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한울타리종합보험)
목
차
보고이유서 Ⅰ
사업방법서 변경내용 Ⅱ
사업방법서 변경대비표 Ⅳ
보통약관
보통약관 1
특별약관 및 추가약관
1. 위험품 추가약관 38
2. 냉동(냉장)위험부담보 추가약관 38
3.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38
4.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40
5. 구내 냉동(냉장)위험담보 특별약관 40
6. 구내폭발, 파열위험담보 특별약관 41
7. 점포휴업손해담보 특별약관 41
8. 강도손해위로금담보 특별약관 44
9. 유리손해 담보 특별약관 45
10. 항공기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46
11. 풍수재담보 특별약관 47
12. 특수건물담보 특별약관 48
가. 신규특수건물의 안전점검전 선계약 추가특별약관 49
13.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49
가. 건물소유자의 종업원 배상책임부담보 추가특별약관 53
14. 비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53
가. 비특수건물의 건물소유자의 종업원 배상책임부담보 추가특별약관 56
15. 임차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57
16. 수렵용품손해담보 특별약관 60
17. 일반상해담보 특별약관 61
가. 피보험자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66
나. 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 66
다. 임시생활비담보 추가특별약관 67
라. 단체취급 추가특별약관 68
18.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68
가. 피보험자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73
나. 의료비담보추가 특별약관 74
다. 임시생활비담보추가 특별약관 75
라. 단체취급 추가특별약관 75
19. ( )보헙금 부담보 특별약관 76
20.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76
21.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 77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77
2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78
부
록
【 별표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 79
【 별표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후유장해구분 및 보험금액 84
【 별표3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의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 92
【 별표4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의 후유장해구분 및 보험금액 97
【 별표5 】후유장해 지급율표 104
【 별표6 】해지환급금 예시표 111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112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
화재손해담보 조항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 은 아래의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화재에 따른 손해
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③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 생긴 위 ①, ②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 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위 , 의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6. 화재손해위로금 및 7. 복구비용 지원금을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2.(보험의 목적의 범위)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① 통화(기념주화 포함),유가증권,인지,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②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①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비슷한 것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① 건물인 경우
㉮ 건물의 부속물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의 소유 인 간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 한 것
㉰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 한 것
② 가재, 동산, 집기비품인 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주택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①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 독립주택
㉯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 건물
㉰ 연립건물(연동건물), 중층건물 및 아파트로서 각 호,실이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② 주택병용 건물로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 치료(안수, 침뜸,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1.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 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
③ 화재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
④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전용주택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⑦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噴火),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군중 또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 어서 뚜렷이 평온을 해쳐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 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⑧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⑨ 위 ⑧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⑩ 전기적 사고로 인하여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생긴 손해
4.(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 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5.(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 해액 전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 다.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적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위 ① 및 ②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①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손해액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합니다.
6.(화재손해위로금) 회사는 1.의 및 의 손해로 인하여 5.에 따라 결정된 지급보험 금의 10% 해당액을 화재손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1사고마다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위 의 화재손해위로금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합니다.
7.(복구비용지원금) 회사는 1.의 및 의 손해로 인하여 5.에 따라 결정된 지급보험 금의 10% 해당액을 복구비용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1사고마다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위 의 복구비용지원금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손해담보 조항
8.(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아래에 열거된 사고로 타인 의 신체의 장해(이하「신체장해」라 합니다) 또는 타인의 재물을 망그려뜨려(이하「재물 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 한 사고
9.(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 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위 ④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 인하는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 포함)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 임
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배상 책임
⑥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등 숙박시설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⑨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 제외), 총기(공기총 제외)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⑩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 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⑪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지급보험금)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 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②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 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 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 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 용
④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⑤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위 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 되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 의 손해배상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② 위 의 ②, ③, ④ 및 ⑤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위 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위 의 ④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위 의
①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스사고 배상책임손해담보 조항
1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 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히거나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가스사고」라 함은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의 누출로 타인의 신체 에 상해(사망과 유독가스를 일시에 흡입, 흡수, 섭취하여 발생한 중독증상을 포함 합니다)를 입히거나 재물이 없어짐, 손상, 망가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의 ④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 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②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배상 책임
③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④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 임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 임. 그러나 약정에 없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될 배상책임은 보 상합니다.
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⑦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가 판매, 공급한 재물 또는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당해 재물 또는 작업목적물의 망그러뜨림 그 자체에 따른 배상책임
13.(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67.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 임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 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 다.
14.(지급보험금)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 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④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 에 관한 비용
⑤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위 의 ①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아래 ①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피해자의 과실 및 직업.연령.수입 등을 고려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①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6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 만원
②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
③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별표2】에 정하는 금액
④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①과 ②의 금액의 합산
액
⑤ 부상자에게 당해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②와 ③의 금액의 합산액
⑥ 위 ③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①의 금액에서 위 ③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⑦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
위 의 ②, ③, ④ 및 ⑤의 비용에 대한 회사의 총보상한도는 매사고마다 100만원으로 합니다.
음식물 배상책임손해담보 조항
15.(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음식물 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손해를 이 조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6.(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위 ④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또는 공급 한 음식물로 생긴 배상책임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 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배상 책임
④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⑤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 임
⑥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 은 보상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 및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당해 음식물 또는 작업목적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에 대하여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으로 생긴 배상책임손해 및 오염제거비용
⑨ 결함있는 음식물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⑩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67.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 여🅓 하는 보험(이하「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 하는 책임을 집니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8.(지급보험금)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득 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②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 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④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 에 관한 비용
⑤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⑥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 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하되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 의 ①의 손해배상금 :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② 위 의 ②, ③, ④, ⑤ 및 ⑥의 비용합계 : 매사고마다 500,000원
③ 위 ① 및 ②의 지급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당해보험년도(초년도는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1년간, 다음연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 의 첫날 해당일로부터 1년을 말합니다)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손해담보 조항
19.(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이하「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신체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손해 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0.(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 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위 ④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①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②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 책임은 보상합니다.
③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내 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⑤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⑥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 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 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 다.
㉮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 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 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⑨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 가 보증한 성능, 품질 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 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⑩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
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⑪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 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⑫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 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 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⑬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그 초과액에 대한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⑭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⑮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양 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 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피보 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 무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22.(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① 피보험자가 65.의 의 ①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 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65.의 의 ①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65.의 의 ②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③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④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 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66.의 , 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23.(보상한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피해자 1인 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당해보험년도(초년도는 보험기간의 첫날로 부터 1년간, 다음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첫날 당해일로 부터 1년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금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위 의 손해배상금과 22.의 의 ① 내지 ⑤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 22.의 의 ②의 비용, ③의 비 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비용과 ④의 비용은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신체장해 |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재물손해 |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사 고 |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
1회의 사 고 |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
법률상의 배상책임 |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
주유소 배상책임손해담보 조항
24.(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유소(이 하「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업무」라 합니다)의 수행 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 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원자핵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위 ④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①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②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 은 보상합니다.
③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자동세차기 및 피보험시설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⑤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⑥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 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 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 다.
㉮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 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
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⑨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 가 보증한 성능, 품질 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 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⑩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 음식물이나 재물 또 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⑪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 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⑫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 사, 안마사, 침술사(「뜸」포함),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⑬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 배 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그 초과액에 대한 손 해는 보상
⑭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⑮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65.의 의 ①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 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65. 의 ②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③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④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 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66.의 , 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27.(보상한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 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당해 보험년도(초년도는 보험기간의 첫날부 터 1년간, 다음연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첫날 당해일로부터 1년을 말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손해보상금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 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위 의 손해배상금과 위 26.의 의 ① 내지 ⑤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 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 위 26. 의 의 ②비용, ③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비용과 ④의 비용은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28.(양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 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곤도라운영자 배상책임손해담보 조항
29.(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곤도라(이 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업무」라 합니다)의 수행 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30.(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 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 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원자핵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위 ④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①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②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손해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③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 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 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 다.
㉮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 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 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⑨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 배 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⑩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⑪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⑫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65.의 의 ①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 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65.의 의 ②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 던 비용
③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④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 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66.의 , 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32.(보상한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 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당해 보험년도(초년도는 보험기간의 첫날부 터 1년간, 다음연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첫날 당해일로부터 1년을 말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손해보상금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위 의 손해배상금과 위 31.의 의 ①내지 ⑤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 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위 31.의 의 ②의 비용,
③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비용과 ④의 비용은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 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33.(양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 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주차장배상책임손해담보 조항
34.(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이하「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업무」라 합니다) 의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3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에 사유로 생 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원자핵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위 ④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①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손해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②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내 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 및 주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⑤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 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 로 수탁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 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⑨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 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⑩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 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⑪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 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 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⑫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⑬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⑭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⑮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 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주차장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6.(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65.의 의 ①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 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65.의 의 ②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 던 비용
③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④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 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66.의 , 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37.(보상한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 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당해 보험년도(초년도는 보험기간의 첫날부 터 1년간, 다음연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첫날 당해일로부터 1년을 말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손해보상금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위 의 손해배상금과 위 36.의 의 ①내지 ⑤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 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위 36.의 의 ②의 비용,
③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비용과 ④의 비용은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
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38.(양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 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의약품위험 배상책임손해담보 조항
39.(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의약품등(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기타유사한 상품)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등에 의하 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40.(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 성물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위 ④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조제, 판매 또는 공급 한 의약품으로 생긴 배상책임
② 결함있는 의약품등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③ 의약품등 자체의 하자에 기인한 배상책임
④ 전매(轉賣)를 목적으로 판매 또는 공급한 의약품등에 기인한 배상책임
⑤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조제 또는 판매된 의약품에 기인한 배상책임
⑥ 의약품등 제조회사의 책임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 약속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⑦ 제 3자에게 아무런 신체상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배상책임
41.(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1인당 1사고에 대하여 10만원을 빼 고 39.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약국시설 배상책임손해담보 조항
42.(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신체장해를 입히거 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4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 성물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위 ④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음)에 대한 배상책임
②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 포 함)로 생긴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될 배상책임은 보상
④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퓨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⑥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눙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 포함) 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내에 설치된 엘 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⑧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 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⑨ 급배수관, 온냉방장치, 소화전, 스프링쿨러 기타 업무용 또는 가사용 기구에서의 배출, 누출, 범람하는 액체, 기체, 증기등에 의해 재물의 멸실, 훼손, 혹은 오손에 기인한 배 상책임
⑩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 포함) 하는 자동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⑪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⑫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 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⑬ 가입여부를 묻지아니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그 초과액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4.(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10만원을 빼고 42.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수렵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45.(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렵장(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에 의하여 설치된 수렵장을 말함) 또는 사격장에서 사격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탈한 때 부터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중에 총기의 소유, 사용 또는 엽견에 의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46.(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와 제 3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②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을 없어짐, 손상 또는 망그러 뜨릴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④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47.(보험금의 지급) 회사가 45.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1사고당 아래와 같습니 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다만, 변제에 의해 대위 취득할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뺌.
②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위해 지급한 응급처치, 긴급 호송, 기타 긴급조치에 쓰인 비용과 사전에 서면에 의해 회사의 동의를 얻은 비용.
③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따른 비용
④ 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손해배상청구의 해결을 맡은 경우, 회사에 협력하기 위하 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②와 ④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급함)
위 의 ①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위 의 ③의 비용은 보험가입금 액의 위 의 ①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보상함.
일 반 조 항
48.(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 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 험의 보험료 산출시에 적용되는 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연 8%)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 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50.에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 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49.(청약서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청약 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 부본 및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려드립니다.
회사가 위 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 를 더하여 드립니다.
50.(회사의 책임의 시기와 종기)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 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 에도 불구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 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1.(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 (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 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52.(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 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3.(모집인 등의 청약서 임의 기재행위의 효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합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 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필서명란의 필적 또는 날인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 또는 날인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54.(청약의 철회)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 연7%>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55.(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 니다.
①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②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③ 건물(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포함합니다)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 업할 때, 또는 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④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⑤ 건물내에서 영위하는 직업 또는 작업의 내용이 바뀔 때
⑥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회사는 위 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 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56.(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계약을 맺을 때 보험의 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
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57.(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6개월납, 3개월납, 2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보험 료 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 납입방법, 수금 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위 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중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 드 립니다.
58.(보험료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아래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 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에 회사의 방문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 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위 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 통지서를 다시 교부하 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 니다.
제 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 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 합니다.
59.(해지계약의 부활)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 년 이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험료( 종 의 경우에는 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에 1%를 더한 이율<연8%>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 우 50. 및 51.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60.(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 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 할 수 없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 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55.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③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① 회사는 손해발생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위 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다만, 위 의 ①에 의해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표6】에 정한 해지 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의 ①, ②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61.(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 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 하여 드립니다.
위 이외의 사유로 무효 또는 해지(75.의 의 경우를 제외합니다)가 된 경우에는【별 표6】에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62.(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아래에 기재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계약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구 분 | 만 기 환 급 금 |
종 | 화재손해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 |
종 | 화재손해담보 보험가입금액의 5% |
종 |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전액 |
위 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공 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 합니다)로부터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 보험의 예정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을 말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고 각각 위 을 적용합니다.
63.(환급금등의 이자지급) 회사는 61.의 , 62.의 환급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0.5%<연 7.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 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64.(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②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③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의 ① 및 ②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 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위 의 ③의 통 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 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65.(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 하여🅓 합니다.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②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 여 필요한 절차를 밟을 일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① 위 의 ① 및 ②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뺍니다.
② 위 의 ③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③ 위 의 ④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 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위 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손해방지비 용」이라 합니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의 보험의 목 적의 가액(이하「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5.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 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5.의 지급보험금에 위 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 라도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66.(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 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 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 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 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67.(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부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부담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 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에 의한 지 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8.(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 주민의 확인 서)
③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69.(보험금등의 지급방법)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중 하나를 선택하 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지급
②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 급
③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와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④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만 지급한 후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위 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한 경우 에 회사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 를 지급합니다.
70.(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손해발생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 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 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68.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손해조사 결정에 소요되는 기 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 여 드리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제 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 음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 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1.(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 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2.(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 피할 때에는 그 해당손해
73.(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 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 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 위권을 포기합니다.
74.(잔존물) 회사가 잔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의 소유가 됩니다.
75.(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1.에서 정한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 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61.의 해지환급금 및 62.의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종인 경우에는 62.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 부분 책임준비금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위 ,를 적용합니다.
76.(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 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77.(계약자 대출)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위 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 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78.(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과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청구 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최고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79.(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 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80.(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③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81.(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 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 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82.(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83.(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84.(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한울타리종합보험
추가약관 및 특별약관
1.위험품 추가약관
(보통품만을 수용할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안에는 화재보험 요율서 상의 A급, B급, 특별위험품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A급 위험품을 수용할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안에는 화재보험 요율서 상의 B급, 특별위험품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B급 위험품을 수용할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안에는 화재보험 요율서 상의 특별위험품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2. 냉동(냉장)위험부담보 추가약관
냉동(냉장)작업을 하는 공장 및 냉동(냉장)창고건물내의 냉동(냉장)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회사는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가 파손, 변조되어 온도의 변 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 (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전용주택에서 위 의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주택내의 가재와 보험증권의 귀중품 명세서 에 명시된 귀중품을 말합니다.
회사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찾은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 다.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②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 담한 도난
③ 전쟁,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긴 도난
④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⑤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⑥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⑦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⑧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발품이나 외부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 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3.(손해의 발생) 보험의 목적에 1.의 사고가 생긴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감수인 (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피보험자는 위 의 절차를 마친후 지체없이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① 관할경찰관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인근 주민의 확 인서
② 그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4.(손해보상의 한도)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안에서 손해가 생긴 보험 의 목적의 실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때에는 한울타리종합 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5.의 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5.(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 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6.(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75.의 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7.(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62.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의 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 정류기, 변류 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 기기 또는 장치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 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화재손해(그을음 손해를 포함합니다)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그 손해액에서 5만원을 빼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2.(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75.의 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62.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구내 냉동(냉장)위험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 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 (냉장)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보통약관과의 관계)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75.의 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62.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구내폭발, 파열위험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의 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 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 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수압기(이들의 부속장치를 포함합니다)등의 물리적 폭발, 파 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1.의 손해가 생 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통약관 3.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3.의 ⑤는 제외합니다)
② 폭발 또는 파열의 사고가 났을때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3.(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75.의 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62.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7. 점포휴업손해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의 목적(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영업을 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구내중 타인이 점 유하는 부분을 포함합니다)이 아래의 사고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 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 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① 화재
② 벼락
③ 파열 또는 폭발
④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⑤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1.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이나 접촉
③ 차량의 운행으로 생긴 작은 돌, 더러운 물의 날아 흩어짐으로 인한 손해
④ 소요 또는 노동쟁의로 인한 휴업손해
3.(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약정복구기간 :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복구기 간을 말합니다.
② 추정복구기간 :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③ 복구기간 :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지 체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을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 정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 습니다.
④ 총이익 : 매출액에서 상품매입비 및 원재료비(기초재고량을 더하고, 기말재고량을 뺍니 다)를 뺀 잔액을 말합니다.
⑤ 경상비 : 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⑥ 매출감소액 : 사고직전 12개월중 복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매출액에서 복구기간내의 매출액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⑦ 휴업일수 비율 :
휴 업 일 수 비 율 =
복구기간내의 휴업일수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약정복구기간내의 영업가능일수
공휴일을 제외하며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이하같습니다
단, 일부휴업의 경우에는 복구기간내의 매출감소액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휴업일수의 조 정을 해🅓 합니다.
⑧ 지급한도율
지급한도율 = 최근 회계년도 년간 의 총이익
최근 회계년도 년간 의 매출액
4.(휴업손실보험금) 피보험자가 1.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손실보험 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휴업손실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휴업일수비율
위 의 휴업손실보험금은 복구기간내의 매출감소액에 지급한도율을 곱해서 얻은 금액에 서 복구기간내에 지출하지 않은 경상비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5.(특별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손해를 입고 휴업일수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추가비용(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을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 으로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하「특별비용」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위 의 특별비용은 그 비용지출에 의해 감소된 휴업일수 비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6.(중복지급) 회사는 한 사고에 대하여 휴업손실보험금과 특별비용을 합하여 보상할 경우에 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7.(매출액, 지급한도율의 조정) 영업에 대해 특별한 사정의 영향이 있었을 때 또는 영업의 추세가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산출에 있어 매출액 및 지급한도율에 대해 공정한 조정을 행합니다.
8.(중복보험) 1.의 손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험금의 합계액(이하「보상책임합계액」이라 합니다)이
4. 및 5.의 휴업손실보험금과 특별비용의 합계액(이하「손해액」이라 합니다)을 넘었을 때에는 회사는 이 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보상책임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손해액에 곱 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9.(보험가입금액의 자동복원) 회사가 휴업손실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10.(보험계약의 해지) 1.의 손해가 발생한 후 영업을 계속하지 아니할 때 이 계약은 손해발 생시로부터 해지됩니다. 단, 법령에 따라 규제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하여 보상하여 드 립니다.
11.(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75.의 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62.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8. 강도손해위로금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하「피보험자」라 합니다)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고용인, 고객등이 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취 당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1사고당 100만원을 강도손해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에서 강도손해는 형법 제 333조~제 339조에 정한 강도행위에 의한 결과로 생긴 손 해만을 말하며 단순한 절도행위(형법 제 329조~제332조)의 결과로 생긴 손해는 강도손해 로 보지 아니합니다.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강도손해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손해
②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중에 생긴 강도손해
③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도손해
3.(손해발생의 통지 및 조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안에 회 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① 관할 경찰서의 강도신고확인서
② 그 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 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보통약관과의 관계)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75.의 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62.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9. 유리손해 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이하「유리」라 합니다)에 아래와 같은 사고로 생긴 파손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② 냉해, 수해
③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④ 파열 또는 폭발
⑤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⑥ 그밖의 돌발적인 사고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을 맺을 때 이미 금이 가거나 그밖에 흠이 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
② 부착후 7일이내에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③ 유리를 부착시킨 틀(액자)이나 그밖의 유리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손해
④ 유리 파손으로 사람, 동물 또는 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
3.(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2만원을 빼고 위 1.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보통약관과의 관계)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75.의 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62.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0. 항공기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의 목적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②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③ 위 ①, ②로 인한 폭발 또는 파열 손해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 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당해 물건 가액의 2% 또는 10만원중 적은 금액을 빼고 위 1.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두 개 이상의 건물안에 들어있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보험에 가입되어있을 때에는 위 의 규정은 각 건물의 수용품마다 이를 적용합니다.
4.(보통약관과의 관계)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75.의 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62.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1. 풍수재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태풍, 회오 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 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의 경우에 회사는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 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②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③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④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⑤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 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⑦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 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3.(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당해 물건가 액의 2% 또는 50만원중 적은금액을 빼고 위 1.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75.의 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62.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2. 특수건물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 이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 산은 제외합니다. 이하 「특수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 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②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3.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②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③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④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재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⑤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 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 니다.
⑥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⑦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 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위 의 ②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75.의 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62.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신규특수건물의 안전점검전 선계약 추가특별약관
이 계약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 검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전 계약을 체결키 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후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 급수, 면적, 작업공
정, 직업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 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리기로 합니다.
환급 또는 추징의 기준 시점
1. 보험가입금액조정 : 안전점검 시점
2. 적 용 요 율 :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
13.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부담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 다.
2.(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②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 다. 단, 특수건물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포함합 니다.
③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 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으로 생긴 화재(보험의 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 긴 손해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④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 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 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위 ④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4.(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보험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5.(보험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과 보상한도 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시행령 제5조 내지 제8조, 동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6.(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7.(손해의 통지 및 조사)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②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③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의 ① 및 ②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 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위 의 ③의 통 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8.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 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 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 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 여🅓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 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 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9.(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 하여🅓 합니다.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① 위 의 ① 및 ②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② 위 의 ③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③ 위 의 ④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 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0.(보통약관과의 관계)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75.의 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1.(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62.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보험금액)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 한다.
1.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2. 신체손해 배상책임보험중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신체손해 배상책임보험중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 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제5조(보험금액) ①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 다1. 사망의 경우에는 3,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 할 수 없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 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을 함께 지급한 다.
④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함께 지급 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의 금액에서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 ①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 (실손해액) ① 영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에 남자평균 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으 로 한다.
②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상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건물소유자의 종업원 배상책임부담보 추가특별약관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및 신체손해 배상책임담보 특 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 관에 따릅니다.
주의 : 이 추가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인 건물소유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보험 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됩니다.
14. 비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의 화재 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아래 5.의 규정에 따라 그 타인이 입은 신체손 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 구하고 피보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 다.
2.(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타인이라 함은 피보험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으로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②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③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④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위 ④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4.(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보험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5.(보험금액)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①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②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 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별표4】에서 정하는 금액
위 의 ②항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의 범위는 화재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경 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합니다.
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위 의 ①항 및 ②항의 보험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위 의 ②항 및 ③항의 금액을 함께 지급합니
다.
위 의 ③항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의 ①항의 금액에서 위 의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6.(손해의 통지 및 조사)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②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③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의 ① 및 ②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 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위 의 ③의 통 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7.(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 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 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 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 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8.(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 하여🅓 합니다.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① 위 의 ① 및 ②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② 위 의 ③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③ 위 의 ④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 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9.(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신체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급의무) 피보험자가 위 5.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 하는 경우 신체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의 유족에게 그 보험금을 지급하여🅓 합니다.
위 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여🅓 합니 다.
11.(보통약관과의 관계)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75.의 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62.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가. 비특수건물의 건물소유자의 종업원 배상책임부담보 추가특별약관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및 비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비특수건 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하여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 할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 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5. 임차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 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에서 정한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
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 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위 ④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 책임은 보상합니다.
②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③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 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 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쿨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일출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 보험자가 소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⑥ 자연소모, 녹, 쥐가 쓸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거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⑧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손해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②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③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①및 ②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위 의 ③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손해방지 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 하여🅓 합니다.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을 일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에 그 동의 를 받을 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① 위 의 ①및 ②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뺍니다.
② 위의 ③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③ 위 의 ④의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6. (지급보험금)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 보상한도액과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건물의 시가(이하「보험가액」이라 합니다)가 같 을 때 : 손해액 전액
②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보상한도액
보험가액
③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5.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7.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 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책임을 지는 금 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 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 조하여🅓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 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 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8. (보험금의 분담)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서 부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부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 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에 의한 지 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9. (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1.에서 정한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특 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 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10.(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62.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6. 수렵용품손해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수렵장(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수렵장을 말함) 또는 사격장에서 사격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탈한 때부터 거주지 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중에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렵용품(총기, 총대, 탄대 및 탄장복을 말하며, 탄환과 탄피는 포 함되지 아니함)의 화재(낙뢰 포함) 및 도난손해
② 우연한 사고로 총기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상태에 서 생긴 사고
② 수렵용품의 사용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민법 제 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음)의 고의
③ 수렵용품에 존재하고 있는 흠, 부식, 녹, 변색 또는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④ 분실
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3.(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보험의 목적인 수렵용품에 1.에 정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의 시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함.
②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을 수선하게 될 때에는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 로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수선비를 손해액으로 하여 보상함.
4.(보통약관과의 관계)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75.의 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62.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7. 일반상해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 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위 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 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사람 이 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면허시험장 내에서 면허시험중에 입은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또는 음주운전
⑤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그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위험 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⑧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⑪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 운전을 하는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항로(정기편이나 부정기편을 묻지 아니 합니다)의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 기를 조종 하는 동안
④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3.(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 다.
위 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4.(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
②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③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 합니다.
④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
회사는 위 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 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위 의 ①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 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
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단, 변 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 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위 과 같습니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5.(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② 피보험자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 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6.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특별약관에 의한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7.(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 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 할 수 없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 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② 4.의 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① 회사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위 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의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위 의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4.의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손해가 위 의 ①, ②의 어느 하나의 과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위 ②,
③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8.(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위 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 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9.(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1.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 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으로 추정하여 사 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90일 이전 이라도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으로 간주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10.(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위1.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5】(후유장해지급율표)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5】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5】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별표5】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을 적 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5】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 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11.(보험금의 지급 한도)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가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 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12.(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위 9.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13.(보험금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 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14.(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 피보험자가 1.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1.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1.의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1.의 사고로 인한 상해가 증대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15.(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75.의 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6.(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단, 73.는 제외합니다) 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75.에서의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로 보통
약관 70.의 에서의 「30일」은 「10일」로 변경 적용합니며 보통약관 62.에서 정한 만 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1.(피보험자의 범위)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일반 상해담보 특별약관 1.에서의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본인」 이라 합니다)이외에 본인과의 관계가 다음과 같은 사람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으로까 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위 의 ①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만1세 이상의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③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만 1세 이상의 별거중인 미혼자녀
위 의 ②에서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다만, 민법 제777조에 정한 친족간의 고용은 고용관계로 보지 아니합니다.
2.(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 및 일 반상해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일반상해담보 특별약관 1.에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추가특별약관 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의료비 보험금) 회사는 위 1.의 경우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 보험가입금 액 범위내에서 평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하는데 소요된 의료실비를 지급하 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위 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 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 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특별약관과의 관계) 일반상해보험 특별약관 12.에 의하여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4.(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 및 상해 담보 특별약관(9. 및 10.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임시생활비담보 추가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 본인이 일반상해담보 특별약관 1.에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특별약관과의 관계) 일반상해보험 특별약관 12.에 의하여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3.(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 및 일 반상해담보 특별약관(9. 및 10.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단체취급 추가특별약관
1.(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관공서, 회사, 공장, 기타 단체의 장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합니다)로 하고 단체의 소속원 3명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하「단체계 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피보험자의 감소 또는 교체)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 합니다.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 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 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보험료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 료로 합니다.
3.(적용특칙)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일반상해담보 특별약관 6.의 ②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 증권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4.(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 및 일반 상해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8.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승용구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 통사고로 입은 상해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니다)으 로서 승강장안에 있을때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위 의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모노레일
②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면허시험장 내에서 면허시험중에 입은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또는 음주운전
⑤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위험 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⑧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⑪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항로(정기편이나 부정기편을 묻지 아니 합니다)의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 기를 조종 하는 동안
④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3.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① 시운전훈련,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 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승강장 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 안 발생 된 손해
3.(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 다.
위 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4.(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①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②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 합니다.
③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5.(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② 피보험자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 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에 대한 보수 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6.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특별약관에 의한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7.(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 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 할 수 없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 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② 4.의 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① 회사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위 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의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손해가 위 의 ①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위 ②에 관계없이 보상하 여 드립니다.
8.(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위 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 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9.(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1.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 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으로 추정하여 사 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90일 이전 이라도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으로 간주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10.(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위1.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5】(후유장해지급율표)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5】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5】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별표5】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을 적 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5】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 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11.(보험금의 지급 한도)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가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 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12.(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위 9.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13.(보험금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 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14.(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 피보험자가 1.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1.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1.의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1.의 사고로 인한 상해가 증대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15.(보통약관과의 관계)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75.의 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6.(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단, 73.는 제외합니다) 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75.에서의「보험의 목적」은「피보험자」로 보통약 관 70.의 에서의「30일」은「10일」로 변경 적용하며, 보통약관 62.에 정한 만기환급금 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1.(피보험자의 범위)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교통 상해담보 특별약관 1.에서의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본인」 이라 합니다)이외에 본인과의 관계가 다음과 같은 사람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으로까 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위 의 ①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만1세 이상의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③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만 1세 이상의 별거중인 미혼자녀
위 의 ②에서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다만, 민법 제777조에 정한 친족간의 고용은 고용관계로 보지 아니합니다.
2.(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 및 교 통상해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의료비담보추가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1.에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추가특별약관 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의료비 보험금) 회사는 위 1.의 경우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 보험가입금 액 범위내에서 평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하는데 소요된 의료실비를 지급하 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위 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각의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특별약관과의 관계) 교통상해보험 특별약관 12.에 의하여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4.(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 및 교통 상해담보 특별약관(9. 및 10.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임시생활비담보추가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피보험자 본인이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1.에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특별약관과의 관계) 교통상해보험 특별약관 12.에 의하여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3.(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 및 교 통상해담보 특별약관(9. 및 10.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단체취급 추가특별약관
1.(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관공서, 회사, 공장, 기타 단체의 장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로 하고 단체의 소속원 3명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하「단체 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피보험자의 감소 또는 교체)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 합니다.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 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 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보험료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 료로 합니다.
3.(적용특칙)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상해담보 특별약관 6.의 ②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 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 및 교 통상해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9. ( )보험금 부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0.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1.(보험의 목적)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물건에 대 하여만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2.(보험가액)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23.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서는 계약체결시 회사 는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합니다)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중의 보험 가액으로 합니다.
3.(보험가입금액) 위 2.의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증권에 기재합니다.
4.(알릴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다른 보험계약 또는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않은 다른 보험계약(이하「다수보험계약」이라 합 니다)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 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① 이 계약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② 다수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위 의 ①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다시 협의하여 평가하고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위 의 ②의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계약의 해지)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위 4.에 정한 알릴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
다.
6.(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
1.(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 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2.(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 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 구하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와 계약자가 별도로 정한 일자로 합니다.
3.(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 을 즉시 회사에 알려🅓 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 및 해당 특 별약관을 따릅니다.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1.(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제1회 보험료를 이 추가특별 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위 의 경우에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2.(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의 보험기간 첫날은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 좌를 이용하여 제1회 보험료를 자동납입한 날로 합니다.
3.(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 및 보험 료자동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 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보험료의 영수)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 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재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 점으로 봅니다.
우편청약의 경우에는 한울타리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4. 및 위 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 오후 4시를 이 보험의 개 시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접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3.(사고카드의 계약) 계약자는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위 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 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 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별표 1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
상해급별 | 보상한도액 | 상 해 부 위 |
1급 | 1,500만원 | 1. 고관절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분쇄성 골절 3. 척추체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성두개강내출혈로 개두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 지속) 7. 대퇴골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하 3분의 1부 분쇄성골절 9. 3도 화상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0.사지와 구간부에 연부조직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이 불가피한 상해 11.그 밖에 1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 800만원 | 1. 상박골간부분쇄형골절 2. 척추체의설상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3.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내부장기파열과 골반골절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탈구 6. 족관절부골절과 골절성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간부골절과 요골골두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탈구 9. 그 밖에 2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3급 | 750만원 | 1. 상박골경부골절 2. 상박골과부골절과 주관절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주상골골절 5. 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간부골절 6. 대퇴골간부골절 7.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슬개골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8. 경골과부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9. 족근골척골간관절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상해급별 | 보상한도액 | 상 해 부 위 |
3급 | 750만원 | 10.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과 경골극골절등이 복합된 슬내 장 11.복부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그 밖에 3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4급 | 700만원 | 1. 대퇴골과부골절 2. 경골간부골절 3. 거골경부골절 4. 슬개인대파열 5. 견갑관절부의 회선근개파열 6. 상박골외측상과 전위골절 7. 주관절부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 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파열로 적축술이 불가피한 상해 10.그 밖에 4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5급 | 5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등) 2. 족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슬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인대파열 4. 족중골골절 5. 상박골간부골절 6. 요골원위부골절 7. 척골근위부골절 8. 다발성늑골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9. 족배부근건파열창 10.수장부근건파열창 11.아킬레스건파열 12.2도 화상등의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9퍼센트 이상인 상해 13.23치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그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6급 | 400만원 | 1. 소아의 하지장관골간부골절 2. 대퇴골 대전자부절편골절 |
상해급별 | 보상한도액 | 상 해 부 위 |
6급 | 400만원 | 3. 대퇴골 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 중족골골절 5. 치골 좌골 장골의 단일골절 6. 단순슬개골골절 7. 요골간부골절(원위부골절을 제외한다) 8. 척골간부골절(근위부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주두골절 10.다발성중수골골절 11.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2.외상성지주막하 출혈 13.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19치이상 2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5.그 밖에 6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7급 | 250만원 | 1. 소아의 상지장관 골간부 골절 2. 족관절 내과절 또는 외과골골절 3. 상박골절상과 부굴곡골절 4. 고관절탈구 5. 견갑관절탈구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7. 족관절탈구 8. 2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16치이상 1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0.그 밖에 7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상해 |
8급 | 180만원 | 1. 상박골상과부신전골절 2. 쇄골골절 3. 주관절탈구 4. 견갑골골절 5. 주관절내상박골소두골절 6. 비골(다리)간부골절 7. 족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늑골골절 |
상해급별 | 보상한도액 | 상 해 부 위 |
8급 | 180만원 | 9.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0.상악골골절 또는 하악골골절 11.13치이상 1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2.그 밖에 8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급 | 140만원 | 1. 척추골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골절 2. 요골골두골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전방탈구등 수근골 탈구 4. 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중수골골절 6. 수근골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족근골골절(거골,중골을 제외한다) 8. 중족골골절 9. 족관절부염좌 10.늑골골절 11.척추체간 관절부염좌와 주위연부조직(인대, 근육등)손상이 동반된 상해 12.완관절탈구 13.11치이상 1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그 밖에 9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0급 | 120만원 | 1. 외상성슬관절내혈종 2. 중수골지골간관절탈구 3. 수근골중수골간관절탈구 4. 완관절부염좌 5. 제불완절골절(비골〈코〉골절 수지골 골절 및 족지골골절을 제외한 다) 6. 9치이상 10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7. 그 밖에 10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1급 | 100만원 | 1. 족지골관절탈구 및 염좌 2. 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골절 4. 수지골골절 5. 족지골골절 |
상해급별 | 보상한도액 | 상 해 부 위 |
11급 | 100만원 | 6. 뇌진탕 7. 고막파열 8. 6치이상 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급 | 60만원 | 1. 8일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이상 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13급 | 40만원 | 1. 4일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이상 3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14급 | 20만원 | 1. 3일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비 고 〉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개방성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게 보상한다.
2.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단순성 선상골절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한급 낮게 보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 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2급이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의 사이)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 한하여 한급 높게 보상한다.
4.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 별표 2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후유장해구분 및 보험금액
등급 | 보상금액 | 신 체 장 해 |
1급 | 6000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이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 호를 받아🅓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 하는 사 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5,4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 하는 사람 |
3급 | 4,8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4,2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 을 완전히 잃은 사람 |
등급 | 보상금액 | 신 체 장 해 |
4급 | 4,200만원 |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의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5급 | 3,6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급 | 3,0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 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 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 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 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2,4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등급 | 보상금액 | 신 체 장 해 |
7급 | 2,400만원 |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 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 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 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 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발을 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기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8급 | 1,80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등급 | 보상금액 | 신 체 장 해 |
9급 | 1,44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 시🅓협착 또는 시🅓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 하고는 큰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 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 람 13.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 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 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0급 | 1,08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 듣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
등급 | 보상금액 | 신 체 장 해 |
10급 | 1,080만원 |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 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 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또는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과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은 사람 |
11급 | 84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 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 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10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1.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12급 | 600만원 | 1. 한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 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
등급 | 보상금액 | 신 체 장 해 |
12급 | 600만원 |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 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 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 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국부에 완연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4.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13급 | 36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협착 또는 시🅓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수 없게 된 사 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등급 | 보상금액 | 신 체 장 해 |
13급 | 360만원 | 11.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 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4급 | 240만원 |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 이 남은 사람 2. 3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1.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비 고 〉
1.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보다 한급 높이 보상한 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관절이 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 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 기타의 발가 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
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 다.
8. 항상 보호를 받아🅓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을 타인에게 의존하 여🅓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 외 의 일을 타인에게 의존해🅓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 당한 기간으로 한다.
【 별표 3 】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의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
상해급별 | 보상한도액 | 상 해 부 위 |
1급 | 1,000만원 | 1. 고관절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분쇄성골절 3. 척추체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성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 지속) 7. 대퇴골간부의 분쇄성골절 8. 경골하 3분의 1부 분쇄골절 9. 3도화상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의 약 9%이상인 상해 10.사지와 구간부에 연부조직 손상이 심해 유경식피술이 불가피한 상해 11.기타 1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 800만원 | 1. 상박골분쇄성골절 2. 척추체의 설상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 증상이 없는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내부장기파열과 골반골절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탈구 6. 족관절부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간부골절과 요골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관절탈구 9. 기타 2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3급 | 750만원 | 1. 상박골경부골절 2. 상박골과부골절과 주관절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주상골골절 5. 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간부골절 6. 대퇴골간부골절 7.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슬개골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8. 경골과부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
상해급별 | 보상한도액 | 상 해 부 위 |
3급 | 750만원 | 9. 족근골척골간 관절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과 경골극골절등이 복합된 슬 내장 11.복부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태 14.기타 3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4급 | 700만원 | 1. 대퇴골절부골절 2. 경골간부골절 3. 거골경부골절 4. 슬개인대파열 5. 견갑관절부의 회선근개파열 6. 상박골외측상과 전위골절 7. 주관절부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이상인 상해 9. 안구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10.기타 4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5급 | 5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등) 2. 족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슬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인대파열 4. 족중골골절 5. 상박골간부골절 6. 요골원위부골절 7. 척골근위부골절 8. 다발성늑골골절로 혈흉 또는기흉이 동반된 상해 9. 족배부근건파열창 10.수장부근건파열창 11.아킬레스건 파열 12.2도화상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의 약 9%이상인 상해 13.23치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기타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상해급별 | 보상한도액 | 상 해 부 위 |
6급 | 400만원 | 1. 소아의 하지장관골간부골절 2. 대퇴골대전자부절편 골절 3. 대퇴골소전자부절편 골절 4. 다발성 종족골골절 5. 치골 좌골 장골의 단일골절 6. 단순슬개골골절 7. 요골간부골절(원위부골절을 제외한다) 8. 척골간부골절(근위부골절을 제외한다) 9. 척추주두골절 10.다발성 중수골골절 11.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2.외상성지주막하출혈 13.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19치이상 2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5.기타 6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7급 | 250만원 | 1. 소아의 상지장관골간부골절 2. 족관절내과골 또는 외과골골절 3. 상박골절상과 부굴곡골절 4. 고관절탈구 5. 견갑관절탈구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7. 족관절탈구 8. 2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 이상인 상해 9. 16치이상 1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0.기타 7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8급 | 180만원 | 1. 상박골상과 부신전골절 2. 쇄골골절 3. 주관절탈구 4. 견갑골골절 5. 주관절내 상박골소두골절 6. 비골(다리)간부골절 7. 족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상해급별 | 보상한도액 | 상 해 부 위 |
8급 | 180만원 | 8. 다발성 늑골골절 9.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0.상악골골절 또는 하악골골절 11.13치이상 1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2.그 밖에 8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급 | 140만원 | 1. 척추골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골절 2. 요골골두골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탈구등 수근골탈구 4. 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중수골골절 6. 수근골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족근골골절(거골,중골을 제외한다) 8. 중족골골절 9. 족관절부염좌 10.늑골골절 11.척추체간관절부염좌와 주위연부조직(인대 근육등)손상이 동반된 상해 12.완관절탈구 13.11치이상 1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기타 9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0급 | 120만원 | 1. 외상성슬관절내혈증 2. 중수골지골간관절탈구 3. 수근골중수골간관절탈구 4. 완관절부염좌 5. 제불완절골절(비골〈코〉골절, 수지골골절 및 족지골 골절을 제외한 다) 6. 9치이상 10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7. 기타 10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1급 | 100만원 | 1. 족지골관절탈구 및 염좌 2. 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골절 4. 수지골골절 |
상해급별 | 보상한도액 | 상 해 부 위 |
11급 | 100만원 | 5. 족지골골절 6. 뇌진탕 7. 고막파열 8. 6치이상 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기타 11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급 | 60만원 | 1. 8일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이상 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13급 | 40만원 | 1. 4일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이상 3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14급 | 20만원 | 1. 3일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비 고 〉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개방성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단순성 선상골절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한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 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2급이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 사이)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때 에 한하여 한급 높이 배상한다.
4.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 상해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