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랩어카운트(Wrap Account)] 약관 신구조문 대비표(’22.08)
[▇▇ 랩어카운트(Wrap Account)] ▇▇ ▇▇조문 ▇▇표(’22.08)
시행일: 2022.08.01
▇ ▇ | 개 ▇ | ▇ 고 |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 ▇▇ 유 형별로 <별지>에서 ▇▇ 금액 이상의 투자일▇▇▇을 예탁▇▇▇ 한다. 제8조 (고객자산의 ▇▇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을 ▇▇하고자 하는 ▇▇ ▇ ▇ 유형별로 별지에서 ▇▇ ▇▇▇지금액 ▇▇을 ▇▇▇는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으 며, 처분하려는 자산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 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에 따른 수수료를 자본시장법 등 ▇▇ 법규의 범위 내 에서 <별지>에서 ▇▇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으로 계약이 ▇▇되는 ▇▇ 회사는 제1항의 ▇▇ 에 의하여 투자▇▇ 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에 따 른 중▇▇▇수수료를 <별지>에서 ▇▇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⑨ 회사는 고객의 중▇▇▇ 시 별지에서 ▇▇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 ▇▇▇ 한다. 제18조(계약의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14일 이 ▇▇ 기간을 주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을 ▇▇하는 것이 ▇▇▇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 할 수 있다. 2. 고객의 예▇▇▇ ▇▇로 투자일▇▇▇의 평가액이 <별지>에서 ▇▇ 금액에 미달하는 |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 ▇▇ 유 형별로 투자▇▇▇에서 ▇▇ 금액 이상의 투자일▇▇▇을 예탁▇▇▇ 한다. 제8조 (고객자산의 ▇▇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을 ▇▇하고자 하는 ▇▇ ▇ ▇ 유형별로 투자▇▇▇에서 ▇▇ ▇▇▇지금액 ▇▇을 ▇▇▇는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으며, 처분하려는 자산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 한다. 제10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에 따른 수수료를 자본시장법 등 ▇▇ 법규의 범위 내 에서 투자▇▇▇에서 ▇▇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으로 계약이 ▇▇되는 ▇▇ 회사는 제1항의 ▇▇ 에 의하여 투자▇▇ 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에 따 른 중▇▇▇수수료를 투자▇▇▇에서 ▇▇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⑨ 회사는 고객의 중▇▇▇ 시 투자▇▇▇에서 ▇▇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 할 반환▇▇▇ 한다. 제18조(계약의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14일 이 ▇▇ 기간을 주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을 ▇▇하는 것이 ▇▇▇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 할 수 있다. 2. 고객의 예▇▇▇ ▇▇로 투자일▇▇▇의 평가액이 투자▇▇▇에서 ▇▇ 금액에 미달하 | 참조되는 별지▇ ▇ 삭제에 따 라 참조 문 서 ▇▇ |
▇ ▇ | 개 ▇ | ▇ 고 | |||||||||||
▇▇ (단,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공과금, 기타필요▇▇의 ▇▇로 미달하는 ▇▇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투자▇▇ 수수료의 ▇▇ ▇▇ ❑ ▇▇▇▇에 따른 최소 가입금액 및 수수료율 <체차적용> 2022.03.25 ▇▇ | 는 ▇▇ (단,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공과금, 기타필요▇▇의 ▇▇로 미달하는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투자▇▇ 수수료 ▇▇에 관한 사항 <삭제> | 자본시장법 및 관계법 규등에서 유형별 수 수료율 고 객 통지 ▇ ▇ 특정된 조항이 없 음에 따라 일괄 삭제 | |||||||||||
구 분 | ▇▇▇▇ | 최소가 입금액 최저유 지금액 | 선취 수수료 | 기본수수료 | 성과▇ ▇ | 중▇▇▇ 수수료 | 연체료 | ||||||
1년차 | 2년차 이후 | ||||||||||||
본 사 ▇ ▇ 형 | ▇▇ 형 | 국내 자문 형 | 기본형 | 3▇▇▇ (2천5백 ▇▇) | - | 3억원 이하 2.6% 3억원 초과 2.2% | 없음 | ||||||
일반형 | 3▇▇▇ (2천5백 ▇▇) | 1.0% | 3억원 이하 1.6% 3억원 초과 1.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3▇▇▇ | 1.4% | 1.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3▇▇▇ | 2.0% | 0.6%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성과▇▇ 형 | 3▇▇▇ (2천5백 ▇▇) | - | 3억원 이하 1.6% 3억원 초과 1.2% | 고객과 합의 | 없음 | ||||||||
일반형 H | 3▇▇▇ | 1.4% | 1.2% | 2.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1.5% | 0.5% | 1.5%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성과▇▇ 형 H | 3▇▇▇ | 1.4% | 1.0% | 2.0% | 고객과 합의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3▇▇▇ | 0.5% | 1.0% | 고객과 합의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3▇▇▇ | 1.3% | - | 0.5% | 고객과 합의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해외 자문 형 | 기본형 | 5▇▇▇ | - | 2.6% | 없음 | ||||||||
일반형 | 2▇▇▇ | 1.0% | 0.7%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2▇▇▇ | 2.0% | 0.6%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3▇▇▇ | 1.8% | 0.8%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5▇▇▇ | 1.4% | 1.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5▇▇▇ | 1.85% | 0.75%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성과▇▇ 형 | 5▇▇▇ | - | 2.4% | 고객과 합의 | 없음 | ||||||||
일반형 H | 5▇▇▇ | 1.4% | 1.2% | 2.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 ▇ | 개 ▇ | ▇ 고 | |||||||||||
성과▇▇ 형 H | 5▇▇▇ | 1.4% | 1.0% | 2.0% | 고객과 합의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해외 ▇▇ 형 | 일반형 | 1▇▇▇ | 2.0% | 0.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1▇▇▇ | 2.0% | 1.0%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1▇▇▇ | 2.2% | 0.6%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2▇▇▇ | 2.4% | -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3▇▇▇ | 1.4% | 1.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3▇▇▇ | 2.4% | -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5▇▇▇ | 1.4% | 1.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5▇▇▇ | 2.0% | 0.5%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델타 ▇▇ 형 | 일반형 | 1▇▇▇ | 2.0% | 0.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ETF운 ▇▇ | 기본형 | 2▇▇▇ (1천5백 ▇▇) | - | 1.2% | 없음 | ||||||||
일반형 | 2▇▇▇ (1천5백 ▇▇) | 0.6% | 0.6%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1▇▇▇ | 2.0% | 0.2%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1.0% | 1.0%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 MM W형 | 증금 형 MM W | 수시형 | - | - | 개인0.08%, 법인0.05% | 없음 | |||||||
기간형 | - | - | 0.05% | 없음 | |||||||||
단기자▇▇▇형 | 10억원 | - | 0.1% (출금시징수) | 없음 | |||||||||
▇▇_파생형 | 5▇▇▇ | 1.3% | 0.0% | 1.0%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맞춤 형 | 맞춤형 | 5▇▇▇ | 고객과합의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맞춤형 펀드랩 | 5▇▇▇ | - | 0.5% | 없음 | |||||||||
펀드 형 | 적립식 펀드랩 | 10▇▇ | - | 0.05%(집합투자 증▇▇▇ ▇▇별 도 | 없음 | ||||||||
▇▇혼합형 펀드 랩 | 5▇▇▇ | 0.5% | 1.0%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전단채 펀드랩 | 1▇▇▇ | - | 0.2% | 없음 | |||||||||
글로 벌자 ▇▇ 분(펀 드) | 적극투자 형(선취보 ▇▇) | 10▇▇ | 1.0% | 0.6%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위험▇▇ 형(선취보 ▇▇) | 10▇▇ | 0.8% | 0.6% | 선취환급금의 80% | 없음 | ||||||||
적극투자 형(후취보 ▇▇) | 10▇▇ | - | 1.4% | 없음 | |||||||||
위험▇▇ 형(후취보 ▇▇) | 10▇▇ | - | 1.2% | 없음 | |||||||||
▇ ▇ | 개 ▇ | ▇ 고 | ||||||||||
안▇▇▇ 형(후취보 ▇▇) | 10▇▇ | - | 1.0% | 없음 | ||||||||
글로 벌자 ▇▇ 분(ET F) | 적극투자 형(선취보 ▇▇) | 5▇▇▇ | 1.4% | 1.2% | 선취환급금의80% | 없음 | ||||||
위험▇▇ 형(후취보 ▇▇) | 5▇▇▇ | - | 2.6% | 없음 | ||||||||
복합 형 | 복합▇▇형A | 1▇▇▇ | 1.5% | - | 0.8% | 선취환급금의80% |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