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건강생활보험 보통약관
제조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 라 합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회 보험료 일정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 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 진단계약의 경우는 진단일부터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 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그 사 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 니다
회사가 제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도장을 찍음 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제조 보험료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조 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시에 끝납니다 그러 나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 은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 니다
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 니합니다
제 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 조 계약전 알릴 의무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제 조 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조 청약의 철회
가계성 보험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 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 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 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 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제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합니다로 발생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상해이하 상해 라 합니다 또는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하 질병 이라 합니다으로 인한 입원 및 수술 비용을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 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알콜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 중독
신체상의 상해 및 질병에 수반되지 않는 통상적 진료 또는 신체검사 정신적 기능장해
안정치료 또는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또는 원형 그대로의 성형수술 성병
치과질환 그러나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정상분만
위법적인 인공유산
자궁근종 난소낭종 자궁내막증 노이로제 정신쇠약 정신분열 정신착란 우울증 조울증 백내장 녹내장 사시 안점내반 시력저하 만성중이염 만성부비동염 축농증 비중격만곡증 편
도선 치핵 류마치스성 관절염 신경통 심장판막증 심실수축증 심부전증 혈압이상 위궤양 결핵 암 백혈병 빈혈 간질 탈장 당뇨병 디스크 담석증 심근경색 신부전증 등의 만성질환 다만 의사가 위의 질환이 보험기간내 발병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핵연료 물질 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제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계약이 발효되어 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규정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 일을 포함하여 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료비
통상의 진료비를 초과하는 고가진료 비용 단 이 경우에도 통상의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 고가진료의 정의
기준병실 인용 병실 이상의 고급병실 사용료 특진료 상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의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등을 말합니다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신용 한약재 비용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비 단 본인부담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조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본인란에 기재된 사람 이하 본인 이라 합니다과 아 래의 사람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만 세 미만의 동거친족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제항의 본인과 본인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조 입원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대한민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입원가료 하는 경우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해당 피보험자의 입원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 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입원실료 총입원실료 식대를 포함합니다의 해당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입원실 료의 계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준병실 해당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환자에 적용하는 인 용 병실을 말합니다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원제비용 아래에 열거하는 제비용의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의사진료비 치료비 및 처방비
나 구급수송차비
다 비 및 수혈비 라 마취비용
마 의사의 처방에 의한 기타 간호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사고일 또는 최종발병일로부터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입원비를
일을 한도로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조 수술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게 될 경우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피보험자의 수술비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수술비의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 질병이나 상해로 재수술을 받는 경우나 의학상 중요한 관계가 있는 일련의 질병으로 회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사 고로 인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제 조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공제계약 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 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전기합계액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 다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항에 의한 지급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피보험자가 제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 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 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는 제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 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 려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경우에 는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조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 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 가입증서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제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제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급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 이하 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 이하 변경후 요율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 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 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제 항 제 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제 조 계약후 알릴 의무 제항 또는 제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가 제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항 및 제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조 피보험자의 변경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 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 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 조 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조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 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 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항 제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개월 이상 지났을 때
보험을 모집한 자 이하 보험설계사 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 x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제항 제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제 조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 년도 초년도 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 첫째날부터 년간 차년도 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 첫째날 해당일로부터 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 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 다
보험기간이 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 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 조 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 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다
제 조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서 회사양식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항 제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 법 제조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 조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 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 험금은 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 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보험금 청구절차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제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 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제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 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 조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x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 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조 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 계 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 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조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손해
제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
제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입 원
이 보험에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이하 의사 라 합니다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조 의료기관 제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을 말합니다
의 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건강생활보험 특별약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사고 라 합니다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 로 인하여 생긴 손해 이하 손해 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 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 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 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질병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사형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 물질 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제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 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 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조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 고일부터 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 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 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 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조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이하 후유장해 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 별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 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 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일이 지나도록 확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제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이 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위호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 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망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질병사망 특별약관
제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이하 후유장해 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 【별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 으로 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이상 후유 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 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항을 적용합니다
제항 및 제항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일 이하 사고일 이라 합니다부터 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 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 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동일한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조 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 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을 체결할 때 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제조 계약연령의 계산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개월 미만은 버리고 개월 이상은 년으로 계산합니다
제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 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피보험자의 연령이 세 이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만 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 조 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통원비 특별약관
제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가료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조 통원비의 지급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 및 가료를 위하여 통원했을 경우에 발생한 진 료비중 통원 일당 원을 공제한 금액의 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중인 통원 치료에 대하여는 제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약관
제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약관에 관계없이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을 따릅니다
제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사고마다 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조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조 사고카드 계약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회사의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효 력을 상실합니다
제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통 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조 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회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합니다
제조 분할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분납보험료를 다음 방법에 따라 정한 날짜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할 회수 | 분납보험료 및 납입시기 | |
제회 분납보험료 | 제회 이후 분납보험료 | |
회 | 계약을 체결할 때 연납보험료의 | 제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개월이 경과한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보험료의 |
회 | 계약을 체결할 때 연납보험료의 | 제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 개월마다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회에 걸쳐 매회 보험료의 |
회 | 계약을 체결할 때 연납보험료의 | 제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회에 걸쳐 매회 보험료의 |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항의 제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 지 아니합니다
제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회사는 제회 이후의 분납보험료가 제조분할보험료의 납입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 내에 생긴 사고에 대하 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음성녹음로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계약의 해지를 예고하고 그 후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최고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계약은 해지됩니다
제조 계약의 부활
계약의 효력상실 후 일 안에 계약자가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 한 때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제항의 경우 계약이 효력상실된 때로부터 미납입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시까지 생긴 사 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조 추가보험료의 납입
회사가 보통약관 제 조 계약후 알릴 의무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보험료를 청구하였을 때에 는 계약자는 그 전액을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제 항의 추가보험료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추가보험료 영수전에 발생한 사고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계약사항 변동전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조 미납입보험료의 공제
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미납 입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제조 보험료의 납입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분납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료를 분납하는 경우 제회차 이후의 보험료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자동납입합니다
제조 자동납입 신청
계약자는 보험계약과 동시에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별첨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조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계약자 가 희망하는 일자에 회사와 합의하는 일자로 합니다
제조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거래은행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즉시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조 적용범위
자동갱신 특별약관
별표
장해분류표
이 특별약관은 회사와 계약자간에 보험계약의 자동갱신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을 때에 적용합 니다
제조 보험계약의 갱신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만기일의 일 전까지 계 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내용 이하 갱신전 보험계약 이라 합니다 과
䌔 총칙
장해의 정의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 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갱신일
갱신보험계약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의 만기일의 다음날 이하 합니다
이라 합니다 에 갱신되는 것으로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
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갱신된 보험계약 이하 것
이라 합니다 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
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연령의 범위내일 것 갱신전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갱신전 보험계약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상기 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전 보험계약의 특약중 손해보상후의 계약 조항에 따라 특약이 소멸된 경우 또는 갱신이 제한된 경우 해당 특약을 제외하고 갱신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 함은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등뼈
제항 및 제항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이 자동갱신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
체간골 팔 다리
䗴䗽䗴 손가락 䗾䗴
발가락
䗿䗴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䘀䗴 신경계 정신
권를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제조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자동갱신된 보험료를 당해 계약의 약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 내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 니다
회사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음성녹음로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계약의 해지를 예고하고 그 후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최고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계약은 해지됩니다
제조 갱신 적용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 험료를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일 전까지 해당 피보험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 계약 보험료를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행동의 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 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기타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 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 급률만을 적용한다
동일한 신체부위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 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른다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 계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여부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제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䌕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모습 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두눈이 멀었을 때 한눈이 멀었을 때 한눈의 교정시력이 이하로 된 때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나 장해판정기준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 력을 말한다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 를 말한다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 를 남긴 때를 말한다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나 장해판정기준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 로서 표시하고 회 이상 청력검 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이상인 경우에 해 당되어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 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 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로 평가한다
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 검 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한 모습 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추한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나 장해판정기준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치아에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치아에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치아에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가 장해의 분류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 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 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장해판정기준
외모 란 얼굴 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추상 추한 모습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 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추상 추한 모습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 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 추한 모습이 없어 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얼굴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 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다음 종의 어음 중 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의 종의 어음 중 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의 종의 어음 중 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 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길이 이상의 추상 반흔 추한 모습의 흉터 직경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이상 결손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흉터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얼굴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길이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직경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이상 결손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흉터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크기는 크기는 세의 경우는 크기는 크기는 세 미만의 경우는 크기는 크기는 로 간주한
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척추 등뼈 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척추 등뼈 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척추 등뼈 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척추 등뼈 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척추 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척추 등뼈 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심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
척추 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척추 등뼈는 경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척추 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 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개 이상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뚜렷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 정한 상태
머리뼈와 상위경추 상위목뼈 제 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 한 상태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이상의 척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약간의 기형
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 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척추 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심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추간판 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 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특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 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 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이상 분리된 부정 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 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이상인 경우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 결손을 포함 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 형이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 한다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한팔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한팔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한팔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한팔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나 장해판정기준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 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 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 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팔의 대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등급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등급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 합된 각 변형이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상지 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한도로 한다 한 팔의 대 관절중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한다리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한다리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한다리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한다리의 대관절중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한다리가 이상 짧아진 때 한다리가 이상 짧아진 때 한다리가 이상 짧아진 때 |
나 장해판정기준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 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 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 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다리의 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 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 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등급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상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등급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상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이하로 제한된 경우
객관적 검사 스트레스 엑스선상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 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 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 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하지 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한도로 한
다
한 다리의 대 관절중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 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한손의 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 마다 한손의 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손가락 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 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다른 네 손가락에는 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지관절 근위지관절 및 제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 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지관절 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 었을 때를 말한다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지관절 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 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 의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 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 제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 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한발의 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발가락마다 한발의 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발가락마다 |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지관절 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 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 야 할 때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소장 또는 간장의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방광의 용량이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음경의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 우는 제외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 임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 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 어서는 제지관절 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 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 의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 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 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극심한 치매 척도 점 심한 치매 척도 점 뚜렷한 치매 척도 점 약간의 치매 척도 점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신경계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 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의 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위 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 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 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정신행동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 은 후 의식상실이 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 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 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 뇌 등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애 불 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 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 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치매
치매 라 함은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검사결과에 따른다
간질
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 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 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 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 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 는 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지급률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목발 또는 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 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 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 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 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 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