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물품규격) ①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계약물품은 첨부된 사양서(또는 시방서), 본 계약의 첨부서류 일체, 견적서상에 명시된 규격과 구매자가 별도로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규격 (도면 포함)과 일치하여🅓 하며, 기타 명기되지 않은 물품은 KS 규격품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 로 구매자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의 실시 및 출원)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에 대하여 구매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