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Consulting Contract
(이하 ‘xx’)과/와 ㈜아이엠에이치알(이하 ‘IMHR’)은 HR 실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 xx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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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xxx |
(인) 법인 또는 xx인감 날인 xx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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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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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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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HR ]
회사명 |
㈜아이엠에이치알 |
대xxx |
xxx (인)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주소 |
(우) 13595 xxx xxx xxx xxxx 000xx 00, 618호 |
xx전화 |
00-0000-0000 |
문의메일 |
xxxxxx@xxxx.xxxx |
계좌xx |
하xxx 000-000000-00000 ㈜아이엠에이치알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IMHR이 xx에게 웹사이트를 통한 HR 실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xx이 이를 xx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수반되는 각종 사항을 명확히 xx함에 있다. xx은 본 계약뿐만 아니라, IMHR이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서비스xxxx 및 개인xx처리방침을 읽고 xx하였음을 확인한다.
제2조(컨설팅 서비스)
① xx과 IMHR간 체결하는 컨설팅 프로젝트는 로, xx은 IMHR 웹사이트를 통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프로젝트 xx에는 IMHR의 자문과 권고가 포함되나, 자문과 권고의 실제 집행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권한 및 책임은 xx이 가진다는 점을 xx하고 xx한다. 또한 IMHR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게 되는 xx의 모든 자료와 xx의 정확성 및 완전성, xx이 행하는 모든 결정과 xx을 신뢰한다.
제3조(프로젝트의 xx)
프로젝트의 xx xx, 단계별 확인사항, 피드백 등은 IMHR 웹사이트를 통해 전달 및 확인하고, xx 협의하여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한다.
제4조(컨설팅 계약기간 및 요금)
① 프로젝트 xx기간 및 xx요금은 IMHR이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것과 xx하며, xx의 구체적인 xx은 아래와 같다.
- xx기간 : 20 년 x x ~ 20 년 x x
- xx요금 : 원(VAT 별도)
② xx요금은 HR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 결제되어야 하며, 계약기간 중 xx를 xx하더라도 환불되지 않는다. 기타 구체적인 xx은 서비스xx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비밀유지)
xx과 XXXX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본 계약과 xx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xx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한다.
제6조(IMHR의 xx)
① IMHR은 xx 법령xx 서비스xxxx에서 xxx는 행위 또는 xx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xx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xxx 한다.
② IMHR은 xx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xx xx를 위해 xx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xx처리방침을 공시하고 xxxxx 한다.
③ IMHR은 xx 또는 xx의 임직원에게 본 계약과 xx하여 부당한 xx을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부당한 금전 기타의 xxx x의, 약속하거나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④ IMHR은 xx의 임직xxx xx의 임직원임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금품 둥의 제공 xx를 받은 xx, 즉시 xx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xxx 한다.
제7조(xx의 xx)
xx 또는 xx의 담당자는 IMHR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xx의 xx 목적 이외의 xx로 xx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비스 무단 xx 등 서비스xxxx 제13조에서 정하는 xx를 xx하지 않을 xx에는 IMHR이 xx 또는 xx 담당자를 상대로 서비스 xx 제한, 중지, 계약 xx 및 법률에 근거한 xxx상xx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 귀속)
① 서비스 및 서비스 내 IMHR이 제작한 콘텐츠 등에 xx xx재산권은 xx IMHR에 귀속되며, IMHR이 제작한 콘텐츠라 함은 IMHR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xx, xx, 그래픽 등을 xx한다.
② IMHR은 서비스와 xx하여 xx에게 xx, HR 프랙티스, 실무자료, 기타 게시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xxxxx을 부여하며, xx은 IMHR의 사전 xx없이 어떠한 xx도 양도, 판매, 무단 xx, 재배포, 담보제공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조(xxx상)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xx 손해를 끼친 xx xxx상책임을 물x x 있다.
제10조(계약의 xx)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비스의 범위를 xxx거나, 확장하기로 합의하거나, IMHR이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행하게 될 xx xx과 IMHR은 합의하여 본 계약을 xx 또는 변경할 수 있고, IMHR은 당사자들간 합의된 추가적인 xx를 xx할 권리가 있으며, xx은 이를 지급하는 것에 xx xx한다. IMHR이 추가적으로 xx하는 서비스는 본 계약의 xx 또는 xx 시 xx 합의된 xx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명시 외 사항)
① xx 기타 재난, xx지변, 전쟁 또는 폭동, 법률, xx 기타 정부 당국의 조치 등 당사자들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이하 ‘불가항력’)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xx되는 xx,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당초에 의도한 바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에 xx하기 위해 xxx 노력xxx 한다. xx 불가항력에 의하여 본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되는 xx, IMHR은 그 후로부터 본 계약상 xx를 이행할 책임을 면하며, xx도 그 때까지 이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xx xx요금을 지급할 xx를 면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서비스xxxx, xx 법령 및 xx과 IMHR이 xx 협의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③ 본 계약과 xx하여 xx되는 일체의 분쟁은 IMHR의 주된 사무소의 재판 관할에 따른다.
위 계약을 xx하게 이행하고 xx하게 xx되었음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xx xx 또는 날인x x 각 1부씩 xx한다.
20 년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