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물품규격) ①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계약물품은 첨부된 사양서(또는 시방서), 본 계약의 첨부서류 일체, 견적서상에 명시된 규격과 구매자가 별도로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규격 (도면 포함)과 일치하여🅓 하며, 기타 명기되지 않은 물품은 KS 규격품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 로 구매자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의 실시 및 출원)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에 대하여 구매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물품수급 계약일반조건
제1조(기본원칙) ① 구매자와 공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② 구매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공급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한 계약물품(서비스용역 포함)을 구매자 에게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구매자와 공급자간 권리와 책임의 한계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급범위) 공급자의 공급범위는 본 계약서에 첨부된 사양서(또는 시방서), 계약첨부서류 일체와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한 견적서(이하 견적서라 한다.) 및 계약기간 중 구매자가 정 당하게 요구하는 일체를 포함한다.
제4조(물품규격) ①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계약물품은 첨부된 사양서(또는 시방서), 본 계약의 첨부서류 일체, 견적서상에 명시된 규격과 구매자가 별도로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규격 (도면 포함)과 일치하여🅓 하며, 기타 명기되지 않은 물품은 KS 규격품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 로 구매자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즉시 구매자에게 서 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 하며, 구매자는 사유서 접수 후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상호 협의 토록 한다.
제5조(불법하도급의 금지) ① 공급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탁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공 급자는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 위탁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위탁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 한 구매자의 손해에 대해 공급자는 해당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위탁받은 물품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품질관리 상태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하며, 구매자의 요구 시 해당내용을 제공 한다.
④ 공급자는 하도급업체에게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날 에 대금을 지급한다.
⑤ 공급자는 하도급업체와의 거래 시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한 수령거 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 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한다.
제6조(주문이외 제작, 판매, 수출, 사용의 금지) 공급자는 구매자의 주문 또는 문서에 의한 허 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사양에 따른 계약물품의 제조, 판매, 수출은 물론 불합 격품 및 유사품의 판매, 수출 및 사용 등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납기 및 납품) ① 납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제작, 설치, 시운전 등 이 필요한 경우는 본 계약 체결 시 구매자가 요구한 일정에 따른다.
② 납품장소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납품에 따른 일체의 책임과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구매자가 부담 또는 유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공급자는 정해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납품예 정일을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구매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물품을 납품 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납품과 동시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발주번호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 한다.
⑤ 구매자는 공급자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물품을 대조,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물품배송업자)이 제시하는 물품인수증에 서명 날인하여🅓 한다.
⑥ 공급자의 물품납품 의무는 제9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는 경우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8조(계약물품의 수령) ① 공급자는 납품일 5일전까지 자재 수령부서에 납품예정일을 통보하 여🅓 한다.
②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자의 납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
③ 구매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구 매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검사 및 이의신청) ① 구매자는 계약사양 및 검사규정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구매자는 검사 기간 중 납품된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③ 구매자는 검사 결과, 계약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규격에 불일치한 경우 전량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으며, 불합격 처리로 인하여 🅓기되는 모든 문제 및 검사완료 이전에 발생하는 제반사 고(안전사고 포함)는 공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④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납품된 물품에 대한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 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매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 급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때 재검사 x x은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한다.
제10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① 구매자는 계약물품의 제작/제조를 위탁한 후 공 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② 구매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계약물품에 대해 부당한 반품을 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반품은 부당한 반품으로 인정한다.
1. 발주자(구매자에게 제작/제조를 의뢰한 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물품을 반품한 경우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한 경우
3. 구매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계약물품이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경우
4. 구매자의 원재료 제공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제11조(부족분,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① 공급자는 불합격품에 대해 구매자가 지정한 기 간내에 인수, 반출하여 재가공 및 수정 후 구매자가 요구하는 지정납기까지 재입고시켜🅓 한 다. 이 경우에도 공급자는 당초 계약납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급자가 1항의 지정한 기간 내에 불합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구매자는 이를 공급자
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공급자의 요구에 따라 폐기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 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후 구매자가 보관하는 불합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구매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 공급자는 불합격품, 과납품을 구매자의 사전동의 없이 시중 거래선에 판매할 수 없으며, 구 매자의 동의 없이 구매자의 관련 업소에 판매함으로써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 다.
제12조(기술자료제공 강요금지 등) ① 구매자는 공급자의 원천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물품으로 인해 생명, 신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구매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 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급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공급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ㆍ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③ 구매자는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그 요구목적 이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의 실시 및 출원)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에 대하여 구매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들의 실시권(이하 “ 지식재산권” 이라 한다)과 노하우(Know-How)를 계약물품의 제작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그 지적재산권 및 노하우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이행완료 또는 해제 후에도 계약물품에 관하여 구매자 와의 공동연구 또는 지도 및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거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사전 에 구매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구매자와 공동소유권을 공동 출원 하여🅓 한다.
제14조(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① 구매자는 계약의 계약물품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공급자에게 부당하게 강요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매자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강요행위로 본 다.
1. 계약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등의 단가 인하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공급자와 차별 취급하여 공급자의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4. 공급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 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5. 구매자가 공급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6. 구매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공
급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제15조(감액금지) ① 구매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매자가 정 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매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경제상황 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다수의 계약물품의 제작에 관한 계약에서 공급자와 대금의 감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 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 하는 행위
4. 구매자의 손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공급자의 책임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 위
5. 계약물품의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금형 등을 사용하 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 위
6. 대금의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부자재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제16조(원부자재등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대금 조정) ① 구매자와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대금 을 조정한다. 다만, 원재료의 가격이 급등/급감하는 등 대금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 부터 60일 이내에도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 납품물량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5 이상인 때
2. 물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 이 상 증감된 경우
② 구매자 및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③ 대금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 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하여🅓 한다.
④ 구매자는 공급자가 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공급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 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금의 조정은 원재료의 가격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 용하되, 제조 착수 전에 제출된 납품예정공정표상 원가변동 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 료되었어🅓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구매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선금급) ① 구매자와 공급자는 선급금 지급 여부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그 선급금 을 표지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한다.
② 선금급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③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선금급 지급 시 공급자는 선금급 환급보증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선금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이행(선금급)보증 보험증권을 선금급 수령 전, 구매자에게 제출하여🅓 한다.
제18조(대금의 지급 등) ① 공급자는 검사결과 합격 판정 후 구매자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공급자가 대금지불을 요청할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지불할 수 있다.
1. 대금지불 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지불한다. 이 때 대금지급은 구매자금(현금) 으로 한다.
1.1 세금계산서를 1일에서 10일 이내 발행할 경우 계산서 발행 당월 20일 지불한다.
1.2 세금계산서를 11일에서 20일 이내 발행할 경우 계산서 발행 당월 30일 지불한다.
1.3 세금계산서를 21일에서 말일 이내 발행할 경우 계산서 발행 익월 15일 지불한다.
② 분할 납품된 물품에 대한 대금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상호 합의하여 분할 지불할 수 있다.
③ 구매자는 공급자의 대금지불 요청에 따라 전 ①항의 지불기준에 의거 공급자가 지정한 은 행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 조치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 급 조치할 수 있다.
④ 대금의 지급기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물품 검수완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
⑤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구매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계약물품 제 조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⑥ 구매자가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 자로부터 구매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구매자는 유상으로 공급자에게 판매한 자재의 대금 및 기타 공급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경 우 이를 납품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⑧ 구매자는 공급자로 인해 발생한 채권압류나, 노임체불 등의 문제발생시, 물품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기한은 원인의 해결시까지로 한다.
제19조(대물변제의 제한)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 다. 다만, 공급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는 대금의 일부를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저당금지)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 여 발생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 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제21조(보안 및 안전관리)
공급자는 구매자의 공장 내에서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 한다
① 공급자 및 공급자의 종사원(잡역부, 물품배송업자 포함, 이하 종사원 이라 한다.)의 신원은 확실하여🅓 하며, 작업 개시 전 종사원 명부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 한다.
② 공급자 및 공급자의 종사원은 공장 내에서의 작업상 안전관리에 항상 유의하여🅓 하며, 공 급자는 종사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한다.
③ 공급자는 구매자의 공장 내에 작업과 관련 없는 자의 출입을 금하며, 구매자의 공장 내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종사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사고, 도난 기타 모든 사고에 대한 책 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종사원은 구매자의 공장의 지정된 흡연구역 내에서만 흡연할 수 있 으며, 이외의 지역에서 흡연 시 향후 구매자의 어떠한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비밀유지) ① 구매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을 본 계약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급자는 공급자의 임직원이 계약기간 중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영업비밀이 누 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문, 고문, 기타 방법으로 해당 업체에 협력하지 않도록 하여🅓 한다.
③ 공급자는 공급자의 임직원이 퇴직시 관리하고 있던 도표,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 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파일, 기타 기록매체 등 구매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 는 일체의 자료를 공급자에게 모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 유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④ 구매자 및 공급자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 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종료 후 3년까지 본 조의 의무를 준수하여🅓 하며, 구매자, 공급자 및 그 임직원이 본 조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와 공급자는 상대방 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
제23조(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매자와 공급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구매자의 요구로 계약내용이 추가· 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 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구매자와 공급자는 협의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구매자의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거절한 경우 구매자는 이 를 이유로 공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4조(부당한 특약과 효력) 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구매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 된 비용을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구매자가 부담하여🅓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구매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 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구매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구매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구매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 한 비용 중 공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5. 천재지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구매자 와 공급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공급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약정
②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공급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공급자는 이에 해 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경영) ① 공급자는 구매자의 계약물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 및 최종납품을 위한 포장과정에서 환경친화성 자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노력한다.
② 공급자는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자체관리계획을 만들어 운영한다.
③ 공급자는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관리규정(또는 절차)을 만들어 운영한 다.
④ 공급자가 공급하는 목적물은 사용금지 자재, 독극물 등 유해 자재에 관한 법규 및 안전규제 사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하며, 공급자는 제품생산 및 설계 등과 관련한 최신 법규 및 규격기준과 기술정보를 입수하여 수시로 목적물의 안전기준(설계기준, 안정성 기준)을 재검토 하고 이에 관련한 사항을 즉시 구매자에게 통지한다.
제26조(개선제안에 대한 상호협력)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또는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개선제안을 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제안으로 품질이 개선되거나 가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때에는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그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다.
② 공급자의 개선제안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기술의 지도,훈련 및 협력) 구매자는 계약물품의 제작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제조에 필요하거나 공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매자의 기술자를 공급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제작기술, 공법, 자재 및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28조(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대한 협력) ① 구매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물품에 대한 공급자 의 공장설비,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정심사, 협력업체 실사평가를 행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료 제공 및 공 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협조 하여🅓 한다.
제29조(사업장의 출입) ① 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의 사업장에 출입하 는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 하며 상대방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 질서의 유지에 협조하여🅓 한다.
② 상대방 사업장 출입 시, 자산을 파손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모두 배상하여🅓 한다. 특히 자산을 불법 절취 및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30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 용하여 공급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부정방지의 의무) ① 구매자와 공급자는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 력을 경주하여🅓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전적/물질적인 혜택 제공
2. 경영정보, 기술정보, 영업비밀 등 정보유출
3. 담합 등 견적업체간에 서로 상의하여 견적가격의 회합을 주도하거나 동조한 경우
4. 구매자는 위 ①에 해당되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견적참여를 제한하며,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급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사결과 부정당원인이 완전 히 해소되고 장차 정당한 공급자로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격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구매자와 공급자의 종업원 중에서 공정한 거래관계 유지에 역행되는 행위를 한 자는 구매 자와 공급자 어느쪽에서도 고용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매자와 공급자는 상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32조(계약이행보증)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보증 및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구매자에 게 발생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구매자에게 제출하여🅓 한다. 이 때, 계약금 액의 요율은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급자는 그에 따라 보험기간이 연장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을 구매자에게 제공하여🅓 한다.
②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 ①항에 따른다.
제33조(위약) ①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이행보 증금과 구매자가 기 지불한 선급금에 대한 선급금 환급 보험금은 위약금으로 구매자에게 귀속 된다. 단, 본 계약으로 인한 재공중인 물품이 있는 경우 당사자 협의 하에 그 잔존가치를 산정 하여 구매자가 그 금액을 공급자에게 지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공중인 물품의 소유권은 구 매자에게 귀속된다.
② 구매자는 구매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해지시, 공급자가 현재까지 수행한 비율에 해당되 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대금으로 지급하여🅓 한다.
제34조(손해배상책임) ①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 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구매자가 요구한 계약물품의 규격, 품질 및 납기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유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구매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여🅓 한다.
③ 전 ②항의 경우, 손해의 형태 및 손해액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다.
제35조(권리침해에 대한 소송)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과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공급자와 제 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계약물품이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을 포 함한 제 3자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만일 제 3자가 구매자에게 지식재산 권 기타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상기 침해 주장 및 소송을 방어하고 해결하여🅓 하며 구매자를 면책시켜🅓 한다. 또한 이로 인 하여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제 3자의 주장이나 소송을 직접 방어하기로 하는 경 우, 공급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하며 제 3자의 주장이나 소송 방어를 위해 구매자
가 지출한 모든 비용을 구매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36조(제조물책임) ① 공급자는 구매자가 발주한 물품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한다.
②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 기된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여🅓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구매자의 비용으로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한 경 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④ 구매자와 공급자는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 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 극 협조한다.
제37조(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구매자는 지체된 1일당 물품대금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며, 이 경우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다.
② 지체상금은 물품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구매자가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체되는 경우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8조(하자보증) ① 검사합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훼손, 고장, 변질 등으로 계약물품의 기 능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급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수리 또는 대체, 복구하고 제 손해를 공급자가 배상한다.
② 전 ①항의 기간 동안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구매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 하여 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물품대금 지급 전, 구매자에게 제공하여🅓 한다.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별도명기가 없는 한 검사합격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③ 공급자는 전 ①항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계약물품 자체의 설계, 제조, 표시결함 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39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공급자가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3.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또는 파산 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에 대한 내용 이 도저히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4.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해산, 영업 양도를 결의하거나, 경영권의 변경 또는 타회사로 합병될 경우
5. 불법 하도급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6.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보안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40조(불가항력) ①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지진 기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내란, 혁 명, 비상사태 및 국가기관의 행정조치, 테러, 화재, 노사분규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 당사자들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 통지하여🅓 한다.
제41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구매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2조(재판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구매자 또는 공급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제43조(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해석되며, 또한 구매자, 공급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