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노동조합은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 정당한 파업을 하였고, 이에 따라 A회사의 근 로자인 갑은 위 기간에 A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이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위 기간을 ‘파업기간’이라 한다). 또한 갑은 2015. 6. 1.부터 2015. 6. 30.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