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인형xx연금 자산xx(신탁)계약서
제 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xx연금 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xxx 위탁자 와 수탁자 xx투자xx(이 계약 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자산xx업무 xx을 위하여 개인형xx연금 자산xx(신 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x x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xxx 사람을 말합니다.
가. xx급여제도의 일시금을 xxx x
나. 확정급여형 xx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xx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xx연금제도를 추가로 xxx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4조 1항 단서에 따라 xx급여제도가 xx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 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xx급여제도가 xx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xx하여 1주간의 xx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 받고 있는 근로자 사. 「xxx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xxx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2. "xx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xx한 xxxx 업무를 xx하는 xx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xx한 자산xx 업무를 xx하는 자산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xx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의 xx이 되는 날을 말하며, 연금지급기준일부터 연 금지급xx(월, 분기, 연단위 등)만큼 지난 날에 xx 연금이 지급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xx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xx급여보장법 x x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xx규칙”이라 합니다) 및 xx연금감독xx(이 계약에서 “xx”이 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액)
① 가입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xx급여제도의 xxxx을 신탁합니다.
② 가입자는 xxxx 외에 별도로 자기의 부담으로 금전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탁하는 금액의 합은 xx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xx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xx계약으로부 터 이전되는 금액을 xx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추가로 신탁할 수 없습니 다.
제4조 (xxx간)
xxx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19조에 의한 신탁계약 이전 일, 제21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적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xxxxxx에 연xx 급xx을 하지않은 xx에는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으 로 합니다.
2.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료일, 또는 xxx금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xx한 xx 계약 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xxx계인)
① 이 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xx에 따라 개인형xx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자
에 한합니다.
② 이 계약의 원본 및 xx의 수익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③ 수익자의 xx, 주민등록번호,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자산금액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xxxxxx이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xxxxxx의 신고)
① 가입자는 xxxxxx을 xx하여 회사가 xx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xxx 하며, xxx xxx이 xxㆍ취소되었을 xx에도 회사가 xx 방법으로 신고xxx 합니다.
② 회사는 xxxxxx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에 의한 신xx 산xx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의한 양도 및 담보제 공에 관한 사항, xxxxxx이 xxxx계약에 따라 징수xxx 할 제 수수료 등에 xx 통지 ㆍxx지시ㆍ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xx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xxxxxx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신xxx의 xx)
① 신xxx을 xx하기 위한 방법은 xx 법령에서 xxx는 바에 따릅니다.
② 가입자는 신xxx의 xx방법을 xx하여 xxxxxx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28조에 의해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xx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 의 이행 사실을 xxxxxx에 통보합니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xxxxxx의 통 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xx을 위해 xx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xx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환매조건부채xxx예약, xxxx, 발행어음, MMDA 등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ㆍxx합니다.
제8조 (원본과 xx의 xx) 이 신탁은 원본과 xx을 xx하지 않습니다.
제9조 (신xxx의 xx, 예탁) 회사는 신xxx 중 유가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xx회사 등에 xxㆍ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xxx본금액)
①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xx 신탁금액을 xxx본금액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4
항에서 xx 추가 xx이 있을 xx는 그 금액을 xxx본 금액에 xx하고 제14조에서 xx 지 급, 제17조에서 xx 신탁의 중xxx, 제20조에서 xx 신탁이 종료할 때에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xxx본 및 xx에서 차감합니다.
제11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xxx산과 별도로 xx하는 방법으로 신xxx임을 표기합니다..
제12조 (조세 및 제비용)
신xxx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xx은 신xxx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자에게 xx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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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산xx수수료)
회사는 자산xx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 자산xx(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 xx”라 합니다)에서 xx 바에 따라 자산xx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4조 (신탁금의 지급)
① 회사는 가입자가 55세 xxx xx에 한하여 xxxxxx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xxx을 xx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의 xx로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xxxx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xx지시가 x x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xx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중xxx 사유가 발생할 xx, xxxxxx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xxx 을 xx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➃ 제1항의 xx에 해당하는 xx 외에도 제19조의 xx에 따라 가입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는 등 다른 자산xx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xx 회사는 이를 이행합니다.
⑤ 회사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xxxxxx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xxx 에서 차감하여 xxxxxx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xx소득세 및 연xxx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xxxxxx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xx에서 "지급 xx"이라 하며, 적립금 xx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xx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
에 급여를 지급 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xx까지 xx 된 적립금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xx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 형 상품으로 xx되었을 xx 지급xx 시점에 xx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xx 처리시 지 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xx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xx 법령에서 예외로 xx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제15조(신탁금 지 급의 xx)에 해당하는 xx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신탁금 지급의 xx)
유가xx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xx정지, 신xxx의 xx xx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xxx 및 xx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xx에 회사는 가입자, xxxxxx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 다.
제16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24조에서 xx xx로서 xxxx xx의 통지가 있는 xx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xxx할 수 있습 니다.
제17조 (중xxx)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xx 서류 xx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xx
2.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③ 제2항 xx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xxx 합니다.
➃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하여 중xxx할 xx에는 특별중xxx로 처리합니다.
⑤ 제4항에서 xx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xxx 할 xx에는 일반중xxx로 처리합니다.
⑥ 이 계약이 중xxx 되었을 xx, 회사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이전하거나 신xxx을 xx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⑦ 중xxx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xx에 관하여는 제14조 제6항을 xx합니다.
제18조 (수탁자(회사)의 사임)
① 회사는 xx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가입자의 xx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에는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사임하는 xx 가입자는 새로운 회사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가입자가 새로운 회사를 xx할 수 없는 xx에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의 xx을 법원에 xx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xx 회사는 이에 대하여 xxx상xxx 합니다.
제19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xx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 법령에서 xx xx을 충족하는 xx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xxxxxx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xx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xx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xx에 정상적 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xx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제3항의 지급xx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xx에 지급xxx 할 적립금에 제5항에 따라 xx된 xx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xx 법령에서 예외로 xx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제15조(신탁금 지급의 xx)에 해당하는 xx, 제23조(면책)에 해 당하는 xx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제4항의 xx보상금은 "xx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xx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xx로 xx한 금 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xx되었을 xx "xx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xx합니다.
제20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xx 회사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이전하거나 신탁 xx을 xx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신xxx급을 위하여 xx사무가 필요한 xx 신탁금 지급일x x 산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제21조 (xx소득세 등의 xx징수xx)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xx소득세 및 연xxx세 등의 xx징수 xx는 xx 세법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xxx의xx)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xxx 합니다.
제23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 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xx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 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xxㆍ통지ㆍxx 또는 xx 를 xx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xxㆍ통지ㆍxx 및 xx제공과 관련된 xx의 오류, xx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xx지변, 유가xx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xx
5. xxxxxx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xxxxxx의 통지가 xx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xx을 거부한 xx
7. xxxxxx의 통지xx 또는 누락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xx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 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24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xx)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 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xxx x 계약서의 일부를 xx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xx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가입자의 인감을 회사에게 신고xxx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xx xx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사 에게 신고xxx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 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xx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xx,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xx하여 중요하다고 xx되는 사유가 발생한 xx
제27조 (계약의 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고객xx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xxxx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30xx까지 가입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다만, xx 전 xx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xx, 가입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 가입자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 의 xxx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가입자가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xx일까 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➃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xx 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자산xx(신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xx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xx 에는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xx(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xx 사항을 xx 법령에서 xxx xx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xx 법령에 따라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xx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회사의 xx연금제도 xx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xx xx)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xx이 발생한 xx 그 xx을 xx해야 합 니다. 단, xxxx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xx연금제도 xx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xx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xx
2. xxxx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xx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9조 (분쟁의 xx)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은 금융감독xx에게 xx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조항xx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xx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xx이 xx할 xx xx 법령 등x x 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xx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xx법령 등의 xx)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2조 (계약서의 작성 xx)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xx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11월 2 일부터 xx합니다. 다만, 개인형xx연금자산xx(신탁)계약 부속 협정서 제3조 제2x x4호, 제4의2호, 제8호는 2021년 1월 4일부터 xx합니다.
※ 개인형xx연금 자산xx(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에 xx xx날인은 일괄하여 본 계약서 말미 에 하며, 각 계약서에 xx xx, 날인을 갈음합니다.
개인형xx연금 자산xx(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과) xx투자xx(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x x x x 체결한 개인형xx연금 자산xx(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3조에 따른 자산xx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1조의 자산xx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1조의 자산xx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xx수수료는 매년 계약응xx을 xx기준일로 하여 해당 xx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 신xxx평가액에 자산xx수수료율을 곱한 일별 자산xx수수료의 합계로 하며, 해당 xx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xxx에서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신탁금 지급의 xx에는 신xxx급xxx, 계약서 제14조에 xxx금지급의 xx에는 xxx금지급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xxx의 xx에는 중xxxxxx,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xx에는 계약이xxx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xx에는 신탁종료 사유 발생일을 자산xx수수료의 xx기준일로 하여 지급일, xxx금지급일, 중xxx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xx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산xx수수료의 xx기간은 직전 자산xx수수료 xx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xx수수료 xx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구분 | 수수료율(연) |
일별 신xxx평가액 | 0.10 % |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해당 xx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 신xxx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xx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xx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xx | 할인율 |
2년 초과 5년 이하 | 5% |
5년 초과 10년 이하 | 10% |
10년 초과 | 15% |
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회사와 xx 계약을 체결 시 가입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xx하여 확인된 계약에 대해서 가입자가 기존 다른 xx연금사업자와 계약한 날을 이 계약의 xx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 경과xx를 xx합니다. 단, 회사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17조에 의한 중도 xx 및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xx수수료는 xx자금이 있는 xx xx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xx자금이 부족할 xx 부족한 금액의 105/100이내의 신xxx을 xx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신xxx xx금액이 자산xx수수료를 초과하는 xx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xxxxxx의 지시에 따릅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xxx이 자산xx수수료에 미달할 xx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신xxx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xx에는 xx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xxxxxx이 산출한 금액을 xx으로 합니다.
8. 회사의 확정기여형xx연금제도 및 개인형xx연금제도에 동시 계약을 체결하는 xx 자산x x수수료를 10% 할인 적용합니다. 단,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계약서 17조에 의한 중xxx 및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xx에는 제3호에서 xx 자산xx수수료를 징수합니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xx의 xx x x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1. xx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xx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xx xx을 한 xx 해당 기간의 자산xx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xx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된 xx에는 전 기간에 대해 자산xx수수료를 징수합니다.
3. 전자매체(온라인 WEB 또는 모바일)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xx점을 xx하지 않은 xx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자산xx수수료는 면제합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xx점을 xx하는 xx는 xx점을 xx하는 날부터 제 2 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회사는 가입자에게 xx점 xx 시 자산xx수수료 xx에 대해 xxx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4. 제 3 호의 개인부담금의 자산xx수수료는 일별 신xxx평가액 xx 개인부담금 평가액의 xx에 해당하는 수수료(원미만 반올림)입니다.
제3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xx)
가입자와 회사는 이 부속협정서를 2부 작성하여 각1부씩 xx합니다.
년 x x
※ 개인형xx연금 자산xx(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합의하며 이를 xx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xx·날인 합니다..
가 입 자 : (주 소)
(주민등록번호)
(x x) (인/xx)
회 사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x x) xx투자xx xx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