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펌뱅킹 서비스 계약서 xx조xxx표
xxx | xxx | 비고 |
제 6 조(신청서의 접수 등) ⑦항의 5. "갑" 또는 "을"이 처리한 “납부 자”로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 접수처리 업무 및 자동이체처리 불능xx은 xx "을" 의 책임으로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xxx상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 갑"은 "을"의 대고객 xxx무 처리에 최대 한 협조하기로 한다. | 제 6 조(신청서의 접수 등) ⑦항의 5. "갑" 또는 "을"이 처리한 “납부자”로부터 자동계좌이체 xx 서 접수처리 업무 및 자동이체처리 불능xx은 “갑”의 귀책사유가 없 는 xx "을"의 책임으로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xxx상은 "을"의 책 임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의 대고객 xxx무 처리에 xxx 협조 하기로 한다 | “xx, 모든”삭제 “귀책사유가 없는” 추 가 |
제 35 조 (면책) xx지변, xx, 통xxx, xx, 컴퓨터의 고장 및 xx 등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x x, 불능 등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며 본 계약xx 등 쌍방 이 합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 여 “갑”과 “을”은 그 책임을 면한다. | 제 35 조 (면책) “갑”의 귀책 사유가 없는 xx지 변, xx, 통xxx, xx, 컴퓨터의 고장 및 xx 등 사유로 인한 업무처 리의 xx, 불능 등에 대하여 “갑” 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며 본 계약xx 등 쌍방이 합의한 방법 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은 그 책임을 면한 다. | “귀책사유가 없는” 추 가 |
제 42 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xx하여 발생하는 xx에 대하여 는 “갑”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 원으로 한다. | 제 42 조(관할법원) 본 계약xx 해xxx 이해에 있어 xx 분쟁이 발생한 xx, xx 협의 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xx의 필요 가 있을 xx에는 법이 정하는 법원 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