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9. 군xxx교 산학협력단 계약직 xxxx
제1조(목적) 이 xx은 군xxx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국xxx사업 xx에 따 른 업무 등에 종사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xx하며 xx책정의 일관성을 xxx고 계약직의 xxx 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적용범위) 이 xx에서 산학협력단 계약직(이하 “계약직”이라 한다)이라함은 산학협력단의 국고 xx사업xx에 따른 인력으로서 1년 미만 기간에 xx되는 인력을 말한다.(개정 2013.08.26)
제3조(계약직) 제2조의 xx을 받는 계약직은 xxxx시간내에 xx을 요하는 자로서 국xxx사업업 무 처리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4조(자격) 계약직으로 xx될 수 있는 자는 xxx격xx에 해당하는 자 이어🅓 한다. 제5조(xxx약서) ① 산학협력단 계약직 xxx약서는 별지 제1호 xx에 의한다.
② 제1항의 xxx약서에는 다음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한다.
1. xxx약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산학협력단장이 판단하여 xxx x 속하고자 하는 xx에는 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재계약 해🅓 한다.
2. 기타 xxx적과 xx하여 필요한 사항은 xxx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하여 계약하여🅓 한다.
③ xxx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계약당사자가 간인하여 각각 1통씩 xx한다.
제6조(xx) ①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직을 xx xxx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x x을 xxx여 다음 xx의 xxx계 서류를 xx하여 xxx회(시․군, 읍․면장에게 의뢰)를 한 후에 xxx여🅓 한다.
1. 이력서 1통
2. xxx교 졸업증명서 1통
3. xx 자격증(면허)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② 산학협력단장은 xxx회 결과에 따라 계약직 xx예정자로부터 신체 검사서를 xx받아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지1호 xx의 xxx약서에 의거 xxx약을 체결한다.
제7조(복무) ① 계약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직원 복무규정를 xx한다.(개정 2013.08.26)
② 업무xx 인력에 xx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계약직 xxx건에 관한 특례” 란에 그 xx을 명시하여🅓 한다.
③ 계약직은 xxx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 타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조(xx결정) ① 계약직의 급여액은 국xxx사업의 예산에 의해 월정액으로 정하며, 국xxx사업의 예산xx 등으로 인한 때에는 xx를 조정할 수 있다.
② xxxx기간이 1년미만이라 하더라도 차년도에 재계약시 급여액은xxx 봉급인상률, 물가xx 률 등을 감안하여 그 인상률 범위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xx중인자가 새로운 자격 취득 등으로 봉급xxxx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xx실적이 불량한 xx에 는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급xxx xx을 초과xxx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
③ 계약직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종 수당을 급여액에포함하여 지급하며, 급여액에서 제외 되는 업무xx과 관련된 출장비, 초과xx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xx 및 방법은 국내xxx x 및 xxx수당xx에 준한다.
④ 급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따라 결의된 금액을 xx xx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지 급일이 공휴일인 xx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xxx약의 xx) 계약직이 다음 xx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xxx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정xxx xx에는 자동xx이 xx된 것으로 본다.
1. 예산의 감소 또는 xx사유가 소멸될 때
2. 신체xxx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xx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xx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5. 당해 사업 및 업무xx 성과가 미흡할 때
6. 복무xx 미 이행시
7. 기타 직무를 xx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대장 등 비치) 다음 xx의 서류를 계약직의 xx기간은 물론 xx후에도 xx․보존하여🅓 한다.
1. xxx약서(별지 제1호 xx)
2. 제6조 구비서류
3. 계약직 xx대장(별지 제2호 xx)
4. 계약직 xx카드(별지 제3호 xx)
5. 계약직 사역부(별지 제4호 xx)
6. 기타 계약직 xxx계서류
제11조(xx․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계약직으로 xx중인자가 xx증명서 발급을 xx하는 때에는 산학 협력단장은 계약직 xx카드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5호 xx의 xx증명서를 발급하여🅓 한다.
② 계약직으로 xx중인 자 또는 xx한 자가 경력증명서의발급을 xx하는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직xx카드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5호 xx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한다.
제12조(기타) 본 xx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xx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발령한 날부터 xx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xx xx당시 xx하고 있는 산학협력단 계약직x x xx에 의하여 xx된 것으 로 보며, 계약직의 xx는 이 xx 당시 xx하고 있는 사업의 xxxx가 끝나는 시점을 xx으로 하 여 다음 xxxx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교xxx에 따른 경과조치) xx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xxx교로 xx,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xx한다.
[별지 제1호 xx〕
군 장 x x 교 산 학 협 력 단 임 x x x x 계 약 서
xxx(한시)으로 xx함에 있어 군xxx교 산학협력단을 “갑”이라 하고 (계약당사 자)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xx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 당사자)
“갑” 군 장 x x 교 산 학 협 력 단 장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x x :
제 2 조 (“을”의 담당업무)
“을”은 “갑”의 계약서 xx과 같이 xx됨을 xx하였기에 (해당사업명) 사업 단의 행xxx xx으로서 맡은바 업무를 xx하게 xx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을”의 xxx약기간은 20 년 x x부터 20 년 x x 까지로 한다. 다 만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4 조 (“을”의 xx)
“갑”에서 “을”의 xx은 계약기간 내 xxx으로 한다.
제 5 조 (“을”의 xx)
1. “을”의 xx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급 여 | 급 양 비 | 월급여 계 | 급여총액( 개월) | 비 고 |
제 6 조 (xxx약의 xx)
전항에 xx된 xx에도 불구하고 xx xx에 해당 할 xx에는 “갑”은“을”의 xxx약을 xx할 수 있다
1) “을”이 xx상 업무xx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xx될 때
2) “을”이 업무xx에 있어 본 대학교 내 제반xx을 위반 하였을 xx
3) 기타 xxx약 xx해🅓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xx
제 7 조 (복 무)
“을”은 업무xx을 위하여 “갑”의 대학교 교직원 복무xx에 준한다
제 8 조 (xx시간)
“을”의 xx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 9 조 (기타 일반사항)
1) “을”이 제7조의 xx을 성실히 이행하여🅓 하며 업무xx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 한다.
2) “을”은 법령 및 계약서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 한다.
본 계약서는 증거로 2통을 작성하여 xx날인하고 “갑”, “을” 1통씩 xx한다.
20 년 x x
“갑” : 군 장 x x 교 산 학 협 력 단 장 (인) “을” :
주민등록번호 :
x x : (인)
[별지 제2호 xx]
계약직 xx대장
xx 부서 | xx | 주민등록 번 호 | 주소 | 자격증 | 학 력 | xxx | xx 기간 | 업무 xx | 비고 |
[별지 제3호 xx]
계약직 xx카드
소 속 | 계약직 xx 근무일 | x x | ||
x x | 주민등록번호 | 호주 및 xx | ||
의 ( ) |
주 x | x 화 | ||||
특 기 | 취 미 |
병역 사항 | 군 별 | 계 급 | 군 번 | 병 과 | 입대일 | 전역일 | |
xxxx | x x | xxx | 그 외 부동산 | xxx | x x | xxx |
학 력 | 부터 | 까지 | 학교명 및 전공학과 |
경 력 | xx부서 | xxx | x x | 담당업무 | 비고 |
기타사항 |
자 격 면 허 | |||
년 x x | 종 별 | 년 x x | 종 별 |
[별지 제4호 xx]
계약직 사역부
<20 년> (소속 : 군xxx교 산학협력단)
월별 | xx기간 (근무일수) | 직종 | xx | 주민등록 번 호 | 일당 | 지급액 | 예산과목 | 결 x | |
x 당 | 단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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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xx]
x x (경 력) x x 서
인적사항 | x | x 글 | 주민등록번호 | ||
x | x x | ||||
x 소 | |||||
소 속 | |||||
x x | |||||
xx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 년 월). | ||||
x x | |||||
군xxx교 산학협력단 계약직xxxx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xx(경력)을 xx합니다. 20 년 x x 군 장 x x 교 산 학 협 력 단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