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화종합예xxx
제1조 xx의 적용 범위
이 xx은 거래처와 홍콩상하xxx (이하 “xx”)과의 외화 종합xx xx에 적용되며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xxx기본xx, 입출xxx유로운예xxx의 xx을 적용한다.
제2조 지급xx
이 xx은 언제든지 거래처가 xx한 때 지급한다. 제3조 예xxx
이 xx은 증xx xx으로 통장이 발행되지 않는다. 제4조 가입xx
이 xx의 가입xx은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제5조 xx
① 이 xx의 xx는 매년 6월 및 12월의 28일 (이하 “기준일”이라 함) 에 xx하여 각 해당 월의 29일 (이하 “xxx”이라 함)에 xx에 더한다.
② 이 xx의 xx는 매일 xx에서 고시하는 통화별 변동 xx를 따른다.
③ ①항에서 xx 기준일 혹은 xxx이 휴일일 xx ①항에서 xx xx xx 및 지급은 기준일 혹은 xxx에 이은 첫 영업일을에 행하여 진다.
제6조 xxxx
① 이 xx의 xx는 xx xx 가입일 또는 지난 xxx로부터 해당 xxx 전일까지를 부리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xx잔액을 xx하여 xx과 거래처 간에 합의된 이율로 xx한다.
② 이 xx의 xx는 국제xx에 따른 통화별 연간xx를 적용하며 xx통화의 xx단위까지 xx하며 xx단위 미만은 버린다. 통화별로 적용되는 연간xx는 상품xxx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제7조 적용환율 및 수수료
①외화xx의 xx 및 xx를 xx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xx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xxx매입률로 한다.
②고객이 이 xx에 예치한 외화의 자원이 xx 또는 송금에 의한 외화일 xx, 고객이 그 xx 또는 xx를 외화 현찰로 xx할 때에는 xx 시점에 xx 없이 당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수수료율표에 명시된 외화 현찰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xxx 한다.
③ xxx x1항 내지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