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제적 물품매매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국제 규범을 제정에 노력하여 왔는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이 1980년 4월 10일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였 다.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 관한 xx의 xx
xxx*
목 차
Ⅰ. 서 론
Ⅱ.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적용범위
1. 적용의 기본원칙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적용 제외
3. 서비스계약 등의 제외
Ⅲ.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적용xx과 적용 xx 외의 xx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xx상 협약의 적용 범위(매매계약의 xx 및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xx)에 속하지 않는 xx
2. 해석상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 협약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xx
Ⅳ. 신체에 xx xx 등의 적용 제외
Ⅴ. 계약에 의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적용 배제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명시적 적용 배제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묵시적 적용 배제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일부 조항의 적용 배제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 조항의 적용 배제에 xx 제한
Ⅵ. 결론
Ⅰ. 서 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제적 물품매매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국제 xx을 xx에 노력하여 왔는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이 1980년 4월 10일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xx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였 다.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xx하여 위 협약은 2005년 3월 1일 우리나라에서 발효하였다. 2005년 10월 1일 xx 미국, 중국, 독일, 프랑 스, 캐나다 등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포함하여 전 xx 65개국이 협약에 가입
* 이화xx대학교 법과xx 부교수
하였다.1) 협약이 실제 xx에서 국제매매법의 통일이라는 기본목적에2)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협약을 xx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가고 있어 협약이 국제매매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xx가 점증할 것임은 분명하다. 협약은 전문과 4 편(Part), 101개 조문(Article)로 xx되어 있다. 협약은 매매에 관한 대륙법과 영미법의 법체계를 조화시킨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면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준거법의 적용 과 관련된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여 국제물품매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나라의 민법, 상법 등 사법의 국제화의 xx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3)
협약은 국내법원리가 아니라 국제법원칙, 이에 관한 xx, 외국 법원의 xx 등을 참 조하여 xxxxx 할 것이나4) 협약의 xx, 적용에 관한 xx가 많이 집적되어 있지 않고5) 같은 xx의 사안에 대하여 다르거나 심지어 반대되는 견해를 밝힌 xx가 xx 발견되어 체약국의 법원이 자국의 국내법원칙을 적용하려는 xx을 제어하는데 효과적 이지 못한 것이 xx이다. 이 논문에서는 협약의 적용범위 관한 조항인 협약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xx에 관한 각국 법원의 xx를 검토하기로 한다. 협약을 적용하는 초국가 적인 통일된 사법xx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xx에서 때로는 서로 xx하거나 xx되는 xx가 발견되기는 xx 체약국의 법원의 협약 xx에 관한 견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에서 협약을 적용, xx함에 있어서 xx의 참xxx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적용범위
1. 적용의 기본원칙
협약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매매계약’, ‘물품’, ‘국제’의 각 요소 별로 살펴xx로 한다.
1)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2) 협약 전문 및 협약 제7조 참조.
3) 2004.2.16.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x00-00x.
4) Germany; 03.04.1996; unilex VIII ZR 51/95, USA; 17.05.1999; unilex Civ.A.90-0380, USA;
21.06.2002; unilex 00-1125, Italy; 29.12.1999; unilex 468, Italy; 26.11.2002; unilex 3095 참조.
5) Unilex 웹사이트에 의하면 xx까지 659개의 xx가 수집, 보고되고 있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xxxxxx00000&xx0
(1) 매매계약
협약은 xx과 가격에 정함이 있는 특정된 물품의 매매계약에 적용된다.6) 즉 매매계 약이 xx하게 xx하였는지 여부7) 및 매매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매도인과 매수인x x 리․xx에 적용된다.8) 따라서 계약의 xx에 매매 이외에 xx나 임대 등 다른 법률관 계가 병존하는 xx에는 물품매매에 관한 법률xx에 한하여 적용된다.9) xx계약에 대 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10) 당사자가 매매의 대상인 물품의 xx을 특정하지 않고 8년에 걸쳐 물품이 xx 소비자에게 재판매되는 수요량을 반영한 매수인의 수요에 따라 정하기x x xx는 8년의 기간 xx 인도될 최소한의 xx을 xx 것으로 볼 수 있어 협약이 적용되는 매매계약에 해당한다.11) 독점판매권계약, 프랜xxx계약, 마켓팅 계약, 공동투자계약 등의 기본계약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개개의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된다.12) 기본계약으로 판매점계약을 체결함과 xx하여 같은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전자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나13) 기본계약이 판매점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의 성질을 xx 가지고 있는 xx에 는 매매계약부분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고14) 독점판매권계약이 물품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특정하여 xx하고 있는 xx에는 협약이 적용된다.15) 당사자간에 일방 당사자 가 다른 일방 당사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xx 독점판매권계약을 체결하 고 xx 물품을 판매인도하여 온 xx에는 당사자가 xx의 xx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볼 수 있으므로 xx에 대하여 협약이 적용된다.16)
6) USA; 29.08.2000; unilex 99-6384.
7) Arbitral Award; 00.00.1993; unilex 7399. 8) France; 05.01.1999; unilex 2 P.
9) Arbitral Award; 08.05.1997; unilex Vb/96038, Denmark; 04.12.2000; unilex B-1145-00.
10) Russian Federation; 26.05.2003; unilex KG-A40/3225-03.
11) France; 12.06.2001; unilex, France; 30.06.2004; unilex Y 01-15.964.
12) Germany; 17.09.1993; unilex 2 U 1230/91, Germany; 22.09.1995; unilex 23 U 3750/95,
Germany; 09.07.1997; xxxxxx 0 X 0000/00, Xxxxxxxxxxx; 08.01.1997; unilex 11 95 123/357,
Germany; 11.07.1996; unilex 6 U 152/95.
13) Netherlands; 02.07.1997; unilex 95/3311.
14) Italy; 14.12.1999; unilex 895, France; 26.04.1995; unilex 213. 15) USA; 23.07.1997; unilex M-47 (DLC), 96B46519.
16) Switzerland; 29.06.1998; unilex C1 97 288.
(2) 물품
통상 xx상 판매되는 유체 물품의 매매계약에 대xxx 협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시 장조사를 xx으로 하는 계약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xx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협약 이 적용되지 아니하고17) 회사의 xx 양도계약에도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18) 살아 있는 동물 예를 들어 양,19) 다람쥐,20) 활어21) 등의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된 다. 규격화된 소프트웨어,22) 비행기 부품,23) 액화xx24)의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된다.
(3) 국제성
1) 당사국이 xx 체약국인 xx(협약 Article 1(1)a)
당사자가 매매계약 체결x x 체약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고 그 사실이 체결xx 그 전에 알려져 있으면 협약이 적용된다.25) 이 xx 협약은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칙을 통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26) 일방 당사자중 일부가 비체xx에 영업소를 두고 있거나 비체xx에 영업소를 두고 있던 일방 당사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체약국에 영업소를 두게 된 xx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27) 당사자의 국적은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함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28) xxxx 함은 xx이 실제로 상당히 이루 어져서 어느 xx의 영속성과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소를 xx하므로 매수인 국가에 있는 제3자가 매도인을 위하여 매매계약의 협상xx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매
17) Germany; 26.08.1994; unilex 19 U 282/93.
18) Arbitral Award; 20.12.1993; unilex AZ Vb 92205.
19) Germany; 19.01.2001; unilex 4 O 369/99, Netherlands; 30.12.1993; unilex 1992/1251.
20) Belgium; 19.05.1999; unilex.
21) Germany; 26.05.1998; unilex 8 U 1667/97 (266).
22) Germany; 08.02.1995; unilex 8 HKO 24667/93.
23) USA; 28.10.1998; unilex 97 C 5668.
24) Arbitral Award; 15.10.2002; unilex 2319.
25) Germany; 26.05.1998; unilex 8 U 1667/97 (266), Arbitral Award; 16.02.1998; unilex 59/1995, Italy; 26.11.2002; xxxxxx 0000, Xxxxxxx; 08.03.2001; unilex R.G. 1999/242, Italy; 25.02.2004; unilex, Italy; 11.12.1998; unilex.
26) Italy; 31.03.2004; unilex, Italy; 20.04.2004; xxxxxx 0000, Xxxxxxx; 24.03.1992; unilex AZ 12.G.41.471/1991.
27) USA; 22.11.2002; unilex 01- 7541.
28) Austria; 15.10.1998; unilex 2 Ob 191/98 X, Germany; 13.04.2000; unilex 49 C 502/00.
xx을 xx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상대방 국가에 있는 일방 당사자의 xx사 무소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고 당사자는 각각 다른 체약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고 보 xx 하므로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된다.29) 일방 당사자의 국가가 협약의 일부 예를 들어 제2편(계약의 xx)을 xx한 xx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법xx 국 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된 법이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협약 이 적용된다.30) 협약은 당사자 국가의 법체계의 일부를 이루고 외국법으로 취급하여서 는 안 된다.31)
2)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의 법이 적용되는 xx(협약 Article 1(1)b)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의 법이 적용되는 xx에는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대
하여 그 체약국의 실질법의 일부를 xxx는 협약이 적용된다.32) 지정된 체약국이 제3 국인 xx에도 협약은 적용된다.33) 일방 당사자 국가의 국제사법 규칙이 체약국인 xx 방 당사자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xx에 협약은 외국법으로 적용된다.34) 당사 자가 체약국의 법을 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협약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어도 협약은 그 국가의 법으로서 적용된다.35) 당사자가 체약국의 법을 준거법 으로 하기로 합의한 xx 그 국가의 국제매매에 관한 실질법의 일부를 xxx는 협약이 적용되고 그 국가의 국내 매매법을 적용하고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의도를 xxxxxx 한다.36) 당사자간의 판매권계약이 체약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xx 위 계약에 기하여 체결된 개개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협약이 적용된다.37)
각국 법원의 xx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를38) 분석하여 보면 (i) 매도인의 영업소가
29) France; 22.04.1992; unilex, Germany; 28.02.2000; unilex 5 U 118/99, Arbitral Award; 00.00.1994; unilex 7531/1994.
30) Germany; 08.03.1995; xxxxxx 0 X 0000/00, Xxxxxxx; 21.05.1996; unilex 12.G.75.693/1995/38
[CLOUT case 143].
31) Australia; 28.04.1995; unilex 57 FCR 216. 32) Belgium; 08.03.2001; unilex X.X. 1999/242.
33) Belgium; 18.10.1995; unilex, Arbitral Award; 00.00.1993; unilex 6653/1993, Arbitral Award; 23.08.1994; unilex 7660/JK.
34) Switzerland; 07.05.1993; unilex.
35) Austria; 12.02.1998; unilex 2 Ob 328/97t.
36) Germany; 10.10.2001; unilex 6 U 126/00, USA; 29.01.2003; unilex 01 C 5938, USA;
11.06.2003; unilex 02-20166.
37) Germany; 09.07.1997; unilex 7 U 2246/97.
위치한 국가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xx가 11건,
(ii) 매수인의 영업소가 위치한 국가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이 준거법 으로 지정된 xx가 9건, (iii) 매수인의 영업소가 위치한 국가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 여 매도인의 영업소가 위치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xx가 39건, (iv) 당사자 의 영업소가 위치한 국가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x x3국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xx가 1건, (v) 당사자가 협약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xx가 8건, (vi) 당사자가 일방 당사자의 영업소가 위치한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xx가 22건, (vii) 당사 자가 체약국x x3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xx가 3건, (viii) 국제사법 규칙에 의 한 준거법의 xx과 당사자의 준거법 xx이 경합하는 xx가 7건으로 집계되었다.39) 물론 위 데이터 베이스에 보고되지 아니한 사례가 있어 정확한 분석에는 xx가 있을 것이나 매수인의 영업소가 위치한 국가에서 xx이 xx되어 매도인의 영업소가 위치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xx가 xx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수인이 당사자 간 의 분쟁에 대하여 매수인의 영업소가 위치한 국가에 소를 xx 하였고 당사자가 준거법 을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국제사법 규칙이 객관적 연결로서 매매계약과 가장 밀 접한 xx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xx하고 계약의 특징적 이행(characteristic performance; charakteristische Leistung)x xxxx 할 당사자인 매도인의 영업소가 위치한 국가가 가장 밀접한 xx이 있는 것으로 xxx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40)
협약 제1조 제1항 b호에 따라 국제사법 규칙에 의한 준거법의 xx과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의 xx이 경합하는 xx에 관한 각국 법원의 xx의 태도를 살펴보면 (i) 같은 호의 적용과 당사자의 xx을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되 누적적으로 판단한 xx41) 및 xx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되 선택적으로 판단한 xx가 있고42) (ii) 같은 호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xx하지 아니하는 xx에 한하여 적용이 있다는 취지의 xx43)가 있는 반면
(iii) 같은 호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의 법이 xx되는 xx’라 함은 ‘당사자 가 체약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xx하는 xx’를 포함한다는 취지의 xx44)가 발견된다.
38) Unilex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였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xxxxxx00000
39) (viii)의 xx를 더 분석하여 나머지 다른 xx로 분류xxx 논리적이고 독립된 xx으로 분 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례를 xx함에 있어서 분석가 능한 자료가 제한되어 있어 독립된 xx으로 분류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음.
40) 1980 Rom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 §4; 국제사법제26 조; Xxxxxxx Xxxxxx,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Law and Practice 43 (1999).
41) Germany; 13.01.1993; unilex 1 U 69/92.
42) Netherlands; 27.04.1999; unilex rolnrs. 97/700 and 98/046. 43) Italy; 14.01.1993; unilex.
당사자 자치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법정지 국제사법 규칙에 따를 것이나,45) 당사자 자치 의 원칙 역시 국제사법 규칙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법정지 국제사법 규칙이 당사자 자 치를 xxx고 당사자가 체약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xx에는 같은 호의 xx을 충족하여 협약이 적용된다고 xxx 할 것이다.46) 따라서, (i) xx들은 같은 호의 적용 과 당사자의 xx을 독립적으로 파악한 점에서 부당하다고 보여지고 (ii)의 xx는 같은 호의 적용과 당사자의 xx을 독립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i)의 xx들과 같은 비판 이 가능하고 xx를 xx 배타적인 것으로 판단한 점에서 또한 부당하다 할 것이고 (iii) 의 xx가 당사자의 xx은 같은 호가 적용되는 xx의 xx의 xx로 판단한 점에서 타당하다 하겠다.
(4) 기타
xxxx,47) 이자율,48) 소멸xx49)에 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으로부터 대금지급청구권을 xxx 제3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양수금을 xx한 xx 협약이 적용된다.50) 당사자가 협약의 적용을 간과한 xx에는 법원은 당사 자로 하여금 이를 주장하게 xxx 하고 직권으로 협약을 적용하여서는 않된다.51) 당사 자가 매매계약에서 준거법을 xx하지 아니한 xx 국제 상관습 및 xx xx을 반영하 고 있는 협약이 적용된다고 한 xx판정이 발견된다.52)
44) Arbitral Award; 23.08.1994; unilex 7660/JK.
45)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CITRAL Doc. A/CN.9/SER.C/DIGEST/CISG/1(2004).
46) Xxxxx Xxxxxxxxxxxx,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26 (1998).
47) Netherlands; 08.04.1999; xxxxxx 0000/0000, Xxxxxxx; 25.06.1998; unilex 8 Ob 364/97 f.
48) Switzerland; 15.01.1998; unilex 12.97.00193.
49) Austria; 25.06.1998; unilex 8 Ob 364/97 f.
50) Germany; 08.02.1995; unilex 11 U 206/93.
51) France; 02.10.2001; unilex 1436 F-P.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의 지적xx에 해당 하는 것올 xx.
52) Arbitral Award; 00.00.1989; unilex 5713/1989, Arbitral Award; 00.00.1994; unilex 7331/ 1994, Arbitral Award; 00.11.1996; unilex 8502, Arbitral Award; 00.12.1997; unilex 8817.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적용 제외
(1) 소비자에 xx 매매
개인, 가족, xx xx로 구매한 xx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53) 개인적 xx 라 함은 당사자가 알게된 실제 xx가 아니라 처음에 알려진 xx를 xx한다. 매수인이 차량을 개인적 xx로 구매한 사실을 매xxx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주 장입증하면 매매계약에 대하여 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54)
(2) 경매 또는 법률에 의한 xx
경매에 의한 매매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나55) 매xxx 매수인에게 경매로 xx줄 것을 주문한 xx나56) 경매인이 경매가 종료된 후 개인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한 xx에는57) 협약이 적용된다.
(3) xx, xx, 항공기, 전기의 매매
회사의 xx양도계약xx58) xx의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59) 항 공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나 항공기의 부품의 매매에는 협약이 적용된다.60)
3. 서비스계약 등의 제외
(1) xx 생산될 물품의 공급계약
물품의 xx, 배송, 설치를 xx으로 하는 계약,61) 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53) Netherlands; 27.05.1993; unilex 1991/1559.
54) Austria; 11.02.1997; unilex 10 Ob 1506/94.
55) Germany; 02.10.2002; unilex XXXX XX 000/00.
00) Netherlands; 17.07.1997; unilex.
57) Switzerland; 17.05.1994; unilex 01 93 1308.
58) Arbitral Award; 20.12.1993; unilex AZ Vb 92205.
59) Switzerland; 09.10.1998; unilex 1077.
60) Hungary; 10.01.1992; unilex 3.G.50.289/1991/32.
계약,62) 매수인의 xx에 따라 매xxx 물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기x x 계약은63) 매매 계약에 해당하여 협약이 적용된다. 일정한 지역 시장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기본계 약은 계속적인 매매와 물품의 배송을 xx으로 하므로 매매계약에 해당하여 협약이 적 용된다.64) 매수인의 xx에 따라 매xxx 물품을 생산하고 매수인이 일정한 지역에서 독점판매권을 가지는 xx 계약이 용역계약과 매매계약의 요소를 xx 가지고 있으나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어 협약이 적용된다.65) 매xxx 책을 인쇄, 제본, 배송하기x x xx 매도인도 역시 재료를 공급하기로 하였다면 당사자간의 계약에 대하여 협약이 적 용된다.66) 시장조사를 xx으로 하는 계약은 '생산될 물건의 공급'을 xx으로 하는 계 약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xx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67) 당사자 일방이 물품과 xx를 xx 공급할 xx가 있는 xx 계약 의 근본 목적과 물품의 xx에 필요한 재료의 공급 및 재료가 어떻게 사용될 지와 xx 하여 제공될 xx의 공급이 갖는 xx를 고려xxx 한다.68)
1) 매수인이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지 않는 xx
매수인의 디자인에 따라 매xxx 물품을 xx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기x x xx에 도 매수인이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계약은 매매계 약에 해당하여 협약이 적용된다.69) 매xxx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거나70) xx xx xx에 필요한 재료를 전혀 공급하지 아니한 xx에는71) 협약이 적용된다. 매수인 이 공급한 재료의 가액이 생산될 물품의 총 가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xx는 매수인 이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한 xx에 해당하지 아니한다.72)
61) Arbitral Award; 23.08.1994; unilex 7660/JK, Austria; 14.01.2002; unilex 7 Ob 301/01t. 62) Germany; 14.02.2001; unilex 1 U 324/99-59.
63) Germany; 19.12.2002; unilex 19 U 8/02.
64) Arbitral Award; 00.07.1999; unilex 9448.
65) Netherlands; 27.04.1999; unilex rolnrs. 97/700 and 98/046.
66) Switzerland; 21.09.1998; unilex HG960527. 67) Germany; 26.08.1994; unilex 19 U 282/93. 68) Italy; 09.06.1995; unilex 6499.
69) Switzerland; 10.02.1999; unilex HG 970238.1, Germany; 17.09.1991; unilex 5 U 164/90,
Germany; 03.12.1999; unilex 23 U 4446/99
70) France; 21.10.1999; unilex 96J/00101.
71) Germany; 08.02.1995; unilex 7 U 3758/94.
72) Arbitral Award; 05.12.1995; unilex VB/94131.
2) 매수인이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xx
매수인이 xx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였다면 협약이 적용 되는 물품을 xx 또는 생산하여 공급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73)
(2) 매매와 서비스의 혼합계약
1) 서비스의 공급이 주된 부분이 아닌 xx
매수인의 디자인에 따라 매xxx 물품을 생산하여 설치하고 xx하게 하기x x x x 매xxx 제공하는 서비스 즉 물품의 설치, xx이 그의 xx의 주된 부분에 이르지 못하므로 협약이 적용된다.74) 매xxx 건축xx를 판매하고 아울러 xx을 건축하는 xx를 공급하기x x xx 매도인의 xx의 주된 부분이 물품의 공급이고 xx의 공급 이 아니므로 협약이 적용된다.75) 물품의 공급 및 xx 서비스의 제공을 xx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총 계약 가격이 물품의 공급과 서비스의 제공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물품 의 공급 가격이 총 계약 가격의 50%를 넘는 xx 당사자간의 계약에 대하여 협약이 적 용된다.76) 당사자간의 물품의 매매 및 해체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매xxx 물품을 해 체하는 부분에 xx 가격이 총 계약 가격의 약 25%에 불과하여 매도인의 xx의 주된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에 해당하여 협약이 적용된다.77)
2) 서비스의 공급이 주된 부분인 xx
독점판매권계약, 프랜xxx계약, 마켓팅계약 등과 같은 서비스 계약에 대하여는 협약 이 적용되지 아니한다.78)
73) Austria; 27.10.1994; unilex 8 Ob 509/93, France; 25.05.1993; unilex 93-648.
74) Switzerland; 30.06.1995; unilex OKZ 93-1, Germany; 03.12.1999; xxxxxx 00 X 0000/00, Xxxxxxxxxxx; 26.04.1995; unilex HG920670.
75) Switzerland; 25.02.1999; unilex.
76) Arbitral Award; 30.05.2000; unilex 356/1999.
77) France; 26.04.1995; unilex RG 93/4879.
78) Switzerland; 08.01.1997; unilex 11 95 123/357.
Ⅲ.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적용xx과 적용 xx 외의 xx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xx상 협약의 적용 범위(매매계약의 xx 및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xx)에 속하지 않는 xx
(1) 계약, 계약조항 또는 xx의 xxx
협약은 xx의 xxx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으나 xx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적용 이있는바, 당사자가 과거에도 같은 목재 xx를 하여온 사실이 있고 매xxx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지역xx을 언급하였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지역xx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목재 xx에 관한 위 지역xx이 적용된다.79) 표준xx이 계약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협약이 아니라 법정지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된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80) 매매계약이 국내 불공xxx법과 유럽연합 불공xxx법에 의하여 xxxx 여부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지 국제사법 규칙이 xx 한 준거법인 국내법이 적용된다.81)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는 물품이 방사능에 xx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고 xx하였는바, 매xxx 그 xx에 부합하는 물품을 찾지 못xx 계 약이 xx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계약의 xxx의 xx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지 국제사법 규칙이 지정한 준거법인 국내법이 적용된다.82) 소유xxx조항이 xx한지 여 부에 대하여 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83) 매매계약에 포함된 물품의 계약 부적합에 xx 매도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xx한지 여부는 협약의 적용 xx이 아니고 국제사 법 규칙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xx되는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84) 계약의 약 xx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계약의 xxx의 xx라 할 것이므로 법정지 국제사법 규칙 에 따라 준거법으로 xx되는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85) 착오의 xx에 대하 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준거법인 국내법이 적용된다.86)
79) Austria; 21.03.2000; unilex 10 Ob 344/99g.
80) Belgium; 24.01.1995; unilex AR 2532/93.
81) Germany; 23.07.1997; unilex XXXX XX 000/00.
00) Netherlands; 02.10.1998; unilex rolnr. 9981 / HA ZA 95-2299. 83) Germany; 16.01.1992; unilex 5 U 534/91.
84) Germany; 21.05.1996; unilex 22 U 4/96.
85) USA; 10.05.2002; unilex 98 Civ. 861, 99 Civ. 3607.
86) Austria; 20.03.1997; unilex 2 Ob 58/97m.
(2)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한 계약의 효력
당사자가 소유xxx조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 나, 그 조항의 xx, 기간 및 물품의 소유권에 미치는 효력은 법정지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인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된다.87)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xx 계 약의 효력에 대하여는 협약은 적용되지 않고 소유권의 이전은 전적으로 법정지 국제사 법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인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된다.88) 협약은 물품의 소유권 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xx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소유xxx조항의 효력에 대하여는 법정지 국제사법 규칙이 지정한 준거법인 국내법이 적용된다.89)
2. 해석상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xx
(1) 당사자의 능력
특정 회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xx 된 국내법이 적용된다.90)
(2) xx
xx의 xx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지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준거 법으로 지정된 국내법이 적용된다.91) xx를 한 자가 대리인xx 여부,92)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믿은 것이 상당한지 여부,93) xxx인이 xxx 인의 이름과 인장을 xx하여 매도인과 xx한 xx xxx인이 xxx인과 매도인과의 xx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94)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87) Australia; 28.04.1995; unilex 57 FCR 216. 88) Switzerland; 17.05.1994; unilex 01 93 1308. 89) USA; 28.03.2002; unilex No. 02 C 0540. 90) Germany; 26.09.1990; unilex 5 0 543/88.
91) Germany; 24.01.1994; unilex 2 U 7418/92, Switzerland; 12.02.1996; unilex 12.95.00300.
92) Austria; 18.06.1997; unilex 3 Ob 512/96.
93) Austria; 22.10.2001; unilex 1 Ob 49/01i.
94) Switzerland; 11.06.1999; unilex OR 98.00010.
법정지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된 국내법이 적용된다.
(3) xx
xx의 xx에 대하여 xx의 주류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지 국제사법 규칙이 xx하는 준거법인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95) 한편 협약상 발생하는 xx에 관 한 xx는 협약의 xx가 되는 일반원칙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한 xx와96) 협약 상 동일한 매매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 간의 xx는 협약 하에서 허용될 수 있으나 상이한 매매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 간의 xx에 대하여는 법정지 국제사법이 xx 하는 준거법인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이원적인 입장을 취한 xx가97) 발견된다.
(4) xx양도 등
xxxx,98) xxx인의 존재 여부 및 xx 여부,99) 대금지급청구권 등의 양도,100) 법 률의 xx에 의한 이전 등의 xx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지 국제사법 규칙이 xx하는 준거법인 국내법이 적용된다.101)
(5) 제척기간과 소멸xx
당사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제척기간으로 보면서 출소기간이 아 니라고 한 xx,102) 단순히 제척기간이라고만 한 xx,103) 출소기간으로 본 xx,104) 소
95) Austria; 22.10.2001; unilex Ob 77/01g, Germany; 17.09.1993; unilex 2 U 1230/91,
Germany; 09.06.1995; unilex 11 U 191/94, Germany; 11.03.1998; xxxxxx 0 X 0000/00,
Xxxxxxxxxxx; 25.02.1993; unilex 1992/182, Netherlands; 06.05.1993; unilex 920159,
Switzerland; 11.03.1996; unilex 01 93 1061, Switzerland; 11.03.1996; unilex 01 93 0661,
Switzerland; 23.01.1998; unilex 27/97 10667, Germany; 23.06.1995; unilex, Germany;
21.08.1995; unilex 5 U 195/94, Germany; 11.07.1996; unilex 6 U 152/95, Germany;
04.07.1997; unilex 1 U 143/95 and 410 O 21/95, Germany; 28.01.1998; unilex 7 U 3771/97, Germany; 15.07.2003; unilex 7 O 221/02, Netherlands; 25.01.1995; unilex 300/94, Netherlands; 02.10.1997; unilex 1034/95/BR.
96) Germany; 26.11.1999; unilex 1 U 31/99.
97) Germany; 13.04.2000; unilex 49 C 502/00.
98) Austria; 25.06.1998; xxxxxx 0 Xx 000/00 x, Xxxxxxx; 24.04.1997; unilex 2 Ob 109/97m.
99) Switzerland; 17.10.2000; unilex 4C.422/1999/rnd.
100) Germany; 08.02.1995; unilex 11 U 206/93.
101) Germany; 12.02.1998; unilex I ZR 5/96.
102) Arbitral Award; 23.08.1994; unilex 7660/JK.
멸시효로 본 xx105) 등이 발견된다. 제척기간 또는 소멸xx에 대하여 주류의 xx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지 국제사법 규칙이 xx하는 준거법인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106)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나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법정 지 국제사법 규칙이 xx하는 준거법인 국내법에 의xxx 한다는 입장을 취한 xx107) 와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준거법인 국내법이 적용되나 국내법이 xx하는 기간이 협약 이 xx하는 기간보다 짧은 xx에는 협약이 xx한 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는 입장을 취한 xx108)가 보인다.
(6) 불가항력 등
계약의 xxxx의 xx에 대하여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협약이 적용된다.109) 매 xxx 계약체결 시점과 인도 시점 사이에 물품의 가격이 약 30% xx된 것을 이유로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xx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불가항력에 대하여 협약의 적용이 명시 적으로 배제되지 않았으므로 불가항력을 이유로 한 xx를 xx하는 국내법 xx을 원 용할 수는 없다.110)
(7) 위약금 조항
위약금 조항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지 국제사법 규칙이 xx하는 준 거법인 국내법이 적용된다.111) 위약금 조항의 xxxxx 위약금의 감액에 대하여는 협 약이 적용되지 않고 준거법인 국내법이 적용된다.112)
103) Austria; 25.06.1998; unilex 8 Ob 364/97 f, Germany; 15.09.1997; unilex 3 KFH O 653/93,
Switzerland; 10.10.1997; unilex 1230.
104) France; 06.11.2001; unilex 4607/2000, Germany; 11.10.1995; unilex 2 O 506/94, Germany;
28.10.1999; unilex 2 U 27/1999.
105) Germany; 09.06.1995; unilex 11 U 191/94.
106) Arbitral Award; 23.08.1994; unilex 7660/JK, Austria; 25.06.1998; unilex 8 Ob 364/97 f, Germany; 15.09.1997; unilex 3 KFH O 653/93, Germany; 09.06.1995; unilex 11 U 191/94, Germany; 11.10.1995; unilex 2 O 506/94, Germany; 28.10.1999; xxxxxx 0 X 00/0000, Xxxxxx; 06.11.2001; unilex 4607/2000.
107) France; 06.11.2001; unilex 4607/2000.
108) Switzerland; 10.10.1997; unilex 1230.
109) Germany; 14.05.1993; unilex 43 O 136/92.
110) Italy; 14.01.1993; unilex.
111) Arbitral Award; 00.00.1992; unilex 7197/1992.
(8) 이자율
협약은 xx를 받을 권리를 xx하고 있으나 이자율에 대하여는 xx하고 있지 않다. 이자율에 대하여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준거법인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한 x x113)와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나 협약으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법xx 국 제사법 규칙이 xx하는 준거법인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한 xx114)가 있는 반 면 협약의 xx가 되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해결xxx 한다는 입장을 취한 xx가115) 발견된다.
(9) 입증책임
입증책임에 대하여 협약이 xx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정지 국제사법 규칙이 xx하는 준거법인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한 xx,116)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나 명시적으 로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준거법인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한 xx,117) 협약에 의 하여 규율되나 명시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협약의 xx가 되는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준거법인 국내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 xx가118) 있다. 구체적인 판시 xx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지 여부에 xx 입증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대하여 협약은 xxx xx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준 거법인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119)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에 xx 입증책임이 있다는 원칙은 협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xx이 흠결된 xx에 보충하는 역 할을 하는 협약의 xx가 되는 일반원칙 중의 하나이다.120) 이러한 원칙은 명시적으로
112) Arbitral Award; 00.03.1999; unilex 9978, Netherlands; 22.08.1995; unilex 94/305.
113) Belgium; 21.01.1997; unilex AR 1972/96, Germany; 27.07.1995; unilex 1 U 247/94, Italy;
29.12.1999; unilex 468, Germany; 24.03.1998; unilex 102 0 59/97, Switzerland; 09.09.1993; xxxxxx XX000000 X/X00, Xxxxxxx; 25.05.1999; unilex 102.0.181/98, Arbitral Award; 00.00.1994; unilex 7565/1994, Arbitral Award; 21.03.1996; unilex, Arbitral Award; 29.12.1998; unilex, Arbitral Award; 15.10.2002; unilex 2319.
114) Germany; 12.05.1995; unilex 31 C 534/94, Germany; 20.07.1995; unilex 41 O 111/95,
Switzerland; 20.12.1994; unilex, Switzerland; 28.10.1997; unilex C1 97 167.
115) Arbitral Award; 15.06.1994; unilex SCH-4366, Arbitral Award; 00.00.1995; unilex 8128, Arbitral Award; 00.00.1996; unilex 8769.
116) Arbitral Award; 00.00.1993; unilex 6653/1993, USA; 21.06.2002; unilex 00-1125.
117) Switzerland; 20.02.1997; unilex T.171/95.
118) Italy; 29.12.1999; unilex 468, Italy; 12.07.2000; unilex 405, Italy; 26.11.2002; unilex 3095,
Switzerland; 30.11.1998; unilex HG 930634, Switzerland; 15.09.2000; unilex 4C.105/2000.
119) Arbitral Award; 00.00.1993; unilex 6653/1993, USA; 21.06.2002; unilex 00-1125.
xx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xx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는 xx을 입증xxx 하 고 따라서 묵시적으로 상대방이 xx불이행 자체를 입증xxx 한다고 xx한 협약 제 79조 제1항으로부터 xx될 수 있다. 따라서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하고 그로 인한 손해 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입증xxx 한다.121)
(10) 표준xx
표준xx이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협약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한 xx,122) 협약의 일반원칙에 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xx,123) 협약에 명시적인 규칙 이 없으므로 협약 제8조에 비추어 계약의 xx을 통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xx,124) 표준xx이 포함된 xx확인서가 xx된 xx 표준xx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준거법인 국내법과 협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협약xx 협약의 xx가 되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므로 준거법인 국내법에 의xxx 한다는 입장을 취 한 xx,125)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xx되는 준거법인 국내법에 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xx,126) 협약과 준거법인 국내법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밝히지 아니한 xx가127) 발견된다.
계약서 이면에 인쇄되어 있는 매도인의 표준xx의 xxx,128) 표준xx에 포함되어 있는 합의관할조항xx129) 면책조항의 xxx에130)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법
120) Italy; 26.11.2002; unilex 3059, Switzerland; 15.09.2000; unilex 4C.105/2000.
121) Italy; 12.07.2000; unilex 405.
122) Netherlands; 14.10.1999; unilex HAZA 98-1405.
123) Netherlands; 16.10.2002; unilex, Germany; 31.10.2001; unilex VIII ZR 60/01, Germany; 30.01.2004; unilex I-23 U 70/03.
124) 일방 당사자가 표준xx을 계약에 편입시킴에 있어서 상대방과 같은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 이 표준xx을 이해하고 xx할 수 있도록 xxx 한다.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 중 xx는 x x에 xx된 언어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xx은 계약에 xx된 언어가 아닌 매도 인의 언어(독일어)로 쓰여져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언어(이탈리아어)로 번역된 것이나 양 쪽의 언어로 된 것을 보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Germany; 15.09.1997; unilex 3 KFH O 653/93.
125) Netherlands; 29.05.1997; unilex 1242 HAZA 95-934.
126) Belgium; 24.01.1995; unilex AR 2532/93, Germany; 29.05.1995; unilex 21 O 23363/94,
Germany; 28.10.1999; unilex 2 U 27/1999.
127) Netherlands; 24.04.1996; unilex 456/95/He. 128) Germany; 14.06.1994; unilex 3 C 75/94. 129) Argentina; 14.10.1993; unilex 45626.
정지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xx되는 준거법인 국내법이 적용된다.
(11) 기타
물품의 검사 방법xx 계약 부적합의 확정 방법에 대하여는 협약이 xx하고 있지 않 으므로 준거법인 국내법이 적용된다.131) 매xxx 2년이 경과x x 대금의 지급을 구한 것이 금반언에 의하여 xx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132) xxx 상액을 다른 xx의 통화로 xx할 xx xx율에 대하여는 준거법인 국내법이 적용된 다.133)
Ⅳ. 신체에 xx xx 등의 적용 제외
물품의 xx로 인하여 매수인의 영업소 점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 되나 xx 있는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xx 상해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134)
Ⅴ. 계약에 의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적용 배제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명시적 적용 배제
당사자가 체약국인 일방 당사자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xx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약 은 그 국가의 법이므로 xxx 협약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협약의 적용x x 제되지 아니한다. 위 준거법 xx이 그 국가의 국내 매매법을 적용하고 협약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xx되려면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 매매법이 준거법임을 명시적으로 x xxxx 한다.135) 표준xx에 준거법 xx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협약의 적
130) Germany; 15.09.1997; unilex 3 KFH O 653/93.
131) Argentina; 24.04.2000; unilex.
132) Netherlands; 05.10.1994; unilex H 93.2900. 133) USA; 21.06.2002; unilex 00-1125.
134) Switzerland; 26.04.1995; unilex HG920670.
용을 배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136)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묵시적 적용 배제
당사자가 체약국인 일방 당사자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xx하거나 인코텀 조항을 xx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협약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137) 체 xx인 일방 당사자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xx 협약의 적용을 묵시적으로 배 제한 것이 아니고 그 국가의 국내법 체계의 일부로서 협약이 적용된다.138) 당사자가 x x서류에서 영업소가 위치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xxx였다는 사실 만으로는 당사자가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영업소가 위치한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하 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139)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려면 당사 자는 협약이 적용될 사안임을 xx하고 그 적용의 배제를 의도하였어야 한다.140) 매매계 약에 일방 당사자 국가의 언어가 xx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국가의 국내법x x 시적으로 xxx고 그 국가의 법체계의 일부인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국 내 매매에 xx되는 표준xx을 xx하였다고 하더라고 이것이 묵시적으로 협약의 적용 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141) 협약은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하는 매수인 국가의 실질법 체 계의 일부로서 법관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xxx 하고 인도될 물품이 매수인 국가의 품 질xx에 적합xxx 한다든가 매수인 국가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곧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142)
협약이 체약국의 국내법 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사실xx 표준xx이 비체xx인 당사자 국가의 법의 xx원칙에 따르기로 xx하고 있는 등 협약 제6조에 따라 여러 xx을 참 작하여 볼 때 당사자가 협약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143) 당사자가 일방 당사자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것은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하려는
135) Germany; 05.04.1995; unilex 54 O 644/94, USA; 11.06.2003; unilex 02-20166, USA;
24.10.1989; unilex87-02-00404
136) USA; 27.07.2001; unilex C 01-20230 JW, Austria; 28.04.2000; unilex 1 Ob 292/99v.
137) Austria; 22.10.2001; unilex Ob 77/01g.
138) Germany; 25.06.1997; unilex 1 U 280/96, Germany; 08.02.1995; unilex 7 U 3758/94,
Germany; 09.06.1995; unilex 11 U 191/94, Germany; 13.01.1999; unilex 3 U 83/98,
Germany; 10.10.2001; xxxxxx 0 X 000/00, Xxxxxxx; 14.01.2002; unilex 7 Ob 301/01t.
139) Italy; 25.02.2004; unilex.
140) Italy; 31.03.2004; unilex, Italy; 12.07.2000; xxxxxx 000.
000) Xxxxxxx; 15.01.2002; unilex 985/01.
142) France; 06.11.2001; unilex 4607/2000.
것이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라고 xxxxx 한다.144)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기x x 것에 xx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145)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일부 조항의 적용 배제
당사자가 물품의 계약 부적합의 통지기간에 대하여 협약 제39조와 다른 표준xx을 사용한 xx 다른 xx이 협약에 xxx여 적용된다.146)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90일간 매 xxx 물품의 xx를 xx하거나 물품을 교체하여 주기로 한 조항을 포함한 것은 매도 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협약의 적용이 적법하게 배제된다.147)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매xxx 인도일로부터 최장 18개월 xx 보증책임을 지는 조항을 삽입한 xx 매수인은 물품의 계약 부적합에 xx 권리를 그 기간 내에 행사xxx 하고 이로 써 매수인이 계약 부적합을 통지xxx 하는 2년의 기간을 xx한 협약 제39조 제2항은 xx하게 배제된다.148) 당사자가 인도장소에 관하여 서로 상이한 조건을 사용한 xx 인 도장소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xx에 해당하므로 협약에 따라 인도장소가 정xxx 다.149) 매도인의 표준xx은 이의는 등기우편으로 8일 내에 xx되어야 한다고 xx하고 있는바, 당사자가 매도인의 표준xx에 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묵시적으로 물품의 인도 에 관한 이의에 관하여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였다.150) 당사자가 물품의 계약 부적합 주 장은 물품을 xx한 때로부터 8일 내에 xxx 한다고 합의한 xx 당사자는 협약 제6 조에 따라 통지에 관한 협약 제39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151)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 조항의 적용 배제에 xx 제한
당사자가 보증기간을 18개월로 하고 협약 제35조 제1항과 같은 xx의 보증조항x x
143) Spain; 16.11.2000; unilex.
144) Switzerland; 23.11.1998; unilex.
145) France; 06.11.2001; unilex 4607/2000.
146) Switzerland; 08.06.1999; unilex 12.99.00036.
147) USA; 29.01.2003; unilex 01 C 5938.
148) Arbitral Award; 23.08.1994; unilex 7660/JK. 149) Denmark; 15.02.2001; unilex 569/1997.
150) Germany; 13.08.1991; unilex 16 S 40/91.
151) Germany; 05.07.1994; unilex 6 O 85/93.
약에 삽입한 xx 협약 제35조 제2항xx 제40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협약 제 35조 제2항은 물품의 통상 xx되는 목적과 특별한 목적에 관한 매수인의 합리적인 기 대를 표현한 것으로 품질의 일반적인 xx을 xx한 계약의 보증조항으로써 적용x x 제할 수 없다. 협약 제40조에 의하면 계약 부적합을 매xxx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던 사실에 관한 것인 xx 매도인x x38조 및 제39조의 검사 및 통지 xx을 주장할 수 없다. 당사자는 제40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152)
Ⅵ. 결론
협약이 xx된 이후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다른 xx체제를 xx 국가들이 가입하여 그 수가 xx 65개국에 이르고 그 국가간 교역량이 xx 무역량의 3분의 2에 달하고 있 다. 각종의 자료에 의하면 xx 협약의 xx, 적용과 관련한 1,000건이 넘는 xx가 보고 되고 있다.153) 협약이 우리나라에 xx된지 약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x x가 거의 전무한 실정을 고려할 때 협약의 xx, 적용에 관련된 외국의 xx들을 분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관,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과 xx 당사자가 협약을 xx, 적용 함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이로써 우리나라 xx와 외국 xx와의 조화를 증진할 수 있으므로 이는 결국 협약을 xx한 목적의 xx인 통일된 협약의 x x, 적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xx xx질서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에 걸맞는 협약에 xx 조화로운 xx, 적용에 기여할 것이다.
※ 주요어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사법 규칙, 적용범위, 체약국, 적용 제외, xxx
152) Arbitral Award; 05.06.1998; unilex.
153) Introduction to the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Sales Convention, UNCITRAL Doc. A/CN.9/562(2004).
참xxx
Arbitral Award; 00.00.1989; unilex 5713/1989 Arbitral Award; 00.00.1992; unilex 7197/1992 Arbitral Award; 00.00.1993; unilex 6653/1993 Arbitral Award; 00.00.1993; unilex 7399 Arbitral Award; 00.00.1994; unilex 7331/1994 Arbitral Award; 00.00.1994; unilex 7565/1994 Arbitral Award; 00.00.1995; unilex 8128
Arbitral Award; 00.00.1996; unilex 8769
Arbitral Award; 00.03.1999; unilex 9978
Arbitral Award; 00.07.1999; unilex 9448
Arbitral Award; 00.11.1996; unilex 8502
Arbitral Award; 00.12.1997; unilex 8817 Arbitral Award; 05.06.1998; unilex
Arbitral Award; 05.12.1995; unilex VB/94131 Arbitral Award; 08.05.1997; unilex Vb/96038 Arbitral Award; 15.06.1994; unilex SCH-4366 Arbitral Award; 15.10.2002; unilex 2319 Arbitral Award; 16.02.1998; unilex 59/1995
Arbitral Award; 20.12.1993; unilex AZ Vb 92205 Arbitral Award; 21.03.1996; unilex
Arbitral Award; 23.08.1994; unilex 7660/JK Arbitral Award; 29.12.1998; unilex
Arbitral Award; 30.05.2000; unilex 356/1999 Argentina; 14.10.1993; unilex 45626
Argentina; 24.04.2000; unilex
Australia; 28.04.1995; unilex 57 FCR 216
Austria; 11.02.1997; unilex 10 Ob 1506/94
Austria; 12.02.1998; xxxxxx 0 Xx 000/00x
Xxxxxxx; 14.01.2002; xxxxxx 0 Xx 000/00x Xxxxxxx; 15.10.1998; unilex 2 Ob 191/98 X Austria; 18.06.1997; unilex 3 Ob 512/96
Austria; 20.03.1997; xxxxxx 0 Xx 00/00x
Xxxxxxx; 21.03.2000; xxxxxx 00 Xx 000/00x
Xxxxxxx; 22.10.2001; xxxxxx 0 Xx 00/00x
Xxxxxxx; 22.10.2001; unilex Ob 77/01g Austria; 24.04.1997; xxxxxx 0 Xx 000/00x Xxxxxxx; 25.06.1998; unilex 8 Ob 364/97 f Austria; 27.10.1994; unilex 8 Ob 509/93
Austria; 28.04.2000; xxxxxx 0 Xx 000/00x Xxxxxxx; 08.03.2001; unilex R.G. 0000/000 Xxxxxxx; 15.01.2002; unilex 985/01 Belgium; 18.10.1995; unilex
Belgium; 19.05.1999; unilex
Belgium; 21.01.1997; unilex AR 1972/96 Belgium; 24.01.1995; unilex AR 2532/93 Denmark; 04.12.2000; unilex B-1145-00 Denmark; 15.02.2001; unilex 569/1997 France; 02.10.2001; unilex 1436 F-P
France; 05.01. 1999; unilex 2 P France; 06.11.2001; unilex 4607/2000 France; 12.06.2001; unilex
France; 21.10.1999; unilex 96J/00101 France; 22.04.1992; unilex
France; 25.05.1993; unilex 93-648
France; 26.04.1995; unilex 213 France; 26.04.1995; unilex RG 93/4879 France; 30.06.2004; unilex Y 01-15.964
Germany; 02.10.2002; unilex VIII ZR 163/01 Germany; 03.04.1996; unilex VIII ZR 51/95 Germany; 03.12.1999; unilex 23 U 4446/99
Germany; 04.07.1997; unilex 1 U 143/95 and 410 O 21/95 Germany; 05.04.1995; unilex 54 O 644/94
Germany; 05.07.1994; unilex 6 O 85/93
Germany; 08.02.1995; unilex 11 U 206/93
Germany; 08.02.1995; unilex 7 U 3758/94
Germany; 08.02.1995; unilex 8 HKO 24667/93
Germany; 08.03.1995; unilex 7 U 5460/94
Germany; 09.06.1995; unilex 11 U 191/94
Germany; 09.07.1997; unilex 7 U 2246/97
Germany; 10.10.2001; unilex 6 U 126/00
Germany; 11.03.1998; unilex 7 U 4427/97
Germany; 11.07.1996; unilex 6 U 152/95
Germany; 11.10.1995; unilex 2 O 506/94 Germany; 12.02.1998; unilex I ZR 5/96 Germany; 12.05.1995; unilex 31 C 534/94
Germany; 13.01.1993; unilex 1 U 69/92
Germany; 13.01.1999; unilex 3 U 83/98
Germany; 13.04.2000; unilex 49 C 502/00
Germany; 13.08.1991; unilex 16 S 40/91
Germany; 14.02.2001; unilex 1 U 324/99-59
Germany; 14.05.1993; unilex 43 O 136/92
Germany; 14.06.1994; unilex 3 C 75/94
Germany; 15.07.2003; unilex 7 O 221/02 Germany; 15.09.1997; unilex 3 KFH O 653/93 Germany; 16.01.1992; unilex 5 U 534/91
Germany; 17.09.1991; unilex 5 U 164/90
Germany; 17.09.1993; unilex 2 U 1230/91
Germany; 19.01.2001; unilex 4 O 369/99
Germany; 19.12.2002; unilex 19 U 8/02
Germany; 20.07.1995; unilex 41 O 111/95
Germany; 21.05.1996; unilex 22 U 4/96
Germany; 21.08.1995; unilex 5 U 195/94
Germany; 22.09.1995; unilex 23 U 3750/95
Germany; 23.06.1995; unilex
Germany; 23.07.1997; unilex VIII ZR 134.96
Germany; 24.01.1994; unilex 2 U 7418/92
Germany; 24.03.1998; unilex 102 0 59/97 Germany; 25.05.1999; unilex 102.0.181/98 Germany; 25.06.1997; unilex 1 U 280/96
Germany; 26.05.1998; unilex 8 U 1667/97 (266)
Germany; 26.08.1994; unilex 19 U 282/93
Germany; 26.09.1990; unilex 5 0 543/88
Germany; 26.11.1999; unilex 1 U 31/99
Germany; 27.07.1995; unilex 1 U 247/94
Germany; 28.01.1998; unilex 7 U 3771/97
Germany; 28.02.2000; unilex 5 U 118/99
Germany; 28.10.1999; unilex 2 U 27/1999
Germany; 29.05.1995; unilex 21 O 23363/94
Germany; 30.01.2004; unilex I-23 U 70/03 Germany; 31.10.2001; unilex VIII ZR 60/01 Hungary; 10.01.1992; unilex 3.G.50.289.1991/32
Hungary; 21.05.1996; unilex 12.G.75.693/1995/38 [CLOUT case 143] Hungary; 24.03.1992; unilex AZ 12.G.41.471/1991
Italy; 09.06.1995; unilex 6499
Italy; 11.12.1998; unilex
Italy; 12.07.2000; unilex 405
Italy; 14.01.1993; unilex
Italy; 14.12.1999; unilex 895
Italy; 20.04.2004; unilex 7503
Italy; 25.02.2004; unilex
Italy; 25.02.2004; unilex
Italy; 26.11.2002; unilex 3059
Italy; 26.11.2002; unilex 3095
Italy; 29.12.1999; unilex 468
Italy; 31.03.2004; unilex
Netherlands; 02.07.1997; unilex 95/3311 Netherlands; 02.10.1997; unilex 1034/95/BR
Netherlands; 02.10.1998; unilex rolnr. 9981 / HA ZA 95-2299
Netherlands; 05.10.1994; unilex H 93.2900
Netherlands; 06.05.1993; unilex 920159 Netherlands; 08.04.1999; unilex 1997/1851 Netherlands; 14.10.1999; unilex HAZA 98-1405
Netherlands; 16.10.2002; unilex
Netherlands; 17.07.1997; unilex Netherlands; 22.08.1995; unilex 94/305 Netherlands; 24.04.1996; unilex 456/95/He Netherlands; 25.01.1995; unilex 300/94 Netherlands; 25.02.1993; unilex 1992/182
Netherlands; 27.04.1999; unilex rolnrs. 97/700 and 98/046 Netherlands; 27.05.1993; unilex 1991/1559
Netherlands; 29.05.1997; unilex 1242 HAZA 95-934 Netherlands; 30.12.1993; unilex 1992/1251
Russian Federation; 26.05.2003; unilex KG-A40/3225-03 Spain; 16.11.2000; unilex
Switzerland; 07.05.1993; unilex
Switzerland; 08.01.1997; unilex 11 95 123/357
Switzerland; 08.06.1999; unilex 12.99.00036 Switzerland; 09.09.1993; unilex HG930138 U/H93 Switzerland; 09.10.1998; unilex 1077
Switzerland; 10.02.1999; unilex HG 970238.1
Switzerland; 10.10.1997; unilex 1230
Switzerland; 11.03.1996; unilex 01 93 0661
Switzerland; 11.03.1996; unilex 01 93 1061
Switzerland; 11.06.1999; unilex OR 98.00010
Switzerland; 12.02.1996; unilex 12.95.00300
Switzerland; 15.01.1998; unilex 12.97.00193 Switzerland; 15.09.2000; unilex 4C.105/2000 Switzerland; 17.05.1994; unilex 01 93 1308 Switzerland; 17.10.2000; unilex 4C.422/1999/rnd Switzerland; 20.02.1997; unilex T.171/95 Switzerland; 20.12.1994; unilex
Switzerland; 21.09.1998; unilex HG960527 Switzerland; 23.01.1998; unilex 27/97 10667
Switzerland; 23.11.1998; unilex
Switzerland; 25.02.1999; unilex Switzerland; 26.04.1995; unilex HG920670 Switzerland; 28.10.1997; unilex C1 9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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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zerland; 30.06.1995; unilex OKZ 93-1
Switzerland; 30.11.1998; unilex HG 930634
USA; 10.05.2002; unilex 98 Civ. 861, 99 Civ. 3607
USA; 11.06.2003; unilex 02-20166 USA; 17.05.1999; unilex Civ.A.90-0380 USA; 21.06.2002; unilex 00-1125
USA; 22.11.2002; unilex 01- 7541
USA; 23.07.1997; unilex M-47 (DLC), 96B46519 USA; 24.10.1989; unilex87-02-00404
USA; 27.07.2001; unilex C 01-20230 JW
USA; 28.03.2002; unilex No. 02 C 0540
USA; 28.10.1998; unilex 97 C 5668
USA; 29.01.2003; unilex 01 C 5938
USA; 29.08.2000; unilex 99-6384
<Abstract>
A Review of Case Law on SpThere of Application of CISG
Inho Kim
As of October 1, 2005, CISG has 65 States parties which have different legal tradi- tions and economies. The amount of case law grows constantly. Currently about 1,000 cases are available from various sources. Case law has definitely contributed to the goal of the uniform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ISG. A review of decisions of courts and arbitral tribunals interpreting CISG would assist judges, arbitrators, lawyers, and parties to business transactions. It would also further the uniformity of inter- 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ISG. In reviewing decisions, common views of case law will be highlighted and divergent approach will also be presented. This would even- tually facilitate the emergence of the uniform interpretation of CISG.
※ Key Words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sphere of application, Contracting State, exclusions from the Convention, valid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