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정보를 입 력하고 인증 절차를 통하여 본인 여부와 본인이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주는 서 비스를 말합니다.
'본인확인서비스' xx xx
제1조 (목적)
이 xx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레콤 xx'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본 인확인서비스' xxx (이하 'xxx'라 합니다)간에 '본인확인서비스' xx에 관한 '회사'와 'xx 자'의 권리와 xx,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xxx'가 xxx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본인 xx로 개통한 휴대폰을 xxx여, 본인확인xx를 입 력하고 인증 절차를 통하여 본인 여부와 본인이 등록한 xx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주는 서 비스를 말합니다.
② '본인확인xx'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xxx'가 입력한 본인의 생년월일, 성별, x x, 내/외국인 여부, 본인xx로 개통된 xxx화번호, 기타 '회사'와 'xxx'간에 별도로 xxx 번호 등 'xxx'에 xx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xx를 말합니다.
③ 'xxx'라 함은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xxx는 자를 말하 며, '회사'의 xxx화서비스 가입자와 '회사'의 xxx화망을 xxx여 개별적으로 xxx 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중 '회사'의 '본인확인서비스'를 xxx는 자 를 말합니다.
④ 'xx가입확인xx'라 함은 'xxx'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사이트'에서 특정 서비스 xx, 구매 등 어떤 행동을 할 때, 해당 'xxx'x x 가입/xx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xx를 말합니다.
⑤ '본인확인xx'이라 함은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등 '본인확 인서비스' xx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xxx고,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xx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합니다)을 개발·제공·xx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⑥ 'xx 식별xx'라 함은 'xxx'가 가입/등록한 '사이트'들간의 서비스 또는 Contents, point등의 xx, xx 등의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등록한 'xxx'를 식별하기 위하여 생 성되는 xx를 말합니다.
⑦ 'xxxx'은 'xxx'가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와 '회사'간의 '본인확인서비스'를 xx하고 'xxx'에게 '본인확인서비스' xx방법의 안내와 문의 등 xx업무를 담당하는 등, '회사'가 xx한 업무범위내에서 '회사'를 xx하여 'xx 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⑧ '사이트'라 함은 xxx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을 통하여 'xxx' 에게 상품, 서비스, Contents, Point 등 각종 xx와 용역x x/무료로 제공하는 개인, 법 인, xx, 단체 등을 말합니다.
⑨ '접근매체'란 '본인확인서비스' xx을 위해 'xxx' 및 'xxx'가 입력하는 xx 등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xxx'가 입력하는 제2항의 xx, I-PIN ID 및 Password 등 '본인확인xx'에서 발급받은 xx, 기타 'xxx'가 '회사' 및 '사이트'에서 설 xx ID 및 Password 등의 xx, 'xxx' xx의 xxx화 번호 등을 말합니다.
⑩ '대체수단'이라 함은 'xx가입확인xx' 및 xx식별xx를 포함하여, 주민등록xx를 xx하지 아니하고 본인여부를 식별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⑪ '부가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본인확인서비스'와 xx하여 추가적인 xx·인증절차 등을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여, 유료인 xx에는 'xxx'에 대해 '회사'의 이 동전화서비스 청구서에 합산하여 '부가서비스' xx요금을 xx하고 xxx화 요금과 함께 수납합니다.
제3조 (xx의 명시 및 xx)
① '회사'는 이 xx을 '회사'가 xx하는 '사이트' 등에 게시하거나 'xxx'의 '본인확인서 비스' 이용시 공개하여 'xxx'가 이 xx의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xx
자'의 xx이 있는 xx 전자문서의 xx로 xx 사본을 'xxx'에게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xx되는 xx 이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xx을 xx 할 xx에는 적용xx 및 xx사유를 명시하여 '회사'가 xx하는 '사이트'에서 적용xx 15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xx xx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xxx'에게 xx xx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xx의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xx을 xx하 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xxx'가 명시적으로 xx xx에 xx 거부의사를 표시하 지 아니하면 'xxx'가 xx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xxx'는 변경된 xx 사 항에 xx하지 않으면 '본인확인서비스' xx을 중단하고 xx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④ 'xxx' 또는 '사이트'가 이 xx의 xx(xx xx시 변경된 xx 포함)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xx 계약의 xx)
'xxx'가 '사이트' 등에 게시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되는 이 xx의 xx에 xx
xx을 누르거나 체크하면 xx에 xx하고, '본인확인서비스' xx을 xx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제5조 (본인확인xx 및 '접근매체'의 xx 등)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 'xxx'가 사용한 '접근매체'와 입력된 본인확인xx,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xx 등을 xxx여, 'xxx'의 xx, 권한 및 '본인확인서비스'를 요청한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 'xxx'는 자신의 본인확인 xx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 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인확인xx 및 '접근매체'의 xxxx 위조·변조 등을 xxx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xxx'는 자신의 본인확인xx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xxx'는 '접근매체'의 분실·도난·xx·위조·변조 등 또는 본인확인xx xx 등의 사실 을 xx할 xx '회사'에 즉시 통지xxx 하며, '회사'는 'xxx'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즉 시 '본인확인서비스'를 중지합니다.
제6조 ('본인확인서비스' 안내)
①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는, 'xxx'가 입력한 본인확인xx에 대해, 'xxx' 가 본인 xx로 개통하고 xx하고 있는 xxx화 서비스 xx xx?'xx가입확인xx'?' xx 식별xx'를 xxx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의 xx·미성년 여부, xx가입여부 등을 확인xxx는 서비스 입니다. 단, '회사'의 xxx화망을 xxx여 개별적으로 xxx화서 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사'에 취 급을 xx한 xxx을 기반으로 본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직접 또는 'xxxx'을 통하여 '사이트'에, 서비스 화면 또는 Socketxx로 '본 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이트'는 '사이트' xx과 관련된 법령과 '사이트' xxxx에 따라 'xxx'에게 '본인확인서비스' xx 수단을 제공합니다.
③ 'xxx'는 특정 '사이트'에서 '회사' 및 'xxxx'의 xxxx, '사이트'의 xxxx에 동 의하는 xx, 해당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xxx실 수 있습니 다.
④ 제3항에 따라 각 xxxx에 xx한 xx, 'xxx'가 자신의 생년월일, xx, 성별, 내/ 외국인, 본인 xx로 가입한 이동통신사와 xxx화 번호 등의 xx를 입력하고, 입력x x 보가 일치하는 xx에 'xxx'의 xxx화 번호로 xx되는 1xx 암호(xx암호)를 xx 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단, '회사'가 직접 xx하는 '사이트' 또 는 xx 법령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xx이 허용되는 '사이트'에서는 생년월일 x x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본인확인이 완료된 'xxx'에 대해서는 해당 'xxx'의 본인확인xx, ' xx가입확인xx' 및 'xx 식별xx'를 '회사'가 xx하고 있는 xx, '사이트'의 xx에
따라 '사이트'에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된 xx는 각 '사이트'가 'xxx'와 체결한 xx, 계약에 따라 xx·xx·폐기됩니다.
제7조('본인확인서비스'의 '부가서비스')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xx과 xx하여, 보다 xx된 xx을 필요로 하는 'xxx'가 가입을 xxx는 xx에 한하여,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다음 x x와 같으며, xx 서비스 xx 및 xx 조건 은 서비스별 xxxx에 따릅니다.
1. 휴대폰 인증xx 서비스 (월 1xx, 부가가치세 별도)
제8조 ('대체수단'의 생성 및 제공)
① '회사'는 'xxx'의 xxx화 가입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대체수단'을 생성하 고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대체수단' 생성 및 제공방법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x'의 xxx화 가입시, 제3의 '본인확인xx'에 실명 xx여부를 질의하고, 이에 따라 '대체수단'을 받아와서 저장하는 방법
2. 'xxx'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제3의 '본인확인xx'간의 합의를 통하여 비밀번 호 등 '대체수단' 규격을 xx 후, 이에 따라 '회사'가 생성하거나 제3의 '본인확인xx'으 로부터 제공받는 방법
3. 'xxx'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해당 'xxx'의 xxx화가입시 '회사'가 제공받 은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xxx'가 xxx고 있는 '사이트'의 xx번호를 제3의 '본인확인 xx'에 제공하고, 이에 해당되는 '대체수단'을 받아와서 제공하는 방법
③ 제1x x3호에 따라 '회사'가 제3의 '본인확인xx'으로부터 '대체수단'을 제공받은 x x, 해당 '대체수단'의 정확성 xx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간)
① '본인확인서비스'의 xx은 xx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xx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 기타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회사'가 xx 기간에 일시 중 지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기술상,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일시 중지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중지에 따라 'xxx'에게 별도의 xx은 하지 않습니다. 단 ' 본인확인서비스'를 xxx간에 따라 정액제 xx로 유료 판매하는 xx, 정액제 유료 'xx 자'에게는 중지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 xx에 한하여, 월 xxx액을 해당월의 날짜 수로 일할 xx하여 환불 또는 차감하며, xxx액의 과금 당사자가 '회사'인 xx에는 '회사'가, 'xxxx'인 xx에는 'xxxx'이 환불 또는 차감하여 드립니다.
제10조 ('회사'의 권리와 xx)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xx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누설 등으로 인 해 'xxx'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xxx'가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xx을 xx하지 아니하거나, '회사'가 부xxx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접근매체' 또는 본인확인xx의 xx으로 인해 발생한 'xxx'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③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xx하여 xx한 'xxx'의 본인확인xx를 본인x x 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xx의 xx가 있는 xx, 범죄 에 xx 수사xx 목적이 있는 xx 등 xx 법령에서 xx 절차에 따른 xx이 있는 xx 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xxx'에게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xx 시스템 xx 절차, 기능 등의 예방점검, xxx수 등을 이행하며, '본인확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 하는 xx, 이를 지체 없이 xx 및 xx합니다.
⑤ '회사'는 xx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xx(xx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행위가 xx되는 'xxx' 또는 xx에 xx '본 인확인서비스' xx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물론, xx 법령에 따라 xx 및 사법xx
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xxx화 등 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 특수 요금제에 가입한 'xxx'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 다.
⑦ '회사'는 'xxx'가 '회사'의 xxx화 등 통신역무 xx을 위해 xx한 가입신청서 또는 이와 관련된 본인확인 절차가, xxxx, xx 서류 위·변조 등 위법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xxx' 및 xx에 xx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며, 해당 '이 xx'와 xx에 대해 xx 법령 및 통신역무 xxxx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⑧ 'xxx'중 '회사'의 xxx화망을 xxx여 개별적으로 xxx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 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절차 미비, xxxx, x x 서류 위·변조, 본인확인xx의 오류 등에 대해 '회사'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개 별 별정통신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 ('xxx'의 권리와 xx)
① 'xxx'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xxx'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본인이 아닌 타인의 본인확인xx를 xx하게 xx 및 xxx는 행위
2. '회사' 및 'xxxx', '사이트'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 위
3. 법령에 xx하는 제반 범죄 및 위법 행위
4. 이 xx에 xx된 'xxx'의 xx 또는 xx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xxx'는 이 xx에서 xx하는 사항과 '본인확인서비스'에 xx xxx내 또는 주의사 항 등을 xxxxx 합니다.
③ 'xxx'는 제5조의 xx를 이행xxx 합니다.
제12조 ('xxx' xx의 제공 범위)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xxx'의 xx를 'xxx'의 xx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xx하지 않습니다.
② 'xxx'가 개인xx의 수집·xx·제공에 xx하고 xxx는 '사이트' 또는 xx카드사 등 제3자가, 'xxx'의 xxx화 번호 및 해당 '사이트'·xx카드사 등 제3자가 보유한 '대 체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회사'에 대해 확인할 xx, '회사'는 해당 xxx화 번호 및 '대체 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이트' 또는 xx카드사 등 제3자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본인확인서비스'의 xxx 확보)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xx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킹방지시스 템 및 보xxx 체계 xx, 접근제한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xx 서버 및 통xxx의 xx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 리시스템 자원 xx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춥니다.
③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xx합 니다.
1. 침입 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
2. 그 밖에 필요한 xx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xxxx시스템 설치
④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xxx기 위하여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방어, 탐색, x x 절차를 자체적으로 xx합니다.
제14조 ('xxx'의 개인xxxx)
① 'xxx'의 개인xx xx는 '회사'가 xx 법령과 '회사'가 xx하여 xx하는 개인xx 취급방침 등에 따릅니다. 자세한 '회사'의 개인xx 수집·xx 범위 등은 xxx화 가입xx 서와 '회사' xx '사이트'(xxx.xxxxxxxxx.xxx)에서 제공되는 개인xx 취급방침을 참조하 xx 바랍니다.
② 'xxx'중 '회사'의 xxx화망을 xxx여 개별적으로 xxx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
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가입자가 속한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개인xxx x 및 수집·xx·제공 등에 xx 법적 절차 xx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가입자에 xx 개인xx 수집·xx 범위 등은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개인xx 취급방침을 참조xxx 바랍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개인xx 취급방침에서 xx 바 이외에,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에 'xxx' 개인xx의 일부를 '회사'가 xxx 사업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 'xxx'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사이트'가 필요로 하는 'xxx' 식별xx('중복가 입확인xx', '대체수단')의 생성 및 xx, 제공을 위하여 'xxx'의 주민등록xx를 제3 의 '본인확인xx'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수집 또는 제공받은 개인xx('xx가입확인xx', '대체수단')는 '회사' 또는 ' xxxx'을 통해 '사이트'에게 제공합니다.
3.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한 '회사'의 개인xx의 수집·xx·제공범위 및 개인xx의 취급 을 xx하는 수탁자와 xx업무xx 등x x xx이 게시되는 화면에 별도로 링크하여 제 공합니다.
제15조 (xx 외 준칙)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xx통신망 xx 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xx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6조 (관할법원)
① '본인확인서비스' xx과 xx하여 '회사'와 'xxx'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xx, '회사' 와 'xxx'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xx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xx 관할 법원 에 소를 xx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xx은 공지한 날로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