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호 소 재 지 연 락 처 전남 고흥군 비봉로 266-16 T. 061)842-6111 (주)남해고속 F. 061)842-6113 제주시 임항로 111번지 T. 064)723-9700 F. 064)723-9706 선 종 진수일자 총 톤 수 기관출력 카페리여객선 2002. 9. 10. 6,266 톤 6,615 kW × 2대 선박치수(M) 항해속력 항 로 항해구역 145.62(L.O.A) x 22.0 x 14.25 21.50 Kt's...
여객선 아리온제주호 운항관리규정
(내항여객운송사업)
(녹동 - 제주)
2023년 7월 12일
주식회사 남해고속
- 1 -
[개정 이력]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 항목장 | 개정이유 및 내역, |
1 | 2018. 05. 01 | 전 장 | 신규 제 정 |
2 | 2018. 06. 26 | 제8조3항(안전관리조직) | 개 정 |
3 | 2019. 05. 30 | 제18조⑤항3호가목 | 개 정 |
4 | 2019. 12. 04 | 제2조(용어의 정의) ①항 | 개 정 |
5 | 2021. 06. 07 | 제2조(용어의 정의) | 개 정 |
6 | 2021. 08. 11 | 제18조(항해업무) ⑤항 | 개 정 |
7 | 2022. 12. 01 | 〔붙임19〕안전관리조직도 | 개 정 |
8 | 2023. 07. 12 | 전 장 | 개 정(여객선 표준운항관리규정 개정) |
목 차
제1장 목적 및 정의 ·1
제1조(목적) · 1
제2조(용어의 정의) · 1
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2
제3조(안전관리 목표) · 2
제4조(안전관리 방침) · 2
제5조(안전관리 방침 등의 이행·유지 및 확인) · 3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 3
제3장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3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 3
제8조(안전관리조직) · 4
제4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임무 등 ·5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 5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 5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 6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 7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8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 8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검사) · 8
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 ·8
제15조(채용․배승관리) · 8
제16조(인수인계) · 9
제7장 여객선운용계획의 수립 ·9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 9
제18조(항해업무) · 10
제18조의2(야간항해) · 15
제19조(입항․출항 시 업무) · 13
제20조(통신업무) · 17
제21조(여객업무) · 17
제22조(여객준수 사항의 전달) | · | 20 |
제23조(화물관리) | · | 21 |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 · | 22 |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 · | 23 |
제26조(정박 및 계류) | · | 23 |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 · | 24 |
제8장 비상상황 대응 | ·24 | |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 · | 24 |
제28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 25 | |
제29조(비상대응) | · | 25 |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 · | 27 |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 · | 28 |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제33조(육상설비 점검)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제35조(유류관리) | 등) | ·28 · 28 · 29 · 29 · 30 |
제10장 자료관리 | ·30 | |
제36조(문서관리) | · 30 | |
제37조(문서생산 등) | · 31 | |
제38조(문서관리대장) | · 31 | |
제39조(문서의 폐기) | · 31 | |
제40조(해도관리) | · 31 | |
제41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 · 31 | |
제41조의2(여객선 안전정보 공개) | -------------------------------- 32 |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 및 | 평가 | 등 | ·32 |
제42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 · 32 | |||
제43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 · 33 | |||
제44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 · 33 | |||
제45조(규정의 적용) | · 33 | |||
【참고자료】 ○ [붙임1] ~ [붙임18] | · 34~73 |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항업무의 책임 및 업무수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자”란「해운법」제22조제2항에 따라「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 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선임한 선박운 항관리자로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여객선 안전운항에 필 요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해사안전감독관”이란「해사안전법」제58조에 따라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 록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란「해운법」제21조의5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여 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업자가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4. “선원”이란「선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직원”이란「선박직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 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선원법시행령 제3조의 해 원을 말한다.
6. “부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선장 및 직원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7. “육상작업원”이란 육상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선내작업원”이란 선박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항해계획”이란 기점·종점, 기항지, 항행경로, 항해속력, 운항횟수, 출항시간, 계 절 운항시간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운항기준도”란 항로(기종점, 기항지, 침로, 변침점, 항해장애물 등), 표준운항시각, 항해속력,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하는 구간, 기타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선박의 항로도를 말한다.
11.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서 정한 위험물 및 승객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건과 총포, 도검류 등을 말한다.
12. “차량적재도”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및「화물적 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부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인한 차량의 배치 및 적재방법 등이 표시된 도면을 말한다.
13. “화물고박장치”란 화물을 선체 또는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 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14. “화물의 적재한도”란 「선박안전법」 제28조의 복원성 유지 및 제12호의 차량적
재도 등에 따른 차량화물, 일반화물, 컨테이너화물 등 선내적재 가능한 화물의 최대 적재중량을 말하며 운항관리규정 심사 시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고려하 여 결정한다.
15. “항로도”란 항로의 출발지·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해도 등을
말한다.
16. “운항관리센터란「해운법」제22조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설치한 지역사무소를 말한다.
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제3조(안전관리 목표) 회사는 관리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
기 위하여 안전관리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선박의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
2.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3. 고객만족
4. 여객 및 화물보호
제4조(안전관리 방침) 회사는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
한 안전관리방침을 수립·시행한다.
1.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규 준수
2. 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 비상대응훈련의 생활화
3. 부적합사항 발생 시 적절한 시정조치 실시
4. 법령에서 규정한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
5. 대고객 서비스 강화
제5조(안전관리 방침 등의 이행·유지 및 확인) ① 회사는 인명과 선박의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이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이행·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심사 등을 통하여 목표와 방침에 대한 이행·유지상태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은 회사의 운항관리규정 이 항상 양질의 수준으로 운영·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운항관리규정의 숙지 및 준수
2. 여객선 안전의 우선적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운항 지양
3.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자격·경력을 갖춘 선원(예비원 포함)의 채용
4. 과승·과적 예방을 위한 승선인원 확인
5.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원의 적절한 교육·훈련 실시
6. 위험물 적재·운송방법 숙지 및 관련법령 준수
7.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8.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련 법령의 준수
제3장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최고경영자는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 여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해상 직원의 책임, 권한,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
자의 임무수행을 위한 물적·인적자원(안전운항을 위한 최신정보 포함)을 제공한다. 제8조(안전관리조직) ① 회사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조직을
두며,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의 관할구역과 안전관리의 책임 범위를 정한다.
② 주된 사업소와 영업소 현황 및 안전관리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사(주 된 사업소) 가. 기본사항
상 호 | 소 재 지 | 연락처(팩스) |
주)남해고속 | xxxx xxx xxx 000xx | 061-244-9915 (061-245-0154) |
나. 관할구역
- 전항로 / 전구간(총괄)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전 항로 안전운항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여객선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관리 한다
2. 지점(영업소) 가. 기본사항
상 호 | 소 재 지 | 연 락 처 |
xx xxx xxx 000-00 | T. 061)842-6111 | |
(주)남해고속 | F. 061)842-6113 | |
xxx xxx 000xx | T. 064)723-9700 | |
F. 064)723-9706 |
나. 관할구역
- 지점 관할 구역 내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지점 관할 구역 내 여객 및 매표소, 선착장 시설 등 여객선 운항과 관련된 안전관리업무를 한다.
③ 안전관리조직도는 「붙임 18」과 같으며,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선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당 부서장간에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4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임무 등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① 회사는「해운법」제21조의5에 따른 자격요건 등
을 충족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 중 1인은 수석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최고경영자 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및 화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 여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한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 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변경 시 지체 없이 고흥운항관리센터와 여
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해운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①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규정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여객선의 운항 및 기타 수송의 안전 확보에 대해 업무를 총괄한다.
2.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행한다.
3. 선박의 운항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수송의 안전을 확보한다.
4. 안전관련 육상직원 및 육상작업원을 지휘하고,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 한다.
5. 위험물 취급과 관련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도록 선원을 지도·감독한다.
6. 여객선의 정비계획에 따른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증서의 관리 및 유지에 대해 감독한다.
7. 선장 및 기관장이 보고한 시설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다.
8. 여객의 승·하선시설 및 부잔교(육상시설 포함)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 를 한다.
9. 여객선 접·이안 및 여객 승·하선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0.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및 기타 관계기관의 직원이 선박 점검 등을 실 시할 경우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해사 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및 최고경영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11. 관계법령의 개정, 사내조직 또는 선박의 변경, 항로의 신설 또는 폐지 등 당해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선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신 청한다.
12. 운항관리규정 관련 문서를 관리한다.
② 선임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수석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및 수하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2.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관리규정 및 기타 비상대응체 제를 이행하고 유지한다.
3.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과 관련하여 선원 및 육상직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수시로 여객선에 승선하여 본선 실태를 점검하고 이 를 수석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5. 여객선사 내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활동을 이행한다.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는 동 안에는 원칙적으로 본사에 근무하여야 한다. 여객선이 운항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 무지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여객선과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야 한다.
② 회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10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업무대행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흥운 항관리센터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업무대행자는 업무 대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육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총괄하여야 하므로 선원으로 승 선할 수 없으며, 선원 또는 예비선원이 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① 여객담당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 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객의 승하선에 관한 업무 총괄
2. 터미널 승선권 발급 및 승선절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책임자와의 업무협의 및 안 전조치
3. 여객 승하선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 총괄
4. 여객안전관리선원에 대한 교육·관리
5.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 보관·관리
6. 여객대피시설 등 여객선 내 여객시설에 대한 관리
② 화물담당자는 화물(위험물을 포함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 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물의 적재 및 하역에 관한 업무 총괄
2. 화물의 적재에 관한 선장·안전관리책임자와의 업무협의 및 안전조치
3. 육상작업원에 대한 관리업무 총괄
4. 화물선적 작업완료 시 선장에게 화물목록 제출
③ 해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 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원의 채용·배승·휴가에 관한 사항
2. 선원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신규채용 선원 직무교육
4. 제반증서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④ 공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수석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 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의 수리, 선용품 및 기부속 공급
2. 안전설비 보급 및 관리
3. 선박의 정비계획과 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확인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운항, 여객과 수하물 보호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시행하고 「선원법」 등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필요한 경우 선장복무방침을 수립하여 선원이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③ 선장은 인명, 여객선 및 환경보호와 화물보호를 위한 대응조치에 최우선적인 결정권한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회사에 물적·인적 지원 요청 권한을 갖는다.
④ 선장은 선박의 통상업무 중 여객관리는 항해사 또는 여객안전관리선원. 화물 관리는 항해사, 정비관리는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➄ 선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5항에 따라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 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본선 선원이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
다.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① 선장은 「선원법」에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에 적 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
제15조(채용·승진·배승 관리) ① 회사는 해당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선 원의 채용·승진 및 배승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선장·기관장의 채용·승진 시 에는 승무경력, 면담 등을 통하여 지휘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선원 채용·승진에 있어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한다.
③ 회사 및 선장은 선원과 선박 관련증서 및 선원 교육훈련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 선원의 승선, 항해시간별 적정 인원배치 및 승선선원의 자격유지를 검증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인계) ① 선장 및 기관장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외의 선원은 구두로 인수 인계를 할 수 있다.
② 선장의 인수인계서는 선장교대 이전에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선장 이외 선원의 인수인계서는 선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선장 및 기관장의 예기치 않은 일방적 인 퇴사 등으로 인수인계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차하위자가 대행한다.
③ 선장 및 기관장의 인수인계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상 업무 및 비상상황에 있어서 선원의 임무와 책임
2. 선원의 임무와 책임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외부·내부요인
3.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하였던 사고경력 및 대처요령
4.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한 문서 관리
④ 필요시 선원은 후임자의 여객선 적응 및 관련 교육을 위해 동승할 수 있다.
⑤ 선장 또는 기관장의 업무대행을 위해 예비 선장 또는 예비 기관장으로 교체 시에는 다음 주요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항해·기관·구명·소방 및 통신설비 작동 실태 및 결함 등 참고사항
2. 연료유 및 윤활유 잔량, 수급계획 또는 수급일정 등
3. 여객실 및 여객 편의시설 관리 상태 또는 정비 계획
4. 관계기관 수발신 공문철 및 주요 선박 증서
5. 기타 주요 업무 등
제7장 여객선운용계획의 수립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① 여객선 아리온제주호의 제원 및 운항구역 은 다음과 같다.
선 종 | 진수일자 | 총 톤 수 | 기관출력 |
카페리여객선 | 2002. 9. 10. | 6,266 톤 | 6,615 kW × 2대 |
선박치수(M) | 항해속력 | 항 로 | 항해구역 |
145.62(L.O.A) x 22.0 x 14.25 | 21.50 Kt's | 고흥(녹동)-제주 | 연해구역 |
② 여객선 아리온제주호의 승선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최대 승선인원 : 841명(여객 818명, 선원 23명)
2. 승무정원 : 증서상 정원 12명
제18조(항해업무)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예정항로 기상, 본선의 감 항성, 화물종류, 적하상태 등을 종합하여 최적항로를 선정한다.
② 선장 및 기관장 또는 선장 및 기관장이 지정한 자는 운항 중에 매 시간당 1 회 이상 및 일일 운항 종료 시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지 또는 기 관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항해일지 또는 기관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비상 탈출경로 등 특수설비
2. 화재예방
3. 수밀문등 수밀설비 이상 유무
4. 화물 적재상태
5. 여객 안전 확보 상태
6. 기관 작동상태 등
③ 선장 및 항해사는 시계제한, 악천후, 협수로 통항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항해에 철저히 임하여야 하며, 안전운항을 위해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입항·출항 시 및 항계 내(「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속 력 등의 제한) 및 관리청고시에서 정한 속력 준수)
2. 시계 불량 시 협수로, 사고다발 해역을 통과할 경우
3. 운항 중 돌풍 등 해상기상이 악화되어 감속운항이 필요한 경우
④ 선장은 승무정원에 따라 항해 중 적절한 선교당직 및 기관당직 인원을 배정 한 항해 당직 표를 작성하고 이를 선내 게시하여야 한다.
⑤ 항해안전 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항로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항항로
항 로 | 출발지 (기점) | 종착지 (종점) | 항해속력 (Kt's) | 항해거리 (해리) | 운항 시간/편도 | 비 고 |
1. 녹동-제주 | 녹동 | 제주 | 21.5 | 70 | 3시간30분 | 왕복 |
2. 녹동-제주(토) | 녹동 | 제주 | 21.5 | 70 | 3시간30분 | 편도 |
3. 제주-녹동(일) | 제주 | 녹동 | 21.5 | 70 | 3시간30분 | 편도 |
4. 녹동-제주 | 녹동 | 제주 | 21.5 | 76 | 3시간50분 | 제2항로 |
2. 기점·종점 및 기항지의 위치와 그 상호간의 거리
기점(위치) | 종점 또는 기항지(위치) | 거리(해리) | 비 고 |
녹 동 | 제 주 | 70 | 정상항로 |
녹 동 | 제 주 | 76 | 제2항로 |
3. 항로상의 위험구역
가. 암초 및 저수심 : 간출암 : 연홍도 북방 0.22마일 (34°28.12′N, 127°05.21′ E)
나. 사격 및 훈련구역 : 해당사항 없음
다. 어선조업·어장 및 교통 밀집 구간 : 충도∼허우도 해역 양식장 (34°24.12′N, 127°06.12′E)
라. 관제구역·통항분리수역·특정해역
34°16.30′N, 127°05.60′E ~ 34°09.00′N, 127°00.00′E
마. 기타 항해에 장애가 있는 지점
1) 송전선로 통과 : 금당도 차우리∼연흥도 사이 길이 : 2.5km , 높이 : 45m
2) 협수로
① 중화도∼오동도 사이 (1.0km)
② 소록화도∼상화도 사이 소록도 남방 Bouy 통과(Buoy No.1∼8)
③ 섭도∼다랑도 사이(0.9km)
④ 초도~원도 사이(1.0km) - 제2항로 운항 시 통과
3) 기타 위해 요소 : 거금대교 : 길이 2km , 높이 38.5m
4.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 하는 지점 가. 출항 시
연번 | 보고지점 | 위도, 경도 | 보고처 |
1 | 녹동 출항 시 | 34〬 31.34'N 127〬 08.65' E | 해운여수 |
2 | 섭도 통과 시 | 34〬 18.00'N 127〬 06.80' E | 해운여수 |
3 | 관제구역 진입 | 34〬 17.00'N 127〬 06.50' E | 여수연안VTS |
4 | 관제구역 이탈 | 34〬 08.05'N 127〬 00.00' E | 여수연안VTS |
5 | 관제구역 진입 | 34〬 08.05'N 127〬 00.00' E | 완도VTS |
6 | 관제구역 이탈 | 33〬 59.71'N 126〬 53.34' E | 완도VTS |
7 | 여서도 통과 시 | 33〬 59.02'N 126〬 52.50' E | 해운제주 |
8 | 제주항 12해리 전 | 33〬 42.50'N 126〬 40.50' E | 제주VTS |
9 | 제주항 5해리 전 | 33〬 36.00'N 126〬 36.60' E | 제주VTS |
나. 입항 시
연번 | 보고지점 | 위도, 경도 | 보고처 |
1 | 제주 출항 30분 전 | 33〬 31.18'N 126〬 32.00' E | 제주VTS |
2 | 제주 출항 5분 전 | 33〬 31.18'N 126〬 32.00' E | 제주VTS |
3 | 제주 출항 후 | 33〬 31.18'N 126〬 32.00' E | 제주VTS |
4 | 제주 출항 후 | 33〬 31.18'N 126〬 32.00' E | 해운제주 |
5 | 제주 12해리 관제구역 이탈 | 33〬 42.50'N 126〬 40.50' E | 제주VTS |
6 | 여서도 통과 시 | 33〬 59.02'N 126〬 52.50' E | 해운제주 |
7 | 관제구역 진입 | 33〬 59.71'N 126〬 53.34' E | 완도VTS |
8 | 관제구역 이탈 | 34〬 08.05'N 127〬 00.00' E | 완도VTS |
9 | 관제구역 진입 | 34〬 08.05'N 127〬 00.00' E | 여수연안VTS |
10 | 관제구역 이탈 | 34〬 17.00'N 127〬 06.50' E | 여수연안VTS |
11 | 섭도 통과 시 | 34〬 18.00'N 127〬 06.80' E | 해운여수 |
12 | 녹동 입항 시 | 34〬 31.34'N 127〬 08.65' E | 해운여수 |
다. 제2항로 출항 시
연번 | 보고지점 | 위도, 경도 | 보고처 |
1 | 녹동 출항 시 | 34〬 31.34'N 127〬 08.65' E | 해운여수 |
2 | 관제구역 진입 | 34〬 17.00'N 127〬 06.50' E | 여수연안VTS |
3 | 원도 통과 시 | 34〬 12.20'N 127〬 12.80' E | 해운여수 |
4 | 여서도 통과 시 | 33〬 59.02'N 127〬 01.00' E | 해운제주 |
5 | 관제구역 이탈 | 33〬 57.70'N 127〬 00.00' E | 여수연안VTS |
6 | 제주항 12해리 전 | 33〬 44.10'N 126〬 47.70' E | 제주VTS |
7 | 제주항 5해리 전 | 33〬 35.50'N 126〬 36.90' E | 제주VTS |
라. 제2항로 입항 시
연번 | 보고지점 | 위도, 경도 | 보고처 |
1 | 제주 출항 30분 전 | 33〬 31.18'N 126〬 32.00' E | 제주VTS |
2 | 제주 출항 5분 전 | 33〬 31.18'N 126〬 32.00' E | 제주VTS |
3 | 제주 출항 후 | 33〬 31.18'N 126〬 32.00' E | 제주VTS |
4 | 제주 출항 후 | 33〬 31.18'N 126〬 32.00' E | 해운제주 |
5 | 제주 12해리 관제구역 이탈 | 33〬 44.10'N 126〬 47.70' E | 제주VTS |
6 | 관제구역 진입 | 33〬 57.70'N 127〬 00.00' E | 여수연안VTS |
7 | 여서도 통과 시 | 33〬 59.02'N 127〬 01.00' E | 해운제주 |
8 | 원도 통과 시 | 34〬 12.20'N 127〬 12.80' E | 해운여수 |
9 | 관제구역 이탈 | 34〬 17.00'N 127〬 06.50' E | 여수연안VTS |
10 | 녹동 입항 시 | 34〬 31.34'N 127〬 08.65' E | 해운여수 |
5. 「선원법」 제9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선장이 선박의 조 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구간
구 간 |
가. 항구를 출입할 때 |
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
다.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
라.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안개, 강설(降雪)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視界)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는 때 2) 조류(潮流),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針路) 유지가 어려운 때 3) 선박이 항해 중 어선군(漁船群)을 만나거나 운항중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 하는 때 4)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곤란하게 된 때 |
6.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안전운항을 위하여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
7. 태풍 내습 시 또는 기상악화 시 선박의 피항지
가. 태풍내습 시 : 녹동항, 제주항 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안전한 장소를 피항지로 선정
나. 기상악화 시 : 녹동항, 제주항 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안전한 장소를 피항지
로 선정
8. 정기적으로 교행(交行)하는 다른 선박현황
※ 선장은 본선과 정기적으로 교행하는 다른 선박의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안전운항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항로도에 관한 사항
가. 운항항로에 대한 항로 등이 표시된 해도를 보유하여야 한다. 나. 해도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해도를 최신본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하여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제원, 운항구역, 기상조건, 복원성 등을 감안하여 출항 및 운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에 따른 출항·운항정지 기준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와 관
련한 별표 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 가 발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항로의 해상상태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운항 정지하여야 한다.
풍 속 | 파 고 | 가시거리 |
최대 21㎧ 이상 | 유의파고 5.0m 이상 | 1㎞ 이내 |
3. 선장은 돌풍 등으로 실제 당해 항로의 기상상태가 여객선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거나 회항, 피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센터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여객선이 운항 중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된 경우(시정 1㎞ 이내)에는 견시원 배치, 감속(안전속력 유지), 항해등 점등, 무중신호 취명 등 안전운항에 필 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
5. 운항관리자가 안전운항에 저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항중지를 요구한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여야 한다.
6. 선박검사 증서상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 따른다.
7. 제주항 이·접안 시 중요 주의사항(접 이안 선박조종 시뮬이션 결과)은 4부두 북 쪽과 제1서방파제 항로 폭이 80m로 협소하므로 풍속이 강한 경우에는 24번 선석 이
접안하는데 있어 가장 안전을 저해하는 위해요소로 분석됨에 따라 선장은 강한 풍압에 의해 선체 압류와 엔진고장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입항 전 항내 정보를 충
분히 수집하고 항내에서는 안전한 선속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풍속이 13㎧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2천 마력급 예선 1척, 16㎧를 초과는 2천 마력급 2척을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다만 풍향을 고려하여 예선을 가감할 수 있다.
제18조의2(야간항해) ① 사업자는 야간운항(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분전까지를 말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조건을 준수하고, 야간운항장비, 항로 여건 및 기항지의 조명시설 등을 고려하여 여객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② 회사 및 선장은 운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어장, 교각 등 항로상 장애물 식별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2. 기항지 접안시설과 선박에 설치된 야간조명설비의 상태
③ 선장 및 항해사는 야간운항 동안 선교 내 2인 이상의 항해당직체제를 유지하 고, 육안 및 레이더 등을 통해 타선박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제19조(입항·출항 시 업무) ① 선장은 출항 전 승선하여야 하는 선원의 승선 여부 를 확인한다.
② 선장은 출항 전 승선정원의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③ 선장은 출항 시 임시승선자를 포함한 본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수를 최종 확 인하여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
④ 선장은 「선원법」 제7조에 따라 출항 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책 임자 등에게 보고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선박에 수하물이 실려 있는 상태
3.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4.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5.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
6. 비상배치표 및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
7.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여객 선 안전관리지침」제3조에 따라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 검을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⑥ 선장은 합동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안전관리책임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청받은 안전관리책임자(선박소 유자 포함)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선장은 입항 전 계류시설에 선박을 접안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안전관 리책임자나 영업소 또는 대리점이나 운항관리자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⑧ 선장 및 기관장은 입항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조타장치
2. 항해장비
3. 기관기기 운전 상태
4. 선수문 등 이상 유무
5. 갑판기기
제20조(통신업무) ① 선장은 운항관리센터와 교신상태를 유지하고, 출·입항 시 및 항로 도에 표시된 위치보고장소 통과 시 운항관리센터에 출·입항 사실 및 이상 유무를 보 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별표2]에 따른 보고사항을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③ 선장은 「선원법」 제14조에 따라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 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 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각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진·출입 시 보고 채널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여수연안VTS | 완도VTS | 제주VTS |
CH | 71 | 10 | 12 |
⑤ 선장은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여객업무) ① 회사는 매표담당자로 하여금 승선권 발행 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권을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객의 승선 시에는 담당직원을 승강대 입구에 배치하여 여객 신분증 및 승 선권을 확인 후 승선하도록 한다.
③ 여객의 승·하선은 승강대를 통하여야 하며, 선장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승강대를 점검하고 여객이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여객의 승·하선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안전조 치 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보고종류 | 보 고 시 기 | 보 고 내 용 |
출항보고 | 출항 후 10분 이내 | 1. 출항시간, 출항 항 및 목적 항 2. 선원수(승선하여야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3. 승선인원, 하선인원 및 최대승선인원 초과 여부 4. 승선권의 보관장소 5. 화물 적재량(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가. 화물 나. 차량 6. 위험물종류와 그 수량 7. 도착항 및 도착예정시간(ETA) |
입항보고 | 입항10분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 1. 입항(예정)시간 및 입항 지 2. 이상 유무 |
위치보고 | 운항관리규정에 의한 위치보고 지점 도착 시 | 1. 시간 및 위치 2. 현지 항로의 기상 3. 항로의 상태 |
출항 또는 운항중지 보고 | 출항 또는 운항 할 수 없는 경우 | 1. 시간과 위치 2. 사유 |
기타사항 보 고 |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 위험물의 종류와 그 수량 |
비정상적인 운항이 발생한 경우 | 1. 시간과 위치 2. 사실 내용 | |
항해 중 항로상 예상치 못한 장애원 인이 있을 경우 | 1. 시간과 위치 2. 사실 내용 | |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은 정보 중 안전 운항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 1. 전달받은 시간 2. 사실 내용 | |
중간기항지에서 여객이 승하선할 경우 등 | 1. 여객정원수와 현 승선 여객수 2. 중간기항지 승선 여객수 | |
여객의 정원승선으로 중간기항지의 여객을 수송 할 수 없게 된 경우 | 1. 여객정원수와 현 승선 여객 수 2. 중간기항지 예상 승선 여객 수 | |
출항 전 운항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기상 및 해상상태와 현지항로의 기상 및 해상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 현지 기상 및 해상상태와 위치 | |
해당 선박에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항해중 조난선박을 발견한 경우 | 1. 사실 내용과 위치 2. 구조방법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 |
⑤ 여객의 승·하선 시에는 담당직원 입회하에 안전하고 질서 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선장은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으며, 승선인원은 선장이 지정한 자 가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한다.
⑦ 선장은 본선 선원 중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지정하여 여객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여객선이 운항중일 때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선원이 여객 및 선내 특이사항의 발생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상악화 등 운항 상황 이 악화될 때에는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한다.
⑨ 「해운법」 제21조의2 제5항에 따라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개월간 보관
(전산매표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적 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승선권 관리책 임자는 수시로 보관장소 및 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⑩ 선내에서 승선권 발매 시 승선권의 해당란에 승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 항 즉시 사무실로 전송하거나 전산발권을 하여야 하며, 출항시간별로 분리하여 수밀
이 되는 용기에 보관 후 입항 즉시 사무실로 발송한다. 단, 전자적 관리를 하는 경 우에는 승선권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⑪ 선장은 차량을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제외한 차량 내 승객은 하차 후 승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⑫ 선원은 화재, 충돌, 퇴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선장의 지휘에 따라 여객안 전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 방법에 대한 안내방송 이행
2. 담당구역의 여객 대피 안내
⑬ 선장은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치 및 확인한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제한구역」, 「출입금지」, 「통제구역」,
「통행 금지」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촉수엄금」
또는 「손대지 맙시다」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3. 계단입구나 출입문 높이가 낮은 객실 등에는「머리조심」표지판을 부착한다.
4. 선내 편의시설(자판기, 정수기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5. 항해 중 선원으로 하여금 여객구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수시로 순찰시
켜야 하며, 법령 및 운송계약에서 정한 여객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 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선장의 지시를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다.
6.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등 특별보호여객의 현황 및 탑승 위치를 파악한다.
⑭ 선장은 항해 중 여객이 화물구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 ① 선장은 출항 후 빠른 시간 내에 모니터 및 선내 방 송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원의 직접 시범 등을 통하여 여객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해 야 한다.
1. 기상상태
2. 출항 전 점검결과 내용
3. 구명조끼 등 사용법
4. 항행시간 및 입·출항 시 예정시간
5. 그 밖에 질서유지 등 여객안전에 관한 사항
② 여객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금지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대한 접촉금지
3. 선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음주·가무 등의 금지
4. 선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금지
5. 정원·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6.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금지
7. 선박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8.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 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금지
③ 선장은 여객실, 통로 등 여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
다.
1. 구명조끼 착용법
2. 비상대피도면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와 비상탈출요령
3. 구명조끼 및 소화설비 보관장소
4. 각 여객실의 정원
5.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제23조(화물관리) ① 차량, 화물의 적재한도 등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의 적재한도 : 2,134.784톤 가. 차량의 적재 수(대)
차종 | 승용차 | 화물차량 (1대 당 총중량/톤) | |||||||
소형 (단독) | 중형: 21 대형:204 (복합적재) | 4.5톤 (9.555) | 11.5톤 (21.97) | 25톤 (38.99) | 28KL 탱크로리 (39.48) | 지게차 (38.15) | 41.6톤 트럭크레인 (41.60) | 오토바이 (0.238) | |
수량 | 000 | 000 | 000 | 53 | 20 | 12 | 8 | 14 | 8 |
※ 차량 최대적재대수는 단일차종만 선적했을 경우에 적용되며 다종의 차량 혼적 시에는 화물의 적재한도에서 일반화물 최대적재톤수를 제외한 적재톤수를 초과해서 적재 할 수 없다.
단,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해당차량의 총 중량이 승인받은 차량의 총중량의 범위 이내이고, 고정방법과 고박강도 등이 적합한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 등은 이를 준용하여 적재할 수 있다.
나. 컨테이너(10ft) 적재 중량 : 193.040톤(10.160톤x19개)
장(L)폭(B)심(D) : 3.048x2.38x2.63
2. 최소 평형수 적재중량 : 999톤
고정 발라스트(공소에 강재 구조물) 중량 : 11.50톤 최소 GoM : 복원성계산서 준수
3. 평형수의 적재 : 복원성자료내의 적재사항을 참고하여 적재한다.
② 차량 및 화물의 고박장치 비치수량은 다음과 같다.
품 명 | 수 량 | 파 단 력(B.L) | 용 도 | 보관장소 |
고박장치 | 1,744 | 2.0 | 승용차 고박용 | “C, D, TWEEN”차량갑판 |
58 | 5.0 | 승용차 고박용 | “C, D, TWEEN”차량갑판 | |
596 | 15.0 | 5톤 이상고박용 | “C, D, TWEEN”차량갑판 |
③ 선장이 일반화물 및 차량화물의 적재로 인한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 인 및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의 적재방법은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적용 하여야 한다.
2. 선장은 선적화물(차량, 화물)의 종류, 수량을 확인하고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여 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화물적재 시 선내 작업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물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그 외의 장소(갑판, 통로)에는 화물을 적재하 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선적 후 차량은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하여야 한다.
4. 화물은 적재한도를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출항 10분전까지 화물 적재 및 고박을 완료한 후 xxxx 등을 폐쇄하여야 하여 야 한다.
6. 선장은 화물고박장치도(별첨 : 차량적재도)에 따라 일반(차량)화물의 적재상태 및 복 원성을 확인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아울러서 GoM 등 복원성계산서를 첨부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차량간격은 600mm 이상이 되도록 적재한다.
나. 차량구역 입구에는 차량적재도, 적재중량, 적재대수, 차량 적재 시의 주의사항 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다. 차량 갑판 내의 소방설비, 출입구, 계단 주위의 1m 이내 및 통로에는 보호띠 를 설치하거나 구역을 표시하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라. 기타 사항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및 「화물적재 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7. 선장은 여객선 운항 중 선원이 차량, 화물의 고박상태 등 이상 유무를 매시간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① 사업자 또는 선장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여객선의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부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복
원성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정부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화물(차량)적재도를 차량 갑판상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복원성 자료를 유지․관리하여 본선에 비치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그 사본 각 2부를 운항관리센터(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위험물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에 따라 승인받은 위험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선장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해당 위험물(휴대품 포함)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위험물 기타 여객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적재하지 아니한다.
3. 여객이 휴대한 위험물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제4조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 입할 수 있는 위험물’에 한하여 적재가 가능하며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이 수거하고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위험물 적재차량이 공(空)탱크인 경우 청소증명,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가스안전 증명이 있으면 선적할 수 있다.
5. 적재관리 책임자는 선장이 지정하며, 선장은 선내 적재장소를 지정하여 표시 하고
일반화물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정박 및 계류) 선박의 정박(계류)시 선장은 아래 사항을 최종 확인 후 필요시 정 박당직자를 배치한다.
1. 접안 장소와 수심, 선박의 흘수, 고조와 저조의 시각과 수위
2. 계선 결속상태, 닻의 배치와 닻줄의 길이
3. 주기관의 상태 및 비상시 사용 가능성
4. 선상에서 수행되는 작업, 선적되거나 남아있는 화물의 상태 및 양, 배치
5. 선저폐수와 평형수 탱크의 량
6. 표시되어있는 신호 혹은 등화
7. 선박에 남아있는 선원의 수와 재선 중인 그 밖의 자의 현황
8. 특별히 요구되는 항만규칙
9. 선장의 당직지침과 특별 지시사항
10. 비상상황 발생 시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항만당국을 포함한 선박과 육상 의 이용 가능한 통신방법, 상륙자 비상소집 방법
11. 기상상태
12.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중요한 기타 사항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① 선내 작업의 안전성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선장의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구역 작업(화기작업)
2. 고소 작업
3. 여객승선구역 작업
4. 선박의 수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5. 기타 선장이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제8장 비상상황 대응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선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
2. 사고 시 사고처리 업무는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시행할 것
3. 사태가 낙관적이어도 항상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강구할 것
4. 선장의 대응조치 및 지시사항을 따를 것
5. 선장 및 선원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지 말 것
6. 육상근무자는 육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제28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선장은 운항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통보 할 수 있다
제29조(비상대응) ① 선장은 다음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임무, 소지품, 배치위치를 포함한 선내 비상부서배치표「붙임10」를 작성하여 조타실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반복 훈련으로 선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숙지하도록 하 며, 제반사항을 지휘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
1. 화재
2. 충돌, 좌초, 전복
3. 조타기 고장
4. 기관 고장(추진력 상실 포함)
5. 인명관련 비상 사고(퇴선, 익수자 발생 등 인명사고)
6. 해양오염 등
② 안전관리책임자와 선장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한 대피장소를 지 정하고 그 위치를 나타낸 도면「붙임4」또는 그림, 비상 신호,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여객행동요령 등을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전 시에도 선내 에서 대피 장소까지 탈출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동원하여 인접한 VTS 및 구조기관에 구조요청을 한 후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 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경고방송, 기적 또는 사이렌을 이용하여 대피지시를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장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붙임의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여객의 행동요령 참고)
비 상 상 황 | 퇴 선 | ||||
1구역 | 2구역 | 3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A'갑판 선미 | “B'갑판 우현선미 | “B'갑판 좌현선미 | “A'갑판 선미 | “B'갑판 우현선미 | “B'갑판 좌현선미 |
1항사 | 2항사A | 2항사B | 1항사 | 2항사A | 2항사B |
⑤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 과 같이 시행한다.
1. 사고확대 방지 및 여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 에 사용 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즉시 구조요청을 한다.
↑↓
【비상상황 연락기관】
↗↙
↑↓
↖↘
→
←
→
←
↑↓
↗↙
↑↓
→
←
↖↘
인근선박 (VHF 16)
아리온제주호 (VHF, 전화)
해경, 해군함정 여수연안VTS, (VHF 71)
제주VTS, (VHF 12)
㈜남해고속 061)244-9915(본사)
061)842-6111(고흥)
여수지방해양수산청 061)650-6033
061)650-6026
고흥운항관리센터 061)844-9013
여수운항관리센터 061)662-9717
(VHF 68)
여수해양경찰서(상황실) 061)840-2542
해양긴급신고 119
비상사고의 상황식별 및 비상대응 조치 사고보고/후속보고/최종보고
현장
구조활동
사고현장보존
사고내용 및 원인조사
선박구조대책 인명피해보상 및 보험업무
【 비상조직도 및 임무 】
비상대책위원장 |
| |||||
최고경영자 | ||||||
비상대책책임자 | ||||||
(수석)안전관리책임자 | ||||||
사태수습 및 원인조사 선박의 제반 기술적․인적지원 진행사항 보고 | ||||||
사 고 선 박 | 구조반 | 조사반 | 구호반 | |||
선 장 | 해 무 | 공 무 | 여 객 |
2.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 선을 다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양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비하여 인근병원 응급실 등 의료기관과 비상연 락방법을 확보한다.
가. 녹동현대병원 T. 061)840-1200
나. 제주대학병원 T. 064)717-1114
4. 선장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 시 사고처리에 대한 증거확보 및 현장 을
보존한다.
5. 선장은 사고의 내용 및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며 입항 후 사고 보고서를 작성 하여 운항관리센터 및 해양경찰서에 제출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① 회사는 해양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결하기 위 하여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29조제5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구호반 등과 비상대책책임자, 비상대책 위원장을 계통으로 하여 피해보상반을 운영하고, 여객·선원공제 및 선주배상책임 공제 등과 관련한 피해보상 조치를 한다.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① 여객선의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다 음과 같이 직원교육(선원 및 육상근무자 포함) 등을 실시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 대한 안전운항, 해양사고방지 교육의 실시 방법, 실 시 시기, 실시 장소, 강사 확보 방법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게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3. 선장은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계획을 토대로 선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
4. 선장은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선원 및 임시 승선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②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선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부서배치표를 게시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실시에 관한 내 용은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 여 보존한다.
③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사고 및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교육·훈 련 및 점검에 적극 참여한다.
④ 선박 비상대응훈련 시행주기 및 시나리오는 [붙임11]과 같다.
⑤ 카페리선박의 경우 제4항에 따른 퇴선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분기 1회 이상 승객을 참여시켜 훈련을 실시한다.
⑥ 선원 법정교육은 [붙임8]과 같이 실시한다.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①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및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다만, 기상악화(태풍) 등 피항 후 복귀 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센터에 통신망(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을 이용하 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항 전 점검 실시 결과 결함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 후 출항하여야 하며, 감항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함사항으로 즉시시정이 어려 운 경우 기한을 두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여객선 정기점검은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점검표 에 따라 실시하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례·특별점 검·노후여객선 특별점검은 별지 제3호부터 제5호 서식에 의거 담당 운항관리자가 시 행하는 점검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장 및 기관장이 입회하여 수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고흥운항관리센터와 관계기관 및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점 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기한 내에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점검기관 에 증빙자료(서류 또는 사진 등)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은 〔붙임13〕과 같다.
제33조(육상설비 점검)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 접안시설, 승객 탑승시설을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 미비사항 발견 시 즉시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① 선체 및 갑판은 입거 시 보수정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실 및 기기류는 점검표 〔붙임9〕에 의거 점검 및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야 한다.
③ 갑판 보기류는 접·이안 시 및 하역 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입항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 시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선설비의 작동부에 대해 윤활유(구리스) 주입 등의 정비작업 및 고착부에 대 한 낙청·도장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창고는 정리정돈하고 거주구역 및 여객구역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⑥ 항해장비 및 통신설비에 대한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여 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항해등, 기적의 작동 상태 및 종 등의 비치상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⑧ 구명, 소방설비의 비치상태 및 성능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⑨ 항해 중 중요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자체정비 완료한 경우 고장개소, 긴급조 치 내용 등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차기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 여야 한다.
장비 및 시설 등의 점검 후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35조(유류 관리) ① 기관장은 유류 수급 전 유류 잔량 확인, 유류 수급 설비 및 비상설비 점검, 비상연락수단 확보, 해양오염방지자재 배치, 당직인원 배치 등을 통 해 유류 수급을 위한 준비를 한다.
② 기관장은 유류 수급 중 주기적으로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상설비 및 비상연락수단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유류 수급 후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일지 및 기름 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유류 수급 시 해상에 오염물질이 누설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오염 물질을 확인한 경우 즉시 유류 보급선과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이를 알리 고, 전 선원은 해양오염에 대한 비상대처활동을 수행한다.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 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오염방지자재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
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장 자료관리
제36조(문서관리) ① 선장은 선내 문서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운항관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관리
2. 수발문서의 최종 승인자로서 문서내용의 검증
3. 안전관리문서 및 외부문서 등 문서의 총괄관리
4. 선내문서 및 기록의 통제
5. 승선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자료 등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 및 관리 철저
② 선내 부서별 문서관리담당자는 항해사, 기관장으로 정하며 부서 내 문서·기록의 수발신 및 작성․검토, 보관 및 폐기, 기록 관리의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③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문서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 한 환경 하에서 쉽게 검색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서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문서생산 등) ①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아래의 원칙으로 수행한다.
1. 작성 : 업무 성격에 따른 실무담당자/책임자
2. 검토 : 부서장(부재 시 최상위직급자)
3. 승인 : 선장
② 선장은 문서 내용에 따라 회람, 교육 또는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여 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서는 선원에게 공람 조치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③ 선내 문서는 항상 최신본을 유지하여야 하고, 회람용 문서는 전 선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제38조(문서관리대장) 여객선에는「붙임15」 문서관리대장 서식에 따라 서류 및 증서 등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문서의 폐기) ① 선장은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는 회사 에 제출하거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폐기하고 회사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효된 문서를 법적/지식보존의 목적으로 보관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장은 “참고용”으로 표시하여 오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해도관리) ① 선장 또는 항해사는 항행통보를 수령한 후 해당 항로 해도 및 수로서지에 대한 소개정을 실시하고, 발행 연도말 기준으로 1년간 보관한다.
② 선장 또는 항해사는 본선에서 보유 중인 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 도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다 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세
2. 선박의 도입 및 매매
3.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5. 해양사고 이력(「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 사고를 말한다)
6. 선박 개조 이력(「선박안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구조변경허가 대상을 말한다)
② 선장은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와 관련 근거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41조의2 (여객선 안전정보공개) ① 사업자는「해운법」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안전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여객선의 선명, 선종, 선령, 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및 운항속력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사고 이력(「해사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4.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 내부정보 또 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일부를 제외 하고 공개할 수 있다)
5. 「해운법」제19조제1항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
② 사업자는「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를 한국해 양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반기(半旗)마 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제42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선박
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 등에 대한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
항관리자의 정기적인 이행상태 확인 전에 안전관리부서에 대한 내부심사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 검토 및 평가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 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3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1. 관계법령·규정에서 요구하는 절차·조건의 누락
2. 사고(선체, 기관 및 화물사고, 인명손상), 기기 및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 또는 운항 상 손실을 유발하는 경우
3. 지방해양수산청, 운항관리센터, 해양경찰서, 선박검사기관 및 기타 외부기관 점검
지적사항
② 부적합사항은 시정조치 절차〔붙임17〕에 따라 기한 내 시정조치 완료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관련기관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후 시 정조치를 종결한다.
제44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선박과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 소속 직원과 여객이 이를 열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항기준도를 선박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등에 따라 운
항관리규정 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심사를 필한 후 사용해야 한다.
제45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운항관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객 선의 선종별․ 톤수, 회사의 구조, 항만별 특성 등에 따라 가감․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이외의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붙임1」 ~ 「붙임18」
[붙임 1] 항로도 - - - - - - - - - - - - - - - - - - - 35 ~ 36
[붙임 2] 일반배치도 37
[붙임 3] 인명구조장비도 38
[붙임 4] 비상 탈출도 39
[붙임 5] 화재제어도 - - - - - - - - - - - - - - - - - -40 ~ 41
[붙임 6] 차량적재도 - - - - - - - - - - - - - - - - - - -42 ~ 45
[붙임 7]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 - - - - 46
[붙임 8] 선원법정교육 목록 - - - - - - - - - - - - - - - 47
[붙임 9] 선박계획정비표〔표(9-1) ~(9-8.3) 〕- - - - - - - - 48 ~ 54
[붙임 10] 비상부서 배치표 - - - - - - - - - - - - - - - 55 ~ 56 [붙임 11]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 - - - - - - - - 57 ~ 64
[붙임 12]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 - - - - - - - - - - 65
[붙임 13]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66
[붙임 14] 선박 문서 보존연한 67
[붙임 15] 문서관리대장 68
[붙임 16] 내부심사절차서 - - - - - - - - - - - - - - - - 69 ~ 70
[붙임 17]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 - - - - - - - - - - 71 ~ 72
[붙임 18] 안전관리조직도 73
[붙임1] 항로도
녹동 | ||
[붙임2] 일반배치도
[붙임3] 인명구조장비도〔Life Saving Plan]
【붙임 4】 비상 탈출도(Escape Route Plan)
TOP
[붙임5] 화재제어도[Fire Control Plan〕
S Y S T E M | SYMBOL | DESCRIPTION | LOACTION | ||||||||||
TANK | INTER DK | D-DK(1F) | INTER DK | CD-DKK(3(F2F) ) | TWEEN | B-DK(4F) | AD-DKK(^(F5)F) | NAV BRI | COMPASS | 합 계 | |||
소 화 기 설 비 | 휴대식 이산화탄소 소화기 (6.8KG) | 1 | 1 | 1 | 3 | ||||||||
휴대식 분말 소화기(6.0KG) | 2 | 1 | 3 | 6 | |||||||||
휴대식 포말 소화기(9.0KG) | 9 | 11 | 23 | 4 | 16 | 7 | 26 | 10 | 3 | 1 | 10 9 | ||
휴대식 포말 적용 장치(20L) | 1 | 1 | 2 | ||||||||||
이동식 포말 소화기(45L) | 2 | 2 | |||||||||||
고정식 포말 소화기(135L) | 1 | 1 | |||||||||||
소 화 전 | 40A 소화전 | 4 | 4 | 2 | 10 | ||||||||
65A 소화전 | 3 | 3 | 9 | 7 | 2 | 6 | 6 | 36 | |||||
보 호 장 구 류 | 소방원 장구 | 1 | 1 | 2 | |||||||||
개인 보호구 | 2 | 2 | 4 | ||||||||||
지장식 호흡구 | 1 | 1 | 2 |
[붙임6] 차량적재도
[붙임7]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별표 10]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관련
분류 | 위험물 | 수량 및 질량 |
화약류 |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은 제외), 소형화 기용 공포탄 | 200개 |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 | 400개 | |
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의 흑색화약 및 무연화약, 연화(완구용인 것) | 1kg | |
도화선 | 3kg | |
고압가스 | 소화기, 약품류 | 2개 |
흡연용 가스라이터(액화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 | 10kg | |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의 설치 및 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휴대한 고압가스 | - | |
- 압축질소(UN1066) | 10.2리터 | |
- 압축산소(UN1072) | 6.2리터 | |
- LPG(UN1011/1075) | 1.5kg | |
- 인화성 냉매 | 10kg | |
- 비인xx-x독성 냉매 | 40kg | |
부식성 물질 | 축전지 | 2개 |
소화액(부식성인 것) 약품류 | 3kg | |
독물류 | 시약으로 사용되는 독물로 용기등급이 2 또는 3인 것 | 3kg |
인화성 액체류 | 살충살균제류(액체로서 인화성 이고 독성인 것), 약품류 | 3kg |
도료, xxx, 등유 | 20kg | |
흡연용 가스라이터(연료유가 주입된 것) | 10kg | |
산화성 물질류 | 고순도표백분, 보통표백분 | 3kg |
가연성 물질류 | 셀롤로이드 | 1kg |
안전성냥, 약품류 | 3kg | |
캄파, 나프탈렌, 유성가공종이, 섬유 | 5kg | |
필름(xxxxxxxx베이스로서 젤라틴으로 피복된 것) | 20kg | |
유해성 물질 | 드라이아이스 | 5kg |
※ 비고 1. 위험물별 수량 및 질량/용량은 여객 1인당 또는 차량 1대당 휴대․반입할 수 있는 최대량을 말한다 2. 고압가스 용기의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받은 것으로 공급 밸브가 잠겨 있어야 하고, 밸브가 외부에 돌출한 고압가스 용기는 밸브 보호 마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3.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 설치 및 수리용 가스류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질랑(kg)의 경우 가스 내용물의 순질량 기준이며, 용량(리터)의 경우 수(水)용량 기준임 - LPG, 산소, 질소 용기의 경우 각 1개 이하일 것 - 인화성 냉매의 경우 질량 5kg 이하의 용기 최대 2개 이하일 것 - 비인하성-비독성 냉매의 경우 질량 20kg 이하의 용기 최대 2개 이하일 것 - 용접용 LPG 및 산소의 경우 연결배관(호스)이 분리되어 있을 것 - 차량 한 대 또는 한 사람 당 휴대할 수 있는 용기는 총 6개 이하일 것. 다만, 250g 이하의 냉매가스를 함유한 소형용기(gas cartridge)의 경우 합계 질량 1kg 이하로 추가하여 휴대 가능 - 인화성가스 용기와 산소 용기의 배출밸브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도록 적재 할 것 |
[붙임8] 선원법정교육 목록
교 육 명 | 구 분 및 교육기간 | 유효 기간 | 관 련 법 령 |
기초안전교육 | 4.5일/재교육 2일 | 5년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상급안전교육 | 구명정(재) / 3(0.5)일 | 5년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상급소화(재) / 3(1)일 | 5년 | ||
응급처치(재) / 3(0.5)일 | 5년 | ||
고속구조정 / 1일 | 5년 | ||
구명정+소화+응급(재) / 5(2)일 | 5년 | ||
해양오염방지 관리인교육 | 정규 / 3일 | 5년 |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 제12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재⋅보충 / 2일 | 5년 | ||
레이더 시뮬레이션 교육 | 시뮬레이션 / 5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레이더 / 2일 | 없음 | ||
리더십 및 팀워크교육 | 3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리더십 및 관리기술직무교육 | 3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여객선교육 | 기초(재) / 2(1)일 | 5년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상급(재) / 4(2)일 | 5년 | ||
여객선 직무교육 | 3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의료관리자 교육 | 자격취득교육 / 5일 | 없음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보수교육 / 2일 | 5년 | ||
GMDSS 직무인정교육 3/4급통신사 | 기사반 / 5일 | 없음 | 전파법 시행령부칙 제5조 |
전파전자 3급 통신사/5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
전파전자 4급 통신사/3일 | 없음 | ||
면허갱신교육 | 3급 이상 / 3일 | 5년 | 선박직원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4급 이하 / 2일 | 5년 | ||
통신 / 1일 | 5년 | ||
당직부원교육 | 항해당직부원/5일 자동화선박 운항당직/1월 | 없음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면허전환교육 | 3급 해기사/ 5일 4급 또는 5급 / 3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4조의2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붙임9] 선박계획점검표
○ (갑판부) 일별 점검표
선 박 계 획 점 검 표 ( 9 - 1 )
점 검 | 항 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 | 주기관 및 추진기 작동상태 점검 | |||||||||||||||||
2 | 통신기기 작동상태 점검 | |||||||||||||||||
3 | Radar 작동상태 점검 | |||||||||||||||||
4 | Gyro Compass 작동상태 점검 | |||||||||||||||||
5 | Speed Log 및 Echo Sounder 작동 상태 점검 | |||||||||||||||||
6 | 선내통신장비 작동상태 점검 | |||||||||||||||||
7 | Public Address System 작동상태 점검 | |||||||||||||||||
8 | CCTV & Video System 작동상태 점검 | |||||||||||||||||
9 | 기적, 호종 작동상태 점검 | |||||||||||||||||
10 | 항해등 & 탐조등 작동상태 점검 | |||||||||||||||||
11 | 타기 유압유 양 확인 | |||||||||||||||||
12 | Xxxxxxx & Xxxx Xxxxx (선수/선 미) 유압유 양 상태 확인 | |||||||||||||||||
13 | 항해일지 기록상태 점검 | |||||||||||||||||
14 | 통신일지 기록상태 점검 | |||||||||||||||||
점 검 자 | (서명) | |||||||||||||||||
※ 비 고 (부적합사항 발생시 조치 및 처리 내용등 자세히 기록) |
○ 선 명 : 아리온제주호 20 년 월
“O' : 양호, ”∆“: 보통, ”X' : 불량 최종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 (기관부) 일별 점검표
선 박 계 획 점 검 표 ( 9 - 2 )
○ 선 명 : 아리온제주호 20 년 월
“O' : 양호, ”∆“: 보통, ”X' : 불량 최종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점 검 항 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 | 기관실 & 축실 빌지 발생 확인 | |||||||||||||||
2 | E/R Monitoring Battery 전압 확인 | |||||||||||||||
3 | 주기관, 발전기 윤활유 양 확인 | |||||||||||||||
4 | 주기관, 발전기 연료유 탱크 양 확인 | |||||||||||||||
5 | 주기관, 발전기 냉각수 양 확인 | |||||||||||||||
6 | 감속기 오일 양 확인 | |||||||||||||||
7 | 기관실 공기 흡입팬 작동 확인 | |||||||||||||||
8 | 주기관, 발전기 연료유 1차 필터 드 레인 경보 작동 테스트 | |||||||||||||||
9 | 분뇨처리탱크 배출 펌프 작동 및 탱크 고 수위 경보 작동 테스트 | |||||||||||||||
10 | 공기조화장치 작동 확인 | |||||||||||||||
11 | 위생수 & 청수 펌프 작동 확인 | |||||||||||||||
12 | 청수 탱크 양 확인 | |||||||||||||||
13 | 객실 조명설비 확인 | |||||||||||||||
14 | Air Tank 압력 확인 | |||||||||||||||
15 | 기관일지 기록상태 점검 | |||||||||||||||
점 검 자 (서명) | ||||||||||||||||
※ 비 고 (부적합사항13 발생시 조치 및 처14리 내용등 자세15히 기록) |
선 박 계 획 점 검 표 ( 9 - 3 )
○ (기관부) 주간 점검표
○ 선 명 : 아리온제주 호 20 년 월
점 검 항 목 | 1 주 점검일 / 점검결과 | 2 주 점검일 / 점검결과 | 3주 점검일 / 점검결과 | 4주 점검일 / 점검결과 | 5주 점검일 / 점검결과 | |
1 | 주기관, 발전기 공기 필터 커버 청소 | |||||
2 | Air-Con Pump & Motor Bearing Grease 주입 | |||||
3 | Fire Pump & Motor Bearing Grease 주입 | |||||
4 | 배터리 전압 확인(외부상태 포함) ( Start, Monitoring, Radio, Emergency) | |||||
5 | 공기조화장치 팬 흡입공기 필터 청소 | |||||
6 | 화재탐지기 & Call Point 작동 확인 | |||||
7 | 비상등 작동 확인 | |||||
8 | 에어컨 냉매(R-22) 누설 확인 | |||||
9 | 화장실 배출환기 팬 흡입구 청소 | |||||
10 | 각 System Alarm Test | |||||
점 검 자 (서명) |
“O' : 양호, ”∆“: 보통, ”X' : 불량 최종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선 박 계 획 점 검 표 ( 9 - 4 )
○ (갑판부) 월별 점검표
○ 선 명 : 아리온제주호
장비명 | 점 검 항 목 | 1 월 점검일 / 점검결과 | 2 월 점검일 / 점검결과 | 3 월 점검일 / 점검결과 | 4 월 점검일 / 점검결과 | 5 월 점검일 / 점검결과 | 6 월 점검일 / 점검결과 | |
소화기 | 1 | 핸들 고정핀 상태 확인 | ||||||
2 | 작동상태 확인 | |||||||
3 | 비치 및 수량 확인 | |||||||
고정식 소화장치 (Co2) | 1 | 실린더 상태 확인 | ||||||
2 | 알람 작동상태 확인 | |||||||
3 | 작동지침서 부여 확인 | |||||||
화재 탐지기 | 1 | 내부 청결상태 확인 | ||||||
2 | 작동상태 확인 | |||||||
구급상자 | 1 | 구급약 비치 확인 | ||||||
비상 탈출구 | 1 | 위치표시 확인 | ||||||
2 | 조명상태 확인 | |||||||
3 | 내부 청결상태 확인 | |||||||
화장실 | 1 | 해수 흡입구 상태 확인 | ||||||
2 | Float Valve 상태 확인 | |||||||
3 | 푸쉬버튼 상태 확인 | |||||||
4 | 출입문 핸들 및 잠금장치 상태 확인 | |||||||
객실출입문 | 1 | 손잡이 상태 확인 | ||||||
2 | 잠금장치 상태 및 주유상태 확인 | |||||||
3 | 수밀 고무패킹 상태확인 | |||||||
Windlass & Mooring Winch | 1 | 유압유 양 및 상태 확인 | ||||||
2 | 유압유 필터 상태 확인 | |||||||
3 | 전원 스위치 작동상태 확인 | |||||||
4 | Brake & Band 마모상태 확인 | |||||||
5 | Anchor 고정 Stopper 상태 확인 | |||||||
6 | Brake Cylinder 누유 상태 확인 | |||||||
Bow & Stern Ramp | 유압유 필터 상태 확인 | |||||||
유압계통(배관/실린더) 누유상태 확인 | ||||||||
EPIRB | 1 | 작동상태 확인 | ||||||
2 | Case & 자동이탈장치 확인 | |||||||
Radar Transponder | 1 | 작동상태 확인 | ||||||
2 | 고정상태 확인 | |||||||
객실현창 | 1 | Rivet 이완상태 확인 | ||||||
2 | 균열개소 확인 | |||||||
비상등 | 1 | 비상등 식별표시 여부 확인 | ||||||
2 | Lamp & Cover 파손 확인 | |||||||
3 | Lamp 밝기 확인 | |||||||
4 | 작동상태 확인 | |||||||
페기물기록부 | 1 | 작성상태 확인 | ||||||
2 | 반출 확인서 부착 확인 | |||||||
점 검 자 (서명) |
“O' : 양호, ”∆“: 보통, ”X' : 불량 최종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선 박 계 획 점 검 표 ( 9 - 5 )
○ (기관부) 월별 점검표
○ 선 명 : 아리온제주호
장비명 | 점 검 항 목 | 1 월 점검일 / 점검결과 | 2 월 점검일 / 점검결과 | 3 월 점검일 / 점검결과 | 4 월 점검일 / 점검결과 | 5 월 점검일 / 점검결과 | 6 월 점검일 / 점검결과 | |
주기관 | 1 | 윤활유&연료유 1,2차 필터 소제 | ||||||
2 | 고정 볼트 풀림여부 확인 | |||||||
3 | Air Cleaner 청소 | |||||||
4 | S.K.F Coupling Grease량 점검/주입 | |||||||
5 | Sea Chest Mud Box Strainer 소제 | |||||||
발전기 | 1 | 윤활유&연료유 1,2차 필터 소제 | ||||||
2 | 고정 볼트 이완여부 확인 | |||||||
3 | Air Cleaner 청소 | |||||||
펌프 | 1 | 에어컨펌프 Mechanical Seal 누수 확인 | ||||||
2 | 해수냉각펌프 Mechanical Seal 누수 확인 | |||||||
3 | 청수펌프 Mechanical Seal 누수 확인 | |||||||
4 | 소화펌프 & 발라스트펌프 Mechanical Seal 누수 확인 | |||||||
객 실 | 1 | 흡입배출 공기 덕트 청소 | ||||||
선내 수밀문 & 방화문 | 1 | Limit Switch Alarm Test | ||||||
C.C TV Camera | 1 | 내부 렌즈 습기 제거 | ||||||
2 | 전원단자 점검 | |||||||
기름기록부 | 1 | 작성상태 확인 | ||||||
2 | 반출 확인서 부착 확인 | |||||||
점 검 자 (서명) |
“O' : 양호, ”∆“: 보통, ”X' : 불량 최종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 (갑판부) 분기별 점검표
선 박 계 획 점 검 표 ( 9 - 6 )
○ 선 명 : 아리온제주호 20 년
장 비 명 | 점 검 항 목 | 1분기 점검일 / 점검결과 | 2분기 점검일 / 점검결과 | 3분기 점검일 / 점검결과 | 4분기 점검일 / 점검결과 | |
Life Raft | 1 | 자동이탈기 자동상태 확인 | ||||
2 | 고정 Wire 상태 확인 | |||||
3 | 사용지침서 부착상태 확인 | |||||
구명조끼 | 1 | 청결 건조상태 확인 | ||||
2 | 호각 상태 확인 | |||||
3 | 비치 수량 확인 | |||||
4 | 손상여부 확인 | |||||
구명부환 | 1 | Line 상태 확인 | ||||
2 | 비치수량 확인 | |||||
3 | 이탈 장치 확인 | |||||
4 | 손상여부 확인 | |||||
신 호 탄 | 1 | 화전 및 발연부신호 보강상태 확인 | ||||
자기점화등 | 1 | 보관상태 확인 | ||||
2 | 배터리 상태 확인 | |||||
3 | 램프 상태 확인 | |||||
국제신호기 | 1 | 보관상태 확인 | ||||
2 | 수량 확인 | |||||
소방원 장구 세트 | 1 | 보관상태 확인 | ||||
2 | 자장식 호흡구 상태 확인 | |||||
3 | 공기 충전압력 확인 | |||||
4 | 방화복 비치 수량 확인 | |||||
5 | 방화장화 및 장갑 비치수량 확인 | |||||
6 | 구명줄 비치 확인 | |||||
7 | 방폭등 비치 수량 확인 | |||||
8 | 작동상태 확인 | |||||
소 화 전 | 1 | 밸브 개폐상태 확인 | ||||
2 | 호스 및 만능노즐 상태 확인 | |||||
3 | 호스 연결부 접속 확인 | |||||
자기 나침의 | 1 | 자차 확인 | ||||
2 | 기포 발생 여부 확인 | |||||
3 | 콤파스 내부액 확인 | |||||
계선색 및 방현대 | 1 | 손상여부 확인 | ||||
2 | 마모여부 확인 | |||||
3 | 보관상태 확인 | |||||
비상탈출 사다리 | 1 | 보관상태 확인 | ||||
2 | 파손여부 확인 | |||||
점 검 자 (서명) |
“O' : 양호, ”∆“: 보통, ”X' : 불량 최종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선 박 계 획 점 검 표 ( 9 - 7 )
○ (기관부) 분기별 점검표
○ 선 명 : 아리온제주호
장 비 명 | 점 검 항 목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점검일 / 점검결과 | 점검일 / 점검결과 | 점검일 / 점검결과 | 점검일 / 점검결과 | |||
주기관 | 1 | 흡․배기 Valve Clearance 점검(필요시 조정) | ||||
2 | 연료분사노즐 상태 점검(연소상태 점검) 및 필요시 발출후 압력 조정 | |||||
3 | 윤활유 자동 Filter 소제 | |||||
4 | Safety Device 점검 | |||||
5 | 기측운전, 제어 시운전 확인 | |||||
발전기 | 1 | 흡․배기발브 타펫트 간극 점검(필요시 조정) | ||||
2 | 연료분사노즐 연소상태 확인(필요시 정비) | |||||
3 | 안전장치(알람) 점검 | |||||
감속기 | 1 | 윤활유 및 휠터 점검(필요시 소제) | ||||
댐퍼 | 1 | E/R Fire Damper 및 Limit Switch & Air Cylinder 작동 확인 | ||||
2 | 에어컨 흡입 덕트 Damper 작동 확인 | |||||
공기조화장치 | 1 | Air Cleaner 점검 및 필요시 소제 | ||||
2 | 냉매량 점검 및 누설 확인 | |||||
위생수 펌프 | 1 | 그랜드패킹 점검후 필요시 보충 또는 교환 | ||||
각분전반 및 펌프 | 1 | 절연저항 점검 | ||||
배터리 충전기 | 1 | 기능 점검 | ||||
양묘기 | 1 | 유압펌프 유압유 양 점검 및 Filter 점검 | ||||
조명 | 1 | 객실조명 상태 및 불량품 교환 | ||||
점 검 자 (서명) |
“O' : 양호, ”∆“: 보통, ”X' : 불량 최종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붙임10] 비상부서 배치표
▷ 선 명 : 아리온제주(1/2)
구분 | 소화,폭발 | 퇴선 | 해양오염 | 비상조타 | |
위치 | 직책 | 담당임무 및 지참물 | 담당임무 및 지참물 | 담당임무 및 지참물 | 담당임무 및 지참물 |
선교 | 선장 |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 트랜시버 |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 쌍방 향VHF, 트랜시버 | 총지휘, 보고 및 대 외업무 / 트랜시버 | 총지휘, 보고 및 대 외업무 / 트랜시버 |
3항사 | 선장보좌, 대외업무, 상황일지 기록 | 선장보좌 및 대외업무 / SART, 부근해도, 항해일지, 쌍안경, 선원 명부 | 선장보좌, 대외업무, 상황일지 기록 | 선장보좌 대외업무, 상황일지기록 | |
기관실 | 기관장 | 기관실 총지위 / 트랜시 버, CO2소화장치 작동 | 구 명 뗏 목 투 하 ( A - D K , 좌 현 1,2,3,4,5,6,7), CHUTE투하 (A-DK좌현) / 트랜시버 | 현장지휘 /트랜시버 | 기관실 총지휘 / 트 랜시버 |
3기사 | 기관당직, 기관장(A) 보좌 | 구 명 뗏 목 투 하 ( A - D K , 좌 현 1,2,3,4,5,6,7), CHUTE투하(좌현) / 렌턴 | 기관당직, 기관장 (A)보좌 | 기관장(A)보좌, 현 장지원 | |
현장 및 지원반 (의료) | 1항사 | 현장지휘(갑판/객실화재시) / 트랜시버 | 현장지위, CHUTE투하(A-DK 우현), 구명뗏목투하(A-DK 우현 1,2,3,4.5.6.7)/ 트랜시버, 렌턴 | 현장지원 /트랜시버 | 현장 총지휘, 비상 투묘(필요시) / 트 랜시버 |
갑판장(A) | 방화복착용, 소화작업, 구 조작업 / 소화기 | 현장보좌, CHUTE투하(xx), x x뗏목투하(A-DK, 우현 1,2,3,4,5,6,7,8), 여객유도 및 대 피 / 모포 | 선외 계구페쇄, 방 제작업 / 망치 | 비상조타업무 | |
갑판수(A) | 현장지원반, 소화호스준비, 구조작업 / 소화기 | 현장보좌, CHUTE투하(B-DK우 현), 구명뗏목투하(B-DK 우현 1,2,3,4) | 선외 계구페쇄, 방 제작업 / 망치 | 비상조타업무 | |
갑판수(B) | 현장지원반, 소화호스준비, 방화복착용지원 / 구급약, 소화기 | 현장보좌, 여객유도(A-DK 우현일 반실), 구명조끼착용지원/모포 | 방제작업 /방제자재 | 비상조타업무, 선수 바상투묘요원( 필요 시) | |
갑판수(C) | 박화복착용, 소화작업, 구 조작업 / 소화기 | 현장보좌, 여객유도(B-DK우현일 반실), 구명조끼착용지원 / 모포 | 방제작업 /방제자재 | 비상조타업무 | |
1기사 2기사 | 현장지휘(기관실 화재시), 화물창 SPRAY장치 작동 / 트랜시버 | 현장보좌, 구명뗏목투하(B-DK,좌 현 1,2,3,4), CHUTE투하(B-DK좌 현) / 기관일지 | 기관장(A)보좌, 방 제작업, 유출원 제 거 / 방제자재 | 수리작업 총지휘 / 수리공구 | |
조기장(A) | 현장전원 및 통풍차단, 비 상소화펌프작동 | 현장보좌, 구명뗏목투하 (B-DK,좌 현 1,2,3,4), CHUTE투하(B-DK좌 현) / 모포 | 방제작업 /방제자재 | 수리작업 /수리공구 | |
조기장(B) | 소화수지원, 방화복착용지 원, 소화호스준비 | 현장보좌, 여객유도(B-DK 좌현일 반실), 구명조끼착용지원 / 모포 | 방제작업 /방제자재 | 수리작업 /수리공구 | |
조기수 | 소화수지원, 방화복착용지 원, 소화호스준비 | 현장보좌, 여객유도(A-DK 죄현일 반실),구명조끼착용지원 / 모포 | 방제작업 /방제자재 | 수리작업 /수리공구 | |
2항사(A) 2항사(B) | 현장지원 및 구조반장, 응 급처치, 방화복 착용지원 / 들것, 트랜시버 | 현장보좌, CHUTE투하(B-DK우 현), 구명뗏목투하(B-DK 우현 1,2,3,4), / 트랜시버, 렌턴 | 방제작업 / 방재자 재, 트랜시버 | 타기실 지휘, 선교 와의 연락 | |
사무장 | 여객유도 총지휘/트랜시버 | 승객유도(B-DK 특실 및 일반실), / 여객명부, 트랜시버, 모포 | 여객유도 총지휘 / 트랜시버 | 여객유도 총지휘 / 트랜시버 | |
갑판원(A) 갑판원(B) | 사무장보좌, 여객유도 | 여객유도(B-DK 특실 및 일반실, 식당) / 구급약, 모포 | 사무장 보좌 | 사무장 보좌 | |
비고 | *위 지침은 상황에 따라서 업무나 부서, 위치, 임무가 바뀔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지침에서의 .현장.은 사고현장을 말한다. *본선의 조직은 상황에 맞게 사고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크게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로 분류한다. *기관실 화재일 경우, 1/E가 현장 지휘, 갑판 및 객실 화재일 경우 C/O가 현장 지휘를 한다. *모든 비상상황의 초기 발견자의 위의 업무에 상관없이 초기대응(초기진압)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각 승무원은 위의 지침대로 시항하되, 항상 .승객대피 및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위 비상 배치표에 명시되어있는 승무원외에 기타 승무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총지휘자(선장)의 지시를 따른다. |
▷ 선 명 : 아리온제주(2/2)
구분 | 충돌 / 침수 | 좌초 | 인명구조(수색 및 구조) | 기관고장 | |
위치 | 직책 | 담당임무 및 지참물 | 담당임무 및 지참물 | 담당임무 및 지참물 | 담당임무 및 지참물 |
선교 | 선장 |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 무 / 트랜시버 |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 무 / 트랜시버 |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 무 / 트랜시버 |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 무 / 트랜시버 |
3항사 | 선장보좌, 대외업무, 상 황일지기록 | 선장보좌, 대외업무, 상 황일지기록 | 선장보좌, 대외업무, 상 황일지기록 | 선장보좌, 대외업무, 상 황일지기록 | |
기관실 | 기관장 | 기관실 총지휘 / xxx x | 기관실 총지휘 / 트랜시 버 | 기관실 총지휘 / 트랜시 버 | 기관실 총지휘 / 트랜시 버 |
3기사 | 기관장(A)보좌, 현장지 원 | 기관장(A)보좌 | 기관장(A)보좌 | 기관장(A)보좌 | |
현장 및 지원반 (의료) | 1항사 | 현자지휘, xxx위조사, 손상부위보수작업 / 트 랜시버 | 현자지휘, 손상부위조사, 손상부위보수작업 / 트 랜시버 | 현자지휘 / 트랜시버 | 선수투묘 지위 / xxx 버 |
갑판장(A) | 각 탱크 측심/사운딩 자 | 각 탱크 측심/사운딩 자 | 구조반요원 / 구명부환 | 비상투묘요원 | |
갑판수(A) | 갑판개구 폐쇄 / 망치 | 현장지원 | 구조반요원 / 구명부환 | 여객유도, 사무장보좌 | |
갑판수(B) | 갑판개구 폐쇄 투묘준비 (필요시) / 망치 | 현장지원 | 구조반요원 / 구명부환 | 비상투묘요원 | |
갑판수(C) | 방수작업 / 방수자재 | 현장지원 | 구조 및 의료지원반 / 들것, 모포 | 현자지원 및 의료지원반 / 구급약 | |
1기사 2기사 | 손상부위확인, 작업기술 지원, 수밀문폐쇄 | 손상부위확인, 작업기술 지원 | 현장지원, 1항사보좌 | 현장수리작업 /수리공구 | |
조기장(A) | 방수작업 / 방수자재 | 현장지원 | 현장지원, 구조작업 | 현장수리작업 /수리공구 | |
조기장(B) | 방수작업 / 방수자재 | 현장지원 | 현장지원, 구조작업 | 현장수리작업 /수리공구 | |
조기수 | 방수작업 / 방수자재 | 유류탱크측심 / 사운딩 자 | 현장지원, 구조작업 | 현장수리작업 /수리공구 | |
2항사(A) 2항사(B) | 현장지원 / 트랜시버 | 1항사보좌/ 트랜시버 | 현장지원 및 의료지원 반, 응급처치 / 트랜시 버 | 현장지원 및 의료지원 반, / 트랜시버 | |
사무장 | 여객유도 총지휘 / 트랜 시버 | 여객유도 총지휘 / 트랜 시버 | 여객유도 총지휘 / 트랜 시버 | 여객유도 총지휘 / xx xx | |
갑판원(A) 갑판원(B) | 사무장 보좌 | 사무장 보좌 | 사무장 보좌 | 사무장 보좌, 여객유도 | |
조리장 | 사무장 보좌 | 사무장 보좌 | 사무장 보좌 | 사무장 보좌, 여객유도 | |
비상 신호 | 비상배치(해제)신호 : ― (단음 7회 후 장음 1회 후 비상배치 방송 : 00구역 00발⑨ 전원 비상배치) 항계내 화재신호 : ― ― ― ― ― (장음 5회 반복) 퇴 선 신 호 : ―――――― (연속음 30초 이상) | 1. 선장 부재 시 1항사가 선장업무를 대행한다 2. 기관장(A) 부재 시 1기사가 기관장업무를 대행한다. 3. 화물창 WATER SPRAY작동자 : 1기사 4. 고정식 소화장치(할론)작동자 : 기관장(A), 부재 시:1항사 5. 구명설비 관리자 : 2항사 6. 소화설비 관리자 : 3항사 7. 기타 선원 : 선장의 지시에 따른다. |
[붙임11]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선내 비상훈련의 주기
구 분 | 시 행 주 기 | 대 상 자 | ||
선내 숙지교육 | 수 시 | 모든선원 | ||
해상인명 안전훈련 | 소화훈련 | 매 10 일 | 모든선원 | |
퇴선훈련 | 매 10 일 | 모든선원 | ||
단정훈련 | 구명정 강하 (해당 없음) | 3개월 | 모든선원 | |
진수훈련 (해당 없음) | 1 년 | 모든선원 | ||
해난사고 대응훈련 | 선체손상 대처훈련 (충돌 및 좌초, 추진기관 고장, 악천후 대비등) | 3개월 | 모든선원 | |
인명사고 시 행동요령 | 해상추락(수색 및 구조) | 6개월 | 모든선원 | |
밀폐공간 진입 및 구조 | 2개월 | 모든선원 | ||
비상조타훈련 | 3개월 | 모든선원 | ||
기름유출 대처훈련 | 매월 | 모든선원 |
▣ 비상상황 유형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구분 | 비상상황 유형 | 보 고 기 준 |
1. | 소화 | 선내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로써, 확산되어 선박인원으로 제어 불가한 경 우, 선박의 안전 및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2. | 퇴선 | 화재 및 충돌․좌초로 인하여 선박을 탈출하여야 할 경우 |
3. | 비상조타 | 선박 조타기의 고장으로 선박이 조종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본선의 위험여부, 본선자체수리여부, 타선 박 운항 상 지장이 없는지를 종합 판단하 여 대처한다. |
4. | 인명구조 (수색 및 구조) | 선원 및 여객이 해상에 빠진 경우 자선이 수색 및 구조를 하는 경우 및 타선박의 지원 사항 포함 |
5. | 기름유출대처 |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의 확산 방지 및 유출된 기름의 수거 |
6. | 충돌·좌초 및 전복 | 충돌로 인한 파손 부위의 확인 및 침수 방지와 전복으로 인한 비상대 응 훈련 |
7. | 추진기관 고장 | 신속한 보고와 효과적인 선 조치를 취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하고 유사 시 비상투묘 |
※ 통신유지 사항 | SSB, VHF, 무선전화기 등 가능한 한 통신수단을 사용한다. |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1) 소화훈련요령
○ 화재사실을 인지한 최초 발견자는 “00장소에서 xx급 화재발생”이라고 소리를 질러(또는 비상 벨을 누른다) 주위사람들에게 알리며,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최대 활용 등 화재초기 조치를 한 다.
○ 선장은 여객 동요방지를 위해 화재상황을 간략하게 방송 후 화재현장이 풍하쪽으로 위치하도록 조선한다.
○ 갑판장(항해사)은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초동진화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시 여객에게 도움 을 청한다. [필요시 자장식호흡구는 갑판장(항해사)가 착용]
○ 현장에 투입한 갑판장(항해사)은 소화기로 초기진화가 어려울 시 선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 소화기 등으로 화재진압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 상황식별 : 화재종류, 화재위치, 현재 선위, 기상조건 등 파악(풍향, 풍속, 파고, 조류 등) 주위 에 가까운 곳에 있는 선박 확인
○ 또한, 선장은 VHF, 무선전화기를 통하여 화재발생 현황 및 본선조치사항, 구조필요성 여부를 요 청하여야 한다.(해양긴급신고119, 해상교통관제센터, 운항관리센터 등)
○ 기관장은 소화범위와 정도에 따라 적절한 소화작업에 임한다.
[화재현장의 전원차단, 통풍기차단 및 적절한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그리고 인접 격벽에 살 수(화재확산 방지), 기관실의 경우 필요 시 기관실문 폐쇄 후 고정식소화장치를 작동]
○ 갑판장(항해사)은 소화전에 소화호스를 연결하고 화재종류에 따라 살수 등 조치한다.
○ 선장으로부터 화재상황 보고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선장의 지원요청에 대한 관 련기관에 보고 및 소방선 수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화재진화가 완료되면 선장은 여객에게 안내방송을 실시한 후 항해사는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상 황을 선장에게 보고 한다.
○ 훈련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2) 퇴선훈련요령
○ 선장은 본선의 상황에서 퇴선 결정을 하면 비상배치신호(단음7회후 장음1회) 및 여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현 위치에서 침착하게 대기하면서 다음 지시에 따라 행동 하도록 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 선장은 퇴선이 결정되면 VHF,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 본선의 승선인원 및 위치, 퇴선이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조난신호를 작동하여야한다.
○ 선장으로부터 퇴선의 보고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관할관청(지방청, 관할 해양경찰 서(119)에 보고하고 구조선의 파견여부 등 구조수단을 검토하여야 한다.
○ 기관장은 선박이 침몰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연료탱크 주입구, 배출구를 폐쇄토록 조치 해양오염을 방 지하여야 한다.
○ 퇴선신호 및 방송을 청취한 선박직원(항해사, 기관사 ⑨) 및 선원(갑판원, 기관원 ⑨)은 휴대품을 들고 담당객실 또는 구역의 여객이 질서 있게 퇴선 할 수 있도록 하고, 객실 또는 구역별로 지정된 대피장소 에 정열하게 한다(구명부기, 구명부환이 위치한 곳)
- 이때, 구명부기 ⑨의 개수가 많을 경우 되도록이면 여객 중 해상경험자를 선출 배치
○ 퇴선준비가 완료되면 선장은 퇴선 명령을 내린다. (퇴선신호 연속음 30초 이상)
○ 기상상태가 좋을 경우 구명뗏목 등을 서로 묶어 통제하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선원이 적어 여객을 통제하기 어려울 경우)
○ 선장은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퇴선사실을 통보하고 구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실행 가능한 구조수단을 결정하고 본선 선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선장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로 부터 통보받은 구조방법을 본선 여객 및 기관장(갑판장)에게 통지하여 여객이 안정 및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선장은 “퇴선 해제”라는 말과 함께 훈련 상황을 종료하며,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3) 비상조타훈련
○ 선장은 조타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즉시, 감속하고 비상신호 (장음3회 반복)와 여객에게 간략하게 방송하고 기관장은 비상조타 위치로 이동하며, 관계기관(해양긴급신고 119, 해상교통관제센터, 운항 관리센터 등)에 보고한다.
○ 선장은 본선주위의 타선박의 통행량 확인 후 조타기 불능의 신호기류(주간에는 흑구2개, 야간에는 홍 등 2개, 음향신호 단음 5회 이상)를 표시하여야 한다.
○ 선장은 갑판장(항해사)이 현장에 도착한 즉시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비상조타로 전환한다.
○ 선장은 조타기 고장으로 선박이 조종불능의 상태가 되면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즉시 VHF, 무선전화기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조타기고장 발생․원인, 자체 수리 가능여부, 조타기수리 소요 시간 등을 보고 한다.
○ 기관장은 조타기 자체수리 등 조치한다.
○ 선장은 비상조타 만으로 이ᆞ접안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한 수심이 낮은 쪽으로 항해하면서 즉 시 투묘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한다.
○ 선장은 본선에서 조타기 자체수리가 불가할 경우 비상조타로 가까운 기항지까지 입항 가능여부와 필 요한 경우 예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 선장으로부터 육상지원을 요청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한 지원을 위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선장은 수리완료 되면 비상조타를 종료하고, 여객에게 안내방송 후 회사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 터)에게 조타기수리완료 보고(고장원인포함)를 실시 후 “비상조타부서 배치해제”란 방송과 함께 훈련상황을 종료한다.
○ 훈련 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4) 인명구조훈련요령(수색 및 구조)
○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한자는 큰소리로 「OO에 사람이 물에 빠졌다」를 외친다.
○ 선장은 물에 빠진 사람이 워터젯트에 말려들지 않도록 빠진 현으로 전타함과 아울러 기관을 정지시킨 다.
○ 물에 빠진 사람에게 부근에 있는 구명부환을 던져 주며, 가능하다면 야간에는 자기점화등, 주간에는 자기 발연 신호를 매달아 함께 던진다. 기타 현장 부근에 있는 나무 등의 부유물을 던질 수도 있다.
○ 선장은 선내 경보를 울리고, 필요하다면 여객에게 도움을 청한다.
○ 구조반(갑판장/항해사)은 가능한 한 높은 장소에서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 선장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접근(조선)할 방법을 빨리 결정하고 또한 실행하여야 한다.
○ 선박 통행이 많은 장소에는 국제신호기“O"기를 올려 사람이 물에 빠져 있음을 알린다.
○ 필요하다면 긴급통신을 송신하여 타 선박들에 이 사실을 알리고 수색 및 구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물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선체와 멀어져서 구명부환을 잡고 그 위치에 머물러야 하며, 구명조끼 호각, 기타 유효한 신호 방법으로 위치 표시를 계속한다.
○ 구조반은 익수자와 본선간의 상대방위와 거리를 선교의 선장에게 보고한다.
○ 선장은 당시의 기상상황 및 익수자의 식별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선장은 적절한 조선으로 익수자를 본선의 풍하 측에 위치하도록 조선한다.
○ 구조반은 필요시 탐조등을 준비하고 익수자를 비춘다.
○ 선장은 적절한 구조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반에게 지시한다.
○ 익수자 위치․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할시, 실종시간을 추정하여 항로를 회항하면서 익수자를 탐색한 다.
○ 선장은 익수자 발생 시 관계기관(해양긴급신고119, 해상교통관제센터, 운항관리센터 등)에 즉시 VHF, 무선전화기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보고한다.
○ 익수자 구조 후 의식불명으로 긴급 환자 이송 등 육상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익수자의 상태 및 본선 조치내용 등을 안전관리 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보고한다.
○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선장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선장은 익수자를 무사히 구조하고 건강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보고하고 “인명구 조 배치해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훈련종료 후 선장은 훈련 결과를 평가한다.
5) 기름유출 대처 훈련
○ 본선 급유 중 급유선의 송유호스 파열로 기름 유출
○ 최초 발견자는 “XX장소에 기름유출 발생"을 크게 외친다. 선장은 즉시 급유선에 연락 하여 급유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비상신호와 함께 오염 방제 부서 배치 발령(비상벨 단음7회, 장음1회)을 한다.
○ 선장은 기관장에게 본선에 비치된 방제 자재를 사용하여 선외로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한 후 유출 원인과 유출량을 확인하고 현장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 기관장은 방제작업을 지휘, 갑판상의 유출유 방제작업에 임한다.
○ 선장은 현재의 상황(유출량 및 확산정도)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본선 자체적으로 방제작 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지원을 요청 하고 지원요 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선장은 기름유출 구역을 포함한 본선에 화재의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화재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여객이 승선해 있을 경우 여객이 동요 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지원요청을 한다.
○ 본선 자체적으로 방제작업이 완료되면 위 상황을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현장을 마무 리 한 후 상황을 종료한다.
○ 선외로 기름이 유출되어 해양오염 발생시 사고관련 자료를 작성, 사고보고서를 안전관리 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선명, 사고유형, 사고일시, 장소, 사고개요, 추정 사고 원인, 확산 범위, 본선 조치 사항, 육상지원 요청사항, 기타 참고사항)
○ 훈련 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6) 추진기관 고장 훈련
○ 항해 중 조타실의 엔진 오퍼레이팅 인디케이터에 알람이 울리며 엔진이 정지
○ 선장은 기관장에게 기관고장 원인과 수리 가능여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필요시 비상 투묘를 고려한다.
○ 기관장은 본선에 부속품이 있으므로 자체수리가 가능하고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선 장에게 보고한다.
○ 선장은 즉시 비상부서배치신호를 발령하고 운전부자유 형상물 게시(즉, 주간에는 흑구2 개, 야간에는 홍등2개, 음향신호 단음 5회 이상)및 VHF로 인근 선박에게 주위환기 방송 을 실시하며 침로유지를 하여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킨다.
○ 선내 방송으로 위 사실을 여객에게 알리고 동요하지 말 것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줄 것을 요청한다.
○ 자체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 선장은 비상 투묘 혹은 임의 좌주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여객 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위 사실을 보고한 후 예선을 요청하며 선장은 안내방송을 통해 여객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동요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게 한다.
○ 선장으로부터 육상지원을 요청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한 지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장은 빠른 시간 내에 자체수리가 가능하다고 기관장에게 보고를 받고 주위 해상교통을 파악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DRIFTING하기 시작한다.
○ 선장은 기관장으로부터 수리가 완료되었고 엔진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엔진고장 수리완료 보고(고장원인 포함)를 하고 여객 에게 위 사실을 안내방송을 통하여 알리며“추진력 상실 부서배치 해제”라는 방송과 함 께 훈련 상황을 종료한다.
○ 훈련 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7) 충돌·좌초 및 전복사고 훈련
(충돌 시)
○ 선장은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비상경보 및 비상부서 배치 붙어 발령을 하고 여객의 안전 여부와 본선의 침수 등 피해 상황을 조사한다.
○ 상대선박을 호출하여 상대선박의 피해상황을 파악한다.
○ 선장은 즉시 위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보고한다.
○ 여객에게 동요하지 말 것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줄 것을 방송하고 환자발생시 응급조치를 실시 한 후 환자를 안정시킨다.
○ 파공으로 인해 침수 발생시 쐐기 등으로 방수 조치를 한 후 퇴선 여부를 판단한다.
○ 피해정도가 적고 자력으로 회항이 가능하다면 관계기관에 위 내용을 보고하고 안전하게 가까운 항구로 회항한다.
○ 선장은 필요시 예인 등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 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좌초 시)
○ 선장은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비상경보 및 비상부서 배치 붙어를 발령하고 여객의 안전 여부와 본선의 침수 및 피해 상황을 조사한다.
○ 선장은 즉시 위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보고한다.
○ 여객에게 동요하지 말 것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를 것을 방송하고 환자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한 후 환자를 안정시킨다.
○ 파공으로 침수 발생 시 쐐기 등으로 방수 조치한다.
○ 침수가 없고 자력으로 이초가 가능하다면 관계기관에 위 내용을 보고하고 자력 이초하여 가까운 항구로 가서 정박하고 피해상황을 조사한다.
○ 본선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 선장은 퇴선 혹은 예인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때는 안전관 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 즉각 위 사실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 지원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실행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 방법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선장에게 통보한다.
(전복 시)
○ 선장은 전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모든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 질서를 유지하여 정해진 소집 장소에 집합하게 한다.
○ 선장은 승무원에게 구명부기 등 구명설비를 투하하여 퇴선을 준비하게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운항 관리센터) 및 인근선박에 구조를 요청한 후 퇴선을 명령한다.
○ 구조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실행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구조 방법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선장에게 통보한다.
○ 선장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로부터 통보받은 구조방법을 승무원 및 여객에게 통지하여 여객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승무원들은 여객의 신속하고 안전한 퇴선을 유도한다.
○ 여객전원이 구명부기 및 구명설비 등에 안전하게 퇴선한 것을 확인한 승무원들은 퇴선 시 소지 해야 하는 지참물을 소지하고 마지막으로 퇴선한다.
○ 선장은 훈련 종료 후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한다.
[붙임12]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여객선에서 훈련 및 비상 시 사용되는 신호는 다음과 같다.
- 비상배치(해제)신호 : ● ● ● ● ● ● ●
(단음 7회 장음 1회 후 비상배치방송 : 00구역 00발⑨ 전원 비상배치)
- 항계내 화재신호 : (장음 5회 반복)
- 퇴 선 신 호 : (연속음 약30초 이상)
○ 화재 발생 시
- 화재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장소에 화재 발생이라고 소리를 질러(주위에 비상벨이 있는 경우 벨을 누른다.)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승무원에게 알린다.
-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다.
- 선내방송이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퇴선상황 발생 시
- 선내방송과 비상신호를 청취한다.
- 주위에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비상탈출구를 통하여 탈출한다.
[붙임13]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
구분 | 연번 | 장 비 ㆍ 시 설 | 수 량 | 설 치 장 소 |
항해 | 1 | RADAR(레이다) | 2 | 조타실 |
2 | AIS(선박자동식별장치) | 1 | 조타실 | |
3 | MAGNETIC COMPASS | 1 | 조타실 | |
4 | EPIRB(비상위치 무선표지장치) | 1 | 조타실 | |
5 | GYRO COMPASS | 1 | 조타실 | |
6 | ECHO SOUNDER(음향 측심기) | 1 | 조타실 | |
7 | S.VDR | 1 | 조타실 | |
8 | 레이다 트랜스폰더 | 2 | 조타실 | |
기관 | 9 | MAIN ENGINE(주기관) | 2 | 기관실 |
10 | REDUCTION GEAR BOX(감속 기어박스) | 2 | 기관실 | |
11 | AUX. ENGINE(G/E)(보조기관) | 3 | 기관실 | |
12 | FIRE PUMP(소화펌프) | 1 | 기관실 | |
13 | ACC. AIR CONDITIONER(공기조화장치) | 2 | 기관실 | |
통신 | 14 | VHF (무선전화기) | 2 | 조타실 |
15 | HF/MF DSC (SSB) | 1 | 조타실 | |
16 | TWO-WAY VHF(쌍방향 VHF 무선전화기) | 2 | 조타실 | |
구명 | 17 | LIFE JACKET(구명조끼)(성인+어린이+유아) | 1016+22 | 여객실 & Pass. Dk |
18 | LIFE RAFT(팽창식 25인승(12),50인승(11)) | 23 | A & B. DK | |
19 | LIFE BUOY(구명부환 줄붙이) | 2 | B. DK | |
20 | LIFE BUOY(구명부환) | 6 | NAV. Xx, A & B. DK | |
21 | MARINE EVACUATION SYSTEM (강하식 탑승장치) | 4 | A & B. Dk | |
소화 | 22 | SPRINKLER PUMP(스프링클러장치) | 1 | 스프링클러 실 |
23 | 휴대식 소화기(분말, 포말, 이산화탄소) | 122 | 선체 각부 | |
24 | 고정식 CO2가스 소화설비 | 54 | E/R & 화물창(E Dk) | |
25 | 소화전(40A(10), 65A(35)) | 46 | 선체 각부 | |
26 | FIRE ALARM SYSTEM(화재탐지장치) | 1 | 조타실 | |
27 | 자장식호흡구 및 소방원장구 | 2 Sets | A & TW. Dk |
* 구명 및 소화장비 현황은 첨부된 관련 도면에 상세히 표기
[붙임14] 선박 문서 보존연한
분류 | 관련 문서 |
영구 보존기록 | ㅇ국적증서 ㅇ효력이 영속하는 각종 증서 ㅇ운항관리규정 관계 ㅇ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ㅇ해양사고/준사고 보고서 ㅇ기타 선박운항과 관련한 기록으로 영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기록 |
5년 보존기록 | ㅇ내부심사 및 부적합사항 관계 ㅇ선박검사 관계 ㅇ선박점검 관계 ㅇ해양오염방지 관계 ㅇ선내비상훈련에 관한 기록 |
3년 보존기록 | ㅇ선원관리 관계 ㅇ선원자격 관계 ㅇ선원교육 관계 |
1년 보존기록 | ㅇ항행통보 ㅇ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 |
6개월 보존기록 | ㅇ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기록 ㅇ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을 위한 기록 |
[붙임15] 문서관리대장
□ 도면 및 서류
연번 | 문서(명) | 보존기간 | 관리자 |
1 | 운항관리규정 | 영구 | 선장 |
2 | 여객선 이력관리장부 | 영구 | 선장 |
3 | 복원성 자료 | 영구 | 선장 |
4 | 출항전 점검보고서 | 1년 | 선장 |
5 | 항해일지 | 영구 | 선장 |
6 | 기관일지 | 영구 | 기관장 |
7 | 승무원 명부 | 영구 | 선장 |
8 | 해기사 면허증 | 영구 | 선장 |
9 | 선원수첩 | 영구 | 선장 |
10 | 선박관련 도면(일반배치도 외) | 영구 | 선장 |
11 | 문서접수 대장 | 3년 | 선장 |
12 | 기름 및 폐기물기록부 | 3년 | 선장 |
□ 증서목록
연번 | 문서(명) | 보존기간 | 관리자 | |
1 | 선박국적증서 | 영구 | 선장 | |
2 | 한국선급증서 | 5년 | 선장 | |
3 | 선박검사증서 | 5년 | 선장 | |
4 |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 5년 | 선장 | |
5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 영구 | 선장 | |
6 | 승무원정원증서 | 영구 | 선장 | |
7 | 무선국 허가증 | 영구 | 선장 | |
8 | 무선검사필증 | 1년 | 선장 | |
9 | 보험가입증서 | 선박공제증권 | 1년 | 선장 |
선주배상책인공제증권 | ||||
선원공제증권 |
[붙임16] 내부심사절차서
1. 심사 구분
가. 정기내부심사 : 연1회 이상 선박/안전관리부서에 정기적으로 실시
나. 특별내부심사 : 특정사유 발생시 최고경영자 승인을 얻어 특정선박 또는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실시
2. 내부심사 주요 내용
가. 회사 안전 목표/방침 이해 여부
나.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적합성 및 상호 모순성 여부
다. 문서 및 기록유지 관리상태, 부적합사항 등 시정조치 이행여부 라. 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
3. 내부심사자 자격요건
가. 당사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직급이 과장 이상인 자 나. 선박안전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4. 내부심사 계획 및 준비 절차 가. 내부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1) 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연도 내부심사 실시 1개월 전 내부심사 계획을 수립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심사대상에게 심사 실시 10일전까지 통보한다.
2) 내부심사 계획서에는 심사목적, 심사종류, 심사대상 심사범위, 심사일정, 심사(심사원) 구성, 내부심사 점검표 기타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나. 심사수행
1) 시작회의
심사팀장은 심사 시작 전 심사자, 피심사자를 참석시켜 아래 사항을 협의한다.
○ 심사의 목적 및 범위, 심사방법, 심사자 소개 심사절차 및 일정
○ 이전심사의 미결사항, 피심사부서 심사 담당자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심사수행
○ 심사자는 내부심사 점검표 및 내부심사 주요내용에 대하여 내부심사를 수행한다.
○ 심사대상 또는 선박의 업무진행에는 최소의 영향을 주도록 심사한다.
○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피심사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고 피 심사부서 담당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 반영한다.
○ 피심사부서장 또는 선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 및 조치기한을 심사팀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3) 종료회의
심사팀장은 피심사부서 해당직원을 참석시켜 아래의 심사결과를 설명 협의한다.
○ 심사결과의 종합평가, 부적합사항 또는 권고사항 확인 및 설명
○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절차 및 조치시한 확인 및 필요시 재조정
○ 운항관리규정 개선에 필요한 기타 필요한 사항
5. 심사결과
가. 결과보고 절차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심사 점검표를 작성 그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1) 해당부서에서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합의된 기한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한 후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정조치결과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승인을 득한 후 부적합보고서를 해제한다.
6. 최고경영자는 내부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붙임17]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내 부 심 사 부 적 합 사 항 보 고 서 | 부적합번호 | (부) | |||
발행일자 | |||||
□내부심사 □고객불만사항 □자체발행 | 대상부서 | ||||
※ 부적합사항 □중부적합 □경부적합 □권고사항 1. 관련문서(근거) 2. 부적합내용 | |||||
해당부서장 | 심사자(발행자) | 심시팀장 | |||
※부적합사항 검토 및 시정조치 방안 | 조치기한 | ||||
시정조치부서 | 검토(심사)일 | 검토(심사)자 | |||
※시정조치내용 | 시정조치일자 | 시정조치부서장 | |||
※시정조치확인결과 | □종결승인 □재조치 □조건부승인 | ||||
▶시정조치 재시행시 신규번호:(부) - - - 일련번호부여 | |||||
확인일자 | 확인(승인)자 | 재조치기한 | |||
※유효성/효과 검토 결과 | 종결일자: 최종확인자: | ||||
내 부 심 사 점 검 표 | 심사대상 | ||||||
심사종류 | 년도(□정기 □특별) | ||||||
심사목적 | 심사기간 | ||||||
운항관리규정 항목 | 부적합 | 권고 | 심사자 명단 및 심사일정 | ||||
1.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 | 책임심사자 | ||||||
2.안전관리 조직 | |||||||
3.출항 또는 운항정지 조건 | |||||||
4.운항기준도 | |||||||
5.선장의 보고사항 | 일반심사자 | ||||||
6.위험물 취급 | |||||||
7.여객 승하선 및 화물 적재 | |||||||
8.선박 및 수송시설의 점검정비 | |||||||
9.해양사고등 사고발생시 조치 | 부적합(총 건) | ||||||
10.여객준수사항의 전달 | 구 분 | 중부적합( ○ ) | 건 | ||||
11.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 교육 | 경부적합( △ ) | 건 | |||||
12.문서 및 자료관리 | 권고사항 | 건 | |||||
13.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 원 인 별 분 석 | 절차내용 미흡 | 건 | ||||
14.내부심사 | 절차 불이행 | 건 | |||||
15.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평가 | 업무이해 미흡 | 건 | |||||
합 계 | 시정조치 미흡 | 건 | |||||
증거(기록)미흡 | 건 | ||||||
지원 미흡 | 건 | ||||||
***심사결과 요 | 약 | 및 분석*** | |||||
유첨 | 1.부적합사항 | 보고서 | 부 | ||||
작 성 일 | 작 성 자 | 검 토 자 | 확 인 자 | ||||
주) 작성 → 책임심사자, | 검토자 | → 안전관리책임자, | 확인자 → 사장 |
해무담당
화물담당
영업담당
이 용 일
x x x
x x 수
여객선박 해무담당
김 현 수
영업소장 (화물공무담당)
박 병 하
영업소장 (전 업무담당)
조 민 오
[붙임18] 안전관리조직도
1. 지역내(녹동-제주구간) | |||
최고경영자 | |||
성 기 순 (061-244-9915) | |||
수석안전관리책임자 | |||
x x x (061-244-9915) | |||
선임안전관리책임자 | |||
x x x (061-244-9915) | |||
목포 본사 | 녹동 지점 | 제주 지점 | |
(061-244-9915) | (061-842-6111) | (000-000-00 0) |
공무담당
화물담당
해무담당
여객담당
선박담당
김 광 용
(061-2 4- 915)
선임안전관리책임자
x x x
(061-244-9915)
수석안전관리책임자
2. 지역외(목포-홍도, 가거도 구간)
성 기 순
(061-244-9915)
최고경영자
가거 010-944
5-3239
홍도 246-
3977
도초 275-
2300
흑산 275-
9323
영업소장
선 장
조 용 수
061-2 4- 915
이 용 일
244-9915
x x x
244-9915
김 광 용
244-9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