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특정업무직(xx계약직) xx 공고
xx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센터(음성)에서 근무할 경비직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xx개요
1
○ 모집분야 및 xxx원
모집분야 | xx 주요업무 xx xx 지역 | ||||
직종 직군 직무⑨급 | |||||
특정 업무직 | 경비직 | 2등급 (‘가’급) | 1명 | • 출입xx, 차량 통제 및 xxx 안내 등 xx업무 • xx감시, 위험방지를 위한 순찰 등 xx업무 • xx예방 등 재난 예xxx 업무 | 음성 |
○ 자격xx(제한경쟁)
- 학력, 전공, 성별 : 제한 없음
- xx : xxx xx 만 50세*이상 2022.12.31. xx 만 65세 미만
* 「고령자xx법」 제15조, 제16조 의거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고령자(만 55세 이상) xx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사xx」 제16조(xx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인사xx 제16조 (xx결격사유) >
1. 피xx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귀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인된 후 5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xx에 그 선고xxx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xx 또는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xx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xx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xx 이 xx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xx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x x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xx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xx되거나 형 또는 치료xx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xx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xxx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xx 성범죄
7. 기술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기술원에서 징계에 의하여 xx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xx되어 취소된 xx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xxx위원회의 설치와 xx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근로조건
2
○ 계약기간 : xxx로부터 xxxx 시점까지(xx 만65세)
○ xx시간 : 07:00 ~ xx 07:00(24시간) / 2교대 xx
○ 급 여 : 기본급 2,130,870원
※ 법정수당(야간xx수당 ⑨) 및 급식수당 ⑨ 별도지급
xx절차 및 방법
3
○ xxx정(xx)
8. 2.∼8. 16.
(15일 간)
원서 접수
(xx) 8. 17.
(발표) 8. 19.
(1차)서류전형
(xx) 8. 23.
(발표) 8. 24.
(2차)면접전형
(xxx회) 8. 24.∼8. 29.
(근로계약) 8. 30. xx
xx합격자 선발 및 근로계약 체결
○ 서류전형(1차)
- (서류검토) 응시자격 검증, 입사지원서 블라인드 xx 위배사항⁎ 확인
* 성별, xx,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xx 및 친인척 언급 ⑨ xx 여부
배 점 | 15점 | 13점 | 11점 |
경력사항 (xx기간) | 2년 이상 | 3개월 이상 ~2년 미만 | 3개월 미만 |
자격사항 (xx개수) | 3개 이상 | 1개~2개 | 자격 미보유 |
- (전형위원 평가) 직무xx 경력 및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평가
평가xx 배점 평가xx | |||
xx 평가 | 직무xx 경력사항 | 15점 | - xx평가 : 평가xx에 따른 xx 부여 - 비계량평가 : 평가xx에 xx xxx가 |
직무xx 자격사항 | 15점 | ||
비계량 평가 | 자기소개서(지xxx) | 20점 | |
전xxx 및 경험 | 25점 | ||
직무 적합성 | 25점 | ||
총 점 | 100점 |
- (가점사항) 사회xxxx 가점, 자격증 가점
- (선발방법) 평가xx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 면접전형 대상자 선발 (xxx원 5xx 이내)
※ 동점자 발⑨ 시 동점자 전원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면접전형(2차)
- (전형위원 평가) 다xx NCS 블라인드 직무면접을 통한 직무적합성 평가
평가xx | 배점 | 평가xx |
전xxx과 그 xx능력 | 25점 | - 개별면접을 통한 xx・경력 및 직무적합성 등에 xx 종합 평가 ※ 위원별 평가xx 합의 산술xx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xxx세 및 창의력 | 25점 | |
성실성 및 의지력 | 25점 |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25점 | |
총 점 | 100점 |
- (가점사항) 사회xx적xx 가점 중 장애인
- (선발방법)
・ 평가xx 60점 이상 득점자 중 가점 포함 고득점 순 xx합격자 결정(xxx원 1xx)
・ 동점자 처리방법: xxx위1) 해당xx 합격자 xx
1) xxx위: 취업지xxx자 > 장애인 > 면접전형 xx상위자(가점제외)2) > 서류전형 xx상위자3)
2) 면접전형 xx별 xxx위 : 전xxx과 그 xx성 > xxx세 및 창의력 > 성실성 및 의지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서류전형 xx별 xxx위 : 경력사항 > 자격사항 > 전xxx 및 경험 > 직무적합성 > 자기소개서
○ 가점사항
- 가점적용 : 전형별 해당 가점 합산(합산xx 최대값 : 100점)
- 취업지xxx자 가점 :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부여하지 않음
- 사회xx적xx 가점
구 분 | 가점 | 판정 및 적용 xx | |
서류 면접 | |||
장애인 | 10점 | 10점 | - 「장애인xx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5점 | 5점 | - 「장애인xx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 |
저소득층 | 3점 | - | - 다음 xx에 해당하는 기간이 공고마감일(2022. 8. 16.)까지 공백 없이 연속으로 2년 xxx 자 1) 「국xxx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해당 기간 2) 「xxx가족지원법」에 따른 지xxx자 해당 기간 - 수급자와 지xxx자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공고마감일 (2022. 8. 16.)까지 연속으로 2년 xxx 자 |
다문화가족 | 3점 |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의 xxx |
북한이탈xx | 3점 | - | - 「북한이탈xx의 xx 및 정착xx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xx 등록자 |
※ 사회xx적xx 가점은 최xxx 한 개만 xx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자격증 가점
구 분 | 가점 | 판정 및 적용 xx | |
서류 면접 | |||
자격증 | 1점 | - | - 일반xx지도사 또는 xxxx지도사 보유자 |
※ 해당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서xxx
4
○ 접수기간 : 2022. 8. 2. ~ 8. 16.(15일 간) xx
※ 원서접수 마감일 18:00 도착 분 까지 xx
○ xx서류
구 분 | xx서류 | |
원서접수 (방문/등기우편, /xxx편) | xx | - 입사지원서(자사 xx) 1부 ⋅자기소개서 ⋅개인xx 제공 수집‧xx 동의서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해당자)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블라인드 처리) 1부 |
해당자 (평가 xx) | - 취업지xxx자 증명서 1부. ※ 동점자 xx처리 시 xx - xx법령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xx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사본(본인에 한함) 1부. - 저소득층 및 북한이탈xx : 해당 증빙서류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xxx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자격증 사본(공고마감일 xx 취득한 자격에 한함) 1부. | |
xx합격자 (원본xx) | - xxx교 졸업(또는 졸업xx, xx)xx 및 성적xx(석사 이상의 x x 학사 포함) 각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표초본 1부. - 가족xx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xxx야별 직무xx 경력)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 xx방법 :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xx
- 방문 및 등기우편 : (17088) xxx xxx xxx xxx 000
xx소방산업기술원 xx관리부 인사담당자 앞
- 담 당 자 : xxx xx(031-289-2713)
※ xxx편 xx 시, 마감시간에 xx하여 xx서류를 발송할 xx 마감시간을 초과하여 xx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 접수마감 1시간 전까지 xx서류를 보내xxx 바랍니다.
유의사항
5
○ xxx편(E-mail)을 통한 응시원서 xx 시, `입사지원서(개인xx 제공ㆍ 수집xx 동의서 포함)'는 xxxx 날인 후 스캔하여 xxxxx 바랍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xx 등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원서접수하기 바라며, xx한 서류의 반환은 xx절차의 xxx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 반환xx기간 : xx 확정일로부터 30일
○ xx서류는 xxx xx 3개월 이내(2022. 5. 3. 이후) 발급된 문서 x x을 원칙으로 하며, 입사xx 단계의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xx하여 xxx 바랍니다.
○ xx 사항에 해당할 xx xxx형 xx 불이익(불합격, 입사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xx 책임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기술원 xx) 등 xx서류 및 xx서류 미제출 시
- 입사지원서 작xxx의 허위 xx 시
- 입사지원서 작xxx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성별, xx,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xx 및 친인척 언급 등)가 포함되어 있는 xx
※ 직장명은 xx 가능xx, 학교 xx 경험xx xx경력 xx 시 학교명 xx를 금합니다.
○ xx합격자(본인 또는 제3자가 xx에 관한 부xxx, 압력 또는 xxxx xx 제공 등 xx행위를 한 xx)는 입사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및 서류ㆍ면접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xx 응시 인원수와 xx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xx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x x공고 후 xx xx입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원 인사 xx xx을 적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원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참조하거나 담당자 연락처(☎ 031-289-2713, xxxxxxxx@xxx.xx.xx)로 문의xxx 바랍니다.
2022년 8월 2일
xx소방산업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