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구속력 없는 의향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은 ____________ (국가/지역)에 있는 _________________(법인/재단/기타)이며, ______________________(서비스/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DID Alliance (이하 “Alliance”)는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ID 체계로서 새롭고 고도화된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 및 홍보에 전념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날짜] _______, 2019
RE: 구속력 없는 의향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은 ____________ (국가/지역)에 있는 _________________(법인/재단/기타)이며, ______________________(서비스/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DID Alliance (이하 “Alliance”)는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ID 체계로서 새롭고 고도화된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 및 홍보에 전념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Alliance는 타사의 분산 ID 시스템(Distributed Identity)/디지털 주소 제공자(Digital Address Provider)와 개방형 상호 운용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를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로 권한을 부여하는 식별 점이 있다. Alliance의 목적은 개인 사용자에게 보안 및 프라이버시를 보강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개인 정보 관한 거래 대해 신뢰 및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하, _____________과(와) Alliance는 개별적으로 “당사자”이고 집합적으로 “당사자들”로 칭한다.
본 의향서(“LOI”)는 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며, LOI는 구속력이 없는 사실 대해 당사자들은 동의한다. 아울러, 당사자들 간에 상세한 조건을 합의하기 위해 추가 논의 및 협상에 임할 것을 당사자들은 동의한다. 해당 조건들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의향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된 조건을 근거로 사용해 서면 정식 계약서(이하 ”정식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LOI에 따른 주요 업무 및 활동은 Global Human Identity Framework을 정의해서 형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사자들은 개인 신원에 대한 ICANN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합의된 규격서를 확립 위해 상호 협력 및 기여하는 것을 명시한다. 그로 인해, Alliance의 지배구조, 지적 재산권 및 기반 프레임워크를 성립할 목적인 것을 당사자들은 동의한다.
Alliance는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워킹 그룹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며 발표 후 당사자들 간에 공동 기술 규격 작업을 공식적으로 착수한다는 것을 당사자들은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end-to-end 시스템을 설계하는 동시에, 당사자들은 공동작업이 타 국가, 지역 및 시장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규격서를 구축 위해 여러 조직, 기관 및 단체와 소통하는 것을 당사자들은 동의한다.
당사자들의 서명권자들로부터 서명 받는 날에 LOI의 효력이 발생한다. 서명날로부터 LOI에 따른 업무 및 활동은 6개월 동안 수행할 것을 동의하며, 차후 당사자들 간에 정식 계약서가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정식 계약서를 미체결 경우, 당사자는 미체결에 인한 어떠한 책임은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지 않을 것을 당사자들은 동의한다. 또한, 당사자들 간에 합의서가 달리 않는 한, 컨설팅 혹은 전문 서비스가 LOI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사자들은 동의한다.
당사자들은 LOI에 따른 업무 및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적절한 인재, 자원 및 지원을 제공한다. 단, 각 당사자는 LOI 및 정식계약서에 발생한 본인의 비용 (법률 고문 및 회계사의 수수료 및 비용 포함) 또한 리스크를 부담한다.
LOI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각 당사자가 공개할 수 있는 것 대해 당사자들은 동의한다. 단, 상대방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LOI의 내용 또는 상대방의 기밀 사항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공개, 공유 혹은 폭로를 할 수 없다. 당사자들 간의 활동 및 업무는 (교환된 정보 포함) 기밀 정보로 간주되며 [상세한 내용은 당사자들 간에 기밀 유지서에 따름] 기밀 정보는 LOI에 따른 업무 및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제한하는 것에 당사자들은 동의한다. LOI의 종료 혹은 만료 후에도 각 당사자의 상대방 기밀 정보를 보호해야하는 의무는 영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당사자들은 동의한다.
당사자들은 LOI는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라는 것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협력을 중단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은 공동 협력 대한 당사자들의 의도를 적절히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한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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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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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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