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고객과 SK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조 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설정하기 위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종합자산▇▇계좌(일▇▇)▇▇
제1조(▇▇의 적용) ① 이 ▇▇은 고객과 SK▇▇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조 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계좌를 ▇▇▇기 위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자산▇▇▇ 개인종합자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은 투자▇▇자산의 매매 ▇▇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과 함께 적용 된다.
제2조(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다만 이 조 에서 ▇▇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개인종합자산▇▇계좌”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계 좌로 다음 각 목의 ▇▇을 ▇▇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것
나.「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으로 ▇▇할 것 다. 계약기간이 5년일 것
라. 1명당 연간 납입한도가 2▇▇▇(「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저축 또는 ▇▇▇합 투자▇▇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에는 연간 2▇▇▇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 한 ▇▇저축 및 ▇▇▇합투자▇▇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일 것
2. “자산▇▇▇ 개인종합자산▇▇계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 ▇계좌에 관한 투자▇▇계약을 말한다.
3. “모델포트폴리오”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투자▇▇계약을 체 결하기 이전에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금융상품의 종류․▇▇․위험도 등의 ▇▇이 포 함된 ▇▇방법을 말한다.
4. “투자▇▇”▇▇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하 는 것을 말한다.
5.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 전문인 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을 받아 투자▇▇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투자일▇▇▇”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7. “▇▇▇▇인”▇▇ 회사와 같은 ▇▇집단(「독점▇▇ 및 공▇▇▇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8. “▇▇▇계인”▇▇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계인을 말한다.
9.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을 말한다.
제3조(개인종합자산▇▇계좌에 ▇▇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의 합계액이 2▇▇▇ 이하인 자로 ▇▇ 한다)가 개인종합자산▇▇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과 배당▇▇(이하 이 조에서 "▇▇▇▇등"이라 한 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을 초과하 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을 적용하고 종합▇▇과 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이 있는 자(비과 세▇▇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이 있는 자(비과 세▇▇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않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민
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50▇▇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5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을 적용하고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만 있거나 근로▇▇ 및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이 있는 자로 ▇▇▇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금액이 3천5▇▇▇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다)
제4조(투자자산운용사의 ▇▇ 및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 ▇▇▇의 ▇▇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하여 투자▇▇을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의 ▇▇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 ▇▇▇력 등의 ▇▇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 ▇▇▇력 등의 ▇▇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 객의 사전 ▇▇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ㆍ▇▇ 등으로 인하여 사전 에 ▇▇를 얻을 수 없는 ▇▇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 통지▇▇▇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하지 않을 ▇▇ 계 약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 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을 통 지▇▇▇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 ▇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대하여 ▇▇를 하지 않는 ▇▇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 ① 회사는 투자▇▇업무와 ▇▇하여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허 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계약의 체결과 ▇▇, 투자일▇▇▇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 중 외화자산의 ▇▇업무, ▇▇▇산인 투자일▇▇▇ 총액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의 ▇▇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하는 ▇▇만 해당한다.), ▇▇ 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에 속한 ▇▇, 장내파생상품, 「외국환▇▇ 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무는 ▇▇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 상품 유형별로 별지에서 ▇▇ 금액 이상의 투자일▇▇▇을 예탁▇▇▇ 한다.
② 계약기간▇ ▇2조제1호▇▇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③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 한다.
제7조(투자▇▇방법 등) ① 회사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델포트폴리오를 고 객에게 제시한다. 이 ▇▇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능력 등을 고려하 여 둘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제시한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1항 전단에 따라 고객에게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 중에서 ▇▇하며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방법대로 투자일▇▇▇을 ▇▇한다.
③ 고객▇ ▇2항에 따라 투자▇▇계약의 ▇▇으로 ▇▇ 모델포트폴리오의 ▇▇을 ▇▇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에 따른다.
➃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일▇▇▇을 ▇▇할 때 취득·처분하려는 투자▇▇자산의 ▇▇·▇▇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고객에게 통지한다.
⑤ 고객이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하거나 취득·처분한 투자▇▇자산의 ▇▇·▇▇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을 ▇▇하는 ▇▇ 회사는 그 ▇▇에 따른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고객의 ▇▇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라 투자▇▇계약의 ▇▇으로 ▇▇ 모델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지 여부를 검토▇ ▇ 그 ▇▇이 필요하다고 ▇▇되는 ▇▇ 그 모델포트폴리오를 ▇▇▇ 다. 모델포트폴리오 ▇▇▇ 회사 내 별도 ▇▇조직 (‘ISA자산배분결정위원회’)의 결정 사 항에 따른다. 그 세부 ▇▇사항은 ▇▇ 지침에 따른다.
1. 제2항에 따라 투자▇▇계약의 ▇▇으로 ▇▇ 모델포트폴리오로 투자▇▇자산을 취득
·처분한 결과에 따른 투자일▇▇▇의 안전성 및 수익성
2.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으로 ▇▇한 투자▇▇자산의 ▇▇·▇▇ 등이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 ▇▇ 및 건전한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투자▇▇자산에 ▇▇ 투자판단의 전부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고객의 ▇▇▇▇) ① 고객은 자기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 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을 ▇▇하는 회 사의 임직원은 그 ▇▇▇▇에 대하여 응▇▇▇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을 ▇▇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의 ▇▇에 관하여 투자자와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을 ▇▇하는 자가 ▇▇일로부터 2▇▇에 투자일▇▇▇에 편입된 금융
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에는 투자일▇▇▇을 ▇▇하지 않는 임직 원도 ▇▇에 관한 ▇▇을 할 수 있다.
제9조(고객의 ▇▇제한) 고객은 투자일▇▇▇의 ▇▇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이 계약에 서 ▇▇ 바에 따라 ▇▇조건 등을 ▇▇▇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 ▇▇에 대하여 응 ▇▇▇ 한다.
제10조(중▇▇▇)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 ▇▇계좌의 계약을 ▇▇(제11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하는 ▇▇는 제외한 다)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계좌로부터 ▇▇을 ▇▇한 ▇▇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 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 이 ▇▇ 그 ▇▇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 한다.
1. 개인종합자산▇▇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
나. 제3조제2▇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국▇▇▇생활 보장법」 에 따른 자산형▇▇▇을 ▇▇▇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②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을 중도에 ▇▇하고자 하는 ▇▇ 10 영업일 이전에 회 사에 통지▇▇▇ 한다.
③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의 ▇▇을 회사에 ▇▇할 수 없다.
제11조(부득이한 계약▇▇ 사유) 고객의 사망, 해외▇▇ 또는 계약 ▇▇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지변
2. 고객의 ▇▇
3. 사업장의 폐업
4. 고객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회사의 ▇▇의 정지, ▇▇인가·허가 취소, ▇▇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2조(▇▇의 귀속) 회사에 ▇▇ 투자▇▇은 시▇▇▇의 예측, 목▇▇▇률의 ▇▇, 투자 성과 및 ▇▇▇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3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에 따른 수수료를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매매▇▇,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 ▇3자에게 지급 ▇▇가 발생하는 세금, ▇▇▇▇의 ▇▇▇▇ 등의 ▇▇은 고객이 부담▇▇▇ 한다.
➃ 제1항의 ▇▇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 지급된다. 다만, 고객의 다른 계좌로부터 현금을 이체하는 방법 등 고객이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 그 방법으 로 지급하며 고객이 별도로 합의한 방법으로 지급하지 못한 ▇▇ 고객 계좌에 ▇▇ 있는 현금에서 수수료가 지급된다.
⑤ 제4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고객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 보다 부족하거나 고객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 회사는 고객에게 10일 내에 현금 을 납부할 것을 ▇▇하며, 고객은 같은 ▇▇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 지시▇▇▇ 한다.
⑥ 제5항의 ▇▇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 회사는 수수료의 ▇▇을 위 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 하여 처분 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에 따라 고객 계좌 내 ▇▇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거 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 별지에서 ▇▇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 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 으로 교부▇▇▇ 한다. 다만 고객이 ▇▇▇편을 통하여 투자▇▇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 를 표시한 ▇▇에는 ▇▇▇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경과의 개요 및 ▇▇ ▇▇
2. 투자일▇▇▇의 매매▇▇, 매매가격, 위▇▇▇료 및 각종 세금 등 ▇▇▇▇
3. 투자일▇▇▇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4. 투자일▇▇▇료를 부과하는 ▇▇에는 그 ▇▇ 및 금액
5. 투자일▇▇▇을 실제로 ▇▇한 투자▇▇인력에 관한 사항
6.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투자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계약의 종료시 계좌내 ▇▇처리)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계약기간(5년)이 만 료되어 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0조제1▇▇1▇ ▇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하는 ▇▇에 회사는 고객 계좌 내 모든 투자▇▇ ▇▇을 ▇▇▇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투자일▇▇▇을 ▇▇▇하지 않고 ▇▇▇▇▇로 교부할 것 을 요청한 ▇▇에는 회사는 투자일▇▇▇을 ▇▇▇▇▇로 고객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 고객▇ ▇3조에 따른 ▇▇에 해당하더라도 ▇▇▇▇▇로 교부되는 투자일▇▇▇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계좌에 ▇▇ 과세특례 ▇▇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 ▇▇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 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이 ▇▇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17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 게 발생되는 ▇▇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으로 인한 ▇▇
2. ▇▇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 ▇▇으로 인한 ▇▇
3. 서류 및 인감(또는 ▇▇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하고 틀림이 없다고 ▇▇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8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 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 ▇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 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1일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 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
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9조(자산의 소유권)
①고객은 계좌 내 투자일▇▇▇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음을 이해하며 회사는 고객을 위 하여 의결권 등을 ▇▇행사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에 해당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권의 행사
2. 공개▇▇의 ▇▇
3. ▇▇▇▇의 청약
4. ▇▇▇▇의 ▇▇▇의 행사
5. 신▇▇▇권부사채의 신▇▇▇권의 행사
6. ▇▇▇▇의 ▇▇▇▇
7. 파생결합▇▇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 ▇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법상 ▇▇된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 ▇▇법규등을 ▇▇한다.
제21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 처리▇▇에 그 해결 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 다.
제22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3조(▇▇의 적용)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 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 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별지]
1. 랩 서비스 명 : SK▇▇ 일▇▇ ISA 랩
구 분 | 세 부 ▇ ▇ ( 원 / % ) |
가입(계약)금액 | 20,000,000 원 / 년 (최대 1억) |
수수료 부과▇▇ | □가입(계약)금액 ☑예탁자산 ▇▇잔액 |
수수료(후취) | 각 투자유형별(저위험~고위험순) 0.1, 0.3, 0.5, 0.8, 1.0 % (후취) 세부사항은 별첨 2. 모델포트폴리오 수수료 참조 |
수수료 납부일 | 1, 4, 7, 10월 첫 영업일 |
연체수수료 | 13 % / 년 |
2. 모델포트폴리오 (1) 모델포트폴리오 개요: 총 9개 | |||||
구분 | MP명 | 편입상품▇▇ | ▇▇전략, 특징 | 적합투자자 | |
▇ ▇ 형 | SK 일▇▇ISA ▇▇▇A | ①R P, MMW 30% ②국▇▇▇펀드30% 국내단기▇▇▇펀드30% ▇▇▇ETF 10% | 주로 확정 ▇▇형 상품으로 ▇▇되어 투자 리스크가 거의 없음 | ▇▇▇급을 원하며 예ㆍ적금 ▇▇▇▇의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 | |
▇ ▇ ▇ ▇ 형 | SK 일▇▇ISA ▇▇▇▇▇A | ①RP 10% ②국내▇▇▇ ETF 10% 국내국▇▇▇형펀드55% ③파생결합▇▇(ELB)25% | 주로 안정적인 국▇▇▇ 펀드와 ETF, R P, 일부 ▇▇▇급형 파생결합 ▇▇(ELB)로 ▇▇ | 수익성보다는 ▇▇▇ 을 중시하는 투자자 (A형) ▇▇ 전략적 투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에 투자 (B형) 펀드위주의 분산 투자를 원하는 고객 | |
SK 일▇▇ISA ▇▇▇▇▇B | ②국내▇▇▇ETF25% 국내단기국▇▇▇펀드30% 국내▇▇혼합형펀드 10% 해외글로벌▇▇▇펀드20% 해외글로벌▇▇혼합형펀드5% ③파생결합▇▇(DLB)10% | 주로 안정적인 국내외 ▇▇▇펀드, ▇▇▇급형 파생결합▇▇(DLB), 일부 해외▇▇혼합형 펀드로 포트폴리오 ▇▇ | |||
위 험 ▇ ▇ 형 | SK 일▇▇ISA 위험▇▇형A | ②국내국▇▇▇펀드20% 국내▇▇혼합형펀드30% 해외글로벌▇▇▇펀드15% 해외글로벌▇▇혼합형펀드5% ③ 파생결합▇▇(ELB) 30% | ▇▇혼합형과 ▇▇ 혼합형 및 ELB를 편입함으로써 안정적 으로 ▇▇ ▇▇을 위한 포트폴리오 ▇▇ | ▇▇▇과 수익성을 동시에 원하는 투자자 (A형) ▇▇ 전략적 투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에 투자 (B형) 펀드위주의 분산 투자를 원하는 고객 | |
SK 일▇▇ISA 위험▇▇형B | ②국내단기국▇▇▇펀드20% 국내▇▇혼합형펀드20% 국내▇▇혼합형펀드20% 해외글로벌▇▇▇펀드20% 해외글로벌▇▇혼합형펀드10% ③파생결합▇▇(DLB)10% | 주로 혼합형에 투자가 되며, 기본▇▇ ▇▇을 위해 CD▇▇에 ▇▇ 하는 ▇▇▇급형 DLB를 일부 포트폴리오 ▇▇ | |||
적 극 투 ▇ ▇ | SK일▇▇ISA 적극투자형A | ②국내▇▇▇펀드20% 해외글로벌▇▇▇펀드20% 국내▇▇혼합형펀드30% 해외글로벌▇▇혼합형펀드10% ③파생결합▇▇(ELS) 20% | 주로 ▇▇혼합형 펀드와 ▇▇형 ELS로 포트폴리오 ▇▇ | ▇▇▇보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투자자 (A형) ▇▇ 전략적 투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에 투자 (B형) 펀드위주의 분산 투자를 원하는 고객 | |
SK일▇▇ISA 적극투자형B | ②국내▇▇▇펀드5% 해외글로벌▇▇▇펀드25% 국내▇▇혼합형펀드30% 국내▇▇혼합형펀드25% 해외글로벌▇▇혼합형펀드15% | 펀드 위주로 투자 되며 A형보다 ▇▇ 상품에 투자 ▇▇이 큼 | |||
공 격 형 | SK일▇▇ISA 공격형A | ②해외글로벌▇▇▇펀드25% 국내▇▇혼합형(배당)펀드10% 국내▇▇혼합형펀드30% 해외글로벌▇▇혼합형펀드15% ③파생결합▇▇(ELS) 20% | 고위험보다 더욱 위험 자산▇▇이 높고 수익성을 가장 우선시함 | 원본▇▇이 있더라도 ▇▇▇▇를 ▇▇▇시 하는 투자자 (A형) ▇▇ 전략적 투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에 투자 (B형) 펀드위주의 분산 투자를 원하는 고객 | |
SK일▇▇ISA 공격형B | ②해외글로벌▇▇▇펀드25% 국내▇▇혼합형펀드10% 국내▇▇혼합형펀드30% 해외글로벌▇▇혼합형펀드25% 해외글로벌배당주식형펀드10% | 고위험보다 더욱 위험 자산▇▇이 높고 수익성을 가장 우선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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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델포트폴리오별 자산배분 ▇▇은 상품편입 ▇▇에서 편입상품별 특성에 따라 부득이하게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모델포트폴리오별 수수료
구분 | ▇▇ 수수료 | |
SK 일▇▇ISA ▇▇▇ MP | A형 | 0.1% |
SK 일▇▇ISA ▇▇▇▇▇ MP | A형 | 0.3% |
B형 | ▇▇ | |
SK 일▇▇ISA 위험▇▇형 MP | A형 | 0.5% |
B형 | 상동 | |
SK 일임형ISA 적극투자형 MP | A형 | 0.8% |
B형 | 상동 | |
SK 일임형ISA 공격형 MP | A형 | 1.0% |
B형 | 상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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