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는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용역업무를 의뢰 하면서 다음과 같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질권설정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용역업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해설] 당사자 간의 계약은 적법해야 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하며 급부가 가능하고 미풍양속에 반(反) 하지 않아야 한다.
제2조(계약의 범위)
"을"은 "갑"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작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1.
2.
3.
[해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용역내용(작업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총 계약금액은 금○○○○원정으로 한다.
③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 작업완료 후 납품과 동시에 잔금70%를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을”이 정한 ○○은행(계좌번호: - - - )로 입금한다.
[해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쌍무·유상의 낙성계약으로 용역의 제공과 도급자의 보수지급에 대한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2. 보수의 지급은 보통 금전으로 지급하지만, 약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대상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보수의 지급 시기는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약정이 없는 경우는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의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56조).
제4조(납품)
“을”은 작업 진행중 중간완료된 성과물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등 3회에 걸쳐 중간납품을 하기로 하며 최종 납품은 검토 및 수정 후 완성품으로(CD롬) 납품키로 한다.
제5조(협조의무)
“갑”은 “을”이 작업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을 위한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해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인적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강하게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도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6조(비밀유지)
“을”은 본 작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다.
[해설] 본 조항은 용역수행자(프리랜서)의 지적재산권의 침해 문제에 대해 계약서 상에 명시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의 문제를 명백히 하고자 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조항을 명기하는 것은 용역수행자(프리랜서)에게 도급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전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제7조(품질)
본 계약에 의해 진행 완료된 성과물은 “갑”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품질의 이상으로 활용에 있어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금액의 30%만을 지급하기로 한다.
[해설] 가능하다면(가능 범위 내에서) 품질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 계약서에 명시하면 더욱 좋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상당한 계약위반이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업무 이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갑`의 해지사유로는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에 작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을”의 해지사유 로는 “갑”의 대금지급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업무 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 될 수 있다(가령 “갑”이 재정상 파탄이 되어 계약업무이행 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 그 외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이 있어서 계약을 속행함으로써 일방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은 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
제9조(해지의 효과)
① 전조 제1항의 사유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잔금의 10%인 금○○○원정을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을”의 용역수행 대가에 갈음한다.
② 전조 제2항의 사유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을 때에는 기 지급된 계약금(총 계약금액의 30%) 외 “갑”은 “을”에게 나머지 용역수행의 대가를 지급 할 의무가 없다.
③ 전조 제2항의 사유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을 때에는 “갑”은 잔금(총 계약금액의 70%) 중 50%인 금○○○원정을 용역수행의 대가로 “을”에게 지급한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 지연 등 본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은 금○○○원로 정한다.
[해설] 1.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예정제도는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사용 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 준법 제20조). 그러나 본 계약상의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규정 (민법 제398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예정할 수 있다.
2.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위약함으로써 다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예정한 한도에서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0. 10.23. 70다1756).
3. 손해배상예정액의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70.10.23. 70다1756).
4.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제11조(xx)
본 계약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한다.
제12조(소송관할)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미리 규정되어 있지만,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합의관할 이라고 한다. 관할합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 법이 반드시 특정 법원에만 소를 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다. 그 외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상사중재규칙에 의하여 상사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구 ○○동 ○○-○○
주식회사
○ ○ ○
대표이사
○ ○ ○
「을」
○
○ ○
xx등록번호:
○○시
○○구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