주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지속적 운영방안 마련 - 입주자 관리회의 구성 지원 등 | (20) | ||||
블록형 단독주택 내·외국인 교류 활성화 | 40 | •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내·외국인 교류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관리 계획 | (40) | 비계량 |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특화 MD계획 | 40 |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적정 규모 산정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특화 MD계획 제시 - 취미, 여가, 건강, 교육, 국제교류 등을 중심으로 층별 MD계획 제시 • 앵커시설 유치 방안 제시 | (20) | 비계량 | |
• 입주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 | (20) | ||||
합 계 | 120 |
④ 시공 및 안전계획
1. 시공계획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
시공계획 | 시공관리계획 | 50 | • 시공성 향상 및 안전시공을 위한 방안 제시 | (30) | 비계량 |
• 건설 중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 제시 | (20) | ||||
주요하자 저감방안 | 40 | • 결로, 누수, 소음, 공기질, 균열 등 하자에 대한 저감방안 계획 | (20) | 비계량 | |
• 세대 간(층간, 옆집, 화장실 등) 소음 전달 최소화 방안 제시 | (20) | ||||
합 계 | 90 |
2. 안전계획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안전 계획 | 사고사망 만인율 | 30 | •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 비교 평가 | 계량 |
산업재해 예방활동 | 30 |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 | 계량 | |
합 계 | 60 |
제24조(비계량 평가방법)
① 사업계획서의 비계량 평가는 위원별 강제차등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각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요소, 평가내용 및 배점을 감안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사업신청자별로 차등(상대)평가하고, 평가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분야별 점수를 산정한다. (이때, 평가분야별 합계는 동점불가)
2. 평가위원별로 최고득점 업체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일정 차등 폭으로 강제 차등평가(평가분야별)하며, 강제차등 폭은 공모신청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공모신청업체 수 | 2개사 | 3개사 ~ 4개사 | 5개사 이상 |
차등폭 (평가분야별 총 배점 대비) | 10% | 8% | 7% |
3.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분야별 점수는 각 해당분야 평가위원의 강제 차등점수 (환산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한다.
② 사업신청자의 득점은 각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한다.
제25조(계량 평가방법)
사업계획서의 계량평가에 대한 평가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친환경 주택 에너지 효율 등급(블록형 단독주택) (20점) <서식16>
1. 블록형 단독주택의 저비용, 고효율의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건축계획 수립을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또는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자별 점수는 친환경 주택계획<서식16>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평가요소 | 점수부여 기준 | 배점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5등급 이상 | 20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1+++ 1++ 이하 | 19 18 |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공모공고일 기준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5조에 의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공모공고일 기준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의하며,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건축물 에너지 등급 중 배점이 가장 높은 지표로 점수를 평가한다.
② 친환경 주택 에너지 효율 등급(공동주택) (20점) <서식16>
1. 공동주택의 저비용, 고효율의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건축계획 수립을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또는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자별 점수는 친환경 주택계획<서식16>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평가요소 | 점수부여 기준 | 배점 |
3등급 이상 | 20 |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4등급 | 19 |
5등급 | 18 |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1+++ | 17 |
1++ 이하 | 16 |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공모공고일 기준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5조에 의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공모공고일 기준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의하며,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건축물 에너지 등급 중 배점이 가장 높은 지표로 점수를 평가한다.
※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친환경 주택 에너지 효율 등급은 모든 공동주택 블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③ 공동주택 특화주택 계획 (30점) <서식17>
1. 공모단위의 각 공동주택 블록별로 특화주택 계획(테라스 하우스, 복층형 주택, 펜트하우스에 한함)에 따라 특화주택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공동주택 특화주택 계획<서식17>에 의거 각 공모단위 내 사업신청자간 상대 평가한다.
2. 공동주택 특화주택 계획<서식17>은 사업계획서 본보고서(개발계획 등)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사업신청자별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구분 | 평가내용 |
점수 | × 사업신청자 제안 블록별 특화주택 전용면적의 합 공동주택 블록수 사업신청자 중 최대제안 블록별 특화주택 전용면적의합 ※ 각 블록별로 특화주택 전용면적을 산정하여 평가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 ‘공동주택 블록수’는 공모단위 P-1은 2개, 공모단위 P-2는 3개를 적용한다. |
④ 재무상태 (40점) <서식12> <서식13>
1. 컨소시엄의 재무상태는 재무비율표 <서식12>, <서식13>에 의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재무건전성을 컨소시엄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며 출자지분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배점의 평균값으로 상대평가한다.
2. 각 세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사업신청자부터 아래의 등급배분기준에 의거 (재무비율표의 가중평균값의 순서에 따라) A, B, C, D, E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로 환산한다.
등 급 (배 점) 평 가 요 소 | A | B | C | D | E | 등급 배분 기준 | |
항목 | 세부항목 | ||||||
수익성비율 (10점) | 매출액영업이익률 | 5 | 4 | 3 | 2 | 1 | 비율 높은순 |
총자산세전순이익률 | 5 | 4 | 3 | 2 | 1 | ||
안정성비율 (10점) | 부채비율 | 5 | 4 | 3 | 2 | 1 | 비율낮은순 |
이자보상비율 | 5 | 4 | 3 | 2 | 1 | 비율 높은순 | |
활동성비율 (10점) | 총자산회전율 | 5 | 4 | 3 | 2 | 1 | |
재고자산회전율 | 5 | 4 | 3 | 2 | 1 | ||
성장성비율 (10점) | 매출액증가율 | 5 | 4 | 3 | 2 | 1 | |
영업이익증가율 | 5 | 4 | 3 | 2 | 1 |
※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 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 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3. 각 사업신청자의 점수는 각 세부항목별 등급에 따른 배점을 합산하여 각 항목별 환산점수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4. 사업신청자수별 등급배분 분포는 아래와 같다.
<사업신청자수별 등급 배분 분포>
등급 | 사업신청자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0개 초과 | |
A B C D E | 1 | 1 1 | 1 1 1 | 1 1 1 1 | 1 1 1 1 1 | 1 1 2 1 1 | 1 1 3 1 1 | 1 2 3 1 1 | 1 2 3 2 1 | 1 2 4 2 1 | A 10%, B 20%, C 40%, D 20%, E 10%로 배분 |
⑤ 신용도 (40점) <서식15>
1. 컨소시엄의 신용도는 컨소시엄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며 출자지분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AA- 이상 | A1 이상 | AA- 이상 | 40 |
A+ | A2+ | A+ | 36 |
A0 | A2 | A0 | 32 |
A- | A2- | A- | 28 |
BBB+ | A3+ | BBB+ | 24 |
BBB0 | A3 | BBB0 | 20 |
BBB- | A3- | BBB- | 16 |
BBB- 미만 | A3- 미만 | BBB- 미만 | 12 |
3. 사업신청자별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구분 | 평가내용 |
신용평가 배점 산정표 | |
점수 | 컨소시엄 신용도 가중평균 신용도 배점 × 지분율 ※ 등급이 없거나 관련 증빙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최저점수(12점) 적용 |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셋 중에 가장 높은 지표를 적용한다.
⑥ 주택건설사업 실적 (50점) <서식18>
1. 주택건설사업 실적은 대표 건설사업자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분 | 내용 |
- 용도: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 - 기간: 공모공고일 기준 준공 3년 이내 | |
주택건설사업 실적 (세대수) 기준 | ※ 시행실적과 시공실적의 합으로 산정하며, 실적 증명서 등의 제출은 아래를 따른다. 가. (시행기준)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주택건설실적의 확인기준」에 의한 주택건설 사용검사(준공)일 기준으로 발급한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시공기준) 공동주택 건축 도급공사계약일 또는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건축 중이거나 건축완료한 세대수의 50% 인정 * 건축공종을 시공한 자만 인정되며 부대공사는 인정 불가, 최초 도급공사자만 인정되고 하도급사의 경우 인정 불가, 공동도급의 경우 시공 세대수의 50%를 한도로 공동도급 비율로 인정 * 시공기준 실적증명 제출서류 : 1) 준공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이 원칙 (원본 제출) 또는 2) 위 ‘나’의 내용을 관련 협회에 등록하여 관련 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 ※건축물대장은 1),2)경우 전부 제출 |
2. 주택건설사업 실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공모단위별 세대수와 주택건설사업 실적 (세대수 합계)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등급 (세대수 기준*) | 점 수 |
5배수 이상 | 50 |
1배수 이상 ~5배수 미만 | 주택건설사업실적 세대수합계 × 공모단위별 세대수공동주택 기준 |
1배수 미만 | 10 |
* 공모단위별 세대수(공동주택)는 P-1 : 1,913세대, P-2 : 1,414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 주택건설사업 실적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➀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 (50점) <서식19-1> <서식19-2>
구분 | D-day 이전 | D-day + 6개월 이내 | D-day + 1년 이내 | D-day + 1년 6개월 이내 | D-day + 2년 이내 | D-day + 2년 초과 |
배점 | 50 | 48 | 45 | 40 | 35 | 30 |
1. 토지매매대금의 완납시기는 블록별 토지사용가능시기(D-day)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며, 공모단위의 블록별 최종회차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모단위 내 블록별로 토지대금 완납기간을 제시하고, 블록별 토지면적을 가중평균하여 환산평가한다.
구분 | 평가내용 | |||||||||
블록별 완납시기 배점 | 공모단위 | P-1 | P-2 | |||||||
블록명 | Bd-1 | A-65 | A-66 | Bd-2 | A-63 | A-67 | A-68 | |||
토지사용 가능시기 (D-day) | ’26.12.01 | ‘26.06.01 | ‘25.12.01 | ’26.12.01 | ‘25.12.01 | ‘25.12.01 | ‘26.06.01 | |||
점수 산정방법 | 각 블록별 완납시기 배점 × 블록별 토지 면적 공모단위 토지 면적 합계 |
2. 제37조 제1항에 따라 각 블록별 토지매매대금 납부시기는 토지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계획해야 하며, 토지매매대금 완납시기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블록의 배점을 0점으로 평가한다.
* 본 계량평가 항목에 한하여 매매계약체결일을 ‘24.05.01으로 적용한다.
3.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서<서식19-1>, <서식19-2>에 의거하여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내용은 사업계획서 본보고서(재무계획의 재원조달계획 등)와 일치하여야 한다.
⑧ 사고사망만인율 (30점) <서식20>
1. 사고사망만인율은 컨소시엄 내 건설사업자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공모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0~`22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에 건설사업자 수정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이하 “컨소시엄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최근 3년간(`20~`22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종합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은 2.12를 적용하며, “평균사고사망만인율” 대비 “컨소시엄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을 평가비율로 산정한다.
3. 사업신청자별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구분 | 평가내용 |
컨소시엄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 | 건설사업자별 최근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수정참여지분율 |
평가비율 산정방법 | 컨소시엄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 평균사고사망만인율 ※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은 2.12로 적용한다 |
점수 |
평가비율 | 0.2배 이하 | 0.4배 이하 | 0.6배 이하 | 0.8배 이하 | 1.0배 이하 | 1.0배 초과 |
배점 | 30 | 25 | 20 | 15 | 10 | 5 |
4. 컨소시엄 내 모든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의 최근 3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컨소시엄 내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최근 3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중 가장 높은 값을 적용한다.
5. 확인서 발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항의 배점을 0점으로 평가한다.
⑨ 산업재해예방활동 (30점) <서식20>
1. 산업재해예방활동은 컨소시엄 내 건설사업자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공모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0~`22년) 산업재해 예방활동실적을 평균한 결과에 건설사업자 수정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중평균 | 90점 이상 | 80점 이상 90점 미만 | 70점 이상 80점 미만 | 60점 이상 70점 미만 | 50점 이상 60점 미만 | 50점 미만 |
배점 | 30 | 25 | 20 | 15 | 10 | 5 |
2. 사업신청자별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구분 | 평가내용 |
컨소시엄 산업재해예방활동 가중평균 | 건설사업자별 최근년 평균 산업재해예방활동 점수 × 수정참여지분율 |
점수 |
3. 컨소시엄 내 모든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의 최근 3년 평균 산업재해예방활동 점수는 컨소시엄 내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최근 3년 평균 산업재해예방활동 점수 중 가장 낮은 값을 적용한다.
4. 확인서 발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항의 배점을 0점으로 평가한다.
◯10 사업신청자가 1인일 경우 사업계획평가 중 제25조 (계량 평가방법) 제3항의 점수는 해당배점의 85%를 부여한다.
제5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26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LH는 사업계획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분야별 관계 전문가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LH 방침에 의거 결정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평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LH는 심의·평가 전에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④ 심사는 전체 평가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⑤ 분야별 불참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분야 참석위원의 평가결과 산술평균점수를 해당분야 점수로 산정하고, 분야별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 유사분야 평가위원이 해당분야까지 평가하며, 유사분야는 LH 내부방침으로 결정한다.
⑥ 사업신청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는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은 <붙임2. 가·감점 사항>과 같다.
1. 소속직원이 평가위원 선정이후부터 평가가 끝날 때까지 해당 평가위원과 접촉하는 행위(접촉이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평가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도 포함한다)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3.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1년 이내 평가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4. 평가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제27조(평가결과 공개)
① LH는 사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평가를 완료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 및 사업신청자별 순위는 LH 홈페이지 (https://www.lh.or.kr) [열린경영/새소식/공모안내]에 공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공문을 통하여 별도 통보한다.
제28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 제4장에 의한 평가결과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결과 득점순에 따라 순위별로 후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제4장에 의한 평가 합산점수(가·감점포함)를 850점(85%)이상 득점한 사업신청자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평가분야의 개발계획, 관리계획, 재무계획, 시공 및 안전계획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이때 다시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블록형 단독주택 계획, 공동주택 계획, 사업역량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단, 이때 다시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검토 결과 감점이 낮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공모결과 사업신청자가 1인으로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합산점수(가·감점 포함)를 850점(85%)이상 득점하고 기타 결격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그 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④ 제30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차순위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재납부하고 협상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차순위자가 우선협상대상자와 비교하여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LH가 차순위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
① LH는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하여 사업협약 체결 전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라 함은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하며, 사업계획서와 관련 없는 사항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LH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LH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우선협상대상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구성원이 LH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대체 출자자를 선정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우선협상대상자가 제31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길 경우
2. 제31조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에 따른 사업협약이행보증 조항 변경을 요구하거나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사업신청의 무효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4. 우선협상대상자 중 일부 법인이 사업협약 체결 이전에 자금조달 및 경영여건의 악화(부도, 청산,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등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등)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우선협상대상자가 거짓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6. 우선협상대상자가 LH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그 출자 지분을 변경한 경우
7. 우선협상대상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가 청렴서약서 <서식5>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8. 사업의 장기지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또는 토지사용 가능시기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중 늦은 날까지 토지매매계약을 미체결)이 발생하는 경우
9. 사업신청 시 제출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 단, 부도, 영업정지,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LH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거나, 인허가 조건사항의 반영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우선협상대상자가 LH의 서면동의 없이 사업협약 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거나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한 경우
②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의 효력발생 시기는 취소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문서접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LH에 귀속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향후 2년 동안 LH가 시행하는 토지매각형 공모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법인 포함)의 응모를 제한할 수 있다.
④ LH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LH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납부한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중요정책 변경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협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사업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련 인허가권자와의 심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그 승인 결과로 인하여 사업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
3. 기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1조(사업협약 체결)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LH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LH의 서면동의를 받아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 사업협약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
③ 사업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승계에 관한 사항
4. 토지매매계약 및 대금납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6. 블록형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조성 계획(특화 MD계획 포함)
- 블록형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단지의 내·외국인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간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 미이행에 따른 사업협약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④ LH는 사업계획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업협약 내용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민간사업자는 사업신청시 제출한 아래 각 호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LH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단,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신도시 MP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은 제외한다.
1. 컨소시엄 구성원 또는 참여지분율, 컨소시엄 대표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사업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
⑥ 사업신청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LH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며, 우선협상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LH와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기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조건보다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➀ 민간사업자는 LH의 서면동의 없이 약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하며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⑧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협약 체결 시 사업시행에 관한 컨소시엄 구성원 간의 의무, 책임, 참여지분, 업무분담, 비용분담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컨소시엄 구성원 간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협약이행보증)
① 사업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토지가격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은행계좌번호는 향후 별도 안내 예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 보증서는 컨소시엄 대표사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일 이후 30일까지로 한다. 단,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민간사업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해 보증서를 변경 또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여 제5조 제1항의 사업완료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즉시 LH와 공동으로 사업협약 이행내용 확인을 완료하고, LH는 확인을 완료한 날로부터 5일 후(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협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단,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특히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친환경 주택 에너지 효율 등급, 토지전매․매매제한 규정,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 공동주택 특화주택 계획 등은 준수하여야 한다.
⑤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1조(사업협약 체결)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협약이행보증금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LH에 귀속된다. 단, 예정일 연기 등에 관하여 LH의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양해 내지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정일 등을 기준으로 본다.
1. 각 블록별로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 미준수시,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협약이행보증금의 1% 귀속,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5% 추가 귀속,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 3개월이 경과한 날마다 5% 추가 귀속
2.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 에너지 등급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등급을 기준으로 1개 등급 당 5%로 계산하여 협약이행보증금 귀속
※ 예시 : 당초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5등급 제시 ->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이하 = 당초 제시 등급 대비 2개 등급 낮으므로 협약이행보증금 10% 귀속
3.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제25조 제3항의 공동주택 특화주택 전용면적이 당초 대비 누적 3%를 초과하여 감소할 경우, 3%를 초과한 비율만큼 각각 협약이행보증금을 귀속하고, LH와 서면 협의없이 계획연면적 비율을 변경하여 사업추진(건축허가 신청 등) 할 경우에는 해당 비율의 2배를 귀속한다.
※ 예시 : 당초 대비 10% 초과시 협약이행보증금의 7%를 귀속하고 LH와 서면 협의없이 사업추진 할 경우 14% 귀속
4. 제31조(사업협약 체결) 제3항 각 호에 대하여 LH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의 일부 범위 내에서 귀속 (세부사항은 사업협약 시 정함)
5. 1~4호 외의 사업협약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의 일부 범위 내에서 귀속 (세부사항은 사업협약 시 정함)
제33조(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LH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민간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구성원이 LH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대체 출자자를 선정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2. 민간사업자가 제31조의 사업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민간사업자가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협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4. 민간사업자가 LH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그 출자 지분을 변경한 경우
5. 민간사업자가 제32조의 협약이행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민간사업자가 제36조에 따른 토지매매계약을 기한 내 체결하지 않거나 토지매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인·허가 및 공사시행 등 사업추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기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8. 민간사업자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계획 및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10. 제30조 제1항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
11. 제41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12. 민간사업자가 청렴서약서 <서식5>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13. 기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 민간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공신력의 실추 등으로 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15. 민간사업자 중 일부 법인이 자금조달 및 경영여건의 악화(부도, 청산,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등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등)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민간사업자가 LH의 서면동의 없이 사업협약 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거나 동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한 경우
②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발생 시 LH와 체결한 제31조의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LH가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2. LH가 민간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사업협약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 처분하거나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한 경우
3. 기타 LH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LH와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중요정책 변경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협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사업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련 인허가권자와의 심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그 승인 결과로 인하여 사업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
3. 기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4조(손해배상)
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또는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제32조에 따라 납부한 협약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LH에 귀속된다.
② 제33조 제2항에 따라 LH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또는 제4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LH는 민간사업자가 제32조에 따라 납부한 협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③ 제33조 제3항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또는 제41조 제3항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LH는 민간사업자가 제32조에 따라 납부한 협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의 1/2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④ 본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LH가 제32조의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시, 협약이행보증금 중 귀속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제6장 토지공급
제35조 (법인의 설립)
① 사업협약을 완료한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수목적법인 (SPC)을 설립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LH의 서면동의를 받아 특수목적법인 설립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의 컨소시엄과 동일한 구성원들이 출자액 및 출자지분의 변동 없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은 일금 오십억 원(₩5,000,000,000)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된 경우, 특수목적법인은 민간사업자의 사업협약 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한다. 이 경우 민간사업자의 구성원들은 특수목적법인과 연대하여 사업협약 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민간사업자 전원과 특수목적법인은 연서하여 위 사항을 확약하는 내용의 서면(권리의무승계 계약서)을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즉시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기타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체되는 출자자는 출자 전에 제31조의 사업협약 내용을 수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특수목적법인 이사회 결의서를 첨부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토지매매계약 체결)
① 사업협약 체결을 완료한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LH와 협의하여 매매계약 체결기한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 토지매매계약이 필요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전부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경우 동 법인이 컨소시엄의 계약당사자들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매계약(변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는 컨소시엄의 출자자 전원과 특수목적법인이 연서하여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LH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된 계약상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서면(권리의무승계 계약서)을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토지매매대금 납부)
① 토지매매대금은 대한민국 법화로 지급하여야 하며, 토지매매대금의 10%(제9조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한 입찰보증금 포함) 이상을 계약금으로 LH에 현금 납부하며, 잔여대금(이하‘잔금’이라 한다)은 토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에 따라 6개월 단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금액 단위는 10만원 이상으로 하며, 10만원 미만의 단수는 초회의 할부금에 산입한다. 이때 잔금 납부 일자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서식19-1>,
<서식19-2>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서의 할부금 납부계획을 준수하여 제36조 제1항에 의한 토지매매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동일하게 환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할부이자 기산일(면적정산 기준일과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매 납부약정일마다 할부일수만큼 미납잔대금 (할부원금)에 대하여 할부이자 (현행 연 3.5%)를 LH에 지급하기로 한다. 할부이자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에 따라 계약금 외 할부금에 대하여 1년 6개월 거치 포함 5년 이내 범위에서 무이자 할부를 적용한다.
④ LH는 민간사업자가 제2항의 할부이자 기산일 전에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LH가 정하는 방법과 이율(연 5.0%)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부이자 기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할부이자 기산일 이후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만큼 할부이자를 부리하지 않으나, 원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LH는 민간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LH가 정하는 방법과 이율(연 5.0%)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⑥ 민간사업자가 제1항에서 정한 매매대금(할부원금)을 약정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지연기간에 따른 LH가 정하는 이율(현행 연 8.5%)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LH에 납부하여야 한다.
➀ LH가 민간사업자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납부약정일이 먼저 도래하는 할부금에서부터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된다.
⑧ 민간사업자가 잔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여 선납할인을 받은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 사용승낙을 받거나, 면적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 정산일로부터 당초 받은 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⑨ LH는 사업협약 체결일 이후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변경이 있을 때에는 민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부이자액, 지연손해금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 계산한다.
제38조(사용승인)
① 토지 사용은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매매대금을 각 블록별로 완납하고 완납한 블록에 대해 인허가변경, 공사여건 및 기반시설 설치, 조성공사 진행상황 등 토지사용 여건을 감안하여 토지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다.
② 민간사업자가 토지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토지매매대금의 20% 이상 납부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LH가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LH의 사용승낙을 받아 대상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액은 미납잔금(할부이자 및 지급청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포함)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다.
1. 제1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서
2. LH를 피보험자로 하고 정액보상 특약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LH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③ 민간사업자는 토지사용승낙 요청 시 구체적인 토지사용의 목적 및 사용토지의 범위, 사용기간, 사용방법 등을 적시한 문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자의 토지사용방법이 LH에 제출한 문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LH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한 경우로서 민간사업자가 납부하지 않은 잔금을 약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LH는 제2항의 담보물에 대하여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⑤ 본조에 따라 LH가 토지사용을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토지사용 승낙일로부터 토지의 관리책임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⑥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2개 블록(Bd-1, Bd-2) 및 공동주택용지 5개 블록(A-63, A-65, A-66, A-67, A-68) 토지사용시기는 제4조 제8항 제1호와 같으며, 사업계획 변경, 조성공사 진행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9조(면적기준 및 정산)
① 사업대상지의 면적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변경(15차), 실시계획변경(13차) 승인 고시에 의한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개발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의 증감 시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매각단가 (원/㎡)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② LH는 확정측량을 실시한 후 확정면적 및 좌표, 정산내역, 정산금납부방법을 민간사업자에게 알리고 민간사업자는 정산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기로 한다. 이 경우 LH는 정산금을 정산일 이후 납부하기로 한 날이 도래하는 할부금에 더하거나 빼서 수납하거나 반환에 대신할 수 있다.
제40조(소유권 이전)
① LH는 민간사업자가 매매대금(할부이자, 지연손해금, 정산금 등 포함)을 현금으로 완납하고, 지적 및 등기공부가 정리된 후에 특수목적법인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② 소유권 이전은 특수목적법인이 LH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행하기로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수목적법인이 부담한다.
③ 특수목적법인이 부지경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므로 향후 건축을 위한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토지경계 측량비는 특수목적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1조(매매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LH는 소유권 이전 시까지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특수목적법인 포함, 이하 같음)가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상 토지를 매수하였을 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였을 때
3. 민간사업자가가 LH의 서면에 의한 토지사용승낙 없이 목적용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때
4.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대상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5.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
6. 민간사업자가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LH으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다만, 매수인이 연체중인 금액을 요청받은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7.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목적을 현저히 훼손한 때
8. 민간사업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경매의 신청이 되었을 때
9.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자기 신청 포함)이 있었을 때
10. 기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②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가 계약이행의 착수 전에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2. LH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 시기 및 소유권 이전이 12개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만, LH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상․하수, 항만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다. 태풍·해일·홍수, 전쟁, 계엄령의 선포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라. 문화재 발굴, 관련 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LH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사유로 LH의 귀책사유 없이 토지사용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
3. 제33조 제2항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
③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민간사업자 또는 LH의 귀책사유 없이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으로 매매계약의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LH와 민간사업자는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3조 제3항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도 같다.
④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민간사업자는 즉시 대상토지를 토지매매계약 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야 하며, LH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때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납부한 협약이행보증금과 민간사업자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그 발생이자를 위약금으로 LH에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그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 해약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비용, 소유권회복 등기비용 및 기타 제비용 등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은 LH가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하는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⑥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되었을 경우 민간사업자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LH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➀ 본조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LH가 제32조의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시, 협약이행보증금 중 귀속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제42조(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계약체결 이후 최종 잔금납부약정일, 매매대금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가장 빠른 날 이후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LH 명의로 부과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분할납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민간사업자는 반드시 과세기관에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41조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원상회복, 소유권회복 등기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며, LH는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할 매매대금 중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43조(전매제한 및 제3자 양도제한)
민간사업자는 각 블록별 사업준공 이전에 토지전매(컨소시엄 구성원 및 특수목적법인의 주주 변경, 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제44조 (기한의 이익 상실)
① LH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간사업자에게 제37조 제1항의 분할수납기간에도 불구하고 잔여대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컨소시엄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LH가 14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제공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민간사업자(컨소시엄 구성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때
제45조(해석 및 준거법)
① 토지매매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체결되고 해석된다.
② LH와 민간사업자 간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6장 토지공급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LH 내부 규정에 의한다.
④ 본 지침에서 기간 계산은 별도로 “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한 기간으로 적용하며, 말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기간의 말일로 본다.
⑤ 민간사업자가 외국인(외국법인)인 경우에도 계약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영문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으나, 영문자료의 내용이 국문자료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국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제46조 (토지공급 관련 유의사항)
① 민간사업자는 공모신청 전에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유무, 지질상태, 법면상태, 수로, 석축 및 옹벽 발생 여부 등) 및 택지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영향평가 (환경 ․ 교통
․ 재해 ․ 교육 등), 사업지구 내외 환경오염시설, 위해시설 등 입지여건 등을 현지답사와 관계도면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으며, 부지의 경사정도, 암반의 제거, 연약지반, 법면상태 등과 관련된 처리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토지이용 및 건축 등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등의 제한사항, 공사계획평면도 등을 반드시 열람 및 확인한 후에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전 지반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열람해야하며, LH에서 시행한 지반조사는 특정 지점에 대한
표본(샘플)조사 결과이므로 공급토지의 터파기 및 토공사 시행 시 해당부지 내에서 암・연약지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암・연약지반 처리공사는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계약자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지적확정측량 완료 전에 착공하는 경우 착공 전 토지경계를 LH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 민간사업자는 향후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요청 전 LH 조성공사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 부지경계(좌표) 및 주변 현황(도로계획고, 우・오수・상수관로 등)을 확인한 후 이를 건축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 시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 결과 등으로 사업시행 조건이 변경될 경우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변경조건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공모단위 중 P-1의 공동주택용지 A-65 블록의 일부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되며‘26.05월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예정이다(<붙임3> 제공자료 장애사항 표시도면 참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전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 (공군작전사령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행위허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대지면적은 가분할 면적이므로 조성공사 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다.
⑥ 당해 지구는 단계별 개발사업 추진 중으로 단계별 개발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일정이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착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조정 및 변경될 수 있다.
➀ 건축시에는 해당 지구의 개발 및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 및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 용적률은 최고한도를 의미하며 건축한계선(지정선), 공개공지, 법정주차대수 등으로 건축 시 최대 허용용도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⑧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⑨ 민간사업자는 사전 현장답사 및 관련도면 열람 등을 통해 해당필지 주변 환경 및 현재 상ㆍ하수도 시설물 등의 시공 상태를 인지하여야 하며, 지상 노출 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 위치 및 필지 조성구배 등은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⑩ 사업지구 내 하수도처리계획 변경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 지연 등에 따라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건축허가 등이 지연될 수 있다.
⑪ 민간사업자는 매입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고지된 토지사용가능시기는 매립폐기물 발생 등 예측이 어려운 공사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지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한다.
⑫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한 각종 평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협의내용을 확인하고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시행 시 관련 협의내용을 반영․조치하여야 한다.
⑬ 공원, 필지주변 보도, 완충녹지대 등에 설치된 가로등, 공원등,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시설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 시 확인하고 설계하여야 하므로 매입 전 미리 현황을 확인하기 바라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
⑭ 전력, 수도시설, 도시가스 및 열공급 관로 등 타 기관에서 시행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해당 필지와 인접하여 지상 노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다.
⑮ 건물을 신축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후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사업준공을 위한 지적확정측량 시 부지경계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⑯ 민간사업자는 경계확인 및 건축공사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공사안전․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부지조성공사 감독 및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 진․출입 부분 설치계획 시에 공공시설물(가로등, 가로수, 도로안내 표지판, 버스정류장, 신호등 등)에 간섭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⑰ 건축신축공사에 따른 토량, 폐기물은 민간사업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하며, 건축 등 토지 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공사로부터 공사 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⑱ 건축공사 시 부지 주변에 펜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지 경계선 내에서만 설치하여야 하며, 펜스 설치로 인하여 경계석 등 파손, 침하 발생 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지지대는 부지 내측방향으로 할 것).
⑲ 도시기반시설 복구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민간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공사 및 지하관로 공사 시 파손된 도로시설물 및 포장 등은 민간사업자가 원상복구
- 지적확정 측량 시 도로경계석 훼손 등 부지경계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사업자가 원상복구
⑳ 각종 지하매설물 연결공사 시행시 공사에 입회를 요청하고, 공사의 입회하에 연결한 후 도시기반시설 복구 확인(지하매설물 CCTV촬영 제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하지 않는 기타시설물(통신․가스․전기․지역난방 등) 연결에 대해서도 당해 시설 설치자와 별도 협의․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연결공사 시 파손․훼손된 공공시설물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시방서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민간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1 사업지구 내 일부구간은 연약지반지역으로서 연약지반개량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연약지반개량시 사용된 MAT재료, PBD 또는 현장에 따라 수평배수층을 순환골재로 사용한 경우 건축물 등 토공사시 위의 자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간사업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22 민간사업자는 연약지반 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등 분양받은 토지사용시 유의할 사항을 열람한 후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물을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23 관계법령 및 해당 시·군 조례에 의거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24 부지 내 터파기 시 기존 매립쓰레기가 발생될 경우 사업시행자 현장감독원과 사전 협의·처리하여야 한다.
◯25 지구 내 교통체계는 관할 경찰서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6 민간사업자는 해당 지구의 에너지 사용계획 이행계획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 차량진출입불허구간 등 인·허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7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8 공급가격은 지구단위계획, 암 및 법면발생,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상토지의 장애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9 「본 공모지침서 및 첨부된 부속서류」와 「용지매매계약서 및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등에 언급이 없는 내용은 관련법령 및 우리공사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30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최종 잔금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부터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민간사업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함으로 이날 이후 우리공사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최종 약정일 경과시에는 공사가 먼저 대납하고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청구하게 되며 소유권이전은 민간사업자가 공사에 대납재산세를 납부한 후 가능하다. 토지대금 완납 이후 매입토지의 관리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다.
◯31 대상토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평택시 지역이 공고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선정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및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해야 한다.
◯32 고덕 택지개발사업은 조성사업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74호, 2023.08.21.)로 승인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지구지정(12차), 개발계획(15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승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33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34 당해 지구는 사업 진행지구이므로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5 지구 내에는 열병합발전소 변전소, 수질복원센터, 배수지, 가압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6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7 당해 지구 서측 남북방향으로 경부고속철도, 남측 평택제천 고속도로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38 사업지구 동측에 경부선 철도가 접하고 사업지구 북측에 오산공항이 위치하여, 철도시설 조망 및 철도․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소음의 경우 항공기 운항패턴이 매우 불규칙하여 항공기 운항내용(종류, 운행횟수 등)에 따라 기준 소음도를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다.
◯39 사업지구 내에 군사시설(탄약고) 2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외로 이전(국방부 시행) 예정이나, 이전시기 미정으로 주택 입주 시 해당 군사시설이 보일 수 있으며, 해당 군사시설 이전 전까지 계획도로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40 군사시설 2개 부대가 지구 내 위치하고 있고, 지구 내로 통합이전 예정이며, 이전시기 미정으로 군사시설이 보일 수 있다.
◯41 당해 지구 남서측 유보지 등에 철탑이 존치되어 있으며, 지중화 과정에서 유보지 구간에 임시철탑(C/H) 추가 설치계획이 있으며, 추후 모든 철탑(C/H 포함)은 지중화 공사 완료시 철거될 예정이다.
◯42 변전소, 기존도로(시도13호선)가 지구 내 입지하고 있으며, 이전 시기 미정으로 입주시 주변 지장물이 보이며 기존도로 폐쇄전까지 계획도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공동주택 관련 계획 및 입주시기는 학교 개교 등 학사일정과 조성공사 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다.
◯43 지구 내 학교, 업무시설,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되거나 신규시설이 반영될 수 있으며, 금회 공모 필지는 미착공인 3단계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3단계 구간은‘24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44 복합레져·유통단지 등 특별계획구역의 세부 계획은 향후 인허가 변경을 통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5 필지 인근에 계획된 단독주택 등으로 인하여 소음, 불빛, 악취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매연, 불빛, 소음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 건축물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46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상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7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고 필지 내․외부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다.
◯48 필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
◯49 사업지구 내 업무용지 중 공공업무용지(현재 업무6)는 평택시청 및 시의회 부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관할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토지 매입 및 입주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50 당해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단계별(현재 1, 2, 3단계)로 개발사업 추진중으로 단계별 개발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일정이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착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조정 및 부지조성공사 착공(준공)시기 변경이 있을 수 있다.
◯51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변경(취소)되거나 입주시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주 이후에도 소음 및 비산먼지, 진동 등 부지조성공사 진행과정 중 불가피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52 사업지구 내 계획된 하천의 경우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하천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당해 필지 건축공사 준공 시까지 하천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구 외부에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에 따라 지구 내 하천 정비 이후에도 악취 및 수질이 나쁠 수 있다.
◯53 공사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 내 기반시설(도로,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동 기반시설 필요시 민간사업자 비용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 분진, 진동, 통행의 불편, 사업 준공 후 지적정리 시까지 권리행사의 제한 등을 수인하여야 한다.
◯54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 문화재 시․발굴 조사 및 보존,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지장물 철거지연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
◯55 민간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통하여 필지 주변 구조물(교량, 옹벽 및 전기시설 등) 계획을 확인 후(구조물 위치 및 계획 변경 불가) 공모신청에 응해야 하며, 주변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 사업시행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6 계획도로에 인접하여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도로계획고 이하로의 터파기 시행시, 해당 도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시설 설치(차수시설 포함)를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가시설 반영여부 확인을 위한 설계도면을 사업시행자에게 사전확인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57 사업지구 내 학교(또는 유치원)는 교육청의 학교설립(또는 유치원인가)계획에 의하며, 주택 입주시 사전에 교육청에 협의(또는 문의)하여 학교개교일정 및 학사일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학교시설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필지는「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구역 내 금지행위(행위제한) 및 추가적인 건축물 용도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 등의 표기상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개정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를 참고하여야 한다.
◯58 사업지구 외 도로설치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지연 및 변경될 수 있다.
◯59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철도변 완충녹지 방음벽 설치계획되어 있으나, 설치위치가 철도공사에서 설계진행 중인 수원발KTX 노선(안)과 중첩됨에 따라 노선확정(시기 미정) 결과에 따라 설치 주체 및 규모가 변경 될 수 있다. 철도변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서정리역 서측 주차공간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외에 위치하여 개·보수 계획이 없으며, 해당 토지 및 시설물 관리권자(철도공사 및 평택시)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60 사업대상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 제6구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 시 비행안전구역을 확인해야 하며, 비행안전구역 내 블록은 건축물 최고층수가 비행안전구역 내 높이제한 범위 내에 있더라도 주택건축 인허가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공군작전사령부)와의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하며,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은 건축물 시공을 위한 크레인 등의 장비높이도 해당된다.
◯61 해당 공동주택용지 및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8 (‘22.12.28.)호로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해당 공구(3-1공구) 택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진행 중임에 따라 설계완료 후 우리 공사의 최종 설계도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62 당해 지구 남서측 유보지 내 방치폐기물 처리 중에 있으며, 폐기물 처리완료 이후 연이어 토양정화작업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로 인한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63 본 사업지구의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동주택용지 민간사업자(주택건설사업자)는 공사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이주자주택 공급 대상자 및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요청받는 경우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주자주택 공급 대상자 및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추후 공사에서 선정 통보된 자에 한정하며, 아파트 분양 일정 등 분양계획은 사전에 우리공사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이주자주택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가격에서 공사가 산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공사에서 부담한다. 설치비 지급시기 등 이주자주택 공급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할 계획이다.
제7장 기타사항
제47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민간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 환경의 변화,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 상위계획 및 정부・지자체의 정책변경 등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LH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1조 제5항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LH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LH와 민간사업자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민간사업자는 각종 인․허가 결과 등으로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8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LH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 할부이자율・지연손해금율의 변경 및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민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기로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계약체결일 이후 성명, 명칭, 주소 및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LH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계약해제 통고 등은 종전 주소지를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사업자의 불이익은 LH가 책임지지 아니하며,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다만, LH가 민간사업자의 주소 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제반법령 준수 의무)
민간사업자는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및 공동주택 단지의 건설, 공급 및 분양·임대운영 등 본 사업 시행에 있어서,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사업계획 및 지침 등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0조(타 내용과의 위계)
본 공모와 관련하여 본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공고문 혹은 질의답변서와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서, 공모지침서, 공고문 순으로 해석한다.
제51조(기타사항)
① 민간사업자는 본 공모의 블록형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사업계획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승인 신청 이전에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신도시 MP위원회 자문을 거쳐야하며, 사업승인 신청 시에 MP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붙임1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적용원칙
① 본 작성지침은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프레젠테이션 파일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신청자의 판단에 따른다.
② 개발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 시에는 이를 웹하드 (공모지침서 제6조 참조)에 공지한다.
③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당해 민간사업자 선정 해당 평가요소를 “0”점 처리할 수 있다.
나. 일반사항
① 사업신청서류 중 각종 서식 및 증빙서류 누락, 재무자료의 회계법인 확인 누락, 열거된 항목의 기재 누락, 붙임 또는 첨부자료의 제출 누락 등으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설계도서 작성 시 축척과 방위는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명기된 축척 이외에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한글로 작성하고 외국어나 한자 등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하고,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한다.
④ 상기사항 및 대지의 크기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 조정 시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기간 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 금액계산은 VAT(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작성지침이 없는 경우 백만원 단위로 표기한다.
➀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한다.
⑧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수정, 변경 및 보완할 수 없다.
⑨ 사업계획서, 요약설명자료의 사본 및 사본에 첨부되는 첨부서류 일체에는 사업신청자 (컨소시엄 구성원 포함)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
⑩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기준일은 공모공고일로 한다.
1. 가격산출기준 : 본 공모공고일 현재의 경상가격
2. 실질할인율 : 4.5%(KDI 예비타당성조사 실질할인율)
3. 차입이자율 : 3년 만기 회사채(무보증 AA-) 유통수익률(금융투자협회 기준) 4.629%를 적용한다.
4. 예금이자율 : 공모공고일 현재 한국은행 발표 정기예금(6개월~1년 미만)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5. 환율 : 서울외국환중개(주) 발표 기준환율
6. 물가상승률 : 1.84% (본 공모공고일 현재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의 최근 10년간 평균)
7. 도량형 : 국제단위계(SI)
다. 제출서류의 규격
① 사업계획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진행되는 협상의 토대이며, 향후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필요시 이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는 관련 법령 및 본 지침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본 지침서를 과도하게 위배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LH는 해당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출자료 중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등 입증해야 할 서류는 반드시 확인 및 증명 등 입증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계획서는 「1권(개발계획)」, 「2권(재무계획)」, 「3권(관리계획 및 시공·안전계획)」, 부속서류, 설계도서, 요약설명자료(프레젠테이션)의 총 6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본보고서 : 개발계획, 재무계획, 관리계획 및 시공·안전계획 각 1권
2. 부속서류 : 서식 및 감사보고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된 사본) 등 각종 증빙서류
3. 설계도서(A3) : 블록형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필수도면
4. 요약설명자료 : PPT 30페이지 이하
⑤ 본 보고서는 제23조, 제24조에 의한 평가항목과 평가요소 및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적합한 내용을 기술하여 작성하되,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⑥ 본 보고서는 칼라사용이 가능하다.
➀ 본보고서 규격 및 세부 작성지침은 아래 각 호의 규정과 같다. (단, 표와 그림 등은 이미지 형식(*.jpg, *.gif, *.png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1. 민간사업자 신청서와 부속서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A4용지 크기로 3홀(hole) 좌철 바인더형태로 제출한다.
나. 부속서류 중 바인더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자료는 별도 제출한다.
2. 본보고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본 지침에서 별도의 규격을 제시하지 않는 한 A4(210× 297㎜)용지를 좌철 (책자식, 양면인쇄, 접착제본)하고 개발계획 80페이지 이내, 재무계획 50페이지 이내, 관리계획 및 시공·안전계획 5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고 각 별권으로 작성하며 권당 페이지 수를 기재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다.
나. 본 보고서 작성 내용 중 그림, 도면, 지도, 표에 한해 필요시 A3규격 (297㎜ × 420㎜)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규격의 경우 페이지를 산정할 때 단면 인쇄는
2페이지(A4기준), 양면 인쇄는 4페이지(A4기준)로 산정 하고, 제출 시 A4 사이즈에 맞게 접어서 제출(종좌철, 책자식(스프링제본 금지))하여야 한다. 단, A3를 A4사이즈로 접어서 사용하는 경우 A3용지는 권 당 20페이지(A4기준) 이하로 한다.
※ 사업계획서 펼친면으로 A4 좌우 페이지를 이어지게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페이지는 A3 용지 페이지 매수산입(권당 20페이지 이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속표지는 겉표지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한다.
⑧ 표지는 백색 아트지로 하며, 내부 내용물은 백상지로 한다. 가. 표지 : 백색아트지 200g/㎡ 이하
나. 본문 : 백상지 120g/㎡ 이하
⑨ 글자색상 및 모양 : 자유선택
⑩ 구성 및 편집
1. 대분류 : 글자크기 (18point) 제1장 ......
제2장 ......
2. 중분류 : 글자크기 (14point)
1.1 ......
1.2 ......
3. 소분류 : 글자크기 (13point)
1.1.1 ......
1.1.2 ......
4. 본문내용 : 글자크기 (12point) 1) / 가) / (1) / (가) / ① ......
5. 표안 및 도표 : 글자크기 (12point 미만)
⑪ 쪽번호 : 하단 중앙에 “-1-”, A3규격은 “-1-,-2-”형식으로 표기
⑫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표현이 필요한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한다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
⑬ 사업신청자는 본보고서 작성 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재무 관련 자료 등을 별권으로 편철하여 제출할 수 있다(매수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⑭ 전산파일은 제출서류 일체의 파일 원본(*.hwp *.jpg *.dwg *.ppt *.xls 등) 및 PDF 파일을 제출하되, USB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단, 현금 흐름표 및 손익계산서 엑셀파일은 결과값에 대한 모든 수식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통합문서 보호, 시트 보호 등 암호화 금지)하여 제출한다.
⑮ 전산파일의 형식은 사업계획서 파일(글 2014이하 버전, *.hwp) 및 사업성 분석파일(Excel 2016버전, *.xls), 프리젠테이션 파일(MS파워포인트 2016이하 버전,
*.ppt, 글꼴 포함), 단지 및 건축계획 등 도면 (AutoCAD 2014버전 이상, *.dwg, 글꼴 포함), 조감도 등 이미지파일(*.jpg) 또는 PDF파일(*.pdf) 등으로 한다.
⑯ 본보고서 중 사업신청자의 재무관련 자료 등 관련 내용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⑰ 사업신청시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날인은 반드시 사업신청자(컨소시엄 포함)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인감이 날인된 별도의 사용인감계<서식25>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수 있다. 신고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⑱ 본보고서에 주요사항이 작성되지 않거나,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⑲ 사업계획서 1권, 2권, 3권 및 요약설명자료에는 입체화 표현(3D) 사용가능하지만, 설계도서에서는 입체화 표현(3D) 사용이 불가하다.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가. 사업계획서의 구성
①“개발계획”은 블록형 단독주택 계획 및 공동주택 계획으로 구분하여 각 주택용지에 대한 배치계획, 건축계획, 친환경 주택 에너지 효율등급, 교통 및 보행동선 계획, 외부공간계획, 부대복리시설 계획으로 구성한다.
②“재무계획”은 사업역량, 재원조달 계획으로 구성한다.
③“관리계획 및 시공․안전계획”은 마케팅 및 분양계획, 운영관리계획, 시공계획, 안전계획으로 구성한다.
나. 개발계획(1권)
① 공통사항
1. 개발계획 작성은 "제3장 계획수립 지침"을 모두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세부적으로 반영될 예정으로 반드시 실현가능한 계획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개발계획 작성내용은 사업신청자의 본 사업에 대한 사업의도를 알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되, “~ 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개발계획 작성에 사용되는 통계자료, 사례자료, 사진 및 그림자료 등의 근거자료는 정확한 출처를 밝힌다.
4. 개발계획서의 내용 중 실제 설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표현(점선표시도 금지)을 금지한다.
② 블록형 단독주택 계획
1. 블록형 단독주택 계획은 외국인 친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신청자의 개발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블록형 단독주택 계획은 배치, 주택 유형별 평면 등을 제안하되 향, 일조, 조망 등을 고려하여 사생활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법령 및 상위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블록형 단독주택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블록형 단독주택은 내·외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트렌드를 반영해 입주민간 활발한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단지 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의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상·하수도, 우·오수, 전력 등 기반시설배치를 포함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의 경우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테라스나 정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경사지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박공형식의 지붕형태를 권장하며, 경사도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3/10 ∼ 7/10이 되도록 한다.
7. 블록형 단독주택의 평면은 내외국인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적정규모의 주차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8. 블록형 단독주택의 고효율 저비용의 친환경 주택 건설 계획 제시 및 이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취득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9.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의 교통 및 보행동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시종점 및 도로폭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0. 블록형 단독주택은 인근 녹지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단지 내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각 세대별로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때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통해 입주민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블록형 단독주택의 커뮤니티시설은 내·외국인 교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계획하고, 입주민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대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계획
1. 공동주택은 지구단위계획의 층수제한 및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 배치시 자연채광, 자연환기가 가능하되, 주거생활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 단지는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와 연계되어 국제교류단지의 외국인 친화단지라는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동외관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측간소음 방지계획을 제시하고, 저비용·고효율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단열 및 창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은 주거문화 선도 및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특화주택 계획(테라스 하우스, 복층형 주택, 펜트하우스로 한정)을 수립하고, 특화주택의 위치 및 공급 세대수를 <서식17>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6.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차량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여 공동주택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행동선체계를 구축하고, 보행공간 내 입주민들 간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8. 공동주택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되,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진입로를 계획한다.
9. 유니버셜 디자인, 무장애설계(Barrier free) 개념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조화로운 외부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내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공동주택은 외국인의 특성 및 문화를 고려하여 게스트하우스, 세대별 창고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
11.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은 취미, 여가, 교육, 건강, 국제교류 등을 중심으로 단지 내 상가 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재무계획(2권)
① 사업역량
1. 사업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
<서식15>는 사업신청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여《부속서류》로 첨부한다. <서식13>에 대하여는 컨소시엄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구성원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자의 법인 일반현황은 <서식9>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3. 사업신청자의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는 <서식10>, 손익계산서는 <서식11>, 재무비율은 <서식12>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컨소시엄 총괄 재무비율은 <서식13>에 작성한다(별도 또는 개별재무제표 기준).
4. 본 서식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인 경우에는 동 업계에서 인정되는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주요 항목 위주로 작성한다.
5.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등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법인인감증명 첨부)을 받은 후 감사보고서 의견
<서식14>을 첨부한다.
6. 신용도는 <서식15>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컨소시엄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구성원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하여 작성하며, 세부적인 방법은 공모지침 제25조 제5항을 참조한다.
7. 사업신청자는 대표 건설사업자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주택건설사업 실적을
<서식18>로 작성하되 증빙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8.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은 <서식19-1>, <서식19-2>에 의거 작성한다.
9. 사업신청자는 “사업역량” 작성 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재무관련 자료 등을 별권으로 편철하여 제출할 수 있다.
10. 공인회계사 확인누락 및 주택건설사업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누락시 해당 평가요소에 대하여 "0"점 처리한다.
② 재원조달계획
1. 총사업비 산정내역, 사업성 분석결과 및 사업계획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각 항목별 산정근거 및 세부 산출내역을 작성한다. 블록형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각각의 총사업비 산정내역은 <서식21-1>, <서식21-2>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추정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등)를 연도별로 작성하고, 작성기준 및 산출내역을 제시한다.
3. 사업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내용 및 소요기간 산정내역 등을 제시한다.
4. 사업리스크를 분석하고, 출자자별 리스크 분담방안 및 공사완공 보증방안, 인허가 리스크 완화방안 등을 제시한다.
5. 재원조달 계획은 소요비용 및 조달계획을 연차별로 작성하고 자금운용의 안정적 관리방안과 효율적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6. 컨소시엄 구성현황은 <서식6>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서식7>의 출자확약서에 모든 출자자가 기명날인한다.
7. 사업신청자는 자금차입에 대한 세부조건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자금차입에 대한 세부조건(각종 수수료, 대출실행․유지조건 등) 내역을 제시한다.
라. 관리계획(3권)
① 마케팅 및 분양계획
1. 블록형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각각에 대한 분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블록형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각각의 주택수요를 분석하고, 주요 수요자설정을 통한 구체적인 마케팅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블록형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각각의 분양 일정에 따른 목표분양률을 설정하고, 미분양, 미입주 주택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국제교류단지에 적용할 통합브랜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각 공모 단위에서 제시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추후 최종 결정을 통해 국제교류단지에 적용할 브랜드가 결정되면 사업신청자는 이를 반영하여 블록형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단지명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계획
1.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 운영방식, 인력, 관리사무소 운영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의 정주환경 유지를 위한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현가능한 방안 및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블록형 단독주택 내·외국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입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활성화 방안 수립한다.
5.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은 이용자의 수요 추정을 통해 적정 규모를 제시하여야 하며, 취미, 여가, 건강, 교육, 국제교류 등 외국인과 내국인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6.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의 과도한 상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 층별 MD계획을 수립하고, 앵커시설 유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공동주택 입주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시공 및 안전계획(3권)
① 시공계획
1. 본 사업기간 동안 시공성 향상 및 안전시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블록형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설 중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결로, 누수, 소음, 공기질, 균열 등 주요 하자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세대 간 소음(층간, 옆집, 화장실 등) 전달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
1.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예방활동은 <서식20>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각 항목에 대한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서식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작성지침 (위반시 감점)
① 규격‧재질 : A3(420㎜×297㎜), 백상지 or 건식복사용지 (표지는 백색 아트지)
- 단지계획도, 인동거리검토도, 부대복시시설 계획도는 A3를 초과하는 경우, A3로 접어서 제출. 단, A1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은 불가하며, A2는 1매 사용 시 A3를 2매, A1는 1매 사용 시 A3를 4매로 산정.
② 축 척 : “비고”란에 명기된 축척을 준수하되,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 작성규격(A3) 및 매수제한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도면 내 해당 축척 명시
③ 색 상 : 칼라 사용 가능
④ 제 본 : 가로방향 좌편철(단면인쇄, 접착제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순으로 제본하여야 함
⑤ 표 지 : <서식23-1>, <서식23-2> 준수
⑥ 매 수 : P-1 최대 50쪽, P-2 최대 70쪽 이내(표지 및 목차 제외, 속지 불허)
➀ 제출도면 일체는 반드시 CAD(*.dwg) 파일형식으로서 외부참조가 없는 각각의 단일파일을 USB메모리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함
⑧ 설계도서 종류 및 표현방법 : 아래 제시된 필수도면은 반드시 최소매수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면에는 입체화 표현(3D) 사용 불가
※ 아래 필수도면에 포함되지 않는 도면 종류 제출불가(제출시 감점부과)
《블록형 단독주택 필수도면》
매수 단위 : A3
도 면 종 류 | 최소 매수 | 표 현 방 법 | 축척 | |
1 | 토지이용 계획도 | 1매 | - 토지이용계획 및 세대수와 세대별 면적표를 명기 | 1/1,500 (1/1,200) |
2 | 단지 계획도 | 1매 | - 세대별 건축물의 평형규모, 가구수 및 층수의 표현 - 단지조성 계획고 및 인접대지 레벨 등고선 표시(1m 마다표시) - 주택별 주차구획, 주차장의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을 명시 - 옥외공간 주요 계획개념, 조경 및 시설물 계획, 포장계획, 단지내 단차 및 인접부지 단차 처리계획(시설물) - 보행(도보, 자전거, PM 등) 및 차량동선과 비상차량 및 이삿짐차량의 주정차를 위한 공간 및 동선계획(레벨, 도로폭, 회차공간 등 표현), 전기차 충전시설 등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배치계획 | 1/1,500 (1/1,200) |
3 | 주택유형별 평면도 | 주택 유형 별 1매 | - 설계개요, 주택유형별·가구별 면적표를 명기 각 층(지붕층 포함) 평면도 표현 - 전체치수 및 주요치수를 표현(안목치수와 중심선치수 모두 표현) - 1층 평면도 표현시 주동접근 및 주변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변계획 포함하여 표현(주차구획, 출입구, 보행동선, 외부공간 등) - 1개 동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층이나, 평형으로 계획된 경우 서로 다른 층, 평형의 부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 표시 - 친환경 건축계획 요소를 해당부위에 표현 - 인동거리 검토(법적거리와 계획거리를 함께 표현) - 해당 주택유형의 배치키플랜(non scale)을 상부에 표현 | 1/150 |
4 | 주택유형별 입·단면도 | 주택 유형 별 1매 | - 입면계획은 주택유형별로 2면 이상 표현 - 단면계획은 주택유형별로 2면 이상 표현 - 주요 외장재료와 실의 명칭(단면도에 한함)을 표현 - 전체치수 및 주요치수를 표현 해당도면의 뷰포트, 절단면 키플랜(non scale)을 상부에 표현 | 1/150 |
5 | 부대복리 시설계획도 | 1매 | - 관리사무소, 복리시설, 상가 등 전체치수 및 주요실의 치수 표현 - 각층 평면도, 입면도(1면 이상), 주단면도 - 주요 내외장재료와 실의 명칭을 표현, 각 실별 면적표를 명기 - 해당 시설의 배치키플랜(non scale)을 상부에 표현 | 1/150 |
6 | 세부개발 계획도 | 2매 | - 단지 내 도로 및 주택별 상·하수도, 우·오수, 전력인입 등 기반시설 배치계획 | 1/1,500 (1/1,200) |
※ 축척은 Bd-1블록 기준이며, Bd-2블록은 괄호안의 축척을 따름
※ 주택유형별 평면도 및 입·단면도는 주택유형별 평면도, 입·단면도 순으로 제본하여야 함 (예: 유형1 평면도, 입·단면도 + 유형2 평면도, 입·단면도 + … )
※ 모든 도서에는 입체화 표현(3D) 사용 불가
《공동주택 필수도면》
매수 단위 : A3
도 면 종 류 | 최소 매수 | 표 현 방 법 | 축척 | |
1 | 단지 계획도 | 1매 | - 설계개요 - 주거동 상부에 동별로 평형규모, 세대수 및 층수의 표현 ex) 120-16호-8F, 120-16호-12+15F 등 - 1개 동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층이나, 평형으로 계획된 경우는 서로 다른 층이나 평형의 부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 표시 - 단지조성 계획고 및 인접대지 레벨 등고선 표시(1m 마다표시) - 주거동을 활용한 부대복리시설은 해당부위에 시설용도 명기 - 주차장별 주차대수, 지상․지하주차대수, 지상․지하주차장의 진․출입 동선계획 등을 명확하게 표현 - 데크형 주차장 출입구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 (▲표시) 인근 공동주택용지 진출입구 표현 - 보행 및 차량동선과 지상부분 비상차량 및 이삿짐차량의 주정차를 위한 공간 및 동선계획(레벨, 도로폭, 회차공간 등 표현), 전기차 충전시설 등 - 옥외공간 주요계획개념, 조경 및 시설물 계획, 포장계획, 단지내 단차 및 인접부지 단차 처리계획(시설물), 우수계획 등 | 1/1,500 (1/1,200) |
2 | 단위세대 평면도 | 1매 | -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표현하되, 비확장 공급 세대가 있는 경우, 발코니 부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점선 등으로 발코니 구분선 표현 (평면별, 확장/비확장 세대수 명시) - 전체치수 및 주요 실의 치수를 표현(안목치수와 중심선치수 모두 표현) - 특화형 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위세대평면을 표현 - 동일규모 평형이라도 측세대형과 같이 다른 형태인 경우 포함 - 해당 평형의 주동키플랜(non scale)을 단위세대 상부에 표현 | 1/150 |
3 | 주거동 평면도 | 1매 | - 전체치수 및 주요치수를 표현 - 주거동 평면은 주동유형별 모든 1층 평면도, 기준층평면도 표현(동일 형태의 주동일 경우 1개 주동만 표현) - 1층 평면도 표현시 주동접근 및 주변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변계획을 포함한 표현(주동출입구, 램프, 보행동선 등) | 1/400 |
4 | 주거동 입면도 | 1매 | - 입면계획은 대표적인 주동유형을 2개형 선정하여 2면 이상 표현 | 1/400 |
5 | 지하주차장 계획도 | 1매 | - 지상층도면과 지하층도면을 모두 기재하여 상호 연관관계 표현 -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별 주차대수 및 유효층고를 표기하고, 데크형 주차장은 노출부분의 입면계획 포함하여 작성 - 전기실, 지하저수조 등 지하구조물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1/2,000 (1/1,800) |
6 | 부대복리 시설계획도 | 1매 | - 관리사무소, 복리시설, 상가 등 전체치수 및 주요실의 치수 표현 - 각층 평면도, 입면도(1면 이상), 주단면도 - 주요 내외장재료와 실의 명칭을 표현, 각 실별 면적표를 명기 - 해당 시설의 배치키플랜(non scale)을 상부에 표현 | 1/150 |
7 | 인동거리 검토도 | 1매 | - 법적거리와 계획거리를 함께 표현 - 조경 등 기타 도면효과 일체 표현 금지 | 1/1,500 (1/1,200) |
※ 축척은 A-65, A-66 블록 기준이며, A-63, A-67, A-68 블록은 괄호안의 축척을 따름
※ 모든 도서에는 입체화 표현(3D) 사용 불가
4. 프레젠테이션 파일 작성지침
① 프레젠테이션 파일 제작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파일은 ppt 확장자 형식의 파일로 작성(배경은 그림이 없는 백색)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사용할 수 없다.
2. 사업신청자는 평가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ppt 확장자 형식의 파일과 함께 PDF 변환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평가시 PDF파일이 제공되오니 색변경, 음영, 동영상, 애니메이션, 플래시, 소리추가 등 불필요한 편집은 생략)
3.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누적 페이지 기재)로 작성하고 발표시간은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평가계획 수립 후 별도 통지(발표시간 20분 이내), 발표자는 공모공고 이전부터 재직하고 평가일 기준 컨소시엄 구성원에 포함된 법인의 직원에 한하며, 발표당일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된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횡방향(A4) 상단 링제본하여 사업신청서류와 구분하여 별도 제출한다.
5. 발표는 제출한 작품특성, 설계의도로 한정(타작품과 비교설명 금지)한다.
붙임2
가·감점 사항
1. 가점사항
① 컨소시엄 각 구성원이 보유한 매입약정체결 실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며 점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점(최대 50점) : 매입약정
구분 | 세부내용 |
매입약정 | • ‘21∼’22년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매입약정 주택건설 실적* 인정 (최대 50점) * 매입약정 체결 기준(본 공고일부터 평가일까지 유효한 계약이어야 함) • LH 또는 SH와 맺은 매입약정서, 공동사업(컨소시엄)이었을 경우 업체별 지분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당사자 맺은 협약서, 계약서 등) 제출 • 매입약정주택 건설 100세대 이상(10), 150세대 이상(30), 200세대 이상(50) ※ 각 구성원의 매입약정체결 실적(지분율 반영 세대수)에 대해 각각 가점을 산정하여 합산하며, 합산가점은 최대 5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컨소시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며 점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참여비율 | 5% 이상 | 10% 이상 |
가점점수 | 2점 | 3점 |
○ 가점(최대 3점) : 중소기업 참여
구분 | 세부내용 |
중소기업 참여 | • 가점 대상 중소기업은 공모지침서 제7조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정하며,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인정한다. • 5% 이상 2점, 10% 이상 3점(중소기업 2개 이상 시에는 합산지분율을 적용) ※ 중소기업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2. 감점사항
대상 | 위반 사항 | 감 | 점 | 비 | 고 |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사 전 검 토 (설명자료포함) | - 각종 법규, 조례 및 상위계획 위반 ※ 1개 위반사항이 다수의 규정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1건으로 본다 | 건당 | 0.5점 | 최대 | 5점 |
- 쪽수제한 기준 초과 시 | 쪽당 | 0.5점 | 최대 | 5점 | |
- 규격제한(A4) 기준 및 인쇄방법 위반(도면, 지도, 표에 한해 A3를 A4로 접을 경우는 기준적합) | 건당 | 0.5점 | 최대 | 5점 | |
-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위반 | 쪽당 | 0.5점 | 최대 | 5점 | |
- 설계도서 작성지침 위반 (입체화 표현(3D) 사용시, 필수도면에 포함되지 않는 도면 종류 제출시 등) | 쪽당 | 0.5점 | 최대 | 5점 | |
-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 실명, 이니셜 등을 표기한 경우 (원본제외) | 쪽당 | 0.5점 | 최대 | 5점 | |
- 제본기준 및 제출부수 위반 | 3점 | 최대 | 3점 |
대상 | 위반 사항 | 감 | 점 | 비 고 | |
평 가 관 련 비리 | - 평가위원 (제3자를 | 선정이후 사전접촉 통한 사전접촉 포함) | 건당 | 20점 | - 감점기간 : 당해평가 - 공모참여제한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6개월 |
- 평가위원 (제3자를 | 선정이전 사전설명 통한 사전접촉 포함) | 건당 | 20점 | - 감점기간 : 당해평가 - 공모참여제한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 |
-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평가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 건당 | 20점 | - 감점기간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 ||
- 평가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건당 | 40점 | - 감점기간 : 당해평가 - 공모참여제한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
※ 용어 정의
- 사전접촉 : 위원선정 이후 평가개최 전까지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자신 또는 공모 관련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접촉 포함) 다만, 평가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 사전설명 : 공모공고에서 평가개최 전까지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공모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말 또는 부동문자 설명, 문자메시지, SNS 전달 등)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설명 포함)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 (담합, 청탁, 의도적 평가방해 등)
※ 감점관련 유의사항
- 감점 및 제재 부과방법
가. 평가관련 비리 등에 대한 감점은 감점범위 상한 없이 부과한다.
나. 감점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당해평가 감점을 부과한다.
다. 하나의 행위가 다수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감점한다. 라. 공동참여의 경우 대표사 외 참여업체 제재행위 시에도 동일 적용
마. 평가관련 비리 중 공모참여제한은「심사평가 소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한 위원회를 통해 조치할 수 있다.
- 감점 적용방법
가. 민간사업자 선정평가와 관련하여 부과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나. 공모지침서 상의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부터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다.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라. 비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감사실 및 수사기관 등에 조사 의뢰한다.
- 제재 취소 등
제재를 받은 업체가 제재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LH 기준에 따르며, 제재의 취소나 정정은 제재를 부과받은 업체가 제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붙임3
제공자료 목록
- 웹하드 LH u-cloud (https://user-lhcloud.lh.or.kr) [‘게스트’선택 → ID, PW 입력 후 로그인 → ‘제공자료’ 폴더] E-mail(ID) : godeok-down@lh.or.kr, PW : 100382down
연번 | 관련서류 | 비고 | |
1 | 개발계획 | 개발계획승인서 | |
2 | 실시계획 | 실시계획승인서 | |
3 | 설계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정지계획도, 우수, 오수, 상수, 도로계획평면도 등) | ||
4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
5 |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도 | ||
6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
7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
8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도 | ||
9 | 건축물 및 기타사항 결정도 | ||
10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
11 | 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서 (변경신고) | |
12 | 환경영향평가서 (환경보전방안검토서) | ||
13 | 재해영향평가서 (변경이행계획서) | ||
14 | 에너지사용계획 | ||
15 | 토질조사보고서 | ||
16 | 교육환경평가서 | ||
17 | 장애사항 표시도면 (고저, 암반, 암성토지역, 법면, 옹벽, 연약지반, 군사시설보호구역 위치 등 기타 장애사항 표시) |
붙임4
각종 서식
서식1. 질의서
서식2. 사업신청 확약서 서식3. 민간사업자 신청서 서식4. 서약서
서식5. 청렴서약서
서식6. 컨소시엄 구성현황 서식7. 출자확약서
서식8. 대표사 선임서 서식9. 법인 일반현황 서식10. 재무상태표 서식11. 손익계산서 서식12. 재무비율표
서식13. 재무비율 총괄표(컨소시엄) 서식14. 감사보고서 의견
서식15. 신용등급 환산점수표(컨소시엄) 서식16. 친환경 주택 계획
서식17. 공동주택 특화주택 계획 서식18. 주택건설사업 실적
서식19-1.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서(P-1) 서식19-2.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서(P-2) 서식20. 시공 및 안전 계획
서식21-1. 총사업비 산정(블록형 단독주택) 서식21-2. 총사업비 산정(공동주택)
서식22-1. 사업계획서 표지(원본) 서식22-2. 사업계획서 표지(사본) 서식23-1. 설계도서 표지(원본) 서식23-2. 설계도서 표지(사본) 서식24. 위임장
서식25. 사용인감계
서식26. 홍보·전시 및 공모사례집 발간 동의서 서식27. 계량부문 자기평가서
<서식1>
질 의 서 | ||||||
회 | 사 | 명 | 담 당 자 (성명/직책) | |||
대 | 표 | 자 | (인) | 담 당 자 개인연락처 | ||
연 락 처 (FAX) | ||||||
지침(조) | 질 의 | 내 용 | ||||
제1조 제1항 (예시) | • .이 맞는지? • .해야 하는 것인지? • .을 할 수 있는지? (예시) 예시를 참고하여 반드시 질문형식으로 작성 |
주1) 법인인감 누락업체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미접수 처리될 수 있음
2) 대표자의(인)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서식2>
사업신청 확약서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개발사업(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회 사 명 :
공모단위:
본 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개발사업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민간사업자 공모에 사업신청서류 제출을 확약하며, 사업신청 확약서를 제출한 공모단위에 대해 사업신청서류 미제출시에는 사업신청서류 제출일로부터 1년 간 LH에서 시행하는 토지매각형 공모사업 참여제한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주) 1) 대표자 (인)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개별법인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일 경우에는 모든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대표자 날인 필요 시, 대표자를 전부 기재하고 모두 인감 날인해야 함.
2) 공모지침서 제4조 제5항에 따라 공모단위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서식3>
민 간 | 사 업 자 신 청 서 | ||||||
공모단위 | |||||||
컨소시엄명 (회 사 명) | A업체명 | %0:지분율(인) | |||||
B업체명 | %0지분율:(인) | ||||||
C업체명 | %0지분율:(인) | ||||||
D업체명 | %0지분율:(인) | ||||||
⋮ | ⋮ | ||||||
대 표 사 | 명체업A(대표이사홍길동)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입찰보증금 반환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현금납부시작성 | |||
본 사는 귀 공사에서 추진하고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의 민간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 있는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블록형 참여를 위하여 관련법규 및 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2024년 월 일 사업신청자 (인) (대표사,ㅇㅇㅇ회사) | ||||||
※ 첨부서류 | 14. 재무비율 총괄표<서식13> 15. 감사보고서 의견<서식14> 16. 신용등급 환산점수표<서식15> 17. 친환경 주택 계획<서식16> 18. 공동주택 특화주택 계획7<서식17> 19. 주택건설사업 실적<서식18> 20.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서<서식19-1>, <서식19-2> 21. 시공 및 안전 계획<서식20> 22. 위임장<서식24> 23. 사용인감계<서식25> 24. 홍보·전시 및 공모사례집 발간 동의서<서식26> 25. 계량부문 자기평가서<서식27> 26. 컨소시엄 구성원 간 권리 및 역할 등을 명시한 협정서(별도서식 없음) | 1식 1식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 |||||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건설업등록증,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등 5. 서약서<서식4> 6. 청렴서약서<서식5> 7. 컨소시엄 구성현황<서식6> 8. 출자확약서<서식7> 9. 대표사 선임서<서식8> 10. 법인 일반현황<서식9> 11. 재무상태표<서식10> 12. 손익계산서<서식11> 13. 재무비율표<서식12> | 1식 1식 1식 1부 1부 1부 1부 1식 1부 1부 1부 1식 1식 |
주1) 컨소시엄의 경우 개별법인의 지분율 위에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신청인에는 대표사만 기명날인
2) 첨부서류 원본을 사업신청서 뒤쪽에 각각 라벨을 붙여 구분하고 순서대로 첨부 3) 첨부서류 1, 2, 3, 4, 5, 6, 10, 11, 12, 13, 15, 23는 개별법인 별로 작성하여 제출
※ 개별법인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일 경우에는 모든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대표자 날인 필요 시, 대표자를 전부 기재하고 모두 인감 날인해야 함.
4) 사업계획서(본보고서)에 별도로 포함되는 사업신청서 첨부서류는 페이지 매수 산입에서 제외
<서식4>
서 약 서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개발사업(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공모단위:
본 사는 상기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민간사업자) 선정 무효와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컨소시엄명 :
서약자 : 대표사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주) 컨소시엄의 경우, 개별법인의 기명날인을 컨소시엄명 하단에 부기.
<서식5>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개발사업(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이하 “사업”이라 한다)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사업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1. 건설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제한기간 동안에는 LH가 시행하는 토지매각형 공모사업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LH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위반여부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 등 공모 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 제한기간 동안에는 LH가 시행하는 토지매각형 공모사업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 등 공모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약정체결 이후에는 당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사업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약정하여 이행하고, 공모참가자격 제한, 협약해지 등 LH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주) 컨소시엄 내 각 참여회사별로 작성하여 제출함
<서식6>
컨소시엄 구성현황
컨소시엄 명 :
공모단위 | ||||
회사명 | 주요업태 및 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 비고 |
00% (인) | 대표사 | |||
00% (인) | ||||
00% (인) | 대표 건설사업자 | |||
00% (인) | ||||
00% (인) | ||||
합 계 | 100% |
2024년 월 일
사업신청자 (인)
(대표사,ㅇㅇㅇ회사)
주) 1. 컨소시엄의 경우 개별 법인별로 지분율이 높은 순서대로 참여지분율을 작성하되, 합계는 100이 되어야 하며, 개별법인의 지분율 옆에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신청인에는 대표사만 기명날인.
2.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서식7>
출 자 확 약 서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개발사업(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공모단위:
본 사는 상기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수행하고 첨부와 같이 출자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컨소시엄명 :
서약자 : 대표사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주)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을 컨소시엄명 하단에 부기
<서식8>
대표사 선임서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게 위임합니다.
2024. . .
컨소시엄명 :
서약자 : 대표사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주) 1. 개별법인에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전부 기재하고 모두 인감 날인해야 함. 구성된 컨소시엄의 대표이사는 대표사의 대표이사로 선정해야 함.
2.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아야 하며, 지분율이 동일할 시 지분율이 동일할 시 대표사로 위임받은 법인을 대표사로 함.
3. 컨소시엄 구성원 간 협정서(모든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 책임과 의무 명시)를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식9>
법인 일반현황
회 | 사 |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 표 | 자 | 업 | 태 | |||||
본 | 사 | 업 | 종 | ||||||
사 | 업 | 장 | 주 | 요 제 | 품 | ||||
결 | 산 월 | 일 | |||||||
자 | 본 | 금 | 백만원 | 설 | 립 일 | 자 | |||
종 | 업 | 원 | 수 | 명 | 주 | 거 래 은 | 행 | ||
매 | 출 | 액 | 백만원 | 총 | 자 | 산 | 백만원 |
주) 1. 매출액, 총자산 및 종업원수는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내용을 기재.
회사명 :
법 인 연 혁
년 월 일 | 내 용 |
주) 1. 컨소시엄의 경우 개별 구성원별로 작성함.
2.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024년 월 일
사업신청자 (인)
(대표사,ㅇㅇㅇ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