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지금A5, 경기광주역,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다산지금A5, 경기광주역,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12.3.)
• 다산지금A5,
경기광주역,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분에게 공급됩니다.
• 공급대상자에 따라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본문의 세부 임대
조건,
자격,
청약절차 기타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입주자격(요약안내) | |
대학생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 |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만19세~만39세가 아닌 사람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 |
우 선 공 급 | 벤처기업 핵심인재 | - 청년 요건을 모두 갖춘 벤처기업에 재직 중인 핵심인력 |
자유 창업인 | - 청년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인(예비창업자 포함)으로서 전용사무공간(단지 내 상가 공유오피스 내 설치예정)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 필요 | |
전용상가 창업인 | - 청년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인(예비창업자 포함)으로서 단지 내 상가(1개호)에 대해 임대차계약하고 이를 사업장으로 사업 개시 필요 | |
온라인 창업인 | - 청년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인(예비창업자 포함)으로서 공용사무공간(단지 내 상가 공유오피스 내 설치예정)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 필요 |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 가족 | |
고령자 | -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주거급여수급자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21년4월15일(목)
16:00 이후
약3개월 소요
21년1월12일(화)
~
21년1월15일(금)
10:00~17:00
21년1월5일(화)
16:00 이후
12월21일(월) 10:00
~ 12월24일(목) 17:00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후] |
21년4월20일(화) 21년4 ~3일(금) 월2 17:00까지 |
(xxxxx://xxxx.xxxxx.xx.xx) |
• 청약절차 및 일정 ※ 자세한 사항은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참조
대상자 발표
서류접수
조사
입주자격
인터넷 청약·접수
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xxxxx://xxxxx.xx.xx.xx)
청약센터
․ 우편: 경기주택도시공사
․ 현장: 경기행복주택공급센터
(xxxxx://xxxxx.xx.xx.xx)
청약센터
(xxxxx://xxxxx.xx.xx.xx)
청약센터
사회보장정보망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임대주택 청약센터(xxxxx://xxxxx.xx.xx.xx)를 통해 별도공지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의거 임차권의 양도, 전대, 알선행위 등 임대주택법에 위법한 행위는 처벌받게 됩니다.
• 행복주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해당세대 전원의 소득자산을 확인합니다.
• 행복주택은 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청약은 인터넷청약(xxxxx://xxxxx.xx.xx.xx)으로 받습니다.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전자계약 마감시간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현장 접수처 :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xxx xxx xxx 000 xxxxxxx 0x 502-1, 전화:000-000-0000)]
※ 입주자 선정 판단 기준일은 「최초 모집 공고일(2020.12.03.」입니다.
1.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구분 | 건설위치 | 총세대수 | 건물층수 | 입주(예정) |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 남양주시 다산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A5블록 | 2,078호 | 지하2층~29층 | ‘22년 4월 |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 | xxx xx 000-00 | 000x | 지하2층~26층 | ‘21년 11월 |
하남덕풍 xxxxxx | xxx xxx 000xx | 000x | 지하2층~17층 | ‘22년 2월 |
단지구분 | 공급형 | 공급대상 | 모집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최대 거주 기간 (년) | 난방 방식 | |||||||
주택 구분 | 청약 구분 | 합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공용 | 주차장 | ||||||||||||
다산지금 A5 | 18A | 18A1 | 고령자 | 24 | 22 | 2 | 18.9415 | 9.9229 | 1.9003 | 9.5327 | 40.2974 | 20년 | 지역 난방 |
18A2 | 주거급여수급자 | 24 | 0 | 24 | |||||||||
18A | 18A3 | 청년 | 196 | 97 | 99 | 18.9415 | 9.9229 | 1.9003 | 9.5327 | 40.2974 | 6년 | ||
18B | 18.9428 | 9.9236 | 1.9004 | 9.5333 | 40.3001 | ||||||||
26A | 26A5 | 고령자 | 6 | 5 | 1 | 26.9625 | 14.1249 | 2.7051 | 13.5694 | 57.3619 | 20년 | ||
26B | 26B | 고령자 | 4 | 3 | 1 | 26.7959 | 14.0376 | 2.6884 | 13.4855 | 57.0074 | |||
26A | 26A6 | 주거급여수급자 | 96 | 0 | 96 | 26.9625 | 14.1249 | 2.7051 | 13.5694 | 57.3619 | 20년 | ||
26B | 26B1 | 주거급여수급자 | 8 | 0 | 8 | 26.7959 | 14.0376 | 2.6884 | 13.4855 | 57.0074 | |||
26A | 26A1 | 청년 (벤처기업 핵심인재 우선공급) | 23 | 17 | 6 | 26.9625 | 14.1249 | 2.7051 | 13.5694 | 57.3619 | 6년 | ||
26B | 26B2 | 청년 | 4 | 1 | 3 | 26.7959 | 14.0376 | 2.6884 | 13.4855 | 57.0074 | |||
26A | 26A2 | 청년 (자유창업인 우선공급) | 12 | 10 | 2 | 26.9625 | 14.1249 | 2.7051 | 13.5694 | 57.3619 | |||
26A | 26A3 | 청년 (전용상가 창업인 우선공급) | 3 | 1 | 2 | 26.9625 | 14.1249 | 2.7051 | 13.5694 | 57.3619 | |||
26A | 26A4 | 청년 (온라인 창업인 우선공급) | 12 | 10 | 2 | 26.9625 | 14.1249 | 2.7051 | 13.5694 | 57.3619 | |||
36A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685 | 180 | 505 | 36.9923 | 19.3793 | 3.7114 | 18.6171 | 78.7001 | 6~10년 | ||
36B | 36.9618 | 19.3632 | 3.7084 | 18.6018 | 78.6352 | ||||||||
36A | 36A1 | 고령자 | 91 | 82 | 9 | 36.9923 | 19.3793 | 3.7114 | 18.6171 | 78.7001 | 20년 | ||
36A2 | 주거급여수급자 | 56 | 0 | 56 | 36.9923 | 19.3793 | 3.7114 | 18.6171 | 78.7001 | ||||
44A | 44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750 | 197 | 553 | 44.9539 | 23.5501 | 4.5102 | 22.6240 | 95.6382 | 6~10년 | ||
44B | 44.9484 | 23.5472 | 4.5097 | 22.6212 | 95.6265 | ||||||||
44A | 44A1 | 고령자 | 84 | 75 | 9 | 44.9539 | 23.5501 | 4.5102 | 22.6240 | 95.6382 | 20년 | ||
경기 광주역 | 22A | 22A | 주거급여수급자 | 60 | 42 | 18 | 22.8301 | 11.6791 | 3.8600 | 16.5500 | 54.9192 | 개별 난방 | |
22B | 22B | 고령자 | 40 | 35 | 5 | 22.8301 | 11.6791 | 3.8600 | 16.5500 | 54.9192 | |||
36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200 | 137 | 63 | 36.9369 | 17.8208 | 6.2500 | 26.7800 | 87.7877 | 6~10년 | ||
44A | 44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62 | 111 | 51 | 44.6973 | 21.5347 | 7.5600 | 32.4000 | 106.1920 | |||
44B | 44B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8 | 26 | 12 | 44.4775 | 21.6277 | 7.5200 | 32.2400 | 105.8652 | |||
하남덕풍 | 18A | 18A1 | 대학생 | 10 | 5 | 5 | 18.9415 | 12.2710 | 5.3439 | 11.2926 | 47.8490 | 6년 | 개별 난방 |
18A2 | 고령자 | 3 | 2 | 1 | 20년 | ||||||||
18A3 | 주거급여수급자 | 8 | 0 | 8 | |||||||||
26A | 26A | 청년 | 10 | 5 | 5 | 26.9625 | 17.4673 | 7.6071 | 16.0745 | 68.1114 | 6년 | ||
26B | 26.7959 | 17.3593 | 7.5600 | 15.9752 | 67.6904 | ||||||||
26A | 26A1 | 고령자 | 6 | 5 | 1 | 26.9625 | 17.4673 | 7.6071 | 16.0745 | 68.1114 | 20년 | ||
26A | 26A2 | 주거급여수급자 | 5 | 0 | 5 | 26.9625 | 17.4673 | 7.6071 | 16.0745 | 68.1114 | |||
36A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53 | 15 | 38 | 36.9923 | 23.9649 | 10.4368 | 22.0541 | 93.4481 | 6~10년 | ||
36B | 36.9618 | 23.9452 | 10.4283 | 22.0360 | 93.3713 | ||||||||
36B | 36B | 고령자 | 2 | 1 | 1 | 36.9618 | 23.9452 | 10.4283 | 22.0360 | 93.3713 | 20년 | ||
44A | 44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2 | 10 | 22 | 44.9539 | 29.1227 | 12.6832 | 26.8007 | 113.5605 | 6~10년 | ||
44B | 44.9484 | 29.1192 | 12.6816 | 26.7974 | 113.5466 | ||||||||
44B | 44B | 고령자 | 2 | 1 | 1 | 44.9484 | 29.1192 | 12.6816 | 26.7974 | 113.5466 | 20년 |
※ 청약시스템의 공급형 표시, 계약서의 공급형 표시, 위 공급형의 청약구분 표시는 청약과 계약 관리를 하기 위한 단순 구분표시이므로 공급형의 주택구분을 기준으로 계약대상 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단지구분 | 공급형 | 공급대상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주택 구분 | 청약 구분 | 합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증감 구분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다산지금 A5 | 18A | 18A1 | 고령자 | 28,500 | 2,850 | 25,650 | 111,000 | (+) | 42,500 | 41,000 | |
(-) | 14,500 | 140,160 | |||||||||
18A2 | 주거급여수급자 | 22,500 | 2,250 | 20,250 | 88,000 | (+) | 33,500 | 33,000 | |||
(-) | 11,500 | 110,910 | |||||||||
18A | 18A3 | 청년 | 소득 有 | 27,000 | 2,700 | 24,300 | 105,000 | (+) | 40,000 | 40,000 | |
(-) | 14,000 | 132,080 | |||||||||
18B | 소득 無 | 25,500 | 2,550 | 22,950 | 100,000 | (+) | 37,500 | 40,000 | |||
(-) | 13,500 | 125,000 | |||||||||
26A | 26A5 | 고령자 | 39,900 | 3,990 | 35,910 | 156,000 | (+) | 58,900 | 61,000 | ||
(-) | 20,900 | 195,580 | |||||||||
26B | 26B | 고령자 | 39,520 | 3,952 | 35,568 | 155,000 | (+) | 58,520 | 60,000 | ||
(-) | 20,520 | 194,580 | |||||||||
26A | 26A6 | 주거급여수급자 | 31,500 | 3,150 | 28,350 | 123,000 | (+) | 46,500 | 48,000 | ||
(-) | 16,500 | 154,250 | |||||||||
26B | 26B1 | 주거급여수급자 | 31,200 | 3,120 | 28,080 | 122,000 | (+) | 46,200 | 47,000 | ||
(-) | 16,200 | 153,250 | |||||||||
26A | 26A1 | 청년 (벤처기업 핵심인재) | 소득 有 | 37,800 | 3,780 | 34,020 | 148,000 | (+) | 55,800 | 58,000 | |
(-) | 19,800 | 185,500 | |||||||||
소득 無 | 35,700 | 3,570 | 32,130 | 140,000 | (+) | 52,700 | 55,000 | ||||
(-) | 18,700 | 175,410 | |||||||||
26B | 26B2 | 청년 | 소득 有 | 37,440 | 3,744 | 33,696 | 146,000 | (+) | 55,440 | 56,000 | |
(-) | 19,440 | 183,500 | |||||||||
소득 無 | 35,360 | 3,536 | 31,824 | 138,000 | (+) | 52,360 | 53,000 | ||||
(-) | 18,360 | 173,410 | |||||||||
26A | 26A2 | 청년 (자유창업 인) | 소득 有 | 37,800 | 3,780 | 34,020 | 148,000 | (+) | 55,800 | 58,000 | |
(-) | 19,800 | 185,500 | |||||||||
소득 無 | 35,700 | 3,570 | 32,130 | 140,000 | (+) | 52,700 | 55,000 | ||||
(-) | 18,700 | 175,410 | |||||||||
26A | 26A3 | 청년 (전용상가 창업인) | 소득 有 | 37,800 | 3,780 | 34,020 | 148,000 | (+) | 55,800 | 58,000 | |
(-) | 19,800 | 185,500 | |||||||||
소득 無 | 35,700 | 3,570 | 32,130 | 140,000 | (+) | 52,700 | 55,000 | ||||
(-) | 18,700 | 175,410 | |||||||||
26A | 26A4 | 청년 (온라인 창업인) | 소득 有 | 37,800 | 3,780 | 34,020 | 148,000 | (+) | 55,800 | 58,000 | |
(-) | 19,800 | 185,500 | |||||||||
소득 無 | 35,700 | 3,570 | 32,130 | 140,000 | (+) | 52,700 | 55,000 | ||||
(-) | 18,700 | 175,410 | |||||||||
36A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56,400 | 5,640 | 50,760 | 221,000 | (+) | 84,400 | 81,000 | ||
36B | (-) | 28,400 | 279,330 | ||||||||
36A | 36A1 | 고령자 | 53,580 | 5,358 | 48,222 | 210,000 | (+) | 79,580 | 80,000 | ||
(-) | 27,580 | 264,160 | |||||||||
36A2 | 주거급여수급자 | 42,300 | 4,230 | 38,070 | 166,000 | (+) | 63,300 | 61,000 | |||
(-) | 21,300 | 209,750 | |||||||||
44A | 44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67,200 | 6,720 | 60,480 | 263,000 | (+) | 100,200 | 98,000 | ||
44B | (-) | 34,200 | 331,750 | ||||||||
44A | 44A1 | 고령자 | 63,840 | 6,384 | 57,456 | 250,000 | (+) | 94,840 | 95,000 | ||
(-) | 32,840 | 314,580 | |||||||||
경기 광주역 | 22A | 22A | 주거급여수급자 | 26,700 | 2,670 | 24,030 | 103,000 | (+) | 39,700 | 38,000 | |
(-) | 13,700 | 130,080 | |||||||||
22B | 22B | 고령자 | 33,820 | 3,382 | 30,438 | 131,000 | (+) | 49,820 | 51,000 | ||
(-) | 17,820 | 164,330 | |||||||||
36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55,600 | 5,560 | 50,040 | 215,000 | (+) | 82,600 | 80,000 | ||
(-) | 28,600 | 271,250 | |||||||||
44A | 44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66,000 | 6,600 | 59,400 | 255,000 | (+) | 99,000 | 90,000 | ||
(-) | 33,000 | 323,750 | |||||||||
44B | 44B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65,600 | 6,560 | 59,040 | 254,000 | (+) | 97,600 | 94,000 | ||
(-) | 33,600 | 320,660 | |||||||||
하남덕풍 | 18A | 18A1 | 대학생 | 25,840 | 2,584 | 23,256 | 97,000 | (+) | 37,840 | 37,000 |
단지구분 | 공급형 | 공급대상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주택 구분 | 청약 구분 | 합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증감 구분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 | 13,840 | 122,000 | |||||||||
18A2 | 고령자 | 28,880 | 2,888 | 25,992 | 109,000 | (+) | 42,880 | 39,000 | |||
(-) | 14,880 | 138,160 | |||||||||
18A3 | 주거급여수급자 | 22,800 | 2,280 | 20,520 | 86,000 | (+) | 33,800 | 31,000 | |||
(-) | 11,800 | 108,910 | |||||||||
26A | 26A | 청년 | 소득 有 | 38,160 | 3,816 | 34,344 | 144,000 | (+) | 57,160 | 49,000 | |
(-) | 19,160 | 183,580 | |||||||||
26B | 소득 無 | 36,040 | 3,604 | 32,436 | 136,000 | (+) | 54,040 | 46,000 | |||
(-) | 18,040 | 173,500 | |||||||||
26A | 26A1 | 고령자 | 40,280 | 4,028 | 36,252 | 152,000 | (+) | 60,280 | 52,000 | ||
(-) | 20,280 | 193,660 | |||||||||
26A | 26A2 | 주거급여수급자 | 31,800 | 3,180 | 28,620 | 120,000 | (+) | 46,800 | 45,000 | ||
(-) | 16,800 | 151,250 | |||||||||
36A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56,800 | 5,680 | 51,120 | 214,000 | (+) | 84,800 | 74,000 | ||
36B | (-) | 28,800 | 272,330 | ||||||||
36B | 36B | 고령자 | 53,960 | 5,396 | 48,564 | 203,000 | (+) | 79,960 | 73,000 | ||
(-) | 27,960 | 257,160 | |||||||||
44A | 44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68,000 | 6,800 | 61,200 | 256,000 | (+) | 102,000 | 86,000 | ||
44B | (-) | 34,000 | 326,830 | ||||||||
44B | 44B | 고령자 | 64,600 | 6,460 | 58,140 | 243,000 | (+) | 96,600 | 83,000 | ||
(-) | 32,600 | 309,660 |
• 공급신청은 공급형(청약구분)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10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주택 발생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동호배정은 전산추첨)합니다.
• 동일한 공급형(주택구분) 범위 내에서 일부 공급대상 주택이 남는 경우에는 해당 시 협의를 거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급대상 계층 예비당첨자에게 시설의 변경 없이 최초 공급형 및 공급계층의 시설 상태로 우선공급(동호배정은 전산추첨 배정) 합니다.
※ 남는 주택의 공급대상별 공급 순위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대학생→신혼부부․한부모가족→청년
• 계약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포함하여 공급됩니다.
늘어난 주택은
금회 모집 대상자(예비자 포함)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한 행복주택의 계약자 및 예비자가 금회 모집한 행복주택을 계약하거나 예
비당첨자가 되는 경우 기존 계약(자격,
권리)
또는 예비당첨자 자격은 해지(소멸)되며 계약자인 경우에는
계약시 정한 위약금도 부과됩니다. 계약이 아니면 청약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주택 입주자는 아래의 입주자격 변경 등으로 허용되는
• 임대조건은 주거전용면적(소수이하 절사)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거전용 면적 외 주거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면적 등의 변경은 임대조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 전기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 또는 재계약(갱신)자 또는 계층변경자는
임대차 계약(재계약)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1년간 동일
한 임대조건 적용)과 조사된 입주자격(입주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소득유무에 따른 할인대상 여부,
할증대상 여부)의
• 대학생계층 및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동․호변경은 불가)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입주시점 등 별도 지정기간(별도안내)에 전환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2.5%를 적용하
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무주택,
소득,
자산,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계약자는 계약해지)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섀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체도 불가합니다.
• 입주 시는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향후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여건 등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기타공용 및 주차장 면적, 단지 내․외부환경, 입주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공급단지별,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하고 대학생 및 청년
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 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➃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 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 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 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사람은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는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를 각각 3배수 이내로 선정 합니다. 다만 우선공급 대상자가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대상자 수만큼 일반공급 대상자를 추가선정 하며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우선공급 대상이 아닌 자가 우선공급 신청 시 부적격자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하남덕풍
2-1. 대학생 |
■ 일반공급대상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➃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이 7,800만원 이하 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두 갖춘 자.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1인 | 2,645,147원 이하 |
2인 | 4,379,809원 이하 |
3인 | 5,626,897원 이하 |
4인 | 6,226,342원 이하 |
5인 | 6,938,354원 이하 |
6인 | 7,594,083원 이하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
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상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구리시,남양주시,광주시(경기도),성남 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
2순위 |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사람. |
3순위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더불어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 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사람.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추첨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하남덕풍
다산지금A5
2-2. 청년 |
2-3. 청년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와
②~⑤, 사회초년생의 경우
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주택공급 신청자 | 가구원수 | ||
해당세대(100%) | 본인(80%) | ||
세대원 있는 세대주 | 2인 | 4,379,809원 이하 | 3,503,847원 이하 |
3인 | 5,626,897원 이하 | 4,501,518원 이하 | |
4인 | 6,226,342원 이하 | 4,981,074원 이하 | |
5인 | 6,938,354원 이하 | 5,550,683원 이하 | |
6인 | 7,594,083원 이하 | 6,075,266원 이하 | |
그 외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소득만 기준 | - | 2,116,118원 이하 |
월평균소득기준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➃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
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
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고, 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납부예외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미가입자 포함) 소득
※ 청년계층은 소득 유(有)‧무(無)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됨.
- 단,
청약신청시
‘소득 없음’[무(無)]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
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 有
또는 소득
無)을 적용함
※ ➀-㉯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된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구분 | 다산지금A5 | 하남덕풍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경기도))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 시,구리시,남양주시,광주시(경기도),성남시)이 거 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2순위 |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
3순위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더불어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다산지금A5 |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사람 |
하남덕풍 |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사람 |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추첨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다산지금A5
2-4. | 청년(벤처기업 인재우선 공급) |
2-5. | 청년(자유창업인 우선공급) |
2-6. | 청년(전용상가 창업인 우선공급) |
2-7. | 청년(온라인 창업인 우선공급)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월평균소득기준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와
②~⑤, 사회초년생의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 | 가구원수 | ||
해당세대(100%) | 본인(80%) | ||
세대원 있는 세대주 | 2인 | 4,379,809원 이하 | 3,503,847원 이하 |
3인 | 5,626,897원 이하 | 4,501,518원 이하 | |
4인 | 6,226,342원 이하 | 4,981,074원 이하 | |
5인 | 6,938,354원 이하 | 5,550,683원 이하 | |
6인 | 7,594,083원 이하 | 6,075,266원 이하 | |
그 외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소득만 기준 | - | 2,116,118원 이하 |
➃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
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
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고, 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납부예외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미가입자 포함) 소득
※ 청년계층은 소득 유(有)‧무(無)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됨.
- 단,
청약신청시
‘소득 없음’[무(無)]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
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 有
또는 소득
無)을 적용함
※ ➀-㉯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된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구분 | 다산지금A5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경기도))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2순위 |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3순위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우선공급대상자
(1) 벤처기업 핵심인재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더불어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1순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중소 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핵심인력으로 선정되어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사람 |
※ 벤처기업 해당여부는 벤처확인‧공시시스템(벤처인)에서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에 의함
※ 핵심인재 해당여부는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확인서에 의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순위 → 추첨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2) 자유창업인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더불어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①-㉮ (창업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예비 창업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입주 3개월 이내에 창업(사업 개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② 통계청이 발표(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대분류) 기준에 따라 아래 ㉮~㉱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에 해당하는 업종일 것.
㉮ 제조업(10~34) : 담배 및 사행성 장비 제조업 제외.
㉯ 정보통신업(58~63) : 사행성 게임 및 영상제작업 제외.
㉰ 연구개발업(70).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거나 지정 받은자.
③ 다산지금 A5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는 공유 오피스(상가 2층) 내 전용사무공간에 대해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입주 후 3월 내 임대차 계약할 것
※ 임대차계약 대상인 공유오피스 내 전용사무공간의 임대료는 인근시세의 80%수준(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정)으로 제공 예정
※ 창업인의 사업 개시일과 ②-㉮~㉱의 해당여부 판단은 ‘사업자등록증명‘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 창업인은 모집공고일 이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모집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나 기타 정부부처(또는
지방자치단체 포함)로부터 사업적 기업(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 인증 또는 지정 받은 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회적 기업(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지정서를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
한 자에 한하여 인정됨.
※ 예비창업인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창업(사업개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명 내용이 위 자격요건
②-㉮~㉱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확인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 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
※ 자유창업인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 계약한 사람은 다산지금 A5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는
공유 오피스(상가 2층) 내 전용사무공간에 대해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입주 후 3월 내 임대차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추첨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3) 전용상가 창업인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더불어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①-㉮ (창업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예비 창업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입주 3개월 이내에 창업(사업 개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②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 [별표1] 등) 및 인허가 등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내 허용되는 업종일 것.(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과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사행성 업종, 복 권판매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 불가)
③ 다산지금 A5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내 상가(1층 1개호, 32㎡)에 대해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입주 후 3월 내 임대차 계약할 것
※ 임대차계약 대상인 상가의 임대료는 인근시세의 80%수준(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정)으로 제공 예정
※ 창업인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명‘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 창업인은 모집공고일 이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한 출 기간 내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됨.
‘사업자등록증명’
을 서류제
※ 예비창업인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산지금
A5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내 상가(1층 1개호, 32㎡)를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창업(사업개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명 내용이 위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확인 되지 않는 경우 를 포함)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전용상가 창업인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 계약한 사람은 다산지금 A5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내 상가
(1층 1개호, 32㎡)에 대해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입주 후
3월 내
임대차 계약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추첨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4) 온라인 창업인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더불어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①-㉮ (창업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예비 창업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입주 3개월 이내에 창업(사업 개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② 통계청이 발표(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대분류) 기준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일 것.
- 정보통신업(58~63) : 사행성 게임 및 영상제작업 제외.
③ 다산지금 A5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는 공유 오피스(상가 2층) 내 공유사무실에 대해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입주 후 3월 내 임대차 계약할 것
※ 임대차계약 대상인 공유오피스 내 공유사무실의 임대료는 인근시세의 80%수준(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정)으로 제공 예정
※ 창업인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명‘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 창업인은 모집공고일 이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한 출 기간 내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됨.
‘사업자등록증명’
을 서류제
※ 예비창업인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창업(사업개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명 내용이 위 자격요건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확인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 처리됨.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 온라인 창업인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 계약한 사람은 다산지금 A5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는
공유 오피스(상가 2층) 내 공유사무실에 대해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입주 후 3월 내 임대차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추첨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다산지금A5 |
경기광주역 |
하남덕풍 |
2-8.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2-9.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2-1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 일반공급대상자
➀-㉮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을 것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일 것
월평균소득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사람
가구원수 | ||
일반(100%) | 맞벌이 부부(120%) | |
2인 | 4,379,809원 이하 | 5,255,771원 이하 |
3인 | 5,626,897원 이하 | 6,752,276원 이하 |
4인 | 6,226,342원 이하 | 7,471,610원 이하 |
5인 | 6,938,354원 이하 | 8,326,025원 이하 |
6인 | 7,594,083원 이하 | 9,112,900원 이하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을, 맞벌이 부부는 786,875원을 합산하여 산정
➃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해당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자 2인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중복시 전부무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 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혼인기간 산정시, 동일인과의 혼인기간은 혼인관계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체기간을 합산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 순위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다산지금A5 | 경기광주역 | 하남덕풍 |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 포함)가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 포함) |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또 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구리시, |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시) 또는 연접지역(하남시, 남양주 |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구리 |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 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용 | 시,남양주시,광주시(경기도),성 | |
양평군, 광주시(경기도))이 거주지 | 인시, 성남시)이 거주지이거나 | 남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 | |
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소득 근거지인 사람 | 거지인 사람 | |
2순위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 포함)가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
3순위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 포함)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 요건을 갖춘 자.
다산지금A5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
경기광주역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자 |
하남덕풍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자 |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 제외)
※ 우선공급대상자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순위
1순위 | 자녀 출산(태아도 포함) 2년 이내인 신혼부부(예비신혼과 한부모가족도 포함됨)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기준에 따라 배점 |
※ 출산기간의 확인은 모집공고일 현재 가족관계(상세)증명서 또는 임신진단서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산정함.
• 배점(우선공급 2순위 적용 배점)
항목 | 3점 | 1점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시에 3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시에 3년 미만 거주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 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명 착오 등 신청자의 잘못된 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 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추첨 |
일반공급 | 순위 →추첨 |
다산지금A5 |
경기광주역 |
하남덕풍 |
2-11. 고령자 |
2-12. 고령자 |
2-13. 고령자 |
■ 일반공급대상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➃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65세 이상인 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1인 | 2,645,147원 이하 |
2인 | 4,379,809원 이하 |
3인 | 5,626,897원 이하 |
4인 | 6,226,342원 이하 |
5인 | 6,938,354원 이하 |
6인 | 7,594,083원 이하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➃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해당 주택건설지역(다산지금A5 : 남양주시 / 경기광주역 : 광 주시 / 하남덕풍 : 하남시)에 거주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③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➃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 등급 1~14급자,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 공급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중, 고령자계층 해당서류 제출로 증빙.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추첨 |
일반공급 | 추첨 |
※ 동일 공급순위자간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다산지금A5 |
경기광주역 |
하남덕풍 |
2-14. 주거급여수급자 |
2-15. 주거급여수급자 |
2-16. 주거급여수급자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➃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더불어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경기광주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사람 |
다산지금A5, 하남덕풍 | 우선공급 해당사항 없음 |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추첨 |
일반공급 | 추첨 |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
청약 접수 | 12.21.(월) 10:00 ~ 12.24.(목) 17:00 | ・청약센터(xxxxx://xxxxx.xx.xx.xx) ※ 청약접수는 접수시작일 오전10시부터 마감일 오후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1.1.5.(화) 16:00 이후 | ||
서류접수 (서류제출대상자) | ′21.1.12.(화)~′21.1.15.(금) 10:00~17:00 | ・우편제출 : 우편번호 165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주택도시공사 6층 주택관리1부(행복주택 공급담당자) ※ 현장접수처에서도 접수[10:00 ~ 17:00, 점심시간 및 휴일제외] (현장 접수처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 마감일까지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안내없이 계약이 취소됨 | |
입주자격 조사 | 약3개월 소요 | ・무주택․소득․자산 등 모집공고의 입주자격을 조사 | |
당첨자(예비자) 발표 (계약방법 안내) | ′21.4.15.(목) 16:00 이후 | ・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
계약 체결 | 계약금 입금 | ′21.4. 2.(목) 17:00 까지 [전자계약 1일전 입금] | ・개인별 가상계좌 ※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 의 고객서비스/계약정보 조회에서 확인 |
전자계약 | ′21.4.20.(화) 10:00시 ~ ′21.4.23.(금) 17:00시 까지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현장에서 전자계약을 도와드립니다. [미성년자는 현장계약] (현장 접수처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현장 계약 가능시간 : 10:00 ~ 17:00] |
• 인터넷 청약은 임대주택 청약센터에서, 계약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현장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계약방식의 변경시는 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별도 안내됩니다.
• 미성년자는 필요서류(계약안내 참조)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 합니다.
• 최종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별도 게시합니다.
•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하게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시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아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지정기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
에서 제외오니, 반드시 접수기간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ㅇ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ㅇ 현장 신청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방문(5. 신청서류 일괄 제출 가능)
* 접수장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 전화: 031-216-7840[평일 10:00~17:00 가능]
■ 서류제출 방법
ㅇ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일정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서류제출 방법은 우편 및 현장접수 모두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서류접수 마감일 까지 발송된 것을 유효한 접수로 인정합니다. (특정일 및 특정시간에 신청자가 많아 현장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우편접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제출) 우편번호 165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주택도시공사 6층 주택관리처 주택관리1부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현장접수)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 전화: 031 -216 -7840 [10:00 ~ 17:00, 점심시간 및 휴일제외]
ㅇ 준비서류는 아래 “4.신청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정자로 서명(흘림 서명 금지) 또는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ㅇ인터넷(PC) 청약 절차
ㅇ인터넷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 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ㅇ기타사항
․ 인터넷 청약접수는 접수시작일 오전10시부터 마감일 오후5시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접속자 폭주 등에 의한 일시적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해서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nternet-explorer 버전 10이상에 최적화 되어 있어 버전낮은 경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높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크롬 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하기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및 일반공급선택
4단계
신청유형 선택
3단계
주택단지 선택
2단계
공고선택
1단계
■ 인터넷(PC)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5단계 | 6단계 | |
서약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확인) |
4. 입주자격 검증 및 금융자산 조회
■ 입주자격 검증
• 경기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별 해당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여부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사항을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비고 |
공급신청서 | • 대상자 : 주택공급신청자 ※ 현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분은 붙임 신청서 추가제출 | 인터넷 신청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서식)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 본인만 작성 *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 계층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로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흘 림 서명 불가)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서식)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 서식)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붙임 서식)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 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당첨 및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아니오에 표시하여 정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 ※ 주거급여수급자는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 제외 | 1통 (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의 경우 대표신청자,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신혼부부 계층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우선공급(1순위)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1통 |
임신진단서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 • 신혼부부 계층 우선공급 신청자는 서류제출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사본 필수 제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 신혼부부우선공급대상자외신청자는입주전까지사본제출가능 | 1통 |
□ 기타 필수서류 · 본 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대리인 신청 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서식3)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인터넷(PC) 청약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청약자 : 접수시점에 제출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대 학 생 계 층 | 대학생 |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해당 대학 |
취업준비생 |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해당 학교 | |
해당자만 제출 |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 주민센터 | |
청 년 계 층 |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 국민연금공단 등 |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 (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 |
청 년 | 벤처기업 핵심인재 | ․ 벤처기업확인서 ․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확인서 | 벤처확인 공시 시스템(벤처인)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창 업 인 | 자유창업인 | [창업인] : 사업자등록증명 [예비창업인] : 행복주택 예비창업 확인서 [사회적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 개시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지정서 | 국세청 공사양식 국세청 또는 해당기관 고용노동부 또는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
전용상가 창업인 | [창업인] : 사업자등록증명 [예비창업인] : 행복주택 예비창업 확인서 | 국세청 공사양식 | |
온라인 창업인 | [창업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
[예비창업인] : 행복주택 예비창업 확인서 | 공사양식 | ||
신 혼 부 부 계 층 | 신혼부부 | ․ 공급 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주민센터 |
예비 신혼부부 |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 에도 발급가능하며 혼인합산기간 확인을 위해서 제출필요) ※ 혼인 후 혼인관계증명서 재 제출(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당첨 및 계약이 무효처리됨)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 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 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주민센터 | |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 (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 |
주거급여수급자 |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고령자 | [우선공급신청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 7. 1.전 등록 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 7. 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 |
재청약자 |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 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안내
[일정은
“3.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
ㅇ 당첨자 발표는 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게시됩니다.
* 발표일정은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은 서류심사 일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ㅇ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ㅇ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해 게시됩니다.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 하며, 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
ㅇ 지정 기간 내 미계약자는 당첨이 취소되므로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당첨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일정은
“3.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
ㅇ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진행]
입금확인
(SMS 발송)
계약금 입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 ||||
로그인 (휴대폰 인증) | ⇨ | 전자계약체결 | ⇨ | 계약서 출력 |
(공인인증서) |
⇨ ⇨
*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에서 계약을 도와드리며, 미성년자는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 합니다.
* 지정기간내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와 계약 상세절차는 당첨자 발표일에 청약센터를 통해 안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본인 인증이 불가하므로, 현장계약을 하여야 함.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확인 과 SMS 발송,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계약정보 전달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을 통보받으신 경우 계약체결(전자서명)은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현장계약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체결
ㅇ 현장계약
* 계약장소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 전화: 031-216-7840 [가능시간 : 10:00 ~ 17:00]
* 현장계약자도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전자 수기 서명하여 계약체결을 합니다.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관련 본인인증 강화로 현장 전자계약 체결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지참 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계약금 입금일 다음날부터 계약금 확인 및 현장 전자계약이 가능하므로 계약예정일 1일전 입금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방문계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가정, 이용하여 계약하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전자계약기간 동안 인터넷을
* 방문계약자는 반드시 아래서류를 준비하여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입금 확인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에 법정 대리인 인감날인) ※ 동의서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 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배우자는 “공통서류”와 신분증, 계약자와 관계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위임장(공사양식에 계약자 인감날인) • 대리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 자필서명 방식으로 위임장 작성자는 계약자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
7.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 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 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➃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 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
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 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 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 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총자산가액은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 자 산 | 부 동 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 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 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 동 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 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일반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 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 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 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 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 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 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 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 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급 여,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 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 공단 산재보험급여,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 당・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총 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 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 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 포・차고・창고 등 | - 지방세정 자료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 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 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 동차 |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
8. 유의사항
관련항목 | 유의사항 |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 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동․호변경 불가)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 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은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 변경된 경우 ·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주택공급신청자의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비입주자 |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 등록 관련 |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 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0년의 경우 2,468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자동차를 공유(지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 전체를 산출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 불허) |
갱신계약 등 |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 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청년 및 대학생 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20년 |
고령자 | 20년 |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할증비율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청년 계층’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
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분양
중복입주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금지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신청 서류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및 계약안내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이자 지급 없이 약
10일
*
3개월 이내에
전후 지급)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
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기타사항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르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 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 단지 유의사항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 및 설치된 배선기구 등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 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상가,
주민공동시설 및 펌프실,
지하저수조, 펌프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위치하고 있
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급탕계량기, 난방계량기, 전기계량기, 가스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각 세대에 통신 단자함은 현관 신발장 후면에 설치되며, 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에 비상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전기 세대단자함은 공급유형에 따라 거실/주방/현관
• 각 동 주거약자세대 방(침실)에 설치되는 비상벨은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아래에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 가구, 신발장, 파우더장 등의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강마루, 도배지)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뒷면에는 마감재(타일)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 제품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나 축소되거나 문짝이 완전하게 열리지 않거나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하여야 합니다.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출입문은 발코니 내 여건에 따라 위치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로부터 배출되
• 에어컨 실외기실에 시스템 루버 설치로 인해 에어컨 가동시 반드시 루버를 열고 가동해야 합니다. (루버를 닫고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의 온도상승으로 인해 에어컨의 성능이 저하되고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 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냉매배관,
에어컨드레인배
관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규격 및 성능이 다르기 때문
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조경석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계획과는 다르며, 옥탑부 주
동형태,
지붕디자인,
창호 형태 및 색상,
외부색채,
동출입구,
문주,
외부난간형태 및 높이,
벽체 마감자재, 단지
조경, 세부식재, 포장계획 등 시공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또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장이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남양주시)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2개소에 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됩니다. (학원 및 등하원 차량 드랍오프 존은
주출입구, 부출입구에 위치함 / 단지내 어린이집 차량 드랍오프 존은 지하주차장내에 위치함)
• 최고층수는 해당 타입의 최상층 층수이며,
주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주거동의 경우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방범을 위해 동출입구,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에
CCTV가 설치됩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동별 1개소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파 수신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07동 옥탑층에 설치될 예정이나,
전파 수신상태에 따라 다른 동으로
• 501동, 505동 옥상층에는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중계장치용 예비배관이 시공되며 추후 입주
시 안테나 및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지하2층(피트층)에 중계장치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파 수신상
태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동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옥외피뢰침의 경우 측뢰피뢰침은 각 동 23층~29층 사이에 설치로 인하여 미관상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주차장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하여 인근동 입주자 및 주변 보행자는 빛 반사 및 미관상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공용홀(계단실)
창은 피난시 제연을 위하여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되며,
계단실
5개층 마다 개폐
창호가 설치됩니다. (일반층 및 엘리베이터 홀 창 전체는 고정창임)
•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15인승/17인승(속도
120m/min)이 설치되며,
옥외 엘리베이터는
15인승(속도
60m/min)
의 기계실없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특성상 운행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및 북측 보행자 통로 경계부 일부는 고저차로 중력식 옹벽이 시공되며, 일부는 조경석쌓기가 조성됩니다.
동측(완충녹지구간 경계부)
• 단지울타리는 남측 및 북측 일부구간에 한하여 설치되며, 그 외 구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989대이며, 공동주택 1,965대(지상 508대, 지하 1,457대), 상가 24대(지상)로 구분되어 설치되며, 향후 인허가과정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는 총 64대임)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자동차 출입 경고등’으로 인해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발코니 및 지하주차장 내부 습기로 인한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급속(2대),
완속(8대)를 지하주차장
2곳으로 나누어서 설치됩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1개층~2개층이고(501동, 502동, 503동, 504동, 505동은 지하주차장
1개층
/ 506동,
507동은 지하주차장
2개층)
각 동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우선이며,
사다리
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있습니다.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수
• 지하 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2.3m이하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에 공동주택 주차장과 구분되어 설치됩니다.
상가 주차장은 총
24대이며 지상주차장
• 아파트와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의 인근 지상층에 상가 주차장이 설치되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동 지상주차장 진입하는 입구가 있어 차량 출차시 배기 및 소음 등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층세대는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접근 방법 및 주차 대수 등은 각 동,
세대위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별 주차 구획은 별로도
지정되지 않아 만차시 다른 주거동 주변에 주차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하부 및 지하1층,
최상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제연설비 가동시(화재발생시)
진동 및 소음
등으로 불편함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 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통행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 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 근접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바닥 레벨이 지하주차장 바닥보다 1.5m 하향되어 있으며, 전기실 입구 계단 하부실에 집수정이 설치됩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 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
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실외기실로 별도 계획되어 있으며(안방, 치되지 않습니다.
거실용 매립배관설치),
실외기실 전등은 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01동 지하에 인접하여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설치됩니다.
• 502동에 인접하여 상가가 설치됩니다.
• 503동
• 504동
1층 하부층에 주민공동나눔시설이 설치됩니다.
1층 하부층에 게스트하우스가 설치됩니다
• 507동 지하에 인접하여 지하저수조 및 펌프기계실이 설치됩니다.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일부층(8개층) 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
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
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TV설치 시 별도
• 세대의 발코니 단차 및 세탁기 위치는 실시공시 위치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빨래 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 및 침실 창에 설치되는 모든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 각 세대와 인접한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사용으로 소음
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 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다산신도시 조성공사가 진행중으로 기반시설 및 토지의 용도 등은 조성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 시기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공동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로시설물 등 사업지구 내․외의 기반시설(도로, 주변상황 등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남측으로 북부간선도로가 지나가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등)의 설치 및
• 본 부지 동측으로 폭 27미터(6차선) 음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도로와 대지경계선 사이에 약 폭 20미터의 완충녹지가 있으나 차량통행 소
• 본 부지 남동측 대지경계선 인접하여 A-3블럭(공동주택)이 위치합니다.(현재까지 미착공)
• 본 부지 북측으로는
30미터(6차선 이상)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
습니다. 또한 도로 건너편에 A-2블럭(공동주택)이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 본 부지 남측으로는 폭
18미터(2차선)
도로와 도로 건너편에 초등학교 등이 있어 차량 통행 소음 및 초등학
교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 부지 서측으로는 폭
24미터(4차선)
도로와 대지경계선 사이에 약 폭
30미터의 근린공원이 있으나 차량통
행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 사이의 공원조성(법면발생, 식재 등), 완충녹지공간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근의 생활편의시설물 건립 일정은 미정이므로 입주 후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단지주변현장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위치한 상가(2개동)로 인해, 있습니다.
입주 이후 설치되는 업종에 따라 소음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이 발생할 수
• 단지내 위치한 어린이집 및 지역편의시설은 관할 시청 협의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
■ 단지 유의사항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
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 및 설치된 배선기구 등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3개층(지하1층~지상2층)으로 조성되며,
지상1층 및 지상2층은 하남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이 되며,
하남시에서 관리예정입니다.
행복주택 주차장은 지하1층 및 지상2층 일부를 사용합니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
(동측면 지상1층)도 행복주택 주차장과 하남시 공영주차장을 겸용하므로, 며,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이용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전기계량기,
가스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각 세대에 통신 단자함은 현관 신발장 후면에 설치되며, 전기 세대단자함은 공급유형에 따라 거실/주방/현관 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에 비상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 가구, 신발장, 파우더장 등의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강마루, 도배지)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뒷면에는 마감재(타일)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 제품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나 축소되거나 문짝이 완전하게 열리지 않거나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하여야 합니다.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로부터 배출되
• 실외기실 출입문은 발코니 내 여건에 따라 위치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에 시스템 루버 설치로 인해 에어컨 가동시 반드시 루버를 열고 가동해야 합니다. (루버를 닫 고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의 온도상승으로 인해 에어컨의 성능이 저하되고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냉매배관,
에어컨드레인배
관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규격 및 성능이 다르기 때문
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조경석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계획과는 다르며, 옥탑부 주
동형태, 지붕디자인, 창호
형태 및 색상,
외부색채,
동출입구, 문주, 외부난간형태 및 높이, 벽체 마감자재, 단지
조경, 세부식재, 포장계획 등 시공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또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등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장이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하남시)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단지 주출입구에 차량출입통제설비가 행복주택주차장용 설치됩니다.
1개소,
하남시 공영주차장용
1개소로 분리되어
• 최고층수는 해당 타입의 최상층 층수이며,
주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주거동의 경우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방범을 위해 동출입구,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에
CCTV가 설치됩니다.
• 1층 엘리베이터홀 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환경권 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공용홀(계단실)
창은 피난시 제연을 위하여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되며,
계단실
5개층 마다 개폐
창호가 설치됩니다. (일반층 및 엘리베이터 홀 창 전체는 고정창임)
• 단지 서측 경계부는 외부와 고저차가 발생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79대이며, 행복주택 98대(지상 22대, 지하 76대), 상가 1대(지상), 하남시 공영주차장 80대(지상 80대)로 구분되어 설치되며, 향후 인허가과정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는 총 6대임)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완속 2대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됩니다.
• 상가 및 하남시 공영주차장 전원은 한전측으로부터 공급규정에 따라 별도 저압 공급이 되지않으며, 전기실 변압기에서 공급됩니다.
아파트
• 전기실 위치가 지하2층에 시공되며, 전기실 출입문 앞쪽에 집수정이 설치됩니다.
• 하남시 공영주차장 및 상가 부분은 시설관리주체가 달라서, 실에 설치하게 됩니다.
하남시 공영주차장 및 상가 메인 계량기를 전기
• 하남시 공영주차장 및 상가 간선은 아파트용 EPS실을 이용하여 공영주차장 및 상가 메인 판넬로 공급됩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은
3개층(지하1층~지상2층)이고 각 동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
용이 우선이며,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복주택 주차장은 지하1층
및 지상2층 일부구간을 사용하며,
하남시 공영주차장은 지상1층 및 지상2층을 사용합니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차 차량 중 18대는 하남시 공영주차장(지상2층)에 주차하게 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있습니다.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수
• 지하 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2.3m이하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은 총
1대이며 지상1층 주차
장에 별도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본 단지
주차장은 행복주택 주차장 및 하남시 공영주차장이 동일 건물내에
공존하므로, 입주자의 주차장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하부 및 지하1층,
최상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제연설비 가동시(화재발생시)
진동 및 소음
등으로 불편함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 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통행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 근접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 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
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실외기실로 별도 계획되어 있으며(안방, 치되지 않습니다.
거실용 매립배관설치),
실외기실 전등은 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일부층(8개층) 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
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
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TV
설치 시 별
• 세대의 발코니 단차 및 세탁기 위치는 실시공시 위치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빨래 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 및 침실 창에 설치되는 모든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
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와 인접한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사용으로 소음
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 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구내 중계 통신안테나는 지상2층 하남교회방향 벽면에 설치될 예정이며, 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발코니 및 지하주차장 내부 습기로 인한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습니다.
이동통신 여건에 따라 향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
• 지상3층에 입주민 휴게공간 및 어린이놀이터, 있으므로, 저층부계약시 유의바랍니다.
유아놀이터가 조성되어 소음 발생 및 경관 저해가 발생할 수
■ 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본 부지 동측으로 왕복 4차선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차량출입구(동측)는 하남시 공영주차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단지 진출입시 또는 주차장 사용시 불편 함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내에 위치한 하남시 공영주차장(지상1층,2층)은 하남시에서 별도로 관리 예정이며, 용자 출입으로 인해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 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이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공원조성(법면발생, 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
• 단지내 위치한 상가로 인해, 니다.
입주 이후 설치되는 업종에 따라 소음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습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
■ 단지 유의사항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 및 설치 된 배선기구 등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상가,
주민공동시설 및 펌프실,
지하저수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 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각 세대에 세대분전반, 통합단자함이 거실 또는 침실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 가구 등의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방 가동시 보일러 및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 제품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나 축소되거나 문짝이 완전이 열리지 않거나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하여야 합니다.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설계상 문짝과 바닥사이에 틈이 발생하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에 설치되는 세대분전반 및 콘센트 등의 위치는 세대간 방음을 위해 위치가 다소 다를 수 있습 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조경석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 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계획과는 다르며, 옥탑부 주
동형태, 지붕디자인, 창호
형태 및 색상,
외부색채,
동출입구, 문주, 외부난간형태 및 높이, 벽체 마감자재, 단지
조경, 세부식재, 포장계획 등 시공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또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등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의장이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광주시)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단지 주출입구에 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됩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타입의 최상층 층수이며, 평지붕입니다.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주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주거동의 경우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방범을 위해 공동현관에 CCTV 및 무인경비설비가 설치됩니다.
• 경비실에 무인택배가 설치되며 위치 및 적용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공용홀(계단실)
창은 피난시 제연을 위하여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되며,
계단실
5개층 마다 개폐
창호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는 복도식 구조로 되어있으며,
복도 이용자로 인한 소음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444대이며, 지하 435대(일반 229대, 확장 188대, 장애인 10대, 대형 8대), 지상 9대(근생4대, 지역
편의시설
5대)로 계획되어 있고,
지역편의시설 주차에는 카쉐어링
2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인허가과정 중
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2개층이고 각 동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우선이며,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있습니다.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수
• 지하 주차장 진입구의 유효높이는 2.4m이하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은 총
4대이며 지상주차장에
• 아파트와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근생시설동의 지
상층이 주차장으로 설치되며, 지상주차장 진입하는 입구가 있어 차량 출차시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층세대는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접근 방법 및 주차 대수 등은 각동,
호수별 상이할 수 있으며,
동별 주차 구획은 별로도 지정되지
않아 만차시 다른 주거동 주변에 주차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하부 및 지하1층, 최상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 근접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
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실외기실로 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일부세대에서 세탁기 설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실외기문이 일부만 개방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합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동 지하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설치됩니다.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천장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은 동절기 영하의 온도에서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는 경우 배관 동 파의 우려가 있습니다.
•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급은 경량1등급, 중량 3등급으로 국토교통부 인증기관에서 인정한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 시험 성적서의 완충재 자재 기준이며, 사용검사 후 바닥 충격음에 대한 시험결과 성능등급은 각
세대의 측정위치와 측정시간, 주변 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3~10층 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
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
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TV설치 시 별도
• 세대의 발코니 단차 및 세탁기 위치는 실시공시 위치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 및 침실 창에 설치되는 모든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
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사용으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 및 내시경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복도 천정에는 소화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복도에 소화 배관이 지나가는 구간은 커버 또는 천정이 설치될수 있으며,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커버 또는 천정으로 인해
• 22, 36Type 전열교환기가 거실 천정에 설치되어 가동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광주역세권 조성공사가 진행중으로 기반시설 및 토지의 용도 등은 조성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및 동측에는 폭 13m 도로 서측에는 공공공지,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남측에는 폭 26m 경충대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 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본 단지는 근린공원이 인접하여 공원 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의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설치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범위가 아닙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관계기관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 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단지 남측에 방음벽 및 반방음터널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 및 완충녹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 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옹벽 등의 위치 및 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
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 높이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조경 또는 휀스가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 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시공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영구 점용료 발생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부지 인근 횡단보도 부근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등)이 설 치될 수 있으며, 인근 도로에는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안전휀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와 인접하여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전력, 수도시설, 도시가 스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 등이 시행하는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본 단지와 인접하여 지상 노 출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외부의 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도로, 버스정류장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시설 시행기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서측에 차고지 계획이 있고, 경안장례식장 및 일부 분묘가 위치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물의 현황 등은 관 계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 본 단지 인근 대중교통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므로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공원조성(법면발생, 식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인근의 생활편익시설물 건립 일정은 미정이므로 입주 후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단지주변현장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에 위치한 상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됩니다. 업종에 따라 달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음도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이 입주 이후,
설치되는
• 1~2층에 설치된 지역편의시설은 관할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입주
9. 주거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3급 이상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
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시 서면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 시설의 일부를 무 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아래의 신청(제공) 가능한 편의증진시설외에는 별도로 제공되는 시설이 없습니다.
○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
○ 신청(제공) 가능한 편의증진시설 :
구분 | 설치항목 | 시설내용 | 신청대상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
욕실 | 좌식 샤워시설 |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L자형1개, -자형1개) | 지체․뇌병변장애인 |
좌변기 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1개) 설치 |
10. 공동주택 성능등급표시 등
■ 공동주택성능등급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주택성능등급 성능 수준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소음 관련 등급
성능범주 | 성능등급 | |
다산지금A5 | 경기광주역 | |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
3.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 ★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 | ★ |
2) 구조 관련 등급
성능범주 | 성능등급 | |
다산지금A5 | 경기광주역 | |
1. 내구성 | ★★ | ★ |
2. 가변성 | ★ | ★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 | ★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 ★ |
성능범주 | 성능등급 | |
다산지금A5 | 경기광주역 | |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 | -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 | ★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 | ★★★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 | ★★ |
5. 에너지 성능 | ★★★★ | ★★★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 | ★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 | ★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 | ★★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 | ★ |
10. 환경성선언 제춤(EPD)의 사용 | ★★ | ★★★★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 | ★★★★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 | ★★★★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 | ★★★★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 | ★★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 | ★★★★ |
16. 빗물관리 | - | -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 | ★★★★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 | ★★★★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 ★★ |
3) 환경 관련 등급
3)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범주 | 성능등급 | |
다산지금A5 | 경기광주역 |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 | ★ |
21. 자연지반 녹지율 | ★ | ★★★ |
22. 생태면적률 | ★★ | ★★ |
23. 비오톱 조성 | ★★★ | ★★★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사용 | ★★★★ | ★★★★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 | -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 | ★★★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 | ★★ |
4)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 성능등급 | |
다산지금A5 | 경기광주역 | |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 | ★★★★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 | ★★★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 | ★★★★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 | ★★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 | ★★★★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 | ★★★★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 | ★★★★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 | ★★★★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 | ★★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 ★★ |
14. 방범안전 콘텐츠 | ★ | ★★ |
5) 화재소방등급
성능범주 | 성능등급 | |
다산지금A5 | 경기광주역 | |
1. 감지 및 경보설비 | ★ | ★ |
2. 재연설비 | ★★ | ★ |
3. 내화성능 | ★ | ★ |
4. 수평피난거리 | ★ | ★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 | ★★★ |
6. 피난설비 | ★★ | ★ |
■ 「주택법」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정보 제공 및 건설기준
- 다산지금A5,
하남덕풍 : 해당없음(세대간 경계벽에 피난구가 없으며,
경계벽은 철근콘크리트구조임)
- 경기광주역 : 세대 침실 및 거실, 발코니, 실외기실등에 위치한 세대 간 경계벽에는 경량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11. 위치안내
구분 | 위 치 |
현장 접수처 ․ 운영기간 : ‘20.12.3..~마감일 [10:00~17:00] [휴일및점심시간제외] ․ 상담전화 : 031)216-7840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 주의: 자격심사서류 우편제출자는 아래주소로 발송 우편번호 16 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주택도시공사 6층 주택 관리1부(행복주택 공급담당자) |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 031-216-7840
임대문의
2020. 12. 3.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 경기주택도시공사라 한다)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 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 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신청자격별 세대구성원 범위 확인후 전원 서명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 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 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 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내역 |
기본 | □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소득 | □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자산 | □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기타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 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 (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 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 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주택
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 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사항, 계약내역 |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 거주자 실태조사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성명, 연락처, 주소 |
카드사․결제대행사 |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 주소, 계약자번호 |
금융결제원 |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 체) |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
우정사업본부 |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 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 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 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8. [선택] 본인은 국민임대주택 등 기타 임대주택 정보를 수신받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서명자는 정자로 서명(흘림서명 금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 ||
주 소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 주의 : 아래 본인포함 작성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 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 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 확인 내용 |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3. 자산 보유 사실을 확인할 해당 세대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상 입주 자격별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
[붙임]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경기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1) (대표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상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신청인(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구분 | 동의 | 동의내역 |
공동 신청 | □ | 상기 신청인 (1), (2)는 행복주택에 공동으로 신청함 |
개인 정보 | □ | 상기 신청인 (1), (2)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
혼인 관계 | □ | 상기 신청인 (1), (2)는 행복주택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전까지 혼인관계 증명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
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경기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지정 기간만료일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 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과의 관 계 | 성 명 | 주민번호 |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구분 |
본인 | - | 동일세대 □ 분리세대 □ | ||
배우자 | - | |||
- | ||||
- | ||||
- |
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동 의 서
계 약 대 상 : [ ]행복주택 동 호
상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에
동의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향후 해약시에도 계약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약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계 약 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법정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인감날인 )
. .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각1부.
※ 담당자 확인사항
1.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은 필수적으로 인감도장을 날인 할 것.
2. 법정대리인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감증명서 수령하여야 할 것.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한 인
3. 법정대리인이 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부모의 부존재 확인해야함.
4.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 판결서로 증빙을 받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5. 법정대리인 현장방문 불가시 위임장(인감날인) 추가 수령.
※ 동의서 징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인감도장
* 법정대리인 현장방문 불가시 인감날인한 위임장 추가
* 친권자가 아닐 경우 법원에서 법정대리인 판결 요망
[붙임]
위 임 장 (신청용, 계약용)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표
위 임 인(본인, 위임하는 분)
성 명 : (인)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행복주택(신청 · 계약)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표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귀 공사에
수 임 인(대리인, 위임받는 분)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 부 :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붙임]
각 서
[대학생용(행복주택 복학예정 확인서)]
(복학예정자의 복학 및 복학증명서류 제출 필요)
ㅇ 성 명 : ㅇ 주민등록번호 : ㅇ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현재 휴학 중이나 다음 학기(20
년 월)
복학예정자로서
행복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
까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각서인 : (인)
[붙임]
각 서
계 약 대 상 : [ ] 경기행복주택 동 호
본인은 위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는 해약 및 자진퇴거는 물론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아래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전매 또는 전대(일부 전대포함. 이하 같다)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전매, 전대 등 불법 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시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사진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3. 본인이 입주 부적격자임을 정부나 해당기관이 귀 공사에 통보한 경우에 귀 공사의 계약해지 및 퇴거요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귀공사가 정한 기간내에 자진퇴거 하겠습니다.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경기행복주택 공급 신청서(현장신청용)
1. 신 청 자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
2. 신청내용
지구 | 공급유형(타입) | 공급대상(계층) | 비고 |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위 신청인의 인터넷 청약(전산입력) 내용을 신청인의 자격(또는 신청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입력사항은 본인이 확인․입력한 내용 이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가 있어
탈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예비입주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서명)
※ 붙임 :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경기행복주택 현장계약 확인서(현장계약용)
1. 계 약 자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
2. 계약주택
지구 | 공급유형(타입) | 공급대상(계층) | 동 호 |
위 계약인은 현장에서 전자계약을 위한 서명을 완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대리인 포함) : (서명)
※ 붙임 :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예비창업 확인서
예비 창업인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남 / 여 | ||
연락처 | 휴대폰번호 | |||||
주소 (주민등록) | ||||||
창업 계획 | 기업명 (예정명) | 예정명 또는 가칭 | 창업 예정일 | 년 월 일 | ||
사업장 주소 (예정주소) | ||||||
창업 예정 업종 | 구분 |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건축 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 첨부 대분류 참고 선택 | ||||
한국산업 분류코드 (5자리) | 첨부 분류의 세세분류 코드 | 한국산업 분류코드 (5자리) | 첨부 분류의 세세분류 항목명 |
경기행복주택에 예비창업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 처리 됨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주소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통계청이 발표(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코드 | 항목명 | 코드 | 항목명 | 코드 | 항목명 | 코드 | 항목명 | 코드 | 항목명 |
C | 제조업(10~34) | 10 | 식료품 제조업 | 101 | 도축, 육류가공및 저장 처리업 | 10 1 | 도축업 | 10 1 | 육류 도축업(가금류제외) |
10 12 | 가금류 도축업 | ||||||||
1012 | 육류 가공및저장처리업 | 10121 | 가금류 가공및저장처리업 | ||||||
101 2 |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 류제외) | ||||||||
10129 |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 금류제외) | ||||||||
102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 리업 | 1021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2 1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 식품제조업 | ||||
10212 | 수산동물 건조및염장품제조업 | ||||||||
10213 | 수산동물 냉동품제조업 | ||||||||
10219 | 기타 수산동물가공및저장처리업 | ||||||||
10 2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 20 | 수산식물 가공및저장처리업 | ||||||
103 | 과실, 채소가공및 저장 처리업 | 1030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 장처리업 | 10301 | 김치류 제조업 | ||||
10302 | 과실 및그외채소절임식품제조업 | ||||||||
10309 | 기타 과실ㆍ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 ||||||||
104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1040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10401 | 동물성 유지제조업 | ||||
10402 | 식물성 유지제조업 | ||||||||
10403 | 식용 정제유및가공유제조업 | ||||||||
105 | 낙농제품 및식용빙과류 제조업 | 1050 |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 류제조업 | 10501 | 액상 시유및기타낙농제품제조업 | ||||
10502 | 아이스크림 및기타식용빙과류제조업 | ||||||||
106 | 곡물 가공품, 전분및 전 분제품제조업 | 1061 | 곡물 가공품제조업 | 106 1 | 곡물 도정업 | ||||
10612 | 곡물 제분업 | ||||||||
10613 | 곡물 혼합분말및반죽제조업 | ||||||||
10619 | 기타곡물가공품제조업 | ||||||||
1062 | 전분제품 및당류제조업 | 10620 | 전분제품 및당류제조업 | ||||||
107 | 기타 식품제조업 | 1071 | 떡, 빵및과자류제조업 | 107 1 | 떡류 제조업 | ||||
10712 | 빵류 제조업 | ||||||||
10713 | 과자류 및코코아제품제조업 | ||||||||
1072 | 설탕 제조업 | 10720 | 설탕 제조업 | ||||||
1073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제조업 | 10730 | 면류, 마카로니및유사식품제조업 | ||||||
1074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 10741 | 식초, 발효및화학조미료제조업 | ||||||
10742 | 천연 및혼합조제조미료제조업 | ||||||||
10743 | 장류 제조업 | ||||||||
10749 | 기타 식품첨가물제조업 | ||||||||
1075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 식품제조업 | 10751 | 도시락류 제조업 | ||||||
10759 | 기타 식사용가공처리조리식품제조업 | ||||||||
1079 | 기타 식료품제조업 | 10791 | 커피 가공업 | ||||||
10792 | 차류 가공업 | ||||||||
10793 | 수프 및균질화식품제조업 | ||||||||
10794 | 두부 및유사식품제조업 | ||||||||
10795 | 인삼식품 제조업 | ||||||||
10796 | 건강 보조용액화식품제조업 | ||||||||
10797 | 건강 기능식품제조업 | ||||||||
107 9 | 그 외기타식료품제조업 | ||||||||
108 | 동물용 사료및조제식품 제조업 | 1080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 품제조업 | 10801 | 배합 사료제조업 | ||||
10802 | 단미사료 및기타사료제조업 | ||||||||
1 | 음료 제조업 | 1 | 알코올 음료제조업 | 1 | 발효주 제조업 | 1 | 탁주 및약주제조업 | ||
12 | 맥아 및맥주제조업 | ||||||||
19 | 기타 발효주제조업 | ||||||||
12 | 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 | 121 | 주정제조업 | ||||||
1 2 | 소주 제조업 | ||||||||
129 | 기타 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 | ||||||||
12 |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120 |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1201 | 얼음 제조업 | ||||
1202 | 생수 생산업 | ||||||||
1209 | 기타 비알코올음료제조업 |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 복제외 | 131 | 방적 및가공사제조업 | 1310 | 방적 및가공사제조업 | 13101 | 면 방적업 |
13102 | 모 방적업 | ||||||||
13103 | 화학섬유 방적업 | ||||||||
13104 | 연사 및가공사제조업 | ||||||||
13109 | 기타 방적업 | ||||||||
132 |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1321 | 직물 직조업 | 132 1 | 면직물 직조업 | ||||
13212 | 모직물 직조업 | ||||||||
13213 |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 ||||||||
13219 | 특수직물 및기타직물직조업 | ||||||||
13 2 | 직물제품제조업 | 13 21 | 침구및관련제품제조업 | ||||||
13 2 | 자수제품 및자수용재료제조업 | ||||||||
13 23 | 커튼 및유사제품제조업 | ||||||||
13 24 | 천막, 텐트및유사제품제조업 | ||||||||
13 25 | 직물포대 제조업 | ||||||||
13 29 | 기타 직물제품제조업 | ||||||||
1 3 | 편조원단제조업 | 1 30 | 편조원단제조업 | 1 3 0 | 편조원단제조업 | ||||
134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 | 1340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 | 13401 | 솜 및실염색가공업 | ||||
13402 |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 공업 | ||||||||
13403 | 날염가공업 | ||||||||
13409 | 섬유제품 기타정리및마무리가공업 | ||||||||
139 | 기타섬유제품제조업 | 1391 |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13910 |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 업 | ||||
1392 | 끈, 로프, 망및끈가공 품제조업 | 13921 | 끈 및로프제조업 | ||||||
139 2 | 어망 및기타끈가공품제조업 | ||||||||
13 9 | 그 외기타 섬유제품제 조업 | 13 91 | 세폭직물 제조업 | ||||||
13 92 | 부직포 및펠트제조업 | ||||||||
13 93 | 특수사 및코드직물제조업 | ||||||||
13 94 | 표면처리 및적층직물제조업 | ||||||||
13 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 조업 | ||||||||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 141 | 봉제의복제조업 | 14 1 | 겉옷제조업 | 14 1 | 남자용겉옷제조업 | ||
14 12 | 여자용겉옷제조업 | ||||||||
1412 | 속옷및잠옷제조업 | 14120 | 속옷및잠옷제조업 | ||||||
1413 | 한복 제조업 | 14130 | 한복 제조업 | ||||||
1419 | 기타 봉제의복제조업 | 14191 | 셔츠 및블라우스제조업 | ||||||
14192 | 근무복, 작업복및유사의복제조업 | ||||||||
14193 | 가죽의복제조업 | ||||||||
14194 | 유아용 의복제조업 | ||||||||
141 9 | 그 외기타봉제의복제조업 | ||||||||
142 | 모피제품 제조업 | 1420 | 모피제품 제조업 | 142 0 | 모피제품 제조업 | ||||
143 | 편조의복제조업 | 1430 | 편조의복제조업 | 143 0 | 편조의복제조업 | ||||
1 4 | 의복 액세서리제조업 | 1 41 |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 조업 | 1 4 1 | 스타킹 및기타양말제조업 | ||||
1 419 | 기타 편조의복액세서리제조업 | ||||||||
1 49 |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 조업 | 1 491 | 모자 제조업 | ||||||
1 4 9 | 그 외기타의복액세서리제조업 |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 조업 | 151 |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15 1 | 모피및가죽제조업 | 15 10 | 모피및가죽제조업 | ||
1512 |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 호용 케이스제조업 | 15121 | 핸드백및지갑제조업 | ||||||
15129 | 가방 및기타보호용케이스제조업 | ||||||||
1519 | 기타 가죽제품제조업 | 15190 | 기타 가죽제품제조업 | ||||||
152 |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 조업 | 1521 | 신발 제조업 | 152 1 | 구두류 제조업 | ||||
15219 | 기타 신발제조업 | ||||||||
15 2 | 신발 부분품제조업 | 15 20 | 신발 부분품제조업 |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 조업; 가구제외 | 161 | 제재 및목재가공업 | 1610 | 제재 및목재가공업 | 16101 | 일반 제재업 | ||
16102 | 표면 가공목재및 특정 목적용제재 목제조업 | ||||||||
16103 |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 ||||||||
162 | 나무제품 제조업 | 1621 | 박판, 합판 및 강화 목 제품제조업 | 162 1 | 박판, 합판및유사적층판제조업 | ||||
16212 | 강화 및재생목재제조업 | ||||||||
16 2 | 건축용 나무제품제조업 | 16 21 | 목재 문및관련제품제조업 | ||||||
16 29 | 기타 건축용나무제품제조업 | ||||||||
1623 | 목재 상자, 드럼 및 적 재판제조업 | 16231 | 목재 깔판류및기타적재판제조업 | ||||||
16232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 |
기제조업 | |||||||||
1629 | 기타 나무제품제조업 | 16291 | 목재 도구및주방용나무제품제조업 | ||||||
16292 | 장식용목제품제조업 | ||||||||
162 9 | 그 외기타나무제품제조업 | ||||||||
163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 조업 | 1630 | 코르크 및조물 제품제 조업 | 163 0 | 코르크 및조물제품제조업 |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 품제조업 | 171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 업 | 17 1 | 펄프제조업 | 17 10 | 펄프제조업 | ||
1712 | 종이 및판지제조업 | 17121 | 신문용지 제조업 | ||||||
171 2 | 인쇄용 및필기용원지제조업 | ||||||||
17123 | 크라프트지및상자용판지 제조업 | ||||||||
17124 |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 ||||||||
17125 | 위생용 원지제조업 | ||||||||
17129 | 기타종이및판지제조업 | ||||||||
172 | 골판지, 종이상자및 종 이용기제조업 | 1721 |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 제품제조업 | 172 1 | 골판지 제조업 | ||||
17212 | 골판지 상자및가공제품제조업 | ||||||||
17 2 |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종이용기제조업 | 17 21 | 종이 포대및가방제조업 | ||||||
17 2 | 판지 상자및용기제조업 | ||||||||
17 23 |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 조업 | ||||||||
17 29 | 기타 종이상자및용기제조업 | ||||||||
17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1790 | 기타 종이및 판지제품 제조업 | 17901 | 문구용 종이제품제조업 | ||||
17902 | 위생용 종이제품제조업 | ||||||||
17903 | 벽지 및장판지제조업 | ||||||||
17909 | 그 외기타종이및판지제품제조업 |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 제업 | 181 | 인쇄 및인쇄관련산업 | 18 1 | 인쇄업 | 18 1 | 경 인쇄업 | ||
18 12 | 스크린 인쇄업 | ||||||||
18 13 | 오프셋 인쇄업 | ||||||||
18 19 | 기타인쇄업 | ||||||||
1812 | 인쇄관련산업 | 18121 | 제판및조판업 | ||||||
181 2 | 제책업 | ||||||||
18129 | 기타 인쇄관련산업 | ||||||||
182 | 기록매체 복제업 | 1820 | 기록매체 복제업 | 182 0 | 기록매체 복제업 | ||||
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제조업 | 191 | 코크스 및연탄제조업 | 1910 | 코크스 및연탄제조업 | 19101 | 코크스 및관련제품제조업 | ||
19102 | 연탄 및기타석탄가공품제조업 | ||||||||
192 | 석유 정제품제조업 | 1921 | 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 원유 정제처리업 | ||||
19 2 | 석유 정제물재처리업 | 19 21 | 윤활유 및그리스제조업 | ||||||
19 29 | 기타 석유정제물재처리업 | ||||||||
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 201 | 기초화학물질제조업 | 20 1 |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 업 | 20 1 | 석유화학계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
20 12 | 천연수지 및나무화학물질제조업 | ||||||||
20 19 | 석탄화학계 화합물및 기타 기초유 기화학물질제조업 | ||||||||
2012 |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 업 | 20121 | 산업용가스제조업 | ||||||
20129 |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 | ||||||||
2013 | 무기 안료, 염료, 유연제 및기타착색제제조업 | 20131 |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제조업 | ||||||
20132 | 염료, 조제무기안료, 유연제및기 타착색제제조업 | ||||||||
202 | 합성고무 및플라스틱물 질제조업 | 2020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제조업 | 20201 | 합성고무 제조업 | ||||
20202 | 합성수지 및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 | ||||||||
20203 |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
203 | 비료, 농약 및 살균ㆍ살 충제제조업 | 2031 | 비료 및질소 화합물제 조업 | 203 1 |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제조업 | ||||
20312 | 복합비료 및기타화학비료제조업 | ||||||||
20313 | 유기질비료및상토제조업 | ||||||||
2032 |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 20321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
203 2 |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
204 |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2041 |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제조업 | 204 1 | 일반용도료및관련제품 제조업 | ||||
20412 | 요업용 도포제및관련제품제조업 | ||||||||
20413 | 인쇄 잉크및회화용물감제조업 | ||||||||
2042 |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20421 | 계면활성제제조업 | ||||||
204 2 | 치약, 비누및기타세제제조업 | ||||||||
20423 | 화장품 제조업 |
20424 | 표면 광택제및실내가향제제조업 | ||||||||
2049 | 그 외기타 화학제품제 조업 | 20491 | 감광 재료및관련화학제품제조업 | ||||||
20492 | 가공 및정제염제조업 | ||||||||
20493 | 접착제 및젤라틴제조업 | ||||||||
20494 | 화약 및불꽃제품제조업 | ||||||||
20495 | 바이오 연료및혼합물제조업 | ||||||||
204 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 조업 | ||||||||
205 | 화학섬유제조업 | 2050 | 화학섬유제조업 | 20501 | 합성섬유제조업 | ||||
20502 | 재생 섬유제조업 |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 품제조업 | 2 1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 학적제제제조업 | 2 10 | 기초 의약물질 및생물 학적제제제조업 | 2 101 | 의약용 화합물및항생물질제조업 | ||
2 102 | 생물학적 제제제조업 | ||||||||
212 | 의약품 제조업 | 2121 | 완제 의약품제조업 | 21210 | 완제 의약품제조업 | ||||
21 2 | 한의약품 제조업 | 21 20 | 한의약품 제조업 | ||||||
2123 | 동물용 의약품제조업 | 21230 | 동물용 의약품제조업 | ||||||
213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제조업 | 213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제조업 | 213 0 | 의료용품 및기타 의약 관련제품제 조업 | ||||
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1 | 고무제품 제조업 | 2 1 | 고무 타이어및 튜브생 산업 | 2 1 | 타이어 및튜브제조업 | ||
2 12 | 타이어 재생업 | ||||||||
219 | 기타 고무제품제조업 | 2191 | 고무 패킹류제조업 | ||||||
2192 | 산업용 그외비경화고무제품제조업 | ||||||||
2193 |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제조업 | ||||||||
21 9 | 그 외기타고무제품제조업 | ||||||||
2 |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 21 |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 업 | 2 1 | 플라스틱 선, 봉, 관및호스제조업 | ||||
212 | 플라스틱 필름제조업 | ||||||||
213 | 플라스틱 시트및판제조업 | ||||||||
214 | 플라스틱 합성피혁제조업 | ||||||||
2 |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 조업 | 21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2 |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 조업 | ||||||||
23 | 플라스틱 창호제조업 | ||||||||
29 |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 조업 | ||||||||
23 |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 조업 | 231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232 | 포장용 플라스틱성형용기제조업 | ||||||||
24 |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 틱제품제조업 | 241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 업 | ||||||
249 |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 품제조업 | ||||||||
25 |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251 | 폴리스티렌 발포성형제품제조업 | ||||||
259 | 기타 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제조업 | ||||||||
29 |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 조업 | 291 | 플라스틱 접착처리제품제조업 | ||||||
292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 처리제품제조업 | ||||||||
2 9 | 그 외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 |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업 | 231 | 유리 및유리제품제조업 | 23 1 |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 품제조업 | 23 1 | 판유리 제조업 | ||
23 12 | 안전유리 제조업 | ||||||||
23 19 | 기타 판유리가공품제조업 | ||||||||
2312 | 산업용 유리제조업 | 23121 |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 ||||||
231 2 | 디스플레이장치용유리제조업 | ||||||||
23129 | 기타 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 | ||||||||
2319 | 기타 유리제품제조업 | 23191 | 가정용 유리제품제조업 | ||||||
23192 | 포장용 유리용기제조업 | ||||||||
231 9 | 그 외기타유리제품제조업 | ||||||||
232 |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321 | 내화 요업제품제조업 | 232 1 | 정형 내화요업제품제조업 | ||||
23212 | 부정형내화요업제품제조업 | ||||||||
23 2 |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 업 | 23 21 | 가정용및장식용도자기 제조업 | ||||||
23 2 | 위생용 및산업용도자기제조업 | ||||||||
23 29 | 기타일반도자기제조업 | ||||||||
2323 |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3231 |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 업제품제조업 | ||||||
23232 | 타일 및유사 비내화 요업제품제조 업 | ||||||||
23239 | 기타건축용비내화요업제품 제조업 |
2 3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그제품제조업 | 2 31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 터제조업 | 2 3 1 | 시멘트 제조업 | ||||
2 312 | 석회 및플라스터제조업 | ||||||||
2 32 | 콘크리트, 레미콘 및기 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 품제조업 | 2 321 | 비내화 모르타르제조업 | ||||||
2 3 2 | 레미콘 제조업 | ||||||||
2 323 | 플라스터 혼합제품제조업 | ||||||||
2 324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
2 325 | 콘크리트 관및기타 구조용 콘크리 트제품제조업 | ||||||||
2 329 |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제조업 | ||||||||
239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 조업 | 2391 | 석제품제조업 | 239 1 | 건설용석제품제조업 | ||||
23919 | 기타 석제품제조업 | ||||||||
23 9 | 그 외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 23 91 |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 조업 | ||||||
23 92 | 연마재제조업 | ||||||||
23 93 | 비금속광물 분쇄물생산업 | ||||||||
23 94 | 암면 및유사제품제조업 | ||||||||
23 95 | 탄소섬유 제조업 | ||||||||
23 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 제품제조업 | ||||||||
24 | 1차금속제조업 | 241 | 1차철강제조업 | 24 1 |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 조업 | 24 1 | 제철업 | ||
24 12 | 제강업 | ||||||||
24 13 | 합금철 제조업 | ||||||||
24 19 | 기타제철및제강업 | ||||||||
2412 | 철강 압연, 압출 및 연 신제품제조업 | 24121 | 열간 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 ||||||
241 2 | 냉간 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 ||||||||
24123 | 철강선 제조업 | ||||||||
2413 | 철강관 제조업 | 24131 | 주철관 제조업 | ||||||
24132 | 강관 제조업 | ||||||||
241 3 | 강관 가공품및관연결구류제조업 | ||||||||
2419 | 기타 1차철강제조업 | 24191 |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 ||||||
241 9 | 그 외기타1차철강제조업 | ||||||||
242 | 1차 비철금속제조업 | 2421 |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 242 1 | 동 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 ||||
24212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 업 | ||||||||
24213 |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 조업 | ||||||||
24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4 2 |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제조업 | 24 21 | 동 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 ||||||
24 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4 29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제조업 | ||||||||
2429 | 기타 1차비철금속제조 업 | 24290 | 기타 1차비철금속제조업 | ||||||
243 | 금속 주조업 | 2431 | 철강 주조업 | 243 1 | 선철 주물주조업 | ||||
24312 | 강 주물주조업 | ||||||||
2432 | 비철금속 주조업 | 24321 | 알루미늄 주물주조업 | ||||||
243 2 | 동 주물주조업 | ||||||||
24329 | 기타 비철금속주조업 | ||||||||
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 251 |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증기발생기제조업 | 25 1 | 구조용 금속제품제조업 | 25 1 | 금속 문, 창, 셔터및관련제품제조업 | ||
25 12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공작물제조 업 | ||||||||
25 13 | 육상 금속골조구조재제조업 | ||||||||
25 14 | 수상 금속골조구조재제조업 | ||||||||
25 19 | 기타 구조용금속제품제조업 | ||||||||
2512 | 산업용 난방보일러, 금속 탱크및유사용기제조업 | 25121 | 산업용 난방보일러및방열기제조업 | ||||||
251 2 | 금속 탱크및저장용기제조업 | ||||||||
25123 | 압축 및액화가스용기제조업 | ||||||||
2513 |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 25130 | 핵반응기 및증기보일러제조업 | ||||||
252 | 무기 및총포탄제조업 | 2520 | 무기 및총포탄제조업 | 252 0 | 무기 및총포탄제조업 | ||||
259 | 기타 금속가공제품제조 업 | 2591 | 금속 단조, 압형 및 분 말야금제품제조업 | 259 1 | 분말 야금제품제조업 | ||||
25912 | 금속 단조제품제조업 |
25913 |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제조업 | ||||||||
25914 | 그 외금속압형제품제조업 | ||||||||
2592 |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금속가공업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
259 2 | 도금업 | ||||||||
25923 | 도장 및기타피막처리업 | ||||||||
25924 | 절삭 가공및유사처리업 | ||||||||
25929 | 그 외기타금속가공업 | ||||||||
2593 |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제조업 | 25931 | 날붙이 제조업 | ||||||
25932 | 일반 철물제조업 | ||||||||
259 3 | 비동력식 수공구제조업 | ||||||||
25934 | 톱 및호환성공구제조업 | ||||||||
2594 | 금속 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가공제품제조업 | 25941 | 볼트 및너트류제조업 | ||||||
25942 |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 조업 | ||||||||
25943 | 금속 스프링제조업 | ||||||||
259 4 | 금속선 가공제품제조업 | ||||||||
25 9 | 그 외기타 금속가공제 품제조업 | 25 91 | 금속 캔및기타포장용기제조업 | ||||||
25 92 |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 방용기제조업 | ||||||||
25 93 | 금속 위생용품제조업 | ||||||||
25 94 | 금속 표시판제조업 | ||||||||
25 95 | 피복 및충전용접봉제조업 | ||||||||
25 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 품제조업 | ||||||||
2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 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61 | 반도체제조업 | 26 1 | 전자집적회로제조업 | 26 1 | 메모리용전자집적회로제조업 | ||
26 12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2612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및 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 | 26121 | 발광 다이오드제조업 | ||||||
26129 | 기타 반도체소자제조업 | ||||||||
262 | 전자 부품제조업 | 2621 | 표시장치 제조업 | 262 1 | 액정 표시장치제조업 | ||||
26212 | 유기 발광표시장치제조업 | ||||||||
26219 | 기타 표시장치제조업 | ||||||||
26 2 |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 품실장기판제조업 | 26 21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제조업 | ||||||
26 2 | 경성 인쇄회로기판제조업 | ||||||||
26 23 | 연성 및기타인쇄회로기판제조업 | ||||||||
26 24 | 전자 부품실장기판제조업 | ||||||||
2629 | 기타 전자부품제조업 | 26291 | 전자 축전기제조업 | ||||||
26292 | 전자 저항기제조업 | ||||||||
26293 | 전자카드 제조업 | ||||||||
26294 |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 도자제조업 | ||||||||
26295 | 전자 감지장치제조업 | ||||||||
262 9 | 그 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 ||||||||
263 |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 업 | 2631 | 컴퓨터제조업 | 26310 | 컴퓨터제조업 | ||||
2632 | 기억 장치및 주변기기 제조업 | 26321 | 기억 장치제조업 | ||||||
263 2 | 컴퓨터 모니터제조업 | ||||||||
26323 | 컴퓨터 프린터제조업 | ||||||||
26329 | 기타 주변기기제조업 | ||||||||
264 | 통신 및방송장비제조업 | 2641 | 유선 통신장비제조업 | 26410 | 유선 통신장비제조업 | ||||
2642 |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26421 | 방송장비 제조업 | ||||||
264 2 | 이동 전화기제조업 | ||||||||
26429 | 기타 무선통신장비제조업 | ||||||||
265 |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 업 | 2651 | 텔레비전, 비디오 및기 타영상기기제조업 | 265 1 | 텔레비전 제조업 | ||||
26519 | 비디오 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 ||||||||
2652 |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제조업 | 26521 | 라디오, 녹음및재생기기제조업 | ||||||
26529 | 기타 음향기기제조업 | ||||||||
2 6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2 60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2 6 0 | 마그네틱 및광학매체제조업 |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 기및시계제조업 | 271 | 의료용 기기제조업 | 27 1 |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제조업 | 27 1 | 방사선 장치제조업 | ||
27 12 | 전기식 진단및요법기기제조업 | ||||||||
2719 | 기타 의료용기기제조업 | 27191 | 치과용 기기제조업 | ||||||
27192 |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27193 | 안경및안경렌즈제조업 | ||||||||
27194 | 의료용가구제조업 | ||||||||
271 9 | 그 외기타의료용기기제조업 | ||||||||
272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기타정밀기기제조업; 광학기기제외 | 2721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기타정밀기기제조업 | 272 1 |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제조업 | ||||
27212 |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 조업 | ||||||||
27213 | 물질 검사, 측정및분석기구제조업 | ||||||||
27214 | 속도계 및적산계기제조업 | ||||||||
27215 | 기기용 자동측정및제어장치제조업 | ||||||||
27216 | 산업 처리공정제어장비제조업 | ||||||||
27219 |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 밀기기제조업 | ||||||||
273 |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 2730 |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 27301 | 광학 렌즈및광학요소제조업 | ||||
27302 | 사진기, 영사기및관련장비제조업 | ||||||||
27309 | 기타 광학기기제조업 | ||||||||
274 |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 업 | 2740 | 시계 및시계 부품제조 업 | 274 0 | 시계 및시계부품제조업 | ||||
28 | 전기장비제조업 | 281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ㆍ공급ㆍ제어 장치 제 조업 | 28 1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제조업 | 28 1 | 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 ||
28 12 | 변압기 제조업 | ||||||||
28 13 | 방전 램프용안정기제조업 | ||||||||
28 14 | 에너지 저장장치제조업 | ||||||||
28 19 | 기타 전기변환장치제조업 | ||||||||
2812 |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 28121 |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제조업 | ||||||
281 2 | 전기회로 접속장치제조업 | ||||||||
28123 | 배전반 및전기자동제어반제조업 | ||||||||
282 | 일차전지 및축전지제조 업 | 2820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 조업 | 28201 | 일차전지 제조업 |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
283 | 절연선 및케이블제조업 | 2830 | 절연선 및케이블제조업 | 28301 | 광섬유 케이블제조업 | ||||
28302 | 기타 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 | ||||||||
28303 | 절연 코드세트및기타도체제조업 | ||||||||
284 | 전구 및조명장치제조업 | 2841 | 전구 및램프제조업 | 28410 | 전구 및램프제조업 | ||||
2842 | 조명장치 제조업 | 28421 | 운송장비용 조명장치제조업 | ||||||
284 2 | 일반용 전기조명장치제조업 | ||||||||
28423 | 전시 및광고용조명장치제조업 | ||||||||
28429 | 기타 조명장치제조업 | ||||||||
285 | 가정용 기기제조업 | 2851 | 가정용 전기기기제조업 | 285 1 | 주방용 전기기기제조업 | ||||
28512 | 가정용 전기난방기기제조업 | ||||||||
28519 | 기타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 ||||||||
2852 |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난방기구제조업 | 28520 | 가정용 비전기식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 ||||||
289 | 기타 전기장비제조업 | 2890 | 기타 전기장비제조업 | 28901 | 전기 경보및신호장치제조업 | ||||
28902 | 전기용 탄소제품및절연제품제조업 | ||||||||
28903 | 교통 신호장치제조업 | ||||||||
28909 | 그 외기타전기장비제조업 | ||||||||
29 | 기타 기계및 장비제 조업 | 291 | 일반 목적용기계제조업 | 29 1 | 내연기관 및터빈제조업; 항공기용및차량용제외 | 29 1 | 내연기관 제조업 | ||
29 19 | 기타 기관및터빈제조업 | ||||||||
2912 | 유압 기기제조업 | 29120 | 유압 기기제조업 | ||||||
2913 |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포함 | 29131 | 액체 펌프제조업 | ||||||
29132 | 기체 펌프및압축기제조업 | ||||||||
291 3 | 탭, 밸브및유사장치제조업 | ||||||||
2914 |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제조업 | 29141 | 구름베어링 제조업 | ||||||
29142 | 기어 및동력전달장치제조업 | ||||||||
2915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 용버너제조업 | 29150 | 산업용 오븐, 노및노용버너제조업 | ||||||
2916 |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제조업 | 29161 | 산업용 트럭및적재기제조업 | ||||||
29162 | 승강기 제조업 | ||||||||
29163 | 컨베이어 장치제조업 | ||||||||
29169 | 기타 물품취급장비제조업 | ||||||||
2917 |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가스 발생기제 조업 | 29171 | 산업용냉장및냉동장비 제조업 | ||||||
29172 | 공기조화장치제조업 | ||||||||
29173 | 산업용 송풍기및배기장치제조업 | ||||||||
29174 | 기체 여과기제조업 |
29175 | 액체 여과기제조업 | ||||||||
29176 |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
2918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 조업 | 29180 | 사무용기계및장비제조업 | ||||||
2919 |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191 | 일반 저울제조업 | ||||||
29192 | 용기 세척, 포장및충전기제조업 | ||||||||
29193 | 분사기 및소화기제조업 | ||||||||
29194 | 동력식 수지공구제조업 | ||||||||
291 9 |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 업 | ||||||||
292 |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 2921 |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 조업 | 29210 | 농업및임업용기계제조업 | ||||
29 2 | 가공 공작기계제조업 | 29 21 | 전자 응용절삭기계제조업 | ||||||
29 2 | 디지털 적층성형기계제조업 | ||||||||
29 23 | 금속절삭기계제조업 | ||||||||
29 24 | 금속 성형기계제조업 | ||||||||
29 29 | 기타 가공공작기계제조업 | ||||||||
2923 | 금속 주조및 기타야금 용기계제조업 | 29230 |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 조업 | ||||||
2924 |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 비제조업 | 29241 | 건설 및채광용기계장비제조업 | ||||||
29242 | 광물 처리및취급장비제조업 | ||||||||
2925 |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 공기계제조업 | 29250 |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 업 | ||||||
2926 | 섬유, 의복 및 가죽 가 공기계제조업 | 29261 |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및가 공기계제조업 | ||||||
29269 |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 ||||||||
2927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기계제조업 | 29271 | 반도체 제조용기계제조업 | ||||||
29272 | 디스플레이 제조용기계제조업 | ||||||||
2928 | 산업용 로봇제조업 | 29280 | 산업용 로봇제조업 | ||||||
2929 |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291 | 펄프 및종이가공용기계제조업 | ||||||
29292 |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
29293 | 인쇄 및제책용기계제조업 | ||||||||
29294 | 주형 및금형제조업 | ||||||||
292 9 | 그 외기타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1 | 자동차용 엔진및자동차 제조업 | 30 1 | 자동차용 엔진제조업 | 30 10 | 자동차용 엔진제조업 | ||
3012 | 자동차 제조업 | 30121 | 승용차 및기타여객용자동차제조업 | ||||||
301 2 | 화물 자동차및 특수 목적용자동차 제조업 | ||||||||
302 | 자동차 차체및트레일러 제조업 | 3020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 러제조업 | 30201 | 차체 및특장차제조업 | ||||
30202 | 자동차 구조및장치변경업 | ||||||||
30203 | 트레일러 및세미트레일러제조업 | ||||||||
303 | 자동차신품부품제조업 | 3031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30310 | 자동차엔진용신품부품 제조업 | ||||
3032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 품제조업 | 30320 | 자동차 차체용신품부품제조업 | ||||||
30 3 |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 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 업 | 30 31 |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 업 | ||||||
30 32 | 자동차용 신품전기장치제조업 | ||||||||
3039 |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 품제조업 | 30391 |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 치제조업 | ||||||
30392 | 자동차용 신품제동장치제조업 | ||||||||
30393 | 자동차용 신품의자제조업 | ||||||||
303 9 | 그 외자동차용신품부품제조업 | ||||||||
304 | 자동차 재제조부품제조 업 | 3040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 조업 | 304 0 | 자동차 재제조부품제조업 | ||||
31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 3 1 | 선박및보트건조업 | 3 1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 물 건조업 | 3 1 | 강선건조업 | ||
3 12 | 합성수지선 건조업 | ||||||||
3 13 | 기타 선박건조업 | ||||||||
3 14 |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 ||||||||
3 12 |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3 120 | 오락 및스포츠용보트건조업 | ||||||
312 | 철도장비 제조업 | 3120 | 철도장비 제조업 | 31201 | 기관차 및기타철도차량제조업 | ||||
31202 |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 조업 | ||||||||
313 |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 3131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 장치 제조업 | 313 1 |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 장치제조업 | ||||
31312 | 무인 항공기및 무인 비행장치제조 |
업 | |||||||||
3132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31321 | 항공기용 엔진제조업 | ||||||
313 2 |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 ||||||||
319 | 그외기타운송장비제조 업 | 3191 | 전투용차량제조업 | 31910 | 전투용차량제조업 | ||||
3192 | 모터사이클 제조업 | 31920 | 모터사이클 제조업 | ||||||
31 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제조업 | 31 91 | 자전거 및환자용차량제조업 | ||||||
31 9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 송장비제조업 | ||||||||
32 | 가구 제조업 | 320 | 가구 제조업 | 3201 | 침대 및내장가구제조업 | 320 1 | 매트리스 및침대제조업 | ||
32019 | 소파 및기타내장가구제조업 | ||||||||
3202 | 목재 가구제조업 | 32021 | 주방용 및음식점용 목재 가구제조 업 | ||||||
32029 | 기타 목재가구제조업 | ||||||||
3209 | 기타가구제조업 | 32091 | 금속가구제조업 | ||||||
320 9 | 그 외기타가구제조업 | ||||||||
3 | 기타 제품제조업 | 31 | 귀금속 및장신용품제조 업 | 3 1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 조업 | 3 10 | 귀금속 및관련제품제조업 | ||
312 | 모조 귀금속및 모조장 신용품제조업 | 3120 | 모조 귀금속및모조장신용품제조업 | ||||||
32 | 악기 제조업 | 320 | 악기 제조업 | 3201 | 건반 악기제조업 | ||||
3202 | 전자악기제조업 | ||||||||
3209 | 기타 악기제조업 | ||||||||
3 | 운동및경기용구제조업 | 30 | 운동및경기용구제조업 | 301 |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 조업 | ||||
302 | 놀이터용 장비제조업 | ||||||||
303 | 낚시 및수렵용구제조업 | ||||||||
309 | 기타 운동및경기용구제조업 | ||||||||
34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340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 품 제조업 | 3401 | 인형및장난감제조업 | ||||
3402 |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409 | 기타 오락용품제조업 | ||||||||
39 | 그 외기타제품제조업 | 391 | 간판 및광고물제조업 | 3910 | 간판 및광고물제조업 | ||||
392 | 사무 및회화용품제조업 | 3920 | 사무 및회화용품제조업 | ||||||
393 | 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 용모형제조업 | 3931 | 가발 및유사제품제조업 | ||||||
3932 | 전시용 모형제조업 | ||||||||
39 3 | 표구처리업 | ||||||||
3 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제조업 | 3 91 | 단추 및유사파스너제조업 | ||||||
3 92 | 라이터, 연소물및흡연용품제조업 | ||||||||
3 93 | 비 및솔제조업 | ||||||||
3 9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 품제조업 | ||||||||
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340 | 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 업 | 3401 | 일반기계류수리업 | 340 1 | 건설ㆍ광업용기계및장비 수리업 | ||
34019 | 기타 일반기계및장비수리업 | ||||||||
3402 | 전기ㆍ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 34020 | 전기ㆍ전자및정밀기기 수리업 | ||||||
J | 정보통신업(58~63) | 58 | 출판업 | 581 | 서적, 잡지및기타 인쇄 물출판업 | 58 1 | 서적 출판업 | 58 1 | 교과서 및학습서적출판업 |
58 12 | 만화 출판업 | ||||||||
58 13 | 일반 서적출판업 | ||||||||
5812 | 신문, 잡지 및 정기 간 행물출판업 | 58121 | 신문 발행업 | ||||||
581 2 | 잡지 및정기간행물발행업 | ||||||||
58123 | 정기 광고간행물발행업 | ||||||||
5819 | 기타 인쇄물출판업 | 58190 | 기타 인쇄물출판업 | ||||||
582 | 소프트웨어 개발및공급 업 | 5821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공급업 | 582 1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공급업 | ||||
58212 | 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공 급업 | ||||||||
58219 |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공급 업 | ||||||||
58 2 |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 어개발및공급업 | 58 21 | 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
58 2 | 응용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
59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및배급업 | 591 |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 로그램제작및배급업 | 59 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제작업 | 59 1 | 일반 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 ||
59 12 | 애니메이션 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 ||||||||
59 13 | 광고 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 ||||||||
59 14 | 방송 프로그램제작업 | ||||||||
591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 스업 | 5912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관련서비스업 |
5913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배급업 | 5913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 ||||||
5914 | 영화 및비디오물상영업 | 59141 | 영화관 운영업 | ||||||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 ||||||||
592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5920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59201 | 음악 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 ||||
59202 | 녹음시설 운영업 | ||||||||
60 | 방송업 | 601 | 라디오 방송업 | 6010 | 라디오 방송업 | 601 0 | 라디오 방송업 | ||
602 | 텔레비전 방송업 | 6021 | 지상파 방송업 | 60210 | 지상파 방송업 | ||||
60 2 | 유선, 위성 및 기타 방 송업 | 60 21 | 프로그램 공급업 | ||||||
60 2 | 유선 방송업 | ||||||||
60 29 | 위성 및기타방송업 | ||||||||
61 | 우편 및통신업 | 6 1 | 공영 우편업 | 6 10 | 공영 우편업 | 6 1 0 | 공영 우편업 | ||
612 | 전기 통신업 | 6121 | 유선 통신업 | 61210 | 유선 통신업 | ||||
61 2 | 무선 및위성통신업 | 61 20 | 무선 및위성통신업 | ||||||
6129 | 기타전기통신업 | 61291 | 통신재판매업 | ||||||
612 9 | 그 외기타전기통신업 |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 템통합및관리업 | 6201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 스업 | 62010 | 컴퓨터 프로그래밍서비스업 | ||
6202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 문, 구축및관리업 | 62021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
620 2 | 컴퓨터시설 관리업 | ||||||||
6209 | 기타 정보기술 및컴퓨 터운영관련서비스업 | 62090 |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 련서비스업 | ||||||
63 | 정보서비스업 | 631 |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 서비스업 | 63 1 |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 63 1 | 자료 처리업 | ||
63 12 | 호스팅 및관련서비스업 | ||||||||
6312 | 포털 및기타 인터넷정 보매개서비스업 | 63120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 비스업 | ||||||
639 | 기타 정보서비스업 | 6391 | 뉴스 제공업 | 63910 | 뉴스 제공업 | ||||
63 9 | 그 외기타정보서비스업 | 63 91 | 데이터베이스 및온라인정보제공업 | ||||||
63 9 | 그 외기타정보서비스업 | ||||||||
M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 70 | 연구개발업 | 701 | 자연과학 및공학연구개 발업 | 70 1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70 1 | 물리, 화학및생물학연구개발업 |
70 12 | 농림수산학 및수의학연구개발업 | ||||||||
70 13 | 의학 및약학연구개발업 | ||||||||
70 19 | 기타 자연과학연구개발업 | ||||||||
7012 | 공학 연구개발업 | 70121 |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
70129 | 기타 공학연구개발업 | ||||||||
7013 |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 70130 | 자연과학 및공학융합연구개발업 | ||||||
702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 발업 | 7020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 발업 | 70201 | 경제및경영학연구개발업 | ||||
70209 | 기타 인문및사회과학연구개발업 | ||||||||
72 | 건축 기술, 엔지니어 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1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관련기술서비스업 | 72 1 | 건축 및조경 설계서비 스업 | 72 1 | 건축 설계및관련서비스업 | ||
72 12 | 도시 계획및조경설계서비스업 | ||||||||
7212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2121 | 건물 및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 | ||||||
721 2 | 환경 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업 | ||||||||
72129 |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업 | ||||||||
729 |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7291 | 기술 시험, 검사 및 분 석업 | 729 1 | 물질 성분검사및분석업 | ||||
72919 | 기타 기술시험, 검사및분석업 | ||||||||
7292 | 측량, 지질 조사 및 지 도제작업 | 72921 | 측량업 | ||||||
729 2 | 제도업 | ||||||||
72923 | 지질 조사및탐사업 | ||||||||
72924 | 지도 제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