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 CAR RENTAL 대여 약관
Times CAR RENTAL 대여 xx
본 xx은 2020 년 4 월 1 일부터 xx합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xx 적용)
1. TIMES MOBILITY CO., LTD. 는 (이하 "당사"라 함) 본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차량을 (이하 "렌터카"라 함)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차합니다. 단, 본 xx에 xx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는 본 xx의 취지, 법령, xx 지침 및 일반적인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xx xx에는 그 특약이 xx합니다.
3. 임차인x x 7 조 제 1 항에 의거해 임차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한 xx, 그 운전자에게 본 xx에서 운전자와 관련된 부분을 알리고 xx하게 해야 합니다.
제 2 장 예약
제 2 조 (예약 xx)
1. 임차인은 렌터카를 빌릴 때에 본 xx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 등에 xx한 후에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전에 xx 클래스, 대여 개시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어린xx 카시트 등 추가 장비의 필요 여부, 그 외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함 )을 명시하여 예약 xx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임xxx 예약 xx을 한 xx에는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해야 합니다. 예약 시에 당사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예약 보증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 3 조 (예약 xx)
임차인x x 2 조 제 1 항의 대여 조건을 xxx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여 개시 일시까지 당사의 xx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 4 조 (예약 취소 등)
1. 임차인은 당사의 xx을 얻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xxx 임차인의 xx으로 인하여 예약한 대여 개시 xx보다 1 시간 이상 경과했는데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함)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임xxx 제 2 조 제 2 항에 정하는 예약 보증금을 당사가 xx하는 xx까지 지불하지 않은 xx, 당사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제 2 항에 따라 예약이 취소된 xx 임차인은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xxx 합니다. 단, 예약 보증금을 당사가 xx한 xx에서 해당 예약 취소 수수료가 지불된 때에는 당사는 해당 예약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xxx 합니다.
5.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받은 렌터카를 빌려드릴 수 없는 xx, 당사는 신속히 임차인에게 xx합니다. 이 xx 예약한 것과 다른 xx 클래스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함 )를 빌려드릴 수 없을 때, 또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를 임xxx xx하지 않을 때에는 예약은 xx되며, 당사는 xx xx한 예약 보증금을 반환xxx 합니다.
6. 당사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xx지변, 사고, 도난, 차량 고장 또는 결함, 리콜, 그 외 임차인에 의한 반납 xx, xxx화·휴대전화·인터넷 접속 등 전기통신사업의 통xxx, 당사 렌터카 대여 사업의 xx에 xx되는 시스템의 고장 또는 xx,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예약하신 렌터카를 임차인에게 빌려드릴 수 없는 xx, 또는 빌려드리는 것이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xx에는 당사가 사전에 xx 방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신속히 통지합니다. 이 xx에 대체 렌터카를 빌려드릴 수 없을 때, 또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를 임xxx xx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예약은 xx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약이 xx된 xx 당사는 xx
xx한 예약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xxx 하며, 예약의 xx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제 4 항, 제 5 항의 xx에 임xxx 대체 렌터카의 대여를 xx한 때에는 당사는 xx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대여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빌려드려야 합니다. 단,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하신 xx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낮은 xx 해당 대체 렌터카의 xx 클래스의 대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 5 조 (면책)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의 취소 또는 대여 계약의 불성립에 대하여 제 4 조에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 xx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6 조 (예약업무 xx)
1. 임차인은 당사를 xx하여 예약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및 xx 회사 등(이하 “에이전트”라 함 )을 통하여 예약 xx을 할 수 있습니다.
2. 에이전트를 통하여 제 1 항의 xx을 한 임차인x x 3 조 및 제 4 조의 xx에 xx없이 해당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예약의 xx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대여
제 7 조 (대여 계약의 xx)
1. 당사는 감독 관청의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자여 제 138 호 1995 년 6 월 13 일)의 2(10) 및 (11)에 의거하여, 대여 대장(대여 카드) 및 제 9 조 제 1 항에 xx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xx, 주소, xx면허 종류 및 xx면허증 번호를 xx하거나 운전자의 xx면허증 사본을 첨부할 xx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임xxx xx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함 )의 xx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의 xx을 임차인에게 xx하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에 xx한 xx면허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xx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시 및 그 사본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 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xx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xxx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에게 xx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불을 xx합니다. 단, 그 외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을 당사가 xx한 xx에는 임차인은 당사가 xx한 방법으로 대여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5. 대여 계약은 임xxx 대여 조건을 명시한 후에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본 계약· 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명시하는 동시에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정하는 확인 등을 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의 상당성을 판단한 후에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에 xx합니다.
6. 당사와 임차인 사이에 예약 계약이 xx되어 있는 xx에는 렌터카 인도는 제 2 조 제 1 항에서 xx하는 대여 개시 일시에 같은 조항에 명시된 대여 장소에서 실시하며, xx xx한 예약 보증금은 대여 계약이 xx한 시점에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됩니다.
7. 당사와 임차인 사이에 xx 예약 계약이 xx되어 있는 xx로서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정하는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제 8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대여 계약의 체결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xx, 또는 임xxx 본조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확인에 응하지 않은 xx에는 임차인의 xx으로 인한 예약 취소로 취급합니다. 이 xx에는 임차인x x 4 조 제 4 항에 따라 당사에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xxx 합니다. 단, 예약 보증금을 당사가 xx한 xx에서 해당 예약 취소 수수료가 지불된 때에는 당사는 해당 예약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xxx 합니다.
제 8 조 (대여 계약 체결 거부)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할 xx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대여하는 렌터카를 xx하는 데 필요한 xx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은 xx
(2) 술기운이 있다고 판단되는 xx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xx 등을 띠고 있다고 xx되는 xx
(4) 어린xx 카시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6 세 미만의 xx를 xx시키는 xx
(5) 폭력단, 폭력단 xx 단체의 xxx 혹은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한 자(이하 “폭력단원 등”이라 함)로 xx될 때 또는 폭력단, 폭력단 xx 단체 등의 유지, xx에 협력 혹은 관여했거나 폭력단원 등과 교류한 사실이 판명됐을 때.
(6) 예약 시에 지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른 xx
(7) 과거 대여 이력이 있는 xx에 당사에 xx xx 불이행 사실이 있는 xx
(8) 과거 대여 이력이 있는 xx에 제 22 조에 열거하는 행위가 있었던 xx
(9) 과거 대여 이력(다른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빌린 xx도 포함)이 있는 xx에 제 26 조 제 6 항 또는 제 35 조 제 1 항에 열거하는 행위가 있었던 xx
(10) 과거 대여 이력이 있는 xx에 대여 xx 또는 보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xxx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는 xx
(11)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xx
(12) 파크 24 그룹의 각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규약 및 xx을 위반했을 때, 해당 규약 및 xx에 xx된 xx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해 해당 xx 서비스와 관련된 xx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됐을 때
(13) 그 외 당사가 대여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xx
2. 전항의 조건이 xx되어 있을 때에는 임차인의 개인 xx에 의한 예약 취소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하고, 임차인x x 4 조 제 4 항에 준하여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xxx 하며, 임xxx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한 xx에는 당사는 xx xx한 예약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제 9 조 (대여증의 교부 및 휴대 등)
1. 당사는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할 때는 지xxx국 xx지국장(효고현의 xx 고베 xx감리부 효고 육운부장, 오키나와현의 xx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 이하 제 10 조 제 2 항에 있어서도 xx)이 xx 사항을 xx한 xx의 대여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발행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xx 중에 제 1 항에 따라 발급받은 대여증을 휴대xxx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한 xx 즉시 그 xx을 당사에 통지xxx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할 xx 대여증도 함께 당사에 반납xxx 합니다.
제 10 조 (대여 요금)
1. 대여 요금은 이하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xx 근거 등을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 요금
(2) xx 요금(세이프티 패키지 수수료, xx 중단 요금(NOC), 슈퍼 세이프티 패키지 수수료 등)
(3) 추가 xx(장비 및 옵션) 요금
(4) 편도 반납(원웨이) 요금
(5) 급유/xx xx 수수료
(6) 거리요금(대여 기간 중의 xx거리에 따라 산출)
(7) 배xxx 요금
(8) 기타 요금
2. 기본 요xxx 대여 계약 체결 시 당사가 지xxx국 xx지국장에게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을 말합니다.
3. 제 2 조에 정하는 예약이 xx된 후에 당사가 대여 요금을 개정한 xx에는 예약 시의 대여 요금과 대여 계약 체결 시의 대여 요금 중 낮은 쪽의 대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제 11 조 (대여 기간을 xxx는 xx에 적용되는 대여 요금)
임차인x x 18 조에 의거하여 대여 기간을 xxx xx에는 xx 후의 대여 기간에 xx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xxx 합니다. 단, 임차인의 개인 xx으로 인하여 대여 기간 중에 대여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약까지의 기간에 xx하는 대여 요금 및 제 17 조 제 2 항의 해약 수수료를 지불xxx 합니다.
제 12 조 (상쇄)
당사는 본 xx에 의거하여 임차인에 대해 금전 xx를 부담할 때에는, 임차인의 금전 xx xxx가 xx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임xxx 당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 요금 및 그 외 금전 xx와 언제든지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대여 계약 xx)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를 xx하는 중에 본 xx을 위반한 xx 또는 제 8 조 제 1 항 xx 중 xx에 해당하는 xx, 당사는 어떠한 통지, 최고를 요하지 않고 대여 계약을 xx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xx할 수 있으며, 이하의 xx에 따라 xx 처리를 합니다.
(1) 당사는 xx xx한 대여 요금이 있을 xx, 실제 대여한 이후 xx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대여 요금액을 뺀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2) 당사는 제 24 조 제 1 항, 같은 조 제 2 항에 해당하고 임xxx 당사에 손해를 입힌 xx, 임차인에게 xxx상을 xx합니다.
(3) 전호에 해당하지 않는 xx, 당사는 임차인에게 제 17 조의 xx에 준해 같은 조 제 2 항에 정하는 해약 수수료를 xx합니다.
(4) 당사는 제 1 호와 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정하는 xx에 대해 전조의 xx에 의거해 상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렌터카 xx에 의한 xx)
임차인은 렌터카가 임xxx 인도받기 전의 xx로 인하여 xx이 불가능xx xx에는 대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대여 중도 종료)
1. 렌터카 인도 후 대여 기간 중에 xx지변, 기타 불가항력, 임차인에게 귀책xx 없는 사고, 도난 또는 고장, 기타 임차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렌터카 xx이 불가능xx xx에는 렌터카 xx이 불가능xx 시점에서 대여 계약은 종료됩니다. 또한 이 xx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에 따라, 당사는 임차인에게 렌터카 xx이 불가능xx 시점 이후의 대여 요금을 면제합니다.
2. 임차인x x 1 항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xx을 당사에 즉시 통보xxx 합니다.
제 16 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여 중도 종료)
1. 렌터카 대여 기간 중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귀속성이 있는 사고, 고장, 그 외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터카 xx이 불가능xx xx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해당 사고의 발생을 당사에 즉시 통보xxx 하며, 당사에 통보한 시점에서 대여 계약은 종료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 기간 중에 렌터카를 사유지, 기타 주정차가 xx된 장소에 무단으로 주정차하여 토지 소유자나 경찰 등이 당사에 렌터카의 이동을 xx한 xx,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의해 차량을 즉시 xxx기 어렵다고 당사가 판단한 때에는 당사는 해당 렌터카를 이동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3. 전항의 xx, 당사가 렌터카를 이동 또는 xx한 시점에서 대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또한 당사가 렌터카를 찾는 데 들인 xx 및 이동 또는 xx 등에 들인 xx은 임차인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의해 대여 계약이 종료된 xx, 당사는 전항의 xx xx와 함께 이하의 xx에 따라 xx 처리를 합니다.
(1) 당사는 xx xx한 대여 요금이 있을 xx, 실제 대여한 이후 xx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대여 요금액을 뺀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2) 당사는 제 24 조 제 1 항, 같은 조 제 2 항에 해당하고 임xxx 당사에 손해를 입힌 xx, 임차인에게 xxx상을 xx합니다.
(3) 전호에 해당하지 않는 xx, 당사는 임차인에게 제 17 조의 xx에 준해 같은 조 제 2 항에 정하는 해약 수수료를 xx합니다.
(4) 당사는 제 1 호와 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정하는 xx에 대해 제 12 조의 xx에 의거해 상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임차인의 개인 xx으로 인한 대여 중도 종료)
1. 임차인은 렌터카 xx xx이라도 당사의 xx를 얻어 다음 항에 정하는 해약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 대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xx 당사는 xx xx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에서부터 반납까지의 기간에 xx하는 대여 요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2. 임차인x x 1 항의 해약을 할 때에는 다음의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xxx 합니다.
【해약 수수료】
(대여 계약 기간에 xx하는 대여 요금 - 대여에서부터 해약까지의 기간에 xx하는 대여 요금) x 50%
단, 당사가 별도로 지정한 한도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제 18 조 (대여 조건 xx)
대여 계약이 xx된 후, 임xxx 대여 계약 체결 시에 xx 대여 조건을 xxx고자 할 xx에는 사전에 당사의 xx을 얻어야 합니다. 단, xx 후의 대여 조건으로는 대여가 불가능한 xx에는 당사는 xx을 xx하지 않습니다.
제 4 장 책임
제 19 조 (xx 점검 및 xx)
1. 당사는 도로xx차량법 제 48 조의 xx 점검 및 xx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xxx 합니다.
2. 제 1 항의 확인 또는 대여 전의 차량 확인 xx에서 렌터카에 xx 불량 등을 발견한 xx 당사는 부품 xx 등의 조치를 xxxxx 합니다.
3. 제 1 항의 확인 또는 대여 전의 차량 확인 결과, 렌터카의 xx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xx에는
제 4 조 제 5 항에 따라 임xxx 한 예약 계약은 xx됩니다. 또한 임차인x x 예약 계약의 xx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 책임을 물x x 없습니다.
제 20 조 (xx 점검 및 xx)
1. 임차인은 대여 기간 중에 인도받은 렌터카에 대하여 매일 xx하기 전에 도로xx차량법
제 47 조의 2 에서 정하는 xx 점검 및 xx를 실시xxx 하며, 등화장치의 점등, xx장치의
작동, 기타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육안 등으로 점검xxx 합니다.
2. 임차인은 xx 점검 및 xx 실시 후 렌터카에 이상을 발견한 xx에는 신속히 당사에 xx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제 21 조 (xx책임)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xx를 갖고 렌터카를 xx, xxxxx 합니다.
2. 제 1 항의 xx책임은 대여 계약 xx 시에 발생하며, 대여 계약 종료 시에 소멸합니다.
3. 임차인x x 1 항의 주의 xx를 소홀히 하여 렌터카를 xx, xx, 멸실 또는 훼손한 xx에는
즉시 당사에 보고xxx 합니다.
제 22 조 (xxx위)
임차인 및 운전자는 대여 기간 xx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허락 및 도로xx법에 의거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xxx xx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xx하는 것.
(2) 제 7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xx을 얻은 자 이외x x에게 xx하게 하거나 전대하는 것, 또는 렌터카를 제 3 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당사의 사업에 장애가 되는 모든 행위.
(3) 렌터카의 xxx 등록 번호판 또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혹은 리모델링하는 등 렌터카의 xx xx를 xxx는 것.
(4) 당사의 xx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xx에 xx하는 것, 또는 다른 차를
앞에서 견인하거나 뒤에서 미는 데 xx하는 것.
(5) 법령 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xx으로 렌터카를 xx하는 것.
(6) 당사의 xx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하여 xxx험에 가입하는 것.
(7)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8) 렌터카를 xx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
(9) 당사 또는 다른 임차인에게 심하게 폐를 끼치는 행위(렌터카 차량 내에서의 흡연, 렌터카 차량 안에 물품 등을 방치, 렌터카 xx, xx 등을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하는 것.
제 23 조 (xx기사 서비스 제공의 거부)
임차인은 법령에 의한 허가가 있는 xx를 제외하고, xxx 대여에 xx하여 당사로부터 xx기사 서비스(xx기사 소개 및 알선 포함)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제 24 조 (배상책임)
1. 렌터카 대여 기간 중에 임차인에게 귀책xx 있는 사고, 고장, 기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그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당사에 대하여 렌터카 xx 불가능 기간 중 또는 xx 기간 중의 xx xx으로서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금을 지불xxx 합니다.
2. 제 1 항의 xx 외에 임차인은 본 xx 제 42 조에서 xx 세칙, 기타 대여 xx에 적용되는 xx, 규약, 특약 등을 위반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터카를 xx하여 제 3 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준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대여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당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당사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해당 대여 계약에서의 대여 요금 상당액을 상한으로 하여 xx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xxx상 책임을 지며, 특별한 xx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및 일실 xx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5 조 (xx)
1. 당사는 렌터카에 대하여 체결된 xxx험 계약 및 당사가 정하는 xx제도에 따라 임xxx 부담x x 24 조 제 2 항의 xxx상 책임을 다음의 한도 내에서 xx합니다.
(1) xxxx 1 인당 한도액 무제한(xxx xxx상 책임보험 포함)
(2) 대물xx 1 사고당 한도액 무제한 면책액(자기부담금) 5 만엔
(3) 차량xx 1 사고당 한도액 차량 가액
면책액(자기부담금) 마이크로 버스, 일반 화물차, 특종xx차 10 만 엔, 기타 5 만 엔
(4) xx상해xx 1 인당 3,000 만 엔까지(xxx 사고에 의한 탑승자의 부상(xx 장해 포함) 및 사망에 대하여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xx없이 손해액을 xx해 드립니다. 손해액은 보험 계약에서 정하는 xx에 따라 산출합니다)
2. 보험 계약 또는 xx제도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xx에는 제 1 항에서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본 xx 제 42 조의 xx의 세칙, 기타 대여 xx에 적용되는 xx, 규약 등을 위반한 xx 제 1 항에서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보험금 또는 보상금에 의하여 xx되지 않는 손해 및 제 1 항의 xx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 금액 또는 xx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및 운전자가 부담xxx 합니다. 단, 대여 계약 체결 시에 특약에 의하여 제 1 항의 한도액을 xxx xx에는 특약에서 xx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 및 운전자가 부담xxx 합니다.
5. 제 1 x x 2 호 또는 제 3 호에서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의 면책액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임차인 및 운전자가 부담xxx 합니다.
제 26 조 (주차위반을 한 xx의 조치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 기간 중에 렌터카에 관해 도로교통법에 xx된 주차위반을 한 xx, 임차인은 주차위반을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이하 “관할 경찰서”라 함)에 출두해 즉시 스스로
주차위반 xx 범칙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해당 주차위반에 따른 견인차 이동, xx, xx 등의 제반 xx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전항의 xx에 경찰서로부터 당사에 주차위반에 대해 xx이 온 xx,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해 신속히 렌터카를 당사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렌터카 반환 일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시간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해당 위반에 xx 범칙금을 납부하는 등의 사무 절차를 밟xx 지시합니다. 또한 동시에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경찰서 등에 출두해 주차위반을 한 사실 및 위반자로서 법률상 조치에 따를 것을 스스로 xx한다는 취지의 당사 xx 문서(이하 “자인서”라 함)에 xxxxx xx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해당 주차위반 xx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전항의 제반 xx을 지불하지 않았을 xx, 대여 기간 중이더라도 당사는 해당 납부 또는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렌터카를 반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제 2 항의 xx에 있어서 대여 기간 경과 후에 렌터카를 반납하신 xx 임차인은 해당 초과 기간분에 대하여 별도의 xx 요금을 지불xxx 합니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xx, 경찰 및 공안위원회에 자인서 및 대여 조건, 당사에 등록된 임차인 또는 운전자 xx, 임차인에게 대여한 렌터카의 등록번호 등의 xx가 기재된 데이터 등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사전에 xx해야 합니다.
5. 경찰 또는 도xxx 공안위원회에서 당사로 주차 위반 xx이 온 xx, 당사는 임차인에 대해 다음 항에서 xx하는 주차 위반 xx xx 상당액의 예치금 지불을 xx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xxx 예치금을 지불한 xx에, 당사가 다음 항에 지정한 방치 위반금을 납부하기 전에 임xxx 범칙금을 납부했을 xx, 당사는 예치금에서 해당 주차 위반과 관련된 모든 xx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6.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 51 조의 4 제 4 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xx을 받아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xx 혹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찾는 데 들인 xx 혹은 차량의 이동, xx, xx 등에 들인 xx을 부담한 xx, 또는 도xxx 공안위원회로부터 차량의 xx 제한(xx xx) 처분을 받았을 때는 당사는 임차인에게 다음에 xx한 금액(이하 “주차위반 xx xx”이라 함) 을 xx합니다. 이 xx, 임차인은 당사가 xx하는 xx까지 주차위반 xx xx을 지불해야 합니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위반 위약금
(3) 찾는 데 소요된 xx 및 차량의 이동, xx, xx 등에 소요된 xx
(4) 당사가 별도로 xx하는 xx 제한(xx xx)으로 인한 xx 보상금
7. 당사가 방치 위반금 납부 xx을 받은 때, 또는 임xxx 당사가 xx하는 xx까지 같은 항에 xx하는 청구액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는 임차인의 xx, 주소, xx면허증 번호 등을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xxx리 시스템(이하 “전렌협 시스템”이라 함 )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8. 제 1 항의 xx에 의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주차위반 xx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할 xx에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2 항에 의거해 위반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사 지시 또는 제 2 항의
자인서에 xxx야 한다는 취지의 당사 xx에 응하지 않을 xx, 당사는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주차 위반금(이하 “주차 위반금”이라 함)을 임차인에게 xx하며, 이를 제 5 항에 정하는 방치 위반금 및 주차위반 위약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9. 제 6 항의 xx에 xx없이 당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주차 위반금 및 제 5 x x 3 호에 xx하는 xx 전액을 xx한 때에는 당사는 제 6 항에 xx하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10. 임xxx 제 5 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xx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한 xx에 있어서 임xxx 나중에 해당 주차위반 xx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가 xx된 것 등에 의하여 방치 위반금 납부 xx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 위반금을 환급받은 때에는 당사는 xx 지불받은 주차위반 xx xx 중 방치 위반금 상당액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제 7 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주차 위반금을 xx한 xx에도 xx합니다.
11. 제 6 항의 xx에 따라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된 xx에 있어서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하여 방치 위반금 납부 xx이 취소되거나 또는 제 5 항의 xx에 따라 당사가 xx한 금액이 전액 당사에 지불된 때에는 당사는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12. 렌터카를 xx에 불법 주차해 놓은 사이에 발생한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하여 당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불법 주차되어 있었던 렌터카가 손상된 xx의 xx xx 및 견인차 xx 포함)에 대해서는 임차인 및 운전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또한 해당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 장 사고 및 도난 시의 조치 등
제 27 조 (사고 처리)
1. 임차인은 대여 기간 중에 렌터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xxx과 xx없이 법령xx 조치를 취함과 함께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xxx 합니다.
(1) 즉시 사고 xx을 당사에 xx할 것.
(2) 해당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또는 증거가 되는 것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3) 해당 사고에 관하여 제 3 자와 당사자 간에 해결하거나 합의를 할 때에는 사전에 당사의 xx을 얻을 것.
(4) 렌터카 xx는 당사에서 하며, 임xxx 직접 xx하지 말 것.
2. 임차인x x 1 항에 따르고 그 밖에도 자신이 책임지고 사고 해결에 노력xxx 합니다.
3. 당사는 임차인을 위하여 해당 렌터카 xx 사고 처리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하며 xx xx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조xxx 합니다.
4. 제 1 x x 4 호의 xx에 xx없이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펑크 xx 키트 또는 스페어 타이어가 실려 있는 xx, 펑크 xx 키트 또는 스페어 타이어로 직접 렌터카의 펑크를 xx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 및 운전자가 직접 펑크 xx 키트 또는 스페어 타이어로 xx를 한 것이 xxx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8 조 (도난)
임차인은 대여 기간 중에 렌터카 xxx 발생한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xxx 합니다.
(1)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할 것.
(2) 즉시 피해 xx 등을 당사에 보고할 것.
(3) 도난과 xx하여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가 xx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 29 조 (고장 시의 조치 등)
1. 임차인은 대여 기간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xx을 중지하고, 당사에 xx함과 함께 당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2. 임차인은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렌터카의 xx 및 xx에 소요되는 xx을 부담xxx 합니다. 이 xx 당사에 xx한 xx을 xx으로 대여 계약이 종료되며, 임차인은 렌터카 예약 시에 지정한 대여 개시 일시와 당사에 xx한 일시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요금을 지불xxx 합니다.
3. 당사는 렌터카 대여 전에 존재했던 xx로 인하여 xx이 불가능xx xx에는 대여 요금을 xx하지 않습니다.
4. 당사는 제 19 조에서 정하는 xx 점검 및 xx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등으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xx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제 30 조 (불가항력에 의한 책임 면제)
1. 당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xx지변, 사고, 도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임xxx 대여 기간 만료 시까지 렌터카를 반납할 수 없게 된 xx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 xx 임차인은 즉시 당사에 통보하고, 당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2. 당사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xx지변, 사고, 도난, 차량 고장 또는 결함, 그 외 임차인에 의한 반납 xx, xxx화·휴대전화·인터넷 접속 등 전기통신사업의 통xxx, 당사 렌터카 대여사업의 xx에 xx되는 시스템의 고장 또는 xx,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렌터카를 빌려드릴 수 없게 xx에는 이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장 반납
제 31 조 (반납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정된 반납 장소에 당사의 렌터카를 반납xxx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1 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항에서 정하는 초과 요금을 지불xxx 하며, 그 밖에도 당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3. 임차인은 대여 계약 체결 시에 xx 반납 일시를 초과한 때에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추가 요금을 지불xxx 합니다. 단, 대여 기간 만료 전에 대여 연장 절차를 마친 xx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32 조 (반납 시 제반 확인사항)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의 입회 하에 대여 계약에 xxx 장소에 대여 개시 시의 xx로 렌터카를 반환해야 하며, 일반적인 xx에 의한 마모를 제외하고 렌터카의 xx, xx 또는 비품 분실, 악취(흡연에 의한 것을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않음) 등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에 의할 xx, 임차인은 렌터카를 대여 개시 시의 xx로 xx하기 위해 소요되는 xx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임차인x x 1 항에서 정하는 xx 외에 렌터카 반납 시에 렌터카에 이상을 발견한 xx에는 신속히 당사에 xxxxx 합니다.
3. 임차인은 렌터카 반납 시에 렌터카 안에 임차인 또는 동승자, 기타 제 3 자가 두고 간 물품(이하 “누락 물품”이라 함 )이 없는지를 자신이 책임지고 확인한 후 반납xxx 하며, 당사는 반납 후의 누락 물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임차인x xxx 대여 요금이 있는 xx에는 렌터카 반납 시에 xx을 완료xxx 합니다.
5. 제 1 항 외에 렌터카 반납 시에 연료 탱크에 휘발유 또는 xx 등 연료가 xx 채워지지 않은 xx(즉 “연료 xx”이 아닌 xx)에는 임차인은 사용한 xx 거리에 따라 당사 xx의 요금표에 의거하여 산출한 급유 xx 수수료를 즉시 당사에 지불xxx 합니다.
제 33 조 (누락 물품의 취급)
1. 임차인은 렌터카 반환 시에 렌터카 안에 놓고 가는 물품이 없는지 자신이 책임지고 확인xxx 합니다.
2. 당사는 렌터카에 누락 물품이 xx 있는지 확인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누락 물품을 놓고 감으로써 임차인 또는 동승자, 기타 제삼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배상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당사는 렌터카에서 누락 물품이 발견된 xx 다음 xx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xx가치가 없고 계속 xx하기 곤란한 누락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xx에 따르지 않고 즉시 폐기할 수 있습니다.
(1) xx가치가 없는 누락 물품 또는 부패 우려가 있는 것, 위험물, 그 외 계속 xx하기 곤란한 누락 물품은 xx한 날을 포함하여 3 일간 xx하고, 그 사이에 소유자로부터 수취에 관한 xx이 없으면 폐기합니다.
(2) xx면허증, xx, xx카드(ETC 카드 포함. 이하 xx), 화폐, 지폐, xx, xx, 유가xx, 금권, 귀금속, 휴대전화 및 xx은 관할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하고 인도합니다. 단, 유실물 신고가 xx되지 않는 xx에는 xx한 날부터 3 개월간 xx하며, 그 사이에 소유자의 xx 및 주소가 판명된 xx에는 해당 소유자(xx카드일 xx 발급 회사)에게 가져가도록 독촉합니다. 그리고 xx한 날부터 3 개월 동안에 소유자의 xx 및 주소가 판명되지 않은 때, 또는 소유자가 가져가겠다는 xx이 없을 때에는 폐기합니다.
(3) 법률에 따라 소지가 xx된 총포, 도검류, 약물,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인도합니다.
(4) xx (1)부터 (3)까지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누락 물품은 xx한 날부터 1 개월간 xx하고, 그 동안에 소유자가 가져가겠다는 xx이 없으면 폐기합니다.
4. 당사는 임차인에게 누락 물품을 돌려줄 xx 당사가 xx하는 장소에서 인도하거나 착불 우송으로 임차인에게 누락 물품을 인도합니다.
제 34 조 (반납 장소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18 조에 따라 xx의 반납 장소를 xxx 경우에는 임차인은 반납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소요되는 렌터카 이동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18 조에 의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납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렌터카를 반납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다음에서 정하는 반납 장소 변경 위약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반납 장소 변경 위약료】
반납 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렌터카 이동 비용을 포함한 실비 상당액 및 손해액
제 35 조 (렌터카가 반납되지 않은 경우의 조치)
1. 당사는 대여 시간 만료 시부터 12 시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는 동시에 당사의 반납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이 소재 불명인 경우 등 도난 당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 외에도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에 도난 피해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에 미반납 피해 신고를 함과 함께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2. 당사는 제 1 항의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합니다.
3. 제 1 항의 경우 임차인은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밖에 렌터카 회수 및 임차인을 찾는 데 소요된 비용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7 장 기타
제 36 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1.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수집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집한 정보(이하 “이용정보”라 함)를 이하의 각호에 정하는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1)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심사, 본인 인증, 각종 신청 화면에서 임차인 또는 운전자 정보의 자동 표시, 예약 및 대여 서비스 제공, 대여증 교부, 대여 요금 등의 결제, 자동차 대여 실적 관리, 특전 부여 및 기타 거래의 수행
(단, 제 3 항의 공동 이용을 위해 각 공동 이용자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정보를 취급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 이용자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계약 내용 및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이용을 의미함)
(2) PARK24 GROUP 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입 자격 및 회원 자격, 기타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의 확인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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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외 상기에 부수되거나 관련된 업무의 수행
2. 당사는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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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에 의거한 경우
(3)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경우
(4) 국가 기관 혹은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5)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삼자에게 위탁할 경우
(6) 합병, 기타 사유로 인해 사업을 승계할 경우
(7) 제 3 항부터 제 7 항에 해당하는 경우
3. 당사는 제공받은 개인정보 및 이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동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공동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국적,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차종, 차량번호, 면허증 정보, 신용카드 정보(카드 명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이용 이력 포함. 이하 동일), 카메라 영상(차량 블랙박스 등 차량용 카메라, 주차장 설치 카메라 등에 의해 촬영된 것), 서비스 이용 이력, 기타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
(2) 공동 이용자의 범위
PARK24 GROUP 계열사(하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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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해외 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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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자의 명칭 당사
(5) 취득 방법
구두(전화 등), 웹사이트상의 입력 폼, 계약서, 신청서, 설문조사, 기타 서면(전자적·자기적 방식 등으로 작성된 기록 포함)
또한 공동 이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이용함에 따라 각 공동 이용자를 통해 이용자 정보가 수집되고 축적됩니다.
4. 당사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면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가맹점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본 약관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 한해 제 1 항의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 정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일본 국내외에 소재한 당사의 제휴처(단, 제휴처 경유로 렌터카 예약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면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제휴처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본 약관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 한해 제 1 항 (1)과 (2)의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 정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6.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에
7 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는 것 및 그 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가맹한 각 지역별 렌터카협회 및 이들의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가 대여 계약 체결 시 심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 51 조의 4 제 1 항에 의거하여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2) 제 26 조 제 5 항에 규정하는 주차위반 관련 비용 전액을 당사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3) 제 35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미반납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당사는 임차인이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당사가 취득한 정보(아래의 정보 포함. 이하 “이용정보”라 함)를 아래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당사에서 사용하거나 아래의 제공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용정보의 제공 시 이용정보로부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1) 주요 이용정보
이용에 관한 정보(차종, 일시, 점포, 주행 거리, 요금, 특전, 캠페인, 보상 코스, 옵션, 사고부담금 등), 예약에 관한 정보(방법, 일시, 변경, 취소 등), 렌터카 차량에 탑재된 GPS, 블랙박스, 차량 탑재기기 기록정보 등
(2) 이용목적
본 서비스와 PARK24 GROUP 및 PARK24 GROUP 제휴처가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의 개선 및 충실 PARK24 GROUP 및 PARK24 GROUP 제휴처의 새로운 서비스 검토 및 실시, 인프라 구축·정비, 안전관리 대응 및 실시
(3) 제공처
PARK24 GROUP, PARK24 GROUP 제휴처, 연구기관
(4) 제공방법
서면 혹은 전자기적인 방법에 의한 송부 또는 송신, 구두(전화 등 포함)에 의한 전달
8. 본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정보보호를 위한 당사의 대응은 당사 홈페이지에 기재한
「개인정보보호방침」 및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를 따릅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https://www.timescar-rental.com/pdf/agreement/ko_privacypolicy.pdf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 https://www.timescar-rental.com/pdf/agreement/ko_personaldata.pdf
제 37 조 (GPS 기능)
1.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위성항법시스템(이하 “GPS 기능”이라 함)이 탑재돼 있을 수 있으며, 당사가 지정한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 통행 경로 등이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이용자 정보 포함)을 이하의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을 이의 없이 승낙해야 합니다.
(1) 대여 계약 종료 시에 렌터카가 소정의 장소에 반납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
(2) 제 35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외 렌터카 또는 대여 계약 등의 관리를 위하여 GPS 기능으로 렌터카의 현재 위치, 통행 경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3) 임차인 및 운전자에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임차인, 운전자, 기타 고객 등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는 경우.
2. 당사는 제 1 항의 GPS 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3 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및 렌터카 차량에 관한 사고나 트러블 등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공개처: 당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 사고나 트러블의 상대 등)
(2) 제 36 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차량 GPS 에 의해 기록된 정보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수집 후 7 년 정도가 기준), 보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속히 소거합니다.
제 38 조 (블랙박스)
1.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차량 블랙박스가 탑재돼 있을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이용자 정보 포함)을 이하의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을 이의 없이 승낙해야 합니다.
(1) 렌터카 및 대여 계약의 관리를 위하여 당사가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2)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임차인, 운전자, 기타 고객 등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는 경우.
2. 당사는 제 1 항의 블랙박스에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3 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및 렌터카 차량에 관한 사고나 트러블 등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공개처: 당사가 계약한 보험 회사, 사고나 트러블의 상대 등)
(2) 제 36 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차량 블랙박스에 의해 기록된 정보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수집 후 3 개월 정도가 기준), 보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속히 소거합니다.
제 39 조 (지연손해금)
1. 임차인은 대여 요금 및 기타 금전 채무를 지불 기일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불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불이 완료된 날까지의 일수만큼 연이자 14.6%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대여 요금 및 기타 지불금을 즉시 지불하여야 합니다.
2. 제 1 항의 지불에 소요되는 송금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40 조 (렌터카 대여 중지)
1. 당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렌터카 대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렌터카 및 렌터카 대여 관련 통신설비,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의 보수를 긴급히 실시할 경우
(2) 화재, 정전, 지진, 화산 폭발, 홍수, 지진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통신장애,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3) 전쟁, 변란, 폭동, 소요사태, 노동쟁의 등이 발생한 경우
(4) 시스템 과부하 또는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5) 기타 운용상 또는 기술상 당사가 렌터카 대여의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당사는 제 1 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렌터카의 대여 지연, 대여 중지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기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1 조 (통신설비,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변경 및 면책)
1. 당사는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 승낙 없이 당사의 재량으로 렌터카 대여 관련 통신설비,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수정, 업데이트하거나 사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에 기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당사 홈페이지, 서버, 도메인 등에서 보내는 이메일, 콘텐츠 등에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컴퓨터 바이러스 등 유해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 42 조 (자동차 제조사 등에 의한 차량 정보 취득)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차량에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 판매 회사 및 자동차 제조사 등의 제휴 사업자 (이하 “자동차 제조사 등”이라 함)의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차재 기기가 탑재된 경우가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 등이 다음과 같은 차량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음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1) 주요 차량 정보
주행 시간, 주행 거리, 속도, 차량 상태, 위치 정보 등
(2) 이용 목적
긴급 시 상황 확인, 자동차 제조사 등이 제공하는 상품 개발, 안전 관리 대처, 서비스 향상 등 자동차 제조사 등 소정의 이용 목적에 준합니다.
(3) 본조에 기반한 차량 정보의 취득자 및 책임자 자동차 제조사 등
(4) 보존 기간
자동차 제조사 등 소정의 보존 기간에 준합니다.
제 43 조 (세칙)
1. 당사는 본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세칙은 본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지닙니다.
2. 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 때에는 당사의 영업점(영업소)에 게시함과 함께 당사의 홈페이지, 요금표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세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제 44 조 (본 약관등의 변경)
1. 당사는 임차인의 사전 허락 없이 다음 항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 본 약관 및 세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 및 세칙의 변경은 변경 내용을 제 36 조 8 항에 기재된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또는 해당 변경 내용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것에 의해 이행됩니다.
3. 전항에 의거한 본 약관 및 세칙 변경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효력 발효일 또는 전항의 적절한 고지 방법으로 명시한 효력 발효일부터 발생합니다.
제 45 조 (합의 관할 재판소)
본 약관 및 대여 계약에 의거한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양자 합의가 없는 한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도쿄 간이재판소 또는 도쿄 지방재판소를 제 1 심 전속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이용에 관한 특약
1.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이하 통틀어 “전기자동차 등”이라 함)인 경우 해당 전기자동차 등 및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기(이하 “충전기”라 함) 이용에 관하여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차량 취급설명서 및 기타 세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임차인 및 운전자는, 대여 시 충전 상태가 반드시 가득 충전은 아니며,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충전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도 과금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사전에 승낙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충전기가 멸실, 훼손, 오염, 손상 등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전기자동차 등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 혹은 부주의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 문제 등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전기자동차 등의 반납 시에 Times CAR RENTAL 대여 약관 제 32 조,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충전기의 충전 케이블을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 장치에 연결한 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충전기의 충전 케이블을 전기자동차 등에 연결하지 않고 전기자동차 등을 반납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조치에 소요된 비용 및 이후의 대여 등에 지장 등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임차인 및 운전자는 운전 방법, 주행 상황, 에어컨 및 카 내비게이션 등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의 사용 상황 등에 따라 주행 가능 거리가 변동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임차인 및 운전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충전하여야 합니다.
7. 당사는 전기자동차 등이 충전 부족으로 인하여 주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견인차 비용을 비롯하여 반납 장소로의 이동에 관련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 및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ピッと Go” 서비스 이용에 관한 특약
1. 본 특약은 본 약관에 의거한 임차인 중 “ピッと Go”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2. “ピッと Go”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란 PARK24 GROUP 계열사
(https://www.park24.co.jp/en/company/about/group.html)가 운영하는 각 서비스 중에서
서비스 이용 시 회원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서비스 (이하 “대상 서비스”라 함)의 회원이 당사의 렌터카를 빌릴 때에 대상 서비스의 회원 카드로 대여 및 반납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임차인이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대여 약관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사가 임차인 혹은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상 서비스에 가입한 임차인 혹은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관련 정보를 당사가 확인함으로써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에 관하여 확인합니다. 또한 대여 약관 제 9 조에서 정하는 대여증은 웹사이트상에서 발급합니다.
4. 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당사가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 및 운전자는 대여 약관 제 32 조 제 1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사의 입회 없이 렌터카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0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