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알리안츠웰빙라이프연금보험 (1형) xx
무배당 알리안츠웰빙라이프연금보험 (1형)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xx】
제 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 3조【통화의 xx】
제 4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xx】 제 5조【청약의 xx】
제 6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 7조【계약의 xx】
제 8조【계약xx의 xx】
제 9조【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xxx환】 제10조【계약자의 임의xx】
제11조【계약의 소멸】 제12조【보험나이】 제13조【자산의 xx】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4조【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0조【해약환급금】
제21조【배당금의 지급】 제22조【소멸xx】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3조【계약전 알릴xx】
제24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6조【주소xx통지】
제27조【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의 xx】 제28조【대표자의 xx】
제2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30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33조【계약xx의 xx】
제34조【보험계약xx】
제6관 분쟁xx 등 제35조【분쟁의 xx】 제36조【관할법원】 제37조【xx의 xx】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39조【회사의 xxx상책임】
제40조【준거법】
제41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무배당 알리안츠웰빙라이프연금보험 (1형)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 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 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제1보험 기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이하 “연금 개시일”이라 합니다)부터 xx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 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 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 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 (재진단의 xx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 며, xx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xx이율(이하“xx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xx카드 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 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 웰빙계약 및 연금계약을 동시 에 체결xxx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 “웰빙계약” 및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때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xx 사망보험금을 지 급받기 위한 계약
2. 웰빙계약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살아있을때 제15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xx 웰빙생활자금을 지 급받기 위한 계약
3. 연금계약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살아있을때 제15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xx 생존연금을 지급받 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 보험료, 웰빙계약 보험료 및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xxx 합니다.(이하 “보장계약 보 험료”, “웰빙계약 보험료” 및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제1x x3호의 연금계약의 xx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다음에 xx 연금지급xx를 xxxxx 합니다. 이 때, 계약자는 xx연금 형과 상속연금형을 xx로 선택할 수 있으며, xx연금형과 상속연 xx의 xx비율(이하“연xxx비율”이라 합니다.)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금의 xx비율로 xxxxx 합니다.
xx연금형 | 보증기간부 | 개인계약 |
부부계약 | ||
보증금액부 | ||
상속연금형 |
제3조【통화의 xx】
① 미국달러형 계약의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 (이하 “미국통 화”라 합니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 과 관련한 금전의 xx는 xx 미국통화로 합니다.
② 호주달러형 계약의 통화는 오스트레일리아연방의 통화 (이하 “x x통화”라 합니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 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xx는 xx 호주통화로 합니다.
③ xxx 계약의 통화는 대xxx의 통화 (이하 “xx통화”라 합니 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xx는 xx xx통화로 합니다.
제4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xx】
① 이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제1보험기간 과 제2보험기간 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보험기간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보험대상자 본인(주피보 험자)으로 합니다.
2. 제2보험기간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xx에는 보험대상자 본인(주피보험자)으로 하고, 부부계약의 xx에는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와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법률xx xxx[이하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 다.[이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와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 자)”를 합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xx 연금 개시 후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사망이외의 xx(이혼 등)으로 제1x x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추 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계약의 xx 연금 개시 후 새로이 제1x x2호에 해당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 이후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사망x x 새로이 제1x x2호에 해 당되는 자는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xx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 격을 상실한 xxx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 어 회사에 신청서(회사xx)를 접수한 xx에 한하여 xxx험xx 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xx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xx xx을 접수한 xx에 는 지체없이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 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료를 xx카드 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 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xx기본법에서 xx하는 절차에 따 라 xx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xx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 리인이 당해 문서를 xx하였을 때에는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 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 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 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xx 지급한 웰빙생활자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 x 납입한 보험료(xx 지급한 웰빙생활자금 및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 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 x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제8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xx)의 뒷 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연금지급xx 및 연xxx비율
3.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4.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1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를 감액하 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xxx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 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제2보험기간의 xx연금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제1x x2호의 연금지급xx 및 연xxx비율을 연금 개시전까지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3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를 xxx고자 할 xx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 대상자(피보험 자)의 서면에 의한 xx가 있어야 합니다.
제9조【연금개시시 계약자적립금 xxx환】
① 미국달러형 및 호주달러형 계약의 xx, 연금개시시 계약자 적립 금은 연금개시시점에서 xx로 xx할 수 있으며, 이 xx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15일 이전까지 연금개시시 계약자적립금의 xxx환을 서면으로 xxxxx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연금개시시 계약자적립금의 xxx환시에는 연금 개시일부터 발생되는 연금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xx 수 수를 xx xx통화로 합니다.
③ 연금개시시 계약자적립금은 xxx산 기준일의 xxx산 비율로 xx되며, xxx산 기준일은 연금 개시일의 전일로 합니다.(단, x xx산 기준일이 회사의 xxxxx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직 전 xxxxx의 영업일로 합니다.)
1. 미국달러형의 xxx산 비율은 회사의 xxxxx이 고시(xx
xxx율)하는 미국달러화 xxx 매입율(TTB)로 합니다.
2. 호주달러형의 xxx산 비율은 회사의 xxxxx이 고시(xx xxx율)하는 호주달러화 xxx 매입율(TTB)로 합니다.
제10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xx 계 xx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xx연금의 xx 생존연금이 지급 개시 된 이후에는 xx할 수 없습니다.
제11조【계약의 소멸】
다음 x x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xx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부부계약의 xx 보험대 xx(주피보험자)]가 사망한 xx
2.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부부계약의 xx 보험대 xx(주피보험자) 및 xxx험대상자(종피보험자) xx]가 사망 한 xx
제12조【보험나이】
① 이 xx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 으로 합니다. 단, 제7조(계약의 xx) 제2호의 xx에는 실제 만나이 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 는 1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 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자산의 xx】
① 미국달러형 및 호주달러형의 xx,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xx (2개 이상의 특별xx이 있는 xx 각각을 “개별 특별xx” 이라 하 고, 1개 이상의 특별xx을 총칭해서 “특별xx”이라 합니다)을 xx 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에 대해서 회사가 xx 방법 에 xx하여 xx합니다.
② xxx 계약의 xx 회사는 일반xx에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에 대해서 회사가 xx 방법에 xx하여 xx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xxx 계약x x1보험기간 중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해당하는 자산은 특별xx을 xxx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에 대해서 회사가 xx 방법에 xx하여 xx 합니다. 단, 해당계약의 특별xx 계약자적립xx 제2보험기간 전 일을 xx으로 특별xx에서 일반xx으로 이체되어 이 계약의 보 험료 및 책xxx금에 대해서 회사가 xx 방법에 xx하여 일반계
정에서 xx되며 제2보험기간 개시일부터는 특별xx xx실적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특별xx”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xx의 설립 xx) 제1항에서 xx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xx과 구별하여 xxx기 위한 xx을 말합니다.
⑤ 제2항의 “일반xx”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xx의 설립 xx) 제1항 xx에서 xx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 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xx처리하기 위한 xx을 말하며, 회사는 제 4항의 특별xx과 구분하여 xx을 xx하고 xx처리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4조【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 (자동이체납입 및 xx카드납입의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xx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xx이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xx x 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 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4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를 xx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2. 제23조(계약전 알릴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xx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④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 ) 을 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 보험금
2.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에 살아 있을때 : 웰빙생활자금
3.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에 살아 있을때 : 연금지급xx 및 연xxx비율에 따른 생존 연금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1조(계약의 소멸) 및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 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xx를 포함하며, xx의 침몰, 항공 기의 xx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xx에 준하는 사 유 또는 xx분류표 (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xx(이하 “xx”라 합 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여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xx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xx합니다.
②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xx 웰빙생활자 금과 제3호에서 xx 생존연금의 xx,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xx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웰빙생활자금의 xx, 계약자x x지급을 선택한 xx에는 보 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경과 되는 날부터 xx 보험계약해당 일에, 3개월 지급을 선택한 xx에는 만3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3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6개월 지급을 선택한 xx에는 만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6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연지급을 선택할 xx에는 만1년 경과되는 날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에 웰빙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2. 생존연금의 xx, 계약자x x지급을 선택한 xx에는 연금개 xx로부터 만1개월 경과 되는 날부터 xx 보험계약해당일에, 3개월 지급을 선택한 xx에는 만3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3 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6개월 지급을 선택한 xx에는 만6개 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6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연지급x x 택할 xx에는 만1년 경과되는 날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③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 제2호에서 xx 웰빙생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 개시시 점까지 xx하지 아니한 xx, 미지급 웰빙생활자금과 연금개시시점
까지 기간에 xx xx를 연금 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금 에 더하여 연xxx에 따라 생존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연금개시 시점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은 <별표3>“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xx”과 같습니다.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 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xx된 경 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xx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를 해친 xx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xx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 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xx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거나 계 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xx 지급한 웰빙 생활자금을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 니합니다.
제18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xx 그 수가 보험료 산출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에 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 xx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xx 1일 회사가 xx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xx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 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xx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xx와 객관적인 시xxx(xx달러형의 xx 미국의 x
x스왑률, 호주달러형의 xx 호주국xxx호가수익률, xxxx x 우 xx의 국xxx익률과 회사xxx률)를 반영한 외부xx를 고려 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1. 미국달러형 및 호주달러형의 xx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5년이 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xx 2.0%, 5년초과 10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xx 1.5%, 10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1.0%를 최 저한도로 적용합니다.
2. xxx 계약의 xx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 기간에 대 해서는 연xx 2.5%, 10년초과 기간에 대해서 는 연xx 2.0% 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xx 공시이율을 xx 1일에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보험기간 중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계 산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xx 1일과 16일에 회사가 xx 별도의 공시이율(이하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이라합니다.)로 합니다.
⑤ 제4항의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x x1보험기간xx 확정되어 변 하지 아니하며, 제2x x1호 및 제2호의 최저한도를 따릅니다.
⑥ 제1보험기간 중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xx시에는 보험가입시 점부터 1년간 1.0%의 xx(이하 “초년도 보너스 적립이율”이라 합니 다.)를 더하여 적립이율을 적용합니다.
⑦ 제1보험기간 중 연금계약 계약자적립xx 제6항에 의해 xx된 적립금에 (1-시장가격 xxx)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⑧ 회사는 제4항 내지 제5항에서 xx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을 x x 1일과 16일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20조 【해약환금금】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xx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xx 1일 회사가 xx 이율로 하며, 당월 xx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 경된 xx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1. 미국달러형 및 호주달러형 계약의 xx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5 년이하 기간 에 대해서는 연xx 2.0%, 5년초과 10년이하 기 간에 대해서는 연xx 1.5%, 10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1.0% 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2. xxx 계약의 xx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 기간 에 대 해서는 연xx 2.5%, 10년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연xx 2.0% 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보험기간 중 연금계약 해약환급금 xx 시 적용이율은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로 하며, 제1보험기간이 경과 하기 전에 xx 되는 때에는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금에 (1-시장가격 xxx)을 곱하여 xx한 금액을 연금계약의 해약환급금으로 합니
다. 이 때,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x x2x x1호와 제2호의 최저한 도를 따릅니다.
④ 제1보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xx되는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1년간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적용하는 보너스 적립이율(1.0%)을 적용 하지 아니합니다.
⑤ 시장가격xxx(MVA : Market Value Adjustment)이 20% xxx xx는 20%를 최고한도로 하여 xx합니다.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 여 드립니다. 단, xx연금형을 선택할 xx에는 연금개시 이후 해 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2조 【소멸xx】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3조 【계약전 알릴xx】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 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x x 정에 의한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 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3조(계약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지의 xx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 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 (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xx 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xx사항을 임의로 기 xx xx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 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xx에 는 계약전 알릴xx 위반사실과 함께 당해 계약전 알릴xx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 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 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xx 납입한 보험료(xx 지급한 웰빙생활자금을 차감함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 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3조(계약전 알릴xx)의 계약전 알릴xx를 위반한 사실이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xx 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 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 년(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 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 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 x하는 xx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로부 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6조【주소xx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 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 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 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xx된 것으로 봅 니다.
제27조【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xx는 계약자로 하고, xx 제1호 의 xx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8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인 xxx xx에 는 각 대표자 1인을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 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0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 x하고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xxxxx 합니 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등)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발급x x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1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0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 xx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계약자 적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xx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웰빙생활자 금 및 제3호의 생존연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xx가 xx할 때에는 xxx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xxx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 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xx”과 같 습니다.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는 제24조(계약전 알릴xx 위반 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 사유조사와 xx 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x에 xx 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xx 하지 않을 xx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 xx(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 드리며, xxx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 하여 보험금 지급이 xx되는 xx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xx 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 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 하는 xx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xx이율x x단위 복 리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
로 지급하는 xx에는 이 계약의 보장계약 xx이율로 할인한 금액 을 지급합니다.
제33조【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 자료로서 xx하 기 위하여 다음 xx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xx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 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xx및xx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 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 xxx보의 제공 ·xx 에 xx xx 등)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xx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xx
제34조【보험계약xx】
① 계약자는 연금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xx 방법 에 따라 xx(이하 “보험계약xx”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 다. 그러나, xx연금형의 xx에는 보험계약xx이 제한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 계약xxxx를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xx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과 xx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xx 등
제35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 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 니다.
제37조【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
하게 xx합니다.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 함)제작의 보험xxx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등 을 말합니다)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 【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법규등에 따라 xxx상 의 책임을 집니다.
제40조 【준거법】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 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1. 사망보험금 (약관 제15조 제1호)
지급 사유 |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지급 금액 | 일시납 영업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다만, 사망보험금과 웰빙생활계약지급금액의 합이 기 납입 일시납 영업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납입 |
일시납 영업보험료를 지급함) |
㈜ 1. 웰빙생활자금지급금액이란 기지급된 기준웰빙생활자금(해당 년도 기준 웰빙생활자금 포함)과 웰빙생활자금 준비금을 말합 니다.
2. 웰빙생활자금 (약관 제15조 제2호)
지급 사유 |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보장개시시점의 웰빙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 |
지급 |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
금액 | 기준웰빙생활자금을 지급주기에 따라 할당하여 웰빙 |
생활자금으로 지급 |
㈜ 1. 웰빙생활자금 지급주기는 월 지급, 3개월 지급, 6개월 지급, 연 지급이 있으며, 계약자가 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월 보험계약해당일 에, 3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 3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3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6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6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연 지 급 선택할 경우에는 만 1년 경과되는 날부터 매년 보험계약해 당일에 웰빙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2. 웰빙생활자금은「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 율」이 변경되면 지급되는 웰빙생활자금도 변경됩니다.
3.「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미국달러형 및 호주달러형 계 약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5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 리 2.0%, 5년초과 10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10
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1.0%를 최저한도로 적용하고, 원화형 계약의 경우 공시이율은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5%, 10년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4. 제1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사망시에는 미지급된 웰빙생활자금을 각 웰빙생활자금 지급시기에 지급하여 드립니 다. 단, 미지급된 웰빙생활자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5. 제1보험기간 중 발생한 웰빙생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 개시시점까지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웰빙생활자금과 연금개시시점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 약 계약자 적립금에 더하여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생존연금으로 지급합니다.
6.「웰빙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생존연금(약관 제15조 제3호)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보증금액부), 상속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구성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1) 개인계약
지급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급 금액 | 10년 보증 |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준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기준연금연액을 지급주기에 따 라 할당하여 연금액으로 지급 |
20년 보증 |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준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기준연금연액을 지급주기에 따 라 할당하여 연금액으로 지급 |
2) 부부계약
보험 대상 자 ∧ 주피 보험 자 ∨ | 지급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급 금액 | 10년 보증 |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준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기준연금연액을 지급주기에 따라 할당하여 연금액으로 지급 | |
20년 보증 |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준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기준연금연액을 지급주기에 따라 할당하여 연금액으로 지급 | ||
추 가 보 험 대 상 자 | 지급 사유 | 10년 보증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종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 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
20년 보증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종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 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 ||
지급 금액 | 10년 보증 |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 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
20년 보증 |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 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나.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지급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급 금액 |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기준연금연액을 지급주기에 따라 할당하여 연금액으로 지급 [단, 연금 개시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망시점까 지의 기준연금연액의 총합이 연금 개시시 연금계약 계 약자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다. 상속연금형
지급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지급 금액 |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단,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지급] |
㈜ 1. 생존연금의 지급주기는 월 지급, 3개월 지급, 6개월 지급, 연 지급이 있으며, 계약자가 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개 시일로부터 만 1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월 보험계약해당일 에, 3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 3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3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6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6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연 지 급 선택할 경우에는 만 1년 경과되는 날부터 매년 보험계약해 당일에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2.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 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3.「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미국달러형 및 호주달러형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5 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 5년초과 10년이하 기간 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10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1.0%를 최저한도로 적용하고, 원화형 계약의 경우 공시이율은 보험가 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5%, 10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4. 종신연금 보증기간부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10년 또는 20년 보증지급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 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각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미지급된 생존연금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5.「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제1보험기간 동안 연금계약 순 보험료[영업보험료(웰빙생활자금 투입보험료 제외)에서 보장계 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이율확정기간 공시 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 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 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 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 수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 호, 2003.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 합니다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31조 제2항 관련)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사망보험금(약관 제15조 제1호)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회사가 웰빙생 | |||
활자금의 지급 | |||
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
웰빙 생활 자금 (약관 제 1 5 조 제2호) | 알리지 아니한 경우 | ||
회사가 웰빙생 활자금의 지급 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 액을 알린 경 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연금개시시점 (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 공시이율 | ||
기간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 보험계약 | ||
기간 | 대출이율 | ||
생존 연금 (약관 제 1 5 조 제3호) | 회사가 생존연 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이전 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 |||
회사가 |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이 | 공시 | |
생존연금의 |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 이율 | |
지급시기 |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
도래 | |||
생존 연금 (약관 제15조 제3호) | 7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1%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 공시이율 | ||
기일까지의 기간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 보험계약 | ||
지급일까지의 기간 | 대출이율 | ||
1년이내: | |||
해약 환급금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
(약관 | :1% | ||
제20조 |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 공시이율 | |
제1항) |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 보험계약대 | ||
지급일까지의 기간 | 출이율 |
(주) 1. 상기 공시이율은 제1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 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약관 제22 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연금계약의 해약환급금의 경우 제1보험기간이내에는 “이율 확정기간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 알리안츠웰빙라이프연금보험 (2형) 약관
무배당 알리안츠웰빙라이프연금보험 (2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 3조【통화의 정의】
제 4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 5조【청약의 철회】
제 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7조【계약의 무효】
제 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 9조【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원화전환】 제1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11조【계약의 소멸】 제12조【보험나이】 제13조【자산의 운용】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4조【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0조【해약환급금】
제21조【배당금의 지급】 제22조【소멸시효】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6조【주소변경통지】
제27조【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제28조【대표자의 지정】
제2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33조【계약내용의 교환】
제34조【보험계약대출】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5조【분쟁의 조정】 제36조【관할법원】 제37조【약관의 해석】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0조【준거법】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무배당 알리안츠웰빙라이프연금보험 (2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 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제1보험 기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이하 “연금 개시일”이라 합니다)부터 종신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 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 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 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 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 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 웰빙계약 및 연금계약을 동시 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 “웰빙계약” 및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때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 급받기 위한 계약
2. 웰빙계약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살아있을때 제15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웰빙생활자금을 지 급받기 위한 계약
3. 연금계약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살아있을때 제15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생존연금을 지급받 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 보험료, 웰빙계약 보험료 및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 보 험료”, “웰빙계약 보험료” 및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제1항 제3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계약자는 종신연금 형과 상속연금형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종신연금형과 상속연 금형의 구성비율(이하“연금구성비율”이라 합니다.)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비율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종신연금형 | 보증기간부 | 개인계약 |
부부계약 | ||
보증금액부 | ||
상속연금형 |
제3조【통화의 정의】
① 미국달러형 계약의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 (이하 “미국통 화”라 합니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 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미국통화로 합니다.
② 호주달러형 계약의 통화는 오스트레일리아연방의 통화 (이하 “호 주통화”라 합니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 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호주통화로 합니다.
③ 원화형 계약의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 (이하 “원화통화”라 합니 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원화통화로 합니다.
제4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제1보험기간 과 제2보험기간 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보험기간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보험대상자 본인(주피보 험자)으로 합니다.
2. 제2보험기간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대상자 본인(주피보험자)으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와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이하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 다.[이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와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 자)”를 합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 개시 후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추 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 개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 이후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 당되는 자는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 격을 상실한 추가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 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보험대상 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 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 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 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 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 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 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 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 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웰빙생활자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웰빙생활자금 및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 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 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 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구성비율
3.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를 감액하 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 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제2보험기간의 종신연금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구성비율을 연금 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 대상자(피보험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9조【연금개시시 계약자적립금 원화전환】
① 미국달러형 및 호주달러형 계약의 경우, 연금개시시 계약자 적립 금은 연금개시시점에서 원화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15일 이전까지 연금개시시 계약자적립금의 원화전환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연금개시시 계약자적립금의 원화전환시에는 연금 개시일부터 발생되는 연금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 수를 모두 원화통화로 합니다.
③ 연금개시시 계약자적립금은 원화환산 기준일의 원화환산 비율로 전환되며, 원화환산 기준일은 연금 개시일의 전일로 합니다.(단, 원 화환산 기준일이 회사의 주거래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직 전 주거래은행의 영업일로 합니다.)
1. 미국달러형의 원화환산 비율은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고시(최종
고시환율)하는 미국달러화 전신환 매입율(TTB)로 합니다.
2. 호주달러형의 원화환산 비율은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고시(최종 고시환율)하는 호주달러화 전신환 매입율(TTB)로 합니다.
제1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 개시 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11조【계약의 소멸】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보험대 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2.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보험대 상자(주피보험자) 및 추가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 모두]가 사망 한 경우
제12조【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 으로 합니다. 단, 제7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 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 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 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자산의 운용】
① 미국달러형 및 호주달러형의 경우,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 (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 이라 하 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 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 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② 원화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일반계정에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③ 제1항의 “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립 운용)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④ 제2항의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립 운용)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 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
3항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4조【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 (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 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 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 ) 을 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 보험금
2.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에 살아 있을때 : 웰빙생활자금
3.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에 살아 있을때 :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구성비율에 따른 생존 연금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1조(계약의 소멸) 및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 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 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 유 또는 재해분류표 (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 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웰빙생활자 금과 제3호에서 정한 생존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주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웰빙생활자금의 경우, 계약자가 월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 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경과 되는 날부터 매월 보험계약해당 일에, 3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3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3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6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6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연지급을 선택할 경우에는 만1년 경과되는 날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에 웰빙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2. 생존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월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개 시일로부터 만1개월 경과 되는 날부터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3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3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3 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6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6개 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6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연지급을 선 택할 경우에는 만1년 경과되는 날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③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 제2호에서 정한 웰빙생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 개시시 점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 웰빙생활자금과 연금개시시점 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연금 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금 에 더하여 연금형태에 따라 생존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연금개시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 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 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 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웰빙 생활자금을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 니합니다.
제18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 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미국달러형의 경우 미국의 금 리스왑률, 호주달러형의 경우 호주국채최종호가수익률, 원화형의 경 우 한국의 국고채수익률과 회사채수익률)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고려 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1. 미국달러형 및 호주달러형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5년이 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 5년초과 10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10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1.0%를 최 저한도로 적용합니다.
2. 원화형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 기간에 대 해서는 연복리 2.5%, 10년초과 기간에 대해서 는 연복리 2.0% 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1일에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합니다.
제20조 【해약환금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 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1. 미국달러형 및 호주달러형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5 년이하 기간 에 대해서는 연복리 2.0%, 5년초과 10년이하 기 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10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1.0% 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2. 원화형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 기간 에 대 해서는 연복리 2.5%, 10년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 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 여 드립니다. 단,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연금개시 이후 해 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2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3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 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 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 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 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 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 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 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함께 당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 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웰빙생활자금을 차감함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 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 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 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 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 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 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6조【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 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 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 니다.
제27조【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 의 경우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8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 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고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1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계약자 적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웰빙생활자 금 및 제3호의 생존연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 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 습니다.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는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 사유조사와 관련 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 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 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 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 을 지급합니다.
제33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 자료로서 활용하 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 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내용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4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연금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 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 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5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 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 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하게 해석합니다.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 함)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등 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등에 따라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집니다.
제40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 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1. 사망보험금 (약관 제15조 제1호)
지급 사유 |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지급 금액 | 일시납 영업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
2. 웰빙생활자금 (약관 제15조 제2호)
지급 사유 |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보장개시시점의 웰빙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 |
지급 |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
금액 | 기준웰빙생활자금을 지급주기에 따라 할당하여 웰빙 |
생활자금으로 지급 |
㈜ 1. 웰빙생활자금 지급주기는 월 지급, 3개월 지급, 6개월 지급, 연 지급이 있으며, 계약자가 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월 보험계약해당일 에, 3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 3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3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6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6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연 지 급 선택할 경우에는 만 1년 경과되는 날부터 매년 보험계약해 당일에 웰빙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2. 웰빙생활자금은「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 율」이 변경되면 지급되는 웰빙생활자금도 변경됩니다.
3.「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미국달러형 및 호주달러형 계 약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5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 리 2.0%, 5년초과 10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10 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1.0%를 최저한도로 적용하고, 원화형 계약의 경우 공시이율은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5%, 10년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4. 제1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사망시에는 미지급된 웰빙생활자금을 각 웰빙생활자금 지급시기에 지급하여 드립니
다. 단, 미지급된 웰빙생활자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5. 제1보험기간 중 발생한 웰빙생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 개시시점까지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웰빙생활자금과 연금개시시점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 약 계약자 적립금에 더하여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생존연금으로 지급합니다.
6.「웰빙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생존연금(약관 제15조 제3호)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보증금액부), 상속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구성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1) 개인계약
지급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급 금액 | 10년 보증 |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준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기준연금연액을 지급주기에 따 라 할당하여 연금액으로 지급 |
20년 보증 |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준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기준연금연액을 지급주기에 따 라 할당하여 연금액으로 지급 |
2) 부부계약
보험 대상 자 ∧ 주피 보험 자 ∨ | 지급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급 금액 | 10년 보증 |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준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기준연금연액을 지급주기에 따라 할당하여 연금액으로 지급 | |
20년 보증 |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준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기준연금연액을 지급주기에 따라 할당하여 연금액으로 지급 | ||
추 가 보 험 대 상 자 | 지급 사유 | 10년 보증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종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 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
20년 보증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종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 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 ||
지급 금액 | 10년 보증 |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 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
20년 보증 |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 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나.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지급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급 금액 |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기준연금연액을 지급주기에 따라 할당하여 연금액으로 지급 [단, 연금 개시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망시점까 지의 기준연금연액의 총합이 연금 개시시 연금계약 계 약자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다. 상속연금형
지급 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지급 금액 |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단,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지급] |
㈜ 1. 생존연금의 지급주기는 월 지급, 3개월 지급, 6개월 지급, 연 지급이 있으며, 계약자가 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개 시일로부터 만 1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월 보험계약해당일 에, 3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 3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3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6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6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연 지 급 선택할 경우에는 만 1년 경과되는 날부터 매년 보험계약해 당일에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2.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 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3.「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미국달러형 및 호주달러형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5 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 5년초과 10년이하 기간 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10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1.0%를 최저한도로 적용하고, 원화형 계약의 경우 공시이율은 보험가 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5%, 10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4. 종신연금 보증기간부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10년 또는 20년 보증지급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 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각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미지급된 생존연금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5.「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제1보험기간 동안 연금계약 순 보험료[영업보험료(웰빙생활자금 투입보험료 제외)에서 보장계 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 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 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 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 수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 호, 2003.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 합니다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31조 제2항 관련)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사망보험금(약관 제15조 제1호)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회사가 웰빙생 | |||
활자금의 지급 | |||
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
웰빙 생활 자금 (약관 제 1 5 조 제2호) | 알리지 아니한 경우 | ||
회사가 웰빙생 활자금의 지급 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 액을 알린 경 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연금개시시점 (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 공시이율 | ||
기간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 보험계약 | ||
기간 | 대출이율 | ||
생존 연금 (약관 제 1 5 조 제3호) | 회사가 생존연 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이전 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 |||
회사가 |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이 | 공시 | |
생존연금의 |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 이율 | |
지급시기 |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
도래 | |||
생존 연금 (약관 제15조 제3호) | 7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1%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 공시이율 | ||
기일까지의 기간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 보험계약 | ||
지급일까지의 기간 | 대출이율 | ||
1년이내: | |||
해약 환급금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
(약관 | :1% | ||
제20조 |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 공시이율 | |
제1항) |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 보험계약대 | ||
지급일까지의 기간 | 출이율 |
(주) 1. 상기 공시이율은 제1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 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약관 제22 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알리안츠웰빙라이프연금보험 (3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 3조【통화의 정의】
제 4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 5조【청약의 철회】
제 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7조【계약의 무효】
제 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 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10조【계약의 소멸】 제11조【보험나이】
제12조【자산의 운용】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3조【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7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9조【해약환급금】
제20조【배당금의 지급】 제21조【소멸시효】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24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5조【주소변경통지】
제26조【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제27조【대표자의 지정】
제2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2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32조【계약내용의 교환】
제33조【보험계약대출】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제35조【관할법원】 제36조【약관의 해석】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9조【준거법】
제4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무배당 알리안츠웰빙라이프연금보험 (3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 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종신 까지로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 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 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 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 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 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종신연금형에서는 제외)과 연 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 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때 제14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살아있을때 제14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생존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 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
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계약자는 종신연금 형과 상속연금형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종신연금형과 상속연 금형의 구성비율(이하 “연금구성비율”이라 합니다.)은 연금계약 계약 자 적립금의 일정비율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종신연금형 | 보증기간부 | 개인계약 |
부부계약 | ||
상속연금형 |
제3조【통화의 정의】
① 미국달러형 계약의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 (이하 “미국통 화”라 합니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 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미국통화로 합니다.
② 호주달러형 계약의 통화는 오스트레일리아연방의 통화 (이하 “호 주통화”라 합니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 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호주통화로 합니다.
③ 원화형 계약의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 (이하 “원화통화”라 합니 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원화통화로 합니다.
제4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대 상자 본인(주피보험자)으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와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이하 “추 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보험대상자(주 피보험자)”와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를 합하여 “보험대상자 (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경우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사망이외의 원 인(이혼 등)으로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추가 보험대상자(종피 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계약의 경우 새로이 제1항에 해당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 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 개시 이후 추가 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추가 보험 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 격을 상실한 추가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 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보험대상 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 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 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 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 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 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 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 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 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 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 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상속연금형에 한함)
2.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상속연금형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험 가입금액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 대상자(피보험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 개시 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10조【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보험대상자(주피 보험자) 및 추가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 으로 합니다. 단, 제7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 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 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 는 것으로 합니다
.
제12조【자산의 운용】
① 미국달러형 및 호주달러형의 경우,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 (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 이라 하 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 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 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② 원화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일반계정에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③ 제1항의 “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립
운용)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④ 제2항의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립 운용)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 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 3항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3조【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 (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 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 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 ) 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 보험금 (상속연금형에 한함)
2.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때 :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구성비율에 따른 생존연금
제1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0조(계약의 소멸) 및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 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 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 유 또는 재해분류표 (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 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생존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주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계약자가 월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경과 되는 날부터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3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 우에는 만3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3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6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6개월 보험계 약해당일에, 연지급을 선택할 경우에는 만1년 경과되는 날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제1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 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 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 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 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 니합니다.
제17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8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 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미국달러형의 경우 미국의 금 리스왑률, 호주달러형의 경우 호주국채최종호가수익률, 원화형의 경 우 한국의 국고채수익률과 회사채수익률)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고려 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1. 미국달러형 및 호주달러형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5년이 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 5년초과 10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10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1.0%를 최 저한도로 적용합니다.
2. 원화형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 기간에 대 해서는 연복리 2.5%, 10년초과 기간에 대해서 는 연복리 2.0% 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1일에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합니다.
제19조 【해약환금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 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1. 미국달러형 및 호주달러형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5
년이하 기간 에 대해서는 연복리 2.0%, 5년초과 10년이하 기
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10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1.0%
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2. 원화형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 기간 에 대 해서는 연복리 2.5%, 10년초과 기간에 대해서 는 연복리 2.0% 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③ 상속연금형의 경우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0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1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2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 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 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 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2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 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
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 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 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함께 당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 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 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 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4조【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 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 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 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 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5조【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
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 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 니다.
제26조【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의 경우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7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 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는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0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계약자 적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 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 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 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 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는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 유조사와 관련 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 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 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 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 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 을 지급합니다.
제32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 자료로서 활용하
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 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내용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3조【보험계약대출】
① 상속연금형의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 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 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 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하게 해석합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 함)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등 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등에 따라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집니다.
제39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0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 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1. 사망보험금 (약관 제14조 제1호)
지급 사유 |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단, 상속연금형에 한함) |
지급 금액 | 일시납 영업보험료의 15% |
2. 생존연금(약관 제14조 제2호)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상속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 급형태 및 연금구성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생존연금을 지급합니 다.
가. 종신연금형
1) 개인계약
지급 사유 |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급 금액 | 10년보증 |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준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기준연금연액을 지급주기에 따라 할당하여 연금액으로 지급 |
20년보증 |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준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기준연금연액을 지급주기에 따라 할당하여 연금액으로 지급 |
2) 부부계약
보험 대상 자 ∧ 주피 보험 자 ∨ | 지급 사유 |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 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급 금액 | 10년 보증 |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준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기준연금연액을 지급주기에 따라 할당하여 연금액으로 지급 | |
20년 보증 |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준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기준연금연액을 지급주기에 따라 할당하여 연금액으로 지급 | ||
추 가 보 험 대 상 자 | 지급 사유 | 10년 보증 |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 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종피 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 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
20년 보증 |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 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종피 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 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 ||
지급 금액 | 10년 보증 |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 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
20년 보증 |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 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나. 상속연금형
지급 사유 |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 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에 | |
지급 |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단, 보험대상자 |
금액 |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
립금을 지급] |
㈜ 1. 생존연금의 지급주기는 월 지급, 3개월 지급, 6개월 지급, 연 지급이 있으며, 계약자가 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개 시일로부터 만 1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월 보험계약해당일 에, 3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 3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3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6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6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연 지
급 선택할 경우에는 만 1년 경과되는 날부터 매년 보험계약해 당일에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2.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 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3.「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미국달러형 및 호주달러형 계 약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5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 리 2.0%, 5년초과 10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10 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1.0%를 최저한도로 적용하고, 원화형 계약의 경우 공시이율은 보험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5%, 10년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4.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10년 또는 20년 보증 지급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또는 20 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각 연금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 니다. 단,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5.「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이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 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 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 수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 호, 2003.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 합니다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30조 제2항 관련)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사망보험금(약관 제14조 제1호)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회사가 생존연 | |||
금의 지급시기 | |||
도래 7일이전 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을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
알리지 아니한 | |||
경우 |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 |||
생존 연금 (약관 제14 | 회사가 생존연 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이전 |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1년이내: 공 시 이 율 의 50% 1년초과 기간:1% | |||
조 | 에 지급 할 사 | ||
제2호) | 유와 금액을 |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 |
알린 경우 |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 | ||
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 | |||
의 기간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 공시이율 | ||
기간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 보험계약 | ||
기간 | 대출이율 |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해약 환급금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약관 제19조 제1항) |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일까지의 기간 |
(주) 1. 상기 공시이율은 제1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 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약관 제21 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