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노동조합은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 정당한 파업을 하였고, 이에 따라 A회사의 근 로자인 갑은 위 기간에 A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이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위 기간을 ‘파업기간’이라 한다). 또한 갑은 2015. 6. 1.부터 2015. 6. 30.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
A회사 xxx합은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 정당한 파업을 하였고, 이에 따라 A회사x x 로자x x은 위 기간에 A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이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위 기간을 ‘파업기간’이라 한다). 또한 갑은 2015. 6. 1.부터 2015. 6. 30.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
A회사는 갑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것에 xx 연차유급휴가xx를 xx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근로xx가 있는 이른바 ‘xx xx근로xx’에서 파업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 한 xx근로xx(이하 ‘실질 xx근로xx’라 한다)를 xx으로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따지되, 위 8할 이상 출근율 xx을 충족하는 xx 갑의 근속xx에 xx하는 연차유급xx에 부여율(%)[= (x x xx근로xx - 제외 xx근로xx)/xx xx근로xx × 100, 제외 xx근로일: 육아휴직기간, 파업기간]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xx를 부여하였으나, 갑은 xx 연차휴가xx에 xx하는 연 차휴가xx를 부여해 달라고 xx하고 있다. 갑의 xx는 타당한가?
< GS3x x3회 1교시 제1문의 (1) > (50점)
4년제 대학교를 졸업x x은 2003. 9. 1.부터 A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자신의 학력을 졸업한 고등학교까지만 xx하고 xx졸업 사실은 xx하지 않았다. 갑은 입사 당시 회사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xx되었음이 발각되었을 시에는 회사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xx하겠 다”는 xx이 기재된 각서를 xx하였다. 갑은 이후 2007. 9. 2. 설립된 xxx합의 핵심간부로 xx 하였다. A회사는 그 무렵 갑의 경력 등에 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였고, 그 결과 갑이 xx 졸업자 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A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xx된 자는 해 고 또는 징계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징계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징계자에게 소xxx 를 부여xxx xx되어 있다.
이에 A회사는 “갑이 입사 당시 이력서에 xx졸업 사실을 xx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9. 15.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xx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런데 갑이 인사위원회에 음xxx로 출석하여 xxxx ‘xx시 품위xx’이라는 별도의 독립한 징 계사유를 추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갑을 징계해고하였다.
(1) 갑은 A회사가 이력서에 xx졸업 사실을 xx하지 않은 xx만으로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 고라고 주장한다. A회사가 이와 같은 xx만으로 징계해고 한 것은 해고사유 측면에서 정당한가? (25점)
(2) A회사x x에게 사전통보하지 않은 xx시 품위xxx라는 별도의 독립한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 은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 정당한가? (25점)
Axx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1,000명을 xx하고 있다. Axx은 2012. 3. 1. 전국의 각 지점에서 총 80xx 직원을 xxxxx면서, 이들과 xx기간을 6개월(일부는 3개월)로 xx 근 로계약을 체결하였다.
Axx은 xxxxx들에 대하여 xx기간 중의 xx성적을 평가하면서 각 지점별로 C 또는 Dx x 정등급 해당x x를 할당하였다. A사는 xx성적 평정표가 작성ㆍxx된 후, 본사에서 할당한 숫자 에 미달하는 일부 지점에 대하여 재작성을 xx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지점장들은 평정자 및 확인 자를 xxxxx xx Axx의 xx성적평xxx을 위반하여 확인절차 없이 xx성적평정표를 재작 성하였다. 또한 Axx의 xx기간 중의 xx성적평정표는 구체적인 평가xxxx 평가xx이 결여된 채 단순히 A, B, C, D의 등급으로 xx되었다.
Axx은 2012. 8. 31. 갑 등 10명에 대하여 xx기간에 xx xx성적 평가결과에서 C 또는 D를 받은 것을 이유로 ‘xx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구두로 근로계약의 xx를 통보하였고, 이에 갑은 Axx의 자신에 xx 본xx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 GS2x x8x x2문, GS3기 보충xx > (25점)
갑 xxx합은 Axxx회사와 사무보조비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무보조비 조항x x xxx합이 적극적으로 A회사에게 그 지급을 xx하여 합의된 xx으로 xx(2016년)까지 xx 해 오고 있다.
단체협약 제24조(사무보조비 등)
① A회사는 갑 xxx합에게 최소한의 xx의 xxx합사무소와 책상, xx, 전기xx 등의 비품, 전 xx 및 xx xxx의 사무보조비를 xx한다.
② A회사는 조합 xx의 편의를 위해 갑 xxx합에게 xxx 2대를 xx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2016년에 이르러 A회사는 단체협약 제24조의 xx 중 xxx, xx xxx의 사무보조비 x x과 xxx 2대 xx 제공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반한다는 이유로 xxx와 xx 사무보조비의 xx을 중단하는 한편, xx으로 제공하였던 xxx의 반환을 xx하였다. A회사의 xxx 및 사무 보조비 xx중단행위와 xxx 반환xx는 정당한가?
< GS2x x8x x1문, GS3기 보충xx > (50점)
xxx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16년도 승격인사를 실시하면서 능력주의 인사원칙에 따라 판매실적만을 고려하여 승격xx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갑 xxx합의 xx전임 자인 을 등은 근로제xxx가 면제되어 xxxx을 하지 않았는데도 xxxxx들에 xx 승격xx 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다른 xx사원과 xx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xx만을 적용하여 xx xxx 을 등을 승격xx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A회사는 조합원 병 등도 승격xx에 포함시키
xxxxx 을은 xx위원회에 자신이 승격xx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이익취급의 부당xx 행위 xxx청을 하였고, 갑 xxx합은 조합원 병 등이 승격xx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x x취급의 부당xxx위 xxx청을 하였다. xxxxx 을과 갑 xxx합의 xxx청은 타당한가?1)
< GS3x x6x x1교시 제2문 > (25점)
A회사는 xx담당부서로 부사장을 책임자로 하는 보험모집xx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5개의 지역 xx본부를, 각 지역 xx본부 별로 약 9개의 xx단을 두고 있다. xx단은 산하에 약 7~8개의 지 점을 두고 있으며 지점은 보통 지점장 및 총무 1인으로 xx되어 있다.
지점장의 주요 권한은 지점자산 및 xxxx, 보험계약체결, xx 및 xx, 보험설계사 위촉, 해촉권 등이었고, 총무에 xx xxxx 및 계약직 총무의 계약갱신과 xxx xx에 관한 xx 개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총무의 xxxx은 xx단장에 의하여 2차로 xx될 수 있었으며, 계약직 총무의 계약갱신과 xxx xx의 결정은 xx단장, xx본부장을 거쳐 회사xx가 결정하였고, 총무의 교체 권한, 총무의 인사이동 및 포상, 징계 등 복무와 xx에 관한 권한은 지점장에게 부여되지 않았다.
한편 지점장은 휴가xx, 출퇴근, xxxx 등에 관하여 xx단장에게 보고를 하고 xx단장으로부터 일부 xx을 받았고, 지점장의 임금체계는 기본급과 수당을 받고 성과에 따라 받는 오버라이딩 등으 로 이루어졌으며, 지점장이 xx받는 월 100xx 이상의 xxxx지원비는 보험설계사의 xxxx, 사무실유지xx 등의 xx으로 회사가 xxx xx에 따라 xx되었다.
한편, A회사와 Bxxx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0조 제1x x2호는 지점장이 조합원에서 제외된다 고 xx하고 있으나 xxx합 규약 제5조는 xxx합 및 xxx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를 조합원에 서 제외하고 있을 뿐 지점장의 xx가입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점장은 xxx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xx되는가?
<GS3x x5회 2교시 제1문의 (2)> (50점)
학교법인 A가 xx하는 부속xxxx 소속 근로자 100x x 70명은 Bxxx합(xxx건의료산업x xx합)의 xxxx지부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부속xxxx 소속 근로자들은 Bxxx합 x xxx지부 이외의 다른 xxx합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며, 지부 규약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종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적용xx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도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xx되어 있다.
한편 학교법인 A는 2006. 5. 22.에 Bxxx합의 xxxx지부와 ‘2005년ㆍ2006년 임ㆍ단협 특별협
1) 분설형 xx로 목차를 잡으면 xx되는 부분이 많아서 통xx 목차로 서술하였습니다.
54세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단, Bxxx합은 xxxx 지부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고 있었음). 그 러나 취업규칙의 xx xx은 별도로 xxx지 않아 xx과 같은 60세로 xx되어 있었다. 학교법인 A는 2006. 6. 30. 개정된 특별협약의 xxxx에 따라 당시 54세 xxx 조합원 갑과 비조합원 을 등을 포함한 일반직원 22명을 xxxx으로 처리하였다.
학교법인 A와 Bxxx합 xx지부는 당시 A가 처해 있던 xx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x x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특별협약에 의하면 “위 협약대로 변경된 xx은 특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나머지 단체협약은 원안대로 xx한다.”고 되어 있고, 이후 학교법인 A와 Bxxx합 xx 지부는 200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xx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xx 만 60세 xx 으로 xx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7년 당시 54세에 달하지 아니하였던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x x이 단축되지 않았다. 한편 위 특별협약에는 xx 단축과 별도로 30명 이내에서 구xxx하는 xx 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특별협약이 xx된 이후 단축된 xxxx에 따라 xx 근로자가 xx 처리된 이외에는 별도의 xx해고 등 구xxx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