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xx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이루다투자xx 주식회사 (이하 “회사” 라 한다)은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금(이하 “투자일xxx” 이라 한다) xx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비대면 투자xx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에 대해 투자xx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 자xx 서비스에 xx 대가로 투자일xxx료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본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x x에서 정 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x x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투자xx”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 한다.
2. “비대면 투자xx계약”xx 고객이 회사로부터 투자xx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고객 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회사와 체결한 투자x x계약을 말한다.
3. “투자일xxx”xx 회사가 투자xx업무를 xx하는 xx으로서 고객 xx 투자xx x x 계좌에 xx되어 있는 xx을 말한다.
4. “투자xx”이라 함은 계약체결 전일의 투자일xxx 평가금액에서 기준일까지의 기간x x 고객이 투자를 위해 입출금한 자산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5. ”모바일앱”xx 고객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여 회사로부터 투자xx서비스를 제공 받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6. “투자중지”란 고객이 본 계약을 유지한 xx에서 회사에게 투자일xxx의 xx을 중단 하고 투자xx xx 계좌 내 xx을 xx 처분할 것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7. “xx재개”란 투자중지를 한 고객이 투자일xxx을 xxx용금액 이상으로 x x 회사 에게 일xxx을 다시 시작xxx 하는 xx지시를 말한다.
8. “xxx용금액”xx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투자 일xxx을 말한다.
9. “xxx지금액”xx 고객이 중도출금 시 투자xx xx 계좌에 남겨 두어야 하는 최소 금액으로, xxx용금액과 출xxx일 xx xx 일xxx료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10. “기본수수료”란 투자일xxx 투자xx을 xx으로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11. “xxx수료“란 xx수익률을 초과하는 xx금액을 xx으로 xxx수료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제3조(계약의 xx)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본 계약의 세부계약조건 xx은 <별지>에 따른다.
제4조(투자xx)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xxx을 xx함에 있어서 그 투자xx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xx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xx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3. 그 밖에 고객과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제5조(투자xx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1. 투자일xxx의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xxx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xx 사항
4. 투자xx의 종류, xx, xx, 가격에 xx 사항
5. 투자xx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xx에 xx 사항
6. 그 밖의 제1호내지 제5호와 관련된 xx업무
제6조(투자xx서비스의 xx)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의 xx은 다음 x x와 같다.
1. 계약에 따른 투자일xxx의 xx
2. 투자일xxx의 xx결과에 xx 보고
3. 투자일xxx의 xx전략에 xx 보고
4. 그 밖의 투자일xxx xx과 xx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투자일xxx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본수수료와 xxx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② 기본수수료는 정액 또는 투자일xxx 계약금액을 xx으로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선취 또는 후취로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xxx 방법을 따른다. 또한 중xxx시에는 잔여 계약기간까지 xx과 xxxx를 xx하여 기 수취한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환급한다.
③ xxx수료는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따라 운용성과와 xx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 xxx수료 xx일로부터 xxx 기간내에 지급할 xx가 있으며,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수수료 지급xx에 따른다.
➃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세금, xx 및 수수료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xxx 한다.
제8조(회사의 xxx실 xx)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 서 신의에 따라 xx하게 그 xx를 이행xxx 한다.
제9조(고객의 의사 등 사전 파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투자xx자산, 위험xxx도, 투자xx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임재 산 xx에 xxx 반영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xxxx, 투자목적 등의 xx이 있는 xx xx해 줄 것을 통지한 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xx을 xx받은 xx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xx xx을 xxxxx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단, 투자일 xxx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 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할 수 있다.
➃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서 내 합의서에 xx 바에 따라 x x 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다만, 계약서 내 합 의서의 xx 작성 시 고객과 회사와의 충분한 사전 xx 하에 작성xxx 한다.
제10조(xx계획서 및 투자xx보고서 교부)
① 계약기간xx 회사는 고객에게 분기 1회 이상 투자일xxx에 xx 투자xx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서면 xx하고 xxx야하며, 고객이 xxx편을 통하여 투자 xx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xx에는 xxx편으로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xx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xxxxx 한다.
1. 투자일xxx의 xx경과 및 xxx황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제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xx
4.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또는 로보어드바이저를 xx하 여 xx한 xx 로보어드바이저 및 유지·xx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6. xxx수료에 관한 xx이 있는 xx xxxx의 성과와 xxx수료 지급내역 등
7. 투자일xxx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xxx산과 xx한 실적 (xx, 실적, 잔액)
8. 그 밖의 xx법령상 투자자xx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투자xx담당자의 xx과 xx)
① 회사는 고객에 xx 투자일xxx의 xx과 xx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 자xx담당자를 xx한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xx담당자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xx담당자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xxxxx 한다.
➃ 회사가 고객의 투자xx담당자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담당자에 xx xxx력 등 의 xx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xx담당자의 사망·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xx담당자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투자xx담당자를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 지xxx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xx담당자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투자xx담당자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xx담당자의 xx에 xx xx 여
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x x4항 단서에 의한 투자xx담당자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 투자xx담당자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12조(로보어드바이저를 xx한 투자xx xx사항)
① 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의 xx을 xx 갖춘 로보어드바이저를 xx하여 고객 의 투자일xxx을 xx한다.
② 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유지•xx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1인이상 둔다.
③ 회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교체하고자 하는 xx에는 고객의 사전xx를 얻어야 한다. 단, 기 존 로보어드바이저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단순 xx, 개선하는 등의 xx를 제외한다.
➃ 고객x x3항의 로보어드바이저 교체에 xx하지 않는 xx 회사에게 로보어드바이저 교체를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⑤ 고객x x3항의 교체 xx여부에 xx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교체에 xx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비밀유지xx)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xx업무 xx 중 회사의 사전 xx 없이 회사의 투자xx서비스를 제3자 와 공동으로 xxx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xxx xx과 xxxx, xxxx 등에 대하 여 고객의 사전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 지된 xx에도 효력을 갖는다.
③ 회사는 고객의 투자xx xx 계좌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xx 자료를 계좌개설 영업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제14조(통지xx)
① 고객은 xxxx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xxx편주소, 전화번호 등 그 밖에 회사의 투자x x서비스 제공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xx 지체없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의 개인xx xx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회사에 통지xxx 한다. 고객이 사망한 xx에는 상속인이 지체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xxx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우편, 전 화 또는 xxx편 등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방법을 xx 지정한 xx에는 그
지정된 통지방법으로 통지xx를 이행xxx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 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 리자로서 주의 xx를 다xxx 한다.
제15조(xx결과의 귀속) 본 계약에 따른 투자xx서비스 결과 발생하는 xx과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6조(회사의 xx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xx, 그 밖의 xx의 xx·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xx, 그 밖의 xx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xx 제3자의 금전·xx, 그 밖의 xx의 대여를 중개·xx 또는 xx하는 행위
3. 투자xx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xx하게 하는 행위. 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 트베드 심사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xx하여 투자일임업을 xx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4.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xxx을 xx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x x을 미칠 수 있는 xx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 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을 자기의 xx으로 xx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xx 또 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xx는 예외로 한다.
가) 투자일xxx의 xx과 관련한 xx를 xxx지 아니하였음을 xx하는 xx
나) xxxx 등 투자일xxx의 xx과 관련한 xx를 의도적으로 xxx지 아니하였다 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6.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을 투자일xxx으로 xx하는 행위. 단, 다음 각 목 의 xx는 예외로 한다.
가) xx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xx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나) xx한 xx이 국xxx, 지방xxx, xxxx통화안xxx, 특수xxx 또는 xx x x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다) xx한 xx이 xx시장에 상장된 xx인 xx로서 그 xx을 xx시장에서 xx하 는 xx
7.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xxx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xx를 xx하기 위하여 투자일xxx으로 그 특xxx 등을 매매하는
행위
8. 특정 고객의 xx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xx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일xxx으로 회사가 xx하는 다른 투자일xxx 또는 집합투자xx과 xx하는 행 위
10.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의 xxx산과 xx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 의 xx는 예외로 한다.
가) xxx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xx인 xx 나) xx시장 등 불특정 xxxx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xx인 xx 다) 일반적인 xx조건에 비추어 투자일xxx에 유리한 xx
라) 환매조건부매매
마)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일xxx으로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xx인 xx
11. 고객의 xx 없이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에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일xxx을 각각의 고객별로 xx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xx 하는 행위. 단, 개별 투자일xxx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투자xx자산의 매매x x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xxx별로 xx 정xxx 자산배분xx 에 따라 xxx게 배분하는 xx는 제외한다.
13.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xxx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xx을 xx하거 나 xxx는 행위
나) 투자일xxx을 예탁하거나 xx하는 행위
다) 투자일xxx에 속하는 xx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단, xxxx xx 행사, 공개xx에 xx xx, xxxx의 청약, xxx의 행사, 파생결합xx의 권리 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
14. 투자xx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xxx을 xx하는 행위
15. 투자xx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xxx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16. 고객 또는 xx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xx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을 위 반하여 직·간접적으로 xxxx xx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17. 고객의 xx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xx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18. 투자일xxx의 xx내역 및 자산의 평가내역에 xx 고객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 는 행위
제17조(계약의 xxx간)
① 투자xx계약의 xxx간은 <별지>에서 고객과 회사가 xx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체결일은 고객이 투자xx xx 계좌의 개설을 xx 완료하고, 본 계약의 체결을 xx한 날로 한다. 이후 고객의 계좌에 xxx용금액 xxx 입금되면 일xxx을 시작한다.
③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을 통지하면서 “고객은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한 xx에는 xx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함께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 은 xx,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xx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 으로 본다. 이 때 갱신되는 계약의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만료일의 평가금액에서 수수료를 차 감한 금액으로 한다.
⑤ 계약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18조(계약의 xx 및 xx)
① 고객은 전화, 서면 또는 모바일앱 등 회사가 마련한 전자적 장치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xxx거나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 을 부여하여 xx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 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xx의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xx 중 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 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 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xx되어 투자일xxx의 xx에 제한이 있는 xx
2. 고객이 회사x x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 확인에 연 4회 이 상 xx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 시 xx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xx xx을 xx하지 않은 xx
제19조(계약, 만료, xx, 투자중지 시의 xxxx)
①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xxxx와 계약의 만료, xx 또는 고객의 xx지시 에 따른 투자중지 시점에 고객에게 반환하는 xxxx는 xx 현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고객이 사전 xx하여 협의한 xx, 그 시점에
xx하고 있는 현금 및 xx으로 할 수 있다. 단, xx의 xx xxx xx가 있는 투자물에 xxx다.
제20조(투자일xxx의 평가) 현금 외 투자일xxx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 사이의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투자중지 또는 계약xx시에는 당시 자산처분시가로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 계약만료 시에는 만료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xx으로 하여 평가기준일 다음 영업일 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xx의 평가 및 xx가격의 xx 등)에 의한 xx 종류별 평가방법
2. 그 밖의 투자일xxx에 xx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에 의한다.
제21조(투자실적의 평가)
① 투자수익률은 투자xx을 xx으로 평가일 xx 투자일xxx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 투자일xxx의 xxx x20조의 평가방법을 xx한다.
② xx에 있어 배당, xxx xx에 의한 배당락xx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xx xx분 이 실현되지 않은 xx에는 배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x x 배당 또는 xxx xx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제22조(업무의 xx)
①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의 업무, 위험xx책임자의 업무 및 내부감사업무 등의 내부 통제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xx하는 xx만 해당)는 제3자에게 xx할 수 없다.
제23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 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 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xx을 xx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xx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야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xxxx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 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일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5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 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
2.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제13조에 따른 고객의 운용지시 포함)로 인한 손실
3. 제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
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27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 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 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② 이 계약서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 체결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 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객 | 성 명 | (인) |
생년월일 |
회사 | 상 호 | 이루다투자일임 주식회사 (인) |
대표이사 | ||
주 소 |
<별지> 세부계약조건
1. 투자일임 대상 계좌 :
2. 고객에 대한 통지 :
3. 일임상품명 (계약명) :
4. 투자대상 :
5. 계약기간 :
6. 투자일임재산 :
7. 투자일임수수료 :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하며, 고객과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 기본수수료 :
⬩ 성과수수료 :
⬩ 중도해지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8. 투자일임재산의 출금 및 해지
9. 로보어드바이저 및 전문인력
10. 기타 특약사항
⬩ 제24조제2항의 연체이자는 법정이율로 합니다.
⬩ 고객이 대상 계좌의 회사에 대한 주문대리인 등록을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