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및/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한 ABB 일반조건
.상품 및/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한 ABB 일반조건
(2020-1 표준)
1. xx 및 xx
1.1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xx를 지니다.
“ABB 일반구매조건”: 상품 및/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한 ABB의 일반 조건(2020-1 표준);
“계열사”: 어느 당사자를 직/간접적으로 xx하거나 어느 당사자에 의해 xx되거나 어느 당사자와 공동 xx 하에 있는 사업체;
“개별계약”: xxx가 공급자로부터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서면합의
및/또는 발주서(xxx가 개별계약의 일부를 xxx기 위해 xx하는 기타 문서(사양서를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포함) (xxx가 xx하였거나 발주서에서 xx하고 있는 공급자의 사양서를 포함함);
“xxx”: 공급자로부터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발주하는 당사자;
“xxxxx”: 개별계약 xx나 이행 중에 공급자가 취득하는 자료나 xx(개인xx 포함)를 xx하며, xxx, xxx 계열사, 또는 이들의 고객xx 공급업체와 xx됐는지 여부는 불문함;
“납품”: 제5.1조에 따른 공급자의 상품 납품;
“납품 장소”: xxx가 지정한 창고, 공장, 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물리적 xx을 위한 기타 장소로, xxx 계열사(해당 구매가격과 함께 기재된 장소들을 포함) 또는 제3의 화물 또는 물류업체의 장소도 가능하며, xx 아무런 장소가 xx되어 있지 않은 xx, xxx의 사업장;
“내장소프트웨어”: 상품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로서, 상품의 일부로 내장된 채 납품됨;
“상품”: 개별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납품하는 물품 및/또는 개별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어떠한 xx 또는 매체로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 결과물로서의 모든 자료, 문서 또는 기타 인도품으로서 자료, 도표, 도면, 보고서, 사양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지적재산권”: (a) 특허, 실용xx,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상표권, 상표명, 디자인, xxx, 발명신고서(등록 여부 불문); (b) xx 어느 권리에 관한 xx, 재발행, 확인, 갱신, 확장, 분할 또는 지속; (c) 기타 모든 지적재산권 및 이에 준하는 세계적인 xxxx;
“발주서”: 상품 및/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해 공급자에게 발행되는 xxx의 주문서, 전자적으로 발행한 주문서도 포함함;
“당사자”: xxx 또는 공급자, 총칭하여 당사자들;
“개인xx”: xx확인이 된 또는 xx확인이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자료나 xx;
“서비스”: 개별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 xxx(또는 해당 납품장소에 위치한 xxx 계열사)에게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
“xx발주서”: 발주서 또는 발주서 일부를 xx, 생략, 추가 또는 xx xxx는 등의 발주서 xx.
1.2 조항의 언급은 본 ABB 일반구매조건의 조항을 가리킨다.
1.3 xx은 편의 목적만을 위하며 ABB
일반구매조건을 xx하는데 xx을 미치지 않는다.
2. 적용
2.1 ABB 일반구매조건은 개별계약에 적용되며 그 xx이 된다.
2.2 공급자의 견적서, 인정서, 승인서, 사양서 또는 유사 문서와 함께 전달되는 또는 이들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xxx 개별계약의 일부를 xxx지 않으며, 공급자는 이런 조건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르는 권리를 포기한다.
2.3 공급자는, 명시적으로 서면 xx하거나 또는 암묵적으로 개별계약 전체 또는 일부를 이행함으로써, 개별계약을 xx한다.
2.4 개별계약에 xx xx은 반드시 서면 합의를 요한다.
3. 공급자 책임
3.1 공급자는 다음에 따라, 다음에 부합되게, 상품을 납품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3.1.1 해당 법과 xx을 xx하여;
3.1.2 개별계약(필요한 서류들을 공급하는 것을 포함) 및 xxx의 모든 지시를 xx하여;
3.1.3 xx 없이, 그리고 제3자의 권리 없이; 그리고
3.1.4 개별계약에 명시된 특정 목적에 부합되게, 혹은 이러한 특정 목적이 개별계약에 xx하는 xx에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일반적 xx 목적에 부합되게.
3.2 공급자는 업계 xx과 적용 법률 및 xx에 따라, 그리고 해당 상품을 보존 및 xx하며, 해당 납품장소에서 하역 및 검사를 안전하게 xx하기에 충분한 xx으로, 상품이 포장되도록 한다.
3.3 xxx(또는 해당 납품장소에 위치한 xxx 계열사)가 공급자의 품질 xx xx를 발견하는 xx, xxx(또는 xxx 계열사)는 이를 공급자에게 통지한다. 개별계약에 따라 xxx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제책에도 불구하고, xxx는 공급자에게 공급자의 위험과 xx
부담으로 해당 품질 xx의 근본xx을 분석xxx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 xx xx 및 xxx에 xx 보고는 해당 품질 xx에 관한 통지 후 10일(역일 xx) 이내에 이루어진다. xxx는 xx 근본xx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급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거나(감사는 xxx가 지정한 자에 의하여 xx되어야 하며, xx에는 제3자인 전문가 또는 xxx 계열사 직원을 포함함) 공급자가 본 조를 미준수하는 xx에 공급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xx을 줄 수 있는 품질 xx xx를 xx하게 되는 xx 사전에 xxx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이러한 xx xxx가 xx를 발견한 xx와 마찬가지로 본 3.3조가 적용된다.
3.4 xxx는 xx발주서를 발행할 수 있고, 공급자는 그 xx발주서를 이행한다. xx발주서로 인해 서비스 또는 상품 xx이 증감되거나 서비스 또는 상품에 xx 소요 시간이 증감되는 xx, 구매가격 및/또는 납품xx을 xxx게 서면상으로 xxx다. 본 3.4조에 따른 xx xx는 공급자가 xx발주서를 xxx x 30일(역일 xx) 이내에 주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xx xx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급자가 xx하는 xx발주서는 xxx의 서면 확인이 있은 후에만 효력을 가진다.
3.5 공급자는 상품의 납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3.6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공급자의 직원, 공급자의 하수급인에게 발생하였거나 xx을 미치는 모든 업무상 xx 또는 질병 및 상해를 공급자가 전적으로 독점적으로 책임진다.
3.7 공급자는 공급자의 직원 및/또는 하수급인이 xx하는 xx 및/또는 xx에 대해 단독으로 독점적 책임을 지며, 이 xx 및/또는 xx으로 야기되거나 관련된 xx, 절차, 조치, 벌금, xx,
xx, xxx상, xx과, 공급자, 공급자의 직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적용되는 법률, xx, 직업규약, 지침, 해당 정부 또는 xxx관의 기타 xx에 xx 불이행으로 야기되거나 관련된 xx, 절차, 조치, 벌금, xx, xx, xxx상, xx로부터 xxx(및 해당 xxx 계열사)를 제한 없이 면책한다. xxx의 xx시, 공급자는 자신의 xx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이 xx하고 독점적인 xxx임을 xx하기로 약속하며, 법정에서 xxx(또는 xxx 계열사들)의 적절한 법적 xx을 위해 xx되는 모든 문서와 xx를 xxx(및/또는 해당 xxx 계열사)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3.8 xx, xxx, 또는 담보 또는 저당권 xx과 같은 공급자의 xx xx 분쟁을 xxx기 위하여, xxx는 개별계약에 따라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직원 및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지급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같은 지급은 공급자의 대금 지급을 xxx거나 xx와 같은 xx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공급자는 이 지급과 관련해 xxx가 xx하는 사항에 적극적으로 xx하며 xxx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 xxx와 xxx 계열사들은 면책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4. 지급, xx
4.1 개별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납품하는 상품 및/또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약인으로 하여, 청구서가 xxx가 명시한 xx에 부합하는 xx, xxx는 개별계약에 기재된 구매가격을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대금지급은 공급자가 등록된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급자 xx의 xx계좌로 송금한다. 구매가격에는 모든 수수료와 세금(VAT 또는 이와 동일한 것을 제외하고), 상품의 xx, 유통, xx 및 포장(반송가능한 포장을 반송하는 xx 포함)과 관련된 모든 xx을 포함한다.
4.2 공급자는 xx 법률, 일반적으로 xx되는 xx원칙, xxx의 특정 xx을 xx하여, 감사 가능한 xx으로 청구서를 제공하며, 청구서에는 공급자 명칭, 주소, 연락처가 포함된 참조인; xxx 주소; xx; 상품 및/또는 서비스 사양; 가격(xx되는 총 금액); 통화; 세금 또는 VAT 액수; 세금 또는 VAT 번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및/또는 인증수출자허가번호((Approved Exporter Authorization number) 및/또는 기타 xx식별번호(customs identification number); 합의된 지급xx과 같은 최소한의 xx를 xx한다. 공급자는 모든 청구서(특히 사업송장, 견적송장 또는 xx송장을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발주서 번호를 xxxxx 한다.
4.3 청구서는 개별계약(또는 xxx와 합의한 바에 따라)에 명시되는 청구서 발송 주소(billing address)로 발송되어야 한다.
4.4 xxx는 개별계약에서 합의된 지급조건에 따라 xx대금을 지급한다.
4.5 xxx는 xx 원가로만, 그리고 서면 합의된 한도에서만, xx을 변제한다.
4.6 시간 단위로 xx되는 서비스의 xx, xxx가 공급자의 작업시간xx(time sheet)를 서면으로 확인xxx 한다. 이 확인을 위해, 공급자는 xxx가 지시한 작업시간xx 그리고 이와 관련된 청구서를 xxx에게 제공한다. 작업시간xx의 확인은 어떠한 xx에 xx xx으로 xx될 수 없다. xxx는 xxx가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작업시간xx을 근거로 청구서 대금을 지급할 xx가 없다.
4.7 xxx는 개별계약에 따라 제공되지 않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xx 지급을 xx하거나 보류할 권리를 가진다.
4.8 xxx가 xx한 청구서에 따라 지급일까지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xx, 공급자는 xxx에게 구매대금의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xxx가 xxx실의 원칙에 따라 구매대금을 다투는 xx를 제외하고, xx 위와 같은 통지를 xx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xx, 공급자는 다툼이 없는 미지급 구매대금에 대하여, xx 지급일(또는 당사자들 간에 서면으로 별도로 합의한 날짜)로부터 실제 대금이 지급된 날까지, 대xxx 상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연체xx를 xx할 수 있다. 공급자는 어떠한 개별계약에 의한 구매대금의 체납과 xx하여서도 본 4.8조에 의하여 충분한 구제가 된다는 점을 xx하고 xx한다.
5. 납품, 서비스의 이행
5.1 개별계약에 xx 합의되지 않는 한, 상품은 INCOTERMS 2020 운송인납품조건(FCA)에 따라 납품장소로 납품된다.
5.2 서비스는 납품장소에서 제공된다.
5.3 공급자는 늦어도 개별계약 xx 시에 최소한 ‘포xxx 및 내용물 수, xx국가의 xx번호, 납품될 모든 상품의 원산지’ xx를 제공한다. xx 대상인 상품의 xx, 해당 국가의 xx통제분류번호가 xx되어야 하며,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미국 xxxx의 xx이 되는 xx, 미국 xx통제분류번호(ECCN) 또는 국제xxxxxx(ITAR) 분류번호가 xx되어야 한다. 특혜원산지 증명서, 적합선언서, xx국 또는 목적국 표시는 xx이 되지 않아도 xx되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는 xx 시에 xx한다.
5.4 xxx가 xx xx하지 않는 한, xxx의 xx시간(또는 납품장소에서 xx하는 시간) 중에 상품이 납품되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5.5 납품 시에, 공급자(또는 공급자가 임명한 xx인)는 납품서(delivery note) 및 제5.3조에 xx되지 않은 기타로 xx되는 수출입 서류를 xxx(또는, 별도 xx이 있는 xx, 납품장소에서 지정된 xxx 계열사)에게 제공한다. xxx가 부분 납품을 xx하는 xx, 그 납품서에 나머지 납품 xx 목록도 xx한다.
5.6 상품의 소유권은 납품시 xxx에게 이전된다. 상품에 내장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xx, 내장소프트웨어에 xx 소유권이 xxx에게 이전되지는 않으나, 공급자는 xxx와 모든 사용자에게 상품의 xx 요소로써 및/또는 이들에 xx xx 편익으로써 내장소프트웨어를 사용할 xxx적인, 취소 불가능한, 영속적인, 이전 가능한, 비독점적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xx에 따라서 제3자가 xxx와 모든 사용자에게 상품의 xx 요소로써 및/또는 이들에 xx xx 편익으로써 내장소프트웨어를 사용할 xx와 같은 권리를 부여xxx 만든다. 공급자는 납품된 상품의 소유권을 xx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상품에 대하여 어떠한 담보나 저당권과 같은 제한 없는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xxx 한다(다만, 상품에 xx 소유권과 권리가 xxx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상품에 xx xxx의 대금지급 xx가 면제되지 않음).
6. xx
6.1 상품의 납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xxx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xx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xxx(또는 납품장소에서 지정된 xxx 계열사)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검사 또는 시험하고 공급자에게 xx를 보고하기 위해 합당한 시간을 갖는다. 이 같은 검사 중에 합리적으로 식별되기 어려운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xx의 xx, xxx(또는 납품장소에서 지정된 xxx 계열사)는 그 xx가 명백하게 된 이후 그러한 xx에 관한 통지를 하기 위해 및/또는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거부하기 위해 합당한 시간을 갖는다.
6.2 당사자들은 특정 xx절차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xx xx은 xxx의 서면 승인서(acceptance statement)(또는 xxx가 지정한 계열사가 발행한 것)를 조건으로 하게 된다.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xx을
받을 xx가 되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xx 서면으로 xxx(및 관련된 어느 xxx 계열사)에게 통지한다.
6.3 xxx는 xxx가 거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개별계약에 기재된 구제책을 실행할 수 있다.
7. xx
공급자는 어떠한 날짜 또는 시간에 따라, 적어도 개별계약에서 명시한 납품xx을 xx하여, 상품을 납품xxx 한다. 상품의 납품 및/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합의된 xx을 xx하지 않을 xx, xxx는 다음을 행할 수 있다.
7.1 개별계약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xx;
7.2 상품의 차후 납품 및/또는 서비스의 차후 제공을 거부;
7.3 타 공급자로부터 대체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 xxx(또는 xx으로 인해 xx을 받은 xxx 계열사)에게 합리적으로 발생한 xx을 공급자로부터 xx;
7.4 공급자의 xx으로 인해 xxx(또는 xx으로 인해 xx을 받은 xxx 계열사)에게 발생한 xx, xx, xx, 지체xx에 xx xxx상을 xx; 그리고
7.5 개별계약에 합의된 지체xx을 xx.
xxx는 xx으로 인해 발생한 xx 또는 손해의 배상을 본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라 xx 이상의 구제책을 xx하여 행사할 수 있고, 본 제7조의 다른 조항에 따라 xxx에게 발생한 xx 또는 손해 배상을 xx할 xxx의 권리를 배제하지 않는다.
8. xx보증 및 구제책
8.1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개별계약(제3.1조에 기재된 공급자 책임을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xx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8.2 공급자는 납품일 xx 상품이 새 것이며 xx되지 않았고 xx보증 기간 중에 xx가 없을
것임을 보증한다.
8.3 xx보증 기간은 납품으로부터 24개월, 또는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합의한 기간이다.
8.4 xxx의 통지 후 48시간 내에 xx가 xx되지 않음으로써 공급자가 xx보증xx를 위반하거나 기타 개별계약을 위반한 xx, xxx는 xxx의 xx으로, 그리고 공급자의 xx으로, xx의 구제책을 xx 행사할 수 있다.
8.4.1 공급자의 개별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작업을 공급자가 xx할 xx를 제공 및/또는 xx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신속한 xx 또는 교체를 받음;
8.4.2 xx 있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공급자가 즉시 xx 또는 대체xxx 지시;
8.4.3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개별계약에 부합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추가 작업을 xx(또는 제3자가 xxxxx 지시);
8.4.4 추가적인 상품 및/또는 서비스 xx을 거부;
8.4.5 공급자의 개별계약 위반으로 xxx(또는 xxx 계열사)가 입었을 수 있는 어떠한 손해도 없도록 보증;
8.4.6 개별계약 xx에 대해 ; 이 xx,
8.4.6.1 xxx는 공급자에게 xx할 xx가 없으며(xx이 거절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xx 계약대금의 지급을 포함); 그리고
8.4.6.2 xxx의 xx에 따라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xxx로부터 받은 xx를 xxx에게 반환하고 공급자의 xx 및 위험부담으로 상품을 xx; 그리고
8.4.6.3 xxx는 동등한 대체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다른 공급자로부터 조달(이를 이유로 발생하는 추가 xx은 xx 공급자가 부담).
8.5 xx보증에 xx 위반시, xxx가 만족할만한 xx이 완료된 날로부터 전체 xx보증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
8.6 개별계약에 따라 xxx가 xx 가능한 권리와
구제책은 누적적이며 법률상 또는 xx법상 xx 가능한 권리 또는 구제책을 배제하지 않는다.
9. 지적재산권
9.1 제9.2조에 따라, 공급자는 내장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품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취소 불가능한, 이전 가능한, 재실시가 가능한(sub-licensable), 비독점적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선스를 xxx와 계열사들에게 이로써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 라이선스가 xxx와 계열사들에게 부여되도록 xx할 것을 xx한다.
9.2 공급자는 xxx(또는 xxx가 xx하는 계열사에게)에게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상품의 지적재산권에 xx 완전한 소유권을 xxx다. 또 공급자는 xxx의 xx시 xxx xx으로 xxx(또는 xxx가 지정한 계열사)의 지적재산권에 xx xx를 xx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9.3 개별계약 이전에 또는 개별계약 외적으로 공급자가 생성하였거나 라이선스를 가지는 상품의 지적재산권(“기존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공급자(또는 제3자 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기존 지적재산권이 서비스에서 비롯된 상품에 xx되어 있는 xx, 공급자는 xxx 및 xxx의 계열사에게 해당 상품의 일부로써 기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즉 전 세계적인, 취소 불가능한, 이전 가능한, 재실시가 가능한(sub-licensable), 비독점적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선스(기존 지적재산권을 개선, 개발, 판매, 유통, 2차 라이선스, 또는 xx 이용할 권리 포함)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제3자 보유자가 xxx 및 xxx의 계열사에게 해당 상품의 일부로써 기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xx와 같은 라이선스를 부여xxx xx할 것을 xx한다.
9.4 내장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xx되는 xx, 공급자는 그러한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납품 전에 xxx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알리고 xxx의 서면 xx을 xxxxx 한다. 공급자는 xxx가 xx을 거부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xx요소를 적어도 그와 동일한 품질과 기능을 지니는 소프트웨어로 공급자의 xx으로 교체하기로 합의한다.
9.5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xx가 xxx(또는 xxx 계열사)에 대하여 xx되는 xx, 공급자는 자신의 xx으로 그러나 xxx의 xx으로 (i) xxx, xxx 계열사 및 xxx의 고객이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거나;
(ii)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더 이상 위반을 범하지 않도록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xx하거나;
(iii) 위반을 범하지 않는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동등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로 교체한다. 아니면, xxx는 개별계약을 xx하고 개별계약에 따라 xxx 또는 xxx 계열사가 공급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0. xx의 xx, 청렴성
10.1 공급자는 모든 해당 법률, xx 및 업무xx을 xx하여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0.2 공급자와 그 하수급인은 ABB xx제한물질 목록(ABB List of Prohibited and Restricted Substances)을 xx하고 상품에 포함된 물질에 대해 xxx(및/또는 해당 납품장소에서 xx하는 xxx 계열사)에게 보고xxx 한다. 또한 공급자는 ABB 웹사이트에 기재된 분쟁광물(Conflict Materials) (xxx.xxx.xxx – Supplying – Material Compliance – ABB Policy and Supplier Requirements 등을 통해 알 수 있음)에 관한 보고 및 기타 xx을 xxxxx 하며, xxx(및 관련된 xxx 계열사)에게 xx 받은 문서, 증서, 진술서를 제공한다. 공급자가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xx된 또는 그와 xx이 있는
재료에 관해 xxx에게 한 xx은(직접 또는 간접 xx 여부 불문) 개별계약에 따른 xx로 간주될 것이다.
10.3 공급자는 모든 해당 무역관세법, xx, xx, 정책을 완전히 xx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전히 xx할 것임을 xx하고 보장한다. xx에는 모든 필요한 xx통관xx, 원산지xx, 수출입허가서 및 허가면제의 충족, 해당 xxx관에 xx 적절한 신고, 및/또는 서비스 제공, 상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xx의 발표나 이전에 xx 공개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0.4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포함된 재료, 장비, 구성품, 부품, xx 또는 서비스가 xxx에게 벌금 또는 기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할 xxx관”에서 xxx는 통상xxx에 기재된 국가나 지역의 원산지의 것이 아님을 보증한다. 어떠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xx제한 xx이거나 xx이 될 xx에 그 제한에 xx xx 사항을 xxx(및 어느 관련된 xxx 계열사)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알리는 것은 공급자의 책임이다.
10.5 공급자는 “관할 xxx관”이
경제적 또는 재정적 xx를 부과하는 대상자 및 미국 특별xx 대상국 및 xx 대상자 xxx (“the US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 and Blocked Person’s List”)에 포함되어 있는 당사자 (“xx 대상자”)가 아님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xx 대상자란 관할 xxx관에서 xx하는 xx 대상자 명단에 명시적으로 포함 되어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 개 이상의 xx대상자의 xx을 합하여 총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xx하는 개인 또는 xx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또한, 공급자는 xx대상자가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xx 재산권, 재정적인 권한, 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증하며, 공급자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 공급이
xx대상자의 xx 또는 권리를 양도, 지불, xx 또는 xx하는 행위와 xx되지 않음을 보증한다.
10.6 각 당사자는 각 당사자가 해당 법(부xxx 및 금품등 xx의 xx에 관한 법률, 미국해외부패방지법, 2010년 영국부패방지법 및 해당될 xx, OECD외국xxx에 xx 뇌물제공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회원국 및 xxx에서 xx하는 법률 등을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반하는 xx으로 고객, 정부 xxx, 또는 각 당사자의 대리인, 이사, 직원,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금전, 선물, 기타 xx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각 당사자는 다른 xx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술된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함을 보장한다. 또한 양 당사자는 뇌물xx 및 부패에 관한 모든 해당 법, xx, 조례, 규칙을 xx한다. 개별계약의 어느 xx도 당사자나 당사자 계열사가 위와 같이 제공된 또는 약속된 대가에 대해 상대방에게 배상할 책임을 가지xx 만들지 않을 것이다.
10.7 공급자는 ABB의 행동xx 및 ABB의 공급자 행동xx 사본을 xx하였거나 또는 온라인상으로(xxx.xxx.xxx/Xxxxxxxxx) 이 같은 행동xx에 접속하는 방법에 xx xx를 제공받았음을 xx하고 확인한다. 공급자는 행동xx에 따라 계약상 xx를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10.8 ABB는 아래와 같은 신고 채널을 xx하여 공급자 및 공급자 직원이 해당 법, 정책 또는 행동xx에 xx 위반 혐의를 보고할 수 있게 하였다. 온라인 포탈: xxx.xxx.xxx/Xxxxxxxxx – 신고 채널(Reporting Channels) (연락처는 온라인 포탈에 xx되어 있음.), 그리고 공급자는 어떠한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러한 신고 채널이 xx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0.9 제10조에 포함된 xx의 위반은 개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되며, 이러한 위반시 상대방
당사자는 개별계약상 또는 법률상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추가 권리 또는 구제책에 직접적인 xx을 받지 않고, 개별계약을 즉각 xx할 권한을 갖게 된다. 개별계약에 포함된 상반되는 xx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위와 같은 개별계약의 위반 및 xx로 인해 발생되는, 또는 공급자가 은폐한 xx제한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xx, 손해, xx, 또는 xx로부터 xxx(및 xx을 받은 xxx 계열사)를 제한 없이 면책한다.
11. 기밀유지, 데이터 xx 및 xx
11.1 공급자는 공급자가 제공하게 될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xx하여 취득하는(개별계약 xx 이전 또는 이후 불문함) 일체의 xxxxx와 xxx 또는 xxx 계열사의 사업, 제품 및/또는 xx에 xx 기타xx를 철저히 기밀로 유지한다. 공급자는 이 같은 기밀xx를 xxx에게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 필요가 있는 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또는 하수급인xx 기타 3자에게만 공개한다. 공급자는 xx 직원, 대리인, 하수급인, 또는 기타 제3자가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기밀유지 xx와 동일한 xx에 적용을 받고 이 xx를 xxxxx 보장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공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다.
11.2 공급자는 xxxxx의 무단 접근 또는 공개를 막기 위하여 xxxxx xx에 적절한 xx장치를 적용하고, xx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xx되는 xxxx 또는 공급자가 자신의 기밀적 xx적 xx를 xx하는 xx과 동일한 xx의 xx 중에서 더 높은 xx에 따라 그러한 xxxxx를 xx한다. 공급자는 기밀xx를 xxx령 추가허가자(감사, 법률대리인, 컨설턴트, 고문을 포함하는 공급자의 수xxx인을 xx한다)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단, (i) 엄격하게 그러한 xx는 알 필요가 있는 인에게만 공개하며,
(ii) xxx령 추가허가자는 본 문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을 담고 있는 기밀유지각서를 공급자와 체결해야 하며, 해당되는 xx에는 그
xx의 기밀 보장을 위해 직업행동xx을 xx해야만 한다. 공급자는 xxx 또는 그 계열사가 수시로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xx 절차, 정책 또는 xx—특히, ABB의 공급자 사이버 보xxx(xxx.xxx.xxx–Supplying- Cybersecurity)을 통해 알 수 있거나 개별계약에 xx됨)—을 xx하며, xxx령 추가허가자도 이를 xxxxx 보장한다.
11.3 공급자는 (i)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제공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xxxxx를 xxx거나,
(ii) 개별계약에서 xx될 수 있는 바를 제외한 어느 xx으로 xxxxx 전체 또는 일부를 xx하거나, (iii) xxx령 추가허가자에게의 공개 또는 xxx의 사전 서면 xx를 받은 xx를 제외하고 어느 제3자에게 xxx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1.4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해 사용되는 모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위해 적절한 바이러스보호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패치를 공급자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업데이트한다.
11.5 공급자는 정보보안 위반 혐의, 또는 구매자정보에 관한 심각한 사고나 부정행위에 대해 지체 없이 구매자(및 영향을 받은 구매자 계열사)에게 통지한다.
11.6 공급자는 구매자(및 영향을 받은 구매자 계열사)가 공급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다른 구매자의 계열사들 및 제3자에 제공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11.7 개인정보 보호
11.7.1.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급자는 관련 정보보호 법규 일체를 준수해야 한다.
11.7.2. 공급자는 각 위험요소에 적절한 개인정보 보안 수준을 보장하고 시스템과 서비스 처리의 기밀성, 청렴성, 가용성 및 회복탄력성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물리적, 기술적 및 조직상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11.7.3. 공급자는 구매자나 그 계열사의 합리적인 의견에 의할 때 관련 정보보호 법규 및/또는 관할 감독당국의 지침과 조언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본 제11조의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미루지 않기로 동의하고, 그러한 변경은 구매자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시행하기로 동의한다.
11.7.4. 공급자는 개별계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구매자 또는 그 계열사와의 추가적인 정보처리 또는 정보보호 합의 체결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한 추가 합의가 처음부터 개별계약의 일부로 체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급자, 그 관련 계열사 또는 하수급인은 구매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그리고 의무적 법률 또는 관할 정보보호나 기타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 즉시 그러한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12. 책임 및 배상
12.1 해당되는 의무적 법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급자는 공급자의 개별계약 위반으로 구매자 및 이에 영향을 받은 어느 구매자 계열사에게 발생된 모든 채무, 손해, 비용, 손실 또는 지출로부터 구매자(또는 그러한 구매자 계열사)를 제한 없이 면책하고 배상한다.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해 제3자가 구매자(또는 그러한 구매가 계열사)에게 제기한 청구(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로부터 구매자와 관련된 각 구매자 계열사를 면책하고 배상한다. 구매자의 요청 시에 공급자는 제3자 청구로부터 구매자(또는 관련된 어느 구매자 계열사)를 보호한다.
12.2 공급자는 공급자의 직원, 공급자 및/또는 하수급인을 통제 및 관리할 책임을 가지며, 공급자의 직원, 공급업체 및/또는 하수급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공급자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인 것처럼 책임진다.
12.3 공급자는 명성 있고 재무적으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적절하며 유효한 책임보험 및 법정산재보험에 가입하며, 요청시 그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것이 공급자의 구매자(또는 구매자 계열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부보된 금액은 책임 제한액으로 간주될 수 없다.
12.4 구매자는 공급자에 대한 채무를 개별계약에 따른 청구와 상계할 권리를 유보한다.
13. 해지
13.1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30일(역일 기준) 전에 서면 통지를 보내어 편의상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 경우, 구매자는 납품은 되었지만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에 준하여 공급된 경우)의 가치와 아직 납품되지 않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합리적으로 발생된, 증명 가능한 직접비용을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계약에 따른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합의된 가격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추가 보상이 공급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13.2 공급자가 개별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8.4조에 따라 구매자는 개별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13.3 (i) 공급자에 대해 가명령이 내려지거나, 자발적 정리절차가 승인되거나, 파산명령 신청이 제기되거나 파산명령이 언도되거나, 혹은 (ii) 법원 또는 채권자가 청산인 또는 관재인을 임명하거나 청산을 신청을 하거나 청산명령 발부 권한을 갖는 상황일 경우, 혹은 (iii) 공급자의 지급불능 사유나 부채로 인해 공급자가(또는 공급자에 대하여) 기타 유사하거나 동급의 조치를 취하는(또는 취해지는) 경우, 혹은 (iv) 공급자에 대한 지배권이 변경되는
경우, 구매자는 서면으로 개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즉각 효력을 발한다.
13.4 개별계약 해지시, 공급자는 당시 공급자의 지배하에 있던 구매자 또는 구매자 계열사의 모든 재산(구매자정보, 문서, 지적재산권의 이전 등)을 즉시 공급자의 비용으로 구매자(또는 구매자의 계열사)에게 반환하고,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완전한 문서를 구매자(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계열사)에게 제공한다.
14. 불가항력
14.1 불가항력 사태로 지연이나 불이행이 초래되는 경우, 당사자들(및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납품받은 어떠한 구매자 계열사)은 개별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지연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불가항력을 만난 당사자(또는 구매자 계열사)가 개별계약 체결 당시에 예견하지 못했었고, 불가피하며, 해당 당사자(또는 구매자 계열사)의 합리적인 통제 밖에 있는 사태를 의미한다. 단, 해당 당사자가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러한 불가항력 사태를 극복할 수 없어야 하고,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태 발생 이후 5일(역일 기준) 내에 상대방 당사자(및, 만일 공급자가 영향을 받은 당사자인 경우, 관련된 어느 구매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14.2 30일(역일 기준)을 초과하여 불가항력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양 당사자 가운데 어느 당사자든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어 즉각 개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15. 양도 및 재위탁
15.1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개별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일부(구매자에 대한 금전채권 포함)를 양도하거나 이전하거나 부담을 지우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15.2 구매자는 구매자의 계열사 또는 해당 계약과
관련있는 구매자 그룹의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양수인 또는 지분승계인에게(그러한 양수인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음) 개별계약의 전체 또는 개별계약의 일부를 언제라도, 그리고 한 번 이상으로, 양도하거나, 경개/교체하거나, 이전하거나, 재위탁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16. 통지
모든 통지는 적법하게 서명을 한 후, 개별계약에 기재된 해당 당사자의 주소 및/또는 해당 당사자가 서면으로 통지하는 주소로(관련된 납품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매자 계열사를 포함), 등기우편, 택배,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한다. 이메일 및 팩스를 통한 통지의 경우, 통지 수령 당사자가 발부한 서면 확인서가 필요하다. 공급자의 개별계약과 관련한 답신, 서신, 정보 또는 문서는 개별계약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기재되어야 한다.
17. 포기
개별계약의 어느 조건을 이행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것은 그 조건을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계약에 포함된 그 조건 또는 다른 조건을 차후에 이행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8. 준거법 및 분쟁 해결
18.1 개별계약은 구매자가 등록된 국가(및/또는 주, 해당될 경우)의 법(국제사법 및 국제물품판매에 대한 유엔협약은 배제됨)에 따라 규율된다.
18.2 구매자와 공급자가 동일한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개별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면, 구매자의 등록지 관할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
18.3 구매자와 공급자가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개별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경우, 국제상공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 동 중재규칙에 의해 임명된
1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그 분쟁을 최종 해결한다. 중재지는 구매자의 등록지가 된다. 중재절차 및 판정 언어는 영어이다.
19. 가분성
개별계약 어느 규정의 무효성 또는 이행불가능성은 개별계약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 또는 이행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마치 그 무효하거나 이행불가능한 규정이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다른 규정으로 대체되는 것처럼 개별계약이 효력을 갖게 된다.
20. 존속조항
20.1 해지 이후에도 존속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그 성격이나 맥락상 해지 이후에도 존속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개별계약의 조항은 해지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20.2 제8조(하자보증 및 구제책), 제9조(지적재산권), 제11조(기밀유지, 정보 보안 및 보호), 제12조(책임과 배상)은 무기한 존속하며, 어떠한 이유로 인한 개별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존속한다.
21. 완전성
21.1 개별계약(본 ABB GTC를 포함)과 발주서 또는 다른 합의서(첨부 포함)를 구성하는 모든 문서들은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그 주제사항과 관련해 당사자 간에 기존에 있었던 모든 합의를 대체한다.
21.2 개별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들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21.2.1 구매자가 작성한 어느 개별계약 (ABB GTC에 대한 수정사항은 개별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한 것을 한도로 함); 다음으로
21.2.2 본 ABB GTC;
그 밖의 다른 문서에 기재되거나 인용하고 있는 어떠한 조항 및 조건도 효력이 없으며, 개별계약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
22. 당사자 관계
22.1 당사자들의 관계는 독립된 당사자의 거래 관계이며 개별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공급자가 구매자(또는 구매자 계열사)의 대리인 또는 직원이라든지 또는 공급자가 구매자 또는 구매자 계열사와 파트너쉽 관계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공급자는 구매자 또는 그의 계열사들을 대리하거나 대리해 행위 할 수 없다.
22.2 개별계약은 구매자(또는 구매자 계열사)와 공급자 사이의 관계, 또는 구매자(또는 구매자 계열사)와 개별계약 이행을 위해 할당된 공급자의 직원 사이의 관계가 고용 관계임을 함축하지 않는다. 구매자와 구매자의 계열사들은 공급자 및 개별계약 이행을 위해 할당된 공급자의 직원과 관련하여, 노동, 사회보장제도,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
주: ABB GTC/Goods and/or Services (2020-1)과 이를 번역한 본 ABB 일반구매조건(2020- 1) 사이에 해석상의 상이한 점이 있다면 국문본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