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의 a 내지 c 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1 본 숙박시설이 숙박객과의 사이에 체결한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 등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것을 말함. 이하 동문)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도록 합니다.
2 당 숙박 시설이 법령 및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제2조
1 당 숙박 시설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숙박 시설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1)숙박자명 및 그 연락처
(2)숙박일 및 도착 예정시각
(3)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 1 의 기본숙박료에 따른다.)
(4)신청자명 및 그 연락처
(5)기타 당 숙박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 손님이 숙박 중에 전항 제 2 호의 숙박일을 넘어서 숙박 연장을 제의한 경우, 당 숙박 시설은 그 제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이 신청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1 숙박 계약은 당 숙박 시설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숙박 시설이 승낙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숙박 시설이 정한 신청액을 당 숙박 시설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3 신청액은 우선 숙박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으로 충당하고, 제
6조 및 제 18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액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숙박 시설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는 숙박 계약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액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숙박 시설이 그 취지를 숙박 손님에게 통지한 경우에만 한합니다.
(신청액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제4조
1 전조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당 숙박 시설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액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있어서 당 숙박 시설이 전조 제 2 항의 신청액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당해 신청액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따르는 것으로서 취급합니다.
(시설의 감염 방지 대책에 관한 협조 요청) 제4조의 2 본
숙박시설은 숙박하려는 사람에게 여관업법(1948 년 법률 제 138 호)제 4 조의 2 제 1 항 규정에 의거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제5조
1 본 숙박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은 본 숙박시설이, 여관업법 제 5 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2)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3)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4)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과거에 당 숙박 시설에 대금 지불의 지연 등을 한 일이 있음이 인정되었을 때
(5)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의 a 내지 c 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a 폭력조직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 년 법률 제 77 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조직(이하 ‘폭력조직’이라 함),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조직원(이하 ‘폭력조직원’이라 함), 폭력조직 준구성원 또는 폭력조직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b 폭력조직 또는 폭력조직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c 임원 가운데 폭력 조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6)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 손님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7)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여관업법 제 4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에 규정한 특정 감염증 환자 등(이하 「특정 감염증 환자 등」이라 함)인 때
(8)숙박하고자 하는 자의 불안정한 심신의 상태가 분명히 인정될 때
(9)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친권자의 서면 허가가 없는 미성년자뿐일 때
(10)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 등으로 다른 숙박 손님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11)숙박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숙박 신청을 했다고 당 숙박 시설이 판단할 때
(12)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부담을 요구받은 때(숙박하려는 사람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2013 년 법률 제 65 호. 이하 「장애자 차별해소법」이라 함) 제 7 조 제 2 항 또는 제 8 조 제 2 항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한 경우는 제외).
(13)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14)당 숙박 시설이 소재하는 도도부현 조례의 규정에 해당할 때
(15)숙박하려는 사람이 본 숙박시설에게, 그 실시와 동반된 부담이 과중하며, 다른 숙박자에게 숙박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써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 5 조의 6 에서 정한 것을 반복한 때.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설명) 제 5 조의 2
숙박하려는 사람은, 본 숙박 시설이 전조에 의거하여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 숙박 시설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 손님의 계약해제권) 제6조
1 숙박 손님은 당 숙박 시설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숙박 시설은 숙박 손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숙박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제3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당 숙박 시설이 신청액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서 그 지불을 요구했을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 손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열거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신청하여 받습니다. 단, 당 숙박 시설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했을 경우는 그 특약에 응할 시, 숙박 손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 당 숙박 시설이 숙박 손님에게 통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당 숙박 시설은 숙박 손님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8 시(미리 도착 예정시각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그 시각을 2 시간 지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 손님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당 숙박 시설의 계약해제권)
제7조
1 본 숙박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은 본 숙박시설이, 여관업법 제 5 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숙박 손님이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숙박 손님이 다음의 a 내지 c 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a 폭력조직, 폭력조직원, 폭력조직 준구성원 또는 폭력조직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b 폭력조직 또는 폭력조직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c 임원 가운데 폭력조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숙박 손님이 특정 감염증 환자 등인 때
( 4 )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하여졌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이 요구됐을 때(숙박객이 장애자 차별해소법 제 7 조 제 2 항 또는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한 경우는 제외)
(5)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6)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만취 등으로 다른 숙박 손님에게 현저히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및 다른 숙박 손님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7)침실에서의 수면 전 흡연(가열식 담배 포함),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못된 장난, 기타 당 숙박 시설이 정하는 이용 규칙(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8) 당 숙박 시설이 소재하는 도도부현 조례의 규정에 해당할 때
( 9 ) 숙박객이, 본 숙박시설에게, 그 실시와 동반된 부담이 과중하며, 다른 숙박객에게 숙박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써 여관업법 시행 제 5 조의 6 에서 정한 것을 반복한 때.
2 당 숙박 시설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 손님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계약 해제의 설명) 제 7 조의 2
숙박객은 본 숙박시설이 전조에 의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본 숙박시설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1 숙박 손님은 숙박일 당일 당 숙박 시설의 프런트에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1)숙박 손님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연락처 및 직업
(2)일본 국내에 주소 등록지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연월일 (확인 절차상 여권을 복사합니다.)
(3)출발일 및 출발 예정시각
(4)기타 당 숙박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 손님이 제 12 조의 요금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것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객실의 사용 시간) 제9조
1 숙박 손님이 당 숙박 시설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관내의 시설 및 서비스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단,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는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숙박 시설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동항에 정한 시간 외의 객실사용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이용 규칙의 준수) 제 10 조
숙박 손님은 당 숙박 시설 내에 있어서는 당 숙박 시설이 정해서 당 숙박 시설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 11 조
1 당 숙박 시설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비치된 팸플릿류, 각처에 게시된 안내문, 관내의 시설 및 서비스 안내 등을 참조하십시오.
2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요금의 지불) 제 12 조
1 숙박 손님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열거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일본의 통화 또는 당 숙박 시설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 손님의 도착 시 또는 당 숙박 시설이 청구했을 때 프론트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3 당 숙박 시설이 숙박 손님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됬음에도 불구하고 숙박 손님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요금을 청구합니다.
(당 숙박 시설의 책임) 제 13 조
1 당 숙박 시설은 숙박 계약 및 이것에 관련되는 계약의 이행 시 또는 그것들의 불이행에 의해 숙박 손님에게 손해를 주게 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 숙박 시설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당 숙박 시설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도록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 14 조
1 당 숙박 시설은 숙박 손님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 손님의 양해를 얻고 할 수 있는 한 같은 조건으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 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숙박 시설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수의 보상료를 숙박 손님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당 숙박 시설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 15 조
1 숙박 손님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또는 귀중품에 대해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일 경우를 제외하고 당 숙박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숙박 시설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시를 요구했을 경우에 숙박 손님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당 숙박 시설은 10 만엔을 한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 손님이 당 숙박 시설 내에 가지고 들어온 물품 또는 현금 또는 귀중품은 프런트에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 숙박 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당 숙박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 손님에게서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시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숙박 시설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10 만엔을 한도로서 당 숙박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 손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 16 조
1 숙박 손님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당 숙박 시설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숙박 시설이 허락했을 때에 한해서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숙박 손님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줍니다.
2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귀중품 제외)이 당 숙박시설에 남겨져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의 점유가 당 숙박시설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여 당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연락을 기다려 그 지시를 청하는 것으로 하되, 1 개월 이내에 지시가 없으면 처분합니다.단, 음식물·담배·잡지 등은 당일 폐기 처분합니다. 귀중품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유실물로서 유실물법에 준하여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 손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당 숙박 시설의 책임은 제 1 항의 경우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며, 전항은 동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4 당 숙박 시설은 당 숙박 시설에 잊고 두고 간 수화물 또는 휴대품에 대해서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므로, 그 내용물을 당 숙박 시설의 판단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전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숙박 손님은 이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 17 조
숙박 손님이 당 숙박 시설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차량 키의 기탁 여하에 불구하고 당 숙박 시설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며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지 않습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숙박 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것을 배상합니다.
또한, 당 숙박 시설의 제휴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휴 주자창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손님의 책임) 제 18 조
1 숙박 손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숙박 시설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해 숙박 손님은 당 숙박 시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2 해당 숙박시설 내에서는 지정된 흡연 장소를 제외한 모든 곳이 금연이므로, 객실 내부 혹은 시설 안의 지정된 흡연 장소가 아닌 곳에서 숙박자의 흡연이 확인될 경우, 해당 숙박객은 해당 숙박시설에게 호텔약관에 명시된 별표제 3 에 의거하여 객실 클리닝 비용 및 객실 판매 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면책사항)
제 19 조
당 숙박 시설 내에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할 시는 이용자 자신의 책임하에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 중에 시스템 장애 기타 다른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라 하여도 당 숙박 시설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당 숙박 시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당 숙박 시설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지배적인 언어) 제 20 조
본 약관은 일본어 및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작성되지만, 약관의 각 언어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는 일본어 문장이 모든 점에 있어서 지배적인 것으로 합니다.
(숙박 약관의 개정) 제 21 조
이 숙박 약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약관이 개정된 경우 당 숙박 시설은 개정 후의 약관 내용 및 효력 발생일을 당 숙박 시설의 웹사이트 또는 당 숙박 시설 내에 게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2020 년 4월 1일 개정
2022 년 2월 1일 개정
2022 년 4월 1일 개정
2024 년 3월 1일 개정
2024 년 7월 1일 개정
2024 년 10 월 1일 개정
별표 제1숙박 요금 등의 내역 (제2조 제1항 및 제 12 조 제1항 관계)
내 역 | ||
총 숙 액 박 손 님 이 지 불 해 야 할 | 숙박요금 | 기본숙박료(객실요금+식사 등의 대금) |
추가요금 | 기타 이용료 | |
세금 | 소비세 등 법령 및 조례로 규정되는 모든 세금 |
【비고】
기본숙박료는 숙박 계약 성립 시의 요금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 (제6조 제2항 관계)
계약해제 통지를 받은 날 계약신청 객실 수 | 불박 | 당일 | 전일 | 3~2 일 전 | 7~4 일 전 | 20~8 일 전 |
7 실까지 | 100% | 80% | 50% | 20% | ― | ― |
8 실 이상 | 100% | 80% | 80% | 50% | 30% | 20% |
【비고】
1 %는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숙박하지 않게 된 첫날 분의 숙박요금에 대해서만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 일수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3 계약신청 객실 수8실 이상에 대해 계약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 8일 전(그날보다 뒤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의 숙박 인원의 10%(우수리가 나온 경우는 절상)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4 기타, 제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또는 당 숙박 시설에서 판매하는 특별 플랜 및 특정 단체 등에서 앞서 기술한 규정과는 다른 취소 위약금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표 제 3 당 숙박시설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제 18 조 제 2 항 관계)
객실 등 내부에서 흡연으로 인한 클리닝 비용 및 소독 작업에 드는 비용 | 1 객실당 3 만엔(세금 포함) |
객실 내부에서 흡연으로 인한 객실 판매 정지 비용 | 각 호텔이 정한 금액 |
【비고】
객실 판매 정지에 따른 손해란, 객실의 클리닝과 냄새 제거를 위해 객실 판매를 하지못한 기간의 손해를 말합니다.
호텔 이용 규칙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당 숙박시설에서는 모든 방문객님께 다음의 규칙을 지켜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시 당 숙박시설의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손님이 그 손해를 부담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객실 및 관내 이용에 대해서
(1)객실에서부터의 ‘피난 경로도’는 각 객실 문 안쪽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2)객실 내 및 복도에서 난방용 · 취사용 등의 화기 및 양초 등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객실 내에서의 취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객실 내에서는 모두 금연입니다. 화재 방지를 위해 관내의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가열식 담배 포함)은 삼가 바랍니다. 또한, 객실 내에서 흡연(가열식 담배 포함)하신 경우, 침구ᆞ커튼 ᆞ 벽지 등의 클리닝 비용 및 기타 보수 그것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4)객실을 당 숙박시설의 허가 없이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5)숙박 등록자 이외의 분은 숙박을 엄격히 금합니다.
(6)객실 내에 외래 손님을 불러들이지 마십시오. 손님이 방문했을 때는 로비에서 면회하십시오.
(7)객실에 계실 때나 특히 취침 시에는 안쪽 열쇠와 도어가드(안전고리)를 걸어주십시오.
(8)나이트웨어, 슬리퍼는 로비, 레스토랑에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복도나 로비 등의 장소에 소지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10)호텔의 외관을 훼손하는 물건을 창가에 진열하지 마십시오.
(11)객실 및 관내의 시설・비품을 당 숙박시설에 상의 없이 정해진 장소 및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현 상태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이용은 하지 마십시오.
(12)숙박 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건조물, 가구, 비품 및 기타 물품을 손상, 분실하거나 특별한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 하는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13)객실 내에서 외선전화를 이용하시면 외선사용료가 부과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객실키의 취급에 대해서
(1)객실에서 나가실 때는 문의 잠금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2)객실키는 당 숙박시설에서 출발 시 반드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하지
않으실 경우 분실료로서 실비를 부담해 주십니다.
3. 귀중품 및 유실물 취급에 대해서
( 1 ) 체류하시는 동안, 귀금속 등의 귀중품은 프런트의 대여금고(무료)에 맡겨주십시오. 또한, 객실 내에 금고(Safety box)가 있는 경우는 그 금고를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금고(세이프티 박스) 사용 중 안전 확인은 고객 개인의 책임이며, 사용 중 멸실,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 숙박시설에서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프런트, 물품보관소 등에 맡기신 물건의 보관기간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7일간으로 합니다.
(3)방문객님이 수하물 또는 휴대품(귀중품 제외)을 남겨 둔 채로 당 숙박시설을 떠난 경우, 해당 물건의 점유가 당 숙박시설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여 당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연락을 기다려 그 지시를 청하는 것으로 하되, 1 개월 이내에 지시가 없으면 처분합니다. 단, 음식물·담배·잡지 등은 당일 폐기 처분합니다. 귀중품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유실물로서 유실물법에 준하여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4. 지불에 대해서
( 1) 요금의 지불은 일본의 통화 또는 당 숙박시설이 인정한 숙박권,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프런트에서 지불해 주십시오. 또한, 수표(여행자수표 포함)는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요금결제는 도착 시 또는 프런트에서 청구했을 때 호텔 프런트에서 지불해 주십시오.
(3)숙박 손님 이외의 분이 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경우, 정해진 기일까지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숙박 손님 본인이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4)예정된 숙박일수를 변경하실 경우에는 미리 프런트 담당 직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숙박을 연장하실 경우는 그때까지의 요금을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체류하시는 동안, 프런트에서 청구서를 제시하면 그때그때 지불해 주십시오.
(6)관내 레스토랑 등에서 서명으로 이용하시는 경우는 방 번호가 기재된 숙박 카드와 객실 키를 제시해 주세요. ※일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7)쇼핑 대금, 항공권・열차・버스 등의 티켓 대금, 택시요금, 수화물 발송료 등을 당 숙박시설이 일시적으로 대신 지불해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5. 기타 금지사항에 대해서
(1)객실,당 숙박시설에 있는 비품을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칫솔 등의 어메니티는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객실 내,당 숙박시설 내에서의 염색은 삼가 바랍니다. 욕실이나 세면대,
목욕탕,비품 등 더러워진 경우 클리닝 비용 및 기타 보수 등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당 숙박시설 내에 다음과 같은 것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①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
② 악취 ・이취를 발하는 것
③ 현저하게 많은 수량의 물품
④ 화약 ・휘발유 등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것
⑤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총포 ・도검류
⑥ 기타 일본의 법령으로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것
(4)다음에 해당하는 조직, 개인에 대해서는 당 숙박시설 내 제반 시설의 이용을 금합니다.
① 폭력조직 , 폭력조직원 , 폭력조직 관계단체 및 그 관계단체의 관계자
② 폭력조직 또는 폭력조직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관계자
③ 반사회적 단체 , 반사회적 단체원 및 그 관계자
④ 폭행 , 상해 , 협박 , 공갈 , 위압적 부당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⑤ 심신쇠약 , 약물 등에 의한 자기 상실 등 자신의 안전 확보가 곤란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위험이나 공포감 , 불안감을 안겨줄 우려가 있는 자
⑥ 당 숙박시설의 이용규칙 위반에 대해 당 숙박시설로부터 주의를 받고도 즉시 그 행위를 그만두지 않은 자
(5)당 숙박시설 내에서는 도박 또는 풍기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6)당 숙박시설 내에서 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치는 고성, 방가, 또는 소란스러운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7)당 숙박시설 내 영업시설 이외의 종업원 전용 장소에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출입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8)당 숙박시설 내에서는 당 숙박시설의 허가 없이 광고물의 배포, 게시 또는 물품의 판매 등을 하지 마십시오.
(9)미성년자만의 숙박은 특별히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한 숙박이 불가능합니다.
(10)당 숙박시설 내에서 손님에게 폐를 끼치는 사진촬영 행위는 엄격히 금합니다. 또한, 당 숙박시설 내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허가 없이 영업상의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당 숙박 시설내의 부대시설·설비를 이용할 때는, 각 부대시설·설비에 정해진 규칙을 준수해 주세요.
(12)그 외, 상기 사항과 유사한 행위가 있을 때는 이용을 거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