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험가입자를 위한 안내
보험xxxx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xx를 xx한 중요한 xx입니다.
보험xx의 xx
1. 가이드편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xx 특히 유의사항과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xx되어 있습니다.
주요xx 요약서
xxxx등 계약자 xx사항과 보험계약, xxx련 사항으로 xx되어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생소한 보험xx 용어에 대하여 계약자가 알기 쉽게 해당 xxx어의xx로 xx되어 있습니다.
2. 보험xx
•보험xx은 주계약 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xx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 xx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xx에도 xx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상품xxx에 상품요약서와 보험xx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xx이 궁금하시거나 xx을 분실하셨을 xx 편리하게 xxxxx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xx 유의사항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xx로 xx하는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xx의 연금신탁 또는 xx, 적금과 다릅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xx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부활(효력xx)계약x x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xx)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xx증가 등에 따라 xx계약 당시보다 xx될 수 있습니다.
•보험xx(xx보험금 또는 xx환급금에서 xx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xx xx소득세는 xx세법에서 정하는 xx에 부합하는 xx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xx와 관련된 사항은 xx세법x x·개xxx 폐지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xx결과에 따라 납입xx의 xx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xx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상품은 "성장자산펀드 펀드편입비율"이 0%로 산출된 xx에는 0%로 산출된 날의 특별xx내 계약자적립금을 일반xx으로 이체하여 연금개시시점까지 공시이율로 부리(최저보증이율 연xx 2.5%)하여 드리며, 일반xx으로 이체된 날로부터 특별xx(펀드) xx실적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이 상품은 계약자의 xx에 의한 펀드플랫폼내 펀드적립금의 이전 또는 펀드의 편입비율 xx을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상품의 펀드자동배분은 최소 월 1회 이상(단, 특별xx적립금이 전일 xx 10%이상 하락하는 xx에는 추가함.) 되므로 성장자산펀드 적립금액과 안전자산펀드 적립액 또한 최소 월 1회 이상 xx됩니다.
•이 상품의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xx"에 적용되는 계약별 할인이율은 계약시점의 이 보험의 연금개시전 일반xx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로 합니다 .
•이 상품의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xx"에 적용되는 xx는 성장자산펀드 편입금액 xx을 위한 xx(범위:1.0~4.0)로 계약 체결시점 계약자에게 별도 xxx여드립니다. 계약체결이후 xx될 xx 계약자에게 서면(계약자 xx시 xxx편)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2.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xx시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계약체결xx, 계약xxxx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x x 특별xx으로 투입·xx되고, 중도 xx시에는 특별xx 적립금에서 xx공제액 차감 하므로 xx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특별xx 수익률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금지급 xx 특히 유의할 사항
【변액보험】
•납입한 보험료중 보험 보장에 xx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와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을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되어 xx됩니다.
【암】
•xx계약의 xx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xx계약의 xx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인 xx 암진단급xxx 삭감될 수 있습니다.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xx흡인검사(미세한 xx을 xxx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xx xxx xx을 xxx x 진단만 xx됩니다.
•xx상 xx의 xx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xx(예: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xx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암xx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xx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암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 갱신형 특별xx의 보험기간은 3년xx로, xx가입 후 3년(xx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 미만일 xx에는 1년 xx)마다 갱신을 통해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나이와 80x x 적은 나이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xx될 수 있습니다.
【xx보장】
•뇌출혈, 급성xxx색증, xx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등 xx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xx】
•xx상 xx의 xx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xx(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xx 등을 통해 체 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xx분류표를 xx하는 보험x x 분류표에 xx되어 있는 xx만을 지급xx으로 합니다.
•xx보장특약Ⅱ(갱신형)의 보험기간은 3년xx로, xx가입 후 3년(xx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 미만일 xx에는 1년 xx)마다 갱신을 통해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나이와 80x x 적은 나이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xx될 수 있습니다.
【입원】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xx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x x 15세 미만에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xx장해 및 xx사망】
•질병xx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xxxx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본문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례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주요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x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x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xx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xx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xx를 얻지 아니한 xx
-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4. 청약xx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청약 xx 시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1회 보험료납입일
청약xx가능기간(15일) 청약xx불가능
10일 25일
5. 계약취소
•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xx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xx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xx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계약이 xx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로 합니다.
계약일
납입xx
납입최고기간
10/15 11/15 12/31
7. 계약의 소멸
•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사고보험금 지급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고조사 실시
[보험금 지급절차]
사고보험금 xx서류 접수(방문,우편)
접수증 교부, SMS 발송
심사 담당자 xx 심사 또는
■ 사고보험금 접수처 : 알리안츠생명 고객센터 및 지점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보험금 지급
- 우편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SMS 또는 안내장 발송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xx 000, 0x (xxx, xxxxxxxx) 알리안츠생명 사고보험금 담당자 (구주소 : xxxxx xxx xx0x 0000xx xxxxxxxx 0x)
- 우편 접수시 진단서 등의 xx 서류는 사본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xx 문의 : TEL 0000-0000, xx가능시간 09시 ∼ 18시
■ 접수하신 보험금 xx서류가 심사xx에서 추가로 필요할 xx에는 서류를 추가 xx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등의 xx시 구비서류]
청구서(회사xx),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기타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10. 보험계약xx
•보험계약xxxx 보험xx에 의한 xx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에 xx 보험계약xx은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의 사xxx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 xx에 해약시 지급xxx 할 금액의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xx을 하여 주고,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xx 에는 보험자가 지급xxx할 금액에서 해당 xx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콜센터
1588-6500
사이버xx www.allianzlife. xx.xx
고객센터
방문
xx가능시간
09:00-18:00
콜센터(1588-6500) → xx번호 입력(#) → 상담원 연결(0) 또는 보험계약xx 안내(2)
xx가능시간(xx, 토요일)
09:00-18:00
사이버xx 등록을 하셔야만 xx가능 합니다.
xx가능시간
09:00-15:30
※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가 어려운 xx 콜센터를 통해 고객방문서비스(PSR)를 xxx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보험용어 xx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xx된 xx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xx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통지기간을 말한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xx 책임을 xx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 데, xx 보험xx에 의하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이다.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xx되면 보험료납입xx를 지는 자이다.
[보험금]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xx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보장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료]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xx를 부담하는 xx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xx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xx를
전기납(全期納),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xx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한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xx를 보험xx의 정함에 따라 면제하고 계약을 xx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xx에 한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이다.
[보험료납입xxx간]
보험료 납입xx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xx하게 하지 않고 xx기간은 납입을 유예xxx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 xxx간을 두고 있으며, 이 xxx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xx하게 되어 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xx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계약의 xx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生死)나 상해(傷害), 질병(疾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xx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한다.
[보험xx(보험증서)]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xx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보험xx은 유가증xxx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며, 계약의 xx과 xx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xx 또는 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xx으로도 된다.
[표준이율]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xx 등을 위해 시xxx를 고려하여 감독xx이 정하는 이율을 말한다.
[위험보험료]
보험가입자가 중도에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xx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주계약]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계약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xx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주보험과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을 합쳐 주계약이라 한다.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이다.
[청약xx]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의 xx 30일 이내로 한다.
[청약xxxx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xx기간 내에 당해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xx xx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납입일 포함 15일이내에 청약의 xx가 가능xxx xx하고 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생사(生死)등이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한다.
[xx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목 차
♦ 보험xx
•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Ⅵ
• 무배당 xxx특약Ⅱ
• 무배당 체감xx특약
• 무배당 가족수입보장특약
• 무배당 xxxxx장특약
• 무배당 xx사망보장특약Ⅱ
• 무배당 xxxxx금특약
• 무배당 xx보장특약Ⅱ(갱신형)
• 무배당 입원보장특약Ⅲ
• 무배당 xx보장특약
• 무배당 암진단특약Ⅲ(갱신형)
• 무배당 암xx보장특약Ⅱ(갱신형)
• 무배당 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 무배당 어린이보장특약
• 지xxxxx서비스특약
• xxx체xx특약
• 특정부위질병부담보특약
• 단체취급특약
♦ xx 법규 조항 xx ·
♦ 신체부위의 xx도 ·
무배당 알리안츠 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Ⅵ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xx)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xx)
제4관 특별xx에 관한 사항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7관 분쟁xx 등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 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연금개시 나이 계약해 xx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연금개시 나이 계약해당 일(이하 “연금 개시일”이라 합니다)부터 xx연금 및 상속연금은 xx까지, 확정연금은 xxx금 지급일 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xx 조 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xx할 수 있습 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 (재진단의 xx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 험xx(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 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xx 등을 위해 시xxx를 고려하여 감독xx이
정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xx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 (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이하 "보 험계약xx이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 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 생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합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인계약의 xx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 인으로 하고, 부부계약의 xx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xx 자)의 가족xx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xx xxx(이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를 합하여“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xx 연금개시 x x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이외의 xx(이혼 등)으로 제1 x x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그 때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계약의 xx 연금개시 후 새로이 제1x x2호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 이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x x 새로이 제1x x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확 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xx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종피보험자(확장 보 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xx)를 접수한 xx에 한하여 접수일로부 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xx시키지 아니합니다.
③ 제4항에 따라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xx시키지 아니한 xx, 피보험자(보험대 xx)의 재혼 등으로 인해 새로이 제1x x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x x 격을 xx하지 아니합니다.
心神喪失者 心神薄弱者
心神薄弱者
心神喪失者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알 리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보험료의 납입기간 및 수금방법
3. 연금지급xx, 연금지급xx의 xx비율, 연금개시나이의 단축 및 xxxxx금 xx비율
4. 계약자
5. 기타 계약의 xx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에는 회사의 xx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x는 xx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 하면 xxx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xx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xxx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xx환 급금) 제5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1x x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시 xx환급금이 없거나 xx가입시 안내한 xx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으며, 연금개시 후에는 xx 연금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④ 제1x x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xx 제8항, 제5조(용어의 xx) x0x, x0x 및 제9 호, 제2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2항에서 정하는 xx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x x합니다.
감액직후의 xx 납입한 보험료
= 감액직전 xx 납입한 보험료 ☓ 감액직후 계약자적립금
감액직전 계약자적립금
(주) “감액 직전 xx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 제47조(계약자적립금의 xx)에 따른 기 xx 및 기감액이 발생한 xx 제47조(계약자적립금의 xx) 제5항 및 xx 방법에 따라 xx된 xx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③ 제1x x1호에 따라 감액한 xx 제5조(용어의 xx) 제9호의 직전월도 계약해당일의 경과확정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감액직후의 「경과확정보증금」
= 감액직전 「경과확정보증금」 ☓
감액직후 계약자적립금 감액직전 계약자적립금
(주) “감액 직전 경과확정보증금”은 해당 감액 전 제47조(계약자적립금의 xx)에 따른 기xx 및 기감액이 발생한 xx 제47조(계약자적립금의 xx) 제7항 및 xx 방법에 따라 xx된 경과확 정보증금을 말합니다.
⑥ 제1x x2호의 보험료 납입기간의 xxx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을 지난 xx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⑦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제1x x3호의 연금지급xx(별표2 "xxxxx 금 및 연금 지급기준표" 참조), 연금지급xx의 xx비율 및 xxxxx금 xx비율(0%~ 50% 까지 5% 단위)을 연금개시 전에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⑧ 제1x x3호의 연금개시나이의 단축의 xx에는 xxx xx 직전월도 계약해당일(xx 계약해 xx이 없는 xx 해당월의 xx로 합니다) 이후에 추가납입보험료 납입과 중xxx 없이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후 연금개시까지 최소 7년간의 거치기간이 경과된 계약으로 계약자적립금이 제5조 (용어의 xx) 제9호에서 xx 직전월도 계약해당일의 경과확정보증금 xxx 계약에 한하여 가능 합니다. 이 xx 변경된 연금 개시일은 「xxx + 제3영업일」로 하며 변경된 연금 개시일 xx 계약자적립금이 제5조(용어의 xx) 제9호에서 xx “xx 납입한 보험료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 액”미만인 xx에는 연금개시나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⑨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에 의하여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야 합니다.
xx 유지되고 있는 계약xx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xx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xx를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다만, xx연금형의 xx 연 xx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이 xx 회사는 제23조(xx환급금) 제5항에 의한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7조(계약의 xx)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xx를 한 피 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xx를 xx를 향하여 철 회할 수 있으며(다만, xx연금형의 xx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서면xx xx로 계약 이 xx되어 회사가 지급xxx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xx환급금) 제5항에 의한 x 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이 xx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로 합니다. 다만, 제7조(계약의 xx) 제2호의 xx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xx사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xx합니다.
2012년 7월 10일 2012년 12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 1980년 1월 20x x 32년 5개월 20x x 32년 10개월 20일
☞ 보험나이 32세 ☞ 보험나이 33세
예2) 2012년 12월 10일에 가입
생년월일 : 1980년 1월 20일
예1) 2012년 7월 10일에 가입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출생일부터 보험계약일까지의 기간을 xx한 나이로, 보험료
xx의 xx이 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xx)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xx"이라합니다) 까지 납입xxx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일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시점 만 7년전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 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撤回
① 계약자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이 xx 제48조(보험계약xx)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 되어 계약은 xx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xx납입을 신청할 xx 회사는 자동xx납입xx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 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xxxx를 더한금액이 xx환급금(당해 기본보험 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자동xx 납입기간은 xx 자동xx 납입일부터 1년을 최 고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기본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xx 청을 xxx 합니다.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xx를 xx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x x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3조(xx환급금) 제5항에 의한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①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xx된 계약에 xx 특별xx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xx된 날을 xx으로 일반xx으로 이체하여 xx합니다.
②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 급금을 받지 아니한 xx(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 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효력xx)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하여 xx한 계약의 xx 계약이 xx된 날부터 부활(효력xx)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계약이 xx된 날부터 xx한 xx포함)과 연체된 보험료 중 특별x x 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보험료에 xx xx포함)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xx으로 일반 xx에서 특별xx으로 이체합니다.
④ 제3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xx)xx 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xx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영업일」
2.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xx) xx이 이루어진 xx에는 「연체보험 료 완납일 + 제3영업일」
3.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 경과 후에 부활(효력xx) xx이 이루어진 xx에는 xx일
③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펀드자동xx분) 제2항에서 xx xx에 따라 일반xx 으로 이체된 계약의 xx 연체보험료에 xx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하 며,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xx될 때에는 월가중 xx한 이율로 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5조(계약전 알릴의무), 제3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 반의 효과) 및 제38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다.
⑦ 제2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 35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 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 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失踪宣告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 니다.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중도인출금액(인 출수수료 포함) 및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공제액(당월분의 사망보장 위험보험료와 납입후 계약관리비 용(유지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③ 연금개시시점에 계약자적립금은 일반계정으로 이체되며 이체된 일반계정의 적립액은 적립이율 (공시이율, 이하 “적립이율”이라 합니다)로 부리 적립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보험계 약일로부터 15년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2.0%, 15년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하여 연복리 1.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펀드자동재배분)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계 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 합니다.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 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 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 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 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 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사는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④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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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특별계정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 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 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
로 합니다.
좌당 기준가격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특별계정의 총 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 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 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의한 자산운용보 고서를 계약자에게 매 3개월마다 제공합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 이 곤란해진 경우
2.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 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29조(계약자의 펀드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변경 선택에 관 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 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公衆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 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를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 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 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 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 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 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후부터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년도 기준으로 년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당시 해지 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과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일 반계정 전환이전의 경우에는「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항의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500 만원 미만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인출수수료를 부가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 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회사에 실 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 제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출할 경우 제5조(용어의 정의) 제6호, 제7호 및 제9호, 제2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직전 계약자적립금 -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인출직전 계약자적립금
(주)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기인출 및 기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 니다.
⑥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합니다.
⑦ 제1항에 따라 인출할 경우 제5조(용어의 정의) 제9호의 직전월도 계약해당일의 경과확정보증금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 직후의 「경과확정보증금」] 인출 직후의 「경과확정보증금」
= 인출 직전 「경과확정보증금」
☓ 인출직전 계약자적립금 -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인출직전 계약자적립금
(주) “인출 직전 「경과확정보증금」”은 해당 인출 전에 기인출 및 기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경과확정보증금」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펀드자동재배분)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의 경우 인출신청일에 지급합니다.
⑨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 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 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의하여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 인출 가능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책임준비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 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3영업일」 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각각의 펀드적립금 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 험계약대출이율-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계약대 출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상환일로부터 「상환일 + 제3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부리적립합니다. 이 경우 상환금액에 해당 하는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서는 제외합니다.
③ 제4항에도 불구하고 30조(펀드자동재배분)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이 후 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후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 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⑥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설 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 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 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 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호가 명 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혹은 보험기간 중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 (음성녹취) 또는 인터넷 등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 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 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 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 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 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특별계정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
기본보험료의 10배 + 사망 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
(주)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 료 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보 험료」는 약관 제5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가) 개인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10년/20년/100세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 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나) 부부계약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10년/20년/100세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 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10년/20년/100세 보증지급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고 보증 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가 살아있을 때 | |
10년/20년/100세 보증지급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 액을 지급 단, 연금개시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 개시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주) 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5조(용어의 정의) 5호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 용실적이 반영되는 기간 중에는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2.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5조(용어의 정의) 6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제47조(계약자적 립금의 인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3. 연금의 계산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 자적립금(다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 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4.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10년, 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10년, 2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 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위의 제4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 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 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6. 연금개시후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7. 이 보험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보험 계약일로부터 15년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2.0%, 15년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하여 연복리 1.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8.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 니다.
9.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 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 금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2)
계약자는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연금개시전에 연금지 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신청시(다만, 1회에 한함) |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
(주) 1.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5조(용어의 정의) 5호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반영되는 기간중에는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 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다만, 연 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연금개시시점 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2. 노후설계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노후설계자금 신청일’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를 차감 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리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이 0%인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전 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3. 위에서 정하는 ‘노후설계자금 신청일’이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을 신 청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확정연금형의 만기일이 된 경우에는 만기일을 ‘노후설계자금 신청일’로 합니다.
가) 개인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10년/20년/100세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 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나) 부부계약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10년/20년/100세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 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10년/20년/100세 보증지급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고 보증지 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 ||||||
10년/20년/100세 | 주피보험자(주된 | 보험대상자)가 | 생존시 | 지급되는 | 연금해당액의 | 50%를 | |
보증지급 | 지급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 개시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 일에 확정지급 |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 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시이 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주) 1.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5조(용어의 정의) 5호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반영되는 기간중에는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 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2.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5조(용어의 정의) 6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제47조(계약자적 립금의 인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3. 연금의 계산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 자적립금(다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 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4.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10년, 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10년, 2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 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5. 확정연금형 연금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위의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 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7. 연금개시후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연금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잔 여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 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이 보험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보험 계약일로부터 15년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2.0%, 15년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하여 연복리 1.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9.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 니다.
10.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3)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 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 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 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③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 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
(제44조 제2항 관련)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
공시이율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
공시이율 + 1%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
공시이율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
공시이율 + 1%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
표준이율 + 1%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지환급금 「청구일 + 제3영업일」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
표준이율 + 1%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1년이내 | 표준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
(주) 1. 상기 표준이율은 「보장계약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으로 전환 시 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는 「공시이율」로 합니다.
2. 노후설계자금을 신청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적립이율은 연금(제19조 제2호)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약관 제25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합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신정기특약II
무배당 신정기특약II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5관 기타사항
무배당 신정기특약II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 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 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게 되는 시작일입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이 2인(3 인,多人)보장보험인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중 회사가 정한 자로 합니다.
心神喪失者 心神薄弱者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 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 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 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 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 후 계약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전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2.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전 2년 이내의 경우
3. 전환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전환 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경우
③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④ 전환 후 계약은 전환 후 계약의 약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 (해지환급금)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③ 제3조(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 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 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
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 험기간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 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거나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 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 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도 주계약에 따른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해지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3항의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합니다. 회사는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 (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 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 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 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 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3항에서 정한 내용 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 다.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 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3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을 준용합니 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 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으로 구분한다.
제5관 기타사항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
1,000만원 |
무배당 알리안츠 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 약관의 별표3(재해 분류표)와 동일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 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 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 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③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 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 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 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 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 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 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 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 가한다.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 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 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 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 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 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 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 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 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 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 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 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 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1)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 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 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 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 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 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 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 용하여 합산한다.
1)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 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 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 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 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 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 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 10 |
4)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1손가락 마다) | 5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 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 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 5 |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1발가락마다) | 3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 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 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 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③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 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 는다.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 100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 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70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 40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 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 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
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 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③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 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 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 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③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 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 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 시 유 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 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③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 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무배당 체감정기특약
무배당 체감정기특약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5관 기타사항
무배당 체감정기특약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게 되는 시작일입니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계약이 2인(3인,多人)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주계 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계약이 2인(3인,多人)보 장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 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계약이 2인(3인,多人)보 장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 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이 특 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③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心神薄弱者
心神喪失者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 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 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 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 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 후 계약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정하는 전환 전 특약의 전환 당 시 사망보험금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2.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전 2년 이내의 경우
3. 전환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전환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경우
③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④ 전환 후 계약은 전환 후 계약의 약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제15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③ 제3조(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 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 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 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 험기간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 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거나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 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 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 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3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으로 구분한다.
제5관 기타사항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
특약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
7년만기
1년 미만 | 100.0% |
1년 이상 2년 미만 | 85.7% |
2년 이상 3년 미만 | 71.4% |
3년 이상 4년 미만 | 57.1% |
4년 이상 5년 미만 | 42.9% |
5년 이상 6년 미만 | 28.6% |
6년 이상 7년 미만 | 20.0% |
② 10년만기
1년 미만 | 100.0% |
1년 이상 2년 미만 | 90.0% |
2년 이상 3년 미만 | 80.0% |
3년 이상 4년 미만 | 70.0% |
4년 이상 5년 미만 | 60.0% |
5년 이상 6년 미만 | 50.0% |
6년 이상 7년 미만 | 40.0% |
7년 이상 8년 미만 | 30.0% |
8년 이상 9년 미만 | 20.0%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0% |
③ 15년만기
1년 미만 | 100.0% |
1년 이상 2년 미만 | 93.3% |
2년 이상 3년 미만 | 86.7% |
3년 이상 4년 미만 | 80.0% |
4년 이상 5년 미만 | 73.3% |
5년 이상 6년 미만 | 66.7% |
6년 이상 7년 미만 | 60.0% |
7년 이상 8년 미만 | 53.3% |
8년 이상 9년 미만 | 46.7% |
9년 이상 10년 미만 | 40.0% |
10년 이상 11년 미만 | 33.3%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6.7%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0.0%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0.0%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0.0% |
④ 20년만기
1년 미만 | 100.0% |
1년 이상 2년 미만 | 95.0% |
2년 이상 3년 미만 | 90.0% |
3년 이상 4년 미만 | 85.0% |
4년 이상 5년 미만 | 80.0% |
5년 이상 6년 미만 | 75.0% |
6년 이상 7년 미만 | 70.0% |
7년 이상 8년 미만 | 65.0% |
8년 이상 9년 미만 | 60.0% |
9년 이상 10년 미만 | 55.0% |
10년 이상 11년 미만 | 50.0% |
11년 이상 12년 미만 | 45.0% |
12년 이상 13년 미만 | 40.0% |
13년 이상 14년 미만 | 35.0%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0% |
15년 이상 16년 미만 | 25.0% |
16년 이상 17년 미만 | 20.0% |
17년 이상 18년 미만 | 20.0% |
18년 이상 19년 미만 | 20.0% |
19년 이상 20년 미만 | 20.0% |
무배당 알리안츠 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 약관의 별표3(재해 분류표)와 동일
무배당 신정기특약Ⅱ 약관의 별표3(장해분류표)와 동일
무배당 가족수입보장특약
무배당 가족수입보장특약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5관 기타사항
무배당 가족수입보장특약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 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게 되는 시작일입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계약이 2인(3인,多人)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주 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 자로 합니다.
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계약이 2인(3인,多人)보 장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 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계약이 2인(3인,多人)보 장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 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이 특 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③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心神薄弱者
心神喪失者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 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 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 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 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후 계약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전 특약의 전환 당시 가족수입연금을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현가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2.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전 2년 이내의 경우
3. 전환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전환 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경우
③ 전환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④ 전환후 계약은 전환후 계약의 약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③ 제3조(특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 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 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 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 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