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청약서
하기 xx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7조에 의거하여 xx청약서에 xx되어 제공되 는 xx입니다. 청약시 해당 xx에 대해 숙지 xx드립니다.
Ⅰ.xx의 주요 xx사항
1. xx: 주식회사 엔에이치올xxxxx부동산투자회사(NH All-One REIT Co,.Ltd.)
2. 목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에 따라 그 자산을 투자ㆍxx하 여 그 xx을 xx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ㆍxx과 관련된 업 무(이에 xx하는 업무를 포함함) 및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xx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3. 발행예xxx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xx의 총수는 이십억(2,000,000,000)주로 한 다.
4. 1주의 액면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1주의 액면금액은 금 xxx (\500)으로 한다.
5. 설립시에 발행하는 xx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xx의 총수는 보통주 식 육십만(600,000)주로 한다.
6. xx의 종류 및 xx의 의결권
(1) 회사가 발행할 xx은 xx 기명식으로 하고, 그 종류는 기명식 보통xx과 기명식 종xxx으로 한다.
(2) xx의 의결권은 보통xx 및 제1종 종xxx 1주마다 1개로 한다.
7. 자산의 투자 및 xx
(1) 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투자하여🅓 한다.
① 부동산
② 부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이하 "부동산개발사업")
③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xx에 관한 권리
④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xxx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⑤ xx, xx
⑥ 현금(금융xx의 xx을 포함)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xx하여🅓 한다.
①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② xx(시xxx), 임대차 및 전대차
③ xx, 예치
(3) 회사는 최저자본xxx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xx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 상을 부동산, 부동산 xx xx 및 현금으로 xxx여🅓 한다. 이 xx 총 자산의 100분 의 70 xxx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 한다. 자산의 구체적인 xx
및 산xxx 등은 부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다.
(4) 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xx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특정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의 xx을 취득하는 xx
②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xx
③ 다른 회사의 xx전부를 xxx는 xx
④ 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⑤ 회사가 xx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xx 권리(지상권, 지역권, xxx, xx대차 또 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를 임차하여 해당 부동산 또는 그 xx을 xx하거나 x x진흥법에 따른 xx숙박업 등 부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 는 회사의 xx을 취득하는 xx
⑥ 기타 투자자 xx나 자산의 안정적 xx을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부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5) 회사가 위 (4) ②부터 ④까지의 xx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xx의 10 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때에는 초과 취득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의 xx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xxx 하여🅓 한다.
(6) 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xx(국채, 지방채, 그 밖에 부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으 로 정하는 xx은 제외한다)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 (4) ⑤에 따른 xx의 xx에는 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취득하 여서는 아니된다.
(7) 회사가 xx하고 있는 xx이 위 (6)의 xx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xx에 는 초과 취득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의 xx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xxx 하 여🅓 한다
8. 자산xx의 제한사항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와 7. 자산의 투자 및 xx의 (1)에 대 하여 7. 자산의 투자 및 xx의 (2)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② 회사의 xx을 100분의 10 이상 xx하고 있는 xx 및 그 특별관계자
(2) 위 (1)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위 (1)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할 수 있다.
① 일반분양, 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xx으로 xx당사자를 xxx는 xx
② 회사의 이사회의 xx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단, 회사의 xx이 상장된 경 우에는 일반결의)에 의한 xx총회 xx을 받은 부동산 매매xx
③ xx의 xx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목의 xx
가. 부동산 매매xx 외의 xx로서 이사회의 xx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xx총회의 xx을 받은 xx
나. 회사가 xx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xx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xx(위 (1)
①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와의 xx를 제외한다)
다. 회사의 합병ㆍxxㆍ분할 또는 분할 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xx
(3) xx 제13조에 따라 회사의 xx이 상장된 xx 위 (2) ②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x x를 하는 xx 매매가격은 「xx평가 및 xx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x xxx평가사가 xx하는 둘 이상의 xx평가업자에게 받은 xx평가액을 xx으로 산 정하여🅓 한다. 이 xx 회사가 매도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xx평가액 중 높은 금액 이 상으로 하고, xx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xx평가액 중 낮은 금액 이하로 한다.
(4) 회사는 그 자산의 투자xx업무를 xx받은 자산xx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와 서로 부동산xx xx의 xx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 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일반분양, 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xx에 의한 xx
② 회사가 xx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xx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xx
③ 부투법 시행령 제15조 제1x x 목의 방법에 따라 xx한 자산가액의 100분의 90부터 100분의 110까지 이내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한 xx
④ 회사의 합병ㆍxxㆍ분할 또는 분할 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xx
⑤ 부투법 제20조의2에 따른 xx의 xxxx가 발생하여 xx하고 있는 xx(xxx x 외한다)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루어진 xx
⑥ 회사의 이사회의 xx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xx총회의 xx을 받은 xx
9. 자산의 평가
회사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xx한다.
(1) 부동산의 xx: 취득가액에 의하는 방법.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xx 에는 xx평가업자가 부투법 시행령 제16조의 xx에 의하여 xx한 가액으로 할 수 있 다.
(2) xx의 xx: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를 xx하여 xx하는 방법. 이 xx "평가 기준일"은 "산xxx일"로 본다.
(3) 금융xx에의 예치금의 xx: xx과 산xxx일까지의 xx를 xx하는 방법.
(4) 그 밖의 자산의 xx: 대xxx표xx 금액에 의하는 방법.
10. xx의 배당 등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상법, 부투법, 기타 xx 법령에 따라 xx총회 결의(단, 회사 xx 제54조 제 5항에 따라 이사회가 xxxx를 xx한 xx 이사회 결의)로 xx에게 배당하여🅓 한다
. 이 xx 상법 제458조에 따른 xxx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2) 회사가 (1)에 따라 xx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투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xx의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 초과배당 할 수 있다. 다만,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xx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xx xx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초과배당은 현금으로 하여🅓 한다.
(3) 회사가 xx 제12조에 따라 상장한 xx, 총자산에서 100분의 10 이상을 xxx는 부
xx을 xx하여 그 xx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xx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xx금액을 결정하여🅓 한다.
11.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회사는 본점을 대xxx 서울특별시에 두고, 본점 외의 지점, 영업소는 두지 아니한다.
12. 공고 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xx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xx 파이낸셜뉴스에 게재한다.
13. 이사 및 감사의 xx
(1)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2) 이사 및 감사의 xx는 xx xx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설립 후 xx의 사업xx 에 대하여는 발기인총회에서 결정한다.
14. 업무의 xx
(1) 회사는 자산의 투자ㆍxx업무, 자산의 xx과 이에 관련된 업무, xx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를 부투법에 따라 자산xx회사, 자산xx회사 및 사무xx회사 등 xx xx회사에 각 xx하여🅓 한다. 이 xx, (i) 자산xx회사는 부투법상 자산xx회사 인 가를 받은 자, (ii) 자산xx회사는 부투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xx을 충족하는 자, (iii) 판매회사는 부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xx을 충족하는 자, (iv) 사무xx회사는 부 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xx을 충족하는 자이어🅓 한다.
(2) (1)에 따라 업무를 xx함에 있어 각 xx회사와 체결하는 xx계약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자산xxxx계약
가. 자산xx회사가 xx을 받아 자산의 투자, xx과 관련된 업무를 xx한다는 xx 나. 자산의 투자ㆍxx xx 및 xx 등 제반 xx조건에 관한 xx
다. 업무xx시 자산xx회사가 지켜🅓 할 xx사항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라. 계약기간
마. 계약의 xx 또는 xx에 관한 사항
바. 자산xx회사가 받는 수수료의 xx방법과 지급xx에 관한 xx 사.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자산xx계약
가. 자산xxxx이 xx을 받아 자산의 xx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xx한다는 xx 나. 자산의 xx xx 등 제반 xx방법에 관한 xx
다. 업무xx시 자산xxxx이 지켜🅓 할 xx사항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라. 계약기간
마. 계약의 xx 또는 xx에 관한 사항
바. 자산xxxx이 받는 수수료의 xx방법과 지급xx에 관한 xx 사.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일반사무xx계약
가. 사무xx회사가 회사의 xx에 관한 업무, 회사 자산의 xx, 법령 또는 xx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또는 xx총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업무, 기타 xx 받은 사무 등을 xx한다는 xx
나. 업무xx의 방법에 관한 xx
다. 업무xx시 사무xx회사가 지켜🅓 할 xx사항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라. 계약기간
마.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바. 사무xx회사가 받는 수수료의 xx방법과 지급xx에 관한 xx 사. 기타 필요한 사항
④ xx판매 xx계약
가. xx의 발행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xx한다는 xx
나. 업무xx시 판매회사가 지켜🅓 할 xx사항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계약의 xx 또는 xx에 관한 사항
라. 판매회사가 받는 수수료의 xx방법과 지급xx에 관한 xx 마. 기타 필요한 사항
※ 참고사항: xx xx회사에 xx 수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자산xx회사(엔에이치농협리츠xx(주))
① 매입수수료: x x십오억원(\1,500,000,000)
② 자산xx수수료: <(a)-(b)> X 0.20%
(a) 위탁자의 별도 xxxx xx 총자산
(b) 위탁자가 보유한 자리츠(위탁자가 xxxx을 xx하는 xx으로 투자한 부동산투자 회사 중 수탁자가 위xxx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함)의 xxxx에 xx xx가액
③ 처분수수료 및 처분xxx수료: 처분가액 X 1.0%
단, 처분가액이 취득가액(자본적xx 및 취득부대xx 포함)에 처분수수료를 더한 값을 초과할 xx, 초과분x x십오퍼센트(15%)를 처분xxx수료(부가가치세 별도)로서 추 가로 지급
④ 그 외 자리츠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존재함.
(2) 자산xx회사(유안타xx(주)): 연 2,200xx(부가가치세 별도)
(3) 사무xx회사((주)국xxx)
a. 상장 전: 연간 3,600xx(부가세 별도)
b. 상장 이후 제4기~제6기 사업xx : 연 8,000xx(부가가치세 별도)
c. 상장 이후 제7기 사업xx부터 : 연 12,000xx(부가가치세 별도)
(4) 판매회사
a. xx투자xx(주) : xxxxx수료 (총 xx금액의 0.5%)
b. xx투자xx(주), NH투자xx(주), 대xxx(주) : xx수수료 (총 xx금액의 1.5%)
Ⅱ. xx에서 xx xx사유
1. xx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xx한다.
① 존립기간을 xx xx 그 존립기간의 만료
② xx총회의 xx결의
③ 합병
④ 파산
⑤ 법원의 xxxx 또는 xx판결
⑥ xx인가의 취소 또는 등록의 취소
⑦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xx을 위반하여 xx인가 또는 등록이 거 부된 xx
⑧ 회사 설립 후 1년6개월 이내에 xx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xx
Ⅲ.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부투법에 따른 xx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부투법 제10조에 따른 최저자 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xx으로 xx를 발행할 수 없다.
(2) xx인가 또는 등록 후에 상법 제416조 제4호에 따라 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xx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여🅓 한다.
① 부동산
②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xx에 관한 권리
③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xxx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④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
⑤ 「xx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xx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xx사업의 xx으로 xxx 토지로 xx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Ⅳ. 청약xx의 xxx법 및 주금납입xx
1. xx의 xx 방법
(1) 회사가 발행하는 총 xx xx 28,100,000x x 대xxx(주)에 xx된 3,000,000주 는 총액 xx의 xx으로 발행된다.
(2) 대xxx은 xx 후 총 청약주식수가 xx물량에 미달할 xx, 그 미달 금액에 해당 하는 xxx식은 xx단 xxx이 총액xx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xx으로 xx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xx에는 이를 주금납입xx에 환불한다. 이 xx 청 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한다.
2. 주금납입xx: 2021년 11월 09일
Ⅴ. 주금납입을 맡을 금융xx과 납입장소 신xxx 삼성역xx금융센터
Ⅵ. 기타 중요한 사항
(1) 당해 회사는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의 xx인가 xx을 완료하였습니다.
(2) 당해 회사의 xx에 xx 투자는 xx 법령상 원리금 xxxx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투자xx에 대하여 xx이 발생할 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회사 xx의 가치는 보장되지 아니하며 회사 xx에 xx 투자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발생 가능한 손 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xx되지 아니합니다.
(3) 당해 회사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유의하여🅓 할 중요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이 있습니다.
① xx가격 변동 위험(투자xx에 대한 xx의 위험), xx 변동에 따른 위험, xx변동 위험, xx위험(부도위험), 부동산 xx변동에 따른 위험, 배당 xx 부족에 따른 위험, 전염병 등 xx지변에 따른 위험
② 자산 취득xx 위험, 소유권(xx 및 처분의 권리) 제한의 위험, 매입가격 xx 오류 의 위험, 적정 임대가 xx의 위험, 임대료 지급불능에 따른 위험, 추가 xx(CAPEX, OP EX) xx 위험, 추후 매수인 확보에 관한 위험, xx에 따른 위험, 부동산 개발사업 xx 에 따른 위험, 공실 위험
③ 환금성 및 xxx xx 위험, 회사 xx 및 xx 등 기타 위험(대리인 및 xxx충 위 험, 제도변화 xx 위험, 현금 및 xx의 xxxx 위험)
(4) 당해 회사는 최저자본xxx기간이 끝난 후에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xx xx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해 회사에 xx 투자 시 고려하여🅓 하는 사항에 xx 자세한 xx은 대xx 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제공하는 투자xxx를 반드시 참고xxx 바랍니다.
투자위험등급 1등급[ xx 높은 위험 ] | 엔에이치농협리츠xx㈜, xx투자xx㈜, NH투 자xx㈜ 및 대xxx㈜ 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 |||||
1 | 2 | 3 | 4 | 5 | 6 | 수익률 xxx(또는 투자xx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 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xx실적, 시장 xx 등 에 따라 xx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 단을 xxx 바랍니다. |
xx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xx 낮은 위험 |
투 자 x x x
x 투자xxx는 ㈜엔에이치올xxxxx부동산투자회사에 xx 자세한 xx을 담
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에이치올xxxxx부동산투자회사의 보통주 xx에 참 여하기 전에 반드시 본 투자xxx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xx 명칭 : | 엔에이치올xxxxx부동산투자회사 | (펀드코드 : | DO147 |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 엔에이치농협리츠xx 주식회사 |
3. 판 매 회 사 : 한국투자xx 주식회사 (xxxxx xxxx xxxxx 00) NH투자xx 주식회사 (xxxxx xxxx xxxx 000) 대xxx 주식회사 (xxxxx xx xxxx 000)
4. 작 x x x x : 2021년 10월 15일
5. xx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1년 10월 15일
6. 모집(xx) xx의 종류 및 수 : 보통주 28,100,000주 (모집가액: 5,000원/주) [모집(xx) 총액 : ] 140,500,000,000원
7. 모집(xx) 기간(판매기간) : (일반청약자) 2021년 11월 03일 ~ 2021년 11월 05일
(xx투자자) 2021년 11월 03일 ~ 2021년 11월 05일
8. 집합투자xx신고서 및 투자xxx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xx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나. 투자xxx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9. (xxx작 또는 시장조성 xx)
※ 효력발생일까지 xx신고서의 xx사항 중 일부가 xx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xx인 xx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xx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xxx의 xx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 하거나 그 xx의 가치를 보증 또는 xx하지 아니함을 유의xxx 바랍 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xx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xx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투자xx의 xx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xx을 xx 여 xxx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본 xx에 xx 투자판단 시 xx신고서와 투자xxx 또는 간이투자xxx를 반 드시 참고xxx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xxx의 xx 투자xxx의 교부를 xx하 실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xx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xx에 xx xx사항을 참고하 시고, 귀하의 투자경력xx 투자xx에 적합한 상품xx xxx 투자결정을 xxx 바랍니다.
3. xx신고서 및 (xx, 간이)투자xxx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xx에도 실현된 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xx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xx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 하여는 xx신고서 및 투자xxx 본문의 투자위험 부문을 참고xxx 바랍니다.
5. xx판매회사는 주식회사 엔에이치올xxxxx부동산투자회사 (이하 "당사")의 투자실적과 xx하며, xx판매회사인 xx투자xx 주식회사, NH투자xx xx회 사, 대xxx 주식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xx의 xx판매업무만 xx할 뿐 동 집합 투자xx의 가치 결정에 아무런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xx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xx 등에서 집합투자xx을 매입하는 xx에도 xxx x과 xx 예금자 xx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xx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xx xx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 액의 xx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 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7.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중 위xxx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 속성을 xx하시고 투자에 임xxx 바랍니다. 위xxx부동산투자회사의
xx 서류상 회사로 자산의 xx 및 xx를 외부xx에 xxxxx 하므로 이와 xx 된 대리인 위험 등에 xx되어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당사는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xx(先투자자금 확보, 後투자 xx)으로 xx되는 만큼 현시점에서의 사업계획은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며, 이후 투자단계에서 xx 부동산 취득 등 국토교통부 xx인가시의 사업계획이 달라지는 xx xx 인가, 투자심의위 원회 등 xx의 절차를 거쳐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사업계획이 변동될 가능성 이 있음에 유의xxx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50년의 존속기간을 둔 회사로서 투자자는 유가xx시장에서의 매매 등 을 통한 방법으로 투자한 자금의 xx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결과 회사가 유가x x시장상장을 위한 xx분산xx 중 xxx xx(20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xx 에는 금번 xx의 모집은 취소가 되며, 기 납부한 청약증거금은 납입xx까지 전액 환불할 xx입니다. 이 때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당사의 사업목적이 부동산 및 부동산xx xx 등을 취득하고, 투자xx 부동산의 개발· xx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xx xx 이상의 투자xx을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부동산 시장 등의 xxxx가 xx과 다른 변화를 xx 때는 당초 xx과 xx xx을 입거나 xx 전체의 xx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에 대해, 정부 xxxx 금융감독원, 판매회사 등이 목적 달xx 보 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xx하고 투자에 임xxx 바랍니다.
9. 당사는 2019년 11월 20일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되어,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 통부로부터 위xxx부동산투자회사로 xx xx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xx된 개정 유가xx시장 상xxx에 의하여 비개발 위xxx 부동산투자회사인 당사는 xx상장을 위한 상xxx심사가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당 사는 금번 xx를 통해 부동산투자회사의 xx 및 상장 xx을 충족하여 2021년 11 월 유가xx시장 상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약 금번 xx 결과 'xx분산 xx(모 집 또는 xx한 주식수가 보통xx총수의 25% 이상 및 xxx 200명 이상)' 등 상장 xx(유가xx시장상xxx 제127조(xxx장))을 충족하지 못할 xx, 혹은 한국거 래소가 투자자xx와 시xxx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상장을 거부할 xx
에는 상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xx가 지속될 xx 투자 시 xxx 및 환금 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가xx시장 상장을 위한 분산xx(xx x x xx 200명 이상 등)이 미충족됨에 따라 상장이 불가할 xx 투자자 xx를 위하여 청약증거금을 납입xx까지 전액 환불할 xx입니다. 이 때,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10. xx법령은 당사와 같은 위xxx부동산투자회사에 xx 투자에 대하여 원리금 을 보장하거나 xx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국가xx 및 부동산 시장 상황 에 따라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가치는 모집가액 이하로 하락 할 수 있고, 당사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대출계약 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경매를 통하여 보증금액 또는 대출금액의 반환이 진행될 경우, 부동산의 시장가격이 임차보증금액 또는 대출금액 보다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에는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 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당사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1. 당사가 소유 및 운용중인 부동산은 경기도 분당 소재 오피스빌딩(분당스퀘어 업 무시설) 지상 9층 ~ 20층 및 주차빌딩(비전월드) 지상 1층 일부 및 지상 4층 ~ 7층으 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임차인인 라인플러스 및 선데이토즈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 5년)을 체결한 상태이며, 임대율은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자산의 가중평균 잔여임대차기간은 2021년 8월말 기준 5.37년입니다.
또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로서 당 회 사들로부터 배당금 수익을 수취합니다. 당사의 100% 자리츠인 ㈜엔에이치제3호위 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에이원타원타워 당산, 에이원타워 인계(이하 ㈜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자산)와 도지물류센터(이하 ㈜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의 운용자산)를 운영 중이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기반하여 당사 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에이원타워 당산의 경우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및 삼성생명보험이 전체 임대율의
8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율은 96.2%, 잔여 임대차기간은 5.67년입니다. 에이 원타워 인계의 경우 삼성생명보험 및 농협은행이 전체 임대율의 7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율은 94.1%, 잔여 임대차기간은 2.15년입니다. 도지물류센터의 경우 동원로엑스㈜ 및 ㈜하나로티앤에스가 임차면적 점유율 기준으로 48.98%, 47.29% 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율은 97.2%(창고시설의 경우 100%) 2021년 8월말 기준 잔 여 임대차기간은 2.8년입니다.
당사의 최종 투자부동산 전체(분당스퀘어 업무시설(지상 9층 ~ 20층), 비전월드 주차 빌딩, 에이원타워 당산, 에이원타워 인계 및 도지물류센터)에 대하여 임차인의 신용 도 및 입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추가적인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 연장에 실패하거나 후속 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데 실패할 경우 신규 임차인을 찾지 못해 공실이 발생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배당 재원이 감소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투자 소요금액 및 조달구조]
(단위: 백만원)
소요금액 | 주식회사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금액 | 비중(%) (*) | 비고 | |
소요재원 총계 | 329,000 | 100.00% | - |
▶ 분당스퀘어 매입 재원 | 201,093 | 61.12% | - |
☞ 부동산 매입가액 | 190,156 | 57.80% | - |
☞ 취득부대비용 | 10,937 | 3.32% | - |
√ 매입보수 | 1,500 | 0.46% | 부동산 취득가격의 0.79% |
√ 매입관련 실사비용 | 189 | 0.06% | 법률/재무/물리/감평/시장 |
√ 법무사비용 | 30 | 0.01% |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
√ 매입세액 불공제액 | 250 | 0.08% | 토지 취득분 VAT 불공제 |
√ 취득세 등 | 8,968 | 2.73% | - |
→ 취득세 | 7,798 | 2.37% | 취득세 과세표준 * 4.0% |
→ 농어촌특별세 | 390 | 0.12% | 취득세 과세표준 * 2.0%* 10.0% |
→ 지방교육세 | 780 | 0.24% |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세율-2.0%) *20.0% |
▶ ㈜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취득 재원 | 79,500 | 24.16% | - |
▶ ㈜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취득 재원 | 37,200 | 11.31% | - |
▶ 기타비용 | 11,207 | 3.41% | - |
☞ 대출취급수수료 | 2,098 | 0.64% | |
☞ 담보설정비용 | 573 | 0.17% | |
☞ 총액인수수수료 | 835 | 0.25% | |
☞ IPO 주관수수료 | 3,316 | 1.01% | Pre-IPO 납입금액의 1.0%및 IPO 모집금액의 2.0% |
√ Pre-IPO | 506 | 0.15% | Pre-IPO 사모주선수수료 |
√ IPO | 2,810 | 0.85% | IPO 인수수수료 및 대표주관수수료 |
소요금액 | 주식회사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금액 | 비중(%) (*) | 비고 | |
☞ 자본등기비용 | 166 | 0.05% | 자본금의 0.48% |
☞ 예비비 | 305 | 0.09% | - |
☞ 기타비용 | 3,915 | 1.19% | - |
(*) 상기 소요금액의 각 항목별 비중은 소요재원 총계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재원 조달금액 | 주식회사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공모 전 조달금액 | 비중(%) (주2) | 비고 | 공모 후 조달금액 | 비중(%) | |
조달금액 총계 | 239,500 | 100.00% | - | 329,000 | 100.00% |
▶ 자기자본 | 52,000 | 21.71% |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및 기타 기관 투자자(사모) | 211,000 | 64.13% |
▶ 타인자본 | 187,500 | 78.29% | - | 118,000 | 35.87% |
☞ 차입금 | 187,500 | 78.29% | - | 118,000 | 35.87% |
√ 장기차입금 | 118,000 | 49.27% | - | 118,000 | 35.87% |
√ 단기차입금 | 69,500 | 29.02% | (주1) | - | 0.00% |
☞ 임대보증금 | - | 0.00% | - | - | 0.00% |
주1) 본건 공모로 조달하는 자금을 사용하여 상환할 예정인 금액입니다. 주2) 상기 조달금액의 항목별 비중은 조달금액 총계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3) 공모 전 조달금액 총계 약 2,395억원은 소요금액 총계 약 3,290억원 대비 약 895억원 부족하며, 동 부족분은 자리츠 지분 취득 재원과 공모 시 추가 소요되는 발행제비용에 해당하여 금번 공모 납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당사 투자 소요금액 및 조달구조]
(단위: 백만원)
소요금액 | 주식회사 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금액 | 비중(%) (*) | 비고 | |
소요재원 총계 | 193,076 | 100.00% | - |
▶ 에이원타워 당산/인계 매입 재원 | 187,636 | 97.18% | - |
☞ 부동산 매입가액 | 176,500 | 91.41% | - |
☞ 취득부대비용 | 11,136 | 5.77% | - |
√ 매입보수 | 2,200 | 1.14% | 부동산 취득가격의 1.25% |
√ 매입관련 실사비용 | 319 | 0.17% | 법률/재무/물리/감평/시장 |
√ 법무사비용 | 32 | 0.02% |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
√ 매입세액 불공제액 | 236 | 0.12% | 토지 취득분 VAT 불공제 |
√ 취득세 등 | 8,349 | 4.32% | - |
→ 취득세 | 7,260 | 3.76% | 취득세 과세표준 * 4.0% |
→ 농어촌특별세 | 363 | 0.19% | 취득세 과세표준 * 2.0%* 10.0% |
→ 지방교육세 | 726 | 0.38% |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세율-2.0%) *20.0% |
▶ 기타비용 | 5,441 | 2.82% | - |
☞ 대출취급수수료 | 1,403 | 0.73% | |
☞ 담보설정비용 | 522 | 0.27% | |
☞ 총액인수수수료 | 530 | 0.27% | |
☞ 자본등기비용 | 100 | 0.05% | 자본금의 0.48% |
☞ 예비비 | 2,870 | 1.49% | - |
☞ 기타비용 | 16 | 0.01% | - |
(*) 상기 소요금액의 각 항목별 비중은 소요재원 총계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재원 조달금액 | 주식회사 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공모 전 조달금액 | 비중(%) (주2) | 비고 | 공모 후 조달금액 | 비중(%) | |
조달금액 총계 | 191,576 | 100.00% | - | 193,076 | 100.00% |
▶ 자기자본 | 19,000 | 9.92% | (주)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79,500 | 41.18% |
▶ 타인자본 | 172,576 | 90.08% | - | 113,576 | 58.82% |
☞ 차입금 | 167,000 | 87.17% | - | 108,000 | 55.94% |
√ 장기차입금 | 108,000 | 56.37% | - | 108,000 | 55.94% |
√ 단기차입금 | 59,000 | 30.08% | (주1) | - | 0.00% |
☞ 임대보증금 | 5,576 | 2.91% | 5,576 | 2.89% |
주1) 본건 공모로 조달하는 자금을 사용하여 상환할 예정인 금액입니다. 주2) 상기 조달금액의 항목별 비중은 조달금액 총계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3) 공모 전 조달금액 총계 약 1,916억원은 소요금액 총계 약 1,931억원 대비 약 15억원 부족하며, 동 부족분은 공모 시 추가 소요되는 발행제비용 에 해당하여 금번 공모 납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당사 투자 소요금액 및 조달구조]
(단위: 백만원)
소요금액 | 주식회사 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금액 | 비중(%) (*) | 비고 | |
소요재원 총계 | 114,751 | 100.00% | - |
▶ 도지물류센터 매입 재원 | 109,735 | 95.63% | - |
☞ 부동산 매입가액 | 103,500 | 90.20% | - |
☞ 취득부대비용 | 6,235 | 5.43% | - |
√ 매입보수 | 1,056 | 0.92% | 부동산 취득가격의 1.02% |
√ 매입관련 실사비용 | 198 | 0.17% | 법률/재무/물리/감평/시장 |
√ 법무사비용 | 20 | 0.02% |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
√ 매입세액 불공제액 | 63 | 0.05% | 토지 취득분 VAT 불공제 |
√ 취득세 등 | 4,898 | 4.27% | - |
→ 취득세 | 4,260 | 3.71% | 취득세 과세표준 * 4.0% |
→ 농어촌특별세 | 213 | 0.19% | 취득세 과세표준 * 2.0%* 10.0% |
→ 지방교육세 | 426 | 0.37% |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세율-2.0%) *20.0% |
▶ 기타비용 | 5,016 | 4.37% | - |
☞ 대출취급수수료 | 1,384 | 1.21% | |
☞ 담보설정비용 | 312 | 0.27% | |
☞ 총액인수수수료 | - | 0.00% | |
☞ 자본등기비용 | 48 | 0.04% | 자본금의 0.48% |
☞ 예비비 | 3,249 | 2.83% | - |
☞ 기타비용 | 23 | 0.02% | - |
(*) 상기 소요금액의 각 항목별 비중은 소요재원 총계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재원 조달금액 | 주식회사 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공모 전 조달금액 | 비중(%) (주2) | 비고 | 공모 후 조달금액 | 비중(%) | |
조달금액 총계 | 113,051 | 100.00% | - | 114,751 | 100.00% |
▶ 자기자본 | 11,700 | 9.92% | (주)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37,200 | 32.42% |
재원 조달금액 | 주식회사 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공모 전 조달금액 | 비중(%) (주2) | 비고 | 공모 후 조달금액 | 비중(%) | |
▶ 타인자본 | 101,351 | 90.08% | - | 77,551 | 67.58% |
☞ 차입금 | 100,000 | 88.46% | - | 76,200 | 66.40% |
√ 장기차입금 | 76,200 | 67.40% | - | 76,200 | 66.40% |
√ 단기차입금 | 23,800 | 30.80% | (주1) | - | 0.00% |
☞ 임대보증금 | 1,351 | 2.91% | 1,351 | 1.18% |
주1) 본건 공모로 조달하는 자금을 사용하여 상환할 예정인 금액입니다. 주2) 상기 조달금액의 항목별 비중은 조달금액 총계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3) 공모 전 조달금액 총계 약 1,131억원은 소요금액 총계 약 1,148억원 대비 약 17억원 부족하며, 동 부족분은 공모 시 추가 소요되는 발행제비용 에 해당하여 금번 공모 납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12. 당사 및 당사의 100% 자리츠인 ㈜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 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 로 동일합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디비금융투자(신 탁)이나, 특수관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현재 ㈜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모자(母子)리츠 구조이며, 금번 상장 을 위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구조도]
nh올원구조도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존속되고 있으며, 부 투법 제21조 제1항 제5호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에는 '증권'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부투법상 '증권'이란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의 증권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 는 지분증권이나 수익증권이 포함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여🅓 한다.
1. 부동산
2. 부동산개발사업
3.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4.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5. 증권, 채권
6.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 로 투자ㆍ운용하여🅓 한다.
1.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2.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3.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이하 생략)
[자본시장법]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 증권” 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 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 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 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2015. 7. 24.>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이하 생략)
상기 모자(母子)리츠 구조는 직접적으로 실물자산을 취득하는 구조와 자산 소유권 확 보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자리츠 주요 의사결정을 모리츠의 자산관리회사 인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주)에서 수행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가 생략되 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 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상장리츠 및 상장리츠가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리츠(자리 츠)의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됨에 따라 보유세가 절감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엽연초생산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 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한국농 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농수산 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대규 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하생략)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금액 1,405억원 중 620억원으로 ㈜엔에이치제3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보통주 지분 605억원, ㈜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보통주 지분 15억원을 취득할 예정이며, 취득후 당사의 ㈜엔에이치제3호위 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모두 100%이며, 자리츠의 지분증권은 모두 부투법상 '부동산관련 증권'에 해당하므 로, 부투법 제25조 제1항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자산의 구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 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 한다. 이 경우 총자산 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 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의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는 부 동산으로 본다.
1.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株金)
2.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당사가 자리츠 및 투자대상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위험요 소로는 관련 법규 또는 세제의 영향으로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추가적인 비 용이 발생할 위험, 부동산의 물리적, 기술적 하자로 인하여 매입 검토 시 예상하지 못 하였던 일정금액 이상의 추가 자본지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운영과 관련한 자 료의 불충분성 또는 분석의 착오로 인한 사업 수익성 검토상의 매입가격 추정오류의 위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금 구조도는 하기 표와 같습니다.
[당사 자금 구조도]
수정자금구조도1
주) 엔에이치제5호리츠 출자금액 및 사모주식 감자금액 759.7억원 중 Pre-IPO모집금액 705억원을 제외한 54.7억원은 올원리츠가 운용상 보유한 여유현금에서 조달
[당사 자금 구조도(사모 및 Pre-IPO단계)]
수정자금구조도2
[당사 자금 구조도(IPO단계 및 IPO완료 후)]
수정자금구조도3
13. 당사의 투자부동산 관련하여 예상되는 제4~5기(21.07~22.06) 전체 예상 영업수 익 중 약 53.22%는 라인플러스, 선데이토즈 등이 임차하는 분당스퀘어 업무시설 및 비전월드 주차타워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로, 잔여임대차계약기간은 5.37년입니다. 또 한 동기간 ㈜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 동산투자회사로부터 예상되는 배당금수익은 전체 예상 영업수익의 47.78%입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와 자리츠가 각각이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조건은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임 차수요가 악화될 경우, 기존 계약의 연장에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 우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신규 임차인을 구한 경우에도 임대료 시세가 기존 대비 하락하였을 경우 재계약 시 임대수익이 하락 하여 당사의 배당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14. 당사 및 당사의 100% 자리츠인 ㈜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 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자산은 운용 기간 동안 임차인으 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를 주 수익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가 직접 취득한 분당스 퀘어 및 비전월드(주차시설)의 경우 잔여임차기간이 5.37년, ㈜엔에이치제3호위탁 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에이원타워 당산, 에이원타워 인계 삼성생명 및 농협 은행 등 임차인의 신용도가 높으며, ㈜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취 득한 도지물류센터 또한 동원로엑스㈜ 및 ㈜하나로티앤에스가 임차면적 점유율 기 준으로 48.98%, 47.29%를 차지하고 있어 공실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기존 계약기간 내에 코로나 19 사태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건 발생 으로 인해 당사가 예기치 못한 임대료 납부지연/미납 등이 발생하거나, 임대차계약 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 우, 신규 기타 임차인을 찾지 못할 경우 공실이 일정 기간 지속되어 임대료 수익이 감 소되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5.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을 취득하고, 이를 운용 및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 사업으로 영위합 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 임차인의 신용도 및 임차료 지급능력, 임대수익률, 공실률 등 부동산 시장 그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당 사의 예상 배당수익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거시경제의 변화, 정부 정책의 변화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은 매우 다양하며, 특히 최근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COVID-19의 지속 및 확산과 그로 인한 경기의 하락이 투자대 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와 연동된 각종 지표(Index)에 영향을 미치거나, 임 차인의 신용도 및 지급능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당사의 배당수익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16. 당사가 위탁 및 사무관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보수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 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해당사항 없으나, 다음의 내역으로 인수수수료 등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1) 인수대가
(단위 : 원, 주, %)
구분 | 인수인 | 인수주식수 | 인수금액 | 인수비율 | 인수수수료 |
인수수수료 (총 공모금액의 1.5%) (주1)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22,100,000주 | 110,500,000,000원 | 78.6% | 1,657,500,000원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3,000,000주 | 15,000,000,000원 | 10.7% | 225,000,000원 | |
대신증권 주식회사 | 3,000,000주 | 15,000,000,000원 | 10.7% | 225,000,000원 | |
합 계 | 28,100,000주 | 140,500,000,000원 | 100.00% | 2,107,500,000원 |
구분 | 대표주관회사 | 대표주관수수료 |
대표주관수수료 (총 공모금액의 0.5%) (주2)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702,500,000원 |
합 계 | 702,500,000원 |
주1) 인수수수료: 인수계약에 의거한 기본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2) 대표주관수수료: 발행회사는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에 총 공모금액의 0.50% 에 해당하는 대표주관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주3) 상기 표의 인수대가는 (주)엔에이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보통주 주당 확정 공모가격인 5,000원을 기준으 로 산출한 금액이며 총 인수대가 금액 합계 2,810,000,000원(총 공모금액의 2.00%수준)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집합투자업자 위탁보수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업인가를 받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 회사로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 라 인가 받아 설립된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 주)는 2018년 06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2018년 07월 02일 설 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자산관리회사이며, 당사가 자산관리회사인 엔에이치농 협리츠운용(주)에 지급하게 될 위탁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자산관리회사인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주)에 지급하는 보수 및 수수료]
구분 | 항목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위탁자가 [영업인가 신청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 |||
매입수수료 | 매입수수료 = 금 일십오억원(\1,500,000,000) | 투자대상자산(이하 “ 투자대상자산” )]의 소유권 | |
을 취득한 날로부터7일 이내 | |||
(a) 위탁자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총자산 | |||
자산관리보수 및 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주2) | (b) 위탁자가 보유한 자리츠(위탁자가 지분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 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중 수탁자가 위탁관리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함 )의 지분증권에 대한 장부가액 | 매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 내에 현금 지급 |
자산관리수수료 = 《(a)-(b)》 × 영점이퍼센트(0.20%) | |||
처분수수료 = 《처분가액》 × 일퍼센트(1.0%) | |||
처분수수료 및 처분성과수수료 | 단, 처분가액이 취득가액(자본적지출 및 취득부대비용 포함)에 처분수수 료를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십오퍼센트(15%)를 처분성과 | - | |
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로서 추가로 지급 |
주1) 부가가치세 별도
주2) 다만, 당해 수탁자의 자산운용업무 수행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결산기에 대한 수수료는 180일에 대한 실제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6개월이 초과될 경우 매 결산기 단위의 수수료와 6개월이 초과된 기간을 180일에 대한 실제업무 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본 수수료는 당사가 공모상장을 완료하여 발행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상장된 날이 속한 결산기의 초일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당사가 당사의 자산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수수료 외에 자리츠 역시
각각 그 자산관리회사에게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당사의 자리츠 각각의 자산관리회사도 당사와 동일한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주)로 동일하나, 자리츠가 자산관리회사에게 지급한 자산관리수수료, 매입수수료, 처분수 수료 및 처분성과수수료는 각각 자리츠에서 자산관리회사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탁계약을 체결, 보수의 이중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인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주)에 지급하는 보수 및 수수료]
구분 | 항목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위탁자가 [영업인가 신청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 |||
매입수수료 | 매입수수료 = 금 일십오억원(\1,500,000,000) | 투자대상자산(이하 “ 투자대상자산” )]의 소유권 | |
을 취득한 날로부터7일 이내 | |||
자산관리보수 및 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주2) | 매 결산기마다 200,000,000원(\200,000,000) 연간 환산 시 400,000,000원 (\400,000,000) | 주주총회일로부터 7일이내 현금 지급 |
처분수수료 = 《처분가액》 × 일퍼센트(1.0%) | |||
처분수수료 및 처분성과수수료 | 단, 처분가액이 취득가액(자본적지출 및 취득부대비용 포함)에 처분수수 료를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십오퍼센트(15%)를 처분성과 | - | |
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로서 추가로 지급 |
주1) 부가가치세 별도
주2) 제1기 및 제2기 자산관리수수료는 없음
[(주)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인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주)에 지급하는 보수 및 수수료]
구분 | 항목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자산관리보수 및 수수료 | 매입수수료 | 매입수수료 = 금 일십억오천육백만원(\1,056,000,000) | 위탁자가 [영업인가 신청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투자대상자산(이하 “ 투자대상자산” )]의 소유권 을 취득한 날로부터7일 이내 |
자산관리수수료 | 매 결산기마다 85,000,000원(\85,000,000) 연간 환산 시170,000,000원 (\170,000,000) | 주주총회일로부터 7일이내 현금 지급 | |
처분수수료 | 처분수수료 = 《처분가액》 × 일퍼센트(1.0%) 단, 처분가액이 취득가액(자본적지출 및 취득부대비용 포함)에 처분수수 |
구분 | 항목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및 처분성과수수료 | 료를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십오퍼센트(10%)를 처분성과 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로서 추가로 지급 | - |
주1) 부가가치세 별도
(3)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위탁보수
[당사가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지급하는 보수]
지급대상 수탁자 | 구 분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비고 |
유안타증권(주) 주2) | 자산보관보수 | 매 결산기 마다 금 일천일백만원(\11,000,000) 연간 환산 시 금 이천이백만원(\22,000,000) | 매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 | 일할계산 |
(주)국민은행 (일반사무) 주3) | 일반사무 수탁보수 | (i) 상장 이전: 매 결산기 마다 금 일천팔백만원(\18,000,000) 연간 환산시 금 삼천육백만원(\36,000,000) (ii) 상장 이후 제4기 ~ 제6기 사업연도 : 매 결산기 마다 금 사천만원(\40,000,000) 연간 환산시 금 팔천만원(\80,000,000) (iii) 상장 이후 제7기 사업연도부터 : 매 결산기 마다 금 육천만원(\60,000,000) 연간 환산시 금 일억이천만원(\120,000,000) | - | 일할계산 |
주1) 부가가치세 별도
주2) 보수지급 기산점은 “ 위탁자” 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득한 날로하고 보수지급의 만기일은 “ 위탁자” 의 청산 종결등기일까지로 한다. 최초 보수 지급 시기는 위 보수지급 기산점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 말일로 하며, 당해 분기에 “ 수탁자” 의 실제 운용 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보수는 해당6개월에 대한 실제 운용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 위탁자” 가 본건 부동산의 취득 전에 해산하는 경우 보수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주3) 보수는 위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자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신청시 최초로 취득하는 것으로 신고한 부동산 (이하“ 최초취득부동산” )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위탁자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를 계산기간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주)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지급하는 보수]
지급대상 수탁자 | 구 분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비고 |
유안타증권(주) | 자산보관보수 | 매 결산기 마다 금 칠백오십만원(\7,500,000) 연간 환산 시 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 | 매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 | 일할계산 |
(주)국민은행 (일반사무) | 일반사무 수탁보수 | 매 결산기 마다 금 이천이백만원(\22,000,000) 연간 환산시 금 사천사백만원(\44,000,000) | - | 일할계산 |
주1) 부가가치세 별도
[(주)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지급하는 보수]
지급대상 수탁자 | 구 분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비고 |
NH투자증권(주) | 자산보관보수 | 매 결산기 마다 금 오백만원(\5,000,000) 연간 환산 시 금 일천만원(\10,000,000) | 매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 | 일할계산 |
(주)국민은행 (일반사무) | 일반사무 수탁보수 | 매 결산기 마다 금 일천이백오십만원(\12,500,000) 연간 환산시 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 | - | 일할계산 |
주1) 부가가치세 별도
[(주)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지급하는 보수]
지급대상 수탁자 | 구 분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비고 |
유안타증권(주) | 자산보관보수 | 매 결산기 마다 금 칠백오십만원(\7,500,000) 연간 환산 시 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 | 매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 | 일할계산 |
(주)국민은행 (일반사무) | 일반사무 수탁보수 | (매 결산기 마다 금 이천이백만원(\22,000,000) 연간 환산시 금 사천사백만원(\44,000,000 | - | 일할계산 |
주1) 부가가치세 별도
[(주)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지급하는 보수]
지급대상 수탁자 | 구 분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비고 |
NH투자증권(주) | 자산보관보수 | 매 결산기 마다 금 오백만원(\5,000,000) 연간 환산 시 금 일천만원(\10,000,000) | 매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 | 일할계산 |
(주)국민은행 (일반사무) | 일반사무 수탁보수 | 매 결산기 마다 금 일천이백오십만원(\12,500,000) 연간 환산시 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 | - | 일할계산 |
주1) 부가가치세 별도
17. 당사의 예상 배당률은 미래 운영과 관련된 가정에 근거하여 제시되었습니다. 이 러한 가정은 현재 당사가 투자할 자산의 임차인 신용도 및 임대료 지급능력, 당사 차 입금의 금리 수준, 향후 지출될 자본적 지출액, 향후 편입대상 자산의 편입 및 운영결
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급 및 경쟁상황, 리츠시장 환경 및 기타 관련 법상의 법 적 요인, 기타 관련 비용 및 보증되지 않은 손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정은 당사의 운영자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거나 제어할 수 없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으 며, 따라서 당사가 제시한 예상배당률을 지급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8. 당사의 주된 수익은 당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임대료 와 ㈜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수익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엔에이치제3호위 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당사에 지급하 는 배당금 역시 ㈜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엔에이치제5호위탁관 리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임대료에 기반합 니다. 따라서 당사 및 ㈜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엔에이치제5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의 임차인이 자금경색, 사업부진, 경기불 황 등의 이유로 인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운용수익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 임 대료 연체 시 당사 및 본건 펀드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수익을 보전할 수 있으나, 소송 등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해당 사업지 이미지 저하 등 예상치 못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9. 금번 공모 후 당사의 첫 배당금액 확정은 제4기 사업연도 결산일(2021년 12월 3 1일)에 대한 결산이 확정되는 2022년 03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 당사가 보유 중인 투자자산을 매각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려 할 경우, 적절한 매 각 대상을 선정하지 못하여 투자자금 회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입 가격 이하로 매각해야 할 경우 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1. 당사의 주권이 신규 상장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시 장이 침체될 경우 상대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매력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하거나, 시장 참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상장 후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 대하는 가격에 매각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단기간 내에 매각을 원하는
경우 기대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국 가 경제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가격이 주당 모집가액 이하로 하락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0.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위험」 사항을 반드시 양지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2. 당사는 서류상 회사로 자산의 운용 및 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므로 이 와 관련된 대리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위탁회사들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 행할 것으로 판단되나 역량 부족과 업무 태만이 나타날 경우 당해 회사의 수익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독자적인 업무 및 이익창출활동을 더 우선시 할 경우 당 해 회사와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3. 향후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은 당해 회사의 자 산운용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배당률과 수익률이 변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동 및 세무 관련 조사에 의해 당사의 예상 배 당률과 수익률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24.『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를 거쳐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부동산개 발사업은 없으나 향후 시장상황과 회사의 계획변경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 여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 습니다.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며, 그 중에서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 제①항 제4호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 제①항에서 정하고 있듯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규모가 총 자산의 100분의 30 이내인 비개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국토교통부의 영업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당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통해 부동산개발사업에 투 자하게 되는 경우라도 그 투자규모가 총자산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인 경우 비개 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의 영업활동 및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은 이미 준공하여 운용 중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는 달리, 개발 부 동산 부지의 매입에서부터, 개발에 따른 인허가, 개발 부동산의 분양 또는 임대에 따
른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당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할 때 상기 개발 관련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 할 경우 투자실패에 따른 손 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 증권신고서상 기재된 공모자금 사용내역은 사업계획상 예정이며 확정된 것은 아 닙니다. 부동산 사업 특성상 수없이 많은 변수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사업계 획대로 사용되지 못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불확실 성을 인지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6.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하여 상장 후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 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달, 파산신청 등, 공시 의무 위반, 자산구성요건 미달, 배당요건 미달, 그밖에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27. 상장 요건을 갖추어 상장에 성공한 경우라도 당사의 주식은 부동산투자회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비해 상장 후 거래량 부족 등으로 환금성이 제약될 수 있으며, 또한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주 권상장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매출액기준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 종목지정,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 기준(30억원 미만)은 신규상장일 이 후 최초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당사의 주권이 상장을 하게되면, 상장 후 최초로 도래하 는 사업연도말(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을 기준) 현재 매출액이 30억원 미 만인 경우 관리종목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28.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요청 또는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9. 상기 유의사항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 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 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0.코로나 19 확산의 영향으로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아 증권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커졌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보다 코로나바이러스 가 국내외로 확산되어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시, 정부의 여러 경기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경 기가 현재보다 악화되어 임차인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이로 인한 임차인의 재무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변동성 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공모 이후 당사 주가 역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 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요 약 정 보
NH올원리츠_간이투자설명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주)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펀드코드: K5M4H6DO1473 (DO147)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회사 | (주1), (주2)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부동산 | (주3) |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폐쇄형 | |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단위형 | |
마. 특수형태 표시 | - | |
- | ||
-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X 해당여부
(주1) 본 집합투자기구인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당사")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임대수익 및 매각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입니다. 따라서「부동산투자회사 법」제49조의 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4조부터 제 206조까지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집합투자기구 및 집합투자업에 관한「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규정들 중의 일부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주2)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 된 회사로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하여 총 자산의 70%이상을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관리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 동산투자회사의 종류 중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구분 | 형태 | 투자대상 | 내용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명목회사 | 일반부동산 |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명목회사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실체회사 | 일반부동산 | 자산운용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 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 비교]
종류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투자대상 | 일반부동산 | 기업구조조정부동산 | 일반부동산 |
영업개시 | 공모형: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사모형: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또 는 등록(주주구성, 부동산개발사 업에 대한 투자비율 등 요건을 갖 | 국토교통부 등록 (금융위 사전협의) |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
출 경우) | |||
설립주체 | 발기인(발기설립) | 발기인(발기설립) | 발기인(발기설립) |
감독 | 극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회사형 | 명목회사(상근없음) | 명목회사 (상근 없음) | 실체회사 (상근 임직원) |
최저자본금 | 50억원 | 50억원 | 70억원 |
주식분산 | 1인당 50%이내 | 제한없음 | 1인당 50%이내 |
주식공모 | 주식총수의 30%이상 | 의무사항 아님 (사모 가능) | 주식총수의 30%이상 |
상장 | 요건 충족 즉시 | 의무사항 아님 | 요건충족시 즉시 |
현물출자 |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제한없이 가능 |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제한 없이 가능 |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제한 없이 가능 |
자산구성* (매분기말) | 부동산: 총자산의 70%이상 부동산, 부동산관련 증권 및 현금 : 총자산의 80%이상 | 기업구조조정부동산 : 총자산의 70%이상 | 부동산 : 총자산의 70%이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 총자산의 80%이상 |
자산운용 전문인력 |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운용 |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운용 | 5인 (리츠 상근 고용) |
배당 | 90%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 가능) | 90%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가능) | 90%이상 의무배당 (2021년까지 50%가능) |
개발사업 |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
처분제한 | 주택 1년, 비주택 1년 | 제한없음 | 주택 1년, 비주택 1년 |
자금차입 | 자기자본의 10배 내 (주총 특별결의 시) | 자기자본의 10배 내 (주총 특별결의 시) | 자기자본의 10배 내 (주총 특별결의 시) |
회사존속 | 선택적 | (일반적으로)한시적 | 영속 |
(*) 자산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1)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株金) 2)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의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 매각일부 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현황]
(2021년 06월 30일 기준) (단위: 개)
기업구조조정리츠 | 위탁관리리츠 | 자기관리리츠 | 계 | (상장리츠) |
22 | 273 | 4 | 299 | (13) |
(주3)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자산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의 투자, 금융기관에의 예 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또한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 자회사로 동법 제22조2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대상 관련 자세 한 설명은 본 증권신고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가. 모집예정금액
(단위: 주, 원)
종류 | 모집주수 | 주당 액면가액 | 주당 모집가액 (주2) | 모집총액 | 비고 |
보통주 | 28,100,000 | 500 | 5,000 | 140,500,000,000 | 일반공모 |
합계 | 28,100,000 | 500 | 5,000 | 140,500,000,000 | 일반공모 |
주1) 증자 이사회 결의일: 2021년 09월 29일 주2) 주당 확정 공모가격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 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 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이어🅓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제2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1. (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자산의 종류별로 산정한 개별자산의 가치합계액 - 산정기준일 현재의 부채) / 발행주식 총수
가.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 감정평가업자” 라 한다)가 제16조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 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나.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 평가기준일” 은 “ 산정기준일” 로 본다.
다.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라. 그 밖의 자산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에 의하는 방법
2.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전문개정 2010. 7. 15.]
나.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분 | 금액 |
총 공 모 금 액 (1) | 140,500,000,000 |
발 행 제 비 용 (2) | 3,194,025,000 |
순 수 입 금 [ (1) - (2) ] | 137,305,975,000 |
주) 금번 공모에 소요되는 발행제비용은 금번 공모로 조달하는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 며, 당사가 취득할 예정인 자산의 취득가액 외 기타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 약 1,405억원을 차입금 상환, 자리츠 보 통주 지분 취득 및 IPO주관수수료, 발행분담금, 지정감사비용 등 재원조달 및 상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비용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금번 일반공모를 통해 상 환 예정인 중/후순위 차입금은 695억원이며, ㈜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 회사 보통주 지분 605억원, ㈜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보통주 지분 1 5억원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상환 예정 및 보통주 취득 예정 대비 초과 조달되는 약 9
0억원은 당사 자체 보유 현금과 함께 본건 공모 발행 제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할 계 획입니다.
[공모 전 당사 투자자산 취득 재원 조달 구조 개요]
(금액단위: 백만원)
투자자산 | 소요금액 | 재원조달 |
분당스퀘어 업무시설 및 비전월드 주차시설 | 190,156 | 자기자본: 52,000 임대보증금 (주1) 장기차입금: 118,000 단기차입금: 69,500 합계: 239,500 |
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9,000 | |
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700 | |
기타 비용 | 18,644 | |
합계 | 239,500 |
(출처: 삼일회계법인 재무분석보고서)
주1) 분당스퀘어 업무시설 및 비전월드 주차시설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예금질권으로 설정되어 재원조 달 시 타인자본 내역에 불포함됨
다.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기본인수수수료 | 2,107,500,000 | 총 공모금액의 1.50%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대표주관수수료 | 702,500,000 | 총 공모금액의 0.50% |
발행분담금 | 7,025,000 | 총 공모발행금액의 0.005%(10원 미만 절사) |
신규상장수수료 | 9,560,000 | 상장할 금액이 1,0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 (875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6만원)/3 |
등록면허세 | 56,200,000 | 증자자본금의 0.4%(10원 미만 절사) |
지방교육세 | 11,240,000 | 등록면허세의 20%(10원 미만 절사) |
기타비용 | 300,000,000 | 본건 공모 관련 각종 자문 및 용역수수료, 홍보비, 인쇄비 등 기타 제비용 (예상) |
합 계 | 3,194,025,000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예상금액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인수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의 내용
(1) 모집방법: 일반공모
모집대상 | 주식수(비율) | 주당 모집가액주2) | 모집총액 | 비고 |
일반모집 | 28,100,000주(100%) | 5,000원 | 140,500,000,000원 | - |
주주배정 | - | - | - | - |
우리사주배정(주1)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28,100,000주(100%) | 5,000원 | 140,500,000,000원 | - |
주1)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 어 있지 않으며 금번 일반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이 없습니다.
주2) 금번 일반공모는 한국투자증권㈜가 대표주관회사로서, NH투자증권㈜, 대신증권㈜가 인수 회사로서 총액인수 방식으로 참여하며, 각 사 모두 청약사무업무를 진행합니다.
(2) 모집조건
금번 당사의 상장공모와 관련한 모집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 | 내 용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8,100,000주 |
항 목 | 내 용 | ||
주당 모집가액 | 5,000원 (주1) | ||
모집 총액 | 140,500,000,000원 | ||
청약단위 | (주2) | ||
청약기일 (주3)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1년 11월 03일 (수) |
종료일 | 2021년 11월 05일 (금)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1년 11월 03일 (수) | |
종료일 | 2021년 11월 05일 (금) | ||
청약증거금 (주4) | 기관투자자 | 0% | |
일반청약자 | 50% | ||
납입기일 | 2021년 11월 09일 (화) | ||
배당기산일 (주6) | 매년 06월 30일 / 매년 12월 31일 |
(주1)확정 공모가격 (주2)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000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인수회사인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의 본· 지점을 통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 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인수단 구성원 각 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단위로 하며, 청약 미 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 도 잔액(신청가격 X 신청수량)과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하여 1주 단위 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 집의내용 및 절차 - 나. 모집가액 결정방법 - (2) 수요예측에 관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다. 모집절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청약기일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 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의 청약 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 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1월 09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 되,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까지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11월 09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납입하여🅓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 1년 11월 09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 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 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한국투자증권㈜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② 일반청약자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및 인수회사인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의 본ㆍ지점
③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취급처를 통해 한 청약처에 동일인의 명의로 개설된 복수의 계좌 를 이용한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복수의 청약취급처에 동일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동시에 이용한 중복청약 또한 불가능합니다. 일반청약자가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 해당 청 약은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청약자의 청약 중 중복청약으로 판단되는 청약 이 있는 경우 청약수량과 관계없이 가정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주6) 사업연도 구분 및 배당기산일
당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로 구성됩니다. 제4기 사업연도의 배당기산일은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7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 사유 발생 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협 의를 통하여 주식 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 사유 발생 시 대표주 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재공모 또는 신규 상장 취소가 결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청 약증거금은 청약자에게 반환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의 세부 내용
1)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
배정 대상 | 주식수 | 배정 비율 |
기관투자자 | 18,700,000주 | 66.5% |
일반청약자 | 9,400,000주 | 33.5% |
합 계 | 28,100,000주 | 100.0% |
주1) 상기의 비율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2)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2) 배정 주식에 대한 인수
인수회사 | 주식수 | 인수 비율 | 배정대상 |
한국투자증권㈜ | 22,100,000주 | 78.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
NH투자증권㈜ | 3,000,000주 | 10.7% | 일반청약자 |
대신증권㈜ | 3,000,000주 | 10.7% | 일반청약자 |
합 계 | 28,100,000주 | 100.00% | - |
주) 각 사별 최종 인수주식수 및 비율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취급처별 일반청약자 배정주식수
회사명 | 주식수 | 비율 |
한국투자증권㈜ | 3,400,000주 | 36.2% |
NH투자증권㈜ | 3,000,000주 | 31.9% |
대신증권㈜ | 3,000,000주 | 31.9% |
합 계 | 9,400,000주 | 100% |
주1) 어느 청약취급처 구성원이 일반청약자 청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약증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인수단 구성원은 동 금액을 해당 인수단 구성원이 별도로 정하는 은 행 또는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발행회사의 청약증거금 명목으로 별도 예치하기로 합 니다.
주2)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 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 합니다.
주3) 일반청약자는 어느 한 청약취급처에 동일인의 명의로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동시에 이용한 이중 청약을 할 수 없고, 일반청약자가 이중 청약을 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 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4) 일반청약자는 복수의 청약취급처에 동일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동시에 이용한 중복청약을 할 수 없고, 일반청약자의 청약 중 중복청약으로 판단되는 청약이 있는 경우 청약수량과 관계없이 가정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주5) 청약자에게 제공될 청약서식과 당해 청약서식을 제출하는 방법 또는 다른 청약방법 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관례에 따라 인수단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하기로 합 니다.
나. 모집가액 결정방법
(1) 모집가액 결정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에 의거하여, 2021년 09월 29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번 일반공모의 주당 모집가액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주당 모집가액 결정과는 별 개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이 기관투자자(상기 가. 모집의 내용 - (3) 모집 의 세부 내용' 참고)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모가액 산정의 상세 내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2. 기준가격 산 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 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 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 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 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이어🅓 한다. 다 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 정된 금액 및 제2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1. (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자 산의 종류별로 산정한 개별자산의 가치합계액 - 산정기준일 현재의 부채) / 발행주식총수 가.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 감정평가업자” 라 한다)가 제16조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 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나.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 정하는 방법. 이 경우 “ 평가기준일” 은 “ 산정기준일” 로 본다.
다.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라. 그 밖의 자산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에 의하는 방법
2.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회사는 모집가액의 결정과는 별개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요예측 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번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나목에 의거, 동 규정에 의한 공모에 해당하지 않고 동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공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는 원칙적으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모 및 인수, 배정 등의 제반 사항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요예측 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동 규정에서 정한 바를 대체로 참고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금번 공모에는 일반적인 주권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시 적용되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들과 상이한 점(일반청약자 1인당 청약한도 및 수요예측 참가자격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금번 공모에 참여할 예정인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을 면밀 히 참고하시고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전략)
2. “ 공모” 란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하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증권( 법 제4조제2항제6호의 증권으로서 법 제9조제16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하여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외국증권예탁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공모는 이 규정에 의한 공모로
보지 아니한다.
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라.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자로 협회가 정하는 자
3. “ 기업공개” 란 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이 법 제8조의2제4항제
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 및 법 제9조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중 해당 법인이 상 장되지 않은 다른 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를 말한다.
7. “ 수요예측” 이란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격(무보증사채의 경 우 공모금리를 말한다)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 격(무보증사채의 경우 공모희망금리를 말한다)을 제시하고, 매입희망 가격, 금리 및 물 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수요예측등"이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하 는 것을 말한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 | 내 용 | 비 고 | |
공고 일시 | 2021년 10월 28일(목) | 주1) | |
기업 IR | 2021년 10월 18일(월) ~ 2021년 10월 27일(수) | 주2) | |
수요예측 일시 | 기관투자자 (한국시간 기준) | 2021년 10월 28일(목) ~ 2021년 10월 29일(금) | 주3) |
문의처 |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2-6264-2840) 한국투자증권㈜ (☎ 02-3276-5935/5640) | -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1년 10월 28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
//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3)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2021년 10월 28일(목) ~ 2021년 10월 29일(금)에 수 요예측이 진행되며, 마감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2021년 10월 29일(금) 오후 5시입니다. 수요예 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주4)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 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 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 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 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 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 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 부동산신탁회사” 라 한 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 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나 투자일임회사, 부동 산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마목, 사목 및 아목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기관 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 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 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1.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
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 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 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 정일· 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배정 시점에 비우량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12월31일까지 가 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 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 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 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
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 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 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 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 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 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 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 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투자일임회사"는 "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 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2조제18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중략)
8. “ 기관투자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
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법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중략)
18.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 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 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 어🅓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 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나 투자일임회사, 부동산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마목, 사 목, 아목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 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참여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기 ④항 및 ⑤항에 해 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 호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 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 로 보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 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 고자 하는 경우 각각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 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 여🅓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 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 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 한다.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함)
③ 기타 본 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 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 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⑤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 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 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 업투자회사등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3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 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⑦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환 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 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항 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동 규정 동조 제3항에 의거 하여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 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 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 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해당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 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매도와 동일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 이하 이항 및 <별표 1>에서 같다)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해당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한 경우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항 및 <별표 1>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 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 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 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 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설정일· 설립일 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되는 경우
9.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 우
(중략)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협회 정관 제41 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 측등 참여자로 지정하여🅓 하며, 위원회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자에 대 하여 <별표 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 여🅓 한다. 다만,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 거나 협회 정관 제45조제1항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 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한국투자증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해당 불 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 하기의 정보를 기재한 불성실 수요 예측참여자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 해당 사유
- 해당 사유의 발생일
-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불성실 제재사항: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등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 간 수요예측 참여 제한
xxxxxxxxxx.xxx )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 해당 사유
- 해당 사유의 발생일
-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미청약
· 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 적용)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 |
정의 | 규모 | ||
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 주식수 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
1억원 이하 | 6개월 | ||
의무보유확약 위반 | 의무보유확약 위반 주식수(주1) 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1억원 이하 | 6개월 | ||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작성ㆍ제출 |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자본시장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상한 : 6개월 | |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금지 위반 (주2) | 12개월 X 환매비율 |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주1)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 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 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환매금액 누계) / (설정액 누계 및 환매 외 출금액 누계)
(주3) 가중: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 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의 경우 36개 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주4) 감면: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 중과실 여부
,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의 경미성,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 할 수 있음
(주5) 제재금 산정기준: MAX[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500만원, 경제적 이익(100만원 미만 절사)]
(주6)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적용 대상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
미청약ㆍ미납입 | 의무보유확약을 한 경우: 배정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X (-1) 의무보유확약을 하지 않은 경우: 배정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X (-1) |
의무보유확약 위반 |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사후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수요예측 등 정보 허위작성ㆍ 제출 | 의무보유확약을 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확약을 하지 않은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 등 참여조건 위반 | 의무보유확약을 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확약을 하지 않은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위원회 의결일 전 5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 원회 의결일 5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 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기관투자자 | 18,700,000주 | 66.5% | - |
(주1)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8,1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9,400,000주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 분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기관 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 또는 18,700,000주(기관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 1,000주 |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 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 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수요예측 참여자는 수 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 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 수량단위: 1,000주
- 가격단위: 500원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 는 참여 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 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 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하므로,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참여 방법을 인 정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금번 수요예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수행하오니 아래의 수요예측 참여 방법 등을 참고하시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 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 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유선, 팩스,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 니다.
① 홈페이지 접속 : 「xxxxx://xxx.xxxxxxxxxx.xxx ⇒ 상단 [투자정보] 메뉴
⇒ [IPO]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
② Log-in :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한국투자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한국투자증권㈜ 인터넷 접수방법 】
※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⑥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한국투자증권㈜ 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 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회사 를 구분하여 접수해🅓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해🅓 합니다.
⑥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 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방 문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 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셔🅓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 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셔🅓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 당해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 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 합니다.
⑨ 또한 집합투자회사 참여분 중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의 경우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 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 시 Excel 파일로 첨부하여🅓 합 니다.
③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 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
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 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 합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 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 여 총괄집계표" 및 "투자일임회사 확약서"를 첨부하여🅓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 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 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 합니다.
ⓘ 신탁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회사임을 입증 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 계표" 및 "신탁회사 확약서"를 첨부하여🅓 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모시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청약처별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 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구 분 | 접수처 | 문의처 | 접수일시 |
한국투자증권㈜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 ☎ 02-3276-5935 / 5640 | 2021년 10월 28일(목) 09:00 ~ 2021년 10월 29일(금) 17:00 |
주1)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2) 수요예측 마감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이며,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모든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 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 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 는 참여 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 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 거하여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 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참여 방 법을 인정합니다.
⑤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특히, 집합투 자업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 는 전체 펀드에 대해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⑥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 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4, 제99조 제2항 제2호의4, 제109조 제1항 제2 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펀드가 조세 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만, 해당 투 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 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 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 일것)를 확 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 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 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⑦ 투자일임회사의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 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 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 부 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
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 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 참 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⑧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 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⑨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 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 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 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 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 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 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 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 탁, 투자일임재산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⑪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 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 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⑫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⑬ 수요예측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의무보유확약 기간 동안 동 주식의 거래 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 이후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펀드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오니 기관투자자등은 수요 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⑭ 의무보유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 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합의하 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수 있으며,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 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 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 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 지 않아야 하므로,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참여 방법을 인정합니다.
10) 수량배정 방법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 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단, 금번 수요예측 후 배정시에는「증권 인수업 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주식의 배정에 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배정결과 통보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xxxxx.xx.xx)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 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공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 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 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 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청약물량이 있는 경우 기관투자자에게 다시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수요예측 참여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 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①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 건, 주)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ㆍ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 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건수 | 191 | 13 | 98 | 433 | 36 | 89 | 860 |
수량 | 2,783,959,000 | 171,346,000 | 1,209,907,000 | 6,604,285,000 | 565,858,000 | 411,604,000 | 11,746,959,000 |
경쟁률(주2) | 148.9 : 1 | 9.2 : 1 | 64.7 : 1 | 353.2 : 1 | 30.3 : 1 | 22.0 : 1 | 628.2 : 1 |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주2) 경쟁률은 기관투자자 배정주수 18,70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순경쟁률입니다.
②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 건, 주)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5,000원 | 179 | 2,662,302,000 | 13 | 171,346,000 | 97 | 1,191,207,000 | 427 | 6,533,861,000 | 36 | 565,858,000 | 89 | 411,604,000 | 841 | 11,536,178,000 |
5,000원 초과 | - | - | - | - | 1 | 18,700,000 | - | - | - | - | - | - | 1 | 18,700,000 |
미제시 | 12 | 121,657,000 | - | - | - | - | 6 | 70,424,000 | - | - | - | - | 18 | 192,081,000 |
합계 | 191 | 2,783,959,000 | 13 | 171,346,000 | 98 | 1,209,907,000 | 433 | 6,604,285,000 | 36 | 565,858,000 | 89 | 411,604,000 | 860 | 11,746,959,000 |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인정하지 않아,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 하였으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 하므로, 집합 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참여 방법을 인정하였습니다.
③ 의무보유확약 신청내역
구분 | 참여건수(건) | 신청수량(주) |
6개월 확약 | 24 | 391,383,000 |
3개월 확약 | 27 | 462,200,000 |
1개월 확약 | 67 | 1,137,579,000 |
15일 확약 | 2 | 14,171,000 |
확약신청 합계 | 120 | 2,005,333,000 |
총계 대비 확약신청 비율(%) | 13.95% | 17.07% |
미확약 | 740 | 9,741,626,000 |
총계 | 860 | 11,746,959,000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운용사 (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6개월 확약 | 10 | 155,463,000 | - | - | 5 | 78,320,000 | 9 | 157,600,000 | - | - | - | - | 24 | 391,383,000 |
3개월 확약 | 13 | 214,522,000 | - | - | 3 | 56,100,000 | 9 | 154,178,000 | 2 | 37,400,000 | - | - | 27 | 462,200,000 |
1개월 확약 | 22 | 371,110,000 | 1 | 18,700,000 | 4 | 67,300,000 | 38 | 643,069,000 | 2 | 37,400,000 | - | - | 67 | 1,137,579,000 |
15일 확약 | - | - | 1 | 14,146,000 | - | - | - | - | 1 | 25,000 | - | - | 2 | 14,171,000 |
미확약 | 146 | 2,042,864,000 | 11 | 138,500,000 | 86 | 1,008,187,000 | 377 | 5,649,438,000 | 31 | 491,033,000 | 89 | 411,604,000 | 740 | 9,741,626,000 |
합계 | 191 | 2,783,959,000 | 13 | 171,346,000 | 98 | 1,209,907,000 | 433 | 6,604,285,000 | 36 | 565,858,000 | 89 | 411,604,000 | 860 | 11,746,959,000 |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④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엔에이치올원위탁관 리부동산투자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합의하여 1주당 확정 공모가액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모집절차
(1) 모집 일자 및 방법
구 분 | 일 자 | 매 체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21년 10월 28일(목) | 인터넷 공고 (주1) |
모집가액 확정 공고 | 2021년 11월 02일(화) | 인터넷 공고 (주2) |
청 약 공 고 | 2021년 11월 02일(화) | 인터넷 공고 (주2) |
배 정 공 고 | 2021년 11월 09일(화) | 인터넷 공고 (주3)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1년 10월 28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 지(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1년 10월 28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xx) 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2021년 11월 02 일자 당사 정관에 따라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청약공고 시 함께 공고합니다. 금번 공 모 시 별도의 신문 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1년 11월 09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 및 인수회사인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xxxxx://xx x.xxxx.xxx), 대신증권㈜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 에 갈음합니다.
주4)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 정일(2021년 11월 09일)에 추가납입을 하여🅓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5)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2) 청약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
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 약 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 청약사무 취급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인수회사인 NH투자증권㈜ 및 대신증권㈜의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은 일반청약사무 취급처인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에 따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각 청약사무취급처의 청약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 청약자격은 향후 변경될 수 있 으므로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각 청약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 록 하겠습니다
구 분 | VIP | 골드 | 프라임 | 패밀리 |
On-Line | 무료 | 무료 | 무료 | 2,000원 |
Off-Line | 무료 | 무료 | 3,000원 | 5,000원 |
[한국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 분 | 내 용 |
청약자격 | 1) 청약일 초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 (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 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 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
- 청약수수료 주1) 청약증거금 환불 시 징수함 주2) 기타 당사가 정하는 특정상품 가입고객의 경우 청약수수료가 면제됨 - 고객등급별 점수 기준 |
구 분 | 내 용 |
청약 수수료 및 청약방법 | 주) 당사 거래를 통한 자산 및 수익기여도와 기타 거래 가산점 합계로 산출된 고객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기의 4등급으로 구분 - 청약방법 On-Line 청약 : HTS, 홈페이지, 한국투자주식(스마트폰 App) 를 이용한 청약 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 일반청약자의 경우 일반ㆍ우대 고객이 아닌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청약 한도의 50%인 550,000주, 일반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1,100,0 00주, 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2,200,000주, 최고우대 고객 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3,300,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청약한도 우대기준◆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고객등급 | 점수 기준 |
VIP | 1만점 이상 |
골드 | 1천점 이상 |
프라임 | 3백점 이상 |
패밀리 | 3백점 미만 |
구분 | 내용 | 청약 한도 | 청약채널 |
온라인 전용 | - 일반 및 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50% | 온라인 |
일반 | - 직전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약정 3천만원 이상 | 100% | 온라인/ 오프라인 |
우대(*) | - 청약일 현재 또는 전월 말일기준 VIP, 골드 등급의 고객 - 청약일 전일 기준 당사 퇴직연금(DB형, DC형, IRP 계좌) 가입 고객 단, IRP계좌는 청약일까지 1천만원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고객(단, 해지계좌, 입금대기계좌 제외) - 청약일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5천만원 이상인 고객 - 청약일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인 고객 - 청약일 전월 말일 기준 연금상품 펀드 매입금액이 1 천만원 이상인 고객 (1) 개인연금펀드, 신연금펀드, 연금저축계좌를 포함 하여 실명번호단위로 합산(퇴직연금, IRP 제외) (2) MMF, ETF 매입금액은 제외 | 200% | 온라인/ 오프라인 |
최고우대 | - 청약일 전월 기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청약일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2) 청약일 전월 말일 잔고 5억원 이상 | 300% | 온라인/ 오프라인 |
구 분 | 내 용 |
- 평잔 산정시 제외 항목 | |
배정 및 잔여 주식처리방법 |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 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 2)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 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 고객등급 조회 방법 1)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 →"고객센터"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 2) HTS(e-Friend) →"7802" 화면(고객등급 조회) |
구분 | 내용 |
예수금 | - 청약자예수금(공모주, 실권주, ELS/DLS 등) |
유가증권 | - 장외주식, 비상장주식 - 선물옵션, 해외선물, FX마진 |
인터넷/HTS/MTS | 영업점 내방/유선 | 고객지원센터 유선 |
무료 | 건당 5,000원 | 건당 2,000원 |
[NH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 | 내 용 |
청약자격 | 청약일 초일 현재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청약시 우수 고객 우대 기 준에 의한 우대청약한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수수료 | |
청약증거금 | 50%(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대신증권(주)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 분 | 내 용 | ||
청약자격 | 오프라인 청약 | -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중인 고객 중 프라임(정기등급) 이상 (프라임 등급(정기등급) :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천만원 이상 * 오프라인 청약 : 영업점 내방 및 유선청약 | |
온라인 청약 | -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중인 모든 고객 * 온라인 청약 : 홈페이지, HTS, MTS, ARS | ||
구 분 | 내 용 | ||||
청약한도 우대기준 | 200% | ② 연금 저축(펀드) 계좌 직전 월 말잔 4백만원(CIF기준)이상(예수금 제외) ③ 펀드 평가금액 직전 월 말잔 기준 5천만원(CIF기준) 이상 (단, 로보펀드의 경우 1천만원 이상) ④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직전월 말잔 4백만원(CIF기준)이상 (예수금 제외) ⑤ 타사대체 순입고 1천만원 이상 (직전월 포함 3개월 합산) ⑥ 국내 및 해외주식 거래 1천만원 이상 (직전월 포함 3개월 평균) | |||
※ 우대고객 중 오프라인 청약 고객은 연금보유고객이라도 기본 청약자격(프라임등급)이상 충족 할 것 | |||||
유의사항 (온/오프라인 동일) | 청약개시일 전일까지 계좌 개설이 되어 있는 고객에 한하여 청약 가능 ※ 청약개시일 계좌개설 후 청약 불가 | ||||
청약수수료 | 구분 | HNW/UHNW | FF/패밀리/프라임/클래식 | ||
오프라인 (지점/고객센터) | 면제 | 3,000원 | |||
온라인 (HTS/MTS/홈페이지/ ARS) | 2,000원 | ||||
기타사항 | - 공모주 미배정 고객 청약수수료 면제 | ||||
- 법인고객 청약수수료 면제 | |||||
(주1) 고객 정기등급 산출 방법(연4회)
- 3월, 6월, 9월, 12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음달 첫 영업일부터 적용
(주2) 연금보유고객 (CIF 기준)
- 연금저축계좌(직전월 말잔 기준 펀드잔고 4백만원 이상)
- 연금저축펀드(직전월 말잔 기준 4백만원 이상)
- 연금저축계좌와 연금저축펀드 동시 보유고객은 연금저축계좌 펀드잔고와 연금저축펀드 합산 400만원 이상
(주3) 펀드보유고객 (CIF 기준)
- 로보펀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펀드 중 당사가 지정한 펀드
- 펀드 평가금액 산정 시 예수금 및 연금펀드 제외
- 로보펀드 또는 펀드 평가금액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우대 적용
(주4) 개인형 퇴직 연금(IRP) 보유 고객 (CIF기준)
- 개인형퇴직연금(IRP) 보유 고객(직전월 말잔 기준 4백만원 이상) (주5)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청약 수량에 대한 청약 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 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
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한국투자증권㈜ | 3,400,000주 | 3,300,000주 (*) | 50% |
주) 한국투자증권(주)의 일반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1,100,000주(100%)이며, 우대 고객의 경우 2,200,000주(200%),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3,300,000주(300%)까
지 청약이 가능하고,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550,000주(50%)주까지 청약 가능합 니다.
【한국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 2,000주 |
20,000주 초과 | 5,000주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 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NH투자증권㈜ | 3,000,000주 | 3,000,000주 | 50% |
주)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3,000,000주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NH 투자증권㈜의 우대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 당일까지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누구
나 최고 청약한도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NH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 2,000주 |
20,000주 초과 | 5,000주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 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대신증권(주) | 3,000,000주 | 1,500,000주 | 50% |
(주1)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3,000,000 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500,000 주 (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의 내용 및 절자 - 다. 모집의 절차 - (2) 청약 방법 - (나)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주2)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율은 50%입니다.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의 내용 및 절자 - 다. 모집의 절차 - (2) 청약 방법 - (나)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 2,000주 |
20,000주 초과 | 5,000주 |
5) 기관투자자의 청약
한국투자증권㈜ 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 :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1년 11월 03일(수)
~ 11월 05일(금)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한국투자증권㈜ 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한국투자증권㈜ 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1년 11월 09일 (화)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한국투자증권㈜ 의 본ㆍ지점에 납 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 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 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 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2021년 11월 03일(수) ~ 11월 05일(금)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 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주식의 배정)
(전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 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 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 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 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 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 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 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 주주에 관한 사항” 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7)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 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 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 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 므로 본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약결과 배정방법
청약 결과 모집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모집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발행회사인 (주)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부동산투자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1) 공모주식 배정비율
주식회사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총액인수계약서 제5조 (배정)
① 기관투자자에게 총 공모주식의 66.5% (18,700,000주)를 배정한다
② 일반청약자에게 총 공모주식의 33.5% (9,400,000주)를 배정한다
③ 본 조 제1항, 제2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다.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주식수가 본 조에 따른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주식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미청약물량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 할 수 있고, 일반청약자 배정 이후에도 잔여 미청약물량이 있는 경우 기관투자자에게 다시 배정할 수 있으며 이 후의 잔여 기관투자자 미청약물량은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인수한도주식수의 비율에 따 라 대표주관회사가 개별채무로 인수한다.
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제4조 제7항에 기재된 청약사무취급처별 일반청약 취급주 식수에 대하여 각 청약사무취급처가 각자 실시한다.
⑥ 각 청약사무취급처를 통하여 접수된 일반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가 본 조 제2항에 정 한 일반청약자 배정주식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일반청약자의 청약분의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 으로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주식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배정한다. 다만, 어느 일반청약취급 인수단 구성원에게 청 약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이 해당 인수단 구성원의 일반청약 취급주식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청약분을 나머지 일반청약취급 인수단 구성원에게 청약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 하지 아니한다.
⑦ 각 청약사무취급처를 통하여 접수된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제2항의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제4조 제7항에서 정하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의 일반청약 취급주식수에 미달되 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미청약물량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에도 청약사무취급처 중 어느 하나가 접수한 일반청약 주식수가 해당 인수단 구성원의 제4조 제7항에 따른 일반청약 취급주식수 대비 미달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항 내지 제4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인수회사가 개별채무로 인수한다.
2)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1년 11월 09일(화) 일반청약사무처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 및 NH투자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 대신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 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4)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누구든 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 면 또는 유선 등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 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 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및 인수회사인 NH투자증권㈜, 대신증권㈜는 청약 자가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문투자 자, 수령거부 의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한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 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기타 전문가 등은 제외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및 인수회사인 NH투자 증권㈜, 대신증권㈜ 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 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 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 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 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전략)
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 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 자유의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 한다.
(후략)
①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 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의사를 서 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 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한 방법으로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한국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영업점 내방 |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 또는 전 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만,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경우 에는 청약신청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 하고, 전자매체(이메일)를 지정하여🅓 하며, 수신 사실을 서면(또 는 유선)으로 확인 하셔🅓만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HTS, 홈페이지) | -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①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 x.xxx)의 [인터넷뱅킹>청약>투자설명서 교부]로 접속 ②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전자매체를 지정 하며, 수신사실을 확인해🅓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함(참고로, 투자 설명서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확인] 을 반드시 클릭하여🅓 수신사 실이 확인됨) 한국투자증권㈜의 HTS인 eFriend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 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 하고, 전 자매체를 지정하여🅓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지만 투자설명 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ARS / 유선청약 | 사전에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 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ARS |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NH투자증권(주)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지점내방 청약 | 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NH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 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서 작성 시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서의 교부 희망 또는 교부 거부를 선택하신 후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HTS/홈페이지 청약 | NH투자증권의 HTS인 QV, NAMUH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 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 부에 동의하여🅓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 🅓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HTS인 QV와 당사 홈 페이지(xxx.xxxx.xxx)에서 뱅킹ㆍ계좌정보 ⇒ 청약/권리=>공모/실권주=> 공모/실권주청약에서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셔🅓만 청약이 진행됩니다. 전자 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고객지원센터 유선청약 / ARS 청약 | 청약신청 전에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있 습니다.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방법으로는 HTS약정 되어있지 않아도 홈페이 지(xxx.xxxx.xxx)에서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뱅킹ㆍ계좌 정보 ⇒ 청약/권리=>공모/실권주=>투자설명서본인확인 에서 아래 교부방법 중 택일하여 등록 처리합니다. 1)다운로드, 2)e-mail수신(고객의 수신받길 원하는 e-mail주소를 입력하고 등 록하면 투자설명서 실시간 발송), 3)교부거부(유선으로 신청가능) 고객지원센터 청약이 가능하며, ARS 청약의 경우 ARS 약정 후 ARS거래비밀 번호 등록된 고객만 청약이 가능하며, ARS청약메뉴는 611번, ARS청약 취소 는 62번 입니다. |
【대신증권(주)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1), 2)와 3)을 병행 1) 본 공모의 청약취급처인 대신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점 내방을 통 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의 수령 확인서를 제출 하셔🅓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신증권( 주) 본ㆍ지점에 내방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 로 표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일반청약자 | 2) 대신증권(주)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① CYBOS5 이용시 4727 청약약정승인신청을 한 후 온라인서비스>공모주청 약>4778 공모주 청약으로 청약을 진행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 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 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홈페이지 이용시 청약약정승인신청을 한후 인터넷뱅킹>청약>공모주청약 신청의 절차로 진행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 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만 투자설명서가 교부 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 3) 대신증권(주) 본지점에서 이메일로 교부(유선청약시)유선청약은 대신증권 (주) 본지점에 내방하여 유선청약 약정을 하신 고객에게 가능합니다. 유선으 로 투자설명서 수령ㆍ거부 의사를 나타내🅓 하며 수령시 대신증권(주) 이메 일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발송하여 수신확인 후 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령거부의 경우에는 대신증권(주) 직원에게 수령거부의사를 통해 직원이 수령거부에 표시하고 위험고지를 한 후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한편, 2021년 09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 호법)에 의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9조(설명의무)에 의하여 일반금융소비 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 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 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 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 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 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장성 상품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4) 위험보장의 범위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2) 투자에 따른 위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 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략)
.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 연계ㆍ제휴서비스등”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ㆍ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 에게 제공하여🅓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한다. 다만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 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19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①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 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 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이조에서“ 투자설명사항” 이라 한다)을 투자자 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
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한다. <개정 2010.10.15>
②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 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 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 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제1 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 심의를 받아🅓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 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
🅓한다<개정 2010.2.26, 2010.10.15, 2012.12.27, 2013.8.29, 2014.3.20., 2016
.6.30., 2021.4.15., 2021.10.18.>
(5) 청약증거금의 대체 ,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1월 09일)에 주금납입금으 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 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 구성원이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 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1년 11월 09일) 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11월 09일 08:00~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1월 09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 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는 인수단 구성원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2021년 11 월 09일)에 발행회사가 지정한 주금납입처(신한은행 삼성역기업금융센터)에
납입합니다.
(6)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부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 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 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 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7) 기타의 사항
① 신주의 배당기산일
금번 공모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1년 07월 01일입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증자방식 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③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 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인수인의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 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 니다.
⑤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 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⑥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비개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2018년 12월 20일 개 정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의하여 공모 상장 을 위한 상장예비심사가 면제되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상장예비심사) ①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127조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 한다.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투 자회사(이하 "비개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5. 인수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 | 인수주식의 수량 | 인수금액 (원) | 비율 | 인수조건 | |
명칭 | 주소 | ||||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22,100,000주 | 110,500,000,000원 | 78.6% | 총액인수 |
NH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NH금융타워 | 3,000,000주 | 15,000,000,000원 | 10.7% | 총액인수 |
대신증권(주)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 3,000,000주 | 15,000,000,000원 | 10.7% | 총액인수 |
합계 | 28,100,000주 | 140,500,000,000원 | 100.00% | - |
주1)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모에는 별도의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별도 의 인수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주, %)
구분 | 인수인 | 인수주식수 | 인수금액 | 인수비율 | 인수수수료 |
인수수수료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22,100,000주 | 110,500,000,000원 | 78.6% | 1,657,500,000원 |
구분 | 인수인 | 인수주식수 | 인수금액 | 인수비율 | 인수수수료 |
(총 공모금액의 1.5%) (주1)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3,000,000주 | 15,000,000,000원 | 10.7% | 225,000,000원 |
대신증권 주식회사 | 3,000,000주 | 15,000,000,000원 | 10.7% | 225,000,000원 | |
합 계 | 28,100,000주 | 140,500,000,000원 | 100.00% | 2,107,500,000원 |
구분 | 대표주관회사 | 수수료 |
대표주관수수료 (총 공모금액의 0.5%) (주2)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702,500,000원 |
합 계 | 702,500,000원 |
주1) 인수수수료: 인수계약에 의거한 기본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2) 대표주관수수료: 발행회사는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에 총 공모금액의 0.50% 에 해당하는 주관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주3) 상기 표의 인수대가는 (주)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보통주 주당 공모가격인 5,0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총 인수대가 금액 합계 2,810,000,000원(총 공모금액의 2.00%수준)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주식총액인수계약서
제9조 (발행회사의 보장)
① 발행회사는 인수단에게 본 계약서의 체결일과 청약 기간과 주금납입기일 각 일자에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보장한다.
1. 발행회사의 이사회는 2021년 9월 29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 주식의 공모를 승인하 는 결의를 하였고, 그 이후 본 주식의 공모조건의 변경, 공모의 취소 또는 공모와 관련하 여 추가로 어떠한 내용의 결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본 주식의 공모와 관련하여 소송, 경 영권 다툼 등 어떠한 법률적 분쟁이 없음을 확인한다.
2. 발행회사가 현재까지 발행하여 유효하게 존속중인 보통주식 14,100,000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행되었다.
3. 발행회사가 인수단에게 제공한 발행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 포함)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위 재무제표는 각 회사의 재무상황을 사실대로 기 술하였다.
4. 발행회사가 금융위에 제출한 본 증권신고서의 증권 평가의견을 작성하는데 필요하여, 인수단에게 제공한 과거 및 예측자료와 정보에 허위사실 또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모든 예측자료 및 정보는 합리적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있으며, 그 예측의 수정 또는 근거의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없다.
5. 증권신고서는 청약 기간 이전에 효력이 발생하였고, 효력이 발생한 이후, 금융위에서
증권신고서에 대한 어떠한 정정지시 또는 그러한 지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
6.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투자자들이 본 주식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 한 발행회사, 관계인 및 본 주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기재되거나 누락되지 않았다. 발행회사가 본 주식 의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단에게 제공한 자료와 정보에도 사실과 다르거나, 인수단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내용이 없다.
7. 발행회사가 본 주식의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의 자료는 관련 법령, 규정, 준칙, 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
8. 발행회사가 인수단에게 이미 공개한 내용 외에는 발행회사의 최근 재무제표 기준일인 2021년 6월 30일 이후 발행회사의 수익, 운영결과, 자금, 재무 등의 경영상태 및 예상과 관련하여 중대하면서 불리한 어떠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9. 발행회사의 이사회는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 및 본 주식의 공모를 승인하였고, 발행회 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이 발행회사의 정관이나, 발행회사가 일방 당사자 인 다른 계약 및 협약 등의 어느 조항과도 상충되지 않으며, 본 계약서에 언급된 조항 외 에 추가로 정부와 공공기관, 유관기관의 승인 또는 신고나 기타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하 지 않다.
② 발행회사는 본 조 제1항의 보장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를 위반하여 인수단과 그 임· 직원에게 발생한 손해(실제로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 포함)를 배상한다.
③ 증권신고서 기타 발행회사가 그 진실성을 보장한 서류(이하 “ 제반 서류” )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되었음을 인수단이 알게 된 때에는 인수단 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제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수정, 추가, 삭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인수단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3영업일 이내 납득할 만한 추가설명 이나 자료 제출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인수단은 발행회사가 제반 서류의 보완을 완료할 때까지 본 주식 인수의무의 이행을 연기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기 제출기간은 요청 받은 자료의 성격이나 요청시점의 업무진행 상황 등에 따라서 상 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발행회사의 선약)
① 발행회사는 인수단의 사전동의 없이 증권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정정신 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고, 본 주식의 공모가 완료될 때까지 증권신고서의 수정을 필요로 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발행회사는 본 계약일부터 본 주식이 상장된 이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 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 의한 본 주식을 인수단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 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 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는다. 단, 발행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신규 투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유상증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발행회사는 본 조 제2항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발행회사의 주식을 직· 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④ 발행회사는 인수단이 본 주식의 공모를 위한 청약을 권유하는데 필요하여 요청하는 물량의 투자설명서 및 증권신고서를 인수단에게 제공한다.
⑤ 발행회사는 본 주식을 발행한 이후 2년 동안 금융위,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발행회사의 재무제표, 분기재무제표 및 반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또는 투자 보고서를 위 제출 후 3일 내에 대표주관회사에도 제출한다. 단, 금융위 또는 한국거래소 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는 경우에는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⑥ 발행회사는 본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때까지 상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는 증권신고서에 기 재된 예정 상장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다.
⑦ 발행회사는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대표주관회사 에게 통보한다.
⑧ 발행회사는 본 조의 선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여 인수단 및 그 임· 직원에게 발생한 손해(실제로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 포함)를 배상한다.
제11조 (인수회사의 보장 및 선약)
① 각 인수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해당 인수회사가 제공한 본 계약에 의한 인수업무에 관한 정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음을 보장한다.
② 각 인수회사는 본 주식을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과정에 발행회사가 작성한 투자설명서 를 사용하여 청약을 권유한다.
③ 각 인수회사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단, (a)일반에 널리 공개된 자 료 및 정보, (b) 해당 인수회사가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한 자료 및 정보, (c) 해당 인수회사의 피고용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개발한 자료 및 정보는 제외)을 제3자(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위 내용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해당 인수회사가 사용하거나 선임한 법무법인, 회계 법인 등의 전문가 집단은 제외)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법령, 법원의 제출명령 및 감독기관의 제출 요청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 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등을 보 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 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 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 조합등” 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 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 당 조합 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을 부여하
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 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 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 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 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상장을 위하 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여🅓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 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 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 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 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의 주가지수]
(5)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
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6) 의무보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 제2항에 의거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로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그로부터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주식을 발행일부터 1년간(단, 그 날이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 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지체없이 한 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를 포함한 하 기 주주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신규 상장 신청시 제출할 계속보유확약 서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와 체결한 보호예수 약정서에 의거하여, 보유 하고 있는 당사의 보통주 14,100,000주 전량을 각 주식의 보호예수 신청 이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 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을 것이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 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당사 주주 현황]
(기준일: 2021년 09월 28일) (단위: 주, 원)
발행회사와의 관계 | 주주명 | 보유주식의 종류 | 보유주식 | 주당 발행가격 | 납입금액 | 납입일 | 발행일 | 의무보유 기한 | 출고가능일 | 비고 |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탁) | 보통주식 | 1,740,000 | 12.34% | 5,000 | 8,70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소계 | 1,740,000 | 12.34% | - | 8,700,000,000 | - | - | - | - | - | |||
기관투자자 | 자산관리회사 |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 주식회사 | 보통주식 | 600,000 | 4.26% | 5,000 | 3,00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주주배정 유상증자 |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보통주식 | 1,690,000 | 11.99% | 5,000 | 8,45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주주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보통주식 | 1,690,000 | 11.99% | 5,000 | 8,45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 보통주식 | 1,690,000 | 11.99% | 5,000 | 8,45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 앙회 | 보통주식 | 1,400,000 | 9.93% | 5,000 | 7,00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 | 보통주식 | 1,000,000 | 7.09% | 5,000 | 5,00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 회사(안다크루즈전문투 자형사모투자신탁1호 의 신탁업자 지위) | 보통주식 | 300,000 | 2.13% | 5,000 | 1,50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 회사(안다크루즈전문투 자형사모투자신탁2호 의 신탁업자 지위) | 보통주식 | 200,000 | 1.42% | 5,000 | 1,00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안다보이저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의 신 탁업자 지위) | 보통주식 | 100,000 | 0.71% | 5,000 | 50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GVA Fortress-A 전문 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 | 보통주식 | 900,000 | 6.38% | 5,000 | 4,50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주주명 | 보유주식의 종류 | 보유주식 | 주당 발행가격 | 납입금액 | 납입일 | 발행일 | 의무보유 기한 | 출고가능일 | 비고 | ||
주식수 | 지분율 | |||||||||||
타인 | (GVA Saber-V 전문투 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 탁업자 지위) | 보통주식 | 100,000 | 0.71% | 5,000 | 50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 | 보통주식 | 400,000 | 2.84% | 5,000 | 2,00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농협은행 주식회사 | 보통주식 | 690,000 | 4.89% | 5,000 | 3,450,000,000 | 2021-09-10 | 2021-09-11 | 2022-09-11 | 2022-09-1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인수회사 | 대신증권 주식회사 | 보통주식 | 600,000 | 4.26% | 5,000 | 3,000,000,000 | 2021-09-10 | 2021-09-11 | 2022-09-11 | 2022-09-1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 보통주식 | 600,000 | 4.26% | 5,000 | 3,000,000,000 | 2021-09-10 | 2021-09-11 | 2022-09-11 | 2022-09-1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인수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 회사 | 보통주식 | 200,000 | 1.42% | 5,000 | 1,000,000,000 | 2021-09-10 | 2021-09-11 | 2022-09-11 | 2022-09-1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 보통주식 | 200,000 | 1.42% | 5,000 | 1,000,000,000 | 2021-09-10 | 2021-09-11 | 2022-09-11 | 2022-09-1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소계 | 12,360,000 | 87.66% | - | 61,800,000,000 | - | - | - | - | - | |||
합계 | 14,100,000 | 100.00% | 70,500,000,000 | - | - | - | - | - |
주) 보호예수의 경우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상장 이전에 완료 예정임 (출처: 당사 제시)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금번 일반공모를 통하여 모집될 당사의 주식은 2021년 11월 중에 한국거래소 유가증 권시장에 상장 신청될 예정이고, 동월 중에 신규 상장되어 영속적으로 거래됨을 원칙 으로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 상 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하거나, 시장참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상 장 후 시장에서의 거래가 예상보다 활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주식의 상장 등)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 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 이후 유가증권시장의 신규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 지체 없이 상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7조 제2항 (부동산투자회사의 신규상장요건)]
상장요건 (신규상장신청일 기준) |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충족여부 |
1. 국토교통부의 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득하였거나 동법 제9조의2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에게 등록하였을 것 | 2019년 12월 26일 영업인가 취득 | 충족 |
2. 기업규모 -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 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 100만주 이상 | 자기자본: 2021년 11월 10일 기준 -자기자본 :약 2,110억원 예정(금번 공모 로 모집하는 금액 포함) -상장예정주식수 : 42,200,000주 | 충족 예정 |
3. 주식분산요건 - 모집 또는 매출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 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이상 - 주주의 수가 200명 이상 | 공모예정주식수: 28,100,000주 | 공모 후 충족 예정 |
4. 감사의견 최근 3사업연도(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 우에는 3년으로 한다)의 개별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 만, 설립 후 3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않은 경 우에는 경과된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로 하고, 설립 후 1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월분의 개별재무제표로 한다. | 제 3기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 충족 |
5. 자본잠식 - 자본잠식이 없을 것(제1호에 따른 인가 또 는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본잠식이 없을 것). -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 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 | 자본잠식 없음 | 충족 |
상장요건 (신규상장신청일 기준) |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충족여부 |
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 ||
6. 경영성과 제1호의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3년이 경과된 비개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 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함) 가.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7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사업연도의 영업이익, 법인세차감 전계속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있고, 그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것 (1) 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액이 25억원 이상 일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100 분의 5 이상일 것 | 해당사항 없음 (영업인가 후 3년 미만 경과) | 충족 |
7. 자산의 구성 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100분의 70 이 상일 것 | 2021년 06월 30일 기준 총자산(별도기준): 약 246,425백만원 부동산자산: 약 198,843백만원 부동산자산 비중: 약 80.69% | 충족(예정) |
8. 주식양도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령· 정관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 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 다.) |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 관련 조항: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9. 소송 등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 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 소송 등 없음 | 충족 |
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는 상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중 분산 요건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일반공모를 통해 주식의 분산 요건(주주수 200명 이상, 모집 또 는 매출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25%이상)을 충족하고자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장 요건을 갖추어 상장에 성공한 경우라도 당사의 주식은 부동산투 자회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비해 상장 후 거래량 부족 등으로 환금성이 제약될 수 있으며, 또한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 지 않는 주권상장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매출액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3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지정,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매출액
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매출액 기준(30억 원 미만)은 신규상장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1사업연도가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1사업연도가 3개월인 당사의 경우 2021년 11월 중 주권을 상장하게 되면, 최초로 도래하는 4개 사업연도 기간(20 21년 12월 01일 ~ 2022년 09월 30일)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때 관리종목에 편 입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와 관련된 현행 규정]
구분 | 관리종목 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9조 제1항) | 상장폐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0조 제1항, 제2항) |
정기보고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 법정기한 내 미제출 | ㆍ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 태에서 해당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으로부 터 10일 이내 미제출 ㆍ분/반기보고서의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 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 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 미제출 |
감사의견 | ㆍ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의 의견이 “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인 경우 ㆍ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 토의견이 “ 부적정” 또는 “ 의견거절” 인 경우 | ㆍ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 부적정” 또는 “ 의견거절” 인 경우 ㆍ”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감사의견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 연도에도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 감 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인 경우 |
자본잠식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 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 로 해당 요건을 적용) | ㆍ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ㆍ자본잠식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 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100분 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
매출액 | -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5 0억원 미만인 경우 -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 과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최근사업연도 매 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 -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출액 미달로 관리종목 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출액 미달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
주가 | 종가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인 상태가 30일(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동안 계속되는 경우. 다만, 그 30일 동안의 평균 상장시가총액이 5,000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ㆍ액면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 상 계속될 것 ㆍ액면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 상일 것 |
시가총액 | 상장시가총액이 50억원에 미달인 상태가 30일 동 안 계속되는 경우 |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동 안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ㆍ50억원 이상인 상태 10일 이상 지속 ㆍ5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
해산 | -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해당시 |
구분 | 관리종목 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9조 제1항) | 상장폐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0조 제1항, 제2항) |
최종 부도 | - |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
주식 양도 | - |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다만, 법령· 정관 등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는 경 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 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 를 적용하지 않음. |
파산신청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 생절차개시신청이나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파산신청의 경우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관리종목 지정 후 회생 미인가 등의 경우 상장적 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 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
공시의무 위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ㆍ공시규정 제35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ㆍ공시규정 제39조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 은 경우 ㆍ공시규정 제88조에 따른 공시책임자· 공시담당 자의 교체 요구에 불응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 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ㆍ공시의무 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 후 1년간 불 성실공시 누계벌점 15점 이상 추가 ㆍ공시의무 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 후 기업 경영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 의 또는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
자산 구성요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제1항(기업구조조 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의2제 1항제1호)에 따른 자산구성요건을 2분기 계속하 여 미달한 경우 |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배당 요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에 따른 배당요건에 미달 | 최근 2사업연도간 계속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28조의 배당요건에 미달 |
경영성과 | 비개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 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총자산의 30%를 초과하도 록 하는 결정을 한 경우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매 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 경영성과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인정 하는 경우 | ㆍ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 로 기재되어 있거나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어, 상 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업무가 전부 정지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주식회사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펀드코드: K5M4H6DO1473(DO14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가. 회사의 연혁
시기 | 내용 |
2019년 11월 20일 | 회사 발기설립 (자본금: 3억원 / 납입금: 3억원 / 발행주식: 60만주 / 주당 발행가액: 500원) |
2019년 11월 25일 |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 체결 (㈜국민은행) |
자산관리위탁계약 체결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 | |
자산보관위탁계약 체결 (유안타증권㈜) | |
2019년 12월 26일 |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
2019년 12월 30일 |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체결(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 |
2020년 01월 07일 | 유상증자 52.5억원(증자후 자본금 55.5억원) 부동산 매입 완료(분당스퀘어 및 비전월드 주차장) |
2020년 01월 11일 | 유상감자 3억원(감자후 자본금 52.5억원) |
2020년 02월 27일 | 유상증자 47.5억원(증자후 자본금 100억원) ㈜엔에이치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취득(지분 100%, 190억원) |
2020년 12월 01일 |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상호 변경 |
2020년 12월 18일 | 유상증자 30억원(증자후 자본금 130억원) |
2020년 12월 22일 | ㈜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취득(지분 100%, 117억원) |
2021년 08월 31일 | 유상증자 59.05억원 (증자후 자본금 189.05억원) |
2021년 09월 10일 | 유상증자 11.45억원 (증자후 자본금 200.5억원) |
2021년 09월 10일 | 유상감자 130억원 (감자후 자본금 70.5억원) |
2021년 09월 29일 | 총액인수계약 체결(계약상대방: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 |
2021년 09월 29일 |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
나.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본점소재지 | 변경사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5층 (여의도동, 농협재단빌딩) | 2021.05.20 본점 이전 |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19년 11월 20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위 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며, 50년의 존속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거래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의 의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60조(해산)은 회사의 해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정관]
제60조(해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영업인가의 취소 또는 등록의 취소
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 부된 경우
8. 회사 설립 후1년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라. 주주 및 지분현황
[당사 주주 현황]
(기준일: 2021년 09월 28일) (단위: 주, 원)
발행회사와의 관계 | 주주명 | 보유주식의 종류 | 보유주식 | 주당 발행가격 | 납입금액 | 납입일 | 발행일 | 의무보유 기한 | 출고가능일 | 비고 |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탁) | 보통주식 | 1,740,000 | 12.34% | 5,000 | 8,70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소계 | 1,740,000 | 12.34% | - | 8,700,000,000 | - | - | - | - | - | |||
기관투자자 | 자산관리회사 |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 주식회사 | 보통주식 | 600,000 | 4.26% | 5,000 | 3,00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주주배정 유상증자 |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보통주식 | 1,690,000 | 11.99% | 5,000 | 8,45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주주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보통주식 | 1,690,000 | 11.99% | 5,000 | 8,45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 보통주식 | 1,690,000 | 11.99% | 5,000 | 8,45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 앙회 | 보통주식 | 1,400,000 | 9.93% | 5,000 | 7,00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 | 보통주식 | 1,000,000 | 7.09% | 5,000 | 5,00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 회사(안다크루즈전문투 자형사모투자신탁1호 의 신탁업자 지위) | 보통주식 | 300,000 | 2.13% | 5,000 | 1,50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 회사(안다크루즈전문투 자형사모투자신탁2호 의 신탁업자 지위) | 보통주식 | 200,000 | 1.42% | 5,000 | 1,00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안다보이저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의 신 | 보통주식 | 100,000 | 0.71% | 5,000 | 50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주주명 | 보유주식의 종류 | 보유주식 | 주당 발행가격 | 납입금액 | 납입일 | 발행일 | 의무보유 기한 | 출고가능일 | 비고 | ||
주식수 | 지분율 | |||||||||||
탁업자 지위) | ||||||||||||
타인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GVA Fortress-A 전문 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 | 보통주식 | 900,000 | 6.38% | 5,000 | 4,50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GVA Saber-V 전문투 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 탁업자 지위) | 보통주식 | 100,000 | 0.71% | 5,000 | 50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 | 보통주식 | 400,000 | 2.84% | 5,000 | 2,000,000,000 | 2021-08-31 | 2021-09-01 | 2022-09-01 | 2022-09-0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농협은행 주식회사 | 보통주식 | 690,000 | 4.89% | 5,000 | 3,450,000,000 | 2021-09-10 | 2021-09-11 | 2022-09-11 | 2022-09-1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인수회사 | 대신증권 주식회사 | 보통주식 | 600,000 | 4.26% | 5,000 | 3,000,000,000 | 2021-09-10 | 2021-09-11 | 2022-09-11 | 2022-09-1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 보통주식 | 600,000 | 4.26% | 5,000 | 3,000,000,000 | 2021-09-10 | 2021-09-11 | 2022-09-11 | 2022-09-1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인수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 회사 | 보통주식 | 200,000 | 1.42% | 5,000 | 1,000,000,000 | 2021-09-10 | 2021-09-11 | 2022-09-11 | 2022-09-1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타인 | 엔에이치손해보험 주식 회사 | 보통주식 | 200,000 | 1.42% | 5,000 | 1,000,000,000 | 2021-09-10 | 2021-09-11 | 2022-09-11 | 2022-09-1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
소계 | 12,360,000 | 87.66% | - | 61,800,000,000 | - | - | - | - | - | |||
합계 | 14,100,000 | 100.00% | 70,500,000,000 | - | - | - | - | - |
주) 보호예수의 경우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상장 이전에 완료 예정임 (출처: 당사 제시)
마. 상호의 변경
상호명 | 비고 |
주식회사 엔에이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주식회사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20.12.01 정관변경 |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당사는 설립 이후 합병, 기업분할, 영업양수도를 실시한 바 없습니다.
- 당사는 2020년 01월 11일, 2021년 09월 10일 유상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상감 자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 원인 | 증자(감소)한 주식의 내용 | 증(감)자 자본금 | 신주의 배정방법 | 증자 비율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 발행가액 | |||||
2020.02.27 | 감자 | 보통주 | -600,000 | 500 | 500 | -300,000,000 | 유상감자 | -5.4 |
2021.09.10 | 감자 | 제1종종류주 | -17,750,000 | 500 | 2,000 | -8,875,000,000 | 유상감자 | |
제2종 종류주 | -4,500,000 | 500 | 2,000 | -2,250,000,000 | 유상감자 | |||
보통주 | -3,750,000 | 500 | 2,000 | -1,875,000,000 | 유상감자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구분 | 업무범위 | 계약기간 등 | |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총칭하여 “ 자산운용업무” )를 위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운용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의무를 다하여 수행하기로 한다. | |||
1. 부동산 등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에 관한 업무 가. 부동산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위탁자의 의사결정(관련법령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위탁자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원하 기 위한 평가자료(실사보고서 포함) 등의 제공 나. 부동산 등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에 관하여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계약을 협상하고 작성하는 업무, 위탁자 명의로 해당 계약을 체 결하는 업무, 기타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부동산 등을 취득ㆍ관리ㆍ개량 또 는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관련법령에 따른 관리자의 선임, 보험계약 의 체결 등을 포함함) 다. 기타 본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 | |||
2. 부동산 등의 임대차에 관한 업무 가.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부동산 등의 임대차와 관련된 계 약(임대차계약, 임대대행계약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의 협상 및 작성, 위탁자 명의로 해당 계약을 체결, 변경 및 해지하는 업무 나. 가목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사후관리업무(임대료 및 임대차보증금의 청구, 임대부동산의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18조 (계약의 효력발생일) |
구분 | 업무범위 | 계약기간 등 | |
자산관리회사 |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주) | 다. 기타 본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 3. 증권의 매매 및 권리 행사 가. 증권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위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업무(평가자료 제공 등) 나.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증권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약의 협상 및 작성, 위 탁자 명의의 계약 체결 업무 다.위탁자를 위하여 위탁자의 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포 함한 권리 행사 라. 기타 증권의 매매 및 권리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 4.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관련 업무 가. 위탁자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에 관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부동산투자자문 기관에의 자문 위탁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용역,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 업무 나.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제반 업무(부동산개발사업 에 관한 인허가 취득, 시공 관련 대관업무,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용역ㆍ위탁계 약의 체결 및 시공사 선정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다. 기타 위탁자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 5. 차입 및 주식 발행 등 자금조달에 관한 업무 가. 차입 및 주식 발행에 관한 위탁자의 의사결정 지원 업무 나.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차입 및 주식 발행에 관한 계약을 협상ㆍ작성하고, 위탁자의 이름으로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차입에 따른 변제에 관한 업무 다. 기타 위탁자의 차입 및 주식 발행에 필요한 업무 6. 기타 자산관리에 관한 업무 가. 관련 수탁회사에 대한 관련 업무의 지시ㆍ협조 요청 업무 나. 부투법 제3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 기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공시 업무 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선정 및 자산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업무 위탁 업무 라. 자산 실사기관(법률, 회계, 감정평가 등) 등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자문기관의 선정과, 위탁자 명의의 관련 계약 체결 마. 다음의 자료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업무 1) 위탁자의 자산 취득ㆍ관리ㆍ개량ㆍ처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매 결산기의 사 업계획 초안,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초안 2) 위탁자의 매 분기, 결산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3) 부투법 제3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를 위한 투자보고서 4) 위탁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 및 투자설 명서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자료 5)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부투법 기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 보 | 본 계약은 위탁자가 부투법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득하거나 등록이 완료된 직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자산운용업무 중 현금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는 위탁자의 설립등기일을 효력발생일로 본다. 제19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위탁자의 청산종결일까지로 한다. 제20조 (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제19조의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당사자간의 서면합의 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 여🅓 한다. 별지 2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사유 ① 일방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 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가. 위탁자가 보유한 부동산 등과 증권 기타 자산이 모두 처분되어 위탁자가 청 산하는 경우 나.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시정 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위반 사항을 치유하지 않은 경 우 다. 상대방 당사자에게 파산, 회생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고 60일 이내 에 해소되지 못한 경우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관련법령을 중요하게 위반하여 수탁자에게 정부기관에 의 한 중대한 제재가 내려진 경우 본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본 항에서의 중대 한 제재라 함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탁자의 인허가 가 취소된 경우를 의미한다. |
구분 | 업무범위 | 계약기간 등 | |
고 및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운용과 관련된 자료 6) 기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보고서 바. 위탁자 해산 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지시를 받아 자산운용업무와 관련 한 실무 업무 7. 기타 본 계약 및 관련법령에서 수탁자(자산관리회사)의 업무로 정한 사항 및 위탁자로부터 별도로 위탁받은 업무 ② 수탁자는 부투법 및 위탁자의 정관상 위탁자의 주주총회 결의 및/또는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의 주주총회 및/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 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한다. | |||
일반사무관리업무위탁계약서 | |||
제15조 (효력발생일) 본 계약은 위탁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의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제16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위탁자의 청산종결등기일 또 는 본 계약 제18조에서 정한 해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 |||
일반사무수탁회사 | (주) 국민은행 | 당사(이하 "위탁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수탁자")를 일반사무수탁회사로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위탁자가 별도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위탁자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함) 3. 위탁자가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상장에 관한 업무 4. 운영에 관한 사무 5. 계산에 관한 사무 6. 세무에 관한 실무사무 7.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시 업무 8. 해산 및 청산 업무 9. 관련 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 보고 업무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부수하는 업무 | 제17조 (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제16조의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 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한다. 다만, 위탁자의 판단에 따라 긴급한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그 긴급성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전통보기한을 1개월 보다 단 기로 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 방 당사자는 14일 이상의 기간(이하 “ 시정기간” )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그 시정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위탁자에 도달한 날로부터 60일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새로운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일반사무수탁계 약을 체결할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이를 위하여 위탁자는 위 60일 이내에 새로운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일반사무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또한, 위탁자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해지(만기일 이전 계약해지 포함) 되는 경우, 수탁자는 그 해지일까지의 일반사무업무에 관한 보수를 수취할 권리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