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법인명) (서명 / 인감날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E-mail :
보험계약xx 청구서
보험계약xxxx [xx] 금액 기재란
계약사항 | 계약번호 | 상품명 | 계약자 | 피보험자 | xxxx금액 |
송금받을 계좌번호 기재란
송금받을 계좌번호 | xx : | 계좌번호 : | 예금주(주민등록번호) : |
xx와 같이 보험계약대출금 지급을 xx합니다. 계약자 : (xx/인감날인) |
보험계약xx xx내역
■ xx기간 : 보험계약xx xx계약의 보험기간 (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 / 2005년 4월 1일 이후 계약은 효력xx일)
■ xx한도 : 보험계약xx xx계약 xx환급금의 % 이내 (추후 변동가능)
■ 적용이율 : %
※ xx 이자율은 xxx xx이며, xx 기간 중 이율 변동 시 변동된 이율이 적용 됩니다.
■ xx원리금 xx : xx기간 내 언제든지 xx 가능
■ xx납부xx : xx 일
계약자 확인
계약자(법인명) | (xx / 인감날인) | xx(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xx : 휴대폰 : E-mail : |
안내물 xx방법 : □ 우편 / □ 휴대폰xx서비스 / □ E-mail (※ 우편 및 xx서비스는 반드시 xx해야 함) 본인은보험계약xx약정xxx에대해xx받았으며,약정서의xx과같xxx합니다.
계약자 (인 또는 xx)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xx을 하고자 하시는 xx 작성해 주십시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xx을 하시고자 하는 xx 반드시 보험수익자(xx수익자)의 xx를 얻어야 하며, xx를 얻지 않을 xx 보험계약 xx을 하실 수 없습니다.
xx수익자는 보험계약 xxxx에 대해 xx합니다.
xx 수익자 (인 또는 xx)
계약 xx 체결시 xx결정(변동)요인
1. xxxx의 xxx 결정요인
■ 보험료의 일부를 xx보험금 지급의 xx으로 적립하는 책xxx금은 xx이율 이상으로 부리 되어야만 위험자본(RBC)적립 등 xx의 보험금지급xx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xx은 이러한 책xxx금을 xx으로 xx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보험계약xx이율 xxxx는 회사의 xx자산이익률과 금융시xxx, 대출xxxxx, xx의 xxxxxx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변동xx xx상품의 xxxxx기, xx변동사유
■ xxx기 : 분기
■ 변동사유 : xxxx형 상품(xx보험 플랜)의 xx xx서류 상 가산금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xxxx 자체의 xxx 없음 단, xx보험의 공시이율은 시xxx률을 반영하여 분기마다 재 산출 / 적용되므로 xxxx도 xx하여 변동
청구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1. 청구서 작성시 유의사항
■ 「1번~4번」xx과 보험계약xx 약정서의 xx을 작성하시고, 우편접수 시 계약자 및 수익자 xxx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xxx 바랍니다. (보험계약xx 약정서의 금액은 xxx는 총 xx금액으로 xx)
■ 작성하신 후 보험계약xx 청구서 및 구비서류 일체는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면 해당 xx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xx사실확인서로 xx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신 xx 신청서에 인감증명서xx 인감도장을 인감날인(도장 찍음)하셔야 하며, 본인xx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신 xx 본인xx으로 인감날인을 xx합니다. (단, 본인xx은 본인xx 사실확인서에 등록된 xx과 xx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본인 작성 및 발급xx)
① 보험계약xx 청구서(인감날인) ②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 3개월이내) ③ 통장사본(자동이체 계좌로 xx 시 생략)
④ 보험계약xx 약정서 ⑤ 신분증 사본
⑥ xx수익자 xx되어 있을 시, 수익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 3개월이내)
3. 보내실 xx
(xxxx 00000) xxxxx xxx xxx 00 (xxx, xxxxx) 라이나생명 계약관리팀 앞
4. 문의사항 안내
전화 1588-0058 (고객서비스센터) /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
제 1조 xx기간 및 원리금 xx
보험계약xx 약정서
수입 xx
일금
xx (\ )
(1) "보험계약xx" 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xx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으로 금전을 xxx는 것을 말한다.
(2) 보험계약xxxx 원리xxx은 xx일 또는 상환일 xx xxx이거나, 효력xx중인 보험계약(단, 2005년 4월 1일 이후 계약건은 xxx인 계약의 xx에만 한함)으로 그 보험의 xx이 xx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xx에 의하여 xx한다.
(3) 보험계약xx xx 및 원리금 xx기간은 xx일로부터 보험계약 소멸일까지로 한다. (단, 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2005년 4월 1일 이후 계약은 효력xx일까지로 함)
제 2조 xxxx납입 및 인지세
(1) xxxx에 xx xx방법, 이자율(이자율의 xx포함) 등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자율이 xx되는 xx xxx 이후의 기간에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2) 보험계약xxxx는 일단위로 xx하여 xx 지정한 이체일(이하"xx납부일"이라 한다)에 납부하며, 납입방법은 자동이체, 즉시출금, xx계좌로 하고 xxxx 납입응xx에 xxxx를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납입응xx이 공휴일인 xx 그 익영업일로 한다.)
(3) 보험계약xx xx 인지세 및 기타xx은 차주인 계약자가 50%, 회사가 50% 균등 부담한다.
제 3조 xxxxx실 등 [※() 부분을 반드시 xx로 작성하여 xxx 바랍니다. ]
(1) 다음 xx에서 xx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회사로부터 독촉xx 통지가 없더라도 당연히 xx의 xx을 xx하며, 즉시 보험계약xx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한다.
① 보험계약xxxx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xx계약이 xx로 된 때
② 2002. 8. 1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xxx x 보험계약xx의 xx 보험계약xx원리금 합계액이 xx환급금을 초과한 때
③ 2002. 8. 1부터 2005. 3. 31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을 xxx x 보험계약xx의 xx xx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xx되고 보험계약 xx원리금 합계액이 xx환급금을 초과한 때
④ 2005.4.1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xxx x 보험계약xx의 xx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xx 보험계약이 xx되는 때
⑤ 보험계약xxxx계약에 xx 가압류, 압xxx, 체납처분압류통지가 법원 또는 회사에 접수된 때
⑥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파산, 화의개시, 회사xx절차개시 등의 xx이 있는 때
⑦ xx구xxx촉진법상 부실징후xx으로 xx되었을 때
Ⓑ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때
⑨ 기타 계약자의 xx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보험계약xxxx을 xx하기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0) x 0x 0x, 3호의 xx에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xx ( xx )하여 xx환급금과 보험계약xx 원리금을 xx ( x x 환 급 금 과 보 험 계 약 x x x x 금 x x 계 )할 수 있다.
(3) 보험계약xx 처리 후 계약사항 xxxx xx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xx원리금 합계액이 그 xx환금금을 초과 ( 보 험 계 약 x x x x 금 합 계 액 이 xx 환 금 금 을 초 과 ) 하게 되는 xx, 본인은 초과분을 즉시 xx( 초 과 분 을 즉 x x 환 )xxx 한다.
제 4조 xx변제
상환일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xx에 xx 보험금(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계약자의 모든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채무액의 xx는 xx, xx의 순서에 따른다.
제 5조 주소xx의 통지
본인은 주소가 변경된 xx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주소xx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xx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 6조 변액보험계약xx
(1) 변액보험계약xx은 xxx에만 가능하며, xx기간은 효력xx일까지로 한다.
(2) 변액보험계약xx은 지급일 xx 계약 별 월1회, 연12회 가능하다.
(3) 변액보험계약xx 지급시 보험계약xx 금액은 접수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가 적용되어 특별xx에서 일반xx으로 이체되며, xx시 (xx납입) 펀드반영 xx은 상환일을 기준일로 하고 계약xx가 (2004.9.17~2005.5.31)인 xx 상환일의 기준가, (2005.6.1~2010.3.31)인 xx 상환일+ 제1영업일 기준가, (2010.4.1~xx)인 xx 상환일+제2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한다.
(4) 미상환 보험계약xx 원리금이 있는 xx에는 사전에 xxxxx 중xxxxx이 가능하다.
접수xx 확인란 | 담당부서 확인란 | ||
접수xx | 처리xx | ||
접수처 | 담당자 | (xx) | |
접수자 | (xx/인) | 확인자 | (xx) |
제지급금 xx를 위한 개인(xx)xx 수집 xx, 조회, 제공, xx 동의서
1. 개인(xx)xx의 수집ㆍxx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가 「개인xx보호법」 및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하신 제지급금 지급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xx)xx를 다음과 같이 수집 · xx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xx 하십니까?
※ xx하시는 xx 예금주가 작성 및 xx하여 xxx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본 xx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실 xx 제지급금 지급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예금주 ( □ xx함 □ xx하지 않음)
■ 수집하는 개인xx xx
• xxxx명, 계좌번호, xx,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직업, 국적
■ 수집xx 목적
• 제지급금 xx 및 지급xx 금융 업무
■ xxx간
• xx종료일로부터 5년(단, xx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 기 방지 · 적발, xx처리, 법령상 xx이행을 위한 xx에 한하여 xx · xxx며, 별도 xx)
• xx종료일은 1)보험계약 xx, xx, 취소, xx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xx xx일 (상법 제662조 등), xx · 채
무관계 소멸x x 가장 나중에 xx한 사유를 xx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xx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xx환급금 또는 xx환급금 등을 xx하지 않았거나 xx할 금액이 xx있는 xx, 보험 금 지급 또는 수사 · xx이 xxx인 xx xx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개인(xx)xx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가 「개인xx보호법」 및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하신 제지급금 지급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xx)xx를 xx 전산망 및 VAN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조회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xx 하십니까?
※ xx하시는 xx 예금주가 작성 및 xx하여 xxx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본 xx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실 xx 제지급금 지급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예금주 ( □ xx함 □ xx하지 않음)
■ 조회할 개인(xx)xx
• 제지급금 xx 계좌의 예xxx, 예금주생년월일, xx명, 계좌번호
■ 개인(xx)xx의 조회목적
• 제지급금 지급처리를 위한 예금주 확인(xxx보회사 및 통신사의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위한 xx)
■ xxx의 xx 기간 및 xxx(제공받는 자)의 개인(xx)xx의 xx·xx 기간
• xx종료일로부터 5년(단, xx종료일로부터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지급, 금융사고조회, 보험 사기방지 · 적발, xx처리, 법령상 xx이행을 위한 xx에 한하여 xx · xxx며, 별도 xx
• xx종료일은 1)보험계약 xx, xx, 취소, xx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xx xx일 (상법 제662조 등), xx · 채 무관계 소멸x x 가장 나중에 xx한 사유를 xx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xx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xx환급금 또는 xx환급금 등을 xx하지 않았거나 xx할 금액이 xx있는 xx, 보험 금 지급 또는 수사 · xx이 xxx인 xx xx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개인(xx)xx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가 「개인xx보호법」 및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하신 제지급금 지급처리 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xx)xx를 다음과 같이 제공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xx 하십니까?
※ xx하시는 xx 예금주가 작성 및 xx하여 xxx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본 xx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실 xx 제지급금 지급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예금주 ( □ xx함 □ xx하지 않음)
■ 제공하는 개인xx xx
• xxxx명, 계좌번호, xx, 생년월일
■ 제공 목적
• 제지급금 xx 및 지급xx 금융 업무
■ 제공받는 자
• 계좌개설금융xx, 금융결제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xx xx xxx관
• 개인(xx)xx를 제공받는 자의 xxx적을 xx할 때까지(최대 xx종료일로 부터 5년까지) xx종료일은 1)보험계약 xx, xx, 취소, xx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xx xx일(상법 제662조 등), xx · xx xx 소멸x x 가장 나중에 xx한 사유를 xx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xx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xx환급금 또는 xx환급금 등을 xx하지 않았거나 xx할 금액이 xx있는 xx, 보험 금 지급 또는 수사 · xx이 xxx인 xx xx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xxx별xx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xx보호법」 및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의 개인(xx) xx에 xx 개별 xx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xxx별xx(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 · xx, 조회, 제공) 하고자 합니다. 이에 xx하십니까? ※ xx하시는 xx 예금주가 작성 및 xx하여 xxx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본 xx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실 xx 제지급금 지급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 xx함 □ |
20 년 x x
법xxx인1 : | (xx) | 법xxx인2 : | (xx) | 법xxx인 (친권자)1xx xx한 xx 본인은 다른 법xxx인(친권자) 1인과 합 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
수령인(예금주) : | (xx) | 납입자(예금주) : | (xx) | |
(xx) |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xx 동일한 xx에는 해당 계약 관계자 중 1가지를 택하여 xx 가능 합니다.
ㆍ 만14세 미만의 xx 법xxx인이 작성 후 친권자 xx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미성년 본인 직접 xx 또는 법xxx 인의 xxxx 후 친권자 xxxxx 바랍니다.
xxxxx리xxxx : PA1709-01-SJG-PYN
고객xx확인서(개인/개인사업자)
『특정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 『xx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xxx위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당사와 x x 시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xx의 xx을 xx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기재된 xx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 며, 고객이 금융xx제xxx자이거나 xx된 xx xx을 거부 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xx xx하신 금융xx 가 xx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xxxx사항)
xxxx사항 (xx xx들을 xx xx해 주십시오) | |||||
xx | 한글명 | (내국인 xx) | 실명번호 | ||
영문명 | (외국인 xx) | 실명번호구분 |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
외국인 | 국적 | (외국인 xx) | |||
생년월일 | (외국인 xx) | ||||
성별 | □남 □여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 | ) - | |
휴대전화 | ) - | ||||
@ | |||||
직업 | |||||
직장/사업 xx ¹ | 직장명(사업자명) | 직종/업종 ² | |||
부서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xx) | |||
직위 | 개업년월일 |
1. 개인사업자의 xx 본인의 사업xx
2. 직종/업종 : 전문직(정치인, xxx,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개인사업자(부동산서비스,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귀금속판매상, 주류판매상, 기타자영업), 회사원, 교사, 예술가, 종교인, 언론인, 주부, 학생, 프리랜서, xx 등
본인과의 xx (대리인만 작성) | □ xxx □ 기타 ( | □ xx | □ xx/자매 | □ 자녀 ) | □ 친인척 | □ 직장상사/동료/친구 |
xxx재사항 (xx 시 작성해 주십시오) | |
xx목적 | 가족보장 xxx비 상속xx 자녀양육 저축 xx면제 기타 ( ) |
xx자금의 xx 및 출처 | 근로 및 연xxx xxxx 사업xx 부동산 임대xx 부동산 양xxx 금융xx(xx 및 배당) 상속/증여 일시 xx양도로 인한 xx 기타 ( ) |
확인란 | 법xxx인(친권자) xxx | 법xxx인(친권자) 1xx xx한 xx | ||
계약자 | (xx) | 친권자1 | (xx) | 본인은 다른법xxx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xx) |
친권자2 | (xx) |
고객xx확인서(법인/단체)
『특정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 『xx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xxx위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당사와 x x 시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xx의 xx을 xx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기재된 xx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 며, 고객이 금융xx제xxx자이거나 xx된 xx xx을 거부 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xx xx하신 금융xx 가 xx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xxxx사항)
xxxx사항 (xx xx들을 xx xx해 주십시오) | |||||
법인xx | |||||
법인(단체)명 | 한글명 | 실명번호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 ||
영문명 | (외국법인 xx) | ||||
본점(주요사업장) xx국가 | 본사 | 주소 | □□□□□ | ||
실명번호 | |||||
업종 | (xx법인) | ||||
설립목적 | (비영리법인) | 연락처 | 전화 | ) - | |
상장여부¹ | 거래소 상장 코스닥 상장 해당없음 | 종업원수 | 약 ( )명 | ||
법인구분² | 일반법인(대기업) 일반법인(중소기업) 지방단체 및 공xxx 비영리단체 기타 | ||||
비영리단체 구분 | (기금 등을 모집 또는 xx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xx)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 정부/지자체 등 국가xx에 의해 인허가/xxx리된 비영리단체 UN산하의 국제자산단체(예, 유니세프 등) xx의 본부와 지회 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종교단체 각종 동호회 xx 또는 사내복지기금 학회 또는 연합회 (예 : 물리학회, 골프협회 등) 기타 ( ) |
1. 대기업 :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30대 xxx xx" 중 상xxx
2. 비영리법인/단체 : 법적xx에 xx없이 xx, 종교, 자선, xx, 교육, 사회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금 등을 모집 또는 xx하는 단체
대xxx보 | |||||
xx | 한글명 | (내국인 xx) | 실명번호 | ||
영문명 | (외국인 xx) | 실명번호구분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외국인 | 국적 | (외국인 xx) | |||
생년월일 | (외국인 xx) | ||||
성별 | 남 여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 | ||
휴대전화 | |||||
실제 소유자 확인
■xx의질문을읽으시고,해당사항에체크(∨)xxx바랍니다.
구분 | xx(∨) | 비고 |
1) 귀 법인/단체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xxxx 법인입니까? | 1) 실소유자 확인 제외 | |
2) 귀 법인/단체의 25% 이상의 xx을 xx한 사람 중 최대 xx 소유자 1인 | 2)~4) 실소유자 확인 xx | |
3) 2)항을 확인할 수 없는 xx | ||
① 대표자, xx,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xx한 xx | ||
② 최대xx 소유자 1인 | ||
③ ①, ②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xx하는 사람 | ||
4) 3)항을 확인할 수 없는 xx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작성인 (법인 xx 또는 임직원 중 확인서를 작성하는 자) xx
■ 법인/단체 실소유자 ㆍ 2) ~ 4) 항을 선택한 xx 작성
xx | 생년월일 |
직급 | xx | (xx) |
■ 1), 2), 3), 4) 중 1개 xx은 xx, xxxx 불가
■ "1)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xxxx 법인"에 해당 ㆍ 2), 3), 4)는 xx불가, "작성인 xx"에 해당 법인의 xx 또는 임직원이 xx xx 및 xx 또는 날인
■ "2) 25%이상 xx 소유자 중 최대 xx 소유자 1인에 해당"에 해당 ㆍ "법인/단체 실소유자"에 실제 소유자 인적사항 작성 ㆍ "작성인 xx"에 해당 법인의 xx 또는 임직원이 xx xx 및 xx 또는 날인
■ "3) 2)항을 확인할 수 없는 xx"에 해당하는 xx ㆍ① 또는 ②또는 ③중 1개 xx xx, xx 불가 ㆍ "법인/단체 실소유자"에 실제 소유자 인적사항 작성 ㆍ "작성인 xx"에 해당 법인의 xx 또는 임직원이 xx xx 및 xx 또는 날인
■ "4) 3)항을 확인할 수 없는 xx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해당 ㆍ "법인/단체 실소유자"에 실제 소유자 인적사항 작성 ㆍ "작성인 xx"에 해당 법인의 xx 또는 임직원이 xx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
법인계약 실제 소유자 확인 작성 요령
추가기재사항 (요청 시 작성해 주십시오) | |||
거래정보 | |||
거래목적 | 보장성 기타 ( | 상속/증여 | 사업상 거래 저축 및 투자 ) |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 사업소득 기타 ( | 부동산 임대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 |
확인란 | 법정대리인(친권자) 서명란 |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 ||
계약자 | (서명) | 친권자1 | (서명) | 본인은 다른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서명) |
친권자2 | (서명) |
자동이체 납입신청서( □신규ㆍ□변경ㆍ□해지 )
계약자명 | 계약번호 | 1회보험료 |
납부대상 | 희망이체일 | ||||
보험료 / 보험계약대출이자 / 직납 | 10일/ 15일/ 25일/ 말일 | ||||
예금주 | 주민번호 | 계약자와의 관계 |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연락처 |
납부자( )은 상기 보험계약( )의 보험료/대출이자 납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보험료 자동납부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수집이용 목적 :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신청
- 이용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단,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 사, 보험사기 방지 · 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 이용하며,별도 보관)
납부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험료(대출이자)
- 제공 목적 : 보험료(대출이자) 납입신청
- 제공받는 자 : 계좌개설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관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거 래종료일로 부터 5년까지)
거래종료일은 1)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등), 채권 · 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 험금 지급 또는 수사 ·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부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 제 3자 제공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본인은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상기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 이용, 조회,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
납부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자동납부는 『계약자=예금주』 신청이 원칙입니다. 『계약자≠ 예금주』인 경우, 예금주는 계약자•계약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에 한하여 가능하며, 예금주가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 변액유니버셜상품의 보험료는 자동납부 할 금액을 기재 바랍니다.
- 자동이체 납입기일 현재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납입기일 이후 납입최고기간 중에 계속하 여 이체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이용안내
신청구분 | 구비서류 |
계약자 = 예금주 | 신청서(통장인감날인)/통장사본/예금주 신분증 사본 |
계약자 ≠ 예금주 | 신청서(통장인감날인)/통장사본/관계확인서류 |
보험료 자동계좌이체 (은행자동납부) 약관
1.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 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2. 보험료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 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보험료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 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출금일 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5.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 우선순위는 은행이 정하 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7. 보험료 자동이체 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 처리됩니다.
접수일 | 접수유형 | 방문, 우편 | 접수자 | (서명/인) |
자동이체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 필수 동의서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료(대출이자) 자동이 체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 이용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하시는 경우 예금주가 작성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본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자동이체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예금주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보험료 자동이체를 위한 금융거래 업무
■ 수집ㆍ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단,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 기 방지 · 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 이용하며, 별도 보관)
• 거래종료일은 1)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상법 제662조 등), 채권 · 채
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 금 지급 또는 수사 ·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료(대출이자) 자동이 체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은행 전산망 및 VAN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조회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하시는 경우 예금주가 작성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본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자동이체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예금주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계좌의 예금주명, 예금주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목적
• 자동이체 계좌등록 및 청구를 위한 예금주 확인(신용정보회사 및 통신사의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
■ 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단, 거래종료일로부터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지급, 금융사고조회, 보험 사기방지 · 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 이용하며, 별도 보관)
• 거래종료일은 1)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상법 제662조 등), 채권 · 채 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 금 지급 또는 수사 ·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료(대출이자) 자동이 체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하시는 경우 예금주가 작성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본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자동이체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예금주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ㆍ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라이나생명보험(주) 인터넷 홈페이지( w w w . l i n a
. c o . k r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ㆍ보험료 자동이체를 위한 금융거래 업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ㆍ「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위해 필요 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관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일로 부터 5년까지) 거래종료일은 1)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등), 채권 · 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
금 지급 또는 수사 ·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 · 이 용, 조회, 제공)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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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본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자동이체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20 년 월 일
예금주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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