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신탁 xx xx xx
1. xx 투자신탁 및 개요
(2007.11.15 xx)
투자신탁명 | xxxxx | 설xxx |
당신을 위한 N 재팬xx모투자신탁 | 2007-02-26 | 229,839,921,481 |
2. xxxx xx표
- xxxx xx : 투자자문을 투자xx으로 xx
- xxxxxx : 2007년 11월 20일
조항 | xx 전 | xx 후 |
제6조 | 제6조(자산xx회사 및 xx회사의 업무) ① (생 략) ②자산xx회사는 투자xxx산중 외화통화 로 표시된 자산의 xx등의 투자xx 및 조 언 등을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익자 의 xx에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자산 xx회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xx에는 외 화통화로 표시된 투자xxx산의 xx을 위 하여 법 145 조 및 시행령제 132 조의 xx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투자자문회사와 투자xx 계약을 할 수 있다. xxx x 외국투자자문 회사는 자산xx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자문업 무 및 투자xx계약x x 3 자에게 재xx할 수 없다. ③xx회사는 투자신xxx의 xx 및 xx, 자산xx회사의 투자신xxx xx지시에 따 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xx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자산xx회사의 투자신 xxx xx지시에 xx 감시업무, 투자신 xxx의 평가의 xxx 및 xx가격xx 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xx한다. 다 만, xx회사는 투자신xxx중 해외 자산의 xx, 결제 등의 업무를 해외의 xx대리인에 게 xx할 수 있다. ④투자신xxxx | x6조(자산xx회사 및 xx회사의 업무) ① (xx과 같음) <삭 제> ② xx회사는 투자신xxx의 xx 및 xx, 자산xx회사의 투자신xxx xx지시에 따 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xx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자산xx회사의 투자신 xxx xx지시에 xx 감시업무, 투자신 xxx의 평가의 xxx 및 xx가격xx 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xx한다. <단서조항 삭제> ③ 투자신xxx의 |
xx에 의한다. 다 만, 이 신xxx과 위 xx사이에 xx하는 사항이 있는 xx에는 이 신xxx이 xx 한다. | xx에 의한다. 다 만, 이 신xxx과 위 xx사이에 xx하는 사항이 있는 xx에는 이 신xxx이 xx 한다. | |
제6조의2 | <x x> | 제6조의2(외국통화xxx산에 xx 업무의 xx)자산xx회사는 법제176조와 시행령제 164조의 xx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행 또는 xx되거나 유통되는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제35조제1항의 투자xx 중 외 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한함]의 xx 및 운 xx시업무 및 조사분석 등을 해외xx자산 xx회사에 xx할 수 있으며, 업무의 xx 의 방법은 투자xx으로 한다. |
제6조의3 | <x x> | 제6조의3(해외xx자산운용사의 명칭 및 업 무xx의 책임) ①이 xx 시행일 xx 해외 xx자산xx회사는 노무라자산xx(Nomura Asset Management)이다. ②해외xx자산xx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 는 해외xx자산xx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으며, 자산xx회사는 xx회사 와 협의하여 해외xx자산xx회사를 xx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xx에는 제48조 제1항의 xx을 적용한다. ③해외xx자산xx회사는 제6조의2에 의하 여 xx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xx할 수 없다. ④업무의 xx에 따른 xx는 제39조제2항에 따른다. |
제6조의4 | <x x> | 제6조의4(해외xx 대리인의 xx) 자산xx 회사와 xx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 x하기 위해 해외xx 대리인을 xx할 수 있다. 1 제35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xx중 해외 에 예탁한 자산의 xx 및 xx 2 제1호의 투자신탁 xx에서 발생하는 xx 의 xx |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xx된다고 xx 회사가 판단하는 업무의 xx | ||
제39조 | 제39조(투자xxx수) 투자신xxx의 xx 및 xx 등에 xx 자산xx회사가 취득하는 자산 xx회사xx, 자투자신탁의 xxxx의 판매 회사 xx 및 xx회사가 취득하는 xx회 사xx(이하 “투자xxx수”라 한다) 는 부과 하지 않는다. | 제 39 조(투자xxx수) ①투자신xxx의 xx 및 xx 등에 xx 자산xx회사가 취득하는 자 산xx회사xx, 자투자신탁의 xxxx의 판 매회사 xx 및 xx회사가 취득하는 xx 회사xx(이하 “투자xxx수”라 한다) 는 부 과하지 않는다. ② 제 6 조의 3 에 의거 해외xx자산xx회사 가 취득하는 해외xx자산xx회사xx는 이 투자신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자산xx 회사가 그 자산xx회사의 부담으로 지급한 다. 이 xx 해외xx자산xx회사 xx의 지 급방법은 자산xx회사 및 해외xx자산xx 회사가 합의한 바에 따른다. |
제 40 조(투자신xxx의 xxxx 등) ①투자 신xxx의- xx 등에 소요되는 xx은 xx 자의 부담으로 하며, 자산xx회사의 지시에 따라 xx회사가 투자신xxx에서 xx하 여 지급한다. ②제 1 항에서 “xx”이라 함은 투자신탁재 산과 관련된 다음 xx의 xx을 말한다. 1. 투자xx 등의 매매수수료 | 제 40 조(투자신xxx의 xxxx 등) ①(xx과 같음) ②제 1 항에서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xx” 이라 함은 투자신xxx과 관련된 다음 xx의 xx을 말한다. 1. “해외xx,해외xx,해외파생상품” 및 “국 내 투자xx등”의 가격xxx용 2. “해외xx,해외xx,해외파생상품” 및 “국 내 투자xx등”의 매매수수료 3. “해외xx, 해외xx, 해외파생상품” 및 “국내 투자xx등”의 예탁 및 결제xx 4. 투자신xxx의 xx감사xx 5. 수익자명부 xxxx 6. 전체 수익자로 xx되는 수익자총회 xx xx 7. 투자신xxx에 관한 소xxx 8. 투자신xxx의 xx에 필요한 지적xx xxx 9. 해외xx대리인 xxxx | |
제40조 | 2. 투자xx 등의 예탁 및 결제xx | |
3. 투자신xxx의 xx감사xx | ||
4. 수익자명부 xxxx 5. 수익자총회 xxxx 6. 투자신xxx에 관한 소xxx | ||
7. 투자xx 등 자산의 가격xxx용 8. 투자신xxx의 xx에 필요한 지적xx xxx 9. 해외 투자신xxx의 xx 및 결제 등의 |
해외xx대리인 xxxx 10. 기타 이에 준하는 xx으로 투자신xx 산의 xx 등에 소요되는 xx <x x> <x x> | 10. 기타 이에 준하는 xx으로 투자신xx 산의 xx 등에 소요되는 xx ③제 2 xx 8 호의 투자xxx용은 자산xx 회사가 투자xx제공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 2 xx 9 호의 해외xx대리인 xxxx 은 xx회사가 자산xx회사와 협의하여 결 정한다. 이 xx xx수수료의 지급기일과 지 급방법은 자산xx회사, xx회사, 해외xx 대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
제40조의 2 | <x x> | 제 40 조의 2(해외xx대리인xxxx) 제 40 조 제 2 x x 10 호에서 xx하는 “해외xx대리인 xx xx”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당 결제xx(transaction fee) 2. xxxx(safe-keeping fee) 3. 기타 xxxx (out-of-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
x x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07 년 11 월 20 일 부터 xx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