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I 본 일반구매조건은 xx, 견적, xxx문에 관한 모든 의뢰서에 적용되며, xx xx요소이다. 고객은 공급자가 다른 일반계약조건xx xx을 적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절한다.
1. 용어 xx
본 문서에서 계약xx, 제 2 조에서 xxx는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말한다. 어느 당사자의 계열사란 그 당사자가 직간접적으로 xx를 하고 있거나 xx를 받고 있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 xx 하에 있는 법인, 합작회사, 기타의 사업체를 말한다. 어떤 사업체가 다른 사업체의 xxxx 정책의 방향을 지시할 수 있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xx, 그것이 의결권 xx의 xx를 통해서이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이든 xx없이, 그 사업체가 다른 사업체를 “xx”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객xx ㈜ 디에스엠뉴트리션코리아 (주소: xx xxx xxxx 00 xxxx 0 x 000-000) 또는 xxx문서나 xx의뢰서를 발행하는 그 계열사를 말한다. DSM (Group)은 Koninklijke DSM N.V 와 조직 관련성이 있는 xx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각각의 xx이 DSM 그룹의 xx이다. 상품xx xxx문서에 적시된 대로 공급하게 될 제품, 재료, 액체, 장비, 디자인, 소프트웨어, 임대 xx, xx 상품, xx 문서 일체를 말한다. xxx문서란 xx 문서를 포함해 고객이 발행한 주문서를 말한다. 서비스란 xxx문서에 적시된 대로 제공하게 될 서비스와 xx 인도물품 일체를 말한다. 공급자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연인xx 사업체를 말한다.
2. xx
고객이 발행한 xx xxx문서와 함께 본 일반구매xx은 공급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 계약조건과 상품 인도 계약조건을 적시하고 있으며, 공급자가 이를 xx했을 때 xx간의 구속력을 갖게 된다.(구속력 있는 계약). 공급자에 의한 변동사항은, 고객이 이를 서면으로 xx한 xx에만 구속력을 갖는다. xxx문서의 어떤 부분을 실행하면, 그것은 공급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xx한 것이 된다.
3. xx 조건
3.1 공급자는 계약서에 언급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xx한다. 명시적으로 xx 적시한 xx가 아닌 한, 가격은 (i) xx 확정 가격으로, (ii)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xxx, (iii) 기타의 조세, xx, 징세, 요금(라이선스 요금 포함), 대금 등 일체와 모든 xx을 포함하고 있는 금액이다.
3.2 명시적으로 xx 합의하지 않는 한, 인도된 상품/서비스에 대해 공급자가 xx한 금액을, 고객은 청구서를 xx한 날짜가 속한 달의 xx로부터 90 일 후에 xx이체를 통해 지불해야 한다. 단, 그 xx 내역은 xx해야 하며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3.3 고객은 고객이 치러야 할 결제를 다른 DSM 그룹의 xx에게 결제xxx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는 공급자에 xx xx 결제 xx로부터 고객을 면제시킨다. xx 내역에 논란이 있더라도, 공급자는 자신의 xx를 늦출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고객은 공급자나 공급자의 계열사에게 지고 있는 금액을, 공급자나 그 계열사가 고객에게 지고 있는 금액과 xx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4 대가를 xx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 공급자는 모든 xx과 xx, 투입된 근로 시간 등을 기록해두어야 하며, 고객이 이 xx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을 제공해야 한다.
4. 법률xx
4.1 공급자는 본 계약 이행과 xx하여,(i) 뇌물 및 부패 방지 및 (ii) 무역xxxx, 수입과 xx xx, xx 당사자 xxx 등 국제 무역에 관련된 모든 xx xx을 포함한, 모든 해당 법률과 법규, 규칙, 표준, xx을 xx xx한다.(규xxxxx사항)
4.2 공급자는본인의 피xxx과 대리인, 하청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i) 어떠한 부적절한 xx을 xx, 약속, xx 또는 제공하거나 (ii) (a) 정부 xx의 xx를 받는 법인xx xxx을 포함하여- 어떠한 법인xx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b) 해당 규xxx xx사항의 위반xx 침해를 유발할 제품과 xx하여서도 마찬가지임을 확약한다.
4.3 공급자는 명시적으로 고객의 지적 재산권을 부여 하는 권리를 포함하며, 공급된 서비스의 결과물과 상품이 좋고, 시xxx 있을 것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xx를 xx하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 환적 및 도착지 xx에 필요한 일체의 라이선스, 허가서, xx사용자의 xx 등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고 어떠한 법적 제한이 있는 고객에게 즉시 통지한다.
5. 시간
공급자는 xxxx 중단 없이 상품/서비스를 공급할 것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xx이 xx되는 xx 이를 즉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6. 상품의 인도, 보증, xx
6.1 명시적으로 xx 합의하지 않는 한, 상품의 인도 조건은 Incoterm DDP 고객 장소로 한다.
6.2 적절히 포장이 되어 있어야 인도의 효력이 있으며 값비싼 재활용 포장재는 공급자가 xx한다. 공급자는 상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xx, xx, 취급, 처리, xx을 위해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 문서, xx, 명세서, xxx를 고객에게 적시에 제공해야 하며, xxxx 모든 분석/규격 증명서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xx하고 있던 고객의 상품이 있는 xx, 이를 xx의 xx과 xx와 조건으로 재 인도해야 한다.
6.3 공급자는 상품이 제대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증하며, 상품이 명세서 및 xx사항과 일치하고, 아직 한 번도 xx된 바 없으며, xxx 재료와 xx을 거친 것으로 어떠한 xx도 없고, 어떠한 담보, 저당, 보증, xxx도 없으며, 목적하는 xx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이러한 보증을, 고객이 가지고 있거나 취득할 수 있는 보증/권리를 배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이러한 보증은 고객과 그 고객의 고객에까지 확장된다.
6.4 공급자는, xx xx나 첫 xx xx 중 나중에 xx하는 날짜로부터 2 년 xx 모든 상품을 즉시 xx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xx된 상품xx 부품, 또는 교체된 상품xx 부품은, xxxx나 교체xx로부터 다시 2 년 xx 보증된다. xx이 있을 xx, 공급자는 교체용 상품을 인도할 때까지 가급적 해당 상품을 사용자가 계속 xx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보증기간은 상품이 xx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6.5 고객은 (i) 합의된 시간에 인도되지 않은 상품, (ii) 합의된 xx/xx으로 인도되지 않은 상품, (iii) 포장이 부적절하거나 훼손된 채 인도된 상품, (iv) 다른 xx가 있는 상품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때의 위험과 xx은 공급자의 위험과 xx으로 하며,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xx과 피해에 xx 고객의 xxx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6.6 점검, 테스트, xx, 결제 등이 있더라도 공급자는 자신의 xx와 보증에서 벗어날 수 없다.
7. 서비스의 이행과 xx
7.1 공급자는 서비스의 품질과 결과를 보증한다. 공급자는 계약서의 xx사항과 xx사항에 따라 서비스를 이행해야 하며, xxx의xx(due skill and care)를 다하여 하며, 적절히 잘 xx된 재료를 xx하며,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사용해야 한다.
7.2 공급자는 서비스와 xx하여 특별한 용법xx 취급법이 있을 xx, 이를 적시에 제대로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7.3 xx에 관한 서면 확인서만이 이행된 서비스를 xx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8. 권리의 이전
8.1 상품 및 서비스 인도물에 xx 권리는, 계약서에 적시된 인도 지점에서 인도가 이루어졌을 때 고객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고객이 인도 전에 상품에 대해 결제를 한 xx, 권리는 결제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된다.
8.2 임대 서비스 계약에 따르는 xx 상품의 권리와 위험은 그대로 공급자에게 존속한다.
8.3 창고 계약에 따라 xx하고 있던 고객 상품에 xx 권리는 그대로 고객에게 존속한다. 이러한 상품의 위험은 상품을 xx한 때에 공급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고객에게 이 상품이 인도된 때에 종료된다.
8.4 공급자는 인도물 및 완제품 인도물의 xx 및 생산을 목적으로 할당된 xxx와 반제품을 구별 xx해야 한다. 이러한 상품의 위험은 그 상품에 xx xx가 있을 때까지 공급자에게 존속한다.
9. 점검의 xx
9.1 공급자는, 고객과 고객이 xx하는 자에게, 상품xx 상품의 xx xx, 서비스나 그 서비스 일부가 이행될 장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xx를 주어야 한다.
9.2 공급자는,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은 물론, xx, xx, 인도 xx에서의 작업을 xx하고 지속적으로 통제, 시험해야 한다. 공급자는 고객xx 고객이 xx하는 자가 xx라도 상품의 시험/점검에 xx할 수 있는 xx를 주어야 한다.
9.3 점검/시험을 하더라도 공급자는 본 계약상 자신의 xx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10. 변동사항의 통제
(사업) 절차, (원)재료(공급처 포함), 기타 상품/서비스의 명세서에 xx을 줄 수 있는 모든 변동사항을 포함해, 상품/서비스(의 이행)와 관련된 일체의 변동사항과 개선사항은, 고객의 사전 서면 xx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해 xx 고객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며, 고객이 상품을 통제, 시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11. EU 와 EU 외 국가의 xx물질통제 xx
xxx문서에 따라 유럽연합(EU) 내에서 공급되거나 유럽연합으로 공급되는 xx물질과 xx하여, 공급자는 xx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에 관한 EC xx No. 1907/2006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을 확증한다. 상품xx 그 상품의 물질이 REACH 범위 내에 든다면, 공급자는 그 상품xx 그 상품의 물질이 REACH의 xx과 완전히 일치함을 확증하고 xx한다. 공급자는 고객에게 (사전) 등록 번호를 제공한다. 상품xx 그 상품의 물질이 다른 xx물질 통제 xx의 범위 내에 든다면, 공급자는 그 상품xx 그 상품의 물질이 이러한 xx들과 완전히 일치함을 확증하고 xx한다.
12. 지속가능성, SHE, 안전
12.1 DSM 의 행동xx에 나와 있는 Triple P (People, Planet, Profit) 가치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생성하는데 있어 DSM 에게 xx 중요한 가치이다. 공급자는 DSM 웹사이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에 나와 있는 이 행동xx을 준수한다는데 xx한다. 이 행동xx은, xx을 하면 발송된다.
12.2 공급자는 모든 안xxxxx 지침에 따라야 하고 이에 맞추어 행동해야 하며, 고객의 현장에서 토지 및 지하수의 xx을 xxx고 xxxx과 소음공해를 제한해야 하며, 현장 및 현장 접근 xx과 DSM (네트워크) 안전 xx을 xx해야 한다. 공급자는 적절하고 안전한 xx과 장비를 xx해야 하고, 아울러 고객의 xx 언어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xx 인력을 xx하여 안전하고 바람직하며 xx적으로 책임 있는 xx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객은 본 계약의 이러한 요소들을 감사할 수 있다. 공급자는 안전, xx, xx, xx과 xx하여 불법이 있을 xx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할 xx 공급자는 DSM (그룹)의 감독 하에, 이런 사고부터 발생한 xx을 방지, 차단, 제거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13. 면책, 책임, 불가항력
13.1 공급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범위 내에서, DSM (그룹)과 고객과 그들의 이사 및 직원(“면책xx”)을, 본 계약과 xx하여 또는 면책xx들이나 제 3 자가 공급자의 상품을 xx, 판매한 것과 xx하여 또는 서비스의 이행 및 면책xx들이나 제 3 자가 공급자의 서비스를 배치한 것과 xx하여, 면책xx들에 의해 발생한 모든 실제적 피해와 부수적 피해, xx, 부상/사망, xx 등으로부터 그리고 면책xx에게 xx된 xx으로부터 면책해야 한다. 단, 고객에게 고의의 위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3.2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과세와 징세를 적시에 정확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할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정부를 비롯한 제 3 자의 과세, 분담액, 청구액 등 자신의 xx와 관련된 모든 청구액과 배상액으로부터 면책xx들을 면책해야 한다.
13.3 어떠한 xx에도 고객은 본 계약에 xx하여 직간접적인 손해(xxxx, xxxx, 기타 결과적, 부수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4 계약의 이행이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지체되거나 방해되거나 간섭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책임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합리적으로 xx할 수 없었던 xx, 그 당사자는 xx 당사자에게 계약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불가항력”). 단, 불가항력임을 호소하는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xx xx를 이행하려고 노력xxx 한다. 단순히 재료, 노동력, 유틸리티가 xx 공급된 사실은 불가항력으로 간주할 수 없다. 불가항력 xx이 30 일 이상 계속되는 xx, 고객은 서면 통보를 하고 본 계약을 (일부) xx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고객은 공급자가 자신의 xx를 이행할 수 없는 기간 xx xx라도 제 3 자로부터 비슷한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해당 xx은 (최소)량에서 제외하고 xx한다.
14. 비밀유지
고객이 제공하거나 고객의 대리인이 제공하는 모든 xx는 비밀로 취급해야 하며, 공급자는 이를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xx의 공개는 그 xx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급자의 직xxx 제 3 자에게만 허용되며, 공급자가 법원의 xxxx 법령xx xx로 인해 그 xx를 공개해야 하는 xx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그 xx 공급자는 즉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공급자는 xx를 받는 즉시 이러한 xx를 xx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 공급자는 그 xx에 관한 사본을 xx할 수 없다. 공급자는 본 계약의 존재를 비밀에 부쳐야 한다. 공급자와 그 직원들은, xx이 있을 시, 비밀유지 계약에 xx을 해야 한다.
15. 소유권과 지적재산권
15.1 공급자에게 공개된 xx와 xx과 재료는 그대로 고객의 xx으로 존속한다. 공급자는, 고객의 사전 서면 xx이 없는 한, 고객xx 고객의 계열사가 xx xx, xx, 도메인 이름, 특허, 디자인, 저작권, 기타의 지적재산권을 xx하거나 xx할 수 없다. 허가를 받고 xx하더라도 지시에 따라 지정된 목적에 맞게 엄격히 사용해야 한다.
15.2 공급자는 상품/서비스를 단독으로 xx하거나 조합하여 xx하더라도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xxx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
15.3 공급자는 고객을 위해 또는 고객의 지시를 받아 공급자가 개발하거나 공급자를 대신해 개발된 지적재산권, xxx, 저작권, 기타의 권리 등을 xx의 양도 xx과 xx의 양도 xx을 통해 xx 양도하기로 한다.
15.4 고객을 위해 또는 고객의 지시를 받아 개발된 소스코드, 서브소프트웨어, 문서 등 소프트웨어에 xx 모든 지적재산권은 고객에게 두거나 고객에게 양도해야 한다. 다른 소프트웨어에 xx 지적재산권은 그대로 공급자에게 존속하며, 공급자는 비독점적, 양도불가능, 취소불가능한 xx 라이선스를 특정 장비나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고객에게 부여해야 한다. 고객은 다른 DSM 그룹의 xx들에게 서브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다.
16. 보험
공급자는 xxx문서와 관련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해야 한다. 고객의 xx이 있을 시, 공급자는 공급자의 보험xxx위를 xx하는 보험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xx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17. xx와 보류
고객은 다음의 xx에 자신의 xx 이행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xx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즉시 발효된다. 이 때 공급자에게 xxxx 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 (i) 공급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xx xx에 있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이 중단, 정지되거나, 법원 xxxx 예방적 법률 조치의 xx이 되는 xx, (ii) xx xx 사항들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 xx, xx과 xx에 관한 xx들을 지키지 않는 xx (iii) 제 10 조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xx. 이러한 xx 후, 고객은 xx한 상품/서비스를 공급자에게 전부 반환하거나 xx 금액x x하고 일부 반환x x 그 소유권을 공급자에게 재 양도할 수 있다.
18. 기타
18.1 본 일반구매조건에서 어느 xx이 xx이거나 실효되더라도 다른 xx들은 이에 xx을 받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그 xx 또는 실효 xx을, 가급적 xx의 조항과 유사한 xx의 xx으로 대체한다는데 xx한다.
18.2 어느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상 xx를 엄격하게 이행xxx xx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이후에 그 당사자의 xx 집행 권리에까지 xx을 주는 것은 아니며, 어느 당사자가 어떤 위반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것을 이전의 위반xx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xx할 수 없다. 권리포기는, 구체적이고 취소할 수 없으며 서면을 통한 xx가 아니면, 어떠한 효력도 없다.
18.3 공급자는 본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고객의 서면 xx 없이 양도할 수 없다. 이때 xx가 있더라도 공급자는 본 계약상 xx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본 계약상 xx를 xx해야 한다. 고객은 공급자에게 즉시 통보를 하고, 본 계약xx 본 계약의 일부를 DSM 그룹의 xx에게 양도할 수 있다.
18.4 본 계약의 어떤 xx도 어느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하는 xx으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들간에 파트너십xx 공동합작xx나 xxx계를 xx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8.5 본 계약에는 법률xx 원칙을 제외하고 대xxx 법률만을 독점 적용한다. 1980 년 4 월 11 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국제상품판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은 적용하지 않는다. 창고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상품의 xx은 서비스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이런 xx 해당 운xxx에 적용되는 조약 xx들이 적용된다.
18.6 xxx문서와 관련된 분쟁을 당사자들이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xx, 이러한 분쟁은 법원에 xx해야 한다. 이때 항소의 권리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분쟁 xx xx,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 대xxx 서울의 관할 상 자신의 xx 이행을 면제받을 수 없다. 단 그 xx가 분쟁에 의해 직접 xx을 받는 xx인 xx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8.7 본 계약의 만료, xx, 취소는, 명시적으로 또는 그 속성상 만료, xx, 취소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권리나 xx인 xx에는, 이를테면 xxxx, 보증, 비밀유지 xx, 지적재산권, 누적 권리인 xx에는 아무런 xx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들을 가리켜 “DSM Nutritional Products AG 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일반구매조건 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