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실무적 포인트 – 전환조건 중 전환가격 재조정(Re-
[투자계약실무] ▇▇▇▇▇▇▇ ▇▇ 실무적 포인트 – ▇▇▇건 중 ▇▇가격 재조정(Re-
fixing) 조항 쟁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1. 계약서의 ▇▇가격 ▇▇ refixing 조항
① 보통주의 시가하락 시 신▇▇▇권의 행사가액을 ▇▇▇정하는 ▇▇의 ‘리픽싱 조항 :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행사가액 ▇▇▇)마다 행사가액 ▇▇▇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격, 1▇▇ 거래량 ▇▇▇▇
가격, 기산일 종가를 산술▇▇한 가격과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권부
▇▇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다. 다만, ▇▇ 후 행
사가액은 액면가액을 하회하지 못한다.”
② 반희석화 조항 : “자본감소, ▇▇분할 및 ▇▇병합, 합병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
이 필요한 ▇▇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권이 ▇▇ 행사되었더
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 ▇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다.”
2. 주가하락 + 1차 가격▇▇ + 감자결정
발행회사는 ▇▇의 시가하락을 이유로 리픽싱 조항에 따라 수차례 신▇▇▇권 행사가액
을 ▇▇▇▇▇ 후, 결국 행사가액의 최저▇▇▇ 액면가 500원까지 ▇▇▇정하였음. + 그
후 ▇▇구조 개선을 위하여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결정 + 반희석화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신▇▇▇권의 행사가액을 ▇▇ 500원에서 5,000원으로 ▇▇▇▇ + 그러나,
그와 같은 ▇▇ 이후에도 ▇▇의 시가가 지속적 하락함
3. 양 당사자 주장요지
투자자 주장: 추가 주가 하락 + 리픽싱 조항에 따라 기준일 당시 다시 가격재조정 필요
+ 행사가격 798원으로 ▇▇▇정 주장 + 기존 하한액까지 ▇▇된 것과 ▇▇하게 기준일
당시 계약서의 가격▇▇▇항에 따라 다시 가격▇▇ 필요함
발행회사 주장: ▇▇ 행사가격 ▇▇으로 ▇▇▇ 500원까지 ▇▇되었음 + 감자 후 ▇▇
▇▇ 조항을 적용하여 ▇▇▇▇된 가격을 그 후 주가하락을 이유로 행사가액을 다시 재
▇▇을 할 수 없음
4.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병합에 따른 감자로 인하여 반희석화 조항의 적용이 이루
▇▇ 후에 주가가 다시 하락하였을 ▇▇ 리픽싱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신▇▇▇권 행사
가액의 최저한도를 5,000원 이하로 추가 조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① 반희석화 조항은 신▇▇▇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자본구조에 변동이 발생한 때 공
평의 견지에서 신▇▇▇권부사▇▇▇가 ▇▇하였던 신▇▇▇권의 경제적 가치를 그대로
유지되도록 ▇▇▇기 위한 것이고, 리픽싱 조항은 신▇▇▇권부사채계약 체결 당시의 투
자액 가치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신▇▇▇권부사▇▇▇가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투자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는 것으로서, ▇▇의 ▇▇▇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유에 의한 것이고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점,
② 발행회사 기존 ▇▇ 각 10주를 동일한 액면▇▇ 1주로 병합하는 ▇▇으로 감자를 실
시하고 그 무렵 이를 ▇▇으로 ▇▇▇화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신▇▇▇권의 행사가격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함으로써 감자에 의한 행사가액 ▇▇▇ 종료된 점,
③ 이 사건 신▇▇▇권의 행사가액 ▇▇에 관한 ▇▇에서 감자에 따른 신▇▇▇권 행사
가액 ▇▇ 이후에 리픽싱 조항에 따른 행사가액 ▇▇을 배제하는 것으로 ▇▇한 바가 없
는 점,
➃ 이 사건 신▇▇▇권의 행사가액에 관하여는 ▇▇의 액면가를 하한으로 하고 있을 뿐
이고 다른 제한은 없으므로, 감자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권 행사가액의 하한을
▇▇병합비율을 반영하여 액면가의 10배인 5,000원으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⑤ 이 사건 신▇▇▇권의 행사가액 ▇▇에 관한 ▇▇에 따르면 주가의 변동으로 인한 행
사가액의 ▇▇▇ ▇▇▇정만이 가능하고, 기존의 ▇▇▇에 ▇▇▇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없이 그 후의 ▇▇▇에도 추가로 ▇▇▇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
⑥ 상법 제516조의2 제3항은 신▇▇▇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서는 신▇▇▇권부사▇▇
자와 기존▇▇의 ▇▇▇정을 고려하여 ‘각 신▇▇▇권부사채에 부여된 신▇▇▇▇▇ 행
사로 인하여 발행할 ▇▇의 발행가액의 합계액▇ ▇ 신▇▇▇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이 신▇▇▇권부사채의 금액을 넘지 않도
록 하는 총액제한만을 ▇▇하고 있고, 신▇▇▇권의 행사가액의 ▇▇에 관하여는 ▇▇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권의 행사가액 ▇▇▇ 신▇▇▇권부사채의 발행회사와 ▇▇
인의 합의로 정해져야 하는 점 등의 ▇▇에 비추어 보면,
발행회사의 감자로 인하여 ▇▇▇화 조항의 적용이 이루어진 후에 주가가 다시 하락하였
을 ▇▇ 리픽싱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신▇▇▇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5,000원 ▇▇
로 추가 조정할 수 있는데 제한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