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C 구매주문서 약관
PTC 구매주문서 약관
아래 명시된 내용과 조건(“본 약관”)은 본 약관에 동봉된, PTC Inc. 또는 PTC의 계열사(“PTC”)가 매도인(구매주문서에 명시된 매도인)에게 발행한 구매주문서(“구매주문서”)를 규율한다. 다만, 매도인과 PTC 간에 구매주문서 발행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 조달을 규율하는 별도의 서면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인수. 매도인이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재료 및/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하거나, 구매주문서 및 그 내용과 조건에 동의한 경우, 매도인은 본 약관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구매주문서에 가격이나 인도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PTC는 명시적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가격이나 인도 조건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매도인이 제안하는 내용 또는 조건이 본 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에 추가되거나 본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조건을 부인하는 경우, PTC가 명시적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은 한 해당 내용 또는 조건은 무효이고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무효로 한다. 본 약관은 PTC가 서명한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구매주문서와 본 약관은 그 당사자들 사이에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구매주문서의 주제사항에 관한 이전의 모든 서면 또는 구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진술, 보장, 약속, 약정 또는 양해를 대체한다. PTC의 서명이 날인된 명시적 서면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한, 매도인은 본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다.
2. 인도.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재료와 용역의 인도 및 이행에 있어 시간은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PTC의 어떠한 행위(지연 인도의 수락 포함)도 본 조항의 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PTC는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PTC의 주문을 초과하여 선적된 물량을 거절, 반환하거나, 예정된 인도일자 전에 인도된 물량에 대한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청구서/지급조건. 매도인은 PDF 포맷으로 작성된 청구서를 PTC의 지급계정팀(Accounts Payables Team)에 제출한다. 청구서에는 구매주문서 번호, 물품 번호, 물품 설명, 수량, 단가, 합계, 포장명세서 번호, 선적, 목적지, 세금 및 PTC가 합리적으로 요청한 기타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매도인의 청구서에 대한 조사, 신고 또는 그와 관련된 오류 시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PTC에게 청구할 수 없다. PTC는 외부 청구서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여 매도인에게 전자 청구서 발행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전자 청구서 발행 업체가 원본 청구서 상태가 아닌 매도인의 청구서 자료를 수령하고 해당 청구서 자료에 전자서명을 적용하여 매도인의 명의로 매도인을 대신하여 전자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구매주문서를 발행한 PTC 계열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PTC는 PTC가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이후 수령된 매도인의 청구서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모든 물품에 대한 대금은 PTC가 상품/용역을 인수하고 정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본 구매주문서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모든 가격 및 관련 대금은 구매주문서에 정한 통화로 표시된다.
4. 해지. PTC는 언제든 구매주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해지 통지를 수령하는 경우, 매도인은 (a) PTC가 달리 지시하지 않은 한, 구매주문서에 따른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b) 구매주문서에 따라 작성한 미이행된 재료, 설비 및 용역의 주문 목록을 PTC에 제공하며, (c) PTC가 지시한 구매주문서의 해지와 관련된 조치를 취한다. 해당 구매주문서가 매도인의 불이행으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매도인은 법률 또는 형평법에 따라 허용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초과 비용 또는 유사 물품 재조달 포함)을 부담해야 한다. PTC가 매도인의 구매주문서 위반 이외의 이유로 구매주문서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인해 발생한 청구에 대해서는 해지 통지 전에 발생하거나 제공된 매도인의 비용 및 약정사항에 근거하여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이를 제외하고, PTC는 주문된 물품 전부를 인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5. 검수. 매도인이 공급한 상품은 인도 후 합리적 시한 내에 실시되는 PTC의 검수와 승인을 전제로 수령된다. 시방서 또는 보장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재료와 설비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반환되고 PTC는 본 약관에 명시된 권리를 가진다. PTC는 전수 검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일부의 검수만으로 시방서 또는 보장사항의 미이행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일부 검수에 기하여 선적 물량을 전부를 거부할 수 있다. 매도인에게 반환된 불량품은 PTC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교환될 수 있다. PTC의 검수 또는 인수는 본 약관의 보장사항 또는 법률에 따른 PTC의 권리와 구제수단을 제한하지 않는다.
6. 보장. 매도인은 모든 상품이 시방서, 도면, 견본 또는 PTC가 제공하거나 PTC에 제공된 기타 설명서에 부합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또한, 매도인은 구매주문서에 주문된 모든 상품이 의도한 용도에 적합하고 판매 가능한 품질과 기술로 제작되었으며 재료와 기술에 있어 하자가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PTC는 또한 온타리오州 상품판매법(Sale of Goods Act) 또는 PTC Inc. 또는 구매주문서를 발행한 PTC 계열사에 적용되는 기타 법률에 암시된 보장사항 또는 조건을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PTC Inc. 또는 구매주문서를 발행한 PTC 계열사에 적용되는 준거법(온타리오州 상품판매법 등)에서 부과하거나 그에 암시된 보장사항에 추가하여, 매도인은 본 구매주문서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상품이 그 재료 또는 기술에 있어 하자가 없고, 본 구매주문서(도면과 시방서 포함)의 요건에 부합하며, (매도인이 의도된 해당 상품의 용도를 알고 있거나 응당 알아야 하는 경우) PTC가 의도한 목적에 상당히 적합함을 보장한다. 또한, 매도인은 해당 상품이 판매가능한 품질로 제작되었으며, (설계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는 경우) 설계상 하자가 없음을 보장한다. 매도인의 설계 또는 재료에 대한 PTC의 승인은 상기 매도인의
보장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PTC가 보장 위반을 이유로 법률상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음을 전제로, 보장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은 인도 후 12개월 이내에 언제든 매도인의 비용으로 반환될 수 있다. PTC는 매도인에게 해당 상품을 PTC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매도인이 왕복 재포장, 운송 및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함) 교체하거나 구매가격과 그 관련 비용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은 매도인이 (상품 공급과 관련하여 또는 그와 무관하게) 이행한 모든 용역이 업계기준에 따라 양호하고 숙련된 방식으로 이행될 것임을 보장한다.
7. 변경. PTC는 서면 지시를 통해 언제든 구매주문서를 변경하거나 그 내용(도면, 설계, 시방서, 작업지시서, 선적 또는 포장 방법, 또는 인도 장소 포함)을 추가할 수 있다. 해당 변경이 구매주문서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을 증감시키는 경우, 매도인은 즉시 서면으로 PTC에게 통지하며 구매주문서에서 대한 서면 변경을 통해 가격 및/또는 이행 시간은 적정하고 형평하게 조정된다. 매도인의 이러한 조정 요구는 해당 변경이 매도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본 약관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변경된 구매주문서로 진행해야 할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8. 지적재산 소유권. 구매주문서에 따른 인도물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모든 특허 또는 기타 산업재산권,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노하우 및 기타 관련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며, 이하 총칭하여 “작업산출물”)은 PTC에게 독점적으로 귀속한다. 또한, 매도인은 작업산출물 제작 시점에 추가적인 대가 요구 없이 매도인 또는 매도인의 인원이 해당 작업산출물에 대해 보유한 여하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특허, 저작권 또는 그에 관한 기타 지적재산권 포함)을 양도한다.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 매도인은 PTC를 위하여 작업산출물에 대한 모든 저작인격권 및 그와 유사한 성격의 권리들을 포기한다.
9. 침해. 매도인은 PTC가 제공한 시방서에 따라 제작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용역 또는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된 기타 지적재산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매도인은 이러한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 소송 또는 조치로 인해 발생한 여하한 종류의 제반 손해, 책임 및 손실(및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관련 비용과 경비)로부터 PTC와 그 고객들을 면책하고 피해가 없도록 할 것임을 보장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청구, 소송 또는 조치를 합의하거나 방어하기로 한다. 상기 상품이 해당 소송 또는 최종 판결에서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동 상품의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PTC의 선택에 따라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a) PTC가 동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거나, (b) 동 제품을 동일한 효율의 비침해 상품으로 대체하거나, (c) 동 제품의 효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조하여 침해의 요소를 제거하거나, (d) 해당 상품의 반품을 수락하고 PTC에게 동 상품의 구매가격, 운송비 및 설치비를 환불한다. 본 제8조에서 “PTC”에 대한 언급은 PTC, 그 계열사, 이사, 임직원, 고객 및 그 각각의 승계인과 양수인을 포함한다.
10. 비밀유지. 매도인은 PTC가 매도인에게 제공한 모든 비공개 정보와 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아야 하며 구매주문서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에 동의한다. 상기 모든 정보와 자료는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PTC에 반환된다.
11. 유치권 해제. 구매주문서에 따른 모든 재료, 물품 및 용역은 유치권과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로 인도 및 이행된다. PTC가 요청하는 경우, 매도인은 유치권 해제증서 또는 해당 재료와 물품에 설정된 유치권의 부재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12. 면책. 매도인은 매도인이 구매주문서에 따라 인도한 제품이나 용역, 매도인, 그 대리인, 직원 또는 하청업체의 과실 또는 부작위, 매도인의 고의, 또는 매도인에 의한 본 약관 또는 구매주문서 약관의 위반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사망 포함)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장하는 청구, 소송 또는 조치로 인해 발생한 여하한 종류의 손해, 청구, 요구, 책임 및 손실(및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관련 비용과 경비)에 대하여 PTC와 그 계열사, 이사, 임직원, 고객 및 그 각각의 승계인과 양수인을 면책, 방어하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상기 위험 및 관련 산재보상/직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청구로부터 매도인(또는 그 하청업체)과 PTC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3. 책임의 제한. 구매주문서에 따른 손해에 대한 PTC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주문서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14. 법률 준수.
a. 매도인은 제반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이를 제한하지 않음을 전제로, 매도인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및 관련 법률과 규정을 엄정하게 준수할 것이며, 이를 제한하지 않음을 전제로, 공무원 또는 정당 관계자 또는 공직 후보자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정부의 조치 또는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사업을 취득 또는 유지하거나, 타인에게 사업이 부여되도록 할 목적으로 금전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안, 약속 또는 승인하지 않았으며 장래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b. 매도인은 근로자 보건과 안전에 관한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한다. 매도인은 업무 이행 중 개인 또는 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한다.
15. 준거법과 관할. 본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된 여하한 방식으로 발생한 모든 분쟁은 국제사법의 원칙(또는 본 구매주문서가 PTC Inc.에 의해 발행된 경우, 매사추세츠州 법률)과 무관하게 구매주문서를 발행한 PTC 계열사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구매주문서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구매주문서를 발행한 PTC 계열사 소재지의 관할 법원(또는 구매주문서가 PTC Inc.에 의해 발행된 경우, 매사추세츠州 소재 연방 또는 주 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 본 약관의 당사자들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16. 프라이버시 및 정보 보호. 매도인이 본건 용역을 이행하거나 본건 상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또는 비밀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매도인은 (a)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서 열람 가능한 매도인의 최신 정보보호 요구사항(“DPR”)을 준수하고, (b) 개인정보처리를 위해, 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포함) 준수에 관한 PTC의 본 구매주문서 별지에 서명하기로 한다. “처리”는 수집, 기록, 구성, 저장, 각색, 변경, 추출, 참조, 사용, (전송, 배포 등에 의한) 공개, 정렬/결합, 제한, 삭제 또는 파기를 포함하여 개인정보에 가하는 작업 또는 일련의 작업(자동화된 방식의 이용 여부 불문)을 의미한다. “처리” 및 “처리된”은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개인정보”는 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식별가능한 자연인은 이름, 신분증 번호, 위치정보, 온라인 식별자 등의 식별자 또는 해당 자연인의 특수한 신체적, 심리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에 관한 하나 이상의 요인을 참조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
17. SUPPLIER 지속가능성 정책. 매도인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된 가장 최근 지속가능성 정책을 준수한다.
18. 언어. 당사자들은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 구매주문서 및 본 약관에 예정된 모든 서류가 구매주문서를 발행한 PTC 계열사의 소재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도록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