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양xxx세 신xxx 계약서
“위 x | x 자”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 소 : | 전 | 화 : | |
“x | x 자” | |||
x x : 세무사 | 등록번호 | : | ||
주 소 : | 전 화 F A X | : : |
xxx산 소재지는 이며, 동 부동산 등 매매계약서의 금액x x으로서, 위 위임자 을 “갑”이라 하고, 수임자 세무사 을 “을”이라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다 음 -
제 1 조【 업무 】
“갑”은 “을”을 대리인으로 하여 다음 xx에 업무에 대하여 위임한다.
1) 양xxx세 신고
2) 양xxx세 신고와 관련된 서류 및 증빙 xx 내지 xx
제 2 조【 xx 】
1. 본 계약에 따른 총 xx는 xx으로 한다. 단, “갑”의 xx에 의해 본 계약이 해 지될 때는 선불금의 반환을 xx 할 수 없다.
2. 본 계약이외의 타 xx 등 신xxx 등의 수수료는 전항의 xx와는 별도로 쌍방 합의 에 따라 “갑”이 부담한다.
3. 모든 보수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다.
4. “갑”은 “을”에게 각 위임한 용역의 업무가 종료한날에 계약금( 원) 을 제외하고 xx를 지급한다.
제 3 조【 xx 】
“갑”은 본 계약xx xx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을”에게 제공 하여🅓 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xxxx에 따라 xx하
게 업무를 xx하여🅓 한다.
제 4 조【 기밀의 보장 】
“을”은 본 계약업무 xxxx에서 알게 된 “갑”의 비밀을 xxx여🅓 한다.
제 5 조【 해약의 책임 】
1. “갑”의 xx에 의해 본 계약이 xx될 xx xx이후에 🅓기되는 xx처리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을”의 xx에 의해 본 계약업무를 xx하지 못할 xx, “을”은 그 시점까지의 모든 업 무를 xx하고 “갑”과 “을”은 xx 협의하여 본 계약업무를 종결시키기로 한다.
제 6 조【 업무xx의 불능 】
1. “갑”이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시 등의 사유로 본 계약업무 xx 이 불가능한 xx에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xx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는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갑”과 “을” 쌍방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 7 조【 xxx상 】
본 계약과 xx하여 “을”의 고의 내지 과실로 과세관청으로부터 “갑”에게 부과된 세금의 xx 세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xxx상을 xx할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 xxx상금액 한도 】
“갑”이 제7조에 의한 xxx상 xx할 xx에 xxx상금액x x2조의 xx금액을 한도x x 다.
제 9 조【 기타 】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xx에 따라 “갑”과 “을”이 xx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한다.
위 사실을 xx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소지한다.
년 x x
갑 : 인
을 : x x 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