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국내여객운xxx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1조 (x x) 1
제2조 (xx의 적용 및 xx) 2
제3조 (비 치) 3
제4조 (여객의 xx) 3
제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3
제6조 (항공사 직원의 지시) 3
제7조 (xxxx xx) 4
제2장 항 공 권 4
제8조 (항공권의 발행) 4
제9조 (항공권의 xxx) 4
제10조 (xxx간) 5
제11조 (항공권 xxx간 연장) 5
제12조 (항공권의 분실) 6
제3장 xx 및 요금 6
제13조 (xx 및 요금의 적용) 6
제14조 (xx xx) 7
제15조 (xx 및 xx xx) 7
제16조 (2 개 이상 xx 사용시의 xx) 7
제17조 (부가가치세) 7
제4장 예약 및 여xxx 7
제18조 (예 약) 7
제19조 (xx xx 및 여xxx 수수료) 8
제20조 (항공편 스케줄 xx 및 취소) 8
제5장 여객의 xx 9
제21조 (여객의 공항 도착) 9
제22조 (xx의 제한, 거절 및 취소) 9
제23조 (xx 탑승) 11
제6장 환불, 환불수수료 및 예약부도위약금 12
제24조 (환불 및 환불수수료) 12
제25조 (예약부도위약금) 14
제7장 수하물 15
제26조 (수하물의 xx) 15
제27조 (수하물 xx조사) 15
제28조 (수하물로서의 xx제한 물품) 15
제29조 (여객의 무료 수하물 xxx) 16
제30조 (기내 무료 반입 휴대품) 16
제31조 (초과 수하물 요금) 17
제32조 (초과 수하물 요금의 환불) 17
제33조 (특정 동물의 xx) 18
제34조 (종가요금) 18
제35조 (종가요금의 환불) 19
제36조 (xx 수하물의 인도) 19
제37조 (수하물표 분실) 19
제38조 (미인도 수하물 처분) 20
제8장 배상책임 20
제39조 (항공사의 책임) 20
제40조 (수하물 xxx상 청xxx) 21
제41조 (배상의 범위) 21
제42조 (여객의 배상책임) 22
제43조 (제소xx) 22
제44조 (xx의 정본) 22
제45조 (표 제) 22
제1장 총 칙
제1조 (x 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항공여객xx(이하 'xx'이라 한다)"xx xx 또는 xxxx 여부에 xx없이 여객과의 xx 계약상 그 출발지와 목적지 및 xx착륙지가 대xxx 영토 내에 위치하는 항xxx을 말한다.
2. "항공권 "xx 에어부산 주식회사(이하 "항공사 "라 한다)이 국내항xxx xxx의 여객xx을 위하여 발행한 증표 혹은 전자 항공권을 말한다.
3. "탑승용 쿠폰 "xx 여객 항공권의 일부로서 여객의 xx을 위하여 특정구간이 xx된 증표를 말하며, 전자 항공권의 xx에는 전자 쿠폰을 말한다.
4. "전자항공권" xx 항공사가 발행한 항공권 예약 발권 확인서, 전자 쿠폰을 말한다.
5. "전자 쿠폰" xx 항공사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 탑승용 쿠폰 또는 xx 자료를 말한다.
6. "항공권 예약 발권 확인서"란 항공사가 전자항공권으로 xx하는 승객에게 발행하는 승객 xx, 항공편, 고지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를 말한다.
7. "xx 수하물"xx 여객이 xx시에 항공사에 탁송을 의뢰하여 수하물표 또는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8.“휴대수하물”xx 여객 자신이 직접 휴대하여 기내로 xx, xx하는 수하물을 말한다.
9. “초과수하물”xx 항공사가 xx 무료 수하물 xxx을 초과한 수하물을 말한다.
10. "수하물표"란 xx 수하물의 xx을 위하여 항공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1. “초과 수하물표"란 초과 수하물의 xx을 위하여 항공사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12. “단체 여객”xx 동시에 xx구간을 xx하는 10명 이상의 여객으로 사전에 xx단체로 예약이 xx된 여객을 말한다.
13. "통상 xx"xx 통상적인 항xxx을 위해 xx되어 있는 비 할인xx이다.
14. “실속항공권 및 특가항공권”xx 판매 당시 실속항공권 및 특가항공권으로 xx하여 판매하는 할인항공권으로 xx 안내 및 손님의 xx를 구한 항공권이다.
15. “xx”xx 만 13 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16. "xx"란 만 2 세 이상 만 13 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7. “xx”란 만 2 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8. “환불 수수료”란 항공권 환불 시 당해 xx의 환불xx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19.“ 태리프”란 에어부산이 항xxx 여객 및 수하물 xx에 적용하는 xx, 요율 및 요금과 동 xx에 관련된 xx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본 운xxx의 일부를 xxx다.
20. ”예약부도위약금”xx 출발 xx xx 이전까지 여객이 확약된 항공편에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않고 당해 항공편x x탑승할 xx 또는 탑승 수속 후 탑승을 하지 아니할 xx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 (xx의 적용 및 xx)
1. 본 xx은 항공사의 국내 xx, 부정기 여객 및 수하물의 xx 또는 이에 xx되는 제반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xxx송에 대하여는 별도의 xxx송 계약서를 xx하며, xxx송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xx을 적용한다.
2. 본 xx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특약을 한 xx에는 당해 조항에 xxx여 해당 특약조항을 적용한다.
3. 여객 및 수하물의 xx은 여객의 xx 개시 xx에 유효한 운xxx 및 이에 의하여 정xxx xx에 의한다. 단 여객이 불리한 xx 구매 당시에 유효한 xx에 의하여 소급 적용할 수 있다.
4. 항공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xxxx에 대해 본 xx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가진다. 단, 에어부산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대xxx 상법의 xx을 따른다.
5. 제 1 항의 단xxx에 의하여 여객이 xxx송계약에 의한 xx을 xx하는 xx에는 본 xx에 xx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본 xx 및 이에 의하여 정xxx xx은 적용법령, xxx령 및 지시 등에 의하여 필요한 xx에 한하여 예고 없이 xx될 수 있다.
제3조 (비 치)
항공사의 지점에서는 운임표·요금표·운xxx·피해구제 계획 및 피해구제 xx을 위한 xx서류를 xxx가 xx 쉬운 곳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여객의 xx)
여객은 항공사의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함으로써 본 xx 및 이에 의하여 정xxx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본 xx은 대xxx의 법에 따라 xx되며, 본 xx 및 xx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xxx 법을 적용한다.
2. 본 xx에 의하여 행하는 xx과 관련된 xx의 관할법원은 그 xxx상 청xxx의 국적과 xxx상xx의 법적 근거 여하를 불문하고, 대xxx 법원으로 하며 그 xx절차는 대xxx 법에 의한다.
제6조 (항공사 직원의 지시)
여객은 항공기에 승하기, 공항 또는 항공기내에서 행동을 하거나 수하물을 탑재 또는 하기할 xx에는 항공사 직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xx에 따라야 한다.
제7조 (xxxx xx)
1. 항공사는 법령, xxx관의 xx 또는 xx, xx의 고장, 악천후, 파업 기타 노사분규, 소요, xx, 전쟁, xx지변, 동하계 스케줄 xx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xx이 발생하였을 xx에는 예고 없이 xx시간의 xx, 항공편 취소, xx중지, 발착지 xx, 불시착, xx할 여객xx 제한, 또는 탑재된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 하기를 행할 수 있다. 이 xx 에어부산은 xx에 필요하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 예약이 확약된 승객x x으로 탑승유예 대상자를 xxx다.
2. 항공사는 제 1 항의 사유가 발생할 xx 본 xx 제 24 조 제 2 항에 의하여 여객x x탑승 구간의 적용xx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고의나 과실인 xx에는 제외된다.
3. 초과 판매 및 에어부산의 귀책으로 탑승 가능한 xx이 부족한 xx 에어부산은 자발적으로 탑승유예 승객을 찾을 수 있다. 비자발적 탑승 유예를 xxx 하기 위한 에어부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탑승유예 승객이 없어 비자발적 탑승유예 승객이 발생한 xx xx에 필요하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 예약이 확약된 승객x x으로 탑승유예 대상자를 xxx다. 단, 이 xx xx를 동반한 승객 및 장애니, 임산부 등의 교통xx는 xx되지 않는다. 비자발적 탑승 xxx는 소비자 분쟁해결 xx의 xx 불이행 xx에 준하여 xx한다.
제2장 항 공 x
x8조 (항공권의 발행)
항공사는 여객이 xxx xx을 지불하거나 또는 항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xxxx 조건에 의하여 항공권을 발행한다.
제9조 (항공권의 xxx)
1.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사항대로 xxxxx 하며, 항공사직원 또는 별도로 xx 자 이외의 타인이 xx사항을 말소 또는 xxx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한 항공권은 항공사가 그 xxx을 xx하지 아니하는 한 xx로 한다.
2. 항공권은 여객 xx 및 기타 xxx 사항을 xxx고, xxx을 날인한 xx에 한하여 xx하다.
전자항공권의 xx에는 날인 생략이 가능하다.
3.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여객이 항공권을 xx xx하거나 항xxx의 xx사항에 대해 여객이 허위 또는 부실 xx를 한 xx에는 이로 인해 여객자신 또는 제 3 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특정기간의 xx을 위하여 발행한 항공권은 당해 항공권 발행 당시의 xx이 적용되는 구간 및 기간내의 xx에 한하여 xx하다.
제10조 (xxx간)
항공권은 별도로 명시한 xx를 제외하고는, 여객의 xx개시일로부터 1 년간 xx하며, 미사용 항공권의 xx는 그의 발행일로부터 1 년간 xx하다.
단, xxx간 xx 시, xx개시일 또는 항공권 발행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항공권 xxx간 연장)
1. 제 10 조 xx에도 불구하고, 여객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권 xxx간 만료 전에 그 연장을 xx하는 xx에는 당해 항공권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좌xx 미 확약된 항공권 소지 여객이 예약xx 시 xx부족으로 인하여 탑승이 불가한 xx xx예약이 가능한 시점까지
나.항공사 xx에 의한 항공편의 취소, 여객의 확약된 xx의 제공 불능, 출발 또는 도착지로 예정된 지점에서의 xx 불가, xx시간표에 따른 정상적 xx이 불가한 xx 정상적인 xx이 가능한 시점까지
다.여객이 질병xx 기타 신체상의 xx로 인하여 xx이 불가하여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xx한 xx 진단서에 xx되어 있는 xx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xx되는 시점까지
2. 제 1 항 다.호의 xx, 항공사는 당해 여객을 실제로 동반하는 자의 항공권 xxx간도 xx하게 연장한다.
제12조 (항공권의 분실)
여객이 항공권을 분실 하였을 xx, 여객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서 xx 시 항공권 재발행이 가능하다. 단,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서 xx이 불가능할 xx 탑승이 취소될 수 있다.
제3장 xx 및 요금
제13조 (xx 및 요금의 적용)
1. 여객 xx 및 요금은 항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xx 및 요금표에 의한다.
2. 여객 xx 및 요금은 당해 출발지공항으로부터 도착지공항까지의 xx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여객이 지불하는 xx 또는 요금 총액 중 10 원 미만의 단수액은 xx하지 아니한다.
4. 본 운xxx 및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xx xx를 제외하고는, 본 운xxx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 xx에 적용할 xx 및 요금은 에어부산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시되고 항xxx에 명시된 특정 날짜 및 xx으로 xx하기 위해 여객이 항공사에 지불한 xx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5. 지불된 xx 또는 요금이 적용xx 또는 요금과 상이한 xx에는 그 차액을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14조 (xx xx)
xxx임은 별도로 정하는 xx이 없는 한, 통상xx의 2 배액으로 한다.
제15조 (xx 및 xx xx)
1. xx는 xx 1 명당 1 명까지 동반가능하며 xx을 xx하지 않고 xx으로 한다.
2. xx는 해당 구간 xx 통상xx의 90%를 징수한다.
제16조 (2개 이상 xx 사용시의 xx)
여객이 신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2 개 이상의 xx을 동시에 xx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약하는 xx에는 초과 xx 1 석당 탑승구간 xx 통상xx의 100% 상당액을 징수한다.
제17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항공사가 정하는 xx 및 요금에 포함하여 징수된다.
제4장 예약 및 여xxx
제18조 (예 약)
여객의 xx 예약은 확약된 xx의 xx이 에어부산의 예약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xx에 xx하며, 여객이 예약된 xx에 대하여 에어부산이 정하는 시간까지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xx,
에어부산은 사전 통고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한다. 단, 국제선 연결 여객의 xx는 국제선 xx에 따른다.
제19조 (xx xx 및 여xxx 수수료)
1. 여객이 항공권에 기재된 xx, 항공편, 구간 또는 목적지 등 xx을 xxx고자 할 xx에는 탑승 xx편 출발 이전에 항공사의 지점, 영업소 또는 항공권을 구매한 대리점에 xx을 xxxxx 하며, xx의 xx가 있는 xx에 한하여 항공사가 별도로 xx한 수수료를 지불 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단, 여객이 지불한 xx의 등급 및 구간에 따라 수수료는 xx 할 수 있으며 xx이 불가 할 수 있다.
2. 여객 측 xx 이외의 사유에 의한 항공편의 취소, 여객의 확약된 xx의 제공불능, 항공편의 xx 또는 xx, 예xxx지의 착륙불가의 xx 항공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여객 및 수하물을 xx 제공 가능한 에어부산의 다른 항공편으로 목적지까지 xx하거나, 나.여객 xx에 따라 xxx자, 항공편 또는 경로를 xxx거나,
다.본 xx 제 24 조 제 2 항 및 기타 xxxx에 의하여 환불을 행한다.
제20조(항공편 스케줄 xx 및 취소)
1.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xx에 불과한 것으로서 에어부산은 에어부산이 대처할 수 없는 xx으로 인해 xx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xx시간표xx xx시간은 보장될 수 없으며 항공사와의 xx계약을 xxx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xx될 수 있으며 에어부산은 항공편 접속에 대하여도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에어부산은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xxx의 xx 또는 누락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2. 예약 시 에어부산은 여객에게 예약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xx시간을 통보하고, 항공권 발권 시 항xxx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xx시간은 xx될 수 있으며, 에어부산은
여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락처로 그러한 xx사항을 통보한다. 이 xx 잘못된 연락처의 제공, 연락처 xx x x고지 등 여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통보x xxx로 인한 승객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에어부산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에 xx시간이 xx 되었으나 여객이 xx하지 않고, 에어부산이 여객의 xx 가능한 대체편을 예약하지 못한 xx 제 24 조 제 2 항에 따라 환불한다.
제5장 여객의 xx
제21조(여객의 공항 도착)
1. 여객은 xx이 확약된 항공편의 출발xx xx 이전에 충분한 xx를 두고 xxxx 및 항공사 xx의 탑승수속을 마쳐야 하며 항공사는 항공편 출발 예xxx 20 분전까지 탑승수속(좌xxx 및 수하물xx)을 마치지 못한 여객에 대하여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2. 항공사는 공항에 늦게 도착한 승객의 xx 수속완료를 기다리기 위하여 xx출발시간을 xx시킬 수 없으며, 이러한 여객에 대하여는 본 xx 제 24 조 제 3 항에 의한 환불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xx의 제한, 거절 및 취소)
1. 항공사는 법령 또는 정부xxxx의 xx가 있을 xx, 당해 여객의 xx 또는 예약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항공사의 xx에 의하는 xx 항공사는 다음 x x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xx에는 당해 여객의 xx을 거부하거나 중간지점에서 내리게 할 수 있다.
가. xx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xx
나. 본 xx 제 7 조에 xx된 xxxx xx이 있을 xx
다. 항공사의 판단에 따라 여객의 xx, xx, 신체 또는 xxx태 등에 비추어
1) 제 3 자의 xx 없이는 단독xx이 어렵다고 xx되는 xx
2) 타 여객의 xx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xx되는 xx
3) 비행 중 타 여객 또는 기물 등에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xx되는 xx 4) 탑승 허가를 위해 항공사가 xx하는 증빙을 xx하지 않는 xx
(비 동반 xx, xxx, 임산부, 질환자 또는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 등)
라. 타 여객의 편안하고 안전한 항xxx을 훼손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여객, 또는 에어부산 직원에게 유,xx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거래 상 심히 부당한 xx를 반복하여 에어부산의 xx서비스업무에 지장을 xx하는 여객으로서 에어부산이 xx거절 xx으로 xx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통고한 xx
3. 항공사는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xx의 행위를 하는 xx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xx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 조치 되거나 계속 xx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될 수 있다.
가. 항공기, 탑승 xx 또는 탑재된 xx에 위험을 xx하는 xx
나. 기내에서의 제반 행위(흡연, 음주, 약물, xx, xx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에 xx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xx를 거부하는 xx
다.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xx하는 xx
4. 여객의 xx에 관한 항공사의 확인xx에 대하여 여객은 이에 응xxx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하는 xx, 항공사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5. 동반자 없는 xx 및 xx의 xx
가. 13 세 이상의 여객에 의하여 xx등급의 객실 내 에서 동반되지 아니하는 xx는, 사전에 에어부산과 합의가 이루어진 xx에 한하여 xx의 조건에 의거 xx이 xx된다.
(1) xx, 보호자 또는 책임질 수 있는 xxx 출발지 공항까지 xx를 동반하여 탑승 시까지 그들과 머물러 있어야 하며, 또한 그들이 xx 체류지 또는 목적지 공항에서 하기할 때 타 xx, 보호자 또는 책임질 수 있는 xx의 출영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서약서가 xx 되고,
(2) xx이 확약된 항공편이 xxxx 또는 기타 이유로 도중에 xx을 중지하거나 목적지를 경과할 우려가 없으며,
(3) 예약 시 xx, 보호자 또는 책임 있는 xxx xx한 에어부산 xx의 면책서를 xx한 xx
(4) 그 밖의 에어부산이 xx 조건과 xx, 수수료 xx을 따라야 한다.
나. 만 5 세 미만의 xx 및 xx는 동반자가 없는 한 그 xx을 xx치 않는다.
제23조 (xx 탑승)
항공사는 다음의 xx, xx탑승행위로 xx하고 탑승구간에 적용되는 통상 xx의 2 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1. xx항공권, 위조항공권, 타인xxx공권 또는 타인이 분실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탑승한 xx
2. 항공사의 국내선 여객xx 할인대상자로 xx 신고하여 xx의 특별할인을 받고 탑승한 xx
제6장 환불, 환불수수료 및 예약부도위약금
제24조 (환불 및 환불수수료)
1. 총칙
미사용 항공권의 환불은 xx 조건에 따라 행한다.
가. 환불 xx은 당해 항공권의 xx 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나. 환불을 xxx는 자는 에어부산 또는 항공권 구입처에 환불 의사를 전달xxx 한다.
다. 환불은 항공권에 여객으로서 xx 기재된 자 또는 환불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항공사가 별도로 xx하는 자에게 행한다. 단, 항공권이 xx카드에 의거 발생된 xx에는 당해 xx카드에 xx된 자의 구좌로 환불한다.
라. 환불 xx 시 특정 회사가 그 직원을 xx하여 항공권을 구입했거나 또는 대리점이 그의 고객에게 환불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xx될 xx에 에어부산은 그 직원의 회사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직접 환불한다.
마. 환불을 위하여 xx한 서류상에 xx 또는 지정된 명의인, 회사 또는 대리점임을 xxx는 자에게 본 xx에 의하여 행xxx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에어부산은 이후 xxx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여객 사유 이외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여객 사유 이외에 의한 환불”xx 항공편의 취소, 예약된 xx의 에어부산 사유에 의한 제공 불능, 항공편의 xx 또는 xx, 동하계 스케줄 xx에 의한 시간 xx, 예정된
xx 체류지의 생략 또는 본 xx 제 7조 및 제20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xx에 행하여지는 환불을 말한다(단, 제 7조 제 1항 및 제 20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xx(공xxx위원회 고시 제 0000- 0x)x xx 바에 따라 배상xxx 한다.)
나. 여객 사유 이외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전체 미사용 항공권에 대하여는 지불한 xx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2) 부분 xx 항공권에 대하여는 xx하지 아니한 구간의 지불한 xx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3.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xx 전항 “가”호 에서 말한 “여객 사유 이외에 의한 환불”외의 항공권의 환불을 말한다.
나.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전체 미사용 항공권에 대하여는 지불한 xx에서 해당 항공권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2) 부분 xx 항공권에 대하여는 항공권이 xx된 구간의 xx 및 해당 항공권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차액과 xx하지 아니한 구간의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4. 환불수수료
가. 환불수수료는 제 24조 제 1항, 제3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은 항공권 종류 및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 항공사가 별도로 xx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나. 환불수수료는 제 24조 제1항, 제3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을 원칙으로 xx, 다음의 xx는 xx에서 제외한다.
1)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이 아닌 xx
2) 구매 xx 출발시간 20분 이전에 xx되는 환불
3) 항공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 항공권(FOC)
4) 지불 수단 xx 시 (단 1회에 한함)
제25조 (예약부도위약금)
1.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의 xx 여객은 당해 항공편 수속 마감 20분전까지 에어부산에 확약취소를 통고xxx 한다.
2. 당해 항공편 수속 마감 20분전까지 취소를 통고하지 않거나, 확약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한 여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재사용 또는 환불 시 항공권의 종류 및 예약취소 시점에 따라 항공사가 별도로 xx한 예약부도위약금을 징수한다.
3. 예약부도위약xx 제 25조 제1항, 제2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을 원칙으로 xx, 다음의 xx는 그 xx에서 제외한다.
가.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이 아닌 xx
나. 탑승 xx 여객 사유에 의한 당사 대체편 탑승의 xx (단, xx 확약 조건) 다. 항공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 항공권(FOC)
4. 예약부도위약금이 징수된 항공권에 대하여는 환불수수료를 xx으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장 수하물
제26조 (수하물의 xx)
xx 수하물은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 탑재량 xx 또는 기타 항공사의 부득이한 xx이 발생할 xx에는 여객의 xx 하에 당해 수하물의 탑재 가능한 타 항공편으로 xx한다.
제27조 (수하물 xx조사)
항공사는 항공 xx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 모든 수하물의 xx을 여객 또는 여객이 xx하는 제 3 자의 입회 하에 검사할 수 있다.
제28조 (수하물로서의 xx제한 물품)
1. 항공사가 사전에 별도로 인정한 xx를 제외하고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물품은 여객의 수하물로서 xx이 xx되지 아니한다.
가.법령 또는 xxx관의 xx에 의하여 항공기에 탑재이동이 xx된 물품
나.항공기 탑승xx 또는 기타 xx상 위험xx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xx되는 물품 다.운xxx 파손의 우려가 있거나 부적절하게 포장된 물품
2. 화폐, 은행권, 유가xx, xx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견본, 서류 또는 기타 귀중품 등은 xx 수하물로서 xx할 수 없다.
제29조 (여객의 무료 수하물 xxx)
1. 일반석 위xxx물은 15 킬로그램(33 파운드)까지를 무료로 한다. 단, 여객이 지불한 xx의 등급 및 구간에 따라 xx할 수 있으며, xx 및 안전등의 사유로 크기와 무게, 품목이 제한 될 수 있다.
2. 휴대수하물은 기내 선반xx xx 밑에 보관할 수 있는 크기에 한하여 삼면의 합이 115cm 이내이고 xx 10 킬로그램 이하인 1 개에 한하여 무료휴대가 가능하며, xx의 규격, xx 및 개수를 초과하는 xx 위xxx물로 취급 xx한다.
3. 해당 구간의 항공사가 xx한 xx을 지불한 xx 또는 xx에 대하xx 전 제 1 항, 제 2 항 및 제 29 조 xx을 xx하게 적용한다.
4. 본 xx 제 15 조 제 1 항에 xx xx에 대하여는 본 조항 및 제 29 조 xx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xx 운반용 요람 또는 xxx용 xxxx 1 개에 한하여 위xxx물로 무료xx을 xxx다.
제30조 (기내 무료 반입 휴대품)
1. 법률, 정부 xx 또는 지시에 의하여 특별히 xxx거나 제한하는 xx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물품은 여객이 xx하는 xx에 한하여 제 28 조 제 2 항에 추가하여 무료로 기내에 휴대할 수 있다.
가. 핸드백 및 서류가방 1 개 나. 외투, 모포 또는 덮개 1 개
다. xx 또는 지팡이 1 개 라. xx 전자제품 1 개 마. 적량의 독서물
바. 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물
사. 신체xx 여객이 xx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목발, 받침목 또는 xx, 의족류
2. 제 1 항의 품목 이외의 물품은 적용법령, xxx관 xx 또는 항공사의 xx에 의하여 별도로 xxx는 xx를 제외하고는 기내에 휴대할 수 없다.
3. 스포츠 장비 및 xx이 허가된 삼면의 합이 203cm 를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xx한 별도의 수하물 요금이 부과된다.
제31조 (초과 수하물 요금)
1. 본 xx 제 28 조 무료수하물 xxx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징수하고 초과수하물표를 발행한다.
2. 초과수하물 총 xx xx 시 1 킬로그램 미만 0.5 킬로그램 이상의 xx은 1 킬로그램으로 절상하고,
0.5 킬로그램 미만의 xx은 절사한다.
제32조 (초과 수하물 요금의 환불)
1. 여객이 탑승 xx편 출발xx 20 분전까지 수하물 xx을 취소하는 xx에는 여객이 지불한 초과 수하물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2. 여객이 제 1 항에 xx 시간을 초과하여 수하물 xx을 취소할 xx에는 초과 수하물 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공사 xx에 의하여 여객과의 xx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되지 못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 (특정 동물의 xx)
1. xxxxx 인도견 또는 청각xxx 보조견은 여객의 무료수하물 xxx에 xx없이 다음 조건에 의하여 무료로 xx한다.
가. 여객이 동반하되, 별도의 xx을 xxx지 아니xxx 한다.
나. 타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xxx에 지장을 xx하지 아니xxx 한다.
다. xx xx 당해 동물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의 xx, 당해 손해가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항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당해 동물의 xx으로 인하여 타 여객 또는 기타 xx에 손해를 xx한 xx에는 여객이 전적으로 xxxxx 한다.
2. 여객이 동반하는 애완용 동물은 다음 조건에 의하여 수하물로서 xx이 가능하다.
가. 애완용 동물은 개, xxx 또는 애완용 조류에 한한다.
나. 애완용 동물은 반드시 별도의 운반용 용기에 수용되어 항공기에 탑재되어야 한다.
다. 본 항에 의하여, 운송이 인수되는 애완용 동물에 대하여는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에어부산의 초과수하물 규정에 따라 요금이 징수 된다.
제34조 (종가요금)
1. 여객은 수하물 및 기타 소지품의 가격이 제 40 조 제 2 항의 배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그 가격을 사전에 신고할 수 있다.
2. 여객이 수하물의 가격을 신고할 경우에는 제 41 조 제 2 항의 배상한도액을 초과하는 10,000 원당 또는 그 단수액에 대하여 50 원(부가가치세 불포함)의 요율로 종가 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1 인당 신고가격이 2,000,000 원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제35조 (종가요금의 환불)
1. 항공사 사정에 의하여 운송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여행 개시 전에 여객이 확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불된 종가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2. 여행 개시 후, 여객 사정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불된 종가요금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제36조 (위탁 수하물의 인도)
1. 위탁 수하물은 그 운송을 위하여 항공사가 발행한 수하물표가 항공사에 반환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수하물표 소지자에게 인도한다.
2. 수하물은 수하물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다만, 특별히 여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발지에서도 인도할 수 있다.
3. 항공사에서는 수하물표의 소지자가 당해 수하물의 정당한 권리자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여객에게 발생한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항공사가 본 조항에 의하여 수하물을 인도하는 경우, 수하물 인수자가 소정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수하물은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의하여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수하물표 분실)
수하물표를 분실한 여객에 대하여 항공사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고, 당해 수하물을 인도함으로써 항공사가 입을지도 모를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수하물을 인도할 수 있다.
제38조 (미인도 수하물 처분)
수하물 도착 후 1 주일 경과 후에도 여객으로부터 인도의 요구가 없는 수하물은 항공사가 적의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어류 및 기타 부패되기 쉬운 물품은 도착 후 48 시간이 경과하면 적의 처분할 수 있다.
제8장 배상책임
제39조 (항공사의 책임)
1. 항공사는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에 대하여 그 사고가 항공기내 또는 항공기 승강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2. 항공사는 제 1 항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의 직원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또는 동 조치를 도저히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항공사는 여객의 휴대수하물 또는 기타 소지품의 파손,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당해 손해가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여하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항공사는 운송업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여객의 위탁수하물의 내용품에 의해 타 위탁수하물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여객 자신의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항공사의 재산에 손해가 초래된 경우, 당해 여객은 타 여객 또는 항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5. 항공사는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법률, 정부 기관의 명령, 지시나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0조 (수하물 손해배상 청구기한)
1. 여객의 위탁 수하물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기한은 다음과 같다.
가. 위탁수하물 또는 기타 물품의 손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항공사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수령한 날로부터 7 일 이내
나. 위탁수하물 또는 기타 물품의 분실 또는 인도 지연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여객에게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21 일 이내
2. 여객의 위탁수하물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제 1 항의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배상의 범위)
1. 본 운송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운송과 관련한 에어부산의 책임은 대한민국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 운송약관에서 정한 에어부산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에어부산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에어부산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항공사는 그 책임한도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113,100 SDR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 38 조 제 2 항에 규정된 항공사 과실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상기의 SDR(Special Drawing Rights)이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정하는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SDR 로 표시된 금액을 원화로 환산 시,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일에
유효한 환율을 적용하고,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환율을 적용한다.
3. 여객의 수하물에 발생한 파손,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 배상책임은 상법에 명시된 한도 (여객 1 명당 1,131 SDR)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객이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전 제 34 조에 의하여 종가운임을 지불한 경우, 항공사의 책임 한도액은 당해 신고된 가격으로 하되 여하한 경우에도 항공사의 책임 한도액은 당해 수하물의 실제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항공사의 책임과 관련된 배상금의 지불지는 대한민국 부산으로 한다
제42조 (여객의 배상책임)
여객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또는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항공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객은 당해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43조 (제소기한)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한 소는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목적지 공항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되어야 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4조 (약관의 정본)
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약관은 본 국문판을 정본으로 한다.
제45조 (표 제)
본 약관 각 조의 표제는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항공사 명칭: 에어부산 주식회사 약 칭: 에 어 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