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 사용 계약서
OK차트 xx 계약서
(개인xx 처리xx, 개인xx 제3자 제공 xx, xx서비스 xx)
본 계약은 OK차트 프로그램 사용자(이하 “갑”)와 공급자 ㈜한메디(이하 “을”)간 에, OK차트 xx 계약과 이에 따른 개인xx 처리xx, 개인xx 제3자 제공 xx, xx서비스 xx 계약 업무를 xx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xx으로 체결한다.
- x x –
1. OK차트 xx 계약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사업장에서 “을”에게 OK차트를 구입하고, “을”은 이를 공급하 고 xxx수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1 "OK차트"란 "을"이 공급하는 OK차트 및 모든 xx제품을 xx한다.
○2 "xxx수료"란 OK차트 구입 후 xx xx 자동 이체되는 OK차트의 월 xx xx을 xx한다.
○3 "원격xx"xx OK차트를 xx하는 컴퓨터에 xx 인터넷접속을 통한 A/S x x을 xx한다.
○4 "SQL 엔진"xx OK차트에서 xx하는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Edition으 로 xx 제한이 있는 SQL 엔진을 xx한다.
○5 “소유권”xx “갑”이 “을”에게 OK차트 구입xx을 완납x x “갑”에게 귀속되 는 권리를 xx한다.
○6 “사용권”xx “갑”이 “을”에게 xxx수료를 납부하고 xx하는 기간 xx “갑” 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xx한다.
제3조 (계약 기간)
○1 "갑"과 "을"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갑"은 "을"에게 구입xx을 완납한 때부 터 OK차트 소유권을 갖게 된다. 단, OK차트 저작권은 "을"이 xx한다.
○2 OK차트 xx 계약은 사용자의 별도 통보가 없을 xx 자동으로 xx 연장되며, xx을 해약할 xx "을”이 xx xx의 절차 또는 xx에 의해 해약한다.
제4조 (양도∙xx)
○1 “갑”은 OK차트의 xx 계약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을”은 xxx 에게도 전과 xx하게 xxx수를 xx한다.
○2 xxx는 "을"과 “OK차트 xx 계약서”를 작성해 체결x x 각 1부씩 xx한다.
제5조 (구입xx, 환불, 전자세xxx서)
○1 OK차트 구입xx은 “을”의 홈페이지 제품목록의 가격 안내를 xx으로 한다.
○2 OK차트 구입xx 입금은 계약서를 작성한 후 7일 이내에 xxxx 222- 018918-01-030 ㈜한메디 계좌로 입금한다.
단, OK차트 구입xx을 CMS 자동이체로 납부할 xx 계약서작성 해당 월의 마지막 날짜에 자동으로 이체된다.
○3 “갑”이 OK차트 구입 후 7일 이내 환불 요청할 시, “을”은 초기xxx용 110,000원을 제외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7일~15일 이내 환불 요청할 시 초 기xxx용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반환한다.
○4 OK차트와 관련된 모든 전자세xxx서는 KT bizmeka xx로에서 발행하며, xx로 아이디는 사업자등록번호, 비밀번호는 이메일 주소의 @ 앞자리로 한다.
제6조 (설치, xx교육)
○1 “을”은 “갑”의 사업장 내 컴퓨터에 OK차트를 원격xx으로 설치하며, “갑”에게 원격xx으로 xx교육을 xx한다.
- OK차트 설치 및 xx교육 xx은 OK차트 구입xx에 포함되어 있다.
- “갑”이 OK차트를 xx하면서 발생하는 책임 xx는 xx “갑”에게 있다.
○2 “갑”이 OK차트를 구입한 xx, “을”은 “갑”에게 OK차트 xx교육을 원격xx 으로 xx 설치x x 1회에 한해 xxx여 실시한다.
- 방문 교육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x x에서, 교육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공휴일 및 휴일 제외).
○3 양도∙xx 또는 직원 교체 시에 OK차트 xx교육이 필요할 xx, 교xxx은 원격xx으로 xx한다. 단, xxx가 "을"에게 방문 교육을 요청할 xx에는 출 장비를 지급xxx 한다.
- 출장비는 서울 및 수도권은 110,000원, 그 외 지역은 xxx용이 발생한다.
제7조 (xxx수료, xxx수)
○1 OK차트 및 xx 제품의 xxx수료는 “을”의 홈페이지 제품목록에 표시된 유 지보수료를 xx으로 한다.
- OK차트의 xxx수료는 “을”의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을”의 xx에 의해 변 경될 수 있다.
- xxx수료 적용은 "갑"의 계약 xx 통보가 없을 xx xx 자동으로 연장되 며, xx 납부한 xxx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2 xxx수료는 xx xx “갑”의 CMS 자동이체 신청서의 계좌에서 납부된다.
- xxx수료 미납요금은 xx 5일, 15일에 연체 수수료 2%가 xx되어 CMS 자동이체 신청서의 계좌 또는 xxxx으로 납부된다.
- xxx수료가 1개월 이상 연체될 시 연체안내 공지로 안내하고, 3개월 이상
연체될 시 xxx수 xx가 제한되어 OK차트 실행이 제한된다.
○3 xxx수는 “을”의 원격xx xx을 xxx며, xx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xx한다.
- 공휴일 및 휴일, xx시간(12시~13시)은 xxx수를 xx하지 않는다.
○4 xxx수를 위해 “을”은 “갑”의 개인xx(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를 xxx여 OK차트와 관련된 xx를 제공할 수 있다.
○5 OK차트 업그레이드는 “을”의 홈페이지에서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그 레이드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8조 (데이터 xx)
○1 "갑"의 컴퓨터에 설치한 OK차트 및 데이터 백업은 "갑"의 책임하에 xx한다.
○2 바이러스, 악성코드, 하드디스크 불량, 윈도우 오류, 백업 오류 등 컴퓨터x x 반적인 xx로 인한 데이터 xx의 책임은 "갑"에게 있다.
○3 "갑"은 OK차트가 설치된 컴퓨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정적으로 xx한다.
제9조 (계약 xx)
○1 OK차트의 계약xx 필요가 발생할 시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xx할 수 있 으며, xx할 시에는 1개월 전 상호간 통보한 후에 xx한다.
○2 계약xx가 완료되면, "을"은 "갑"의 xxx수료 자동이체 출금을 중지한다. 단, 계약xx를 xx하기 전에 xx 납부한 xxx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3 계약xx 이후에도 “갑”의 OK차트 소유권은 xx되며, 이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할 xx 당사자간에 xx 협의로 xxx 해결하 xx 노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xx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1조 (부 칙)
의료법 xx규칙 제16조(전자xxxx의 xx∙보존에 필요한 xx과 장비) 안내 의료인xx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xxxx(電子醫務記錄)을 안전하게 xx∙보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xx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전자xxxx의 생성∙저장과 전자xx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전자xx 구입)
○2 전자xxx 있은 후 전자xxxx의 xx 여부 확인 등 전자xxxx의 이력x x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OK차트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력xx 기능 xx)
○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전자xxxx의 백업저장 장비(별도 외장하드 등)
2. OK차트 개인xx 처리xx 계약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사업장 내 설치된 OK차트의 개인xx 처리업무를 “을”에게 x x함에 있어 “개인xx처리 xx계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본 계약에서 별도로 xx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xx 보호법」시행령 및 xx 규칙,「개인xx의 안전성 확보조치 xx」(xx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 준 개인xx xx지침」(xx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xx된 바에 따른다.
제3조 (xx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이 작업 요청한 목적 및 범위 내에서 개인 xx 처리 업무를 xx한다. 단, “갑”은 “을”이 xx xx으로 작업 xx을 한다.
제4x (재xx 제한)
○1 “을”은 “갑”의 사전 xx을 얻은 xx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xx 권리와 x 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xx할 수 없다.
○2 “을”x xxx받은 xx회사를 xx한 xx “을”은 당해 재xx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xxx 한다.
제5조 (개인xx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xx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 30조, 「개인xx의 안전성 확보조치 xx」(xx자치부 고시 x0000-0x)에 따 라 개인xx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xxx 한다.
제6조 (개인xx의 처리제한)
○1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xx업무 xx 목적 범위를 넘어 개 xx보를 xxx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을”은 계약이 xx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xx xx업무와 xx하여 xx하고 있는 개인xx를 「개인xx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xx의 안전성 확보조치 xx」(xx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xxx 한다.
○3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xx를 파기한 xx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 보xxx 한다.
대xxx: (인)
제7조 (수탁자에 xx xx∙감독 등 xx 및 안내)
○1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 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1) 개인xx의 처리 xx xx 및 안내
2) 개인xx의 접근 또는 접속xx xx 및 안내
3) 개인xx의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xx 및 안내
4) 목적 외 xx, 제공 및 재xx xx xx여부 xx 및 안내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xx 및 안내
6) 그 밖에 개인xx의 xx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xx 및 안내
○2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xxx 한다.
○3 “을”은 처리xx으로 인하여 xxx체의 개인xx가 분실∙도난∙xx∙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xxx 1년에 1회 이상 “을”의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xxx 하 며, “갑”x x 교육에 xx xx 및 안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을”은 이에 응xxx 한다.
○4 제1항에 따른 xx 및 안내 요xxx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이 “을”과 협의 하여 xx한다.
제8조 (xxx상)
○1 “을” 또는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xx 또는 재xx 받은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xx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수탁자의 귀 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xx되어 “갑” 또는 개인xxx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을”은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2 제1항과 xx하여 개인xxx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3. OK차트 개인xx 제3자 제공 xx
“을”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개인xx를 xx하고 있으며, xx 법령에 따라 x x계약 시 개인xx가 안전하게 xx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xx한다. 개인xxxx 처리 xx 및 xx업무 xx은 다음과 같다.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xxx | xx 기간 |
xxx보 인증㈜ | 전자xx 전자계약 | xxx명, xxx 이름, 면허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 xx 기간 |
xxFMS㈜ | 서비스 xx결제 | xxx명, xxx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계좌xx, 사업자등록번호 | xx 기간 |
KT bizmeka | 세xxx 서발행 | xxx명, xxx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 xx 기간 |
알서포트 | 원격xx 서비스 | xxx명, 대xxx, 전화번호 | xx 기간 |
4. OK차트 xx서비스 xx 제 1조 (목적)
본 xx은 "을"이 제공하는 OK차트 xx서비스(이하 "xx서비스") 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xx의 효력 발생 및 xx)
○1 “을”는 본 xx을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xxx 며, xx서비스 가입 xx 시 “갑”에게 xx에 xx xx를 받는다. 또 한 “갑”이 본 xx에 xx한 즉시 xx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을”는 xx의 xx에 관한 법률,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 에 관한 법률(이하 "xx통신망법")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xx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을”은 xx을 개정하는 xx 개정된 x x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3 “갑”은 개정 xx에 대해 xx하지 않을 수 있으며, xx서비스 x x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갑”이 xx서비스 xx 중지를 xx하 지 않고 계속하여 서비스를 xxx는 xx에는 개정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을”는 제2조2항에 따라 개정 xx을 xxx면서 “갑”이 개정 xx의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간을 같이 공지한다. “갑”이 이 기간 내 에 거부 의사를 xx하게 xxx지 아니한 xx “갑”이 개정 xx에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조 (xx의 적용)
본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xx법령 및 이 xx의 취 지에 따라 적용한다.
제 4조 (용어의 xx)
○1 xx 고객: xx서비스를 xxx는 고객
○2 xx서비스: 컴퓨터 등 xx처리능력을 xx 장치의 데이터통신기 능을 xx하여 메시지 xxx이 가능한 xx 전화(혹은 xx 단말 기)에 xx메시지를 전송xxx 해주는 서비스
○3 xx 중지: xx서비스 xx을 보류하는 행위
○4 xx 차단: “을”이 “갑”의 xx서비스 xx을 차단하는 행위
○5 스팸: 수신자의 xx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xx
○6 불법스팸: xx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광고성 xx
○7 발신번호: 음성 또는 xx메시지를 발송하는 xx인의 전화번호
○8 변작: “갑”이 xx메시지를 발송하는 xx에서 xx하지 않는 번호 또는 착신이 불가능한 번호로 발신번호를 xxx는 행위
○9 선불제: “갑”이 서비스 금액을 xx 결제하는 요금제
○10 xx(결제): “갑”이 선불제를 xxx기 위해 “을”이 제공하는 특정 선불 결제수단을 xx하여 결제함으로써 xx서비스 요금을 적립하는 행위
제 5조 (xx서비스 xx 계약의 xx)
○1 xx서비스 xx 계약은 OK차트 xx 계약 및 본 xx에 xx x x와 “을”의 xx xx을 한 때부터 xx서비스를 개시한다.
○2 “을”은 다음 xx에 해당하는 xx xx에 대하여는 이를 xx하 지 아니할 수 있으며, xx 후에도 “을”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xx 사전통보 없이 xx을 차단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xx를 xx하여 OK차트 xx 계약을 한 xx
2) OK차트 xx 계약 xx를 허위로 xx한 xx
3) 고객의 xx 없이 스팸성 xx메시지를 전송한 xx
4) 사회의 xx질서 등을 저해하는 xx메시지를 전송한 xx
제 6조 (서비스 제공)
○1 xx서비스 제공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x x xx휴 (1일 24시간)를 원칙으로 한다. 단, xx 점검, 서비스에 필요한 설비의 교체, xx 및 고장, 통신의 두절, 국가비상xx, x x 또는 서비스 xx의 폭주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2 xx서비스의 일시적인 중단에 xx 공지는 홈페이지 또는 OK차 트를 통하여 “갑”에게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 피한 xx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제 7조(“을”의 xx)
○1 “을”은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습득한 “갑”의 xxx보를 “갑”의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등 개인xxxx방침을 성실히 이행한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xx에 의하여 국 xx관의 xx가 있는 xx, 범죄에 xx 수사xx 목적이 있거나 xx통xxx위원회의 xx이 있는 xx, 또는 기타 xx법령에서 xx 절차에 따른 xx이 있는 xx에는 이에 응한다.
○2 “을”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xxx 서비스용 설비를 xxx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 비가 못쓰게 된 xx 즉시 그 설비를 xx하거나 xx한다.
○3 “을”은 xx 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 는 xx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4 “갑”이 전송한 메시지가 제4조 5항과 6항에 xx된 스팸 또는 불 법스팸이거나, 또는 위법, 음란, xx양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 반하는 사항을 xx으로 하는 xx “을”은 xx 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의 전송을 차단할 수 있다.
○5 “을”은 “갑”이 스팸 혹은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xx, xx 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 xx인터넷xxx 불법스팸xx 센터 등에 xx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6 “갑”이 발신번호를 불법적으로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는 xx “을”은 이의 전송을 차단할 수 있다.
○7 “을”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xx통신망법 등에 따른 xx 법률에 따라 xxxx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xx인터넷xxx 등의 xxx관이 자료 xx xx이 있는 xx xx 법령이 xxx는 범 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 8조 (“갑”의 xx)
○1 “갑”은 xx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xxxx 시 지체 없이 “을”에 통보하여 xxx다. 이를 위 반한 행위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갑”이 부담할 뿐 아니 라, 이와 같은 행위와 xx하여 “을”에 손해를 끼쳤을 xx “을”에 대하여 xxx상의 책임을 진다. “갑”은 xx통신망법에 관한 법률 의 광고성 xx 전송 시 xx사항 및 회사의 xxxx을 xx한다.
1) OK차트 xx 계약에 필요한 개인xxx보 등을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훼손,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대xxx: (인)
3) 수신자의 xx 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4) “갑”이 수신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xx한 음란, 상업성 메 시지 발송 및 게시물 등록 행위나 법률이 정하는 범죄 행위
○2 “갑”은 거짓으로 xx메시지의 발신번호를 표시하거나 불법 스팸
프로그램 오류 등 문의 | 3일 이내 |
스팸, 불법스팸 신고 등 문의 | 7일 이내 |
제 11조 (서비스 요금)
을 전송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xx xx통신망법 등의 xx 법 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법률을 위반하여 발송한 xx메시지 전 송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갑”은 “을”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갑”이 “xx서비스” xx과 xx하여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xx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4 본 xx에 의하여 “갑”이 전송하는 xx의 xx과 xx하여 xx 자 또는 제3자가 “을”에 대하여 xxx상 등의 xx를 한 xx, “갑” 은 “을”x x3자의 xx로부터 면책시킬 책임이 있다.
○5 “갑”은 xx 법령에 따라 메시지 전송에 대하여 수신자로부터 사 전 xx를 받을 xx 수신자의 동의서 및 xxxx 등 xx자료를 자체 xx, xx해야 한다.
○6 “갑”은 추후 “을”에 의해 개정되는 서비스 xx 정책 및 xx사항 을 반드시 xx해야 한다.
제 9조 (xx정지 등 xx제한)
“을”은 “갑”이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 xx서비스의 xx정 지 또는 xx을 차단할 수 있다.
○1 xxx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xx인터넷xxx 등)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xx정지 또는 xx차단을 xx하는 xx
○2 “갑”이 전송하는 메시지로 인하여 “을”의 xx서비스 제공에 xx 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xx
○3 메시지 수신자가 “갑”이 전송한 메시지를 스팸으로 신고하고 xx 법령상 위법성이 입증된 xx
○4 제8조의 xx사항을 위반한 xx
제 10조 (xx 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1 “갑”은 “을”의 xx전화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문의한다.
○2 xx전화
x x 09:30 ~ 18:00 (xx시간 12:00 ~13:00)
토요일 09:30 ~ 12:00(공휴일 및 휴일 휴무)
○3 처리기간
○1 xx서비스 요금은 선불 xx으로 한다.
○2 “갑”은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xx서비스 요금을 선불 xx한다.
○3 전송 1건 당 SMS 33원, LMS 77원, MMS 187원 xx이 발생된다.
○4 전송 1건 당 xx은 “을”의 xx에 의해 xx될 수 있다.
제 12조 (환불)
“갑”이 환불을 xx하는 xx “을”은 xx 고객이 xx하고 남은 xx 금액을 환불한다. 단, 서비스 테스트 혹은 이벤트 등의 이유로 “을”이 무료로 xx한 요금 중 “갑”이 xx하지 않고 남은 금액x x 불하지 않는다.
제 13조 (xxx상)
○1 본 xx의 xx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을”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 는 xx, 이 xx을 위반한 “갑”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xxx 한다.
○2 “갑”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xx 위반행 위로 인하여 “을”이 당해 xx 고객 이외x x3자로부터 xxx상 xx 또는 xx을 비롯한 각종 xxx기를 받는 xx 당해 “갑”은 자신의 책임과 xx으로 “을”을 면책시켜야 하며, “을”이 면책되지 못한 xx 당해 “갑”은 그로 인하여 “을”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 상xxx 한다.
○3 “을”의 귀책사유로 “갑”의 xx서비스 xxx 12시간 이상 지체되 어 전송된 xx “을”은 전송 요금의 2배를 “갑”에게 무료 xx으로 배상한다. 단, 설비 xx점검 및 xx서비스 xx에 대해 “을”이 xx 공지한 xx에는 배상하지 않는다.
○4 “을”은 그 손해가 xx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배상하지 않는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xx은 2015 년 10 월 8 일부터 xx한다.
문의xx | 처리기간 |
xx, 결제 등 문의 | 1일(24시간) 이내 |
“갑”은 위와 같이 OK차트 xx 계약, 개인xx 처리xx 계약, 개인xx 제3자 제공 xx, OK차트 xx서비스 xx에 xx합니다.
OK차트 xx 계약 (xx함 □ xx하지 않음 □) / 개인xx 처리xx 계약 (xx함 □ xx하지 않음 □) 개인xx 제3자 제공 xx (xx함 □ xx하지 않음 □) / OK차트 xx서비스 xx (xx함 □ xx하지 않음 □)
본 계약의 xx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또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xx 날인(또는 전자xx)x x 각 1부씩 xx한다.
20 년 x x
프로그램 사용자 (갑)
xxx명 | xx번호 | 사업자번호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휴대폰번호 | |||
주 소 | |||||
생년월일 | 면허번호 | 이메일 | |||
구입제품 | □ OK차트 □ OK전자xx □ OKCTI □ OK스마트애니웨어 □ 기타: | ||||
구입xx | 원(vat포함) | 월 xxx수료 | 원(vat포함) | ||
※ 구입xx 및 월 xxx수료는 구입제품 추가 시 xx됩니다. | |||||
입금계좌 | xxxx 222-018-918-01-030 ㈜한메디 | ||||
대xxx | (인) |
프로그램 공급자 (을)
상호명 | ㈜한메디 | 사업자번호 | 000-00-00000 | 전 화 | 1644-1021 | 팩 스 | 00-0000-0000 |
주 소 | xxx xxxx xxx 000 xxxxxxxxx 0x000x | ||||||
대xxx | x xx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