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급하는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인 국제교류단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