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재)부천아트센터 공고 제2023-34호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 계약직(무대기술)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는 클래식 대중화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기 위해 부천시에서 출연한 공공기관으로, 역량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6월 9일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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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직급 (직위)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
4급 (차장) 한시적 계약직 | 무대기술 (육아휴직 대체인력) | 1명 | ○ 주요업무 : 무대조명 총괄, 조명시스템 관리 및 운영 ○ 근무조건 - 임용예정 : 2023. 7. 3.(월) - 계약기간 : xxx로부터 2024. 5. 31.까지 ※ 육아휴직 근로자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며(근로계약 해지 시, 30일 전 고지 예정), 당해 근로자가 육아 휴직 연장시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5일, 주 40시간 - 급여 및 복리후생 : 재단 내부규정에 따름 - 근무지 : xxx xxx xxx 000(부천아트센터) |
사업 계약직 | 무대기술 (무대조명) | 1명 | ○ 주요업무 : 콘서트홀, 소공연장 조명감독 ○ 근무조건 - 임용예정 : 2023. 7. 3.(월)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시간 : 주 5일, 주 40시간 - 급여 : 월 2,382,600원(세전) - 급여 외 수당은 내부규정에 따름 - 근무지 : xxx xxx xxx 000(부천아트센터) |
사업 계약직 | 무대기술 (무대기계) | 1명 | ○ 주요업무 : 콘서트홀, 소공연장 무대기계 감독 보조 ○ 근무조건 - 임용예정 : 2023. 7. 3.(월) - 계약기간 : xxx로부터 ~ 2023. 12. 31.(일) ※ 상황에 따라 근로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5일, 주 40시간 - 급여 : 월 2,382,600원(세전) - 급여 외 수당은 내부규정에 따름 - 근무지 : xxx xxx xxx 000(부천아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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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〇 공통사항
- 만 60세 미만
- 부천아트센터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〇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직급 (직위) | 채용분야 | 자격요건 |
4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1. 공무원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채용예정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2. 정부투자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자 중 채용예정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채용예정 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필수 자격요건 :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조명) 1급 이상 소지자 ※ 경력 인정범위(「공연법 시행령」 "별표 2"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을따름) - 공연장 종사자 :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근무기간을 실무 경력으로 간주 - 공연업 종사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무경력 1년으로 간주 가. 검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5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대상 업무분야에 참여한 경우 (공사를 포함) 나. 공연기간이 연 90일 이상인 공연작품을 포함한 연간 2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대상 업무분야에 참여한 경우 | |
(차장) 한시적 | 무대기술 (육아휴직 대체인력) | |
계약직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
사업 계약직 | 무대기술 | 1. 공연장 또는 관련분야 공연 1년 이상 유경험자 2. 공연관련 전공자 |
3. 채용분야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우대) |
〇 결격사유
【부천아트센터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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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〇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적격성 심사
채용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무대기술 | 경력의 직무 연관성 | 60점 | ※ 가산점 최대 10점 부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5~10% - 항목별 중복 적용 불가 ※ 채용 인원의 3배수로 상위 성적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후 면접심사 실시) |
관련 자격 소지자 | 20점 | ||
자기소개서 | 20점 |
〇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채용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무대기술 | ①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상·중·하 |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상·중·하 |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상·중·하 | ||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상·중·하 | ||
⑤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 상·중·하 |
※ 上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다만, 上의 개수가 같은 경우에는 中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中의 개수가 같은 경우에는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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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형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6. 9.(금) ~ 6. 16.(금) 18:00까지 | 이메일 접수 첨부파일 양식사용 |
서류합격자 발표 | 2023. 6. 21.(수) | 홈페이지 공지 |
면접 일시 | 2023. 6. 23.(금) 14:00 | 개별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6. 26.(월) | 홈페이지 공지 |
임용후보자 등록 | 2023. 6. 27.(화) ~ 6. 30.(금) | |
임용예정일 | 2023. 7. 3.(월) | ※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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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지원기간 및 방법
〇 접수기간 : 2023. 6. 9.(금) ~ 6. 16.(월) 18:00 까지
〇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 ※ 방문접수 불가
구분 | 접수 이메일 | 문의처 |
전자메일 | ☎000-0000-0000 |
- 2023. 6. 16.(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목 및 붙임 파일명에 ‘[채용분야] 성명’명시 (예) [무대기술 한시적계약지] xxx
- xx서류 순으로 하나의 파일형태로 제출
□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지원시 제출 서류 | - 응시원서 1부 (붙임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양식)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붙임양식)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1부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가산점 관련 증명서 1부(장애인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 |
최종 합격자 |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및 상세사항으로 출력)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JPG파일) -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 경력증명서 상 응시자격기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보완제출 * 경력증명서 및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에는 발행처의 날인과 발급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격증, 가산점 관련 증명서(해당자) 원본 각 1부 -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용)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직장 가입자 내역 전체 표시) - 범죄경력조회서(본인 열람 후 통보) - 통장 사본 1부(급여용),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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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〇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하지 않음
〇 정당한 사유없이 재단에서 결정된 임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〇 제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취소 및 임용 무효처리
〇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폐기 예정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 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2.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6월 26일부터 2023년 7월 7일까지 제 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 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제3항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재단 팩스 (032-325-1080) 또는 이메일(xxx0000@xxx.xx.xx)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 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제5항
「
」
4. 우리 재단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6월 19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제4항
※ 붙 임
❍ 제출서류 서식(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1부.
❍ 취업대상자의 가산점 적용 1부.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