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1절에 기재한 대로, 당사국의 중앙정부 2)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 로, 당사국의 지역정부5, 또는
제 10 장 금융서비스
제 10.1 조 적용범위
1. 다. | 이 |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된 |
가. |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 | |
나. |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xx에 xx 다른 쪽 당사국의 투 자자 또는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 |
다. | xx 간 금융서비스 무역 |
2. 제8장(투자) 및 제9장(xx 간 서비스무역)은 그 장들 또는 그 장들의 조항들이 이 장에 통합되는 한도에서만 제1항에 xx된 조치에 적용된다.
가. 제8.10조(투자와 xx), 제8.11조(xx 및 xx), 제8.12조(송금
), 제8.14조(xx의 부인), 제8.15조(특별xx 및 xxxx) 및 제9.10조(xx의 부인)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나. 제8장제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x x 장에 통합된 제 8.11조(xx 및 xx), 제8.12조(송금) 및 제8.14조(xx의 부인
)를 당사국이 위반하였다는 xx에 대xxx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다. 제9.11조(지불 및 송금)는 xx 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10.5조 에 따른 xx의 xx이 되는 한도에서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 가 된다.
3. 이 장은 자국의 공xxx을 포함한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다음 을 독점적으로 xx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 다.
가. 공적xx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를 xxx는 xxxx 서비스, 또는
나. 자국의 공xxx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xx을 xx하여 xx하는 xxxx 서비스
4. 이 장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xx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xx하기 위한 xx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 xx 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국내 법, xx 또는 xx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제 10.2 조 내국민 xx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xx 및 금융xx에 xx 투자의 설립· xx·확장·xx·xx·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금융xx 및 투자의 설립·xx·확장·xx·xx·xx 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의 금융xx과 금융xx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과 금융xx에 xx 다른 쪽 당사국 투자 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3. 제 10.5 조제 1 항의 내국민 xx xx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은 xx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 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 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4.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xxx xx되는 xx 란, 지역정부가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대하여는, xx의 xx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xxx는 당사국의 금융xx에 xx 투자자, 금융 xx, 금융xx에 xx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하는 가장 유리한 xx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말한다.
제 10.3 조 xxx xx
각 당사국은 xx의 xx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xx, 금융xx에 x x 투자자의 투자와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 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 금융xx에 xx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0.4 조 금융xx에 xx 시장접근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 또는 그러한 xx을 설립하려고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x x 영역에 xx하거나 지역 정부에 xx하여 다음의 조치를 xx하거나 xxx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xx 제한을 부과하는 것
1) xx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 심 사 xx의 xx로, 금융xxx x
2) xx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 심사 xx의 xx로, 금융서비스 xx 또는 자산의 총액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 심사1 xx의 xx로, 지정된 숫자단 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xx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 또는
4) xx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 심사 xx의 xx로, 특정 금융서 비스 분야에 xx될 수 있거나 금융xx이 xx할 수 있으 며,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xx되는, 자 연인의 총 수, 또는
나. 금융xx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xx의 법적 실체 또 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xx하는 것
제 10.5 조 xx 간 무역2
1. 각 당사국은, 내국민 xx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10-가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xxx xxx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와 xx없이 자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xx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xx 간 금융
1 x x은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 다.
2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xx 또는 통계 목적으 로만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그 공급자가 공급해 온 금융서비스에 관한 xx를 제공하도 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그 공급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공개로부터 비밀 xxxx를 xx한다.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xxx다. 이 xx는 당사 국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xx 또는 구매 권유하는 것을 xxx도록 xx하는 것은 아니다. 제1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x x xx 의 목적상 “xx” 및 “구매권유”를 xx할 수 있다.
3. xx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xx 그 밖의 건전성 xx 수단을 저해함 이 없이,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 융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6 조 신금융서비스3
한쪽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xx의 xx에서 자국의 금융xx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도 공급할 수 있도록 xxx다. 제10.4조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은 그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xx를 결정할 수 있 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금융xx에 게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xx하는 xx, 그 당사국 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인가 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제 10.7 조 xx xx의 취급
이 장은 당사국이 다음을 제공하거나 이에 xx 접근을 xxx도록 xx하 지 아니한다.
가. 금융xx 또는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xx 및 xx과 관련된 xx, 또는
나.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xx xx에 반하거나 특정 xx 의 정당한 상업적 xx을 저해할 비밀xx
제 10.8 조 xxx영진 및 이사회4
3 이 조는 한쪽 당사국의 금융xx이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아니하는 금융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인가를 고려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xxx는 것을 xxx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그러한 xx은 그 xx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국내 법의 적용xx이 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xx의 적용xx이 되지 아니한 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자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xx의 최고 경영자가 자국 영역 내에서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국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이 특정 국적의 자연인을 고 위 경영자 또는 그 밖의 핵심 직원으로 xxxxx xx하지 아니한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의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 이 그 당사국의 국민 또는 그 당사국 영역에 거주하는 자연인으로 xx되도 록 xx하지 아니한다.
제 10.9 조 비합치 조치
1.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와 제10.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이 xxx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II의 자국 xx목록 제1절에 xx한 대로, 당사국의 xx정부
2) 부속서 III의 자국 xx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xx한 대 로, 당사국의 지역정부5, 또는
3) 당사국의 지방정부6
나. xx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xx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0.2조, 제10.3조, 제 10.4조 및 제10.8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7
2.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와 제10.8조는 부속서 III의 자국 xx목록 제2절에 그 당사국이 xx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그 당사국 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8.3조(내국민 xx), 제8.4조(xxx xx), 제9.2조(내국민 xx) 또는 제9.3조(xxx xx)의 적용xx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속서 I 또 는 II의 당사국 xx목록에 xx된 비합치 조치는, 그 비합치 조치에 xx된 조치,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가 이 장의 적용xx이 되는 한도에서, 각 경
5 이 조의 목적상, 지역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6 한국의 xx,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xx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5조는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0.5 조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는 한도에서만 그 개정에 적용된다.
우에 맞게, 제10.2조 또는 제10.3조의 적용xx이 되지 아니하는 비합치 조 치로 취급된다.
제 10.10 조
예외
1. 이 장 또는 제8장(투자), 제9장(xx 간 서비스무역), 제11장(통신), 제12장(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13장(전자상거래), 제14장(정부조달) 또는
제15장(경쟁정책, 독점 및 xxx)은 당사국이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 는 금융xxxx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xx를 부담하 는 xx이 되는 인의 xx 또는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xxx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8로 조치를 xx하거나 xxx는 것을 xx
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x
x xx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xx,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xxxx 당사국 의 약속 또는 xx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xx되지 아니한다.
2. 이 장 또는 제8장(투자), 제9장(xx 간 서비스무역), 제11장(통신), 제13장(전자상거래) 또는 제15장(경쟁정책, 독점 및 xxx)은 통화 및 x x xxx책 또는 환율정책을 xx함에 있어 공xxx이 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x x8장(투자)이 적용 되는 조치에 xx 제8.8조(이행xx)xx 당사국의 xx, 또는 제8.12조(송 금) 및 제9.11조(지불 및 송금)xx 당사국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 다.
3. 이 장에 통합된 제8.12조(송금) 및 제9.11조(지불 및 송금)에도 불구 하고, 당사국은 금융xx 또는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적 책임의 유지에 관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 의의 적용을 통하여, 금융xx 또는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xx 또는 공급자의 계열사 또는 그 xx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 들의 xx을 위하여, 송금하는 것을 xxx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 xx이 송금을 제한xxx xxx는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xx도 저해하 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xx적이고 사기적인 xx의 방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자국의 국내법 또는 xx 의 xx를 확보하거나 금융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국이 xx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 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xx의 xxx에 있는 국가 간에 그러한 조치가 자 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xxx거나 금융xx에 xx
8 양 당사국은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xxxx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투자나 xx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xx 위장된 제한을 xxx는 xx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xx에 따라야 한다.
5. 양 당사국은 자국 시장에서 건전성 xx에 합치되게 신금융서비스를 xx하는 것이 중요함을 xx한다. 양 당사국x x 10.6 조가 xx 간 금융 서비스무역, 또는 당사국이 xx의 xx에서 자국의 금융xx에 대하여도 공 급을 xxx지 아니하였을 모든 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당사국이 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건전성 xx를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제 10.11 조
투 x x
1. 양 당사국은 금융xx과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xx을 규율하 는 투명한 xx 및 정책이 외국의 금융xx과 외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xx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xx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xx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서 xx의 투명성을 증진 하기로 약속한다.
2. 각 당사국x x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 적이고 객관적이며 xxx xx으로 xx되도록 보장한다.
3. 제19.1조(xx)를 xx하여,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다음 을 한다.
가. 자국이 xx하고자 xx하는 이 장의 xx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 용되는 xx을 사전에 xx한다.
나. 그러한 xx된 xx에 대하여 xxx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xx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xx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xx xx의 xx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xxx다.
4. 각 당사국이 xx xx을 xx하는 시점에 그리고 실행 가능한 한도에 서 그 xx된 xx에 대하여 xxx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xx을 서 면으로 처리xxx 할 것이다.
5.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자율xxxx이 xx하거나 xxx는 일반적 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신속하게 xx되거나 xxx계인이 이를 xx할 수 있는 xx으로 xx xx 가능xxx 보장한다.
6. 각 당사국x x 장의 적용 xx에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xxx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xxx거나 설치한다.
7. 각 당사국의 xx당국은 xx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xx을 완료하기 위한 xx을 xxx계인에게 xx 가능하도 록 한다.
8. xxx의 xx이 있는 xx, 당사국의 xx당국은 그 xx의 처리xx 을 xxx에게 알린다. 당국이 xxx에게 xxx보를 xx하는 xx, 그 당 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xxx에게 통보한다.
9. 한쪽 당사국의 xx당국은 금융xx에 xx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 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xx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xxx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xx은 모든 xx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xx가 접수되기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xx, x x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xxx에게 통보하고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결정 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10. xx이 거부된 xxx의 xx이 있는 xx, xx을 거부한 xx당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xx거부사유를 xxx에게 알린다.
제 10.12 조
자율xxxx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 또는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에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자율xxxx의 xx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xxx 요 구하는 xx, 그 당사국은 그 자율xxxx가 제10.2조 및 제10.3조의 xx 를 xxxxx 보장한다.
제 10.13 조
지급 및 xx 제도
내국민 xx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 관이 공xxx이 xx하는 지급 및 xx 제도, 또는 당사국에 의하여 위임된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실체가 xx하는 지급 및 xx 제도, 그리고 x x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xx에서 xx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 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xxx다. 이 조는 당사국의 xx 대부xx에 xx 접근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 10.14 조
xx
1. 당사국x x 장의 적용xx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 있어 비당사국x x 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xx은
가. 일방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나.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xx될 수 있다. 또는 다.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xx에 xx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xx을 부여하는 당사국은 동등한 xx, 감독, xx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xx, 양 당사국간의 xx 공유에 관한 절 차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xx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3. 한쪽 당사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xx을 부여하고 제2 항에 xx된 xx이 존재하는 xx, 그 당사국은 그 협정 또는 xx에의 가 입을 xx하거나 xx하는 협정 또는 xx을 xx할 수 있는 충분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 10.15 조
구체적 약속
부속서 10-나는 각 당사국에 의한 일정한 구체적 약속을 xx한다.
제 10.16 조
금융서비스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당사국의 주요 xx는 부속서 10-다에 xx된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사국 당국의 xxx이 된 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 및 그 구체화를 감독한다.
나. 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 xx 사안을 검토 한다. 그리고
다. 제10.19조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에 참여한다.
3. 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또는 xx 결정하는 대로 회합한다. 위원회는 각 회의 결과를 공동위원 회에 통보한다.
제 10.17 조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xx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 은 그러한 xx, 그리고 이러한 협의에 다른 쪽 당사국의 xxxx를 포함하 xx 하는 어떠한 xx에 대하여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위원 회에 협의결과를 보고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에는 부속서 10-다에 명시된 당국의 xxx이 포함 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xxx제당국 간 xx 공유와 관련된 자국의 관련법 또는 양 당사국의 금융당국 간 협정 또는 xx xx으로부터 이탈할 것을 xx하거나, xx당국으로 하여금 특정 xx, 감독, xx 또는 이행 사안에 방해될 조치를 취xxx xx하는 것으 로 xx되지 아니한다.
제 10.18 조
분쟁해결
1. 제21장(분쟁해결)은, 이 조에 의하여 xx되어, 이 장에 따라 발생하 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xx, 다음을 제외 하고는, 제21.7조(패널 xx)가 적용된다.
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xx, 패널은 전원 제3항의 자격xx을 충 족하는 패널위원으로 xx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밖의 xx
1) 각 패널위원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xx 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x x3항 또는 제21.7조(패널 xx) 에 xx된 자격xx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을 xx할 수 있다. 그리고
2)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의xx 제 3 항에 xx된 자격xx을 충족xxx 한다.
3.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가. 금융xx의 xx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xx xx에 관 한 xxx 또는 경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나. 패널의 의장 이외에 각 패널위원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xx를 제외하고, 제 21.7 조(패널 xx)에 xx된 자 격xx을 충족xxx 한다.
4. 제21.11조(불이행-xx의 정지)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떤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조치가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xx을 미치는 xx,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 비스 분야에서만 xx을 정지할 수 있다.
나.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xx을 미치는 xx, 제소 당 xx은 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조치의 효과에 상당하 는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xx을 정지할 수 있다. 또는
다.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xx을 미치는 xx, 제소 당사국 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xx을 xxx지 아니한다.
제 10.19 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1.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8.18조(당사국 투자자의 자기 자신을 위한 xx) 또는 제8.19조(당사국 투자자의 xx을 xx한 xx)에 따른 xx를 제8장제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른 xx에 xx하고 분쟁 당사 국이 제10.10조에 따른 예외를 xxx는 xx, xx판정부는 분쟁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결정을 위하여 그 사안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회부한다. 중 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른 결정 또는 보고서를 접수할 때까지 xx되지 아니 한다.
2. 제1항에 따른 회부에 대하여, 위원회는 제10.10조가 투자자의 xx에 xx 유효한 항변으로 xx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한도에서 xx되는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위원회는 그 결정의 사본을 xx판정부와 공동위원회에 xxx다. 그 결정은 xx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3.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회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안에 xx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xx, 어느 한쪽 당사국은 제21.6조(패널의 설 치)에 따른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제10.18조에 따라 xx 되며 그 xx 보고서를 위원회와 xx판정부에 xxx다. 그 보고서는 xx 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른 패널의 설치를 60일 기간 만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xx하지 아니한 xx, xx판정부는 그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진 행될 수 있다.
제 10.20 조
xx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 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xx 간 공급을 통하여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xx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xx 다음을 말한다.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금
융서비스 공급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 의 인에 xx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금융서비 스의 공급
그러나 이는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투자에 의한 그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금융xxxx 그 xx이 xx하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금융xx으로서 xx을 xxx 인가되고 xx되거나 감독되는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xx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xx 지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xx x x하는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xx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란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과 보험 xx 서비스, 그리고 모든 xx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 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xx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xx 서비스
가. 직접보험 (xxx험을 포함한다)
1) 생명보험, 또는
2) xxx험
나. 재보험 및 xx보험
다. 중개 및 xx와 같은 보험 중개
라. xx, xx, 위험평가 및 손해xx 서비스와 같은 보험 xx 서비 스
xx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보험은 제외한다)
마. xx으로부터의 xx 및 그 밖의 xx성 자금의 xx
바. 소비자xx, xx담보xx, 팩토링 및 xxxx 융자를 포함하는 모든 xx의 xx
사. 금융리스
아. xx, 선불 및 직불 카드, xxxxx 및 xxxx를 포함하는 지급 및 송금 서비스
자. 보증 및 xx
차.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 객계좌로 xx하는 것
1) 화폐시장 상품(xx, 어음 및 xxx xx증서를 포함한다)
2) xx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한 파생상품
4) 스왑 및 선xxx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 자율 상품
5) xxx xx, 또는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xx 및 금융자산
카. 주간사로서의 xx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xx 발행에 의 참여(xx 또는 xx)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x x 공
타. 자금중개업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xx, 모든 xx의 집합투자xx, 연금기금 xx, xx,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xx
하. xx, 파생상품 그리고 그 밖의 유통xx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xx 서비스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xx, 금융자료 처리 및 xx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너. xxx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그리고 xx 및 xx의 구xxx과 전략에 xx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부터 거 호까지에 기재된 모든 xx에 xx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xx 금융서비스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투자란 제8.45조(xx)에 xx된 “투자”를 말한다. 다만, 그 조에 언급된 “대부” 및 “xx증서”에 대하여는 다음을 말한다.
가. 금융xx에 xx 대부 또는 금융xx이 발행한 xx증서는 그 금 융xx이 xx하는 영역의 당사국에 의하여 xx 자본으로 취급 되는 xx에만 투자이다. 그리고
나. xx에 언급된 금융xx에 xx 대부 또는 금융xx의 xx증서 이외에, 금융xx이 제공하는 대부 또는 금융xx이 xx하는 x x증서는 투자가 아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xx에 xx 대부 또는 금융xx이 발행x x 무증서 이외에,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대부 또는 xx하는 xx증서는 그러한 대부 또는 xx증서가 제 8.45 조(xx)에 xx된 투자의 xx을 충족하는 xx 투자이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9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투자하고자 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xx 투자한 한쪽 당사국xx 그 xxx 또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xxx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xx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 만 간주된다. 한쪽 당사국의 xx이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xxx인 자연인 은 그가 xx인 당사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신금융서비스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제공되지 아니xx 다른 쪽 당사 국 영역 내에서는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하며, 금융서비스의 새로운 xx 의 제공방법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금융 상품의 판 매를 포함한다.
당사국의 인xx 제 1.8 조(일반적 적용의 xx)에 xx된 “당사국의 인” 을 말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 xx의 지사는 포함하지 아 니한다.
공xxxxx 당사국의 xxxx 또는 통화당국, 또는 당사국이 xx하거나 xx하는 금융xx을 말한다. 당사국의 xxxx 또는 통화당국, 또는 금융 xx 기능을 xx하고 당사국에 의하여 xx되거나 xx되는 금융xx은, 제
15 장(경쟁정책, 독점 및 xxx)의 목적상, xx 독점 또는 xxx으로 간 주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율xxxx란 유가xx 또는 선물 거래소나 그 시장, xxxx 또는 그 밖 의 xxxx 협회를 포함하여 xx·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의 법령 또는
위임에 의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xx에 xx xx나 감독 권한 을 행사하는 비정부 xx을 말한다. 자율xxxx는 제 15 장(경쟁정책, 독점 및 xxx)의 목적상, xx 독점 또는 xxx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9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투자의 설치를 인가하는 허가 또는 면허를 xx한 때와 같이, 투 자자가 앞서 언급된 투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절차들을 취했을 때에만 그 투자자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하려고“시도한다”는 것으로 양해된다.
부속서 10-가 xx 간 무역
캐나다
보험 및 보험 xx 서비스
1. 캐나다의 경우,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0.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공급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금융서비스의 정의 라호에 기술된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라.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기술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이,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중개
2. 제 1 항은 어느 실체가 그 자체로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캐나다에서 위험 보험을 계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3. 캐나다의 경우,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0.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공급에 적용된다.
가.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기술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나. 중개를 제외한,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기술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그 리고 신용 조회 및 분석
4. 제 3 항은 외국은행과 그 계열사중 한곳도, 1991 년 「은행법」c. 46 의 대상이 되는 경우, 캐나다에 금융 기관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 용된다.
한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5. 한국의 경우,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0.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및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공급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 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상담10, 위험평가11, 계리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라.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이,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중개
6. 제 5 항은 어느 실체가 그 자체로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한국에서 위험 보험을 계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10 “상담”이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상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11 “위험평가” 란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또는 난해하거나 이례적인 위험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7. 한국의 경우,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가. 금융 정보12의 제공 및 이전,
나. 제10.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 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다. 중개를 제외한, 제10.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 비스. 이 약속은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펀드운용,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의 공급에 대하여는, 한국이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한국 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 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12 제7항가호에 언급된 “금융 정보”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간행물 안에 포함되거나 일반 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금융 또는 사업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0-나 구체적 약속
제 1 절 포트폴리오 운용
캐나다
1. 제2항을 조건으로, 캐나다는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이 다 음의 서비스를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 다.
가. 투자 자문, 그리고
나. 다음을 제외한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
1)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관서비스
2) 신탁 서비스, 그러나 신탁으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의 신탁 보유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실행서비스
2. 이 약속은 제10.1조 및 제10.5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3. 이 약속은 지역정부에서 유지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 그러한 조치의 연장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그러한 조치의 개정이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존 재하였던 조치의 이 약속과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개 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캐나다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 여 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또는 그 기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이 약속의 목적상, 캐나다에서 집합투자기구란 관련 증권법 및 규정에 따라 규제되거나 등록된 투자펀드 또는 펀드 운용 기업을 말한다.
한국
6. 한국은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신탁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 자문 및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보관 서비스, 신탁 서비스 및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실행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약속은 제 10.1조 및 제10.5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7. 제1항의 목적상, 한국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하여서는, 투자 자문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의 공급은 한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 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한국이 일단 한국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8. 제1항의 목적상, 한국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9조제18항제6호까지에 정의된 집합투자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 2 절 감독 협력
9.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 적발 및 고발하기 위한 각 규제당국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규제당국에 지원을 제공하는 각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양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규제당국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금융규제당국이 양해각서 또는 특별 약속과 같은 양자 간 협의 또는 양자 또는 다자 간 국 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자의 진행 중 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 3 절 정보의 이전
10.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 영역 안 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절은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 다.
가. 개인 정보, 개인 사생활 그리고 개인의 기록 및 계정의 기밀성 보 호를 위한 것, 또는
나. 건전성 고려13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을 그러한 정보 의 수신인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당국으로부터 사전 승 인을 획득하도록 요구하는 것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요건은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권리가 이 절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 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호에 따른 고려사항은 소비자 민감 정보의 보호 및 그 민감 정보의 무단 재사용의 금지를 포함한다. 이 절은 그러한 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금융 기관의 기록에 접근하고 기술설비의 위치에 대한 요건 을 유지할 수 있는 양 당사국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4 절 일정 정부 기관
11. 양 당사국은 다음 기관이 현재 구성된 대로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나, 이 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 산관리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한국투자공사. 양 당사국은 또한 우정사업 본부가 현재 정부기관이며, 한국의 규제당국의 규제를 받는 금융서비스를 제 공함을 인정한다.
부속서 10-다 금융서비스 담당 당국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재정부,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