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탁자 와 수탁자 주식회사 신xxx (이하 “수탁자”라 함)은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xx을 늘리고 신x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 2 조 (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x x으로 한다 .
② 위탁자는 제 3 조에서 xx xxx간 이내에서 수탁자의 xx을 얻어 추가 신탁할 수 있다.
제 3 조 (xxx간) ① xxx간x x x x부터 년 x x 까지로 한다.(xxx간이 끝난 후 신xxx 교부 가능일: 년 x x)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달아 서xx 후 수탁자의 xx을 얻어 신탁계약의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xxx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xxx간이 끝나는 날 최소 20 일 전까지 xxx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여🅓 하며,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xxx간이 연장 된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위탁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같은 기간으로 xxx간이 연장된다.
⑤ xx방법의 xx 없이 xxx간이 연장되는 xx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xxx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 4 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xxx본의 수익자> 주소 :
xx :
<신xxx의 수익자> 주소 :
xx :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달아 서xx 후 수탁자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위탁자가 제 1 항의 수익자를 xx하지 않는 xx 위탁자를 수익자로 본다.
제 5 조 (신xxx의 xx) ① 위탁자는 [별표 1]의 신xxx xx방법 중에서 신xxx인 금전의 xx방법을 xx하여 [별표 2]의 특정금전신탁 xx지시서에 xx하여 xxxxx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xxx인 금전을 xx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신xxx이 있는 xx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xx 제 4-85 조 제 3 항에 따라 수탁자의 xxx정에 xx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 x 1 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xx에 xx할 xx 동 xx에 관한 권리행사는 xx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④ xxx금을 xxxx으로 하는 xx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xx가 다 되는 xxx금을 xx하여🅓 한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계약 종료일 이전에 중xxx를 xx하는 xx 해당 신xxx으로 xx중인 xxx금을 xx 전에 xx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xx xx 감소의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⑤ xx어음 또는 소액 회사채를 xxxx으로 하여 신탁계약의 xx보다 xx 또는 단기로 자산을 xx할 xx [별표 2]의 특정금전신탁 xx지시서에 그 xx을 위탁자가 직접 xx하여🅓 하며, 신탁계약과 신xxx간 xx 불일치 등으로 인해 신탁계약 xx 전 xxx금의 발생이 불가피한 때에는 xx xxx금 발생기간 및 그 기간 xx의 xx방xx 제 27 조 특약에 xx하여🅓 한다.
⑥ 제 5 항에 따른 xxx금 발생시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시한 xx방안에 따라 xxxxx 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시한 xx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xx 본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xxx을 xx하며 기본xx는 제 19 조제 2 항에서 xx 방법으로 xx한다.
⑦ 제 5 항과 제 6 항에 따라 xxx금을 xx할 때 위탁자가 xx 자산xx내역 xx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통지가 생략된 xx 위탁자의 이해에 반하여 xxx금 xxxx가 증대되어 위탁자의 투자xx xx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⑧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을 xxxx으로 하는 xx xxxx의 xx징수 xx를 만기일로 xx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xx이 제한될 수 있다.
⑨ 수탁자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xx한다.
⑩ 제 2 조 제 2 항에 따라 추가 신탁하는 xx 위탁자의 별도 xx지시가 없는 x x 1 항에서 xx 방법대로 xx한다.
⑪ 위탁자는 제 1 항에서 xx 신xxx xx방법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xx에 응하여🅓 한다.
제 6 조 (xxxx 등의 확인) ① 위탁자는 위탁자의 xx, 투자위험 xx능력, 투자목적, xxxx, 금융자산의 xx 등 신xxx xx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이하 “xxxx 등”이라 함)를 다음 각 호의 xx에 수탁자에게 제공하여🅓 한다. 다만, 위탁자가 xxxx을 특xxx과 xx 등 구체적으로 xx하는 xx는 제외한다.
1.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2. 매 분기 1 회 이상
3. 수탁자의 xx여부 확인 xx이 있는 xx
4.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xxxx 등의 확인을 xx하는 xx
② 수탁자는 제 1 항에 따른 위탁자의 xxxx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xxx황을 신xxx xx에 반영하여🅓 한다. 다만, 위탁자가 xx여부의 확인에 응하지 않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xxxx 등의 xx여부 확인은 대면, 전화, 서면, xxx편 및 제8조 제2항의 통지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위탁자가 xxxx 등을 수탁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xx여부 확인 xx에 응하지 않는 xx에는 위탁자에게 적합한 xx으로 신xxx이 xx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 조 (대리인의 xx) ① 위탁자는 제 5 조에서 xx 신xxx xx방법에 대하여 대리인 신고서를 xx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xxx청서를 xx하여 제 1 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 (xx내역 통지 등) ① 수탁자는 매 분기 xx을 xx으로 신xxx의 xx내역을 금융투자업xx 제 4-93 조 제 11 호에서 xx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xxx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지를 원하지 않을 xx 그 xx을 본 계약서에 xxx 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 8 조 제 1 항 및 제 24 조 제 2 항의 각 통지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 그 밖의 전자통신(xx메시지, 스마트폰앱 등) □ 통지 생략(불원)
□ xxx편(E-mail)
□ 직장우편
□ xx우편
통지 방법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제 9 조에 따라 신xxx의 xx내역 및 xx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그 xx을 제공하여🅓 한다.
④ 위탁자가 본인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xx을 xx하는 xx 수탁자는 xxxx에 응하여🅓 한다.
제 9 조 (xx·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xx시간 중에 이유를 xx한 서면 등으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관련된 신xxx에 관한 다음 각 호의 xx·서류의 열람xx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xxx 명세서
2. xxxx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xxx xx내역서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x x 1 항에 따른 xx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x x 1 항에 따른 xx를 거절하는 xx에는 열람xx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 등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한다.
1. 신xxx의 xx내역 등이 포함된 xx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xx를 xx 또는 업무에 xxx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xx
2. 신xxx의 xx내역 등이 포함된 xx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xxx xx되는 xx
3. 신탁계약이 xx된 신xxx에 관한 xxㆍ서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2 조제 1 항에 따른 보존xx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열람제공 xx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xx
제 10 조 (법적절차) 신xxx xx과 xx하여 xx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할 xx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이에 알맞는 법적 조치를 하여🅓 하며, 이에 필요한 xx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xxx 중에서 지급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원본과 xx의 xx)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제 12 조 (xx의 귀속 등)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 13 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신xxx임을 표시한다.
기본xx | □ 선 취 | : 신 탁금 액 X ( )% | |
□ 후 취 | : xxx본 평 균잔 액 × 연 ( %) × 신탁 기 간(xx ) ÷ 365 일(x x은 | 366 일 ) |
제 14 조 (신탁 기본xx) ① 수탁자는 다음의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된 신탁 기본xx(이하 “기본xx”라 함)를 제 16 조 제 1 항에서 xx 신xxx 지급일 또는 신탁계약 체결일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xxx본 xx잔액xx 일별 xxx본을 xxx간(xx) xx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xxx간(xx)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xxx본xx 제 2 조 제 1 항의 신탁금액에 다음 각 호의 xx을 반영하여 xx한 금액을 말한다.
1. 제 2 조 제 2 항에 의해 신탁계약 기간 중 추가한 신탁금액은 xxx본에 더한다.
2. 제 16 조에 의한 xx xx 금액은 xxx본에 더하거나 또는 뺀다.
3. 일부 xx금액이 있는 xx 일부 xx금액은 xxx본에서 뺀다.
④ 본 조에서 xxx간(xx)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에 기본xx를 뺀 날부터 제 1 항에서 xx 기본xx 수령일 전일까지 한다.
⑤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수탁자는 서로 합의하여 기본xx의 산xxx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제 1 항의 기본보수율은 신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5 조 (신탁 xxxx) ① 수탁자는 신탁 xxxx(이하 “xxxx”라 함)를 xxxx xx일 xx 신xxx가액이 xxx본보다 큰 xx에 한하여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xxx본은 새로운 계약을 처음 시작한날로부터 xxxx xx일 xx까지 일부 xx금액이 있는 xx 일부 xx금액을 빼고 xx한다.
② xxxx xx일은 다음 xx와 같다.
1. xxx간이 끝나는 날 전일
2. 위탁자가 신탁계약 xx(일부xx 포함)를 xx한 날 이후 xxx본 지급일 전일
③ 제 4 항의 xxxx란 신xxx의 xx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시xxx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xx을 xx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xx xx 정할 수 있다.
1. xx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xx되는 공인된 xx를 사용할 것
2. 신xxx의 성과를 xxx고 xx하게 보여줄 수 있는 xx를 사용할 것
3. 검증 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④ 제 6 항의 xxxx를 xx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xxxx는 다음과 같다.
xxxx: ( )
⑤ 이하 본 조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익xx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xx한다.
가. xxxx xx일 xx 신xxx가액에서 xxx본을 뺀 나머지 금액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 xx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xxxx xx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xxx
2. xxx익률xx xxx익을 xxx본으로 나눈 비율을 xx한다.
3. xx지xxx률xx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 xx일 직전 거래일에 장이 종료할 때의 xxxx xx 해당 xxxx xx일 직전 거래일에 장이 종료할 때의 xxxx xx 또는 하락 비율을 xx한다.
⑥ xxxx 가액은 다음 x x에 따라 xx한다.
1. xxx익률x x ( )% 보다 크고 xx지xxx률보다 큰 xx
xxxx = xxx본×(xxx익률 – xx지xxx률) × xx보수율( )%
2. xxx익률x x ( )% 보다 크지 않거나 xx지xxx률보다 작거나 같은 xx xxxx는 0 원으로 한다.
⑦ 수탁자는 제 6 항에 따라 xx된 xxxx를 제 16 조 제 1 x x 3 호 또는 제 4 호에서 xx 날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xxxx의 산xxx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⑨ 제 6 항의 xx보수율은 신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6 조 (xxxx 및 지급)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xx에서 xx 날에 xx을 xx하여 xxx본에 더하거나 뺀 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매 분기말(xx징수 xx xx이 있는 xx에 한함)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지난 날
3. 신탁계약 xx(일부xx를 포함한다)로 인한 xxx본을 지급하는 날
4. xxx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xxx본을 지급하는 날
5. 기타 ( )
② 신xxx xx의 xx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지급일부터 제 1 항에서 xx xx지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 17 조 (세금 및 xx)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xx은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지급을 xx한다.
제 18 조 (중xxx) ① 제 3 조에서 xx xxx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달아 서xx 후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한다.
② 제 1 항의 xxxx에도 불구하고 신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xxx본 및 xx을 돌려주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xxx의 xx가 다 되지 아니한 xx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 신탁계약일로부터( )일 이하인 xx : xxxxx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일 초과 ( )일 이하인 xx : xxxxx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일 초과한 xx : xxxxx본의 ( )%
③ 제 1 항에 따라 xxx간이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중xxx 하는 xx에는 제 14 조에서 xx 기본xx와 다음에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④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xxx 하는 xx 수탁자가 선취 xxx수를 받은 때에는 중xxx 이후의 기간에 xx 선취 xxx수를 일할 xx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xxx수를 받을 때에는 중xxx할 때까지의 기간에 xx 후취 xxx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⑤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xx하는 xx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하는 xx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xx xx에 xx하지 아니하여 xx 하는 xx
4. xx법규에서 중xxx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xx
⑥ 제 3 조 제 2 항의 xxx간 연장기간 중에 위탁자가 중xxx하는 xx 중xxx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 19 조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간이 끝난 xx
2.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게 된 xx
3. 신탁계약이 전부 xx되는 xx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xx = xxx본 xx 잔 액 × 연 0.20%
×신 xx 간(x x) ÷ 365 일 (x x 은 366 일)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xxx에 xx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제 5 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xxx을 xx한다. 이 xx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xx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의 신탁 기본보수율x x 0.20% 보다 낮을 xx에는 해당 기본보수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③ 신탁계약 종료 후 xxx본이 지급될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는다.
④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익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⑤ 수탁자는 제 4 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수익자에게 xxx여🅓 한다.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 4 항의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 3 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⑦ 수탁자는 신xxx 중 처분하여 xxx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xxx을 xxxxx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xx에는 신xxx을 xxxxx로 교부한다.
다만, xxxxx로 교부가 곤란한 xx 수탁자는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xx, xx 및 xx을 한다.
⑧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xxx의 xx가 다 되는 xx, 신탁계약의 종료시점에 신xxx의 처분 및 xxx가 곤란하여 xxx본 및 x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xxx을 처분하여 xxx 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xxx의 xx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다 된 xx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⑨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xx어음xx의 xx 부도가 발생한 때 해당 xx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xx어음xx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제 20 조 (청약의 xx)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 46 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금전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xx하여 지급한다.
제 21 조 (위법계약의 xx)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 47 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하는 xx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달아 서xx 후 사전에 수탁자의 xx을 받아🅓 한다.
제 23 조 (일부 xx)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달아 서xx 후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 한다. 이 xx, 수탁자는 제 18 조 제 3 항에서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제 24 조 (신탁계약의 xx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 일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xx xx은 이를 제 8 조 제 2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 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④ 위탁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 25 조 (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상호·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 26 조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7 조 (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8 조 (관계법규등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 29 조 (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0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1 조 (관계법규등 준용)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 32 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 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 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무통장(전자통장/모바일통장 포함)으로 거래하기로 정한 경우 등에는 신탁증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성 명 : (인/서명)
원 본 수 익 자 주 소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성 명 : (인/서명)
이 익 수 익 자 주 소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성 명 : (인/서명)
수 | 탁 | 자 | 주 | 소 : | ||
성 | 명 : ㈜신한은행 | 부(점)장 | (인) |
[별표 1]
신탁재산 운용방법
1. 대출금
2. 콜론, RP, 발행어음
3. 예치금
4. 국 채
5. 통화안정증권
6. 기타 금융채
7. 지방채
8. 사채
9. 주식
10. 양도성예금증서
11. 전자단기사채
12. 기업어음
13. 파생결합사채
14. 파생결합증권
15. ETF
16. ETN
17. 수익증권
18. 그 밖의 증권
19.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2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
21. 그
밖의
신탁법
및
신탁업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
다음의 신탁재산 운용방법(1. 내지 21.에서 정한 방법)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별표 2]의 신탁재산 운용지시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금보장형에 한정됩니다.
[별표 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주식회사 신한은행 지점 앞
귀행과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 신탁 계약일 : 년 월 일
□ 계 좌 번 호 :
신탁재산 운용방법 (별표1 종류) | 세부내용 | ||
종목 | 비중(%) | 위험도 등급 | |
□ 운용지시 내용 : 신탁재산 운용방법[별표 1]중에서 세부적으로 운용지시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세부내용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성 명 : (인/서명)
<별첨>
1. 제 20 조 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