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고객과 SK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조 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설정하기 위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