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eping 대행서비스 이용계약서
Sweeping xx서비스 xxx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xx씨티xx(이하 ‚을‛이라 한다)은 Sweeping xx서비스xx에 xx 계약(이하 “본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장 기본 사항
제 1 조 ( 목 적 )
본 계약은 ‚갑‛이 ‚을‛의 Sweeping xx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x x )
“Sweeping xx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란 “을”이 본 계약에서 “갑”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갑‛이 xx한 출금계좌로부터 입금모계좌로의 잔액 집금 및 제 3 조에 xx 업무처리를 xx하는 서비스로서 “인터넷 뱅킹 기반의 Sweeping xx서비스”와 “펌뱅킹 기반의 Sweeping xx서비스”를 말한다.
제 3 조 ( 업무의 범위 ) ‚을‛이 제공하는 본 서비스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업 x x 분 | 업 무 x x |
1) xx 집xxx 처리 | ‚갑‛xx의 당/타행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잔액x x 5 조 에서 지정한 xx입금모계좌로 집xxx 해주는 업무 |
2) 외화 집xxx 처리 | ‚갑‛xx의 타행 외화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이하 출금계좌) 잔액x x 5 조 에서 지정한 외화입금모계좌로 집xxx 해주는 업무. 이때, 출금계좌의 통화와 외화입금모계좌의 통화는 일치해야 함. |
3) 일괄 타행계좌 xx내역 제공 | ‚갑‛이 요청한 출금계좌의 xx내역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
4) 실시간 타행계좌 xx내역 제공 | ‚갑‛이 요청한 출금계좌의 xx내역을 xx 발생시마다 전송하는 xx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업무. |
5) 모계좌 입금내역 제공 | 입금모계좌의 입xxx내역을 제공하는 업무 |
6) 네트워크 서비스 | 인터넷뱅킹 기반의 Sweeping xx서비스 업무의 사전 작업인 타행인터넷뱅킹 가입xx 등을 xx해 주는 업무 |
제 4 조 ( 업무의 xx) “ 갑” 은 “ 을” 이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 갑” 이 사용할 서비스 종류를 xxx x에서 xx한다.
업 x x 분 | 인터넷뱅킹 기반의 Sweeping xx서비스 | 펌뱅킹 기반의 Sweeping xx서비스 |
1) xx 집xxx 처리 | ||
2) 외화 집xxx 처리 | 해당사항 없음 | |
3) 일괄 타행계좌 xx내역 제공 | 해당사항 없음 | |
4) 실시간 타행계좌 xx내역 제공 | 해당사항 없음 | |
5) 모계좌 입금내역 제공 | 기본 제공 서비스 | 기본 제공 서비스 |
6) 네트워크 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제 5 조 (계좌의 xx)
1. “갑”은 “갑”이 사용할 입금모계좌 및 xxx수료를 xx할 xx계좌(이하 “수수료 xx계좌”)를 다음과 같이 xx한다
구분 | 통화 | 계좌번호 | 예금주 명 | 사업자번호 |
xx입금모계좌 | ||||
외화입금모계좌 | ||||
수수료xx계좌 | KRW |
2. 입금모계좌는 “을”에 존재하는 요구불계좌만 가능하며, 마이너스잔액을 xx하지 않는 계좌로 xxxxx 한다.
3. 단,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모계좌 xx에 대해 별도 협의할 수 있다.
4. 수수료xx계좌는 “을”에 존재하는 xx 요구불계좌로 xxxxx 한다.
5. “갑”x x 1 항의 xx계좌를 xx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❹에는 그 xx과 xxx자를 정하여 xx 7 xx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제 2 장 인터넷 뱅킹 기반의 Sweeping xx서비스
제 6 조 ( 업무처리 )
1. “을‛은 인터넷뱅킹 기반을 xxx여 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갑”이 지정한 출금계좌가 “을”에 존재하는 경❹ 내부전산망을 xx하여 집금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기반이 제공되지 않는 출xxx의 출금계좌는 xx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2. “갑‛은 ‚을‛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갑‛이 지정한 출xxx의 전자금융xx (이하 “인터넷뱅킹”이라 한다)를 xxxxx 하며, “갑”이 이를 위하여 출xxx에 인터넷뱅킹xx를 신청할 때, “본 서비스”가 적용될 출금계좌만을 출금계좌로 xxxxx 하고, 제 5 조의 입금모계좌만을 입금계좌로 xxxxx 한다.
3. 단, 제 2 항의 입금모계좌 외에 추가로 입금계좌를 xx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동 추가지정한 입금계좌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4. 해당 인터넷뱅킹 xx 계약x x 2 항의 입금모계좌 xx이 xx, 취소되었을 경❹에 “을”은 “갑”에 입금모계좌를 즉시 재지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갑‛은 ‚을‛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본 계약 체결과 별도로 “Sweeping xx서비스 신청서” (이하 “신청서”)에 각 출xxx의 인터넷뱅킹 xxx ID, 출금계좌, 비밀번호 등 필요xx를 작성, 신청서를 “을”에 xxxxx 하며 각 출금계좌별 xx카드 및 이체카드 등은 ‚을‛에게 전달xxx 한다. “갑”이 위 신청서에 지정한 출금계좌별 필요xx 및 카드 등을 xx “을”에게 xxx 경❹ “을”은 “갑”이 xx하여 통보한 시점부터 제 4 조에서 지정된 업무를 개시한다.
6. ‚갑‛은 xx카드, 이체카드 등 중요 실물을 ‚을‛에게 전달 시 별도의 ‚중요증서 xx(도)증‛을 작성한다.
7. “을”x x 5 항에 따라 개시한 각 계좌에 xx 인터넷뱅킹xx xx에서 필요한 경❹ 접속 패스워드 및 이체패스워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이 요청할 경❹ 변경된 접속패스워드 또는 xxx ID 를 알려주어야 한다. 한편, ‚갑‛은 본 계약을 체결x x “갑‛이 “을‛에게 제공한 타행의 인터넷뱅킹 xx를 xxx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xxx고자 하는 경❹에는 xx 7 xx에 “을‛에게 통보xxx 한다. 이와 같은 통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을”이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갑”의 해당 타행계좌의 접속 패스워드, 이체패스워드, 비밀코드 및/또는 xxx ID 를 중도에 초기화하거나 xx, 또는 통xxx 등 기타 사무처리 (이하 “사무처리”라 한다)를 “갑” 본인이 직접 할 것이 xx되는 경❹에, “갑”은 “을”의 xx에 따라 위와 같은 사무처리를 하여 “을”의 업무에 협조한다. 다만 “을”의 서면 xx이 있는 경❹ “갑”은 이러한 사무처리를 “을”이 직접 처리 할 수 있도록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할 수 있다.
9. ‚본 서비스‛는 ‚을‛의 xx시간 및 ‚갑‛이 지정한 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시간 중에 제공되며, 출금계좌별 출xxx, 출금일 및 출금금액 등은 “갑”이 “신청서”에 xx하여 xx한 xx대로 처리한다.
10.‚갑‛이 제 9 항 xx의 xx에 xx한 출금일이 휴일x x❹에는 해당 휴일에 이은 첫 영업일에 처리한다. x x❹, 휴일로 인하여 출금일이 겹치는 경❹에는 1 xx 집금하기로 한다.
11.‚갑‛은 집금처리된 내역 및 결과를 인터넷뱅킹 시스템 및 기타 통신수단을 통하여 확인xxx 한다. “을”은 타행계좌 xx내역과 모계좌 입금내역 보고서를 업무처리를 한 xx 또는 익영업일에 “갑”에게 인터넷뱅킹 시스템, 기타 통신수단 등을 통해서 제공한다. “을‛은 본 서비스를 통해서 집금 xx한 내역을 ‚을‛의 데이터베이스에 xx, xx한다.
12.“갑‛은‚본 서비스‛와 xx하여‚을‛에게 제공한 출xxx 인터넷뱅킹 ID 를 xxx여 이체xx 등 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xx행위를 직접 하여서는 아니되며, 단순 조회를 제외한 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인터넷뱅킹 xxxx 전체를 ‚을‛에게 위임xxx 한다.
13. “갑”의 인터넷뱅킹 계좌가 “을”이 아닌 제 3 자에 의하여 접속되거나 xx되는 경❹ “을”이 그러한 권한 없는 접속 또는 xx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을”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4. “갑‛이 xx한 타행 출금계좌 중 CMS 코드를 xxx 집금 계좌(펌뱅킹 계좌 포함) 등 타행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xx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 xx이 제한된다. 따라서 ‚갑‛x x 계좌에 xx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❹에는 ‚을‛과 별도의 협의를 xxx 한다.
15. 집금의 실행은 당/타행 출금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을 xx으로 이루어지므로 “갑” 은 xx xx이 되어 있는 계좌 또는 서비스 개시 이후 대월한도를 xx 또는 xx/삭제한 출금 계좌에 대하여 대월한도까지 출금하지 않고자 하는 경❹에는 Sweeping xx서비스 신청서xx xxxx 한도금액 xx에 한도 금액을 xx하여 대월한도까지 모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조치xxx 한다. 이와 같은 통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 조 (업무처리의 예외 )
“을‛이 ‚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을‛x x xx 및 xxxx과 ‚갑‛이 지정한 출xxx의 전자금융xx에 준하여 처리하되 다음x x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계좌에 대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1. ‚갑‛이 지정한 출xxx의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xx되지 않은 경❹
2. ‚갑‛이 xx한 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통장 미정리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❹
3. 타행의 출금 xx계좌가 없거나, 입금 xx계좌가 제 5 조에서 xx한 입금모계좌와 상이한 경❹
4. 출금 xx계좌가 xx중지좌 편입, xx잔액증명서 발급, 법적제한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된 경❹
5. 출금 xx계좌의 xx잔액이 의뢰된 금액보다 부족한 경❹
6. ‚갑‛이 xx의 xx에 xx하여 ‚을‛에게 제공한 타 출xxx 인터넷뱅킹 xx와 실제 타행에 xx한 인터넷뱅킹 xx에 오류가 발생하여 ‚을‛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없는 경❹
7. 출금 xx계좌가 잔액부족, 계좌xx, 미사용 계좌, xxx ID xx, 통xxx리, xxx집금으로 인한 이체제한,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또는 기타의 사유로 6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❹
제 7 항의 경❹, 3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❹ “을”은 “갑”에게 xx 미집금 xx임과 이로 인해 집금처리가 중지됨을 통지할 수 있고, 6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❹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xx통보를 할 수 있으며, xx통보후 1 개월 이내에 “갑”이 “을”에게 별도 xx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갑”이 그러한 통보에 xx한 것으로 간주하여 “을”은 xx 출금계좌에 대해 “본 서비스”를 자동 xx할 수 있다.
제 3 장 펌뱅킹 기반의 Sweeping xx서비스
제 8 조 ( 업무처리 )
1. “을‛은 펌뱅킹 기반을 xxx여 “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갑”이 지정한 출금계좌가 “을”에 존재하는 경❹ 내부전산망을 xx하여 집금할 수 있으며, 펌뱅킹 기반이 제공되지 않는 출금계좌는 서비스 xx에서 제외된다.
2. “갑‛은 ‚을‛이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갑‛이 지정한 출xxx과 펌뱅킹서비스(이하 “펌뱅킹”이라한다.) xx 계약을 체결xxx 한다. “갑”이 출xxx과 펌뱅킹 xx 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 받은 업체코드 및 식별코드는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한 xx로 xx되는 경❹에는 “을”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업체코드 및 식별코드를 본 서비스 xx가 아닌 다른 “갑”의 자체적인 업무 xx로 xx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을”과 협의xxx 한다. 또한, 계약 체결시 타행과 발생하는 수수료 xxx x단위로 xxx 한다.
3. “을”이 펌뱅킹 기반을 xxx여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별도로 “ VAN 사 xx용 펌뱅킹 xx 신청서”를 “을”이 xxx VAN 사에 xx해야하며, “갑”은 “을”에게 VAN 사 xx 및 xx에 xx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4. “갑”은 ‚을‛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본 계약 체결과 별도로 “Sweeping xx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각 출xxx의 업체코드, 식별코드, 출금계좌 등 필요xx를 작성, 신청서를 “을”에 xxxxx 한다. “갑”이 위 신청서에 지정한 출금 계좌별 필요xx 등을 xx “을”에게 xxx 후, “을”과 “갑”이 합의된 시점부터 제 4 조에서 지정된 업무를 개시한다.
5. 신청서 xx시, “갑”이 필요xx로 제공한 출금계좌에 xxxx이 되어 있더라도 “갑”은 xx된 xx 및 금액에 따라 “본 서비스”를 xx한다.
6.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 xx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 시간에 “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❹에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서비스 xx 시간이 xx된 경❹ 제 7 호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갑”이 지정한 개별 출xxx의 전산 사정상 전송시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xxx금: xx영업일 08:00 ~ 22:00
◼ 외화집금: xx영업일 08:00 ~ 15:00
◼ 타행xx내역: xx영업일 08:00 ~ 22:00
7. “을”은 “갑”이 “신청서”에 xx하여 xx한 출금계좌별 출xxx, 출금일 및 출금금액 등에 맞게
“본 서비스”를 처리한다.
8. ‚갑‛이 제 5 항 xx의 xx에 xx한 출금일이 휴일x x❹에는 해당 휴일에 이은 첫 영업일에 처리한다. x x❹, 휴일로 인하여 출금일이 겹치는 경❹에는 1 xx 집금하기로 한다.
9. ‚갑‛은 집금처리된 내역 및 결과를 인터넷뱅킹 시스템 및 기타 통신수단을 통하여 확인xxx 한다. “을”은 타행계좌 xx내역과 모계좌 입금내역 보고서를 업무처리를 한 xx 또는 익영업일에 “갑”에게 인터넷뱅킹 시스템, 기타 통신수단 등을 통해서 제공한다. “을‛은 본 서비스를 통해서 집금 xx한 내역을 ‚을‛의 데이터베이스에 xx, xx한다.
10.“갑”은‚본 서비스‛와 xx하여‚을‛에게 제공한 업체코드 및 식별코드를 xxx여 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xx행위를 직접 할 수 없으며, 본 서비스 xx xx는 “을”에 의하여 처리됨에 xx하며, 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모든 펌뱅킹 xxxx 전체를 ‚을‛에게 제공xxx 한다.
11.“갑”이 지정한 출금계좌가 “을”이 아닌 제 3 자에 의하여 접속되거나 xx되는 경❹ “을”이 그러한 권한 없는 접속 또는 xx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을”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2. “갑‛이 xx한 타행 출금계좌 중 CMS 코드를 xxx 집금 계좌(펌뱅킹 계좌 포함) 등 타행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xx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 xx이 제한된다. 따라서 ‚갑‛x x 계좌에 xx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❹에는 ‚을‛과 별도의 협의를 xxx 한다.
13. 집금의 실행은 당/타행 출금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을 xx으로 이루어지므로 “갑” 은 xx xx이 되어 있는 계좌 또는 서비스 개시 이후 대월한도를 xx 또는 xx/삭제한 출금 계좌에 대하여 대월한도까지 출금하지 않고자 하는 경❹에는 Sweeping xx서비스 신청서xx xxxx 한도금액 xx에 한도 금액을 xx하여 xx 한도까지 모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조치xxx 한다. 이와 같은 통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9 조 ( 업무처리의 예외 )
“을‛이 ‚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을‛x x xx 및 xxxx과 ‚갑‛이 지정한 출xxx의 전자금융xx에 준하여 처리하되 다음x x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계좌에 대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1. ‚갑‛이 지정한 출xxx과 펌뱅킹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❹
2. 외화집금처리 업무x x❹, “갑”이 xx한 거래가 외국환xx법령 등에 의한 지급허가 등을 받지 못한 xx이거나 동법 및 xx xx등에 의한 xx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❹
3. ‚갑‛이 지정한 출xxx의 전산 장애등의 이유로 출금계좌에서의 출금 및 xx내역 제공이 불가x x❹
4. 타행의 출금 xx계좌가 없거나, 입금 xx계좌가 제 5 조에서 xx한 입금모계좌와 상이한 경❹
5. 출금 xx계좌가 xx중지좌 편입, xx잔액증명서 발급, 법적제한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된 경❹
6. 출금 xx계좌의 xx잔액이 의뢰된 금액보다 부족한 경❹
7. 출금 xx계좌 또는 입금모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는 경❹
8. 출금 xx계좌가 잔액부족, 계좌xx, 미사용 계좌, 통xxx리, 또는 기타의 사유로 6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❹
제 7 항의 경❹, 3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❹ “을”은 “갑”에게 xx 미집금 xx임과 이로 인해 집금처리가 중지됨을 통지할 수 있으며, 6 개월 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❹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xx통보를 할 수 있으며, xx통보후 1 개월 이내에 “갑”이 “을”에게 별도 xx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갑”이 그러한 통보에 xx한 것으로 간주하여 “을”은 xx 출금계좌에 대해 “본 서비스”를 자동 xx할 수 있다.
제 4 장 공통업무
제 10 조 (입금모계좌의 자xxx )
1. 제 5 조에서 지정한 입금모계좌에서의 자xxx은 집금 서비스를 제xx 익영업일에 xxxxx 한다.
2. 단, 1 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합의한 경❹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1 조 (통제 및 xx)
1 “을”은 “갑”이 지정한 출금계좌 및 입금모계좌의 xx와 xx은 본 계약에서 위임된 업무범위 내에 한xxx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xx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하여 “을”은“갑”에게 제공되는 “본 서비스”를 담당할 직원을 xx하여 그 xx 및 통제를 엄격하게 xxxxx 한다.
2 “을‛에서 집금하는 출금계좌의 각 통장 및 해당인감의 xx 및 xx는 ‚갑‛의 책임이다. 제 12 조 ( 수수료 및 조건 )
1. ‚을‛이 제공하는 본 서비스의 요금은 처리수수료를 기본으로 하며, 입금모계좌 평잔 유지를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2. xx ‚갑‛이 부담xxx 할 수수료 조건은 서비스 기간 1 개월당 아래와 같이 xx하며,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수수료 율 및 xx방법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업 x x 분 | 인터넷뱅킹 기반의 Sweeping xx서비스 | 펌뱅킹 기반의 Sweeping xx서비스 |
1)xxxxxx 처리 | 50,000 원/출금계좌 (최대 집금횟수:1 일 1 회 집금 xx. 집금횟수 추가시 마다 5,000 원/출금계좌 추가) | 30,000 원/출금계좌 (최대 집금횟수: 1 일 2 회. 집금횟수 추가시 마다 5,000 원/출금계좌 추가) |
2)외화집xxx 처리 | 해당사항없음 | 100,000 원/출금계좌 |
3)집금모계좌 xx평잔 유지 | 3 억 / 모계좌 | 3 억 / 모계좌 |
4)일괄타행계좌 xx내역 제공 | xx내역만 제공시 10,000 원/출금계좌 | 해당사항없음 |
5)실시간타행계좌 xx내역 제공 | 해당사항없음 | xx내역만 제공시 10,000 원/출금계좌 |
6) 네트워크 서비스 | 50,000 원 /xx별 | 해당사항없음 |
“본 서비스‛의 요금은 ‚갑‛의 집금 xx, 금액, 집금모계좌 평잔 등에 따라 xx 계약 시 책정되며,‚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여 본 서비스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 수수료 납부 )
1. “갑‛은 xx xx을 xx으로 ‚갑‛이 부담해야 하는 당해 월의 총 수수료를 익월 10 일 (휴일x x❹에는 익영업일), ‚을‛에게 납부한다.
2. 수수료는 “갑‛이 제 5 조에서 지정한 수수료계좌에서 별도의 자xxx 절차없이 자동xx하며,‚갑‛은 총수수료를 출금일 xxx일 까지 xx의 xx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3. 타xx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xx xx은 “갑”의 해당 출금계좌에 부과된다. 타 xx과의 xxxx은 스위핑 서비스의 수수료 등의 실제 xx이다.
4. ‚갑‛이 ‚본 서비스‛ xx 수수료를 수수료 납부일 까지 결제하지 않을 경❹ ‚을‛은 ‚본 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4 조 ( 면 책 )
“을”은 xx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해당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본 서비스” 제xxx 및 그에 관한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1. 폭동, xx, xx 및 기타 ‚을‛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xx고장, 회xxx 또는 파괴행위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의 xxxx 불능이 발생하는 경❹
2. ‚갑‛과 ‚을‛ 쌍방이 합의하거나 xx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x x❹
3. ‚갑‛이 지정한 출xxx의 인터넷뱅킹, 펌뱅킹, 금융결제원 공동망 및 공인인증서xx 전산장애가 장시간 발생하여 ‚을‛이 ‚본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❹
4. ‚갑‛이 지정한 출xxx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xx화면 등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을‛이 xx 중에 ‚본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❹
5. “갑”이 “을”에게 제공한 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펌뱅킹 xx가 “을”의 책입없이 변경됨으로 인한 집금불능 또는 xx
6. 인터넷 뱅킹 기반의 Sweeping 업무처리와 xx하여 제 6 조 제 2 항의 입금모계좌에 대하여 타행 인터넷뱅킹의 입금계좌 xx이 xx되어 정상적으로 집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입금모계좌가 아닌 계좌에 xx 입금계좌 xx이추가되어 입금모계좌 이 외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경❹
7. 제 7 조 와 제 10 조 (업무처리의 예외)에 xx 사유가 발생하여 ‚본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❹
8. 제 6 조 제 15 항 및 제 8 조 제 13 항에서 xx 조치를 하지 않아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❹
9. “갑”과 “을”은 간접, ❹발 또는 특별손해 및 xx(기대xx의 xx 포함)에 대하여는 비록 xxxx 손해 가능성을 통지 받았을지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5 조 ( 업무협조 )
‚을‛은 ‚본 서비스‛를 xxx 처리하지 못하는 경❹가 발생시 그 xx을 ‚갑‛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통지xxx 하며, ‚본 서비스‛가 xxx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제 16 조 ( 기밀유지 )
‚갑‛과 ‚을‛은 xxxx 등 본 계약과 xx하여 xx 또는 취득한 xx 사항에 대하여 본 업무xx 이외의 목적에 xx하거나 외부에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집금내역, 타행계좌 xx내역 및 본 서비스를 통하여 ‚을‛이 취득한 xx
2. “을‛에게 제공한 ‚갑‛의 각행 인터넷뱅킹, 펌뱅킹, 타행 계좌 및 중요실물 xx
3. “본 서비스” xx ‚갑‛이 취득한 ‚을‛의 업무흐름 및 xx 등 제 17 조 ( 계약의 존속기간 )
1. 본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일로부터 1 년간 xx하다.
2. 본 계약의 만료일 1 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계약의 존속기간은 1 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을”은 본 계약을 xxx고자 하는 경❹ “갑”에게 1 개월 이상의 사전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xx을 xx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갑”이 동 xx에 xx하지 않는 경❹에는 “갑”은 xx “계약의 xx” 에서 xx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을”이 “갑”으로부터 동 기간동안에 xx의 xx통지나 기타 이의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❹에는 “갑”이 그러한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8 조 ( 계약의 xx )
다음 각 호의 경❹ ‚갑‛ 또는 ‚을‛은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의 부도, 회생, 파산, xx, xx 등의 xx이 발생하거나 확실히 xx되는 경❹
2.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제반조건을 위반하여, xx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❹
3. 기타 본 계약을 xxx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❹ 제 19 조 ( 계약의 xx 등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 이외에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에는 본 계약서를 근거로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과 xx 또는 업무xx과 xx하여 분쟁xx 이견이 발생할 경❹에는 xx협의 하여 xxx다.
제 20 조 (“ 갑” 의 문서에 xx 신뢰)
1. “을”은 “갑”의 모든 지시는 “갑”이 적법하게 xx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갑”의 모든 지시와 본 계약과 xx하여 “갑”이 “을”에 제시한 서류상의 xxx나 인감 또는 서류 그 자체의 xxx을 신뢰할 수 있다. “을”이 “갑”으로부터 xx 또는 제공받은 서류에 찍힌 xxx나 인감을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갑”이 “을”에 xx 신고한 xxx나 인감과 xx하여 틀림없다고 xx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경❹, 위조, 변조 또는 xx감xx 인감의 xxxx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갑”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을”은 그에 xx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을”은 “갑” 또는 “갑”으로부터 xx 받은 제 3 자가 “을”에 제공한 모든 xx, 통신사항, 지시 및 xx (총칭하여 “xx”라 함)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러한 xx 등을 xx하고 xx하며 “갑”이 적법하게 xx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갑”은 “을”이 제 1 항에 기재된 xx 이외에 “갑”의 지시 및 / 또는 xx 등의 xxx과 정확성을 별도로 조사할 xx가 없음에 xx한다. “을”은 고객에 대하여 그러한 지시 및 xx 등을 신뢰하거나 그에 따라 취한 조치로부터 입은 손해 (단,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는 제외) 및 xx 등의 xx을 xx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xx 즉시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 21 조 (책임)
1.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며 “을” 또는 그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부당행위로 인하여 “갑”에 발생한 모든 xx에 대하여 “갑”에 배상한다. 단, 그와 같은 xx에 “갑”, 그 임직원 및/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❹ “을”이 배상할 xx금액은 그 비율에 따라 줄어들며, “을”이 “갑”의 지시를 따름으로 인하여 발생한 xxx 경❹에는 아무런 xx도 xx되지 아니한다. “을”은 “을” 임직원 및 그의 대리인이 행한 사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갑”은 여하xx 상이한 점xx 자금 부족 및 불일치를 발견x x❹ 이를 “을”에 즉시 통지하며, xx를 xx하고 정기적으로 대사 한다. “갑”은 “을”로부터 xx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xx한 xx 명세서(daily statement)를 점검하고, xx 또는 xx이 이루어졌으나 “을”로부터 xx한 출금계좌 또는 입금모계좌 명세서 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xx 또는 xx에 관하여, 또는 명세서 상에 나타난 자금의 입출금 중 “갑”에 속하지 아니하는 입출금 등을 발견x x❹ “을”에 서면으로 즉시 알린다. 만약 “갑”이 이러한 통지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❹ 외에는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xx하여 고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위임 받은 서비스 범위에 한해 제한적인 xx권한을 xx 대리인으로 xx되며, “을”의 권한 및 역할은 본 서비스 범위에 필요한 xx을 xx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또한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모든 xx는 동 서비스 범위에 반드시 필요한 xx 외에는 xx하지 않는다.
제 22 조 ( 협의 )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xx 협의하여 정한다. x 00 x( xxx )
x xxxx xxxx 법률에 의거 규율 되고 xx된다. 제 24 조 ( 합의관할 )
본 계약 및 개별계약과 xx하여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는 “갑" 또는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5 조 ( 계약의 xx )
1.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xx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계약과 xx하여 ‚갑‛이 작성한 ‘Sweeping xx서비스 신청서’및 „Firm Sweeping xx 서비스 신청서‟의 xxxxx 본 계약의 xx 없이 동 신청xxx의 „xxx분‟ xx에 ‘xx’으로 작성하여 변경된 xx을 “을”에 xx하여 처리한다.
첨부서류
1. 인터넷뱅킹 기반의 스위핑 업무xx서비스
(1) Sweeping xx 서비스 신청서
(2) Sweeping xx 서비스 출금계좌 비밀번호 확인서
(3) Sweeping xx 서비스xx 중요증서 xx(도)증
2. 펌뱅킹 기반의 스위핑 업무xx서비스
(1) Firm Sweeping xx 서비스 신청서
(2) Firm Sweeping xx 서비스 출금계좌 비밀번호 확인서
이 계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2 통의 xxx약서를 작성하여 xx 날인하고 각 1 통씩 xx하기로 한다.
20 년 x x
‚갑‛
“을‛주식회사 xx씨티xx 지점 지 점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