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선수 연금보험 규정(KDB생명) KBO 선수 연금보험 규정(삼성생명) 한·미 선수계약협정
2014 야구규약
법인
사단 한국야구위원회
목 x
x 관 야 x x 약
야xxx계약서 감독·코치 계약서 외국인xx xxx정 외국인xx 계약서 야구규칙위원회 xx 상벌위원회 xx 야구공 xxx정 야구배트 xxx정
KBO xx 연금보험 xx(KDB생명) KBO xx 연금보험 xx(xx생명) 한·미 xxx약협정
한·일 xxx약협정 한·대만 xxx약협정 협정서
국가대표팀 xxxx KBO 반도핑 xx 부록(xxx식 첨부)
2014년 야구규약 xx사항
구분 | xx 전 | xx 후 |
제64조 현역xx의 등록 | xx xxxxx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등록 종료 | xx xxxxx 개시 예정일 1x x 17시까지 등록 종료 |
제106조 xx회의 | 1항)xx회의 8월 25일에 실시 | 매년 특xxx를 정하여 실시 |
제107조, 제108조 조항 증가 | - | 제107조 [1xxx], 제108조 [2xxx] 조항 추가 |
제109조 지xxx의 효력xx | 1항)지xxx와 계약은 매년 9월 25일까지로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xx 고교졸업예정자는 9월 25일까지 총재에게 사유서 xx | 지xxx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xx 고교졸업xx 자는 2xxx일부터 xx 이내 총재에게 사유서 xx |
제163조 xxx약의 조건 | FA계약에 한해 다년계약을 xx하며, xx과 계약금 지급은 제한하지 않는다. | FA계약 및 FA로 해외xx 후 다시 국내구단과 계약을 체결시 다년계약이 가능하며 xx과 계약금 지급은 제한하지 않음 |
제165조 구단의 xx | 전 소속구단은 금전적인 xx 또는 xx에 의한 xx을 3일 이내에 완료 | 획득구단x x 소속구단의 세xxx서를 xx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xxx 완료. 위반시 1일당 법xxx에 20%를 추가하여 xx |
구분 | xx 전 | xx 후 |
제169조 FA계약위반 처분 | 구단 임직원과 해당xx에게 각각 2년간 직무정지, 임의탈퇴xx xx | xxxx 및 xx 세분화 |
외국인xx xxx정 제8조 참가xxxx | 외국인xx xx 30만불 초과할 수 없으며 인상률 25%로 제한 | 연간 참가xxxx 제한하지 않음 |
외국인xx 계약서 제10장 독점 xx기간 (A) | 5년간 한국 구단에 대한 보류권을 가짐 | 2년간 한국 구단에 대한 보류권을 가지고 전 소속구단이 xx할 xx 예외 |
국가대표팀 xxxx | 제11조 [일당] | 대상별 일당 증가 |
x x
목 차
제1장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총 칙
목적 10
명칭 10
사무소의 소재지 10
사업 10
제2장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x x
xx의 자격 11
xx의 가입 11
xx의 권리와 xx 11
자격xx 12
제3장
제9조
x x
xx 1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xx의 xx 12
xx의 xx 12
xx의 직무 및 xx 13
xx의 xx 등 13
총재의 궐위시 조치 14
제4장 총 x
x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총회의 xx 15
총회의 권한 15
총회의 소집 등 15
총회의 의결방법 16
의사록 작성 16
제5장 이 사 x
x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이사회의 xx 등 16
이사회의 권한 17
이사회의 소집 등 17
이사회의 의결방법 17
의사록 작성 18
제6장 실행위원회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위원회의 xx 18
위원회의 기능 18
위원회의 소집 19
위원회의 의결방법 19
의사록 작성 19
제7장 사 무 처
제30조 사무처의 설치 19
제8장 전문위원회
제31조 제32조
조직 20
기능 및 xx 20
제9장 고문 및 특별보좌역
제33조 제34조
위촉 20
임무 20
제10장 xx 및 xx
제35조 제36조 제37조
xx 21
xxxx 21
예산 및 결산 21
제11장 보 칙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xxxx 21
xx 21
xx법인의 xx귀속 21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의 xx 22
부 칙
1. xx의 효력 22
2. 경과조치 22
법인
사단 한국야구위원회
1982.3.19 문교부xx
1985.6.21 체육부개xxx
1988.4.28 체육부개xxx
1991.4.30 체육청소년부xx
1999.8. 7 xxx광부xx
2008.4.24 xx체xxx부xx
2009.6. 5 xx체xxx부xx
2009.9. 3 xx체xxx부xx
2010.4.21 xx체xxx부xx
2011.6. 7 xx체xxx부xx
2013.2.22 xx체xxx부xx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우리나라 야구를 발전시키고 이를 보급하여 국민생활의 xx화와 건전한 xxx용에 이바지하며 야구를 xx 여 스포츠 xx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번영과 국제친선에 xx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xx표기 는 KOREA BASEBALL ORGANIZATION)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xxxxx xxx xxx 000-00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이 법인x x1조의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야xxx의 주최
2. 야xxx의 개발 및 지도·보급
3. 야구에 관한 자료의 모집, 조사 및 xx
4. 야xxx, 감독, 코치 및 심판의 xx
5. 야xxx자의 상벌 및 복지사업
6. 야구를 통한 국제교류
7. xx간의 xx 및 친선
8. 아마추어야구 발전을 위한 xx
9. 야구박물관, 도서관 및 xx의 설치·xx
10. 야구에 관한 간행물 발간
11. 기타 목적xx에 필요한 사업
제2장 x x
제5조 [xx의 자격] 이 법인의 회xx 제41조에 따라 xx된 한국 야구위원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xx 자격을 갖춘 야 구단으로 한다.
제6조 [xx의 가입] 이 법인의 xxxx으로 가입하거나 xx자격 을 양도·xxx고자 할 xx 규약에 xx 절차에 의거 xx을 하 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7조 [xx의 권리와 xx] ① 모든 xx은 평등하게 xxx x 하는 권리와 xx를 가진다.
② 회xx 제4조에서 xx 사업의 참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의 결권 등 권리를 갖는다.
③ xx은 xx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xxxxx 한다.
④ xx은 가입금 및 xx를 납부xxx 한다.
제8조 [자격xx] ① xx은 다음의 사유로 그 자격을 xx한다.
1. 탈퇴
2. 구단의 xx
3. xx
② 자격xx에 관한 절차 및 구체적 사항은 규약에서 정한다.
제3장 x x
제9조 [xx] 이 법인에는 다음의 xx을 둔다.
1. 총 재 1인(xx표기 COMMISSIONER)
2. 사무총장 1인
3. 이 사(총재, 사무총장, 각 구단 xx이사)
4. 감 사 2인 이내
제10조 [xx의 xx] ① 총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이 xx xx를 얻어 xx하며, 총회에서 재적xx 4분의 3이상의 x x으로 xxx x xxx청에 보고xxx 한다.
② 사무총장은 총재의 xx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xxx x 취임 한다.
③ 회원사의 xx이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다만, 회원사의 대 표이사는 전무급 이상으로 한다.
④ 감사는 총재의 xx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xxx x 취임한다.
제11조 [xx의 xx] ① 총재 및 이사의 xx는 3년으로 하고 감 사의 xx는 2년으로 하되 xx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 이외의 xx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xxxxx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xx된 xx의 xx는 xxx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xx의 직무 및 xx] ① 총재는 이 법인을 xx하고 xx 하게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사무총장은 총재x x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xx·감독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xxx이 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1조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거나 필요한 xx 그 이외의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xx한다.
1. 이 법인의 xx 및 xxxxxx을 감사하는 일
2. 감사결과 xx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회 및 이사 회에 그 xx을 xx하고 그래도 xx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 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소집 을 xx하는 일
4. 이 법인의 xx 및 xxxxxx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xx을 xx하는 일
⑤ xx의 xx와 퇴직금은 총회가 xx 별도의 xx 임금 지급x x에 따른다.
제13조 [xx의 xx 등] ① xx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xx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xx 간의 분쟁·xxxx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xx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xxx자 또는 한xxx자,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xx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4조 [총재의 궐위시 조치] ① 총재가 사임, xx 등의 사유로 궐위되거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xx할 수 없는 xx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xx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xx 절차가 xx되는 xx 이사회는 그 의결로써 총 재의 직무를 xx할 직무대행자를 xx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 서 xx한 총재 직무대행자는 조속한 xx 내에 총재 xx 절차를 완료xxx 한다.
③ 제①항의 총재의 xx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의 xx으로, 총회는 재적xx 3분의 1이상의 xx으로 각각 소 집한다.
④ 제②항의 xx을 위한 총회 및 이사회는 총재 직무대행자가 소 집한다.
⑤ 제③항과 제④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방법 x x10조 제①항에 따른다.
제4장 총 x
x15조 [총회의 xx] ① 총회는 총재 및 각 xx의 구단주(또는 구단주 xx)로 xx된다.
② 총회는 총회의 xxx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결 의 또는 의결권의 xx행사도 허용된다. 다만, 의결권을 xx행사 하는 대리인의 자격은 총회의 xxx인 xx에 한한다.
제16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xx의 xx
2. 가입금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3. xx자격의 취득, xx, 정지 및 xx
4. 총재의 xx과 xx
5. 이 법인의 xx
6. 기타 총회의 xx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xx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 고, 총재가 이사회를 거쳐 소집한다.
② xx총회는 매 xxxx마다 1회 이를 소집xxx 한다.
③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xx 3분의 1xxx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xx 3분의 1이상의 소집xx가 있을 때에는 총재가 이 사회 결의 없이 직접 소집xxx 하며, 이 xx 소집xx은 소집x x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 총재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xxx여 회의 소집 7일 전에 각 x x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xx되는 정당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사는 xx에 다른 xx이 없으면 재적xx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xx 3분의 2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② 제①항의 xx에 있어 서면으로 표결권을 행사한 회xx 수 및 대리인에게 표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회xx 수는 출xxx 수에 산입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총재가 되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직을 xx할 수 없는 xx에는 구단주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xx한다.
④ 총회에서는 제17조의 xx에 의하여 xx 통지한 사항에 한하 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xx 전원 출석과 출xxx 전xx 찬 xx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xx하고 의 결할 수 있다. [2008.2.19 개정]
제19조 [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xxx 전원이 xx 또는 날인xxx 한다.
제5장 이 사 x
x20조 [이사회의 xx 등] ① 이사회는 총재, 사무총장 및 이사로 xx된다.
② 이사회에는 각 이사가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결의 또는 의결권의 xx행사도 허용된다. 이 xx 의결권을 xx행사 하는 대리인의 자격은 이사회의 xxx인 이사에 한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6조에 따라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규약의 개정
3. 매 사업xx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xx
4. 결산의 xx
5. xx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사무총장 및 감사의 xx과 xx
8. 제14조 제①항에 따른 총재 직무대행자의 xx
9. 기타 총재가 이사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총재가 소집하되 연 2회 이상 소집한다.
② 총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xx가 있을 때에는 소집xx 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xxx 한다.
③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xx에는 적어도 회의 7x x 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xxx 한다. 단, 긴급하 다고 xx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단, 사무 총장은 이사회 의결사항에 xx 표결권이 없다.
② 제①항의 xx에 있어 서면으로 표결권을 행사한 이사x x 및 대리인에게 표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이사x x는 출석이사 수에 산입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총재가 되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직 을 xx할 수 없는 xx 출석이사들이 xx하여 xx 자가 의장의 직무를 xx한다.
④ 이사회는 제22조의 xx에 의하여 xx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 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 출석에 출석이사 전xx 찬 xx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xx하고 의 결할 수 있다.
제24조 [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 여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xx 또는 날인xxx 한다.
제6장 실행위원회
제25조 [위원회의 xx] 위원회는 사무총장 및 구단 단장으로 x xx며 xx참석할 수 없다.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야구위원회 규약 개정
2. 매 사업xx의 사업계획과 예산
3. 결산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xx xxxxx xxxx 작성 원칙
2. xx요강 개정
제27조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소집하되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사무총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xx가 있을 때에는 위원 회를 소집xxx 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xxx 한다. 단, 긴급하다고 xx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② 제①항의 xx에 있어 서면으로 표결권을 행사한 위xx 수 및 대리인에게 표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위xx 수는 출석위원 수에 산입한다.
③ 위원회는 제27조의 xx에 의하여 xx xx한 사항에 한해서 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위원 전원 출석에 출석위원 전원 xx 이 있을 때에는 xx xx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 [의사록 작성]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 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xxxxx 한다.
제7장 사 무 처
제30조 [사무처의 설치]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 무처를 둔다.
② 총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처에 필요한 xx를 설치 및 변경할 수 있다.
③ 사무처의 xx, 직제 및 복무에 관하여는 총재가 따로 이를 정 한다.
제8장 전문위원회
제31조 [조직] 이 법인의 사업을 xx하는데 필요한 전문사항을 처 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2조 [기능 및 xx] 전문위원회의 종류, 기능 및 xx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고문 및 특별보좌역
제33조 [위촉] 총재는 필요에 따라 약간 xx 고문 및 특별보좌역 을 둘 수 있다.
제34조 [임무] 고문 및 특별보좌역은 총재의 자문에 응하고, 총재의 xx이 있는 xx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xx을 xx할 수 있다.
제10장 xx 및 xx
제35조 [xx] 이 법인의 xx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 당한다.
1. 협찬금
2. xx
3. 기타 수입금
제36조 [xxxx] 이 법인의 xxxx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예산 및 결산] ① 이 법인의 예산은 매 xxxx 개시 1개 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결산은 xxxx 종료 후 45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38조 [xxxx] 이 법인의 xx을 xxx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xx] 이 법인이 xx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 총 회에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xx법인의 xx귀속] 이 법인이 xx할 때의 잔xxx 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 인과 유사한 목적을 xx xx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의 xx] 이 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를 거쳐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1. [xx의 효력] 이 xx은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xx한다.
2. [경과조치] 이 xx xx 당시의 한국야구위원회 임xx 이 xx 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xx는 xx의 xx에 의한다.
야 x x 약
목 차
제1장
제1조 제2조
총 칙
목적 32
xx와 xx 32
제2장
제3조 제4조 제5조
총 재
직무 32
지시, xx 및 재결 32
xx의 이의 33
제3장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참가자격
자본금 33
xxx장 33
구단xx가입 33
xx자격의 양도, xx 34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합병 35
임의탈퇴 35
법정탈퇴 35
xx의 xx 36
xx 36
자격xx에 xx 이의 36
신참가구단 36
제4장 지역권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야구xx xxx호 37
xx지역 37
타구단의 xx지역 xx 37
침범의 처분 37
홈 게임의 최저수 37
제22조 제23조 제24조
xx지역의 xx 38
지역xx의 xx 38
방송 xxx 38
제5장 xxx약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통일계약서 38
계약서 xx 38
특약조항 38
위반조항 38
계약xx 38
대면계약 38
xx명칭과 xx 39
소속xx 39
감독 및 코치 계약xxxx 39
계약의 효력 39
지불조항위반 40
xx불능 40
사해행위 40
응급조치 40
자유계약xx 41
임의탈퇴xx 41
xxxx 41
xxx약의 이의 42
xx의 xx제한 42
xxxx 43
외국인xx 43
위반처분 43
제6장 보xxx
제47조 제48조
보류절차 43
보xxx 명단의 공시 44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보류의 효력 44
보류되지 않은 xx 44
구단의 계약갱신 거부 44
보류수당 44
보류수당의 미불 44
보류를 침해하는 구단 45
보류기간의 종료 45
제7장 복귀절차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복귀절차 46
복귀의 가부 46
복귀의 xxx일 46
복귀해야 할 구단 46
제8장 xxx의 제한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xxx 제한 46
현역xx 47
해외교포xx 47
부적격xx 47
현역xx의 등록 47
현역xx의 이동 47
현역xx의 자동말소 47
제9장 참가xxxx의 xx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참가xx기간 48
수입율불 및 청부제불 48
참가xxxx의 최저보장 48
계약양도금의 xx 48
참가xxxx의 감액 48
참가xxxx의 불xx 49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xx 49
xx위원회 xx 49
xxx간 49
참가xxxx 산출 근거자료 xx 49
계약의 자유 49
계약xx까지의 보장 50
계약양도금 50
보너스 xxx약 50
보너스 xx 50
보너스로 간주되는 지불 50
보너스 조항 위반 50
제10장 xxx약의 양도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xxx약의 양도 51
사전합의 51
xx대xxx 51
양도가능기간 51
양도의 xxx요 51
양도공시절차 51
xxx수의 야xxx 52
xxx수의 사고 52
사고통고 52
이사비 52
웨이버 공시 52
xxx위 53
웨이버 xx 53
xx반대통보 53
xxx위 53
웨이버의 불xx 53
웨이버 양도금 53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웨이버 xx의 야xxx 54
재차의 웨이버 54
양도조건의 xx 54
제11장 xxx수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xxx수 54
xx 54
xx회의 56
1xxx 56
2xxx 56
지xxx의 효력xx 56
계약교섭권 xx기간 57
지명권 양xxx 58
제12장 심판위원과 xx위원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심판위원과 xx위원의 xx 58
xx 및 통제 58
xx의 xx 58
xxxx 58
심판위원의 xx 58
심판위원의 기피 58
심판의 연속횟수 59
심판위원의 스카우트 행위 59
위반행위 59
심판위원의 전출 59
xx위원, 통계원의 xx사항 59
제13x x x
x123조 제124조
xx xxxxx 59
xxxx작성 59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홈 게임과 로드 게임 59
xx확보조치 59
xx의 xx구단 60
상이한 편성 60
xx관리인 60
안전보장 60
입장료 결정 60
유니폼 표지 60
출연 60
시즌 중의 비공식xx 60
퓨처스xx 61
시즌 전의 비공식xx 61
시즌 후의 비공식xx 61
합동xx 61
해외의 논 프로팀과의 xx 61
외국xx 62
외국xx의 xx기간 62
제14장 xxx위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xx행위 62
보xxx 63
xx행위에 xx xx 64
품위xxx위 64
xxx위의 신고 65
제15x xxx계의 xx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xxxx 65
타구단의 xxxx 65
금전대xxx 65
xx구단의 xx 66
위반 또는 불이행 66
제16장 재xxx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분쟁 66
xxxxx간 66
재xxx절차 66
재xxx의 처리 66
xx의 불이행 67
제17장 자유계약xxx도(FA)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프리에이전트의 xx 67
자격취득조건 67
재자격취득 68
FA자격xx xxx 68
권리행사 69
xxx약 xx기간 69
xxx약의 조건 70
xx 불xx 70
구단의 xx 70
구단당 획득xxx 71
FAxx의 양xxx 72
FAxx의 xx기간 72
FA계약위반 처분 72
제18x x 칙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xx범위 72
시행일 73
경과조치 73
대리인제도의 시행일 73
국가xx 선발xx 부상시 xx 73
※ 부록 - 주요 신청서 xx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약은 한국야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xx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야구의 xx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xx와 xx] 한국야구위원회의 xx(이하 “구단”이라 칭한 다) 및 프로야구에 참가하는 자는 본 규약이 xx하는 평등x x 리를 가지며 또한 본 규약을 성실히 xx할 xx를 갖는다.
제2장 총 재
제3조 [직무]
1. 총재는 한국 프로야구를 xx하고 이를 xx통할한다.
2. 총재가 결정하는 지시, xx, 재결 및 xx는 xx결정이며, 위 원회에 속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에 적용된다.
[1991.2.12 개정]
3. 총재는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총재는 xx xxxxx, xx시리즈 및 올스타전을 xx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주최케 한다.
제4조 [지시, xx 및 재결]
1. 지시:총재는 야구의 발전과 xx을 xx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속한 단체에 대해 지시를 내릴 수 있다.
2. xx:총재는 위원회에 속한 단체 또는 개인 간의 분쟁에 관하 여 xx을 청취하고 이를 xx한다.
3. 재결 및 xx:총재는 위원회에 속한 단체 또는 개인이 이 규약 을 위반했을 xx 그 사실을 재결하여 이를 xx 한다. 재결에 의한 xx는 단체에 대해서는 참가
자격, xx지역, xxx약의 xx, 혹은 xx참가 에 관한 제 권리의 박탈 또는 정지, 제재금 등으 로 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xx 혹은 기한부 실격 처분 또는 직무정지, 야xxx정지, 제재금 혹은 경고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총재는 사실 심리에 있어 관계자로 하여금 사건에 관하여 해 명할 xx를 주어야 한다.
※ 제3장 참가자격, 제4장 지역권, 제5장 xxx약, 제6장 보xxx
4. xx:총재가 xx를 내릴 xx 사실의 xx 및 재결이유를 x xxxx 한다.
5. 실행책임:총재가 결정한 지시, xx, 재결 및 xx에 대하여 xx구단 대xxx은 그 실행의 책임을 진다.
제5조 [xx의 이의] 이 규약과 이에 따르는 제 xx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총재가 xx판정 한다.
제3장 참가자격
제6조 [자본금] xx 제4조에 xx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불입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서 총회가 지정한 지역 내에 야구xxx장을 xx 야구단x x 법인의 xx이 될 자격을 가진 다. 단, 총재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주식회사 설립을 연기할 수 있다.
[1999.7.29 개정]
제7조 [전용구장] 구단은 연도 선수권대회, 한국시리즈 및 올스타 전을 치를 수 있는 전용구장을 보유하여야 한다. 단, 총재는 만족 할 만한 것이 못될 경우 구장 개수를 명령할 수 있다.
제8조 [구단신설가입] 정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단을 신설하여
회원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재에게 제출 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 성을 얻어야 하며, 가입이 허가된 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일정액 의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1. 가입시 제출자료
가. 보호지역을 명기한 신규가입신청서
나. 대표자 또는 대표법인의 재정상황 증빙자료 다. 운영 계획서
라. 정관 및 규약 준수서약서 마. 대표자의 경력
바. 기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
2. 신생구단 창단시 지원
가. 창단팀이 원하는 지역 적극 배정검토 나. 돔구장 건립시 구장사용 우선권 부여 다. 2년간 신인선수 2명 우선지명권 부여 라. 각 구단 보호선수 20명 외 1명 지원 마. 2년간 외국인선수 3명 등록, 2명 출장 바. 2년간 1군 엔트리 등록인원 1명 증원
[1996.1.30 ➜ 2009.2.9 개정]
제9조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① 구단이 그 구단을 타에 양도하 고자 할 때 또는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단의 실제 소유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전년 11월 30일까지 총재에게 승인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단,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재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원자격을 타에 양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재에 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 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동일그룹 내의 법인 간에 양도, 양 수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양도승인 신청서
2. 양도, 양수 합의서
3. 기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
③ 회원자격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재에 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 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총회는 회원자격을 양수한 자에게 일정 액의 가입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양수자 또는 양수법인의 재정상황 증빙서류
2. 운영 계획서
3. 정관 및 규약 준수서약서
4. 양수자의 경력
5. 기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
④ 구단의 총 발행 주식수의 50% 이상의 주식을 타에 양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50%에 미달하는 주식 소유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50% 이상이 될 경우도 이와 같다.
⑤ 총회의 승인을 통보받기 전에는 회원자격 및 주식의 양도, 양 수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996.1.30 개정]
제10조 [합병] 구단이 타구단과 합병할 때는 사전에 구단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되는 구단에 속한 선수에 대해 서는 필요에 따라 제38조 [응급조치]의 조항을 준용한다.
제11조 [임의탈퇴] 이 법인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1년 전에 총 재에게 탈퇴 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말에 한하여 탈 퇴할 수 있다.
제12조 [법정탈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한다.
1. 회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구단의 해산 또는 파산선고
3. 제명
② 제1항 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1. 정관 제7조에 규정된 법인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 회원
2. 기타 정관 및 규약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
③ 제2항의 경우 구단이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즉 시 그 구단은 참가자격을 상실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위원회는 이사회 및 총회의 개최일 10일 전에 해 당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와 총회에서 소명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
⑤ 이사회는 제명한 회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996.1.30 개정]
제13조 [신청의 태만] 구단이 제9조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제10 조 [합병]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신청을 태만히 했다고 판단되었 을 때 또는 구단이 위원회에서 탈퇴할 기미가 보인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사회는 의결에 의해 회원자격, 기타 구단의 제 권리에 관한 처분 또는 제38조 [응급조치]의 발동을 총재에게 신청할 수 있다.
[1996.1.30 개정]
제14조 [보유] 회원구단이 참가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결정 통고를 송달한 날부터 지역권 및 선수계약권과 그 보유권을 상실한다. 또 한 이들 권리는 응급조치로서 위원회가 보유하며 제38조 [응급조 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 위원회로부터 참가 자격상실 통지 를 받은 구단은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재에게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 [신참가구단] 신규로 위원회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구단은 야구규약 및 계약된 모든 약정사항을 승인, 계승하고 또한 이것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지역권
제17조 [야구상의 이익보호] 구단은 이 규약이 정한 지역에서 야 구상의 모든 이익이 보호되고 타지역권을 갖는 구단으로부터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보호지역] 본 규약상 지역권에 의해 보호받는 지역은 다음 과 같다.
구 단 | 보 호 지 역 |
주식회사 두산 베어스 | 서울특별시 |
주식회사 KIA 타이거즈 | 광주광역시 |
주식회사 삼성 라이온즈 | 대구광역시 |
주식회사 롯데 자이언츠 | 부산광역시 |
주식회사 LG 트윈스 | 서울특별시 |
주식회사 한화 이글스 | 대전광역시 |
주식회사 SK 와이번스 | 인천광역시 |
주식회사 넥센 히어로즈 | 서울특별시 |
주식회사 NC 다이노스 | 창원시 |
제19조 [타구단의 보호지역 사용] 한 구단이 위원회에 속한 타구 단의 보호지역에서 경기를 행하거나 또는 야구에 관련된 행위를 실시할 때는 사전에 해당구단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침범의 처분] 전 조를 위반한 구단에 대해서는 구단이나 위원회에 속한 개인이 제소하였을 경우 총재는 이를 제재한다. 또
한 전 조를 위반한 구단은 피해구단의 청구를 근거로 100만원 이 상의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1조 [홈 게임의 최저수] 구단은 본 규약에 따라 소정 보호지역 내의 전용구장에서 연도 선수권대회 경기 중 홈 게임의 80%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단, 총재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보호지역의 변경] 보호지역은 구단의 의사에 반해 변경 또는 타보호지역과 합병할 수 없다. 단, 본 규약에 따로 정해질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지역변경의 시기] 기존 보호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보호 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2.9 개정]
제24조 [방송 허가권] 구단은 각기 연도 선수권대회 중 홈 게임에 대해서는 라디오 방송 또는 TV 방송(재생방송 및 유선방송 포함) 을 자유로이 허가하는 권리를 갖는다. 단,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방송권료 수입금은 구단이 부담할 위원회비로 충당할 수 있다.
[1989.3.8 ➜ 1991.2.12 개정]
제5장 선수계약
제25조 [통일계약서] 구단과 감독, 코치 및 선수 간에 체결되는 계 약은 통일계약서에 의한다.
제26조 [계약서 양식] 통일계약서의 양식은 이사회가 정한다.
[1989.3.8 개정]
제27조 [특약조항] 계약서의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서도 변경할 수 없다. 단, 본 규약의 규정 및 계약서의 조항에 위 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에 특약조항을 기입할 수 있다. 제28조 [위반조항] 본 규정에 위배되는 특약조항 및 계약서에 기입
되지 않은 특약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29조 [계약변경] 구단은 본 규약의 보류조항에 의해 보류된 선수 와 그 보류기간 중에 익년도의 선수계약을 체결하는 교섭권을 갖 는다.
제30조 [대면계약] 구단과 선수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구 단과 해당선수가 직접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수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소정 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하여야 하며, 변호사 이외의 어떠한 사 람도 대리인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계약협의에 관여 할 수 없다.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2명 이상의 선수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 선수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가 있어야 한다. 대리인제도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로 정한다.
[1999.2.4 ➜ 2001.10.31 개정]
제31조 [공식명칭과 성명]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구단명칭 및 이 를 대표하는 임원이나 선수의 성명은 등기상 또는 호적상 기재된 대로 한다.
제32조 [소속선수]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당해 연도 선수계약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익년도 선수계약은 당해 연도의 소속선수에 대해서는 그해 12월 1일부터, 또한 기타 선수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선수권대회 종료 일부터 선수계약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선수계약 승인신청은 1월 31일까지로 하고 총재가 선수계약을 승 인했을 때는 선수 승인번호를 등록하고 그 선수가 해당구단의 소 속선수가 되었음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단, 군제대자, 보류선수 및 해당 연도(전년도 보류선수 명단 공시 후)에 자유계약된 선수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5.3.28 ➜ 1989.3.8 ➜ 2003.12.9 ➜ 2004.12.7 개정]
제33조 [감독 및 코치 계약승인신청] 감독 및 코치와 계약을 체 결한 구단은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여 야 한다. 총재가 승인했을 때는 즉시 공시한다.
[1989.3.8 개정]
제34조 [계약의 효력] 소속선수에 대한 공시절차가 끝났을 때 비 로소 선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부터 연도 선수권대회 및 기타 경기에 출장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제35조 [지불조항위반] 구단이 계약서에 기재된 참가활동보수 또 는 공식 지불해야 할 금액에 착오가 생기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고 더욱이 선수가 이행을 독촉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해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수는 서면에 의한 해약통고로써 계약을 무조건 해제 할 수 있다.
※ 제39조 [자유계약선수]
제36조 [경기불능] 구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팀을 연도 선수권 대회에 계속 6경기 이상 출장시킬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구단 소속 선수는 선수계약을 해약통고서에 의해 무조건 해제할 수 있다.
※ 제39조 [자유계약선수]
제37조 [사해행위] 제35, 36조에 의한 사고가 그 구단 소속선수 또 는 이와 내통한 제3자의 기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을 구 단이 증거 첨부하여 총재에게 제출했을 때는 총재는 제35, 36조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사례별로 유예기간을 연장, 사태를 조사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38조 [응급조치] ① 어느 구단의 사정에 의해 그 구단의 선수, 감독, 코치 전원이 본 규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염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질서유지상 응급조치로서 총재가 이들 선수, 감독 및 코 치 전원을 일시 보유할 수 있다.
② 이 같은 사태가 페넌트레이스 기간 중에 발생했을 때는 페넌트 레이스 종료일(포스트시즌 진출시 기간 포함)까지 조치를 취하고, 페넌트레이스 종료일까지가 30일 미만일 경우 또는 시즌 종료 후에 발생했을 경우 발생일부터 30일간 이상 전 항의 조치를 계속해서는 안된다. 응급조치에 의한 보유기간 중 선수, 감독, 코치 및 기타 필요한 직원의 참가활동보수 수당과 급료는 총재가 부담한다.
③ 또한 총재는 전 항의 기간 내에 새로이 구단 보유자가 되려는 자를 물색하여 그 구단 보유자와 선수, 감독, 코치 및 필요한 직원 과의 계약 및 고용에 대한 알선을 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알선이 실패했을 경우 총재는 감독, 코치 및 직원을 계약해제하고 선수에 대해서는 제94조 [웨이버 공시]의 규정을 준 용하여 웨이버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선수는 이 조치에 복종하여야 한다. [2009.3.4 개정]
※ 제10조 [합병], 제14조 [보유]
제39조 [자유계약선수] 선수계약이 무조건 해제되었거나 또는 이 규약의 규정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인정된 선수 혹은 보류기간 중 에 구단이 보류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선수는 그 선수 또는 구단 의 요청에 따라 총재에 의해서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되면 어떤 구 단과도 자유로이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35조 [지불조항위반], 제36조 [경기불능],
제50조 [보류되지 않은 선수], 제51조 [구단의 계약갱신 거부], 제58조 [복귀의 신청기일], 제99조 [웨이버의 불청구]
제40조 [임의탈퇴선수] ①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 선수계약 해제를 신청하여 구단에서 이를 승낙할 경우 혹은 선 수가 계약의 존속 또는 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구 단은 제59조의 복귀조건부로 선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선수는 총재에 의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된다.
② 임의탈퇴선수는 탈퇴 당시의 소속구단의 요청에 따라 총재가 전 항의 공시를 말소했을 때는 자유계약선수로 된다.
※ 제55조 [보류기간의 종료], 제97조 [선수반대통보]
제41조 [규제선수] 선수가 계약서의 조항 혹은 본 규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제1~4항과 같이 총재에 의해 규제를 받은 경우에는 어느 구단에 있어서도 참가활동을 할 수 없다.
1. (출장정지선수:Suspended Player) ① 선수가 품행을 손상시키 거나 야구규칙 및 야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총재는 적당한 기 간의 출장정지 제재를 가하여 출장정지선수로 공시한다. ② 전 항 에 의해 출장정지 제재를 받은 선수는 출장정지 기간의 종료와 함
께 복귀하는 것으로 하며, 1일당 참가활동보수의 1/300에 해당하 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제한선수:Restricted Player) ① 선수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야구활동을 중지할 경우 소속구단은 그 선수를 제한선수의 이유 를 기입하여 총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총재가 그 선수를 제한선수로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구단의 신청은 수리되고, 총재에 의해 복귀조건부로 제한선수로 공시되 며, 1일당 참가활동보수의 1/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자격정지선수:Disqualified Player) ① 선수가 통일계약서 또는 제49조 [보류의 효력]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소속구단은 총재에 게 그 선수를 자격정지선수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전 항에 의해 자격정지선수로 신청된 선수는 총재에 의해 복귀조건부로 자격정 지선수로 공시되며, 1일당 참가활동보수의 1/300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감액할 수 있다.
4. (실격선수:Ineligible Player) ① 선수가 계약서의 조항 혹은 본 규약을 위반했을 때 소속구단은 총재의 허가를 얻어서 선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선수계약에 해제된 선수는 총재가 유기, 무기 또는 영구 실격선수로 지명한다. 단, 선수가 실격된 경우라도 총재 는 실격 이후의 정상을 참작하여 실격의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
※ 제142조 [부정행위], 제145조 [품위손상행위]
제42조 [선수계약의 이의] 어떤 구단이 타구단의 선수계약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선수의 소속선수 공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총 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3조 [선수의 활동제한] 선수계약에 관한 이의신청을 수리했을 경우 총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선수의 야구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만약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그 선수 또는 피해를 입은 구단
의 신청에 따라 총재는 손해배상을 지시하고 또한 사정에 따라 적 당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손해배상액 및 지불방법은 상황에 따 라 제시된다.
제44조 [겸직선수] 구단은 타의 상근직무가 있는 자와는 선수계약 을 체결할 수 없다.
제45조 [외국인선수] ① 계약체결 당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를 외국인선수라 한다.
② 구단은 2014년부터 3명(4명) 이내의 외국인선수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③ 외국인선수의 고용과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 한다.
[1996.12.26 ➜ 2013.12.10 개정]
제46조 [위반처분] 본 규약에 위반하여 체결한 선수계약은 무효이 다. 이 같은 위반구단은 총재에 의해 500만원의 제재금이 과해지 며 또한 그 선수와 향후 선수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못한다. 또한 이 계약교섭에 참여한 구단 임직원은 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총재의 재결시부터 2년간 그 직무가 정지된다.
[2004.12.7 개정]
제6장 보류선수
제47조 [보류절차] 매년 11월 25일 이전에 구단은 총재에게 당해 연도 소속선수 및 제105조에 규정된 신고선수 중 익년도 선수계약 체결 권리를 보류하는 선수(이하 “보류선수”라 한다) 명단을 제출한다. 보류선수 명단에 기재되는 선수의 수는 63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신고선수 중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를 구단이 보유하 고자 할 경우 별도로 신고 보류선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선
수도 문서로 제출함으로써 군보류 등록이 가능하다.
[1996.12.26 ➜ 2012.1.10 ➜ 2014.1.14 개정]
제48조 [보류선수 명단의 공시] 매년 11월 25일 이전에 제출된 보류선수 명단을 검토한 후 총재는 11월 30일에 이것을 공시한다. 제49조 [보류의 효력] 보류효력은 제47, 48조의 절차가 종료했을 때 발생하며 제55조 [보류기간의 종료]에 규정한 보류기간의 종료 시까지 계속된다. 보류선수는 타구단과 선수계약에 관한 교섭을 행하거나 또는 타구단을 위한 경기 혹은 합동훈련 등 모든 야구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보류구단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선수의
자비 부담으로 그 구단의 합동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제50조 [보류되지 않은 선수] 선수가 보류선수 명단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그 선수계약은 11월 30일 이후 무조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단, 보류되지 않은 선수의 소속선수 재등록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한다. [2009.2.5 개정]
※ 제39조 [자유계약선수]
제51조 [구단의 계약갱신 거부] 보류선수가 보류선수 명단 공시연 도의 다음 해 2월 1일 이후 선수가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특별 한 사유 없이 구단이 거부할 경우 보류권은 상실되며 그 선수는 총재에게 자유계약선수 지명을 신청할 수 있다. [2008.2.19 개정]
※ 제39조 [자유계약선수]
제52조 [보류수당] 선수에 대한 보류가 익년도 2월 1일 이후로 밀 려날 때는 2월 1일부터 제55조 [보류기간의 종료]에 규정한 보류 기간의 종료까지 그 선수의 전년도 참가활동보수의 1/300의 25% 를 1일분으로 한 보류수당을 경과일수에 따라 일당 계산으로 1개 월마다 지불한다. 또한 선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이미 지불된 보류수당은 참가활동보수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53조 [보류수당의 미불] 보류선수가 보류기간 중 전 조에 의해 매월 30일 이후 1개월분의 보류수당을 구단에 청구하고, 청구일로
부터 15일이 경과해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구단은 그 선수에 대한 보류권을 상실하며 선수는 총재에게 자유계약선수 지명의 공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54조 [보류를 침해하는 구단] 보류선수가 타구단으로부터 계약 에 관한 교섭을 받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인해 보류구단 과의 공식교섭을 거부할 염려가 있을 경우 보류구단은 타구단 및 그 선수를 상대로 총재에게 제소할 수 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었 을 때 총재는 위반구단 및 위반선수에 대해 제재금을 과하고 또한 그 구단과 그 선수와의 계약을 영구히 금지하며 그 교섭에 관여한 구단의 임직원에게는 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적당한 기간 그 직 무를 정지시킨다.
제55조 [보류기간의 종료] 보류가 보류선수 명단 공시연도의 다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계속되었을 때에는 보류기간이 종료하며 그 보류선수는 임의탈퇴선수로 된다.
구단과 선수 간에 참가활동보수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선수 또는 구단은 규약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른 조 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후 선수와 구단은 10일 이내에 계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단이나 선수가 거 부하여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선수가 거부한 경우에는 구단은 임 의탈퇴선수로 공시하며, 구단이 거부한 경우에는 총재는 해당선수 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보류기간 중 보류선수가 임의탈퇴선 수로 되었을 경우 보류기간은 종료한다. 구단이 보류권을 포기했 을 때는 구단은 총재에게 그 선수를 보류선수 명단에서 말소하고 자유계약선수 지명에 대한 공시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2001.10.31 ➜ 2002.12.10 개정]
※ 제40조 [임의탈퇴선수]
제7장 복귀절차
제56조 [복귀절차] 임의탈퇴선수 및 유기 또는 무기한의 실격선수 가 위원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복귀절차에 따라야 한다.
※ 제40조 [임의탈퇴선수], 제41조 [규제선수], 제145조 [품위손상행위]
제57조 [복귀의 가부] 임의탈퇴선수 혹은 유기 또는 무기한의 실격 선수가 위원회에 복귀할 경우 그 선수가 복귀신청을 총재에게 제 출한다. 총재는 그 선수의 복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계약 질서를 훼손하여 제재받은 선수의 복귀는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1999.2.10 개정]
제58조 [복귀의 신청기일] 임의탈퇴선수의 복귀신청은 그 선수의 임의탈퇴 공시일부터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임의탈퇴선수가 그 후 자유계약선수로 되었다 하더라도 임의탈퇴 선수의 소정 복귀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탈퇴 당시 소속했던 구 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한 유기 실격선수의 복귀는 기한 만료 다음 날부터, 무기한 실격선수의 경우는 뒤에 정하는 기 한일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2004.12.7 개정]
제59조 [복귀해야 할 구단] 총재에 의해 복귀신청이 허가된 임의 탈퇴선수 혹은 유기 또는 무기한의 실격선수는 탈퇴 또는 실격처 분 당시의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장 선수수의 제한
제60조 [선수수 제한] 구단은 65명을 초과하는 선수를 소속선수로 할 수 없다. 보류선수는 소속선수수에 포함된다. 단, 군에 입대한 선수는 소속선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군보류선수의 기간은 군입대
일부터 군전역일까지로 한다.
[1996.12.28 ➜ 2004.12.7 ➜ 2012.1.10 개정]
※ 제32조 [소속선수]
제61조 [현역선수] 선수가 연도 선수권대회에 출장하기 위해서는 현역선수로서 등록하고 총재가 이를 공시해야 한다.
제62조 [해외교포선수] 외국 프로구단에 속했던 한국 국적의 해외 교포선수는 구단당 2명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1994.12.8 개정]
제63조 [부적격선수] 총재는 야구의 권위와 이익을 위해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선수와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996.12.26 개정]
※ 제32조 [소속선수]
제64조 [현역선수의 등록] 선수가 연도 선수권대회 초부터 경기에 출장하기 위해서는 구단은 연도 선수권대회 개시 예정일 1일 전 17:00까지 현역선수의 등록을 종료해야 한다. 연도 선수권대회 기 간 중에 현역선수의 등록을 완료했을 때는 그 공시의 당일부터 경 기에 출장할 수 있다.
[1988.2.5 ➜ 1991.2.12 ➜ 2014.1.4 개정]
제65조 [현역선수의 이동] 현역선수의 이동으로 현역선수의 등록 을 말소당한 선수는 말소 공시일부터 10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재 차 현역선수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1989.3.8 ➜ 1990.3.7 ➜ 1998.2.4 개정]
제66조 [현역선수의 자동말소] 올스타전에 선발된 선수가 1경기라 도 올스타전에 출장하지 않았을 때 그 선수의 현역선수 등록은 자 동말소되며 올스타전 종료 직후 소속구단의 연도 선수권대회 10게 임이 종료하는 다음 날까지 재차 현역선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단, 현저한 상병 등으로 출장할 수 없었다는 총재의 인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참가활동보수의 한계
제67조 [참가활동기간] 계약서에 표시된 참가활동보수의 대상 기 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으로 하고 10회로 분할하여 지불한다.
지불기간, 지불방법, 지불기일은 당사자인 구단과 선수 간에 약정 된 계약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제68조 [수입율불 및 청부제불] 구단은 선수에 대하여 참가활동 보수에 대신해서 경기 수입금의 일정율불, 청부제불 혹은 이와 유 사한 지불을 약정해서는 안된다.
제69조 [참가활동보수의 최저보장] 소속선수 참가활동보수의 최 저액은 연액 2천4백만원으로 한다. 단, 신고선수는 예외로 한다. 또한 연봉 5천만원 미만의 선수가 1군 등록시 5천만원을 기준으로 1일당 연봉 차액의 1/300을 추가로 지급하며, 연봉 2억 이상의
1군 등록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되었을 경우 1일당 연봉의 1/300 의 50%를 감액한다.
[1988.2.5 ➜ 1994.12.8 ➜ 2001.2.9 ➜ 2001.9.7 ➜ 2003.12.9
➜ 2004.12.7 ➜ 2009.5.29 개정]
제70조 [계약양도금의 소득] 선수는 선수계약이 타구단에 양도될 경우 양수구단으로부터 지불되는 계약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없다.
※ 제79조 [계약양도금]
제71조 [참가활동보수의 감액] 선수가 총재의 제재 혹은 계약서에 표시된 야구경기, 합동훈련 또는 여행 등과 직접 관련없는 상병 때 문에 야구활동을 정지할 경우 구단은 야구활동정지 1일에 대해 계 약서에 약정된 참가활동보수에 1/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단, 질병 또는 상해에 의한 야구활동의 정지가 연중 30일 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1.2.12 개정]
제72조 [참가활동보수의 불변경]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중 계약 양도에 의하여 타구단의 소속선수가 되었을 경우 참가활동보수액 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73조 [조정] 다음 해에 선수계약 체결을 위하여 보류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보류한 구단은 다음 해 계약조건 중 참가활동보수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총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본 위원회의 소속선수로서 만 3년이 경과한 선수만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985.12.17 개정]
제74조 [조정위원회 구성] 총재가 전 조에 의한 조정신청을 수리 했을 때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총재가 따 로 구성한다.
제75조 [조정기간] 총재는 조정신청을 1월 10일 18:00까지 수리하 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수리한 후 10일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단, 수리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18:00까지로 한다.
[1991.2.12 ➜ 2002.12.10 개정]
제76조 [참가활동보수 산출 근거자료 제출] 선수 및 구단은 조정 신청 마감일부터 5일 후 18:00까지 각각의 참가활동보수 산출 근 거 자료를 반드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공휴일인 경우 다 음 날 18:00까지 제출한다. 해당일까지 구단이나 선수 어느 한쪽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류를 제출한 쪽으로 참가활동보수를 조정한다. 양쪽 모두 제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2002.12.10 신설]
제77조 [계약의 자유] 제55조 [보류기간의 종료]에 의해 구단이 보
류권을 상실했을 경우 선수는 어떠한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선수와 타구단 간에 선수계약이 성립됐을 때는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작성일을 포함 5일 이내에 전 소속구단에 그 내 용을 통고해야 한다.
제78조 [계약성립까지의 보장] 제77조 [계약의 자유]에 의해 선수 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전 소속구단은 그 선수에 대해 당해 연도 2월부터 5월까지 매월 조정안에 표시된 참가활동보수액의 1/10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79조 [계약양도금] 제77조 [계약의 자유]에 의해 신규로 선수계 약을 체결한 구단과 그 선수의 전 소속구단 간에는 선수계약의 양 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양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이때에 계약양도금은 조정안에 표시된 참가활동보수액과 동등액 으로 한다. 또한 제78조에 의해 전 소속구단에서 지불한 금액은 전 항의 계약양도금에 가산한다.
※ 제70조 [계약양도금의 소득]
제80조 [보너스 선수계약] 구단은 자유계약선수, 신인선수 및 별 도 규정으로 정해진 선수에 한해 보너스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자유계약선수가 이전에 소속했던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는 자유계약 공시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보너스부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81조 [보너스 형태] 구단이 선수에게 지불하는 보너스는 일시불 이어야 한다. 단, 지불방법은 당사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82조 [보너스로 간주되는 지불] 계약서에 표시된 참가활동보수 이외에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 또는 증여하는 금액 혹은 물품 등은 모두 보너스로 본다. 단, 이사회에서 승인된 현역선수 추가 참가활 동보수 또는 특수경기 수익의 선수배당금, 경조의례상의 증여 및
구단이 부담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9.3.8 개정]
제83조 [보너스 조항 위반] 총재는 구단이 보너스 조항을 위반했 다고 확인했을 경우에는 그 구단에 적당한 제재를 가한다.
제10장 선수계약의 양도
제84조 [선수계약의 양도] 구단은 보유하고 있는 소속선수(신고선 수 포함)와의 현존선수 계약을 참가활동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 에 해당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타구단에 양도할 수 있다. 선수계약이 양도될 경우 계약에 관한 구단의 권리의무는 양수구단 에 양도된다.
[2001.10.31 ➜ 2012.1.10 개정]
제85조 [사전합의] 선수는 선수계약이 제84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참가활동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에 타구단에 양도되는 것을 계 약서에 사전합의해야 한다.
[2001.10.31 개정]
제86조 [선수대여금지] 구단은 타구단에 선수를 대여하거나 또는 소환권을 유보하거나 조건부로 선수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 제87조 [양도가능기간] 선수계약의 양도가 허용되는 기간은 연도
선수권대회 종료 다음 날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공시는 8월 1일자까지로 한다.
웨이버 청구에 의한 선수계약의 양도 또한 7월 31일까지로 한다.
[1998.2.4 ➜ 2012.1.10 개정]
제88조 [양도의 모의강요] 선수가 타구단과 내통하여 자신의 소속 구단에게 선수계약의 양도를 강요할 경우 총재는 동 선수에 대해 300만원, 내통한 구단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제재금을 과한다. 이 경우 그 선수와 그 구단과의 선수계약은 할 수 없다. 또한 내통 에 관여한 구단 임직원은 3년간 그 직무가 정지된다.
[2004.12.7 개정]
제89조 [양도공시절차] 선수계약 양도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 서는 양수구단은 선수계약 양도협정서와 양도구단의 계약서를 총 재에게 제출해서 계약양도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총재는 그 선수의 양도구단의 소속선수 등록·말소 절차를 완료한 후 양수구단의 소속선수로서 등록하고 이것을 공시 한다. 또한 동 선수가 보류선수인 경우 총재에게 그 선수를 보류 할 구단이 변경공시를 신청해야 한다.
제90조 [양도선수의 야구활동]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는 총재가 양수구단의 소속선수로서 공시한 날부터 양수구단을 위한 경기 및 모든 야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91조 [양도선수의 사고]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양도공시절 차 종료 사이에 사망 또는 영구경기불능자가 되었을 경우 양도계 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양도금을 제외한 양도협정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양구단에서 등분 부담한다.
제92조 [사고통고]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양도협정서 작성 이 전에 중상 또는 중환으로 양수구단을 위한 경기에 출장하기가 어 렵게 되었을 경우 양도구단은 이 같은 사유를 양수구단에 즉시 통 고해야 한다. 이때 양수구단의 요구에 따라 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되었을 경우 양도협정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양도구단 부담으 로 한다.
제93조 [이사비]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이사할 경우 양도구단 과 양수구단은 다음과 같은 이사비를 등분 부담하여 선수에게 지 급한다. 이사비는 100만원으로 한다.
[1991.2.12 ➜ 1999.7.29 개정]
제94조 [웨이버 공시] 구단이 참가활동기간 중 그 소속선수의 계약 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 구단은 사전에 총재에게 그 선수와의 선수 계약을 포기하고 그 선수의 보유를 희망하는 구단에게 선수계약을 양도하고 싶다는 내용의 웨이버 공시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단, 웨이버 공시 신청은 웨이버 종료 8일 전인 7월 24일까지 해야 한다. 총재는 즉시 웨이버를 공시하여 그러한 내용을 전구단과 그 선수
에게 통고하며 그 선수의 소속구단 이외의 구단은 공시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선수의 계약양도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7월 24일 웨이버 공시 신청 마감일을 넘긴 경우 8월 15일 추가 등록일까지 임의탈퇴 등 신분 변경을 금지한다.
[2000.12.22 ➜ 2004.12.7 ➜ 2011.1.11 개정]
제95조 [방해행위] 웨이버를 신청한 구단은 다른 여하한 구단에게 도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그 선수의 계약양도 신청을 하지 말도록 권유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권유 또는 권유에 대한 응낙은 총재 에 의해 적절한 제재가 과해진다.
제96조 [웨이버 철회] 구단은 총재에게 웨이버 공시 절차를 신청 한 후 웨이버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2003.12.9 개정]
제97조 [선수반대통보] 총재로부터 웨이버 공시 통고가 그 선수에 게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선수가 총재에게 서면으로 반대 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 선수의 선수계약은 해제되며 임의탈퇴선수 로 된다.
※ 제40조 [임의탈퇴선수]
제98조 [우선순위] 웨이버 공시로 수개의 구단으로부터 계약양도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기간 만료 당일의 연도 선수권대회 순위의 역순 또는 연도 선수권대회 중이 아닐 때는 전년도 선수권대회 순 위의 역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99조 [웨이버의 불청구] 총재로부터 웨이버가 공시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어떤 구단으로부터도 계약양도 신청이 없을 경우 총재 는 그 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지명한다. 이 경우 어떤 구단도 그 선수와 당해 연도의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제39조 [자유계약선수]
제100조 [웨이버 양도금] 웨이버에 의한 선수계약 양도금은 300만 원으로 하며 분할지불을 허용하지 않는다. [1999.7.29 개정]
제101조 [웨이버 선수의 야구활동] 웨이버가 공시된 선수는 웨이 버 공시일부터 소속구단을 위한 경기 및 기타 일체의 야구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웨이버 절차가 끝나면 소속선수 등록이 공시된 날부터 양수구단을 위한 경기 및 기타의 야구활동을 할 수 있다.
[2008.2.19 개정]
제102조 [재차의 웨이버] 타구단으로부터 웨이버에 의한 선수계약 을 취득한 구단은 그날부터 60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그 선수와의 선수계약에 따른 웨이버 공시 절차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3조 [양도조건의 준용] ① 본 규약에 있어서의 선수계약 양도 에 관한 각 조항은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웨이버에 의한 선수계 약에 따르는 각 조항을 준용한다.
② (해외진출선수 자격) 한국야구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장선수로 등록된 후 7시즌(제158조 준용)에 도달한 선수는 구단의 요청에 의하여 총재는 해외진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구단당 해외진출을 허가하는 인원은 1년에 1명으로 한다. [1999.2.4 개정]
※ 제89조 [양도공시절차], 제91조 [양도선수의 사고], 제92조 [사고통고], 제93조 [이사비]
제11장 신인선수
제104조 [신인선수] 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 서 어느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선수를 신인선 수라 한다.
②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한국 국적의 해외교포선수도 전 항과 같다. [1996.1.30 개정] 제105조 [지명] ① 구단은 규약의 절차에 따라 지명한 선수 이외의 신인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퓨처스리그 육성을 위한 신고 선수는 6월 1일 이후부터 1군 등록이 가능하다. 단, 고졸선수의 신
고선수 등록수는 전년도 지명 인원이 7명 이하인 구단은 3명까지, 8명 이상인 구단은 5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시즌 중 웨이버에 의한 자유계약, 임의탈퇴 공시가 말소된 선 수는 당해 연도 신고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2000.11.29 ➜ 2004.12.7 ➜ 2007.1.8 ➜ 2008.2.19
➜ 2009.2.5 개정]
② 신인선수 중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외국 프로구 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외국 프로구단과의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2년간 국내 어느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외 국 프로구단과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7년간 국내 어느 구단과도 감독 및 코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선수가 계약체결 금지기간을 경과하여 국내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차지명 절차를 거 쳐야 한다.
④ 구단은 제2항에 따라 해당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 약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참가활동보수는 제69조에서 정한 최저 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해당하는 선수가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 을 체결한 때부터 5년간 당해선수가 졸업한 학교에 대하여 유소년 발전기금 등 일체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998.10.7 ➜ 2002.12.10 ➜ 2005.12.26 ➜ 2009.2.5
➜ 2009.4.28 ➜ 2013.6.11 개정]
⑥ 한국 및 외국 프로야구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한국 국적의 해외 아마출신선수는 연고지에 상관없이 반드시 2차지명 을 거쳐 입단해야 하며, 신청 마감은 국내 2차지명 30일 전까지로 한다.
⑦ 외국 프로야구 소속선수(외국 학교 출신)로 한국 국적의 선수 는 국내구단 입단시 반드시 2차지명을 거쳐야 하며, 신청 마감은
국내 2차지명 30일 전까지로 한다.
[2002.12.10 ➜ 2009.2.5 ➜ 2011.1.11 ➜ 2012.1.10
➜ 2013.6.11 개정]
제106조 [지명회의] ① 지명회의는 매년 특정일자를 정하여 고등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 또는 중퇴한 선수를 대상으로 1차지 명과 2차지명을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우선, 특별지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수수, 지명방법 및 일자는 이사회가 정한다.
③ 총재는 지명된 선수의 명단을 검토한 후 이를 공시한다. [1986.10.7 ➜ 1994.12.8 ➜ 1996.1.30 ➜ 1998.2.4 ➜ 1999.2.4
➜ 1999.12.28 ➜ 2004.12.7 ➜ 2009.2.5 ➜ 2011.1.11
➜ 2013.6.11 개정]
제107조 [1차지명] ① 1차지명은 각 구단의 연고 고등학교를 졸업 했거나 졸업예정인 선수 중에서 1명의 선수를 지명하여 총재가 지 정한 특정일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1차지명은 2013년부터 대한야구협회 최초 선수 등록을 기준으 로 각 구단 배정학교(중 ・ 고등학교) 선수 중에서 선발하며, 등록 이후 타구단 배정학교로 전학한 선수는 1차지명에서 제외된다.
③ 지명 전 유급을 하거나, 해외진출 복귀, 중퇴(고교 ・ 대학) 선수 는 1차지명에서 제외된다.
제108조 [2차지명] ① 1차지명에 지명되지 않은 선수를 대상으로 특정일에 지역연고에 관계없이 2차지명을 실시한다.
② 지명은 전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홀수라운드는 성적의 역순, 짝 수라운드는 상위팀에서 하위팀으로 각 구단이 1명씩 지명하며 동 일한 방식으로 반복 실시한다.
③ 지명은 제2항의 방식으로 10라운드까지 실시한다.
제109조 [지명선수의 효력상실] ① 지명선수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고교졸업예정자는 2차지명일부터 한달 이내,
대학졸업예정자 및 실업선수는 12월 15일까지 총재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재가 사유서를 검토한 후 부적당하다 고 인정할 경우 총재는 지명권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공시하고 지 명 이외의 다른 구단이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명선수는 야구규약 제110조 [계약교섭권 보유기간]에 의거, 지명구단의 보유기간은 보유권이 인정되나, 지명권의 자동상실 또 는 말소되었거나, 지명되지 않은 선수는 징계기간 종료 후 반드시 2차지명을 거쳐 입단해야 한다.
[1985.12.17 ➜ 1988.2.5 ➜ 1992.2.27 ➜ 1999.12.28 ➜ 2001.7.2
➜ 2004.12.7 ➜ 2005.12.26 ➜ 2009.2.5 ➜ 2011.1.11
➜ 2013.6.11 개정]
제110조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① 지명한 선수에 대한 구단의 계 약교섭권 보유기간은 다음 다음 해 지명일 7일 전까지로 한다. 단, 구단의 기지명 선수가 2년제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일 경우 당 해 연도 지명일 7일 전까지 선수와 계약 후 계약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면 계약이 승인된 것으로 인정한다.
② 1차지명(우선지명)된 선수가 대학, 실업팀 선수로 등록되어 있 는 기간, 또는 군복무를 하는 기간 등 사실상 계약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총재가 인정하는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외 선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1차지명(우선지명)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명선수는 지명권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을 경우 이후 해당선수는 1차지명(우선지명)을 받을 수 없다.
③ 지명된 선수는 해당구단이 계약교섭권을 포기하거나 상실되지 않는 한 해당구단의 동의 없이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구단과 계약교섭을 할 수 없다.
④ 계약교섭권 보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명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수는 당해 연도 지명이 되기 이전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구단과 계약교섭을 할 수 없으며 어느 구단도 그
선수를 1차지명(우선지명)할 수 없다.
⑤ 지명된 선수가 졸업을 하지 못하고 유급되었을 경우 지명한 구 단이 계약교섭권을 보유한다.
[1985.2.5 ➜ 1992.2.27 ➜ 1994.12.8 ➜ 1996.1.30 ➜ 1999.12.28
➜ 2002.12.10 ➜ 2003.5.2 ➜ 2005.12.26 ➜ 2009.2.5
➜ 2012.1.10 ➜ 2013.6.11 개정]
제111조 [지명권 양도금지] 지명회의에서 구단이 선택한 선수는 입단 후 1년간(2월 1일-한국시리즈 종료) 양도할 수 없다. 단, 선 수간 트레이드는 가능하다.
[1999.11.16 ➜ 2000.11.29 ➜ 2004.12.7 ➜ 2005.12.26 개정]
제12장 심판위원과 기록위원
제112조 [심판위원과 기록위원의 선임] 총재는 연도 선수권대회 개시 전 심판위원, 기록위원 및 통계원을 선임한다.
기록위원과 통계원은 겸직할 수 있다.
제113조 [관리 및 통제] 선임된 심판위원, 기록위원 및 통계원은 총재의 관리 통제 하에 있으며 총재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14조 [제복의 제정] 총재는 심판위원의 제복을 제정한다. 심판 위원은 심판활동을 할 때 그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제115조 [공식기록] 기록위원은 각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그 경기에 관한 공식기록을 소정 양식에 의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6조 [심판위원의 태만] 심판위원이 총재로부터 지시받은 경기 의 심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소정 시간까지 경기장에 출장하는 것 을 태만히 했을 때 총재는 재량에 따라 제재금을 과한다. 단, 신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 [심판위원의 기피] 구단, 감독, 코치, 선수는 심판위원을
기피하거나 혹은 그의 심판을 거부할 수 없다.
제118조 [심판의 연속횟수] 심판위원은 같은 구단 간의 경기를 연 속 8회 이상 심판할 수 없다. 이 제한은 구심, 루심을 막론하고 또 한 경기가 그 팀의 홈 게임, 로드 게임임을 불문한다.
제119조 [심판위원의 스카우트 행위] 심판위원은 구단을 위해 선 수, 감독, 코치를 스카우트하거나 혹은 선수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직의 알선, 협조 등을 해서는 안된다.
제120조 [위반행위] 전 조에 의한 심판위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는 총재가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
제121조 [심판위원의 전출] 심판위원은 구단과 선수, 감독, 코치로 계약을 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단과 고용관계를 맺을 수 없다. 단, 계약해제 후 2년이 경과한 뒤에는 총재의 허가를 얻어 전출할 수 있다.
제122조 [기록위원, 통계원의 준용사항] 기록위원 및 통계원에 대해서는 심판위원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관계조항에 관해 이 의가 있을 때는 총재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장 경 기
제123조 [연도 선수권대회] 연도 선수권대회는 매년 3월 20일부터 그해 9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124조 [경기일정작성] 연도 선수권대회 일정의 원칙과 요강은 매년 11월 말까지 실행위원회에서 의결하며, 구체적인 편성은 위 원회가 작성하여 12월 말까지 총재가 이를 공시한다.
[1989.3.8 ➜ 1991.2.12 개정]
제125조 [홈 게임과 로드 게임] 연도 선수권대회는 동수의 홈 게 임과 로드 게임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6조 [일정확보조치] 공표한 연도 선수권대회 일정에 있는 경
기를 해당구단이 완전히 실시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경우 그와 같 은 상황이 완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총재는 구단의 홈 게임을 실시하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그 실시권 을 상대편 구단에 조건 없이 양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7조 [경기의 상대구단] 연도 선수권대회에 있어 어떤 구단이 하루에 행하는 경기의 상대팀 수는 1개구단으로 제한한다. 단, 총 재가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하루에 2개구단을 상대로 경기할 수 있다.
제128조 [상이한 편성] 연도 선수권대회에 있어 하루 주야를 통해 동일구장에서 상이한 편성의 경기를 할 수 없다. 단, 총재의 허가 를 득할 경우 2경기까지는 행할 수 있다.
제129조 [경기관리인] 경기실시에 있어 홈팀의 구단 임원이 경기 관리인이 되며 총재의 경기관리에 관한 직능을 대행한다.
제130조 [안전보장] 연도 선수권대회 중 홈팀은 심판위원 및 상대 편 팀에 대해 충분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태만히 한 구단에 대해서는 총재는 500만원의 제 재금을 과한다. 단, 원정팀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원정팀 에게 제재금을 과한다. [1999.12.28 개정] 제131조 [입장료 결정] 연도 선수권대회의 입장료 수입의 구단 간
배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1989.3.8 ➜ 2002.12.10 개정]
제132조 [유니폼 표지] 경기에서 착용하는 유니폼에는 통제된 등 번호를 사용하고 흉장 및 완장은 총재에 의해 승인된 것 이외의 문자 또는 표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33조 [출연] 선수, 감독, 코치는 소속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 영 화, 연극 또는 라디오, TV 등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출연해서는 안된다.
제134조 [시즌 중의 비공식경기] 구단은 연도 선수권대회 중 비공
식경기를 할 수 없다. 단, 총재의 지시 또는 허가가 있을 때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 [퓨처스경기] 연도 선수권대회 기간 중 구단은 경기에 출 장하지 않은 소속선수 및 코치로 2군을 편성하여 수 개의 구단과 경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하는 구단은 경기에 관한 사항을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6조 [시즌 전의 비공식경기] 구단이 행하는 연도 선수권대회 개시 전의 비공식경기는 공표된 연도 선수권대회 일정에 의거, 그 구단에서 행해지는 최초의 경기일부터 5일 이상 간격을 두지 않으 면 동 야구장을 사용할 수 없다.
제137조 [시즌 후의 비공식경기] 구단의 국내 비공식경기는 당해 연도 한국시리즈가 끝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 또한 한국시리즈 가 행해지는 도시 및 당해도시의 주요 역을 중심으로 반경 100 ㎞ 에 포함되는 지역 내에서는 그 최종경기 종료일을 포함해서 4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비공식경기를 행할 수 없다. 단, 총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 [합동훈련]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 지의 기간 중에는 야구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 단, 12 월 중에는 재활선수, 당해 연도 군제대선수에 한해 국내 및 해외 재활이 가능하며 트레이너만 동행할 수 있다. 입단 예정 신인선수 는 코치 지도와 함께 국내훈련으로만 제한한다. 다만, 총재가 특 별히 허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선수가 구단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자유의사로 기초훈련을 행하는 것은 무방하며, 전지 훈련 관계로 선수들이 요청할 경우 1월 중순 이후 합동훈련을 실 시할 수 있지만, 해외 전지훈련은 1월 15일부터 시범경기 전까지 로 한다.
[2001.9.7 ➜ 2008.2.19 ➜ 2011.1.11 ➜ 2012.1.10 개정]
제139조 [해외의 논 프로팀과의 경기] 심판위원 또는 구단이나
선수가 한국 또는 외국에서 미국, 일본, 대만의 기구에 소속하지 않은 팀 또는 동 기구에 소속하지 않은 외국의 선수를 포함한 팀과 의 경기에 참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체 또는 개인이 총재의 허가를 얻지 않았거나 또는 신청이 거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참가했을 때는 총재는 제재를 가한다.
제140조 [외국여행] 구단의 임직원 혹은 선수, 감독, 코치가 야구 와 관련해서 단독 또는 팀을 편성해서 외국여행을 할 때는 총재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단, 임직원의 경우 유선으로 위원회에 통보)
허가를 얻지 않고 외국여행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총재는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
[2003.12.9 개정]
제141조 [외국여행의 귀환기간] 전 조에 의한 외국여행시 구단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은 연도 선수권대회 개시일부터 3일 전까지 소속구단의 전용구장이 있는 도시에 귀환해야 한다.
귀환이 늦어져서 구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총재는 그 구 단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하며 또한 개인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보상을 명한다.
제14장 유해행위
제142조 [부정행위] 선수, 감독, 코치, 구단의 임직원 또는 심판위 원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는 경우 총재는 제14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경기(제13장 소정의 경기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있어 고의적 인 방법으로 패배를 기도하거나 필승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태만
히 하는 행위
2. 경기의 승패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의 내용 이나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3. 직접 출장하거나 관여하는 경기인지를 불문하고 경기에 내기나 도박을 하는 행위
4.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5.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6.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불법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불법스포츠 도박 시스템 및 사이트 설계ㆍ제작 ㆍ유통행위, 불법스포츠 도박 홍보 및 구매중개 알선행위, 불법스 포츠 도박 운영 관련 경기정보 제공행위, 투표권 대상 운동경기 관 계자가 뇌물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행위, 승부조작이 발생 하지 않았으나 그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승부조작을 목적으로 경기관계자를 매수하거나 매수의사를 표시 하는 행위 등)
7. 제37조의 사해행위
8. 기타 위 각 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경기의 공정성을 손상 시키는 행위
제143조 [보고의무] 1.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구단의 임직원이 제
142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권유받은 경우 즉시 구단을 경유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심판위원이 제142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권유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구단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총재는 제1∼3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관련자들을 조사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소속구단 및 보고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4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구단의 임직원이 개입하거나 구단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여 제142조 각 호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총재는 구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경고
2. 금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3. 제명(다만, 구단이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구단 의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한한다)
② 선수, 감독, 코치 또는 심판위원이 제142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총재는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처분 제재를 가한다.
③ 구단의 임직원이 제142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총재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직무정지
2. 금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④ 제1∼3항 각 호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
⑤ 총재는 부정행위 가담의 정도, 사안의 경중 및 정상을 참작하 여 제재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⑥ 구단이 소속선수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그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을 다른 구단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구단 은 양도대금, 이사비 등의 비용을 양수구단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양도금이 없는 선수간 트레이드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해당선수 연봉의 300%를 배상한다.
제145조 [품위손상행위] 선수, 감독, 코치, 구단의 임직원 또는 심 판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총재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포함)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또는 직무정지
2. 병역비리 연루가 확인된 경우 : 영구 실격 또는 직무정지
3. 기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직무정지, 야구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146조 [유해행위의 신고] ① 제142조 또는 제145조 각 호의 행위 가 있은 후 당사자가 자진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신고한 경우 총재는 자진신고한 당사자에 대한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구단이 자신의 소속선수가 제142조 또는 제145조 각 호의 행위 를 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그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는 그 구단에 대하여 제 144조 제1항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및 해당구단 외에 다른 구단 또는 관계자가 제142조 또 는 제145조 각 호의 행위를 인지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신고 또 는 제보하는 경우 총재는 신고자 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상벌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한다.
[1992.2.27 ➜ 2003.6.5 ➜ 2004.9.21 ➜ 2009.3.4 ➜ 2012.3.13 개정]
제15장 이해관계의 금지
제147조 [겸직금지] 자격과 직위를 불문하고 위원회에 속한 자는 2개 이상 구단의 임직원 또는 감독, 코치, 선수로 겸직을 할 수 없다. 제148조 [타구단의 주식소유] 구단, 구단의 임직원 및 감독, 코치, 선수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타구단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처 임직원은 어떠한 구단의 주식도 소유할 수
없다.
제149조 [금전대차금지] 구단 또는 위원회에 속한 개인은 위원회
에 속한 타단체 또는 타단체에 속한 개인과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금전대차 혹은 재차의 보증인이 되는 것을 금한다.
제150조 [근무구단의 변경] 구단의 임직원 및 감독, 코치, 선수는 그가 근무하는 구단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또는 그 구단과 금전관 계를 갖는 것은 무방하지만 선수계약의 양도, 기타 사유로 소속구 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식의 처분 또 는 금전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 코치, 선수는 전 항의 주식양도 또는 금전상 관계의 청산을 할 때까지 연도 선수권대회 및 한국시리즈에 출장할 수 없다.
제151조 [위반 또는 불이행] 주식소유 또는 금전관계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총재로부터 정상에 따라 적절한 제재가 가해진다. 전 항의 감독, 코치, 선수는 총재의 재결이 있기까지 모든 야구활 동이 정지된다.
제16장 재정신청
제152조 [분쟁] 구단, 구단 임직원,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 기 록위원, 통계원은 구단 또는 개인을 상대로 총재에게 제반 분쟁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3조 [재정신청기간] 전 항에 의한 재정신청기간은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재정신청에 대한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15조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 제42조 [선수계약의 이의] 제154조 [재정신청절차] 재정신청은 재정신청자가 서명날인한 서
면에 재정신청 이유 및 요청하는 해결방법을 기술하고 그 사실의 증거를 들어 입증하여야 한다.
제155조 [재정신청의 처리] 총재는 전 조의 서면을 수리했을 때 재정신청 상대편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서면의 사본을 송달하여
지정한 기간까지 해명서 및 그 증거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전 항의 해명서를 제출함에 있어 구두로 보충 진술하는 것은 무방 하다.
제156조 [재정의 불이행] 총재의 재정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 고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했을 때는 총재로부터 엄한 제재가 가해진다.
제17장 자유계약선수제도(FA)
제157조 [프리에이전트의 정의] 프리에이전트(이하 “FA”라 한다) 는 한국야구위원회가 정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선수로서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선수를 말한다. 제158조 [자격취득조건] ① 한국야구위원회에 처음 출장선수로 등 록된 후 9시즌에 도달한 선수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선수
는 FA가 되는 자격을 취득한다.
1. 타자의 경우 매 시즌 페넌트레이스 총 경기수의 3분의 2이상 출전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선수
2. 투수의 경우 매 시즌 페넌트레이스에 출전하여 규정투구횟수의 3분의 2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선수
3. 97년까지는 전 항 1,2를 적용하며, 98년 이후는 전 항 1,2를 충 족하거나 또는 페넌트레이스 1군 등록일수가 150일 이상인 선수 (2006년부터 145일 적용) 단, 2006년 신인선수부터는 전 항 1,2를 적용하지 않고 등록일수로만 산정한다.
4. FA자격선수 중 투수 및 타자를 함께 활동하여 산정기준이 중복 될 경우 등록일수로만 산정한다.
② 위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즌이 있을 경우 그 시 즌별 기록을 합산하여 타자는 당해 연도 총 경기수의 3분의 2이상,
투수는 당해 연도 규정투구횟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경우 또는 등 록일수를 합산하여 1시즌으로 계산한다. 단, 합산시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③ FA자격에 대해서의 출장선수 등록일수 기산일은 야구규약 제 64조 [현역선수의 등록]에 관계없이 매년 한국야구선수권대회 개 시일로 하며, 종료일은 각 팀의 종료일로 한다.
④ 한국야구선수권대회가 그 해 한국시리즈 종료 후에도 여전히 계속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는 총재가 별도 공시일을 결정한다. 또 그 공시일에 FA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출장 등록일수가 부족 해도, 해당선수의 부족일수를 채우는 것이 가능한 선수권대회 경 기를 남기고 있는 경우는 각각의 선수 부족일수를 붙여서 FA자격 취득 가능 선수로 명부에 기재하고 해당선수가 그 시즌 중에 부족 일수를 채울 때는 총재가 추가 공시하며, 등록일수 가산은 소속팀 의 잔여경기수로 한다.
⑤ 4년제 대학을 졸업한(대한야구협회에 4년간 등록) 선수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시즌이 8시즌에 도달하면 FA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단, 해외진출 가능한 FA자격은 9시즌으로 한다.
[2001.10.31 ➜ 2002.12.10 ➜ 2003.12.9 ➜ 2006.1.25
➜ 2008.2.19 ➜ 2009.9.15 ➜ 2011.1.11 개정]
제159조 [재자격취득] FA자격을 취득한 선수 또는 제103조에 의하
여 해외에 진출하여 국내에 복귀한 선수가 그 후 한국야구위원회에
소속된 구단의 선수로 활동하여 제158조 제1항의 조건을 갖추고 4 시즌에 도달하였을 때 다시 FA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즌이 있을 경우 제158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2001.12.3 개정]
제160조 [FA자격선수 공시일] 총재는 매년 한국시리즈 종료 5일 후에 당해 연도 FA자격을 취득한 선수 및 FA자격을 지속하고 있 는 선수의 명단을 공시한다. 단, 연도 선수권대회가 한국시리즈
가 종료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경우 총재는 별도로 공시일을 결정한다.
제161조 [권리행사] ① 당해 연도 FA자격을 취득한 선수가 FA권리 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재가 FA자격선수 명단을 공시한 후 2일 이내에 FA자격선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선수가 직접 FA신청 서를 전 소속구단에 통보하고 구단은 이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 다. 소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당해 연도는 FA권리 행사 를 유보한 것으로 보고 소속구단의 보류대상으로 한다.
② 총재는 소정의 양식을 통하여 FA권리 행사를 신청한 선수에게 신청 마감일 다음 날 FA승인선수로 공시한다.
[2003.12.9 ➜ 2012.6.12 개정]
제162조 [선수계약 교섭기간] ① FA자격선수는 총재가 FA로 공시 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전 소속구단과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 결 교섭을 한다. 이 기간에 해당선수는 소속구단 이외의 모든 구 단(외국구단 포함)과 계약체결 교섭을 해서는 안된다. 총재는 만 약 당해 연도 시즌을 포함해서 제162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계 약교섭 기간에 해당구단이 아닌 타구단과 교섭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제169조 [FA계약위반 처분] 에 의거, 제재한다. 또한 제3자를 통한 위반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위반한 사례가 3년 이내에 입증될 경우에는 소급하여 제재한다.
② FA선수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전 소속구단과 다음 연도 선수계 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재 는 이를 공시한다. 전 소속구단의 FA계약 마감 시한은 팩스 송신 포함 마감일 자정으로 하되, 계약서 팩스 송신이 마감시간을 넘길 우려가 있을 경우 선수 본인, 구단 담당자가 KBO 담당자에게 전 화를 통해 계약 여부를 전통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간 내에 전 소속구단과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FA선수는 이후 7일 이내에 전 소속구단 이외의
다른 구단과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 교섭을 할 수 있다.
④ FA선수가 제3항의 기간에도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이 이루 어지지 않았을 경우 제3항의 기간 이후 익년도 1월 15일까지 전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 체결 교섭을 할 수 있다.
⑤ 본 조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한 기간 중에 FA선수와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에 합의한 경우 해당구단은 계약 후 2일 이내 에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총재는 2일 이내에 공시를 완료 해야 한다.
⑥ 총재는 1월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 한 FA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1999.12.28 ➜ 2003.12.9 ➜ 2006.1.25 ➜ 2012.6.12
➜ 2013.10.8 개정]
제163조 [선수계약의 조건] FA계약 및 FA로 해외진출 후 다시 복
귀하여 국내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년계약이 가능하며 연봉
과 계약금 지급은 제한하지 않는다.
[2010.1.12 ➜ 2014.1.14 개정]
제164조 [조정 불청구] 구단 및 FA선수는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 교섭에 있어 참가보수액 등 금전에 관한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제165조 [구단의 보상] ① 직전 시즌에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 선수와 다음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선수의 전 소속 구단의 직전 시즌 참가활동보수의 200%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선
수 이외의 1명으로 보상해야 한다. 단, 전 소속구단이 선수에 의한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FA선수의 전 소속구단의 직전 시즌 참가활동보수의 300%로 선수에 의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② FA선수의 해외 프로팀 진출 후(또는 일정기간 활동 정지) 국내 복귀 또는 FA신청선수가 1월 15일까지 국내 어느 구단과도 계약 을 체결하지 못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 후 다음 연도에 타구단 에 이적했을 경우에도 전 항을 적용한다. 단, 해외 프로팀에 진출
하지 못하고 1월 15일까지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 선수의 보상 종료는 자유계약공시 후 3년 으로 한다.
③ 보상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경우에는 동 선수는 전 소속구단의 임의탈퇴선수가 되고 3시즌 동안 프로야구 활동을 금지시키며, 전 소속구단에 대한 보상은 300%로 대신함으로써 보상이 종료된다.
④ FA선수 획득구단은 총재 승인공시 후 3일 이내에 전 소속구단에 20명 보호선수 이외의 명단을 제시해야 하며, 전 소속구단은 명단 을 제시 받은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상조건(금전 또는 금전+ 선수)을 선택하여 획득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획득구단은 전 소 속구단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전보상을 완 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어길 경우 1일당 법정이자율에 20%를 추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단, 한 구단이 계약서상 동일한 날짜에 2명 이상의 타구단 선수와 계약하는 경우 보상으로 제시된 선수를 선택하는 구단의 순서는 직전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하고 계약 선순위구단의 보상이 종료 한 후 후순위구단이 보상을 개시한다.
⑤ 20명 보호선수에는 군보류선수, 당해 연도 FA신청선수, 외국인 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⑥ FA선수 획득구단은 FA선수 공시일부터 전 소속구단의 보상 종 료시까지 총재에게 자유계약, 임의탈퇴, 트레이드 등 선수신분에 관한 공시를 요청할 수 없다.
[1999.12.1 ➜ 1999.12.28 ➜ 2001.12.3 ➜ 2003.12.9 ➜ 2006.1.25
➜ 2011.1.11 ➜ 2012.6.12 ➜ 2014.1.14 개정]
제166조 [구단당 획득선수수] 구단이 FA선수 중 직전 시즌까지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선수와 다음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 는 선수의 수는 FA신청선수가 1~9명인 경우에는 구단별로 각 1명 까지, FA신청선수가 10~18명인 경우에는 구단별로 각 2명까지,
FA신청선수가 19~27명인 경우에는 구단별로 각 3명까지, FA신청 선수가 28명 이상인 경우에는 구단별로 4명까지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999.12.28 ➜ 2001.10.31 ➜ 2003.12.9 ➜ 2012.6.12 개정]
제167조 [FA선수의 양도금지] 직전 시즌까지 다른 구단에 소속했 던 FA신청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이후 1년 동안 FA계약선 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없다.
제168조 [FA선수의 활동기간]
[2003.12.9 개정]
FA로 공시된 선수라 하더라도 그
선수가 전 소속구단과 합의한 계약서에 따라 11월 30일까지는 전
소속구단 및 한국야구위원회가 지정한 행사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제정 1999년 2월 4일
발효 1999년 시즌 종료 후
제169조 [FA계약위반 처분] 총재는 FA규약을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제재한다.
가. 구단 - 계약무효, 3년간 1차지명권 박탈 나. 해당임직원 - 1년간 직무정지
다. 선수 - 당해 연도 FA신청자격 박탈 및 1년간 임의탈퇴선수 신분 공시
라. 코칭스텝 - 1년간 등록 금지
마. FA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에 대해서 상벌위원회 심의 하에 제재
[2008.3.28 ➜ 2013.10.8 개정]
제18장 부 칙
제170조 [제재범위] 총재는 야구의 무궁한 발전과 이익있는 산업 으로 성장시키는 목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본 규약 에 명문상 정한 바가 없더라도 이것을 제재하거나 적절한 강제조
치를 취할 수 있다.
[1982.2.15 ➜ 1985.3.28 개정]
제171조 [시행일] 이 규약은 1996. 2. 1부터 시행한다.
제17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 는 이 규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약 시행일(1996. 2. 1) 이전에 지명된 선수에 대한 계약 교섭권 보유기간은 이 규약 시행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173조 [대리인제도의 시행일] 제30조 [대면계약]의 소정의 대 리인제도는 한국 프로야구의 여건 및 일본의 변호사 대리인제도 시행 결과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야구 구단, 야구위원회 및 선수협회의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
[2001.10.31 신설]
제174조 [국가대표 선발선수 부상시 보상] 프로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대회참가 중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첫번째 부상에 한하여
① 시즌 종료 후 부상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개막 등록일부터 본 인의 1군 등록일까지의 1/2을 보상한다.
② 시즌 중 부상에 대하여는 잔여경기 1군 등록일까지의 1/2과 다 음 연도 개막 등록일부터 1군 등록일까지의 1/2(단, 6월 30일까지 만 적용)을 등록일수로 보상한다.
③ 보상으로 인해 등록일수를 인정받은 선수가 시즌 중 FA자격을 취득한 다음 고의적으로 충분한 기술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등록일수 보상을 취소할 수 있다.(단, 총재가 인정하는 사유 는 예외로 한다.)
④ 부상의 사유로 보상받은 선수가 출장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선수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위원회에 제 출하여 총재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위원회가 부 담한다.
[2006.10.30 신설]
야구선수계약서 감독·코치 계약서
야구선수계약서
은 프로페셔널 구단으로서 다른 구단과 함께 한국야구규 약과 이에 따른 제 규정에 합의서명하였다.
이들 야구규약과 규정의 목적은 구단과 선수, 구단과 구단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야구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하며, 나 아가 온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국민총화에 이바지할 것을 계 약자 서로가 굳게 다짐함에 있다.
제1조 [계약당사자] (이하 “구단”이라 칭한다.)과
(이하 “선수”라 칭한다.)를 본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아래의 각 조항을 포함한 년도 야구선수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목적] 선수가 프로야구선수로서 특수기능에 의한 활동을, 구 단을 위해 행하는 것을 본 계약의 목적으로 하며 이에 구단은 계
약을 신청하고 선수는 이 신청을 승낙한다.
제3조 [참가활동보수] 구단은 선수에 대해서 아래 기재된 계약기 간 중 참가활동(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 대한 보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계약이 2월 1일 이후에 체결되었 을 경우 2월 1일부터 계약체결 전일까지 1일당 연간 참가활동보수 의 1/300을 감액한다. 입단 보너스는 2회로 분할하여, 1회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즌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 급한다.
단, 임의탈퇴, 영구 실격선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입단 보너스 일금 원정(2회분할지급) 참가활동보수 일금 원정(10회분할지급)
지급일 일
계약기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제4조 [야구활동] 선수는 년도의 구단훈련, 비공식경기, 연도 선수권대회 및 구단이 지정하는 경기에 참가활동하며 구단이 포스 트시즌 경기에 진출하였을 때는 포스트시즌 경기에 참가활동하고 또한 선수가 올스타전에 선발되었을 때는 그에 참가활동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5조 [비공식경기의 보수] 선수가 연도 선수권대회 종료일부터 본 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구단의 비공식경기에 참가활동할 때 구단은 그 경기에 의한 순이익금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참가인원에게 할당하며 선수는 그 분배금을 받는다.
제6조 [지불한계] 선수는 실비지불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약정된 이외의 보수를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구단이 지불하지 않는다 는 것을 승낙한다. 단, 한국야구규약에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7조 [사고감액] 선수가 총재의 제재 혹은 본 계약에 의거한 참가 활동에 직접 기인되지 않는 상병 등 자기 귀책사유로 야구활동을 정지할 경우 구단은 야구활동정지 1일당 제3조의 참가활동보수의 1/300을 감액할 수 있다. 단, 상병에 의한 정지가 연중 30일 이내 일 경우에는 이에 제외된다.
제8조 [용구] 야구경기에 필요한 모든 용구는 구단이 부담하고 훈련에 필요한 배트, 글러브는 본인이 부담한다. 단, 선수는 경기 중에는
반드시 구단이 지급하는 모든 용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9조 [비용의 부담] 선수가 구단을 위해 여행할 경우 구단은 그의 교통비, 식비, 숙박료를 부담한다.
제10조 [치료비] 선수가 본 계약에 의거한 참가활동 중 직접 기인 한 상해 또는 병에 걸려 의사의 치료를 요하게 될 때는 구단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11조 [상해보상] 선수가 본 계약에 의거한 참가활동 중 직접 기인 해서 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구단은 평균보 상액을 추정,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구단은 선 수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 등 보험금을 수령하여 지급하며 그 한도 내에서 구단은 책임을 면한다.
제12조 [건강진단] 선수는 야구활동에 유해한 육체적, 정신적 결함 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구단의 요구가 있으면 건강진단서를 제출 할 것을 승낙한다. 또한 구단은 계약 전에 구단이 지정하는 병원 에서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후 신체적 또는 정신 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선수가 건강진단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제13조 [능력표명] 선수는 야구선수로서 특수기능을 소유하고 있 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본 계약이 이 같은 특수기능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본 계약을 이유 없이 파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중 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며 그 손해배상의 청구에 응해야 하는 의 무가 있음을 선수와 구단은 승낙한다.
제14조 [훈련태만] 선수가 구단훈련 또는 비공식경기의 참가활동 에 있어 구단의 지시에 불복하고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
을 정비하지 못하였을 때는 구단의 요구에 따라 이를 조정해야 한 다. 이 경우 일체의 비용을 선수가 부담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15조 [진흥사업] 선수는 야구 본래의 참가활동 이외에 구단 및 한국야구위원회가 행하는 진흥,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승낙한다.(진흥, 사회봉사활동 - 야구 관련 홍보활동, 사회봉사활 동, 팬미팅, 시상식 참가 등 야구 저변확대 및 야구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함)
제16조 [광고 출연 등] 선수는 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단의 홍 보 등을 목적으로 한 사진 촬영이나 기타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여 야 하며 이에 관한 초상권·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구단에 속한 다는 것을 승낙한다.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중 라디오, TV 등 대중 매체의 출연, 신문·잡지 등에 기고, 상품광고에 참여하는 등 경기 활동 이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단의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참가활동 이외의 기간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 는 때에는 사전에 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범행위] 선수는 야구선수로서 근면성실하게 참가활동하며 최선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한 한국야구규약과 이에 따르는 제 규정 및 구단의 제 규칙을 준수하며, 개인행동 및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 십에 있어 한국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또한 모든 도박, 승부조작 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절대 관여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계약서 와 함께 제출할 것을 승낙한다.
제18조 [이해관계] 선수는 한국야구규약에서 허용하는 경우 이외 에 한국야구위원회에 소속하는 다른 구단의 주식을 갖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앞으로 도 갖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한다.
제19조 [경기참가활동제한] 선수는 본 계약기간 중 구단 이외의 여하한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야구경기에도 참가활동하지 않을 것 을 승낙한다. 단, 총재가 허가한 경우는 이에서 제외한다.
제20조 [타종스포츠] 선수는 씨름, 축구, 권투, 레슬링, 기타 프로 페셔널 스포츠와 참가활동에 관한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승낙하 고, 또한 구단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아마추어 스포츠의 여하한 경기 에도 출장하지 않을 것을 승낙한다.
제21조 [계약의 양도] 선수는 구단이 선수계약에 의한 구단의 권리 의무 양도를 위해 구단과 선수 간의 협의를 거쳐 한국야구규약에 따라 본 계약을 참가활동기간 중에 한국야구위원회에 속한 여하한 구단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승낙한다.
제22조 [보수불변] 본 계약이 양도되었을 때 본 계약서 제3조에 약 정된 참가활동보수는 계약양도로 인하여 변경되지는 않는다. 제23조 [출두] 선수는 구단으로부터 계약양도의 통지를 받은 장소
가 양수구단의 본거지에서 철도로 최단거리인 500km 이내일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양수구단의 사무소로 출두할 것을 승낙한다. 만약 선수가 소정일까지 출두하지 못했을 때는 지체 1 일당 제3조 참가활동보수금액의 1/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권 리를 상실한다는 것을 승낙한다.
제24조 [이사비]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이사할 경우 양도구단 과 양수구단은 다음과 같은 이사비를 분등 부담하여 선수에게 지 급한다. 이사비는 100만원으로 한다.
제25조 [선수에 의한 계약해제] 선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본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에 의한 참가활동보수, 기타 지불이 약정일부터 14일을 경과해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2) 구단이 선수가 소속한 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연도 선수권 경 기에 연 6게임 이상 출장시킬 수 없었을 경우
제26조 [구단에 의한 계약해제] 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 총재의 승인을 얻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선수가 본 계약의 계약조항, 한국야구규약, 이에 따르는 제 규 정을 위반하고 또한 위반했다고 여겨질 경우
(2) 선수가 구단의 일원으로서의 충분한 기술능력을 고의로 발휘 안했을 경우
제27조 [웨이버] 구단이 참가활동기간 중 구단의 사정과 선수의 상 병 때문에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한국야구규약에 규정된 웨이버의 절차를 취한 후가 아니면 해약할 수 없다.
웨이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단은 총재에게 웨이버의 공시를 청구해야 한다.
(2) 총재로부터 전구단에 웨이버가 공시되었을 때 이들 구단은 본 계약의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우선순위 및 계약양도금에 대해서는 한국야구규약에 따른다.
(3) 총재는 웨이버가 공시된 사실을 선수에게 즉각 통고한다.
(4) 선수가 전 호의 통고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반대의 의사를 통고하면 한국야구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제된다.
(5) 모든 구단이 양도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한국야구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제된다.
제28조 [해약과 보수]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참가활동기간 중 1일당 제3조에 약정된 참가활동보수액의 1/300에 해당하는 금 액이 보수로서 지불되고 또한 선수 거주지까지의 여비가 지불된 다. 단, 본 계약이 구단의 사정이나 계약에 의한 활동 중 직접 기 인한 선수의 상병으로 해약되었을 때는 선수는 참가활동보수 전액 을 받을 수 있다.
제29조 [규약 준수] 구단과 선수는 한국야구위원회 규약과 이에 부 속하는 제 규정 및 프로야구 운영에 관한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결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 [분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단과 선수는 한국야구위원회 규약 제16장 소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제31조 [계약갱신] 구단이 선수와 내년도 선수계약 체결을 희망할 때는 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구단은 한국야구규약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구단이 계약갱신권리를 포기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본 계약을 갱신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본 계약서 제3조 참가활동보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선수가 1군 등록시 5천만원을 기준으로 1일당 연봉 차액의 1/300을 추가로 지 급하며, 연봉 2억원 이상의 1군 등록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 되었 을 경우 1일당 연봉의 1/300의 50%를 감액한다.
제32조 [조정] 전 조에 의해 보류가 되었을 경우 선수 또는 구단은 계약조건 중 참가활동보수금액 혹은 그 지불방법에 관해 한국야구 규약에 의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보류수당] 제31조에 의한 보류가 다음 해 1월 31일 이후까
지 미칠 경우에는 본 계약 제3조에 규정한 보수의 1/300의 25%를 하루의 수당으로 하여 다음 해 2월 1일 이후의 경과일수당 1개월 마다 구단은 이것을 선수에게 지불한다. 또한 군보류수당은 선수 연봉의 25%를 지급하되, 최대 1,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지급은 10개월로 한다.
제34조 [효력발생] 본 계약은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에 따라 선수가 구단의 소속선수임이 공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있다.
계약체결일자 | 20 년 월 일 |
계약체결장소 |
|
선 수 주 소 | 시 구 동 번 지 |
서 명 날 인 |
|
출생년월일 | 20 년 월 일 |
구 단 주 소 | 시 구 동 번 지 |
대표자서명날인 |
|
본 선수는 미성년자임으로 하기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본 계약 을 체결하는데 동의함.
친권자 혹은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주소 시 구 동 번 지 서 명 날 인 주 소 시 구 동 번 지 서 명 날 인
일 | 자 | 20 | 년 | 월 | 일 |
번 | 호 | No. | |||
승 | 인 |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
감독·코치 계약서
(갑) 주 소 : 구 단 명 : 구단대표 :
(을) 주 소 :
성 명 :
위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1조
아 래
(갑)은 (을)을 구단의 로 채용하고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사이의 참가활동보수 로서 일금 원정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입단 보너스 일금 원정
( )년간 참가활동보수 일금 원정
위의 참가활동보수의 총액을 계약연도로 분할하여 연간 10회로 지 불한다.
제2조 (을)은 계약기간 중 구단훈련, 공식, 비공식경기 및 구단이 지
정하는 야구활동과 구단내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한다.
제3조 (을)은 총재의 제재 혹은 야구활동에 직접 기인되지 않는 상
병 등 자기 귀책사유로 야구활동을 정지할 경우 (갑)은 정지기간 1일당 제1조의 참가활동보수의 1/300을 감액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에 의거한 야구활동 중 직접 기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걸려 의사의 치료를 요하게 될 시에는 (갑)이 그 비용을 부 담하며 사망 또는 불구가 되었을 경우 선수 계약서(제11조)의 상 해보상에 준한다.
제5조 (을)이 참가활동기간 중 대중매체 또는 직접 대중 앞에 출연,
기고, 회견하거나 상품광고 등에 관여하는 등 경기활동 이외의 행 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가 활동기간 이외의 기간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에는
가. 계약금의 배액을 (갑)에게 배상한다.
나. 잔여 계약기간 동안 타구단에 입단할 수 없다. 단, (을)이 잔여 계약기간 종료 후에 타구단에 입단할 것을 예정하고 당해 타구단 과 통모하여 참가활동기간 중에 (갑)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하거나 (갑)을 위한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총재는 당해감독 또는 코치의 입단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갑)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가. (을)의 잔여기간의 참가활동보수를 지불한다. 단, (을)의 명백 한 귀책사유로 (갑)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이 총재 로부터 승인되어 계약해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참가활 동보수를 지불하지 않는다.
나. (을)은 계약기간이 끝나야만 타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제8조 (갑)과 (을)은 당사자 관계에 관한 한국야구위원회 규약과 이
에 부속하는 제 규정 및 프로야구의 운영에 관한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결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도박, 승부조작 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 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계약서와 함께 제출할 것을 승낙한다.
제9조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어 그 해결을 총재에게 신
청하였을 경우 (갑)과 (을)은 총재의 재결에 이의 없이 승복하기 로 한다.
제10조 제11조
본 계약은 총재의 승인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후일을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날인하여 (갑), (을) 각각 1통씩 갖는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구 단 명 : 구단대표 :
(을) 주 소 :
성 명 :
일 | 자 | 20 | 년 | 월 | 일 |
번 | 호 | No. | |||
승 | 인 |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외국인선수 계약서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45조 [외국인선수]의 규정에 따라 한국야구위원회 소속구단이 외국인선수와의 계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말하는 외국인선수는 계약체결 당시 한 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를 뜻한다. 다만, 한국의 중학교 이상 학교에 재학하면서 대한야구협회 등록선수로 활동했던 외국 국적의 선수는 규약 제106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조 [고용] 구단이 계약하는 외국인선수의 수는 3명(4명)을 초과 해서는 안된다. 단, 단일경기 출장은 2명(3명) 이내로 한다.
[2000.8.24 ➜ 2013.12.10 개정]
제4조 [동시 출장] 한 경기에 출장하는 선수의 수는 2명(3명)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서] 구단과 외국인선수 간에 체결되는 계약조항은 통일 계약서 및 이사회가 정하는 외국인선수 전용 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 [계약대상] 외국의 프리에이전트 전 선수를 계약대상으로 하 며 참가활동보수는 고용규정 제8조 [참가활동보수]를 준수한다. [1998.10.1 ➜ 1999.7.19 ➜ 1999.8.23 ➜ 2000.8.24 ➜
2001.9.27 ➜ 2002.2.22 ➜ 2003.7.31 개정]
제7조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구단의 외국인선수 계약교섭권 보유 기간은 계약연도 12월 31일까지이다. [2004.12.7 개정] 제8조 [참가활동보수] ① 외국인선수의 연간 참가활동보수는 제한
하지 않는다.
[1999.10.1 ➜ 1999.8.23 ➜ 2000.8.24 ➜ 2001.9.7 ➜ 2004.12.7 ➜
2014.1.14 개정]
② 외국인선수에게 지급하는 참가활동보수는 2월부터 11월까지 10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외국인선수는 참가활동기간 중 자유계약 및 임의탈퇴선수로 공 시가 가능하며, 임의탈퇴한 경우 잔여기간 중의 참가활동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2004.12.7 개정] 제9조 [추가계약] ① 구단은 외국인선수와 제3조의 범위 내에서 계 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소속선수 공시 후 외국인선수가 계약이 해
지되었을 경우 2회에 한하여 추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단, 8월 15일 이후 소속선수로 공시된 선수는 당해 연도 포스트 시즌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③ 웨이버 마감일인 7월 24일을 넘길 경우 8월 15일 추가 등록일 까지는 임의탈퇴 등 신분 변경을 할 수 없다.
[1998.10.1 ➜ 2001.9.7 ➜ 2002.12.10 ➜ 2004.12.7
➜ 2011.1.11 개정]
제10조 [재계약] 구단은 당해 연도 등록선수와 재계약하고자 할 경 우 계약연도 11월 25일까지(포스트시즌 경기 중일 때는 한국시리 즈 종료 익일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선수와 그의 대리인에 게 통지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연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998.10.1 ➜ 2000.11.23 ➜ 2004.12.7 ➜ 2009.2.5 개정]
제11조 [제재규정]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해 당선수의 등록은 5년 동안(당해 연도 포함) 말소된다. 또한 위반한 구단은 당해 연도에 추가로 외국인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000.8.24 개정]
제12조 [KBO확인] 외국인선수의 이면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서에 선수 본인 및 부인의 Social Security Number, 선수 본인과 선수 가족의 계좌 추적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명기한 확인서 및 소속선수 등록을 위한 취업 비자 사본을 KBO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0.8.24 ➜ 2001.6.5 ➜ 2001.9.7 개정]
제13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선수 계약서
제1장 계약 당사자
본 계약은 (구단 주소)의 구단(이하 “구단”이 라 한다)과 (선수 주소)의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 간에 작성된다.
제2장 상 술
구단은 한국 프로야구 리그 소속의 회원구단들과 함께 리그 규약에 서명한 한국야구위원회의 회원이다. 이하 한국야구위원회 그리고 한 국 프로야구 리그는 “KBO”라 한다.
제3장 고 용
1. 기간
선수는 구단의 춘계·추계훈련, 시범경기, 페넌트레이스 공식경기, 공식 및 비공식 올스타전, 리그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또는 구단이 참가하는 공식 및 비공식 시리즈를 포함하여 계약연도의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야구선수로서의 전문적 활동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 며 구단은 야구선수로서의 활동을 제공하는 선수를 고용한다.
2. 제한
선수는 구단이 본 계약의 기간 동안 그리고 구단이 재계약을 할 권 리가 없어지기 전(구단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 에는 세계 어느 구단에서든 야구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한 국 프로야구규약에 따라 포스트시즌에 참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선수는 (1) 구단으로부터 한국을 떠나도 좋다는 서면 허가를 받거 나, (2) 본 계약서 규정에 따라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는데 대해 동의한다. 한국 체류 조항의 위반은 구단 재량에 따라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며 이 경우 선수는 본 계약서의 기간 동안 세계 어느 구단에서도 경기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런 금지 조치가 계약이 해지되어도 존속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동 의한다.
3. 취업 비자
구단은 한국에서 선수를 고용하는데 필요한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선수는 구단과 전적으로 협조하며 비자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선수 의 취업 비자 취득은 본 계약의 유효성에 선행하는 조건이다.
4. 승인
본 계약 또는 모든 부속 내용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승인을 받 지 못하거나 받기 전까지는 정당성이나 효력을 갖지 못한다. 본 계약 서에 반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만일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또는 한국 야구를 관장하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구단과 선수 간에 체결된 본 계약서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계약은 해지되어 더 이상 구속력이나 효과가 없으며, 따라서 구단과 선수는 각각 권리와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선수는 계약 보너스 일체를 즉시 구단에 반환 해야 한다.
5. 출두
선수는 구단이 지정하는 날까지 출두해야 한다. 선수계약이 양도된 경우(7장에 보다 자세히 규정된 대로)는 양수구단으로부터 서면 통지 를 받는 즉시(규정된 대로) 양수구단에 출두해야 한다. 선수가 규정에 따라 즉시 출두하지 않을 경우 구단은 양도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는 계약 양도일부터 양수구단에 출두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의 연봉을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한다. 선수는 구단이 양수구단에 요청
된 대로 출두하지 못한 날짜 1일당 미화 500달러의 벌금과 연봉의 1/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장 규정의 연봉에서 삭감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6. 선행 조건:계약승인 전 신체검사
선수는 구단이 요구할 경우 계약승인 이전에 구단이 지정한 의사가 완벽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구단이 계약 시점에 서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앞서의 요구를 선수에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단이 의학적인 사유로 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장 보 수
선수가 제공하는 활동과 약속에 대한 대가로서 구단은 선수에게 아 래와 같은 보수를 지급한다.
1. 계약 보너스
이 계약을 맺는 대가로서 구단은 선수에게 총 미국달러의 금액을 지불한다. 구단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가 이 계약을 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수가 구단에 서면으로 지정해 준 은행의 계좌 에 앞서의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2. 연봉
이 계약에 대한 대가로서 구단은 선수에게 총 미국달러의 연봉을 지불한다.
위의 총 연봉은 법률에 따른 지불 보류 또는 원천 징수를 제외하 고 20 년 2월부터 11월 사이의 기간에 균등하게 10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지불일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매월 20일로 한 다.
선수는 이 계약이 커미셔너의 승인을 받은 이후 처음 2차례의 지불 을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