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계약xx 전문
(2016.1.1. xx 일부개정)
기 획 x x 부
목 차
< 계약xx >
1. 정부입찰·계약 집행xx
2. xx가격 작xxx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xx
4. 적격심사xx
5. 종합심사낙찰제 심사xx
6.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xxx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xx
8. xxx약xxxx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입찰유의서
11. 용역계약일반조건
12. 용역입찰유의서
13. 물품구매(xx)계약일반조건
14. 물품구매(xx)입찰유의서
15. 종합계약집행xx
16.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xx(폐지)
(계약xx)정부 입찰·계약 집행xx
[xx 2016.1.1.] [기획재정부계약xx x000x, 0000.0.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는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xx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xx규칙」(이하 “xx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 례xx」(이하 “특례xx”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xxx”이라 함은 xx규칙 제2조에 의한 xxx을 말한다. 이 xx 각 xx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xxx에게 위임 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xx에는 이를 계약담당xxx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 다.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xx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집행) 계약담당xxx은 시행령 제21조 및 xx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시에 이 장에 xx 바에 따라 집행 xxx 한다.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xx) ①시행령 제21조제1xx2호에서 xx “특수한 xx 또는 공법이 xx되는 공사”는 다음 xx와 같다.
1. 특수xx을 요하는 공사
(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2) 활주로 공사
(3) 지하철 공사
(4) 저수·유xxx공사 또는 xx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5) 댐 축조공사
(6) 취수장, 정수장, xxx 또는 xx처리장 공사로서 xx 작업x x 반하는 공사
(7) 송·xxx공사
(8) xx관·사이폰·저수지 또는 xx공사
(9) 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xx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10) 독크 축조공사
(11)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1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의한 xxxx공사 및 어촌·어항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어항xx공사
(13) 장대교(길이 100m xxx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14)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15) 정밀한 시공을 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xx설치공사
(16) 발전·변전·xx 또는 배전설비공사
(17) xxx도 또는 전xxx공사
(18) 정밀시공·고위험 xxx계 설치공사 <개정 2014.1.10.>
(19) xxx중제어 또는 특수제어xxx치공사
(20) 자동xx 또는 xx장치공사
(21) xx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22) xxx xx공사
(23) xx도색공사
(24)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xx xx공사
(25)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26) 하수도 흡입 xx공사
(27) xx공사
(28) 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서 시공xxx 하는 군사xx공사
(29) xxx경xx사업
(30) 기타 특수한 xx이 xx되는 공사로 각 xx관서의 장이 특별히 xx하는 공사
2.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
(1) 스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2) 피·시공법등 xx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xx·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3)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xx 공사
②시행령 제21조제1xx3호에서 xx “특수한 설비 또는 xx이 xx되는 물품xx계약”은 다음 xx와 같다.
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xx을 필요 로 하는 xx
2. 시행령 제23조제1xx6호에 의한 물품을 xx하는 xx
③ <삭제 2010.9.8>
④시행령 제21조제1xx6호에 xx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다음 xx 와 같다.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xx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 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2. 물품 : 물품xx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xx하는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xx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xx사업xx 용역 등 현장 과 밀접한 xx이 있는 xx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xx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개정 2016.1.1.>
⑤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xx(편입된 xx는 제외)되는 xx에는 그 xx된 날로부터 3년 간은 xx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xx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xx에는 법인등기사항 증 xx 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xx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xx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xx서류상의 사업장 xx를 말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 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xx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xx하고 있는 xx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개정 2015.9.21.>
제5조(제xxx) ①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xx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 이라 함은 xx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xx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 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xx이 가능하다고 xx되는 과거 1건의 공사 ㆍxx 또는 용역 등의 실적(xxx속공사ㆍxx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xx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xx (양)를 말하며, xx 또는 용역의 xx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xx하되, 계약담당xxx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 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의 "xx보xxx"이라 함은 다음 xx의 xx를 말 한다.
1.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xx주체 또는 「xx 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xx
2. xx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xxxx의 방법으로 해당 xxx행 또 는 물품xx에 필요한 xx을 xx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xx되는 xx
3. 기타 해당 xxx행 또는 물품xx에 필요한 xx·공법을 개발 또는 xx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xx되는 xx
③시행령 제21조제1xx9호의 "xxxx"라 함은 xx 부xxx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xxxx이 곤란하다고 xx되지 아니하는 xx를 말 한다.
④계약담당xxx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xx에 이행의 난이도, xx의 대소, 수급xx 등을 적정하게 고려xxx 한다. 다만, 다음 xx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행령 제21조제1항 xx 또는 xx내의 사항을 xx적으로 제한하는 xx.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xx6호에 xx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 우에는 xx 제2호에 xx된 사항과 xx하여 제한할 수 있음
2.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 참가xx를 제한하는 xx
가.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있어 농공단지 xxx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사xx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xx단지 등의 xxx 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나. 종합xxxxxx 공사에 있어 종합xxxx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함으로서 시xxx, 강당 등 사실 상 xx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3. 특xxx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xx하고 다른 xx 및 민간의 실적 을 xx하지 않는 xx(예:국가xx, 지방자치단체 및 xxx․준xxx관
등의 실적만을 xx함으로써 다른 공xxx 및 민간실적을 배제)
4. 해당 공사이행에 필요한 xx 이상의 준공실적을 xx하는 xx(예:x x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xx 합산한 xx의 실적업체로 제한하 여 1개 xx의 실적xx업체를 배제)
5. 물품의 xx·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xxx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 을 xx하여 입찰에 부치는 xx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x x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xx에 특xxx 또는 모 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xx(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 역서에 xxx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xxx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6.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xx에 주된 영업소를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xx하는 시·도의 관한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xxx 함에도 시·군· 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xx
7.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xx[예: 빗물 펌프장(xxx) 공사에서 펌프 xx으로 실적제한]
8. xx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등록을 xx하는 등 등록xx을 xx하는 xx
9. 교량xx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xxx xx의 xx(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x x 및 폭, 연장, 경간장, 공법 등을 xx 제한하는 xx
10. 창의성이 xx되는 건축설계 등 xxxxxx 용역에 대해서 용역x x실적으로 제한하는 xx
11. 시행령 제73조의2에 의한 xx사업xx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시공 단계의 xx사업xx 용역이 해당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업xx 실적만을 xx하는 등 시공 단계의 xx사업xx 용역실적을 xx 하지 않는 xx <개정 2016.1.1.>
제5조의2(xxx 또는 특허공법이 xx되는 공사 적용xx) ①계약담당공 xx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xxxxx 특허공법(이하 "신 xx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xx에는 다음 x x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xxx 등을 보유한 자(이하 "xx보유자"라 한다)x x 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xx에는 xx계약 또는 xx경쟁 에 의할 수 있다. 다만, xx보유자가 xx 존재하는 xx로서 경쟁xx 확 보되는 xx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xx에 입찰공고에 입찰참
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xxx 한다.
2. 해당 공사에서 xxx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xx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 1x x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②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xxx 등이 xx 존재하는 xx로서 제 1항에 따라 xxx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xx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xx5호 가목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xx 2012.7.4.>
③제1xx2호에 따른 공사에서 xxx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xx 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xxx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 찰공고전에 xx보유자와 xxxx협약을 체결xxx 한다. 다만, xxxx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xx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2.7.4.>
④계약담당xxxx x3항에 의한 xx을 입찰공고에 명시xxx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xx보유자로 부터 xxxx협약에 따라 해당 xx을 xxx 제공받을 수 있도록 xxx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xx가격에 원도급공사 의 낙찰률 및 xx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xxx진흥법」 제14조에 의한 xx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xx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7.4, 2014.1.10, 2015.9.21.>
⑤제3항의 xxxx협약에 따라 xx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xx xx사용료 지급은 「건xxx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xx이 정하는 "xxxxx xx사용료 적용xx"을 적용xxx 한다. <개 정 2012.7.4, 2015.9.21.>
⑥계약담당xxx은 용역계약 및 물품xx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xx이 xx되는 xx에 제1항 내지 제4항을 xx한다. <개정 2010.4.15, 2012.7.4.>
⑦계약담당xxx은 xxx산에 반영된 xx사용료에서 제4항에 따라 지 급한 xx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한다. <xx 2012.7.4, 개정 2014.1.10.> [본xxx 2008.12.29.]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xx되는 물품) ①계약담당공 xx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xx되는 xx에는 다음 x x에 따라야 한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xx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xx되는 xx에는 xx계약 또는 xx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xx 자가 xx 존재하는 xx로서 경쟁xx 확보되 는 xx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xx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명시xxx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xx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xx 령 제21조제1xx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②제1xx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 에 반영하고자 하는 xx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xxx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xxxx사(이하 "제 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xxxx협약을 체결xxx 한다. 다 만, 물품공급 또는 xxxx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다른 물품으 로 발주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xxxx x2항에 의한 협약xx을 입찰공고에 명시xxx 하 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 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xxxx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본xxx 2008.12.29.]
제3장 공사의 xx경쟁입찰시 xx업체 xxx준
제6조(xxx준) 계약담당xxx은 xx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xx경 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xx에 의하여 xx업체 를 xxxxx 한다.
1. 시공능력을 xx으로 xx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능력 xx순위에 따 라 xx할 것
2. 특수xx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xx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xx이 곤란한 때에는 그 xx보xxx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xx할 것
3. 특수공법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xx에 xx공사의 시공실적의 xx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xx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xxx에서 시공 능력 순위에 따라 xx할 것
4. 다음 각목의 공사의 xx에 시․도업체만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해 당 시․도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xx할 것
가. xx산업기본법 에 의한 xx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억원이
x
x. xx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xx 법령에
의한 공사 : 1억원이하
제4장 xx계약 xx
제7조(xx계약의 집행) 계약담당xxx은 시행령 제26조제1xx1호 가목, 제2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제5호 가목에 의하여 xx계약으로 집행하는 경 우에 이 장에 xx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9.8.>
제7조의2(긴급에 따른 xx계약) 시행령 제26조제1xx1호 가목에 의한 긴 급한 행사, 긴급xx가 필요한 xx 등 비상xx 그 밖에 이에 준하는 x x로서 경쟁에 부칠 xx가 없을 xx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 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xx이 곤란 한 xx를 말한다. <개정 2010.9.8.>
제8조(집행xx) ①계약담당xxx은 시행령 제26조제1xx2호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한 xx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로 서 경쟁이 xx할 수 없는 xx에 한하여 체결xxx 한다. <개정 2010.9.8.>
1. 시행령 제26조제1xx2호 “가”목에서 xx하고 있는 xx책임구분이 곤란한 xx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xx담보책 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xx를 공통으로 할 xx와 전차시 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xxx여 이에 접합시키는 xx를 말한다. <개정 2010.9.8.>
2. 시행령 제26조제1xx2호 “나”목에서 xx 하고 있는 xx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xx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 차공사와 시공 xx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xx되는 xx를 말한다.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26조제1xx2호 “다”목에서 xx 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xx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에 xx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등의 부대xx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9.8.>
4. 시행령 제26조제1xx2호 "라" 및 "마"목에서 xx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xx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 고산벽지 또 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xx 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xx·고시된 xxx, 「xxxx 및 xx산업xx 법」제7조에 따라 인증 내지 검증받은 xx 또는 「전력xx관리법」제6조 의2에 따른 xxx(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xx기간 내로 xxx다)을 적 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xx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xx를 말한다. <개정 2010.9.8, 2015.9.21.>
5. 시행령 제26조제1xx2호 "바"목에서 xx하고 있는 해당물품을 xx· 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xx하는 xx라 함은 해당 물품 을 설치·조립 또는 xx하는 공사를 xx·공급과 분리하여 xx하는 xx 에 해당물품을 xx·공급xx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xx하는 것이 공사 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xx에 유리한 xx를 말한다. <개정 2010.9.8.>
②계약담당xxx은 조달청장이 xx 세부평가xx에 따라 발주하고자 하 는 공사가 제1항에 xx xx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계약담당xxx은 시행령 제31조 본문 에서 xx 바와 같이 xx계약 상대방이 xx한 견적금액이 해당 xx가격 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xxx xx에 한하여 그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시행령 제31조 단서에서 기획재정부xx이 정하는 xx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29.>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xx로서 계속공사의 xx 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xx통신·소방·xxx공사 등은 3억원) 미
만인 공사는 해당 xx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xx로서 계속공사의 xx 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xx통신·소방·xxx공사 등 은 3억원) xxx 공사는 해당 xx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xx로서 계속공사의 xx 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xxx 공사는 해당 xx가격에 100분의 85.5 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소액xx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xxx은 시행령 제26조제1 xx5호가목에 따라 xx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xx가격이 2xxx(시행령 제30조제1xx2호 단서에 따른 xxx업 또는 장애인xx과 계약을 체결하 는 xx에는 5xxx)을 초과하는 xx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xx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xxx여 견적서를 xx xxx xxx 하고, 시행령 제36조 x x에 xx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xxx마감일 전일부터 xx하여 3xx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xxx 여 안내공고를 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9, 2010.9.8, 2015.9.21.>
1. xx규칙 제33조제1xx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xx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xx하는 xx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xxx여 견적서를 xx받는 xx에는 xx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 xx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xx <개정 2015.9.21.>
3. 건xxx진흥법 에 따른 xxx역 및 타당성xxx역과 그 밖에 다 른 법령에 따른 xxx역의 xx(지역xx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xxx 행할 필요가 있는 xx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xxx은 xx가격 2천 xxxxx xx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xx 2009.4.8, 개정 2015.9.21.>
4.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xx, 그 밖에 계약의 목적xx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xx받아 xx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xx이 어려운 xx <제3호에서 이동 2009.4.8, 개정 2015.9.21.>
②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xxx 한다. <개정 2009.9.21, 2010.1.4.>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xx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xx
<개정 2010.1.4.>
2. xx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xx의 xx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xx <개정 2010.1.4.>
3. <삭제 2009.9.21>
4. 견적서를 xx한 자가 1인이하인 xx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 는 xx(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xxx xx되는 xx는 제외) <개정 2010.9.8.>
③계약담당xxxx x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xxx여 견적 서를 xx하게 하는 공사의 xx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 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xx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 xx 하고, 견적xxx마감일까지 견적서를 xx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xx에는 교부를 xx한 xx에 xxx다)xxx 한다. 다만, 계약담당xxx은 물량내역서 및 견적서 xx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 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④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xxx여 견적서를 xx하게 하는 공사의 xx에 있어 계약담당xxx은 견적서를 xx하려는 자에게 견적금 액을 적은 견적서를 xx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의 xx 시까지 xx하게 xxx 한다. <개정 2015.9.21.>
⑤시행령 제26조제1xx5호 “가목” 4)의 “특수한 xx·xx 또는 자격을 xx하는 계약”xx 다음 x x와 같다. <xx 2016.1.1.>
1. xxxx, xxx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xxx진흥법」에 따른 건xxx용역
3. 「시설물의 안xxx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xx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xx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 른 폐기물처리 용역
6. 법률자문·xx·xx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xxxx 인력·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제10조의2(소액xx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계약담당xxxx x10조제 1항 본문에 의하여 지xxx처리장치를 xxx여 견적서를 xx받는 xx 에는 다음 각 호의 xx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xx가격을 결정한 xx에는 계약xx「적격심사xx」에서 xx xx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 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xxx x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xxx x
2. 물품․용역 : xx가격의 88%(xx규칙 제23조의3 x x에 따른 용역 계약의 xx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xxx x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xxx x
②제1항에 따라 xx된 자가 다음 x x에 어느 xx에 해당되는 xx에 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xx마감일 xx 부도·파산·xx·xx정지 등이 확정된 xx
2. 견적서 xx마감일 xx 「xx산업기본법」등 공사xx 법령에 xx 기술자 xx xx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xx에 미달하는 자
3.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xx계약 안내xxx xx xx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xx,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xx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 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 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2.7.4.>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 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시 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9.8.>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종합공사와 전문공 사의 구분은 동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8.>
제10조의5(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 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 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
제5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11조(지명경쟁계약 등의 경우 서류구비 및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 행령 제23조제2항, 제26조제5항 및 제70조제3항에 의한 감사원 통지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제12조(구비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에 정한 서류
2.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에 정한 서류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목에 정한 서류
제13조(적용조문과 사유 기재요령) ①제12조 각호에 의한 적용조문과 사유
는 관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용조문을 명시하고 그 적용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27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과 피지명업체 또는 수의계약당사자가 동 항목에 각각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제6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14조(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 68조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정의) 시행령 제68조 및 이 장에서 사용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 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 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단일공사"라 함은 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 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 에 대하여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 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 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분할계약의 금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동 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 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 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 장소 등 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 부터 제2항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7조(내역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 행하여야 한다.
제18조(내역입찰의 대상)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하 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 다.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 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 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6.1.1.>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에 입찰서상 금액을 입
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 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 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 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 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 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 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 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 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 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②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 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 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2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
은 "0"으로 표기한다.
제22조(기타사항) ①제18조 내지 제21조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 분중 일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 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 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 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제8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제23조(일괄입찰보증의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 서에 의하여 일괄입찰보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일괄입찰보증서”(이하 이장에서 “보증 서”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 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를 말한다.
제25조(보증서의 납부)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의 납부를 희망하는 자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초 또는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최초의 등록마감일까 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입찰참가신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를 납부한 자 중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 신청마감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다만, 첨부서류 는 제외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보증서의 기재사항) 보증서에는 일괄입찰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 증기관, 입찰참가자, 발급일자 및 보증기관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28조(보증기간) 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익년도 1월 30일 이후이 어야 한다.
제29조(납부등 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하여 보증서를 납부한 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때에는 그 보증서의 납부 및 적정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제30조(국고귀속)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의 경우에 그 금액은 시 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의 최저금액으로 한다.
제31조(입찰참가상황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 우에 매월별로 입찰참가자, 공사명, 입찰금액, 입찰일자등의 사항을 익월 10 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제32조(계약보증금의 감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 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 액만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이하 계약보증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5/100
2.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 약금액의 10/100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부문 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업체 평 균 유동 부채비율 수준 미만인 자)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시행 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해당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본조신설 2011.5.13.]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 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제34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 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4.1.10.>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 업을 포함) <개정 2014.8.6.>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 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 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단서 삭제 2011.5.13.>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개정 2008.12.29.>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개정
2008.12.29.>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개정 2008.12.29.>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개정
2008.12.29.>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1. 제70조4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방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 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 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 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 에만 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 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 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
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 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⑩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 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 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 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⑪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 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⑫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제35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 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 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제38조에 의하여 반환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 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 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 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
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 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37조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에 의하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7조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 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 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 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5.13.>
제36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2010.1.4, 2012.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 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 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 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 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 개정 2010.1.4, 2011.5.13.>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 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제37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제38조(반환청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10.>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5.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14.1.10.>
②제1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 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5.13.>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
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 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 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 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 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0.>
제39조 (선금지급조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계약체결시에 제35조 내지 제38조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제11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40조(공사의 이행보증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6조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의한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라 함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할 의 무를 말한다.
제42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 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보증 서등의 발급기관 이어야 한다.
제43조(보증채무의 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 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44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계 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①제44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 지정시에 계 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된 서 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보 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점수 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지명된 자가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를 승인할 수 있다.
제46조(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무 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기성부 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 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③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 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보증채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 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6조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보 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8조(보증기관에 대한 통지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하였을 경우
2.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 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
3. 공사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 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나 이미 공급한 지급 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2. 보증기관이 공사진행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3.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제49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 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 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 5호 단서에서 정한 초과시공을 수행한 자가 해당 초과시공 부분 공사대금 청구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 55조에서 정한 기성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을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 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09.4.8.>
제50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이 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 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 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 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 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51조(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 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 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지체상금)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제51조에 의한 보증채무이 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 을 개시하는 경우에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기타 사항) ①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 용역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9.21.>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용역
3.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상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 는 용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9.21.>
③이 장에 정한 사항외의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기타계약조건은 공사이 행보증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계약상대자 및 보 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54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 른 공사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수 행은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55조(보험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 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9.8, 2014.1.10, 2015.9.21.>
제56조(보험가입의 범위) 제55조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보험가입금액) ①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 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순 계약금액에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 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 액을 산정한다.
③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 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 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제58조(피보험자) 계약담당공무원 이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손해보험가입시 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 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 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 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59조(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 가입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제1항에 따른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 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 까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
성시에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 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 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보험료 계상을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 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 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0.>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보험약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 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62조(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 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1.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있어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이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 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 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사고 발생시에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통보할 의무
제63조(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 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 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개정 2010.9.8, 2015.9.21.>
제64조(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상대자 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 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 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보험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 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66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 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 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13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7조(품목조정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바에 의 하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 일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 율을 산출한다. <개정 2015.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 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 변동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 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 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 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한다.
가.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나.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 기계경비 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다. C : 광산품 라. D : 공산품
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바. F : 농림·수산품
사.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 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 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한다. 이하 같 다.) <개정 2010.10.22.>
아. H : 산재보험료
자.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 J : 고용보험료
카.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타. L : 국민건강보험료
파. M : 국민연금보험료 하. Z : 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J, J, K, L, M,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 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 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 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 표시한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
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 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 료의 평균치(해당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해당 품류 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 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한다. <개정 2010.10.22, 2015.3.1.>
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에 대 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입찰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다.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 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 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 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 에 의하여 산출한다.
K= (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
A0 B0 C0 D0 E0 F0
g G1 +h H1 +i I1 +j J1 +k K1 +l L1 +
G0 H0 I0 J0 K0 L0
m M1 …………… +z Z1 )-1 M0 Z0
단, z = 1-(a+b+c+d+e+f+g+h+i+j+k+l+m ···)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 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 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③제68조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 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 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 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청구금 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 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 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 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69조제1항의 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68조제3호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하여야 한다.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 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신설된 기종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 으로 전환된 기종의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 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 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더한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68조제3호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 별(G1, G2, G3, G4)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2015.3.1.>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 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 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 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부문 표준시장단가(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표준시장단가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단가를 다 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개정 2015.3.1.>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제70조의2(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수조정 율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 다.
1.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 조정율(K) 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 정함
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 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 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 계약담당 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74조를 준 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후에 시행령 제64조제 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 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 조정률 산출시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 (하락률은 합산)한다.
2.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지수조 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에는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 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제68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에는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 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시에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 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 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0.22.>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 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5.1.]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 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 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 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 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 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
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 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는 시행령 제94조의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동조 시행 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1.]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 제1 항 또는 제6항의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 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 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 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 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 단 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 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
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 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에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 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 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 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에 시행규칙 제74조제6항 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 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 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 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포함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 또는 총액감액조정을 할 경우에 계약상 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 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2006.12.29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 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 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5.4.]
제14장 실비의 산정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시 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 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 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 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 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②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 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 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30.>
③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 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 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 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 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 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 액을 산출한다. <신설 2010.11.30.>
⑤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 일) × (유휴일수) × 1/2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 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 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 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 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 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 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③제2항 각호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 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 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15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 는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용역
2.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3.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
②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구매규격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1.]
제77조의2(계약실적의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 및 특례규정 제25조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7조에서 이동 2016.1.1.>
제1절 시행령 제93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78조(계약실적보고서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에 의하 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실적보고서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첨 1 및 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의2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계 약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계약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9.>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여부,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적용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제79조(조달청 위탁계약의 계약실적보고 작성)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 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도 그 위탁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실적 보고서에 조달청에 위탁하여 체결한 계약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절 특례규정 제25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80조(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 정 제2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한 계약실적보
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작성하여 이를 해당연도 종 료후 30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실적보고서는 별첨 3 내지 6서식에 의하여 회계별(또는 기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 그 위 탁관서는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이를 합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1조(각 중앙관서의 장의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해당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관서 소관의 회계별 계약실적보고서를 집계 하여 별표 각호 서식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계약을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 서에 합산하여야 한다.
3.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에 대한 계약실적보고서는 그 주무부장관이 제1 호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2조(조달청장의 계약실적보고) 조달청장은 정부수요물자와 비축물자의 구매계약, 용역 및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 하여 별표 각호 서식에 계약실적보고서를 소관별·회계별(또는 기금별)로 작 성하여 제81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1. 비축물자와 정부수요물자중 저장품의 구매실적은 이를 별지로 작성하 여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외의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 를 받아 공사·물품 및 용역의 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한 후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보 칙
제83조(실적보고대상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
조 및 제80조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49조 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적을 계상하여 야 한다.
제16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제84조(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시 행령 제89조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비 및 시행령 제107조에 의한 기술제 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이하 “설계비 등”이라 한다) 보상 시 이 장에 정 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제85조(설계비 등 보상대상)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라 설계비 등 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4.2, 2015.1.1.>
1. 시행령 제86조제2항, 제87조, 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
제86조(설계비 등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 각호에 규정한 자에 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2.4.2, 2015.1.1.>
1.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2.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예산: 해 당 공사예산의 10/1000 <신설 2015.1.1.>
제87조(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 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 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 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 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 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 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1.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2.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이하인 경우 : 제87조제 1항을 준용하여 지급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낙찰 자가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입찰참여 1인당 동 금액의 1/4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한다. <신설 2012.4.2.>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인(낙찰탈락자가 3인미만인 경우에는 모 든 낙찰탈락자)을 선정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9.8.>
0.3% +
설계점수 0 × 0.6%
40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4인(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4인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모든 자)을 선정하여 제1항의 산 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2.4.2.>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보상비 합계액(이하 "설 계보상비 합계액"이라 한다)이 설계비 보상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각 자의 설계보상비가 설계보상비 합계액에서 차 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설계비 보상예산을 나누어 지급한다. <신설 2012.4.2.>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 제87조제3항에 따라 지 급한다. <신설 2012.4.2.>
제87조의3(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5인(낙찰탈락자가 5인 미만 인 경우에는 모든 낙찰탈락자)을 선정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상 비를 지급한다.
0.1% +
제안서 점수 0 × 0.2%
40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4조 또는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 제안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5 인(선정된 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모든 자)을 선정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서보상비 합계액이 제안 서 보상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각 자의 제 안서보상비가 제안서 보상비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제안 서 보상예산을 나누어 지급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4조 또는 제106조제1 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 제 87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88조(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등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이상이 공동으 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87조 내지 제87조의3에 의해 산 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제89조(보상통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 락자에게 설계비 등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②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
찰탈락자의 설계비 등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등 보상금에 대한 권리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
제90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9조 및 제98조 에 규정한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 입찰공고에 제87조 내지 제89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1.1.>
제17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 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9.8, 2012.1.1.>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 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개 정 2012.1.1.>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 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 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 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 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 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 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2.1.1, 단서신설 2014.1.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신설 2008.11.1, 개정 2010.9.8.>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 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 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
제95조(선금의 사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6조(장기계속계약의 관리·운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9조에 따 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 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선시공이 이
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차년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해당 연 도 공사의 완성도 및 이행능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22.]
제18장 입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제97조(입찰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공사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입찰에 관한 서류가 위·변조되 었거나 허위 제출 또는 부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입찰이 동시에 진행되 거나 1건의 입찰에서 확인 분량이 과다하여 낙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 우에 확인대상 서류를 선택하여 선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기관에 입찰서류의 위 변조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요청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 위 변조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8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2.4.2.]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계약담당공무 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 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9장 청렴계약의 집행
제98조의2(청렴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 할 때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입찰시에 제출한 청 렴계약서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98조의3(청렴계약서의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위반시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 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렴계약서에 시행령 제4조의2제1 항제2호 위반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포함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있어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손해배 상액을 산정토록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본조신설 2016.1.1.]
제20장 보 칙
제9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8.5.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경 과조치) 제70조의3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대통령령 제19782호, 2006.12.29.)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 터 적용하며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특정자재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조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금을 공제하지 않는 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의해 이미 계약금액이 조정되었거나, 이 예 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해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2008.11.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관련 적용례) 제70조의4는 시행일 이후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정산대상 및 방법관련 적용례) 제 94조제3항은 2006년도 12월 2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금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은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단서는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9.4.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30일까지 효 력을 가진다.
부 칙(2009.5.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금액 감액조정의 적용례) 제70조의5는 시행일 이후 계약금액 조 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안내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안내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9조, 제55조 및 별첨5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30.)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3조제1항, 제2항,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 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91조, 제92조, 제9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비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85조 내지 제8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8.6.)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품 용역입찰의 실적제한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5.10.1.부터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보증이 준용되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 정은 2015.10.1.부터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단순용역의 보험료 계상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개정규정은 2015.10.1.부터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려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가낙찰제의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제19조 및 [별첨1 계약실적보고서]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산출내역서
(작성자 직책 및 성명: )
○ 공사명: | ||||||
항목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금 액 | 비 고 | |
단 가 | 금 액 | |||||
1. 공 종 별 합 계 - ㅇㅇㅇ 공 종 … 세 부 공 종 〃 〃 〃 - ㅇㅇㅇ 공 종 … 세 부 공 종 〃 〃 〃 2. 경 비 등 합 계 - 산 재 보 험 료 - 안 전 관 리 비 〃 〃 3. 일 반 관 리 비 4. 이 윤 5. 부 가 가 치 세 총 계 |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신설 2008.12.29.>
ㅇ신기술(특허공법)명 :
-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 ㅇ발주자 :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명 : ㅇ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000000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신기술 (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공법)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위 공사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 (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 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 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 한 요율( %)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 을 다하여야 한다.
③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 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 다. <개정 2016.1.1.>
제4조(하도급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 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
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 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 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 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개정 2016.1.1.>
③ <삭제 2014.1.10.>
[본조신설 2012.7.4.]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 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 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 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발주자”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신기술(특허)보유자명]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신설 2008.12.29.>
ㅇ 사 업 명 :
ㅇ 발주기관 :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물품명)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 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 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 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 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신설 2009.9.21.>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 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신설 2009.9.21.>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 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 원)으로 한다. <신설 2009.9.21.>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 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 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 조에서 이동 2009.9.21.>
년 월 일 발주기관 (발주기관명)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인)
[별첨1] 계약실적보고서Ⅰ(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
<앞 면>
기 관 명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실적보고서Ⅰ(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
입 찰 내 용 | 입 찰 건 명 | |
입 찰 일 | . . . | |
가 격 | ·추정가격 : 금 원(₩ ) ·예정가격 : 금 원(₩ ) | |
입 찰 방 법 | · · · · | |
사 유 | ||
조달청위탁여부 | ||
계 약 내 용 | 계 약 상 대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주 소 |
계 약 금 액 | 금 원(₩ ) | |
계 약 기 간 | ||
계약물량 및 규모 |
255mm×297mm (신문용지 54g/㎡)
<뒷 면>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건명:계약목적물을 자세히 명기
2.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제안서제출일
3. 가 격:추정가격은 예산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부가가치세 제 외(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도 제외)
· 일괄입찰등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
· 개산계약(시행령 §70)의 경우에는 개산가격
4. 입찰방법: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중 택일
·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제한내용(실적, 지역 등)
·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시행령 §72③) 적용여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실시여부(공사, 용역)
· 공사입찰의 경우 총액·내역·일괄·대안입찰 중 택일
· 공사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중 택일
· 물품입찰의 경우 최저가, 적격심사, 협상, 2단계, 희망수량, 유사물품복수경쟁, 종합낙찰제중 택일
· 용역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협상, 2단계 중 택일
5. 사 유: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6. 계약금액(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금액(기간)
7. 계약물량 및 규모:산출내역서 첨부
[별첨 2] 계약실적보고서Ⅱ(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앞 면>
우편번호·주소 | 기 관 명 (전화번호) 담당자 :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실적보고서Ⅱ(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 | |||
변 경 전 계 약 내 용 | 계 약 목 적 물 | ||||
계 약 상 대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주 소 | ||||
계 약 금 액 | 금 원(₩ ) | ||||
계 약 기 간 | |||||
계약물량 및 규모 | |||||
계약실적보고내용 | |||||
변 경 후 계 약 내 용 | 계 약 금 액 | · 금 원(₩ · 조정금액 : 금 원( ₩ | ) ) | ||
계 | 약 | 기 간 | |||
계약물량 및 규모 | |||||
변 | 경 | 사 유 | |||
추가예산확보방법 |
255mm×297mm (신문용지 54g/㎡)
<뒷 면>
<작성시 유의사항>
Ⅰ. 변경전 계약내용:변경전 직전 계약내용을 근거로 작성
1 계약목적물:계약목적물을 자세히 명기
2. 계약금액(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금액(기간)
3. 계약물량 및 규모:산출내역서 첨부
4. 계약실적보고내용:동일건 기존 계약실적(체결, 변경)보고일, 횟수
Ⅱ. 변경후 계약내용
1. 계약금액:변경된 총 계약금액과 조정금액을 표기
2. 계약기간:변경계약기간, 연장일수, 연장사유
3. 계약물량 및 규모:변경 총 산출내역서와 조정금액 산출내역서 첨부
4. 변경사유: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공기연장 사유 등 계약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
5.추가예산확보방법: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추가예산 확보방법을 추경,
전용, 낙찰차액 사용 등 구체적으로 명기
[별첨 3] 계약실적 총보고서
I. 계약실적 총보고서(1)
(단위:건, 백만원)
유형 | 일반경쟁 | 제한경쟁1)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계 |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
국제입찰 대상계약 | 고시금액 이상 | 물품 | ||||||||||
용역 | ||||||||||||
공사 | ||||||||||||
계 | ||||||||||||
국제입찰 비대상 계약3) | 고시금액 이상2) | 물품 | ||||||||||
용역 | ||||||||||||
공사 | ||||||||||||
계 | ||||||||||||
고시금액 미만 | 물품 | |||||||||||
용역 | ||||||||||||
공사 | ||||||||||||
계 | ||||||||||||
소계 | 물품 | |||||||||||
용역 | ||||||||||||
공사 | ||||||||||||
계 | ||||||||||||
계 | 물품 | |||||||||||
용역 | ||||||||||||
공사 | ||||||||||||
계 | ||||||||||||
1) 국제입찰 대상계약은 제한경쟁을 별도구분하지 않고 일반경쟁에 포함 (제한경쟁은 "0"으로 기재)
2)고시금액이상 계약중 협정, 법, 특례규정, 지방재정법 및 회계규칙에 따 라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실적을 기재(국제입찰 제외사유별 상 세내역은 <표 Ⅲ-1>에 기재)
3)임의 국제입찰(협정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은 아니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법 제4조제3항, 특례규정 제3조제5항, 회계규칙 제11조제4항 및 지방 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실시한 국제입찰) 포함(상세내역은
<표 Ⅲ-5>에 기재)
I. 계약실적 총보고서(2) 4) : 공사계약의 금액에 따른 구분
(금액단위 : 백만원)
유형 | 금 액 | 구 분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합 | 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중 앙 행 정 기 관 |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81억원미만 81억원이상~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
소 | 계 | |||||||||||
광 역 지 방 자 치 단 체 |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244억원미만 244억원이상~1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
소 | 계 | |||||||||||
공 기 업 |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244억원미만 244억원이상~1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
소 | 계 | |||||||||||
총 계 |
4) 공사계약에 대하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금액구분에 따라 실제 계 약실적을 해당되는 부분에 기재한다.
I. 계약실적 총보고서(2-1) 4-1) : 입찰에 의한 공사계약 구분
(금액단위:백만원)
유형 | 구 분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합 | 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중 앙 행 정 기 관 | 턴키· 대안 입찰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 |||||||||||
내역 입찰 | PQ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 |||||||||||
비PQ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 ||||||||||||
총액입찰 | |||||||||||||
소 | 계 | ||||||||||||
광 역 지 방 자 치 단 체 | 턴키· 대안 입찰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 |||||||||||
내역 입찰 | PQ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 |||||||||||
비PQ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 ||||||||||||
총액입찰 | |||||||||||||
소 | 계 | ||||||||||||
공 기 업 | 턴키· 대안 입찰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 |||||||||||
내역 입찰 | PQ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 |||||||||||
비PQ |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 ||||||||||||
총액입찰 | |||||||||||||
소 | 계 | ||||||||||||
총 | 계 |
4-1) 공사계약에 대하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금액구분에 따라 실제 계약실적을 해당되는 부분에 기재한다.
I. 계약실적 총보고서(3)5)
(단위:건, 백만원)
유형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계 | |||||||
건 수 | 계약금액 | 건 수 | 계약금액 | 건 수 | 계약금액 | 건 수 | 계약금액 | 건 수 | 계약금액 |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추정가격 | ||||||||
국제입찰 대상계약 | 고시금 액 이상 | 물품 | ||||||||||
용역 | ||||||||||||
공사 | ||||||||||||
계 | ||||||||||||
국제입찰 비대상계 약 | 고시금 액 이상 | 물품 | ||||||||||
용역 | ||||||||||||
공사 | ||||||||||||
계 | ||||||||||||
고시금 액 미만 | 물품 | |||||||||||
용역 | ||||||||||||
공사 | ||||||||||||
계 | ||||||||||||
소계 | 물품 | |||||||||||
용역 | ||||||||||||
공사 | ||||||||||||
계 | ||||||||||||
계 | 물품 | |||||||||||
용역 | ||||||||||||
공사 | ||||||||||||
계 | ||||||||||||
5) 계약실적 총보고서(3)에는 설계변경 등이 반영된 해당연도 말 계약실적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계약금액이 조정된 총 계약금액)을 기재
- 단, 총보고서(1)과 건수, 추정가격은 같아야 함
- 기타사항은 총보고서(1)의 작성 방법과 동일함
[별첨 4] 국제입찰 대상계약 실적보고서
Ⅱ. 국제입찰 대상계약 실적보고서
Ⅱ-1. 물품·공사·용역 유형별 계약실적
Ⅱ-1-1. 물품
(단위:건, 백만원)
품목번호7- 1)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6) | 계 |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계 |
6) 협정 제15조 및 특례규정 제23조에 의한 수의계약(Limited Tendering) 으로 집행된 국제입찰을 말하며 <표 I> 및 <표 Ⅱ-2>의 굵은 선태 통계 와 일치해야 함
7-1)품목번호는 HS(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료)에 따른 품목을 의미하여, 내 용은 다음과 같음
품목번호 | HS Chapter | 내 용7-2) |
1 | 01-05 |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
2 | 06-14 | 식물성 생산품 |
3 | 15 | 동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 식용지와 동식물성의 왁스 |
4 | 16-24 |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5 | 25-27 | 광물성 생산품 |
6 | 28-38 |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의 생산품 |
7 | 39-40 |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
8 | 41-43 |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 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를 제회한다)의 제품 |
9 | 44-46 |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組物)재료의 제품, 농(籠) 세공물 및 지조(枝條) 세 공물" |
10 | 47-49 |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 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
11 | 50-53 |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
12 | 64-67 |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 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
13 | 68-70 | 석·플라스틱·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 기 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14 | 71 |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 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 장식용품과 주화 |
15 | 72-83 | 비(卑) 금속과 그 제품 |
16 | 84-85 |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 젼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그 부속품" |
17 | 86-89 |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18 | 90-92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19 | 93 |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20 | 94-96 | 잡품 |
21 | 97 |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7-2) HS(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 상세 구분
품목 번호 | HS Chapt er | 내 용 |
1 | 01-05 | 산 동물, 육과 식용설육,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
2 | 06-14 |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식용의 채소·뿌 리 및 괴경,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곡물, 제 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품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
3 | 15 |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왁스 |
4 | 16-24 |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당류와 설탕과자, 코코아와 그 조제품,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 타 부분의 조제품, 각종의 조제식료품, 음료·알콜 및 식초,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 이스트와 조제사료,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
5 | 25-27 |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광·슬랙 및 회, 광물성 연료, 광물류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
6 | 28-38 |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유기화 학품, 의료용품, 비료,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 트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 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 품,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 제품, 사진용 또는 영화용 재료,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7 | 39-40 |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8 | 41-43 | 원피(모피를 제외)와 가죽,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 (누에의 거트를 제외)의 제품,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
9 | 44-46 |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 공물 |
10 | 47-49 |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 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 문서 및 도면 |
11 | 50-53 | 견,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면,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식물, 인조필라멘트, 인조스테이플섬유,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특수직물, 터프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 의 방직용 섬유제품, 메리아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아스 편물 또는 뜨개 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아스 또는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 외),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 용 섬유제품 및 넝마 |
12 | 64-67 |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모자류와 그 부분품.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 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
13 | 68-70 |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기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14 | 71 |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 용품과 주화 |
15 | 72-83 | 철강, 철강의 제품, 동과 그 제품, 니켈과 그 제품, 알루미늄과 그 제품, 납과 그 제품, 아연과 그 제품, 주석과 그 제품,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 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
16 | 84-85 |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 젼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17 | 86-89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 포함)의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선박과 수상 구조물 |
18 | 90-92 |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시계와 그 부분품,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19 | 93 |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20 | 94-96 |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램 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완구·유희용 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잡품 |
21 | 97 |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Ⅱ-1-2. 공사 및 용역
(단위:건, 백만원)
품목번호9)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8) | 계 |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계 |
8)협정 제15조 및 특례규정 제23조에 의한 수의계약(Limited Tendering) 으로 집행된 국제입찰을 말하며 <표 I> 및 <표 Ⅱ-2>의 굵은 선태 통계 와 일치해야 함
9)품목번호는 UNCPC(국제연합표준산품분류)에 따른 폼목을 의미하여, 내 용은 다음과 같음
품목번호 | HS Chapter | 내 용 |
1 | 51 | 건설공사 |
2 | 61 | "모터차량·모터사이클 판매 및 유지보수" |
3 | 62 | 중개·도매(모터차량·모터사이클 중개·도매 제외) |
4 | 63 | 소매, 개인·가정용품수리 |
5 | 64 | 호텔·식당 |
6 | 71, 73 | 육상·항공 운송 |
7 | 72 | 해상운송 |
8 | 74 | 보조운송 |
9 | 75 | 우편·통신 |
10 | 81 | 금융중개 |
11 | 82 | 부동산 |
12 | 83 | 중개인 없는 리스·임대 |
13 | 84 | 컴퓨터관련 |
14 | 85 | 연구·개발 |
15 | 86 | 법률·회계·감사·장부기장·세무, 시장조사·여론조사, 경영컨설팅, 설계· 엔지니어링·기타 기술용역 |
16 | 87 | 기타 경영용역 |
17 | 88(a) | 농업, 광업, 제조업(인쇄·출판 제외) |
18 | 88(b) | 인쇄·출판 |
19 | 89 | 무형자산 |
20 | 91 | 행정, 치안 |
21 | 92 | 교육 |
22 | 93 | 보건·사회복지 |
23 | 94 | 오물·쓰레기 처리, 공중위생 기타 환경보호 |
24 | 95 | 회원제조직용역 |
25 | 96 |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
26 | 97 | 기타용역 |
27 | 98 | 고용인 있는 주거용역 |
28 | 99 | 국외조직에 의한 용역 |
※ 2, 3, 5, 10, 11, 14, 19, 20, 21, 22, 24, 26, 27, 28번 품목은 국제입찰 대
상품목이 아니므로 0으로 기재
Ⅱ-2. 수의계약 사유별 계약실적
Ⅱ-2-1. 물품
(단위:건, 백만원)
품목 번호 | 특례규정 제23조 |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8조 | 제9조 | 제10호 | 계 |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계 |
Ⅱ-2-2. 공사 및 용역
(단위:건, 백만원)
품목 번호 | 특례규정 제23조 |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8조 | 제9조 | 제10호 | 계 |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계 |
※ 2, 3, 5, 10, 11, 14, 19, 20, 21, 22, 24, 26, 27, 28번 품목은 국제입찰 대
상품목이 아니므로 0으로 기재
Ⅱ-3. 물품 원산지국별 계약실적
(단위:백만원)
국 가 별 | 계 약 금 액 | |||||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 미 | 국 | ||||
일 | 본 | |||||
대 | 만 | |||||
아 | 르 | 메 | 니 | 아 | ||
캐 | 나 | 다 | ||||
스 | 위 | 스 | ||||
홍 | 콩 | |||||
리 | 히 텐 | 슈 타 | 인 | |||
아 | 루 | 바 | ||||
노 | 르 | 웨 | 이 | |||
싱 | 가 | 폴 | ||||
이 | 스 | 라 | 엘 | |||
아 | 이 | 슬 | 랜 | 드 | ||
E | U | |||||
소 | 계 | |||||
정부조달협정 비가입국 | ||||||
계 |
Ⅱ-4. 외국업체 낙찰실적
(단위:건, 백만원)
국가별 | 국제입찰 대상계약 | 계 | |||||||||
물 품 | 용 역 | 공 사 |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
정부 조달 협정 가입국 | 미 | 국 | |||||||||
일 | 본 | ||||||||||
대 | 만 | ||||||||||
아 르 메 니 아 | |||||||||||
캐 | 나 | 다 | |||||||||
스 | 위 | 스 | |||||||||
홍 | 콩 | ||||||||||
리히텐슈타인 | |||||||||||
아 | 루 | 바 | |||||||||
노 | 르 웨 | 이 | |||||||||
싱 | 가 | 폴 | |||||||||
이 | 스 라 | 엘 | |||||||||
아 이 슬 랜 드 | |||||||||||
E | U | ||||||||||
소계 | |||||||||||
정부조달협정 비가입국 | |||||||||||
계 |
[별첨 5]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Ⅲ.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Ⅲ-1. 국제입찰 제외사유별 계약실적(고시금액이상 국제입찰비대상계약)
(단위:건, 백만원)
국제입찰 제외사유 | 물품 | 공사 | 용역 | 계 |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
법 제4조제1항제1호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제1호 | ||||||||
법 제4조제1항제2호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
법 제4조제1항제3호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1호 | ||||||||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2호 | ||||||||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3호 | ||||||||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4호 | ||||||||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5호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제5호 | ||||||||
기타 국제입찰대상 제외품목10) | ||||||||
계 |
10)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별표2]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및 공사 가 아닌 용역 및 공사계약,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별표 1]에 따른 경찰청의 치안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구매계약 및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 제4호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일부 중전기품목(HS 8504·8535·8537·8544) 구매계약, 정부조달협정 대한민국 양허표 부속서3에 따른 한국통신의 일반 통신제품 및 통신망장비 구매계약을 말함
Ⅲ-2. 물품·공사·용역 유형별 계약실적
Ⅲ-2-1-1) 물품(고시금액이상)
(단위:건, 백만원)
품목번호11)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계 |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계 |
11)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7-1)과 동일
Ⅲ-2-1-2) 물품(고시금액미만)
(단위:건, 백만원)
품목번호12 )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계 |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계 |
12)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7-1)과 동일
Ⅲ-2-2-1) 공사 및 용역(고시금액이상)
(단위:건, 백만원)
품목번호13 )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계 |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계 |
13)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9)과 동일
Ⅲ-2-2-2) 공사 및 용역(고시금액미만)
(단위:건, 백만원)
품목번호14 )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계 |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계 |
14)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9)과 동일
Ⅲ-3. 수의계약 사유별 계약실적
Ⅲ-3-1. 물품 <개정 2010.9.8.>
(단위:건, 백만원)
품목 번호 15)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 시행령 | 시행령 |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27조 | 제28조 | 계 |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계 |
15)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7-1)과 동일
Ⅲ-3-2. 공사 및 용역 <개정 2010.9.8.>
(단위:건, 백만원)
품목 번호 16)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 시행령 | 시행령 |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27조 | 제28조 | 계 |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 수 | 계약 금액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계 |
16)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9)과 동일
Ⅲ-4. 물품 원산지국별 계약실적
(단위:백만원)
국 가 별 | 계 약 금 액 | |||||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 미 | 국 | ||||
일 | 본 | |||||
대 | 만 | |||||
아 | 르 | 메 | 니 | 아 | ||
캐 | 나 | 다 | ||||
스 | 위 | 스 | ||||
홍 | 콩 | |||||
리 | 히 텐 | 슈 타 | 인 | |||
아 | 루 | 바 | ||||
노 | 르 | 웨 | 이 | |||
싱 | 가 | 폴 | ||||
이 | 스 | 라 | 엘 | |||
아 | 이 | 슬 | 랜 | 드 | ||
E | U | |||||
소 | 계 | |||||
정부조달협정 비가입국 | ||||||
계 |
Ⅲ-5. 임의 국제입찰 실적 17)
Ⅲ-5-1. 총괄
(단위:건, 백만원)
유형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계 |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
물품 | ||||||||||
용역 | ||||||||||
공사 | ||||||||||
소계 |
17) 협정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계약은 아니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법 제4조 제3항,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회계규칙 제11조 제4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국제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계약실적 을 기재
Ⅲ-5-2. 임의 국제입찰 외국업체 낙찰실적 18)
(단위:건, 백만원)
국가별 | 국제입찰 대상계약 | 계 | |||||||
물 품 | 용 역 | 공 사 |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
정부 조달 협정 가입국 | 미 국 | ||||||||
일 본 | |||||||||
대 만 | |||||||||
아 르 메 니 아 | |||||||||
캐 나 다 | |||||||||
스 위 스 | |||||||||
홍 콩 | |||||||||
리히텐슈타인 | |||||||||
아 루 바 | |||||||||
노 르 웨 이 | |||||||||
싱 가 폴 | |||||||||
이 스 라 엘 | |||||||||
아 이 슬 랜 드 | |||||||||
E U | |||||||||
정부조달협정 비가입국 | |||||||||
계 |
18) 임의 국제입찰을 실시하여 외국업체에 낙찰된 계약실적을 기재
[별첨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입찰공고실적보고서19)
(단위:건, 백만원)
유형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계 |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
물품 | ||||||||||
용역 | ||||||||||
공사 | ||||||||||
소계 |
19)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공 고를 한 입찰실적을 기재(국제입찰 대상·비대상 계약 모두 포함)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16.1.1.][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1호, 2016.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 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 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 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예정가격 작성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 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 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2015.9.21.>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칙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에 의한 다.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다.
ㅇ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ㅇ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ㅇ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 라 계산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 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 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 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원 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 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제2절 제조원가계산
제7조(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 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8조(작성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원가를 계산 하고자 할 때에는 별 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1의 제조
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9조(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 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5.9.21.>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 품·외장재료 및 제11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 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 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 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 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 접노무비를 말한다.
①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 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 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 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9.21.>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 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 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 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①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 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 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15.9.21.>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9.21.>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 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 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 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 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 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 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의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 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 다.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 가 특허의 대상이 되어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 (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법 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 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 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 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 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 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 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 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 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 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 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 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 구입비 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 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 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 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따라 처 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 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 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3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2조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4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이외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 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 다)의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5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 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작성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 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 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17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 부품, 외장재료 및 제19조제3항제13호에 의해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 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 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 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 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8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5조와 제10조를 준용하며,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2-1을 참고하여 계산한 다.
제19조(경비) ①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 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 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 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 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