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보험약관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
보험약관 가이드북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특약(특별약관) 부록
약관 목차
보험약관 가이드북 5
Ⅰ. 약관 이용 안내 6
Ⅱ. 약관 요약서 11
Ⅲ. 보험계약 일반사항 15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20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20
제 2 조 용어의 정의 20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21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1
제 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1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1
제 7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22
제 8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22
제 9 조 보험금의 청구 22
제 10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23
제 11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23
제 12 조 주소변경통지 24
제 13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24
제 14 조 대표자의 지정 24
제 15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24
제 16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4
제 17 조 사기에 의한 계약 25
제 18 조 보험계약의 성립 25
제 19 조 청약의 철회 26
제 20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6
제 21 조 계약의 무효 27
제 22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27
제 23 조 보험나이 등 28
제 24 조 계약의 소멸 28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5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8
제 26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9
제 27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29
제 28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30
제 29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30
제 30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30
제 31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31
제 31 조 의 2 위법계약의 해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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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35
【 별표 2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36
【 별표 3 】 재해분류표 37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 특별약관
제도성특약 비과세종합저축 세제지원특약(K2.6) 약관 39
연금전환특약Ⅱ(K10.1) 무배당 약관 40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K1.8) 약관 48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K3.5) 약관 50
표준하체인수특약(K3.7) 약관 59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65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
Ⅰ. 약관 이용 안내
보험약관의 개념과 구성, 사용법 등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안내합니다.
Ⅱ. 약관 요약서
상품과 약관의 핵심내용과 유의사항을 보기 쉽게 이미지와 함께 설명합니다.
Ⅲ. 보험계약 일반사항
보험계약의 취소, xx 의무 등 보험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보험약관 가이드북에서는 약관을 쉽게 이용하는 방법과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유의사항 등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을 미리 정한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등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약관의 구성
약관을 쉽게 이용하는 방법과 계약의 주요내용,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
| 주계약 약관 -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에 대한 계약 내용입니다. 특약(특별약관) - 선택가입한 보장 등에 대한 계약 내용입니다. |
| 보험용어의 해설과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3. 보다 쉬운 약관 활용 팁
약관의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약관 이용 안내 약관 요약서 보험계약 일반사항
특약(특별약관)의 목차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조항과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를 설명해 드립니다. |
특약 색인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보험용어 해설
4. 상황별 목차 안내
계약의 체결 | 계약에서 쓰이는 용어를 알고 싶어요 | 제2조(용어의정의) |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무엇인가요 |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
보장이 언제 시작되나요 |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
청약을 철회하고 싶어요 | 제19조(청약의 철회) | |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나요 |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 제21조(계약의 무효) | |
보험료의 납입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를 알고 싶어요 |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료 납입최고(독촉)이 무엇인가요 |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
해지된 계약을 살리고 싶어요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
보험금의 지급 |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계약의 변경 |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하고 싶어요 |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주소 또는 연락처가 바뀌었어요 | 제12조(주소변경통지) | |
보험금 받는 방법을 변경하고 싶어요 | 제1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
보험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제23조(보험나이) | |
보험계약 대출 | 가입한 보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제35조(보험계약대출) |
계약의 해지 |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제34조(해약환급금) |
* 주계약 기준 목차로 특약은 특약별 약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보험금 신청방법
STEP 1.
보험금 신청 전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구비서류는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콜센터 또는 담당FP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간소화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보험 청구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망 장해 진단 입원/통원/수술 실손
공통서류 청구서/신분증
기타서류 (해당 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검사결과지 등)
진단서,
입ᆞ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단서,
입ᆞ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통원확인서
STEP 2.
상황별 보험금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가까운 지점·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담당 FP/우편/인터넷/모바일/FAX 등을 통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FAX 접수는 가능 액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망 장해 진단 입원/통원/수술 실손
지점ㆍ고객센터 방문 / 우편
인터넷 모바일 /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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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험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보험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분
STEP 1 STEP 2
보험금 현장확인
지급 접수 여부 심사
STEP 3
현장 확인
STEP 4
지급여부 심사
STEP 5
심사결과 안내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
현지실사가 불필요한 경우
심사가 필요한 경우
7. 보험계약 관련 전달서류 안내
보험가입 시 전달서류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운용설명서 보험증권
* 운용설명서는 변액보험 가입시에만 교부됩니다.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연락주세요.
• 한화생명 콜센터 1588-6363 • 한화생명 담당FP
8. 기타 문의사항 안내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 홈페이지
한화생명 콜센터
1588-6363
금융감독원 소비자정보 포탈 xxxx.xxx.xx.xx
*보험상품 거래 단계별 필요한 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확인 가능
전국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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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의 개요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특징을 확인해보세요.
(1) 상품의 주요특징
금리연동형
무배당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이익률, 시장 리 등에 따라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
저축성보험
예금자보호
일정시점에서 생존시 보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예 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
상품의 종목 : 저축성보험
(2) 주요보장내용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은 가입 후 언제(청약철회기간 경과 후) 해지하더라도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해약환급 으로 지급하는 공시이율 저축보험입니다.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본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2.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만기시점의 해약환급은 만기보험이 포함된 액입니다.
※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2)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저축성보험 ➀ 일정시점에서 생존시 보험(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② 이 보험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연동형보험 ➀ 이 보험에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변동됩니다.
② 동 이율은 납입한 주계약(또는 적립)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③ 이 보험의 최저보❽이율*은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자산운용이익률, 시장리가 하락하는 경우 회사가 보증하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➀ 이 보험은 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또는 만기 시 보험)에 기타지급을 합한 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 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을 합산한 액이 1인당 “5천 만원까지” 보호됩니다.
②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❽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
4/1 청약일
4/12
보험❽권을 받은 날
4/27
보험❽권을 받은 날 + 15일
[주의 사항]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➀ 청약일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②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 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시,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➀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③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취소 가능 기간
계약이 성립한 날 계약이 성립한 날 + 3개월
(3)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➀ 타인의 사망을 보험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시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보장 제한 가능
[주의 사항]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➀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민원 사례]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본인이 원하는 상품에 대해 상담 후 00보험 가입을 제안 받았고, 가입을 하려던 중 3~4개월전 잠깐 혈압이 높아져 검사 등으로 3일 정도 입원한 것이 생각나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00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 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 지식]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 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837)
(5)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시 불이익
(해당없음)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인해,
➀ 위험이 감소한 경우 ▶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② 위험이 ❽가한 경우 ▶ 보험료가 ❽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린 경우 | 위험 | 증가 | 시 | 보험료 | 증액, 정산액 추가납입 |
위험 | 감소 | 시 | 보험료 | 감액, 정산액 환급 | |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 위험 | 증가 | 시 | 보험 | 지급 제한 또는 삭감 가능 |
위험 | 감소 | 시 | 보험료 | 감액, 정산액 환급 불가 |
(6) 보험료
납입연체와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독촉) 기간
계약일 9/15
납입기일
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종료일
11/1
계약 해지
* 납입연체 – 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이거나
② 유니버셜 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7) 해지된 보험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 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시] 환급금 내역서
1,000만원
500만원
5만원
505만원
495만원
(8)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➀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 공제금액 | 실수령액 | ||
원금 | 이자 | 공제금액 계 |
(9) 보험금
청구절차와 서류
보험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구 접수일로부터 지급일까지 3일 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 이내)
보험금 청구서류
입원
청구서,
신분증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 진단서, 수술확인서
실손
진단서, (입원시) 입·퇴원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통원시) 통원확인서
*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 문의 (서류 안내)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보험금 지급 심사
(필요시 손해사정 또는 조사)
보험금 지급
(심사결과 안내)
[주의 사항]
소액 보험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공통서류 | 기타 서류(해당 시) |
사망 | 사망진단서 | |
장해 | 장해진단서 | |
진단 | 진단서, 진단사실 확인서류(검사결과지 등) |
주계약 약관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주계약 약관은 보험계약 성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 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 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연단위 복리 예시】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 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 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보험료: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보험 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만기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제 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 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
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4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제2호의 ‘사망’의 원인,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7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에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공 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 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 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율 을 의미합니다.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국고채 수익률 등 시중금리) 및 향후 운용수익률 예측분을 혼합하여 일정기간마다 산출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공시이율이 0.25%인 경우, 공시이율(0.2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 초
과시 연복리 0.5%)로 적립됩니다.
제 8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9 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며, 이하 ‘신분증’이라 합니다)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의식불명 등 의사무능력상태인 경우 성년후견인이 보험수
익자를 대리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 다.
1. 보험수익자가 예금주인 예금 통장 사본
2. 성년후견인의 보험금지급 동의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보험수익자 기준 성년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③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0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 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 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 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로 합니다)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 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 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 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 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 11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 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12 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13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 14 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 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계약자의 책임’의 예시】
제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2조(주소변경통지), 제25조(제1회 보 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등
【연대(連帶)】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 을 지는 것과는 다름), 계약자 중 1인이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나머지 계약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 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5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 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 신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 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 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 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 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 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 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 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 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 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8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
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19 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 결한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 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경우’로 합니다.
②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 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 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 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➃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 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계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 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 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으로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 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 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21 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 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 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 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 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2.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제 22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 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
2.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3. 계약자
【설명】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변경된 보험수익자에
게 해당 보험금을 다시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 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 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 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 등의 감액시 만기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난 납입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 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 23 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계약의 무효) 제1항 제 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매년 계약 해당일】
제2차년도 이후 매년의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
다만, 해당 월에 동일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③ 청약서류상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제 24 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 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5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 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 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 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 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 26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 보험료는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선납보험료는 납입일부터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다만, 선납보험료를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는 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과는 별도로 선납이자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적립합니다.
제 27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 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➃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 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 28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 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 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 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 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 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 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29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 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것
①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연체된 기간 동안의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 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을 청 약할 때(2회 이상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효력회복) 청약 포함)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 30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강제집행】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손해를 변상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하는 강제 징수 처분 및 그 절차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31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4조(해 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1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 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1 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항'을 말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 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예시】
예를 들어,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 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원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33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34 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에 따릅니다.
➃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⑤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 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 35 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 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 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➃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7 조 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 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 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 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9 조 소멸시효
①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예를들어,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보험수익자가 2019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3년의 소멸시 효가 완성되어 보험수익자는 해당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제 40 조 약관의 해석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신의성실)에 따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41 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 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봅니다.
제 42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 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 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 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43 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 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 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44 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45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1구좌)
급부명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 계약자적립액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지급사유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 액 + 보험료의 1배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 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별표 2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34조 제3항 관련)
구 분 | 기 간 | 지 급 이 자 |
사망보험금 (제4조 제2호)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만기보험금 (제4조 제1호) 및 해약환급금 (제34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공시이율의 40%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해당기간 동안에 회사가 매월 정한 이 율로 합니다.
2. 만기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3.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제39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 급하지 않습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 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 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 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만기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를 적용합니다.
【 별표 3 】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상의 분류번호 이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제1항(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제②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하며, 제2항(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제⑥호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
특별약관은 특약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 후,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하며,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계약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 며, 계약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 3 조 특약의 성립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신청한 경우 주계약에 부가할 수 있습니 다.
제 4 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 지지 않습니다.
제 5 조 가입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경 우에 납입할 보험료 총액은 해당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계약금액을 포함하여 1 명당 5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 입하였고, 이를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초 과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비과세종 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배당금 포함)에 대한 이자소득은 전액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연금전환특약Ⅱ(K10.1) 무배당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전환전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하며, 특약이 부가된 경우 부가특약 전부에 대한 포함 여부를 계 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약과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환전계 약의 부가특약 전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나. 특약: 전환전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
다.
(1) 전환전계약의 사망보험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계약의 보험수익자 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 니다)
(2) 그 외 기타사유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주피보험자) 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주피보험자)의 가 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지급금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계약자적립액
(1) 연금개시전: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2) 연금개시후: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차감 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 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부터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있을 때)에 ‘연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연금을 지 급합니다.
제 4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특약에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 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 니다.
【 공시이율 】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 율을 의미합니다.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국고채 수익 률 등 시중금리) 및 향후 운용수익률 예측분을 혼합하여 일정기간마다 산출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공시이율이 0.25%인 경우, 공시이율(0.2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로 적립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 5 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적립액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의식불명 등 의사무능력상태인 경우 성년후견인이 보험수 익자를 대리하여 제1항 각호의 서류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 다.
1. 보험수익자가 예금주인 예금 통장 사본
2. 성년후견인의 보험금지급 동의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보험수익자 기준 성년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③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6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 등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계약자적립액 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및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 및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 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할 때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 표 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 7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8 조 특약의 성립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전환전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② 계약자는 이 특약을 청약할 때 종신연금형(일반형, 초기집중형), 확정기간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하며,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등 세부사항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전환전계약의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중도인출금액 또는 만기보험금 등(중도보험금 미수령 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 이하 ‘지급금’이라 합니다)’의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계약자에게 연금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④ 전환신청 당시 보험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된 지급금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수익자 및 피보험자가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제3항에 따라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특약의 무효
①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 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
2.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제 10 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
2. 보험료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 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
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 등의 감액시 해약환급금은 최초가입시 안내 한 금액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를 연금개시전에 제1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제 11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종신까지이며,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정한 보험기간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 로 합니다.
제 12 조 특약의 소멸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1항에서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5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 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 립액의 지급절차 및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제 13 조 특약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연금개시일은 청약 후 연금개시나이(피보험자 나이 45세부터 80세) 중 계약자가 선 택한 연금개시나이로 합니다.
제 14 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5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15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 이 개시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항'을 말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에 따릅니다.
➃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⑤ 제15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 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 6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17 조 소멸시효
①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제 7 관 기타사항 등
제 18 조 전환전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전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지급사유 | 금 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에 살아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보증, 20년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 계약 해당일에 지급 |
지급사유 | 금 액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 | 동안은 11차년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 |
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 가로 지급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
에 살아있을 경우 | 계산한 금액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10년 보 |
증지급) |
지급사유 | 금 액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 | 동안은 21차년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 |
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 가로 지급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
에 살아있을 경우 | 계산한 금액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20년 보 |
증지급) |
지급사유 | 금 액 |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 당일에 지급 |
연금 지급기준표
급부명칭 | 지 급 내 용 | |||
연금 | 1. 종신연금형 가. 일반형 나. 초기집중형 (1) 10년보증지급 (2) 20년보증지급 2. 확정기간연금형 3. 상속연금형 | |||
지급사유 | 금 액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에 살아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 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 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이 특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지급) |
주) 1. 계약자적립액은 전환신청일부터 전환한 보험료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 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3.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4. 초기집중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보증지급기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 급되도록 연금액이 계산되나,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보증지급기간의 연 금액 및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5.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6.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 다.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 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 다.
7.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8.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별표 2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6조 제2항 및 제16조 제3항 관련)
구 분 | 기 간 | 지급이자 | |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연금 (제3조) |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내 | 공시이율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후 |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 초과기간 : 공시이율의 40%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약환급금 (제16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 간 |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 초과기간 : 공시이율의 40%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해당기간 동안에 회사가 매월 정한 이율로 합니다.
2.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 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3.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17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 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 관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이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대리청구인 관련 용어
지정대리청구인: 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회사가 정한 특별 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 에 따라 지정하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보험금의 청구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3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5조(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 제2항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회사가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해당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 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 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5 조 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이 특약의 적용대상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으로 합니다.
제 6 조 특약의 소멸
제5조(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 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4 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 7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 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 정)에 따른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며, 이하 ‘신분증’이라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5조(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 된 것으로 봅니다.
제 8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 정을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계약자의 신분증
제 5 관 기타사항
제 9 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K3.5) 약관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3.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4.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5.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6.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7. 해당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또는 특약을 말합니다.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0-175 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 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면책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면책하는 질병 해당 여부 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는 약관에서 정한 면책조건의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약관상 면책하는 질병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는 약관에서 정한 면책조건의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면책조건의 질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제 4 조 특약면책조건의 내용
① 회사는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질병 중 어느 하나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사 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하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별표1 ‘특정신체부위의 분류번호’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신체부위(이하 ‘특정신체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2. 별표2 ‘특정질병의 분류번호’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
② 제1항의 면책기간은 특정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또는 「해당계약의 보 험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면책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 며, 「해당계약의 보험기간」은 최초 계약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또한 면책판단은
【갱신계약】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계 약
회사에서 정한 계약인수지침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면책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인수지침】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 건강, 재정 상태 등 보험가입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 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해당계약에서 정 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만,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해당계약 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재해로 인하여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 이내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정한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➃ 제3항 제4호의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⑤ 제3항 제4호의 ‘청약일 이후 5년 이내’라 함은 해당계약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합니다.
⑥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 약일 이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면책기간의 종료 등을 서면(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포함) 또는 전자문 서(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⑦ 제8조(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제3항 제4호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⑩ 제1항의 특정신체부위와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특약의 성립
① 이 특약은 주계약 또는 특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계약 또는 특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 계약자의 청약(請約) 또는 신청(申請)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 또는 특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을 부가할 때 부담보 설정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 다.
제 6 조 특약의 소멸
① 해당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 이 없습니다.
②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 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제4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신체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제4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 7 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8 조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해당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 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7조(특약의 보장개시)를 따릅니다.
제 9 조 해당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계약 약관을 따릅니다.
【 별표 1 】
특정신체부위의 분류번호
분류 번호 | 특정신체부위의 명칭 |
1 | 위, 십이지장 |
2 |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 |
기 포함) | |
3 | 대장(맹장, 직장 제외) |
4 | 직장 |
5 | 항문 |
6 | 간 |
7 | 담낭(쓸개) 및 담관 |
8 | 췌장 |
9 | 비장 |
10 |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 |
함) | |
11 |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 |
(코 곁굴) 포함] | |
12 |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
13 | 식도 |
14 |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 |
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 |
15 |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 귀), |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 | |
기) 포함] | |
16 | 안구 및 안구부속기[안검(눈꺼풀), 결막, |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 |
17 | 신장 |
18 | 부신 |
19 | 요관, 방광 및 요도 |
20 | 음경 |
21 | 질 및 외음부 |
22 | 전립선 |
23 | 유방(유선 포함) |
24 |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
분류 번호 | 특정신체부위의 명칭 |
25 |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
경우에 한함) | |
26 | 난소 및 난관 |
27 |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
정관, 정삭 및 정낭 | |
28 | 갑상선 |
29 | 부갑상선 |
30 |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 |
경우에 한함) | |
31 |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
32 |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
33 |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
34 |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
35 |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 |
경 포함) | |
36 | 왼쪽 어깨 |
37 | 오른쪽 어깨 |
38 |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
39 |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
40 |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
41 |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
42 | 왼쪽 고관절 |
43 | 오른쪽 고관절 |
44 |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
45 |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
포함) | |
46 |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
47 |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
48 | 상∙하악골(위턱뼈∙아래턱뼈) |
49 | 쇄골 |
50 | 늑골(갈비뼈) |
51 | 골반부(장골, 좌골, 치골) |
【 별표 2 】
특정질병의 분류번호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질병으로 분류된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병 명 | 분류번호 | 세부내용 |
심장질환 | I00~I02, I05~I09, I20~I25, I26~I28, I30~I52 | |
뇌혈관질환 | I60~I69 | |
당뇨병 | E10~E14 | |
O24 | 임신중 당뇨병 | |
고혈압성 질환 | I10~I13, I15 | |
결핵 | A15~A19, B90 | |
담석증 | K80 | 담석증 |
요로결석증 | N20 | 신장 및 요관의 결석 |
N21 | 하부요로의 결석 | |
N2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 |
N23 |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 |
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O12 |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 부종 및 단백뇨 |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골관절증 및 류마티스 관절염 | M05 |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
M06 |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 |
M08 | 연소성 관절염 | |
M15 | 다발관절증 | |
M16 | 고관절증 | |
M17 | 무릎관절증 | |
M18 | ||
M19 | 기타 관절증 | |
척추만곡증 | M40 |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
M41 | 척주측만증 | |
통풍 | E79 | 퓨린 및 피라미딘 대사장애 |
M10 | 통풍 | |
고지혈증 | E78 |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
사시 | H49 | 마비성 사시 |
H50 | 기타 사시 | |
H51 | 양안운동의 기타 장애 |
병 명 | 분류번호 | 세부내용 |
백내장 | H25 | 노년백내장 |
H26 | 기타 백내장 | |
H27 | 수정체의 기타 장애 | |
하지정맥류 (정맥염 포함) | I80 |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
I83 | 하지의 정맥류 | |
I87 | 정맥의 기타 장애 | |
탈장 (음낭수종 포함) | K40 | 사타구니탈장 |
K41 | 대퇴탈장 | |
K42 | 배꼽탈장 | |
K43 | 복벽탈장 | |
K44 | 횡격막탈장 | |
K45 | 기타 복부탈장 | |
K46 |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 |
N43 | 음낭수종 및 정액류 | |
유산 | N96 | 습관적 유산자 |
O00 | 자궁외임신 | |
O01 | 포상기태 | |
O02 |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 |
O03 | 자연유산 | |
O04 | 의학적 유산 | |
O05 | 기타 유산 | |
O06 | 상세불명의 유산 | |
O07 | 시도된 유산의 실패 | |
O08 | 유산, 자궁외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 | |
O20 | ||
복막의 질환 | K65~K67 | |
골반염 | N70 | |
N71 | ||
N72 |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 |
N73 | 기타 여성골반염증질환 | |
N74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골반염증장애 | |
골다공증 | M80 | |
M81 |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 |
M8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 |
천식 | J45 | 천식 |
J46 | 천식지속상태 | |
두통 | R51 | 두통 |
G43 | 편두통 | |
G44 | 기타 두통증후군 |
병 명 | 분류번호 | 세부내용 |
빈혈 | D50 | 철결핍빈혈 |
D51 | 비타민B12결핍빈혈 | |
D52 | 엽산결핍빈혈 | |
D53 | 기타 영양성 빈혈 | |
D60 |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적모구감소증] | |
D61 | 기타 무형성빈혈 | |
D62 | 급성 출혈후 빈혈 | |
D63 | 달리 분류된 만성 질환에서의 빈혈 | |
D64 | 기타 빈혈 | |
소화기용종 | D12 | 결장,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물 |
D13 | 기타 및 부분불명의 소화계통의 양성 신생물 | |
K62 |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 | |
K63 | 장의 기타 질환 | |
자궁근종 | D25 | 자궁의 평활근종 |
※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이 약관에 면책하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 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특정질병’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발현(또는 원인) 코드로 동시 진단될 수 있습니다.
특정질병 대상코드 | 발현(또는 원인) 코드 |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대상이되는 질병 | 분류번호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 I39.8* | 칸디다심내막염 | B37.6† |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 I32.0*주) | 수막알균성 심장병 | A39.5†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 I39.8*주) | ||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심근염 | I41.0*주) | ||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 I52.0*주) | ||
골 및 관절의 결핵 | A18.0† | 결핵관절염 | M01.1* |
척추의 결핵 | M49.0* | ||
뼈의 결핵 | M90.0* | ||
비뇨생식계통의 결핵 | A18.1 | 결핵성 방광염 | N33.0* |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 N74.0* |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 | N74.1* |
특정질병 대상코드 | 발현(또는 원인) 코드 | ||
장, 복막 및 장간막 림프절의 결핵 | A18.3 | 결핵성 복막염 | K67.3*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 | K93.0* | ||
류마티스폐질환 | M05.1† | 류마티스폐질환 | J99.0* |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 N74.0* | 여성생식기관의 결핵 | A18.17†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성질환 | N74.1* |
주) I32.0~I52.0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39.5†도 보장합니다. 즉, I32.0~I52.0 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39.5†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발현코드와 원인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정의되며, 원인과 질환에 따 라 병행하여 동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즉, 발현코드는 원인코드의 부가적인 질병분류번호로서, 다 양한 원인 질환(원인코드)과 병행될 수 있습니다.
【 별표 3 】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상의 분류번호 이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제1항(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제②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하며, 제2항(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제⑥호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3. 해당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또는 특약을 말합니다.
4.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5.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6.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7.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을 2인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중 회사가 정한 자로 합니다.
8.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9. 재해: 별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10. 표준체, 표준하체: 표준체는 건강상태에 따라 위험률을 할인∙할증하지 않은 일반 위험률을 적용하 는 피보험자를 말하고, 표준하체는 위험도가 일반 위험률보다 높아 표준체와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이 불가능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11.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 3 조 특약의 내용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로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이 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 4 조 특약의 부가조건
① 특약에 따라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 가 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반위험률보다 높게 적용되 는 위험률
할증위험률(割增危險率)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標準體)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계 약을 체결할 때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 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계약에 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削減期間) 내에 피보험자에게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계 약의 삭감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할 때 정
한 삭감기간 및 보험금지급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삭감기간이 경과한 이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가. 계단식 보험금감액법
경과기간 | 기준 | 삭감기간 및 보험금지급비율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
1년 미만 | 해당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 50% | 30% | 25% | 20% | 15%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 | 60% | 50% | 40% | 30% | |
2년 이상 3년 미만 | 100% | 100% | 75% | 60% | 45%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 | 100% | 100% | 80% | 60%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 | 100% | 100% | 100% | 80% |
나. 평준식 보험금감액법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전 삭감기간 동안 50%이상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동일한 보험금지 급비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고 해당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나이가산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체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나이간의 차이를 연증수(年增數)라 합니 다. 즉 어떤 결함을 가진 피보험자의 위험지수(危險指數)가 실제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와 같은 위험률을 나타낸다고 인정할 때 n년증이라 칭하고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보험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4. 나이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병용(倂用)할 수 있습니다.
【계약인수지침】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 건강, 재정 상태 등 보험가입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 다.
② 제1항 제2호의 삭감기간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5년 이내로 합니다. 단, 해당계약이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별도의 계약사정 없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인 경우 삭감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 준으로 합니다. 또한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인수지침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성립
이 특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자 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해당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 6 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이 특약이 부가된 해당계약의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약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감액완납보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금의 지급사유 등은 유지하면서 보장금액을 낮추어 보험료 납입을 완료시키는 보험을 말합니다.
【연장보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정기보험(일정기간 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변 경하는 보험
②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위험의 정도가 감소된 경우에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
어 이 특약의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 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1조(피보험자의 건강상태의 변경에 따른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7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제 8 조 특약의 소멸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해당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나.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9 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10 조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해당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당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해당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제 11 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의 변경에 따른 특약의 해지
① 이 특약을 부가하여 해당계약을 가입하였으나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이 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해당계약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에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 산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미경과보험료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12 조 해당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특약이 부가된 해당계약 약관에 따릅니다.
【 별표 】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상의 분류번호 이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제1항(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제②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하며, 제2항(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제⑥호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부록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
Ⅰ. 보험용어해설
Ⅱ.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약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험용어와 인용된 법·규정의 조문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1.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2.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3. 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4.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5.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6.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및 보험기간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장에 따라 별도의 보장개시일이 존재할 수 있음
10.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 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적립액(적립액) 등이 결정 됨
11.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금액
12.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13. 위험보험료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월 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아래 법령은 약관에서 인용한 법령으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인용된 법령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법령은 2024년 1월 기준의 예시이며, 해당 법령 개정시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또한, 아래 법령과 실제 법령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법령 내용이 적용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 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 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 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 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 다.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 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類鼻疽)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梅毒)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이하 생략)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 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 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➃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 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 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 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➃ 삭제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삭제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 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 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 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 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➃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 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 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 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 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 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➃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 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 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 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 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62조(수급자격의 인정)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인이 법 제43조제 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 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 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수급자격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급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➃ 수급자격자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 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의 관련 사항을 수정하 여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의 근거가 된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해당 수급자격을 인정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 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 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 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 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의료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 원을 한다.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 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2 후단에서 같다)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➃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 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 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 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 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 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 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 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1명. 이 경우 선순위 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 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6조의3제1항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 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 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 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 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 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➃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1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 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 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➃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 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 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 (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 여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 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➃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 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 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 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 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1.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 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 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 상 낸 경우.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삭제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②~③ (생략)
➃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별표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별표 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 제4항 관련)
1.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
구분 |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 | 120일 초과 입원 | 그 밖의 경우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 1구간 | 134만원 | 87만원 |
2구간 | 168만원 | 108만원 | |
3구간 | 227만원 | 162만원 | |
4구간 | 375만원 | 303만원 | |
5구간 | 538만원 | 414만원 | |
6구간 | 646만원 | 497만원 | |
7구간 | 1,014만원 | 780만원 |
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을 구간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 다음 표에 따른 금액
*비고 : 위표에서 “120일 초과 입원”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 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 입원한 기간이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2024년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ⅹ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비고
1) 위 계산식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란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별 금액을 말한다.
2) 위 계산식에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 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하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3)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구분 |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 | |||
지역가입자 | 1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금액 |
2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3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4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5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6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7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금액 |
2. 제1호의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은 다음표와 같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분 |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 |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 1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금액 |
2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3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4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5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6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7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금액 |
*비고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하안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① 법 제 41 조제 4 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 표 2 와 같다
[별표 2] 비급여대상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 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 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 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치과교정. 다만, 선천성 기형으로 저하된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과교정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면) 교정술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진료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 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불소부분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 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 중 치아우식증(충치)이 생기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 마. 멀미 예방, 금연 등 을 위한 진료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 또는 배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유전학적 검사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 료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요양기관 구분 | 비용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 제8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 여대상인 입원료(이하 "입원료 "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하 는 입원실 이용 비용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중 진료과목 에 소아청소년과 또는 산부인과를 둔 병원으로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병원(이하 "아 동·분만병원"이라 한다) | |
상급종합병원 | 입원실 이용 비용 전액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 기관(치 과병원 및 아동·분만병원은 제외한다) |
가. 가입자등이 다음 표에 따른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 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1인(「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 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의 경우 3인 이하)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 을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 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급여대상 에서 제외한다
(1) 의료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 는 일반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다만,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
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 서 제외한다.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 원급 의료기관,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치과병원, 같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을 받은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周産期) 전문병원 및 아동·분만병원: 일반병상을 총 병 상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것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아동·분만병원을 제 외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3 이상 확보할 것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및 같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4 이상 확보할 것
(2)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
(1) 가입자등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입 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제외한다)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1개 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2) 가입자등이 가목(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 「호스피스·완 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호스피스전 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 스·완화의료를 받는 경우(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임종실을 이용 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다.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라.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 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다만, 보청기 중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된 치료 재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청기는 제외한다. 마.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 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 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
사. 및 아. 삭제 <2002.10.24>
자.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목록표에서 정 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
차. 삭제 <2006.12.29>
카. 삭제 <2018. 12. 31.>
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하. 이 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 시되기 전까지의 행위·치료재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
예 신의료기술을 포함하되,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와 같은 규 칙 제3조의4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 다). 다만, 제11조제9항 또는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되는 행위·치료재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 료기술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0항제2호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
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기를 장기이식 또는 조직이식에 사 용하는 의료행위
더.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
5. 삭제 <2006.12.29>
6.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 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7호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아목, 제3호아목 및 제4호더목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나.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
6의2. 영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나목(2)·더목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사목, 제3호아목 및 제4호더목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에 한정한다.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나.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8.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자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공고에 따른다
결핵예방법
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➃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
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 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 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총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 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일 것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 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 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 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 위에 있어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는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 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➃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 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지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 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 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 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 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 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 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 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등급판정 등)
①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 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 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➃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 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 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 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 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 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조사나 제60조 또 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중단 및 제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 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 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 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 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 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 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의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 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 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 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 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 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 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 ) 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 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
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②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 서 진료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➃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 서 해당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한국보 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 지원의 기준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의 의료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집 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금융 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 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업집단 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 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 인 회사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 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5.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에 따
른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호에서 “투자목적회사”라 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
의18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대상기업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6.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이 경우 가 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나.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②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지정제외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 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각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 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새로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으로 지정해야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제1 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서 제외해야 한다.
➃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 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정일 이후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3조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 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 상인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3조 5천억원 미 만으로 감소한 경우(공시대상기업집단만 해당한다)
3.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해당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제외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 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 우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에서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 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회사의 일반 현황
2.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3. 특수관계인 현황
4. 주식소유 현황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6. 감사보고서.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말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지정 제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 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 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기간 산정의 방법 설명 】
약관에서 별도로 기간 산정방식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 157조(기간의 기산점)에서 정 한 방식에 따라 기간을 산정합니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 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설치)
①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 한다.
②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1.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7. 제7-4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
제7-49조(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1.<생략>
2.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개인보험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단체보험은 제외한다.
가. 대상 단체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를 것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 원이 있는 단체
나. 가목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주피보험자로 피보험 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다.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할 것.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가목 (2)와 (3)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 결할 것
라. 개별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을 것
마. 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보험자의 경 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 피보험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정산 또 는 조정할 수 있을 것
<이하생략>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 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 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➃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 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 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③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 험 관계 단체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 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삭제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 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 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 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 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1.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2. 전자문서에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3.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
4.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 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 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 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 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 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 서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 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 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10. 삭제 (이하 생략)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 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 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 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 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➃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20. (생략)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이하 생략)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 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 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총연금액 | 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⑤ 삭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 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 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➃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 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 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 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 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 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 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 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 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➃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 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 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 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
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 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 다)으로 볼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 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가. 연간 1천800만원
나.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 자산관 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 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 서 직 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 국내에 소유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이 조 에서 “주택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이 경우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납 입하는 주택차액의 총 누적 금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
2)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합산했을 때 연금 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연금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축소주택을 취득한 경 우로서 축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의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4)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만일 것(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 당한다)
5) 연금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 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 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 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 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 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 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금계좌의 평가액
X
120
(11 – 연금수령연차) 100
➃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 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 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 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⑥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⑦ 거주자는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금주택 매매계약서
2. 축소주택 매매계약서(축소주택을 매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⑧ 거주자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입일부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1.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당시 제2항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 우
2.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연금주택의 양 도가액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⑨ 국세청장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하 고, 연금계좌취급자는 이를 해당 거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연금계좌취급자는 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제8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금과 관련하여 그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수익”이라 한 다)에 대해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았더라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즉시 징수한 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 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남아 있는 주택차액 납입금과 운 용수익 잔액을 거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받은 운용수익은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4조에 따라 합산한다.
⑪ 1주택을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비율만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2항제1호다목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주택을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함께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2항제1호다목 2)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