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서해안고속도로 매송복합화물차 휴게시설 민자유치사업
표준 사업협약서(안)
2011. 00. 00.
한 국 도 로 공 사
0주식회사
- 목 차 -
제1장 총 칙 1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범위) 1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제2장 기본약정 3
제3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3
제4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부담) 3
제5조 (사업추진 방식) 4
제6조 (사업비 부담) 4
제7조 (인허가 업무) 4
제8조 (토지, 시설물의 소유권 및 임대계약) 4
제9조 (사업기간) 5
제10조 (토지사용료) 5
제11조 (사용요율의 조정) 6
제12조 (매출확인 및 결산서류의 제출) 6
제13조 (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6
제3장 사업시행법인 설립 및 실시계획 8
제14조 (사업시행법인 설립 및 출자) 8
제15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9
제4장 공사에 관한 사항 10
제16조 (공사착공) 10
제17조 (공사시행 및 감독) 10
제18조 (공사책임감리) 10
제19조 (환경 및 안전관리) 11
제20조 (준공확인 및 하자보수책임) 11
제21조 (사업이행보증금) 12
제22조 (지체상금) 13
제23조 (시공책임) 13
제5장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제24조 (시설물 운영) 14
제25조 (운영협약) 14
제26조 (시설물 유지관리) 15
제27조 (시설물 증․개축) 16
제28조 (비상조치) 16
제29조 (기타 제의무) 16
제30조 (시정요구 및 경고) 16
제31조 (전기사용료) 17
제32조 (경영서비스 평가) 17
제6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18
제33조 (보험 가입) 18
제34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18
제35조 (공사의 귀책사유 및 처리) 19
제36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20
제37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20
제7장 협약의 발효 및 종료 21
제38조 (협약의 효력) 21
제39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21
제40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22
제41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22
제42조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 23
제43조 (해지시 지급금 지급 방법) 24
제44조 (명도, 원상복구) 24
제8장 비밀유지 25
제45조 (비밀유지) 25
제9장 분쟁의 해결 25
제46조 (분쟁의 해결) 25
제47조 (협약의 해석) 25
제48조 (적용법규) 25
제10장 기타사항 26
제49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26
제50조 (사업계획서의 전제 및 변경) 26
제51조 (협약의 자동승계) 26
제52조 (협약의 우선) 26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사업시행자” 간에 서해안고속도로 매송복합화물차 휴게시설(휴게소․주유소 등)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다음 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업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범위)
① 본 협약은 서해안고속도로 매송복합화물차휴게시설을 개발 및 운영함에 있어 “공사”와 “사업시행자”간에 본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은 이 사업 협약서 이외에도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도 포함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이행하려면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사업의 주요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000.0.xx 매송복합화물차휴게시설(양방향)의 개발, 소유 및 운영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간 : 시설물 건설을 위한 설계 및 인․허가 기간 등을 포함하여 제9조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2. 고속도로 휴게시설 : 고속국도법시행령 제3조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 및 시설로 정의된 내역 중 휴게소와 주유소 등을 의미한다.
3. 공사감리자 : 본 사업시설 건설공사의 품질의 향상 및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관리 법령 등에 의한 “공사”가 선정하는 전문감리회사
4. 기본계획 : “공사” 공고 제0000-00호(’00.0.)의 매송복합화물차휴게시설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모집공고에 따른 기본계획[사업설명서]를 말한다.
5. 대주단 :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6. 매출액 :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 연결효과를 제거한 개별재무제표에 의한 매출액을 말한다.
7. 본 사업 : 본 협약에 의하여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8. 본 사업 시설 : 본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매송복합화물차휴게시설로서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9. 본 사업부지 : 본 협약 및 기본계획에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여기서 부지라 함은 토지, 공유수면, 수로, 지표, 지상 및 지하를 포함한다.
10. 사업계획서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0000년 00월 00일자로 “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하며, “공사”의 승인에 의한 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11. 사업기간 : “공사”와 “사업시행자”간 사업협약 체결 후 시설물의 건설기간과 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본 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2. 사업시행자 :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공사”로부터 매송복합화물차휴게시설 민자 유치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시행자로 선정된 자를 말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사업시행법인 등)을 포함한다.
13.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건설업 또는 관련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4. 운영기간 :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영업개시일로부터 제9조에 정한 기간을 말 한다.
15. “인허가”라 함은 당해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 시설물 설치 및 휴게소 운영 등을 위해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행정관청 및 관계기관의 결정, 승인, 인가, 허가, 동의 등(명칭불문)을 말한다.
16. 토지사용료 :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본 사업을 위한 본 사업부지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제공받는 대가로서 “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사용료”라 한다.
17. 제안사용료 : “사업시행자”가 전체사업기간 동안 사업성을 고려하여 사용료 제안서 에 제시한 사용료로서 “공사”에 납부할 연평균 사용료
18. 토지사용요율 : “우리공사”에 납부할 사업대가 산정의 기준율로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신청 시 사용료 제안서에 명기한 사용요율을 말하며, 이하 “사용요율”이라 한다.
19. 총사업비 :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 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0. 총공사비 :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으로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를 말한다.
21. 총민간사업비 : 총사업비에서 “공사”가 부담한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1.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에 예비비와 건설이자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2장 기본 약정
제3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① “공사”는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부지에 매송복합화물차 휴게시설의 건설 후 소유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우리공사가 지정 하는 시설물 및 그 부지는 제외한다.
노 선 | 위 치 | 시 설 명 |
서해안선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목포기점 315.5km) | 매송복합화물차휴게시설 (양방향) |
② “공사”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부담)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규 및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시설제안, 인․허가, 설계 및 공사, 자본투입 및 시설운영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향후 정부, “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지역 주변에 동일 및 유사시설을 추가 개발하여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이를 사유로 보상 또는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건설 및 운영 중 소음, 진동, 수질 등의 민원 또는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부지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고속국로 본선, 램프 및 개발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차단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사용제한을 하는 행위
2. 부지 또는 건물 내에서 폭발성 또는 가연성이 있는 물건, 기타 위험물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조, 저장, 취급하는 행위
3. 관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과 본 협약 및 부속협약으로 제한하는 사항
⑤ “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제4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합리적인 시정의 요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본 사업시설에 지자체가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설치를 희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판매장의 위치, 규모, 판매품목 등에 대해 “공사”와 사전 협의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지자체와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방식)
① “공사“는 사업부지를 제공(단, 신청명의를 불문하고 본 사업부지 조성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며, ”사업시행자“가 자기부담으로 본 사업시설을 건설하고 사업부지를 제외한 본 사업시설을 사업기간 동안 소유․운영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본 사업시설은 사업기간 만료 시 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무상 인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③ 사업기간 중 본 사업시설 이외 발견 또는 발굴된 본 사업부지내 모든 유․무형자산은 “공사” 소유로 한다.
제6조 (사업비 부담)
① “공사”는 본 사업부지의 신규 취득 및 보유에 따른 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② 본 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 사” :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료된 토목공사, 중앙녹지대 및 진출입로 주변공사
2. “사업시행자” : 제1호의 공사를 제외한 일체의 본 사업시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공사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비용을 제외한 총민간사업비 및 운영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 포함) 일체를 부담한다.
제7조 (인․허가 업무)
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인․허가를 포함한 본 사업부지 조성, 건축공사 등과 관련된 모든 인․xx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관계법령, 정부․관련기관의 규칙 및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규정 및 조례, “공사”의 규정 및 방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등),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 인․허가의 건축주 명의는 “사업시행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명의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 또한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부담 으로 처리한다.
④ 인․허가의 장기간 지연 및 불가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토지, 시설물의 소유권 및 임대계약)
① 본 사업부지는 “공사”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되 제9조에 의한 운영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공사”에 귀속된다.
③ 운영기간 중 시설물의 증․개축 또는 추가 설치되는 시설물의 소유권도 제2항과 같다.
④ “공사”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즉시 가등기를 설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필요한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⑥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임대, 양도 또는 매 각할 수 없다. 다만, 경영여건상 필요로 본 사업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대한 시설은 재임대할 수 없다.
⑦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을 담보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9조 (사업기간)
①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으로 구분된다.
1. 건설기간
- 1단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3. 12. 31일까지
- 2단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2. 운영기간 : 본 사업시설의 실제 영업개시일로부터 25년간
② 건설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만큼 운영기간을 축소한다. 다만, 공사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발생으로 인해 건설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운영기간을 축소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토지사용료)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운영기간 중 본 사업부지를 사용․수익한 대가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해 산정된 월별 사용료를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토지사용료 = 월 매출액 × 사업시행자 제안 사용요율(휴게시설, 주유시설 각각 제안)
2. 토지사용료가 “제안 사용료” 보다 적을 경우 “제안 사용료”로 납부
* 제안 사용료는 사업시행자 선정시 제안한 연간 사용료(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제안사용료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며, 매년 1회 조정 한다.(매년 1월에 전년도 물가변동률 만큼 조정)
② 사업운영개시 이후 3년 동안 토지사용료(매출액×사용요율)가 “제안 사용료”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부분은 4년차부터 36개월간 균등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납부 이연에 따른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임차자로부터 받는 임대료가 아닌 임대시설의 실제 매출액을 제1항의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으로 한다.
④ 사용료 산정 대상기간이 중도해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월 미만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⑤ 제1항의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미납금액에 우리공사 주거래은행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및 사용요율의 조정)
① 본 협약으로 결정된 사용요율은 사업기간동안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협약당사자 중 일방의 요청에 의해 상호 합의하에 조정한다.
1. 본 사업과 관련한 주요정책의 변경 및 영업수익 변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급격한 외부 환경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기타 불가항력 사유발생으로 사용요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② 상기의 사유로 사용요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와 “사업시행자” 각각이 지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직원 수 100인 이상 회계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수행한 용역 및 그 검토 결과에 의거 협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사용료 조정을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12조 (매출확인 및 결산서류의 제출)
① “공사”는 매출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휴게시설 상품 실사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 및 손익상태를 알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장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① 총민간사업비는 제15조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결정되며, 본 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총민간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총민간사업비의 증감으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사용료 및 사용요율은 변경되지 않는다.
1.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
2. “공사”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공사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경우 또는 “공사”의 요구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가. “공사”가 본 사업시설의 구조, 면적, 위치변경을 요청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내용을 변경토록 요청하는 경우
나. 공사관련 법령, 시방서, 정부가 제정하는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지침(“공사”의 설계 기준 포함)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공사”가 요청하여 총민간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
다. 책임감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공사비 변경에 따른 감리비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라.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기관의 요구내용 중 “공사”가 인정하는 공사비용이
증감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1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민원발생,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공사비를 조정 하되,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비를 증액할 수 없다. 단 감액되는 공사비는 제2항에 따른 총민간사업비 증가부분에 우선 사용하며, 그 잔액상당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민간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⑤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시행 중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일상적인 설계변경(물량정산등)은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의․작성하여 감리자 승인 하에 처리하되 “공사”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건물종류 및 규모, 배치, 용도 및 구조변경 등 중요사항의 변경과 총민간 사업비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은 “공사”의 사전승인 후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거 처리한다.
제3장 사업시행법인 설립 및 실시계획
제14조 (사업시행법인 설립 및 출자)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출자비율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고 출자이행각서를 “공사”에 제출하도록 한다.
․ ○○ 주식회사 : ○○%
․ ○○ 주식회사 : ○○%
②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금 증자 시 제1항의 지분율에 의거하여 출자하며, 사업시행법인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사업시행법인의 다른 구성원은 “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체출자자를 선정하거나 그 출자의무를 인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법인은 본 사업시설 건설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자기자본비율을 건설기간 중에는 25%이상, 운영기간 중에는 1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자 중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착공신고 이전까지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현금 출자하여야 하며, 착공 후 자기자본비율이 유지되도록 출자하여야 한다.
⑤ 최초출자자 및 5% 이상 출자자는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5%미만 출자지분을 보유한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에 양도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그 지분의 일부를 동일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에게 양도 함으로써 사업시행법인 내 둘 이상의 계열회사가 출자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공사”의 승인을 받고 출자자가 자회사나 관계회사에 출자지분을 양도한 후 동 자회사나 관계회사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본조에 의해 사업시행법인의 출자자 또는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는 출자자 또는 출자지분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법인의 재무상태, 공사 완공 및 시설물 관리운영에 영향 여부와 새로운 출자자의 신용등급 및 지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절차 및 이행에 대해 “공사”와 사전 협의하고, 협의결과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설계VE와 설계 심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시설의 착공 전에 사업수행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영향평가, 개별법에 의한 승인 등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시공예정자 현황 등을 포함 한 실시계획 승인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00일 이내에 “공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사”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여부를 0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 승인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 사업협약 및 “공사”와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공사”가 판단할 경우 그 신청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관련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00일 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민간사업비에 관한 사항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3.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4. 공정별 공사시행계획
5. 대출확약서
6.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및 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치도 및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4. 교통영향검토서
5.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⑦ 본 사업의 시설기준 및 설계는 건축법규, 도로법규,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고속도로 공사전문시방서 및 기타 관계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16조 (공사착공)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5조에 의한 “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승인된 실시 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사시행 및 감독)
① “공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건설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규정된 책임감리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일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급인 포함)로 하여금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서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 추진현황 및 공사비 사용실적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실제 공사비 총액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건설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주요 민원사항 발생, 주요 안전사고 발생, 예측 불가능한 재해발생 등 중요사항에 대해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 중지, 시공자 교체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시공중 고속도로 시설 및 교통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 시행자”는 해당 작업의 착수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공사감리)
① “공사”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감리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 책임감리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② 공사감리자 선정 및 감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의 감리계약 체결 직후 감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총액을 “공사”에 미리 납부하고 감리계약 준공시점에 정산하되, 계약금액 변경으로 총액이 증액 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공사”에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감액되는 경우 감리준공 후 30일 이내로 환급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공사감리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감리업무에 필요한 현장 사무실,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 등을 공사감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확보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시공 및 관리실태 파악, 감리원의 책임의식 제고,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환경 및 안전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과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 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와 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공사”가 협약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는 이를 직접 시행하고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준공확인 및 하자보수책임)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기간 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완공 후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 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사”의 준공확인 전까지는 본 사업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③ “공사”는 준공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14일 이내에 준공확인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본 협약 위반사항이 없고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을 확인함으로써 본 시설물위 사용을 승인한다.
④ “공사”는 준공검사 결과 본 협약 또는 실시계획과 상이하게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미비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완한 이후에 신속하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 “공사”의 「공사관리규정」에 의한 준공도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시설물 준공 후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 명의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⑦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제21조 (사업이행보증금)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협약 체결 전까지 총민간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서 규정하는 기관의 보증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이행보증기간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건설기간 종료이후 60일까지로 하되, 건설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실제 건설기간에 의거하여 조정한다.
② 제14조에 의한 사업시행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법인설립 즉시 제1항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명의를 신규 설립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이 완료되는 경우,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현금, 사업이행보증 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본 협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공사”는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1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사”에 납부 하거나, 기 제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 증권을 대체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지체상금)
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 내(사업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 준공 하지 못할 경우 1일당 지체상금으로 총민간사업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한 금액의 0.1%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의 총액이 총민간사업비의 10% 상당금액을 초과할 경우, “공사”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건설기간을 “공사”와 협의에 의해 연장한 경우는 지체상금을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시공책임)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 (시설물 운영)
① “사업시행자”는 시설물 운영개시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의 운영계획을 보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상세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물 운영시기
2. 영업의 범위(종류)
3. 시설물 내 영업 시설의 배치 및 영업시간
4. 시설물 운영조직 및 책임자
5. 시설물 이용방법, 규정, 취급품목 및 이용료(판매가격) 등
6. 기타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판매상품 취급 시 이용객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최선의 관리의무 미이행 시 “공사”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판매상품은 사업시행자가 자율결정 하되 판매관리시스템(POS)를 통하여 사전 제출 하도록 한다.
④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령,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품질 및 상표표시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휴게소, 주유소의 영업은 연중무휴로 1일 24시간 계속 영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객이 적어 24시간 운영이 불합리할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 코너의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영업행위에 필요한 인․xx는 운영개시 전까지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득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건물 내외부에 광고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운영협약)
“사업시행자”는 영업개시 10일 전까지 “공사”와 사업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6조 (시설물 유지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이 최상의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쾌적한 경관과 미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부속시설 포함)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설물 운영개시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의 운영계획을 보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물 유지관리 조직 및 책임자
2. 비상연락망
3. 시설별 유지관리방법 및 기준
4. 비상시 대책 및 방재 대책
5. 환경오염 방지 대책
6. 경관 및 미관 유지 계획
7. 시설물 대장 및 운영 장비 현황
8. “공사”와 협의사항 및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시설물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주변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즉시 피해에 대한 복구 및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 관련규정, 각종 허가조건, 영향평가 시 협의 내용 등 본 사업과 관련된 규정 및 승인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법규 및 “공사”의 업무 기준에 정한대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조치계획 포함)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초기 안전점검은 준공후 6개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⑥ 5항에 따른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은 운영기간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안전등급기준 ‘B'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 유지보수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조치계획 포함)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시설물 증․개축)
① 시설물 증․개축 및 시설물의 추가 설치는 본 협약 제9조에서 규정한 사업기간이 경과 됨과 동시에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함을 전제로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시설물의 증․개축 및 시설물의 추가설치에 필요한 인허가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취득하며, 당해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증․개축 및 시설물의 추가 설치 등에 따른 본 사업의 총민간사업비 및 토지 사용료 변경은 별도 협의에 의한다.
제28조 (비상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시설물 사용기간 중 휴게시설 지역 내 영업상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공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휴게실 등)과 식수(온수)는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조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비상조치가 가능하도록 항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 (기타 제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상의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항상 영업시설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고 주위환경을 정돈하여 종업원의 자질을 높이고 단정한 제복으로 근무에 임하 도록 하여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투명한 관리 등을 위해 판매관리시스템(POS) 등 e-휴게소 환경에 맞도록 “공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시스템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공사”에서 영업실태 실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는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③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도 휴게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한 “공사”의 행정 요구사항을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공사”의 정책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단, 세부시행방안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 (시정요구 또는 경고)
사업시행자로서 제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우리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 계약이행 최고, 영업중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 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전기사용료)
본 협약에 의한 시설물에 사용되는 전력 및 광장내 조명탑의 전기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 (경영서비스 평가)
① “공사”는 운영기간중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경영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②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 「3개년 연속 최상위등급으로 평가」될 때마다 운영 기간을 매 6개월 연장하며, 「3개년 연속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될 때마다 운영 기간을 매 6 개월 단축한다.
③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2개년 연속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될 경우, 또는 화물차복지 시설에 대한 서비스 및 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년 3회 이상 경고시 “공사”는 “사업 시행법인” 대표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해야 한다.
④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본 협약 제25조에 의한 운영협약 및 매년 “공사”에서 수립하는 운영서비스 평가계획에 의한다.
제 6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33조 (보험 가입)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상 보험가입계획에 따라 직접 보험에 가입하거나 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 보험이 사업 기간동안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보험계약서 및 관련목록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공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성립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보험금 수령내역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 보험금은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 내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 상 보험가입계획(붙임 참조)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34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2. 정하는 기간 내에 제15조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3. 실시계획 승인 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사”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투입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중대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7.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합병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개시를 지연하거나 운영 기간 중에 유지관리 및 운영을 기피하여 본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3개월분 이상 체납하는 경우
10. 사업기간 중 “공사”로부터 최근 1년간 6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11.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 기타 본 사업수행에 불가결한 권리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이 “공사”의 사전 승인없이 매각, 이전되거나 처분된 때
1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13. 탈세행위로 인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14.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등으로 상거래상의 공신력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15.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취소처분, 형사처벌 등으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16. 고의적인 범칙물자, 부정 상품 또는 부정유류 판매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에 대하여는 총민간사업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5조 (“공사”의 귀책사유 및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공사”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등 업무를 지연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가 본 협약에 따른 명시적 의무사항을 현저히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건설기간 중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그로 인한 치유 및 회복에 필요한 기간만큼 건설기간을 연장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③ 운영기간 중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그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운영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제36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① 사업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2.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4.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5. 인허가의 장기간 지연 및 불가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관계법령 또는 “공사”방침의 변경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사업기간 중 제1항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7조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가 확정되는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공사착수가 방해를 받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 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운영기간 개시일을 연기한다.
2. 본 사업시설 운영기간 중 복구비용 또는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공사”는 실제 발생한 비용의 80%를 부담하거나, 사용료 또는 운영기간 조정을 통하여 “공사”부담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은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피해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37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청구내용을 적시하여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청구(“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청구”)를 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이의신청서가 타방 당사자에게 도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장(협약의 발효 및 종료) 또는 제9장(분쟁의 해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의 내용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7장 협약의 발효 및 종료
제38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공사”와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본 협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 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또는 위법으로 판정되더라도 본 협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및 적법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본 협약은 중도해지 되지 않는 한, 운영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 시행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② 본 협약이 운영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만료일 1년 전에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 으로 본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공사”와 협의하여 운영기간 만료일에 본 시설물의 운영설비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포함한 사업 시설 전체를 “공사”에 무상으로 인계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본 사업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만료 시 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 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③ 본조 제2항에 따라 인계한 본 시설물을 “공사”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본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제40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공사”에 의한 중도해지
제34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 “공사”는 본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서 본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제35조(“공사”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 정한 “공사”의 귀책사유가 발생하고 “사업 시행자” 그 사유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서면으로 청구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해소되지 않아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조에 따라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기타 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제36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그 협의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 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본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해지권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 이내의 기간(“치유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 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49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지권자는 해지통지를 유보하며, 치유여지가 없는 중도해지사유에 대해서는 치유기간 없이 서면으로 해지통지 할 수 있다.
제41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① 제40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서 본 사업시설(건설기간중인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공사”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공사”가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축 도면과 함께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서를 “공사”에 제공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시설물에 대한 실사 및 점검을 수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본 시설물을 “공사”에 이전한다.
제42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① 총민간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차감
② 건설기간 중 매년도 국채(5년만기)의 유통수익률의 연평균치를 각 연도말 현재 투입된 민간투자자금의 누적금액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에 2%를 가산
③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을 협약기간에 의한 정율법에 의해 상각
④ 해지시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 불변기대수익의 흐름을 불변수익률로 할인한 금액
⑤ [상각잔액 × (1-잔여운영기간 비율)] + [미래기대수익 현가 × (잔여운영기간비율)]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금을 정한다.
구 분 | 건 설 기 간 | 운 영 기 간 |
“사업시행자” 귀책 | 보상 없음 | 보상 없음 |
불가항력 | 보상 없음 |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상각잔액③과 미래기대수익현가④를 잔여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가중평균⑤ |
“공사” 귀책 | 기투입 민간투자자금① × [1 +표준차입이자율②] |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상각잔액③과 미래기대수익현가④를 잔여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가중평균⑤ |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하며, 그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 한다.
③ 본 협약에 따라 “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 시 지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상당을 공제한다. 이 경우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2.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인수하게 된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43조 (해지 시 지급금 지급 방법)
① “공사”는 본 협약 제42조(해지시지급금의 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공사”는 이를 자금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예산사정상 해지 시 지급금을 일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그 지급시기를 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공사”는 관련법령 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 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제44조 (명도, 원상복구)
① 본 협약의 만료 또는 중도 해지 시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만료일 또는 해지 통보 후 “공사”가 지정한 기일 내 자기 소유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승인 없이 변형한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전화가입권은 협약종료시 “공사”가 결정한 차기 운영자에게 이전 되어야 하며, 이 경우 “공사”는 전화가입권(청약금)이 “사업시행자”에게 변제되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장 비밀유지
제45조 (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종료 여부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협약의 내용이나 본 협약 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의 공개
3.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4.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또는 대주단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③ 운영기간의 경과 또는 중도해지에 의하여 본 협약이 종료하더라도 협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9장 분쟁의 해결
제46조 (분쟁의 해결)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②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제47조 (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자구 및 내용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된다.
제48조 (적용 법규)
① 본 협약에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관계법규, 기본계획,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② 본 협약 및 그에 따라 체결되거나 작성되는 모든 협약서 및 서류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제10장 기타사항
제49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공사”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 (사업계획서의 전제 및 변경)
①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회계 및 본 사업 관련 자료는 본 협약 및 본 사업 기본계획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승인에 의하여 수정 및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협약 내용 중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항은 본 협약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1조 (협약의 자동승계)
① 본 협약 제14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동 법인은 본 협약 상 “사업시행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며, “공사”의 별도 조치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과 관련한 서류일체(공증된 권리의무 양도․양수계약서,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은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체결 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위의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한 국 도 로 공 사 xxx xxx xxx xxxxx 000
사 장 o o o (인)
○○○○ 주식회사 ○○도 ○○시
대표이사 o o 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