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목 차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xx 요약서
보험금 xx 구비서류 안내
보험금 xx절차 및 알아xx xx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주요 xx사례 안내
주요 보험용어 xx
·7
·9
·13
·17
·19
·21
·23
무배당 xxxxx간병보험2004 보통xx ·25
【 제1절. 공통조항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27
·27
·27
·29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7조(보험금의 xx)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9조(보xxx험 공시이율Ⅴ의 적용 및 공시) 제10조(중xxx에 관한 사항) 제11조(xx환급금의 지급)
제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13조(주소xx통지) 제14조(보험수익자의 xx) 제15조(대표자의 xx)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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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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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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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6조(계약 전 알릴 xx)
·33
·33
1
무배당 xxxxx간병보험2004
제17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33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34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34
제19조(보험계약의 xx) ·34
제20조(청약의 xx) ·35
제21조(xx교부 및 설xxx 등) ·35
제22조(계약의 xx) ·36
제23조(계약xx의 xx 등) ·37
제24조(보험나이 등) ·37
제25조(계약의 소멸) ·38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8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38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9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39
제29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39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39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40
제32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40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41
제33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41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xx) ·41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41
제36조(xx환급금) ·42
제37조(보험계약xx) ·42
제38조(배당금의 지급) ·42
제7관. 분쟁xx 등 ·42
제39조(분쟁의 xx) ·42
제40조(관할법원) ·42
제41조(소멸xx) ·42
제42조(xx의 xx) ·42
제4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43
제44조(회사의 xxx상책임) ·43
제45조(개인xxxx) ·43
제46조(준거법) ·43
제47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3
2
무배당 xxxxx간병보험2004
【 제2절. 보장조항 】 xxxx진단비(1-2등급) 보장
·4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44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44
제3조(지xxx청구인의 xx 적용xx) ·44
제4조(지xxx청구인의 xx) ·44
제5조(지xxx청구인의 xxxx) ·44
제6조(지xxx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45
제7조(지xxx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xx) ·45
제8조(보장의 소멸) ·45
무배당 xxxxx간병보험2004 특별xx ·47
1. 상해xx 특별xx
1-0. 상해xx 특별xx 공통조항
1-1. 상해사망, 상해사망(갱신형) 특별xx
1-2. 장례비Ⅰ(상해사망체증형) 특별xx
1-2-1. 장례서비스Ⅰ(상해사망체증형) 추가특별xx
1-3. 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5년간xx지급) 특별xx
1-4. 상해xx장해(3-100%)(1804) 특별xx
1-5. 상해80%xxx유장해(1804) 특별xx
1-6. 상해50%xxx유장해(1804) 특별xx
1-7. 상해입원비(1일이상180xx도) 특별xx
1-8.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xx도) 특별xx
1-9. 상해수술비 특별xx
1-10. 골절(xx파절제외)진단비 특별xx
1-11. 골절수술비 특별xx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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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6
2. 질병xx 특별xx
2-1. 질병사망, 질병사망(갱신형) 특별xx
2-2. 장례비Ⅱ(질병사망체증형) 특별xx
2-2-1. 장례서비스Ⅱ(질병사망체증형) 추가특별xx
2-3. 질병xx장해(3-100%)(1804) 특별xx
2-4. 질병80%xxx유장해(1804) 특별xx
2-5. 질병사망유족생활자금(5년간xx지급) 특별xx
2-6. 질병입원비(1일이상180xx도) 특별xx
2-7.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xx도) 특별xx
2-8. 질병수술비 특별xx
·6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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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9. 암(4대xxx제외)진단비,
암(4대xxx제외)진단비(갱신형) 특별xx
·78
3
무배당 xxxxx간병보험2004
2-10. | 4대xxx진단비, 4대xxx진단비(갱신형) 특별xx | ·80 |
2-11. | 암(특정소액암 및 4대xxx제외)진단비, | |
암(특정소액암 및 4대xxx제외)진단비(갱신형) 특별xx | ·82 | |
2-12. | 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형) 특별xx | ·84 |
2-13. |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진단비(갱신형) 특별xx | ·85 |
2-14. | 뇌출혈진단비, 뇌출혈진단비(갱신형) 특별xx | ·86 |
2-15. | 급성xxx색증진단비, 급성xxx색증진단비(갱신형) 특별xx | ·88 |
2-16. | 중증암진단비Ⅱ 특별xx | ·89 |
2-17. | 중증뇌출혈진단비 특별xx | ·92 |
2-18. | 중증급성xxx색증진단비 특별xx | ·94 |
2-19. | xx폐질환진단비 특별xx | ·95 |
2-20. | xx간경화진단비 특별xx | ·96 |
2-21. | xx신부전증진단비 특별xx | ·97 |
2-22. | xx당뇨합병증진단비 특별xx | ·98 |
3. 상해 및 질병xx 특별xx
3-1. | xxxx진단비(1등급), xxxx진단비(1등급)(갱신형) 특별xx | ·100 |
3-2. | xxxx진단비(1-2등급)추가, xxxx진단비(1-2등급)(갱신형) | ·101 |
특별xx | ·101 | |
3-3. | xxxx진단비(1-3등급)(1804), | ·103 |
xxxx진단비(1-3등급)(1804)(갱신형) 특별xx | ·103 | |
3-4. | xxxx진단비(1-4등급), xxxx진단비(1-4등급)(갱신형) | ·104 |
특별xx | ·104 | |
3-5. | xxxx간병자금(1-2등급)(5년간xx지급) 특별xx | ·106 |
3-6. | xxxx간병자금(1-3등급)(1804)(5년간xx지급) 특별xx | ·108 |
3-7. | xxxx간병자금(1-4등급)(5년간xx지급) 특별xx | ·109 |
3-8. | 치매입원비(1일이상180xx도) 특별xx | ·111 |
3-9. | 5대장기xx수술비(1회한) 특별xx | ·113 |
3-10. 각막xx수술비(1회한) 특별xx ·115
4. 제도성 특별xx
4-1.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xx
4-2. 지xxxxx서비스 특별xx
4-3. 이륜xxx xx중 상해 부담보 특별xx
4-4. 특정 신체부위 ․ 질병 보장제한부 xx 특별xx
4-5. 보험료자동납입 특별xx
4-6. 전자xx 특별xx
4-7. 계약분리 특별xx
4-8. 법률xx보장의 계약xx xx 특별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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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배당 xxxxx간병보험2004
무배당 xxxxx간병보험2004 별표 및 부록 ·125
【별표 1】 xxx류표
【붙임】 xx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xxx가표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별표 3】 장례서비스 분류표
【별표 4】 골절(xx파절제외) 분류표
【별표 5】 골절 분류표
【별표 6】 악성신생물 분류표
【별표 7】 불명확한, 이차성 및 xx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별표 8】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별표 9】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
【별표 10】 뇌혈관질환 분류표
【별표 11】 뇌졸중 분류표
【별표 12】 뇌출혈 분류표
【별표 13】 급성xxx색증 분류표
【별표 14】 특정암 분류표
【별표 15】 xx구분 불가암 분류표
【별표 16】 xx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 분류표
【별표 17】 xx신부전증(End Stage Renal Failure) 분류표
【별표 18】 xx당뇨합병증 분류표
【별표 19】 치매 분류표
【별표 20】 특정 신체부위 ‧ 질병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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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xx에서 xx된 법령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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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xxxxx간병보험2004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Ⅰ. 보험계약xx 유의사항
1. 보험계약 전 알릴 xx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xx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 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하여 야 합니다.
2. 부활(효력xx)
☑ 부활(효력xx)계약x x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xx)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4대xxx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xx)일로 합니다.
3. xx보험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갱xxx xx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xx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치매보장의 xx 보장범위가 xx적인 xx가 많으므로 계약조건을 반드시 xx 듣고 확 xx신 후에 가입xxx 바랍니다.
4. 갱신형 보장
☑ 갱신형 특별xx의 보험기간은 3년xx로, xx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보통xx xx시 까지(110/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질병사망(갱신형) 특별xx의 xx 최대 79세까지 갱신가능합니다.
☑ 갱신시 갱신일 xx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갱신보험료를 xx합니다.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xx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특별xx의 보험료가 xx될 xx 적립보험료 또는 적립부분 책xxx금에서 대체납입 되지 않으며, 보험료 인상분은 반드시 추가 납입하셔야 계약이 xx 유지됩니다.
5.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xxxx진단비(1-4등급) 특별xx”에서 xx “xxxx진단비(1-4등급)”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xx 차회 이후의 보 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이 xx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xx 피보험자가 본인인 xx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여 드립니다.
☑ 단, 갱신형 특별xx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의 납입 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납입면제사유가 xx 보장의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xx 해당 보장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보통xx(xxxx진단비(1-2등급))
- xxxx진단비(1등급), xxxx진단비(1-2등급) 추가, xxxx진단비(1-3등급)(0000), xxx xxxx(0-0등급), xxxx간병자금(1-2등급)(5년간xx지급), xxxx간병자금(1-3등급)(00 00)(0xxxxxx), xxxxxxxx(0-0등급)(5년간xx지급) 특별xx
☑ “중증암진단비Ⅱ” 특별xx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xx의 “특별xx 보험료의 납입면제” 조항 을 따릅니다.
☑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xx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 입xxx 하며, 납입하지 않은 xx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조항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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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xxxxx간병보험2004
Ⅱ. xx환급금 xx 유의사항
보험은 xx의 저축과는 xx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 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xx에 필 xx xx(모집수수료, 계약xxx리xx 등)로 xx되므로 중도 xx시 지급되는 xx환급금은 납 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xxx는 xx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xx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1. 암 xx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4대xxx으로 진단받은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xx기간(예 : 1년 등)이내인 xx 보 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xx흡인검사(미세한 침을 xxx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 사에 xx xxx xx을 xxx x 진단만 xx됩니다.
☑ 불명확한, 이차성 및 xx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제7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분류표의 분류번호 C77~C80)의 xx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xx에는 원발부위(xx 발생한 부 위)를 xx으로 분류합니다.
2. 특정질병 xx 보장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xxxx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에 한하여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3. 간병 xx 보장
☑ ‘xx불능xx’란 보xxx를 xx하여도 이동, 식사, 목욕, 옷입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xx 생활 기본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xx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xx될 것을 기대할 수 없 는 xx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xx’란 xx에서 xx 일xxx 이상의 중증치매로 진단되고 90일 이상 MMSE-K의 결과 19xx하이고 동시에 CDR척도 3점 이상의 ‘xx기능xx’가 발생한 xx를 말합니다.
4. xx xx 보장
☑ xx상 xx의 xx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xx(예: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xx 등 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입원 xx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xx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상해 xx 보장
☑ 질병xx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xx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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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xxxxx간병보험2004
주요xx 요약서
1. xxxx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 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xx
1)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xx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xx 및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 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같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xxx여 체 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청약할 때 보험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받 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xx(신체xx)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참조)에 따른 전자xx 또는 제2조 제3호(【부록】 참조)에 따른 xxx자xxx 있는 xx로서 본인확인 및 위 조·변조 방지에 xx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xx를 얻지 않은 xx.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 지 않으며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xx xx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 의 xx. 다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이 xx합니다.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계약의 소멸(신체 xx)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그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은 xx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보험기 간이 1년 xxx xx에는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으로 하며 납입최 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을 정하여 납입을 유예하며, 해당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됩니다.
2)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xx 다음 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로 하며, 이는 xx에 xx 범위 내에서 xx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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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xxxxx간병보험2004
(예시) 계약일 납입xx(9/15) 다음달xx(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11/1) 계약xx
(미납으로 연체시)
7. xx 계약의 부활(효력xx)
1)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에 의하여 xx 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함) 계약자는 xx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 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의 xx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 xx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계약xx의 xx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보험수익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8. 중xxx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계약자 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xx환급금(단, 보통xx의 xx환급금이 적립부분 xx환급금보다 적은 xx에는 보통xx의 xx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xx에서 xx 보험계약xx이 있는 xx 그 xx과 xx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xx으로 합니다.)의 80% 한도 내에서 중xxx금을 지급합니다. 다 만, 중xxx금의 xx은 보험년도 xx 연12회에 한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xx하 는 xx, 각 xx시점까지의 xx금액의 총합계는 xx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한도로 합니다.
※ 중xxx시 xx(xx)환급금에서 xx금액 및 xx금액에 적립되었을 xx만큼 차감되므로 xx(x x)환급금이 감소합니다.
9. 계약 전•후 알릴 xx
1)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xx하 고 xxxx(전자xx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음성 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xx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보험xx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xx
예) xx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xx,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xx, xx의 직업을 그만 둔 xx 등
나) 보험xx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xx 목적이 변경된 xx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xx,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xx 등 다) 보험xx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xx여부가 변경된 xx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xx,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xx 등
라)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xx하게 된 xx
3) 알릴 xx 위반의 효과: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 즉시 xxxx을 회사에 xx셔 야 합니다.
10. 보험금의 지급절차
1)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xxx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다만, 회사가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xx 초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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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xxxxx간병보험2004
xxx xx되는 xx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xx를 제외하고는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가. 소xxx
나. 분쟁xx xx 다. 수사xx의 조사
라.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마.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xx되는 xx
바. 보험금 지급사유에 xx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xx
2) 위 1)의 가.~바.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 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주요xx 요약서는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보통xx 및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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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xxxxx간병보험2004
보험금 xx 구비서류 안내
※ 고객편의를 위하여 xx부담이 없는 서류로 대체가능하며 사xxxxx 특성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xx 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보험금 100xx 초과 건은 원본(방문 또는 우편)접수 xxxx, 100 xx 이하 건은 사본(팩스 등) 접수 가능합니다.
1. 상해 xx 보험금 xx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발급xx | |
공통서류 | xx 서류 | ① 보험xxx서 ② 개인(xx)xx처리동의서(반드시 작성) ③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지xxx가 포함된 주민등록 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단, 인터넷 xx시 ①~③ 불필요 ④ 사고입증서류(상해사xxx 및 xx 확인서류) •상해 초xxx지 또는 xxxx사본(xx발급가능) 및 청 구서상 사xxx 6하원칙에 따라 xx •교통상해 xxx보험 지급결의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자보처 리회사, 경찰서 발급가능) •산업xx xx xx급여 신청서 및 xx xx급여 확인원(근로 복지공단 발급가능) •기타입증서류 군인xx(xxx병인증서), 기타xx(공xxx(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 확인서) | 당사xx |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xx | ① 가족xx증명서 등 가족xx 확인서류 ② 친권자의 통장 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 사본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으로 지정된 xx : 미성년자 xx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 ||
대리인 xx 및 xx보험금 위임할 xx | ① 위임장(원 수익자 인감날인 또는 본인 xx xx x x) ② 원 수익자 본인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또는 본인 xx 사실 확인서(xxxx시) ③ 위임 받은 자의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 사본, 개인(xx)xx처리동의서 | ||
사망 | xx서류 | ○ (택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및 피 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xx) ※ 부검을 xx한 xx 부검감정서 추가 xx 가능 | xx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서류 | ① 상속xx 확인서류(택1) : 가족xx증명서, 혼인xx증명서 등 ② 상속인이 xx인 xx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인감날 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 관공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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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 비 서 류 | 발급xx |
xx장해 | ○ xxxxx단서 ※ 장해부위별 필요 서류가 xx하므로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xxxxx 바랍니다. (예시) • 운동장해(척추,사지관절) : 「산업xxxx보험법 xx규칙」 제47조 (【부록】 참조)에 따라 xxx가시점의 xx 가능영역(xx)을 측정한 xxxxx단서 • xxx장해 : xx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xxx가표 등 ※ (일반)진단서로 대체가능한 장해 • xx신부전 : xx혈액투석일, xxxxxx • 사지절단 : 절단부위명시, xxxxxx, X-ray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xxxxxx, 부위명시, xx명 xx, 수술기록지 첨부 • 비장, 신장, 안구적출술 : 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첨부 • 장기전절제술 : 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첨부 | 병원 (종합 병원) |
상해입원비 | ① (택1)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 이 모두 기재된 서류) | 병원 |
수술비용 | ① (택1)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 일자가 모두 기재된 서류) | 병원 |
골절진단비 | ○ (택1)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확정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가 모두 기재된 서류) |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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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발급기관 | |
공통서류 | 필수 서류 | ① 보험금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반드시 작성) ③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 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단, 인터넷 청구시 불필요 | 당사양식 |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①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② 친권자의 통장 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 사본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으로 지정된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 ||
대리인 청구 및 청구보험금 위임할 경우 | ① 위임장(원 수익자 인감날인 또는 본인 자필 서명 필 수) ② 원 수익자 본인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자필서명시) ③ 위임 받은 자의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 사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사망 | 필수서류 | ○ (택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및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 부검을 시행한 경우 부검감정서 추가 요청 가능 | 병원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서류 | ① 상속관계 확인서류(택1)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②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관공서 | |
후유장해 | ○ 후유장해진단서 ※ 장해부위별 필요 서류가 상이하므로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운동장해(척추,사지관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부록】 참조)에 따라 장해평가시점의 운 동가능영역(각도)을 측정한 후유장해진단 서 • 신경계장해 :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등 ※ (일반)진단서로 대체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 : 최초혈액투석일, 환자상태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명시, 환자상태기재, X-ray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치환수술일자, 부위명시, 수술명 기재, 수술기록지 첨부 • 비장, 신장, 안구적출술 : 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첨부 • 장기전절제술 : 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첨부 | 병원 (종합 병원) | |
암진단비 | ① 진단서 ② 조직검사결과지 ※ 암 종류에 따라 조직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체 가능 서류(혈액암 또는 조직검사 불가한 경우)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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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 비 서 류 | 발급기관 | |
• 뇌/폐/췌장암 : 영상의학검사 판독결과지(MRI, CT, PET 등) • 간 : 영상의학검사 판독결과지(MRI, CT 등) 및 혈액검사 결과지 | |||
뇌질환 진단비 | ① 진단서 ② 정밀검사 판독결과지 (당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서비스센터 통해 세부내용 확인 가능) ③ 진료차트(응급실, 초진, 입원차트) | 병원 | |
심장질환 진단비 | ① 진단서 ② 정밀검사 판독결과지 (당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서비스센터 통해 세부내용 확인 가능) ③ 진료차트(응급실, 초진, 입원차트) | 병원 | |
질병입원비 | ① (택1)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입원기 간이 모두 기재된 서류) | 병원 | |
수술비용 | 질병수술비 | ① (택1)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확정진단명, 한 국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필수기재) | 병원 |
특정질병수술비 | ① 진단서(확정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필수기재) ② (택1) 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진단서상 수 술명, 수술일자 기재 없는 경우 추가제출) ※ 일부 수술의 경우 조직검사결과지, MRI판독지 등 추가요청 가능 |
상기 보장내용별 청구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에는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구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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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절차 및 알아두실 내용
□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하며 피보험자 외에 제3자 수령 시에는 피보험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간소화 방안에서의 기본서류 이외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 립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부록】 참조))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한화손해보험㈜에 접수되는 경우 접수완료와 담당자 사항(이름, LMS 문자 또는 선택하신 방법으로 각각 안내 드립니다.
연락처)을
•보상처리 관련 문의 사항 및 서류 발송하기 전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 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STEP1]
보험금 청구, 사고접수(유선,서면)
[STEP6]
지급 안내문 발송 (최종 완료)
[STEP2]
청구서류안내 (우편, 팩스)
[STEP5]
보험금 결정 및 지급
[STEP3]
청구서류접수 (우편, 방문)
[STEP4]
보상여부 검토 및 사고조사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당사가 손해사정법인에 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고객님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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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의료심사
•상해 질병 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한화손해보험㈜가 부담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지급(비례보상 적용)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비례분담과 관련하여 귀하가 원하실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청 구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해 드립니다. 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실손의료비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절차 조회 방법
•보험금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청구 시 선택하신 방법으로 지급금액이 안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 시면 지급금 안내 시 통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해 당 결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담당자에게 재문의 또는 소비자보호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 으실 수 있습니다.
□ 예상 지급기일 및 지연이자 지급
•상해․질병사고는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재물 및 배상책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 시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만일,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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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1단계] 보험상품 선택 및 상품설명 |
고객님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신 후, 보험안내자료를 교부받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충 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 약관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조항 참조 |
▼
[2단계] 청약서 작성 | ||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청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피보험 자 서면동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 ||
✔ 계약 전 알릴 의무 청약서상 피보험자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등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또 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지급 하게 되어 고객님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피보험자 서면동의 계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 험자로부터 청약서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 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 니다. | ||
☞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의 무효” | 조항 참조 |
▼
[3단계] 보험계약 체결(회사의 승낙) |
회사가 고객님이 청약하신 사항을 심사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승낙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청약을 받 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 약관 “보험계약의 성립” 조항 참조 |
[4단계]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청구 |
보험계약 유지 중 가입하신 보험상품 약관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구비서류 및 청구절차는 고객서비스센터(1566-8000) 또는 담당 모 집인(보험설계사 등)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의 청구” 조항 참조 |
▼
▼
[5단계]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금 지급 |
회사가 고객님이 청구하신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청구하신 날부터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3영업일(단,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영업일 이내), 배 상책임 및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 면 7일이내에 지급해드리고 부득이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 다. |
☞ 약관 “보험금의 지급절차” 조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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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 안내
□ 승환계약의 고지의무 위반
- 사례 :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보장을 더 확대하여 다른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과거 병력을 청 약서 질문서에 기재하지 않아 고지위반이 문제되자 해지하였던 기존 보험의 부활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
☞ 부당한 승환계약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체결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전 계약사 항과 꼼꼼하게 비교 확인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사례 : 과거 병원 입원 치료 사실을 청약서 질문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회사가 고 지위반을 근거로 보장 일부를 제한하자 민원 제기
☞ 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는 손해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납입하였던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 「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상품설명 및 자필서명
- 사례 : 입출금이 자유롭고 만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모집인의 말을 믿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민원 제기
☞ 불완전판매는 3개월 내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였거나 모니터링에 답변을 하였다면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필서명, 전화모니터 링 답변 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부족할 때에는 추가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 장기보험 환급금 과소
- 사례 :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중도 해지를 신청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이 너무 적다며 민원 제기
☞ 보험계약은 은행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납입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금과 사업비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이를 제외한 보험료가 적립되어 해지 및 만기 시 환급금의 재원이 됩니다. 환급금은 적립보험료와 경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통지위반(전동킥보드)
- 사례 : 출퇴근하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 후 알 릴의무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며 민원 제기
☞ 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 운전 유형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험가입 후 운전하게 되었다면 통지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보험해지, 보험금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지된 계약의 부활
- 사례 :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신청하였는데 보상받지 못한 해지기간 동안의 보험료 와 이자까지 모두 납입해야만 부활이 가능하다고 하여 민원 제기
☞ 해지된 계약을 부활 청약하려면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회사가 정한 소정 의 이자를 납입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 는 회사가 부활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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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암의 중복 발생
- 사례 : 폐암과 간암이 동시에 진단되어 각각의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암진단비가 1회만 지급되자 민원 제기
☞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면 최초 1회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여러개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횟수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보장개시일
- 사례 : 치아보험을 가입한 뒤 발치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 과되지 않았다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자 민원 제기
☞ 암보험, 치아보험 등 특정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장개시일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 에 유의하여야 하며, 보장개시일에 따라 면책, 50% 감액 등 보험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소멸시효
- 사례 : 7년 전에 사고로 골절이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다가 최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 더니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자 민원 제기
☞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상법상 보험금 청구 권 소멸시효는 3년(2015.03.12 이전 2년) 으로 소멸시효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 사례 : 최근 치매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대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 본인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자 민원 제기
☞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향후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을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 조건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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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험용어 해설
※ 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용어가 특별약관에서 달리 정 의되는 경우는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문서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 및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여 받 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상해‧질병보장 이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
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 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 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며,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봄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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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2004
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2004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숔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어 | 정의 |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 중도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청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보험목적 | 보험사고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를 말합니다.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A 지급사유 관련 용어
용어 |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 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
장해 |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이 약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제7차 개정(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 |
2016.1.1 시행)을 따릅니다. | |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 | |
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 |
한국표준질병 | 따라 해당 보장의 약관상 정의된 질병(또는 상병)의 해당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 |
•사인분류 |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또는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그 질병(또는 상 |
병)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
또한, 대상질병(또는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 |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또는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단, 해당 약관 상에 | |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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숖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어 | 정의 |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 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 년 시점의 총 이 자금액 ∙ 1년차 이자 = 100원 × 10% = 10원 원금 ∙ 2년차 이자 = ( 100원 + 10원 ) × 10% = 11원 원금 1년치 이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13호(【부록】 참조)에서 정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 행세칙」 제4-4조(평균공시이율)(【부록】 참조)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값을 적용합니다. 이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의 「업무자료/보험업무」내 「보 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보험금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어 | 정의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년도 |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20년 1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1월 15일부터 차년도 1월 14일까지 1년입니다. |
계약해당일 | 보험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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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험료 관련 용어
용어 | 정의 |
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보장보험료 |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보 장 부 분 순보험료 | 보장보험료에서 보장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적 립 부 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부가보험료 |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 비용과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적립부분은 제외)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1.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는 아래의 가입대상자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가.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나. 본인의 배우자(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2. 제1호의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최초계약 체결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절. 보장조항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절. 보장조항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A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숔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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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항의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숖 회사는 제1항의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 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 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7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보험금 지급사유 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 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 합니다.
A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 저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수익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 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3항에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A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 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 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 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숛 회사는 제7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의 적용 및 공시)
숔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로 하 며,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는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A 제1항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객 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 니다.
숖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 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를 적용합니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를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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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법서 별지]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가 입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사업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사업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국고채(5년) 수익률,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통화안정증 권(1년) 수익률 및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의 “상품공시” 내 “보험상 품공시”에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홈페이지의 “상품공시” 내 “적용이율공 시실”에서 공시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보증이율이 0.3%인 경우, 공시이율이 0.1%로 낮아지더라도 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3%)로 적립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최저보증 이율로 적립한 적립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 적용 예시
실제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숔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 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요청횟수는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 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의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를 말합니다)를 한도로 합니다.
A 제1항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 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금액(이미 인출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말합니 다.
숖 제1항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제37조(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 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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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시 유의사항]
중도인출시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 (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 한도 예시]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 보통약관 해지환급금 : 120만원
•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100만원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보통약관 해지환급금보다 적음)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기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30만원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80 만원 - 30만원 = 50만원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숔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 니다)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서 정한 대출 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A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숖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만기환급금의 지급기일이 되면 지급기일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할 금액
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며, 지급기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제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숔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A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 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3조(주소변경통지)
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A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 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제15조(대표자의 지정)
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 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A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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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칩니다.
숖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계약자들이 연대(連帶)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지분만큼 분할하여 책 임을 지는 것과는 다름), 계약자 1인이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나머지 계약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 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참조)에 규정한 종 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검진의 결과인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숔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계약자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 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그 기초자료에 이미 알린 내용을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 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 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숖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제1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한 경우는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을 따릅니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및 보장의 제한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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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 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 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보장을 제한하거 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A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 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질병(예)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 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질병(예)고혈압) 병력을 얘 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이 청약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통해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 는 등 사기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A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인출 및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같습니다)를 돌 려 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숔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A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숖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 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 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 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한 경우 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보통약관에 따라 보장합 니다.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A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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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청약의 철회)
숔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부록】 참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부록】 참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부록】 참조)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 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숖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 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 다.
A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숔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 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 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 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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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 중요한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A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 은 경우
2.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자필서명의 종류]
1. 사인(signature)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참조)에 규정한 전자서명
3.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부록】 참조)에 규정한 공인전자서명
숖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제22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단,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 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 제3호(【부록】 참조)에 따른 공인전 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 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 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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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 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숔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A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 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 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숖 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의 보험종목 변경을 회사에 요
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 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A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 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 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감액시 만기(해지)환급금]
보험료 등의 감액시 만기(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24조(보험나이 등)
숔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A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 다.
숖 청약서의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 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 험료로 변경합니다.
제3항에 따라 보험금 및 보험료를 변경할 때 변경 전후의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 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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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의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91년 10월 2일, 계약일: 2020년 4월 13일
⇒ 2020년 4월 13일 - 1991년 10월 2일 = 28년 6월 11일 = 29세
제25조(계약의 소멸)
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A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 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제 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숖 제1항의 “사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보장하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제37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 을 때에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 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숔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 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A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숖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따라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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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 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 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숔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3-4.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 장기요양진단비(1-4등 급)(갱신형) 특별약관에서 정한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 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A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 료 납입을 중지하여 드립니다.
숖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1.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의 자동갱신 특약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손해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A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증암진단비Ⅱ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면제사유가 아래 각 호의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2. 장기요양진단비(1등급),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추가, 장기요양진단비(1-3등급)(1804), 장기요양
진단비(1-4등급),
장기요양간병자금(1-2등급)(5년간매월지급),
장기요양간병자금(1-3등급)(1804)(5
년간매월지급), 장기요양간병자금(1-4등급)(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
A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 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29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숔 계약자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제37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 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 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 에게 알려드립니다.
A 제1항에 따른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 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 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는 할 수 없습니다.
숖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 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없 었던 것으로 보고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A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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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정하여 아래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 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 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요구하는 기간으로 보험기간 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하며 납입최 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A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
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부록】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 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 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 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숖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 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 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보험료 중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A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7조(알릴 의 무 위반의 효과),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숖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에 청약할 때 제16 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2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숔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 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 여야 합니다.
A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숖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A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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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 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 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숔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6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A 제22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 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피 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 회사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 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A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6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숔 계약자는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숖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6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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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해지환급금)
숔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A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숖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7조(보험계약대출)
숔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 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A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숖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3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을 담당하는 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 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0년 1월 1일에 발 생하였음에도 2023년 1월 1일까지(3년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2조(약관의 해석)
숔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A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숖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민법」 제2조 제1항)(【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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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숔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A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 다.
숖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5조(개인정보보호)
숔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 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 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 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6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 령을 따릅니다.
제4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 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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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장조항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 수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A 제1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 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에 의하여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았으나,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29조(【부록】 참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숔 계약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 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 구인은 제5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마찬가지 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 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 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 다.
제5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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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3조(지정대리 청구인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A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 계증명서 등)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8조(보장의 소멸)
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보장은 소 멸되며,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에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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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관련 특별약관
1-0.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1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A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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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우편, 전화, 방문 등)
숖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 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 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 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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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숔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 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A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 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계약자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 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그 기초자료에 이미 알린 내용을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 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 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숖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6조(해지환급금)에 의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제1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한 경우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3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을 따릅니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 및 보장의 제한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 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중요 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 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A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1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 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A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보장을 제한하거 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숛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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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해사망,
상해사망(갱신형)
특별약관
※ 상기 특별약관 중에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 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숔 이 특별약관에서 “사망”이라 함은 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 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A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부록】 참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A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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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 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해사망(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이며 상해사망(갱신형) 특별약 관에 대한 보장이 끝나는 날은 4-1.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6조(갱신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및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 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1-2. 장례비Ⅰ(상해사망체증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른 “지급대상금액”을 장례비Ⅰ(상해사망체증형) 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 제1항의 “지급대상금액”은 최초 계약체결시점에 약정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 “최초 보 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에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0%씩 체증하는 금액을 말합니 다.
[지급대상금액 예시]
최초 보험가입금액 100만원을 가입한 경우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
가입시 5년 10년 15년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숔 이 특별약관에서 “사망”이라 함은 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 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A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부록】 참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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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례비Ⅰ(상해사망체증형)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및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 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1-2-1. 장례서비스Ⅰ(상해사망체증형) 추가특별약관
제1조(추가특별약관의 체결)
이 장례서비스Ⅰ(상해사망체증형) 추가특별약관(이하 「추가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1-2. 장례비Ⅰ(상해 사망체증형)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합니다.
제2조(장례서비스Ⅰ(상해사망체증형)의 종류 및 내용)
숔 장례서비스Ⅰ(상해사망체증형)이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증권에서 정한 장례전문인력서비스, 입·출관용 품, 의전용품, 지원금 및 웰엔딩서비스(“【별표 3】 장례서비스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를 제공하 는 것을 말합니다.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1-2.장례비Ⅰ(상해사망체증형) 특
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례비Ⅰ(상해사망체증형)(이하 “장례비Ⅰ(상해사망체증
형)”이라 합니다)의 지급대상금액을 지급하고, 더 이상 장례서비스Ⅰ(상해사망체증형)을 제공하지 않 습니다.
숖 제1항의 장례서비스Ⅰ(상해사망체증형) 중 입·출관용품 및 상복 등의 생산중단 등으로 인하여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용품 상당액에 해당하는 용품으로 대체 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수익자가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장례비Ⅰ(상해사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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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형)의 지급대상금액을 지급하고, 더 이상 장례서비스Ⅰ(상해사망체증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용품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장례서비스Ⅰ(상해사망체증형)을 제공하지 않고 장례비Ⅰ(상해사망체증형)의 지급대상금액 을 지급합니다.
1. 조난·실종 등 부득이한 이유로 장례식을 치룰 수 없어 장례용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 은 경우
2. 부득이하게 장례식을 마친 후 사망의 사실을 통보한 경우
제3조(장례서비스Ⅰ(상해사망체증형)의 제공)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1-2.장례비Ⅰ(상해사망체증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장례서비스Ⅰ(상해사망체증형)을 보험수익자에게 제공합니다.
A 제1항의 장례서비스Ⅰ(상해사망체증형)을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은 장례비Ⅰ(상해사망체증형)에서 대 체하여 충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장례비Ⅰ(상해사망체증형)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숖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1-2. 장례비Ⅰ(상해사망체증형)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장례서비스Ⅰ(상해사망체증형)을 제공 하지 않습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례서비스Ⅰ(상해사망체증형)을 제공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는 장례비Ⅰ(상해사 망체증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1-2. 장례비Ⅰ(상해사망 체증형) 특별약관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5조(추가특별약관의 소멸)
숔 이 추가특별약관은 1-2. 장례비Ⅰ(상해사망체증형) 특별약관이 소멸하거나, 회사가 장례서비스Ⅰ(상 해사망체증형)을 제공했을 경우 소멸됩니다.
A 제1항의 소멸사유 중 회사가 장례서비스Ⅰ(상해사망체증형)을 제공함으로써 이 추가특별약관이 소멸 하는 경우 장례비Ⅰ(상해사망체증형)의 해지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및 보통약관 제1절. 공
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에서 정한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1-3.
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5년간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유족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 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시기준: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총지급액 | 지급기준 | 보험가입금액 | 1회지급액 |
6,0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00% X 60회 | 100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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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날을 지급사 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숔 이 특별약관에서 “사망”이라 함은 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 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A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부록】 참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A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유족생활자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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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및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 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1-4. 상해후유장해(3-100%)(1804)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A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만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숖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A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A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의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지급률을 최종 후유 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상기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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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관련 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에 장해지급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 로 팔의 장해가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 해지급률 8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5%를 뺀 75%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제2호 관련 예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을 원인으로 오른쪽 눈에 장해지급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이후에 상해를 원인으로 눈의 장해가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는 장해가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질병으로 인한 장해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장해지급률 80%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5%를 뺀 75%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숛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A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제4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및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 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1-5.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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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A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만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숖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A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A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의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지급률을 최종 후유 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상기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제1호 관련 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에 장해지급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 로 팔의 장해가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 해지급률 8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5%를 뺀 75%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제2호 관련 예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을 원인으로 오른쪽 눈에 장해지급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이후에 상해를 원인으로 눈의 장해가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는 장해가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질병으로 인한 장해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장해지급률 80%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5%를 뺀 75%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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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A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및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 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1-6.
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A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만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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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2004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숖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A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A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의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지급률을 최종 후유 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상기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제1호 관련 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에 장해지급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 로 팔의 장해가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 해지급률 8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5%를 뺀 75%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제2호 관련 예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을 원인으로 오른쪽 눈에 장해지급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이후에 상해를 원인으로 눈의 장해가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는 장해가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질병으로 인한 장해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장해지급률 80%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5%를 뺀 75%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A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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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및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 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1-7.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제1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 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 해입원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 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숔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 일수를 더합니다.
A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 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숖 회사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상해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의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 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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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A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및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 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1-8.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제1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중환자실입원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상해중환자실입원비의
A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부록】 참조)에 규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숔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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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를 더합니다.
A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 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숖 회사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상해중환자실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의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 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A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및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 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1-9.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숔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 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A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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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 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숖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5.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 제1항의 상해수술비는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상해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A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숖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 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 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
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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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및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 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1-10.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별표 4】 참조)에서 정한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 제1항의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는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 비를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A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제3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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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및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 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1-11.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숔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 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A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 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숖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5.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 분류표(【별표 5】 참조) 에서 정한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 제1항의 골절수술비는 매번 수술을 받을 때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7.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A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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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제4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및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 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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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관련 특별약관
2-1.
질병사망,
질병사망(갱신형)
특별약관
※ 상기 특별약관 중에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부록】 참조)에 따른 연명 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 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사망(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이며, 질병사망(갱신형) 특별약 관에 대한 보장이 끝나는 날은 4-1.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6조(갱신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2-2. 장례비Ⅱ(질병사망체증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사고일이 속한 경과기간에 따른 “지급대상금액”을 장례비Ⅱ(질병사망체증형)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 제1항의 “지급대상금액”은 최초 계약체결시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경과할 때마다 10%씩 체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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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금액 예시]
최초 보험가입금액 100만원을 가입한 경우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
가입시 5년 10년 15년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부록】 참조)에 따른 연명 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례비Ⅱ(질병사망체증형)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2-2-1. 장례서비스Ⅱ(질병사망체증형) 추가특별약관
제1조(추가특별약관의 체결)
이 장례서비스Ⅱ(질병사망체증형) 추가특별약관(이하 「추가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2-2. 장례비Ⅱ(질병 사망체증형)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합니다.
제2조(장례서비스Ⅱ(질병사망체증형)의 종류 및 내용)
숔 장례서비스Ⅱ(질병사망체증형)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증권에서 정한 장례전문인력서비스, 입·출관용품, 의전용품, 지원금 및 웰엔딩서비스(“【별표 3】 장례서비스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2-2. 장례비Ⅱ(질병사망체증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례비Ⅱ(질병사망체증형)(이하 “장례비Ⅱ(질병사망체증 형)”이라 합니다)의 지급대상금액을 지급하고, 더 이상 장례서비스Ⅱ(질병사망체증형)를 제공하지 않 습니다.
숖 제1항의 장례서비스Ⅱ(질병사망체증형) 중 입·출관용품 및 상복 등의 생산중단 등으로 인하여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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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용품 상당액에 해당하는 용품으로 대체 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수익자가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장례비Ⅱ(질병사망체 증형)의 지급대상금액을 지급하고, 더 이상 장례서비스Ⅱ(질병사망체증형)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용품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장례서비스Ⅱ(질병사망체증형)를 제공하지 않고 장례비Ⅱ(질병사망체증형)의 지급대상금액 을 지급합니다.
1. 조난·실종 등 부득이한 이유로 장례식을 치룰 수 없어 장례용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 은 경우
2. 부득이하게 장례식을 마친 후 사망의 사실을 통보한 경우
제3조(장례서비스Ⅱ(질병사망체증형)의 제공)
숔 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 2-2. 장례비Ⅱ(질병사망체증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사망하 였을 경우에는 장례서비스Ⅱ(질병사망체증형)를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 험자의 상속인)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2-2. 장례 비Ⅱ(질병사망체증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장 례비Ⅱ(질병사망체증형)를 지급합니다.
A 제1항의 장례서비스Ⅱ(질병사망체증형)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은 장례비Ⅱ(질병사망체증형)에서 대 체하여 충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장례비Ⅱ(질병사망체증형)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숖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례비Ⅱ(질병사망체증형)를 지급하거나 장례서비스Ⅱ(질병사망체증 형)를 제공한 후에 2-2. 장례비Ⅱ(질병사망체증형)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항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수익자는 장례비Ⅱ(질병사망체증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기 준 80세 계약 해당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추가특별약관의 소멸)
숔 이 추가특별약관은 회사가 2-2. 장례비Ⅱ(질병사망체증형) 특별약관이 소멸하거나, 장례서비스Ⅱ(질 병사망체증형)를 제공했을 경우 소멸됩니다.
A 제1항의 소멸사유 중 회사가 장례서비스Ⅱ(질병사망체증형)를 제공함으로써 이 추가특별약관이 소멸 하는 경우 장례비Ⅱ(질병사망체증형)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추가특별약관 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3. 질병후유장해(3-100%)(1804)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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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 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A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만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숖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A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A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의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지급률을 최종 후유 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상기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제1호 관련 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에 장해지급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질병 으로 팔의 장해가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질병으로 인 한 장해지급률 8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5%를 뺀 75%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제2호 관련 예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를 원인으로 오른쪽 눈에 장해지급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이후에 질병을 원인으로 눈의 장해가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는 장해가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상해로 인한 장해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장해지급률 80%에서 상해로 인한 장해 지급률 5%를 뺀 75%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숛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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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 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A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만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숖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A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A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의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지급률을 최종 후유 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상기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제1호 관련 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에 장해지급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질병 으로 팔의 장해가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질병으로 인 한 장해지급률 8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5%를 뺀 75%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제2호 관련 예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를 원인으로 오른쪽 눈에 장해지급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이후에 질병을 원인으로 눈의 장해가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는 장해가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상해로 인한 장해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장해지급률 80%에서 상해로 인한 장해 지급률 5%를 뺀 75%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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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2-5.
질병사망유족생활자금(5년간매월지급)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5년간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유족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다만,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 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시기준: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총지급액 | 지급기준 | 보험가입금액 | 1회지급액 |
6,0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00% X 60회 | 100만원 | 100만원 |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날을 지급사 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부록】 참조)에 따른 연명 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유족생활자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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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2-6.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제1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 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질병입원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숔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 시작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질병입원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질병입원비가 지급된 보장재개 최종입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보장(180일) | 보장제외(180일) | 보장(180일) | … |
숖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 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질병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A 제1항의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 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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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 하지 않습니다.
2-7.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제1조(“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중환자실입원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중환자 실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A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부록】 참조)에 규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숔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중환자실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 일부터 180일이 지나 시작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질병중환자실입원 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중환자실입원 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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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입원일 질병중환자실입원비가 보장재개 지급된 최종입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보장(180일) | 보장제외(180일) | 보장(180일) | … |
숖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 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질병중환자실입 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A 제1항의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 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 하지 않습니다.
2-8.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숔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 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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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 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숖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 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 수술은 제외합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 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니다.
A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5.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질병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보아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A 회사는 아래의 질병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단,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 다)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숖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 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 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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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 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의 수술방법 및 치료재료가 사 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 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 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 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r국민건강보험법y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 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 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4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 하지 않습니다.
2-9.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 상기 특별약관 중에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숔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 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A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불명 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 7】 참조)의 “분류번호 C77~C80”의 경 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숖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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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로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구 분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이상 | |
90일 이하 | 90일 초과 | ||
“암”으로 진단확정시 | -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2.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구 분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이상 | |||
90일 이하 | 90일 초과 | |||
“암”으로 진단확정시 | -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암 (4대유사암제외)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 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 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제 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계약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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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보장개시일 예시]
“비갱신형 계약”,
“갱신형 계약의 최초계약”
보장개시일
“갱신형 계약의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90일
…
(최초)계약일
(2020년 4월 10일)
2020년 7월 9일
갱신계약일
(2023년 4월 10일)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숔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A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 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이며, 암(4대유 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한 보장이 끝나는 날은 4-1.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 6조(갱신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을 따릅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2-10. 4대유사암진단비, 4대유사암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 상기 특별약관 중에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조(“4대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숔 이 특별약관에서 “4대유사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3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다만,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 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A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 6】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따릅니다.
숖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 6】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불명 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 7】 참조)의 “분류번호 C77~C80”의 경 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A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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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2004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 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A “4대유사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 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4대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세부보장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4대유사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숔 갱신형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4대유사암”이 갱신 전 계약 에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4대유사암”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보험금이 지 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갱신형 계약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4대유사암”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첫 갱신계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 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첫 갱신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숖 제4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첫 갱신계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 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 이후 첫 갱신계약일로 합니다.
A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4대유사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4대유사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4대유사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4대유사암진단비를 세부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각각 1회씩 총 4회 지급한 경우,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 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 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대유사암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이며, 4대유사암진단 비(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한 보장이 끝나는 날은 4-1.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6조(갱신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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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보험기간)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2-11. 암(특정소액암 및 4대유사암제외)진단비, 암(특정소액암 및 4대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 상기 특별약관 중에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조(“암(특정소액암 및 4대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숔 이 특별약관에서 “암(특정소액암 및 4대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 6】 참조)에 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선 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및 제2항에서 정한 “특정소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 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A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소액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 6】 참조)에 있어서 아래의 악성신 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1. 유방의 악성 신생물 | C50 |
2.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 C53 |
3.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 C54 |
4.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 C61 |
5. 방광의 악성 신생물 | C67 |
주) 1)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의 해당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상기 질병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 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단, 해당 약관 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숖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불명 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 7】 참조)의 “분류번호 C77~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암(특정소액암 및 4대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 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특정소액암 및 4 대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소액암 및 4대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 (특정소액암 및 4대유사암제외)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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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특정소액암 및 4대유사암제외)진단비 특별약관
구 분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이상 | |
90일 이하 | 90일 초과 | ||
암(특정소액암 및 4대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 -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2. 암(특정소액암 및 4대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구 분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1년이상 | |||
90일 이하 | 90일 초과 | |||
암(특정소액암 및 4대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 -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특정소액암 및 4대유사암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 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암(특정소액암 및 4대유사암제외)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암(특정소액 암 및 4대유사암제외)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특 정소액암 및 4대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특정소액암 및 4대유사암제외)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제 1조(“암(특정소액암 및 4대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특정소액암 및 4대유사암제 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갱신계 약인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갱신계약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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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특정소액암 및 4대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 예시]
“비갱신형 계약”, “갱신형 계약의 최초계약”
보장개시일
“갱신형 계약의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90일
…
(최초)계약일
(2020년 4월 10일)
2020년 7월 9일
갱신계약일
(2023년 4월 10일)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숔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A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특정소액암 및 4대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 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특정소액암 및 4대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 만 기이며, 암(특정소액암 및 4대유사암제외)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한 보장이 끝나는 날은 4-1.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6조(갱신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을 따릅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2-12. 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숔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 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A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 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혈관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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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2004
구 분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이상 |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뇌혈관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이며 이 특별약관에 대한 보장이 끝나는 날은 4-1. 보장특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 제6조(갱신보장특약의 보험기간)를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2-13.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 상기 특별약관 중에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숔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 1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 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A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 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 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 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 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졸중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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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2004
1.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구 분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이상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2. 뇌졸중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구 분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이상 |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뇌졸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 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뇌졸중진단 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 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 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이며, 뇌졸중진단비(갱신 형) 특별약관에 대한 보장이 끝나는 날은 4-1.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6조(갱신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2-14. 뇌출혈진단비, 뇌출혈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 상기 특별약관 중에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숔 이 특별약관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뇌출혈 분류표(【별표 1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 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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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 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 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 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이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 여 아래의 금액을 뇌출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구 분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이상 |
뇌출혈로 진단확정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2. 뇌출혈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구 분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이상 | ||
뇌출혈로 진단확정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뇌출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 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뇌출혈진단 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 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 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뇌출혈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이며, 뇌출혈진단비(갱신 형) 특별약관에 대한 보장이 끝나는 날은 4-1.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6조(갱신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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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2-15.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 상기 특별약관 중에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숔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 1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A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 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 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최초 1 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구 분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이상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2.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구 분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이상 |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 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 만,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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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 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이며, 급성심근경 색증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한 보장이 끝나는 날은 4-1.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6조 (갱신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2-16. 중증암진단비Ⅱ 특별약관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숔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A 이 특별약관에서 “암”은 “특정암”, “4기암(특정암제외)” 및 “1~3기암(특정암제외)”로 구분됩니다.
숖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암”이라 함은 특정암 분류표(【별표 14】 참조)에서 정한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4기암”이라 함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AJCC(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제7판 TNM 병기분류상 “Stage4”에 해당하는 경우
2. FIGO(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분류상 “Stage4”에 해당하는 경우
3. Astler-Coller 분류상 “stage D”에 해당하는 경우
4. Jewett 분류상 “stage D”에 해당하는 경우
5. 원발불명암(최초 부위를 알 수 없는 암)이 진단된 경우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으로 진단되고,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7. 병기구분 불가암 분류표(【별표 15】 참조)에 해당하는 암(이하 “병기구분 불가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된 후 원격전이를 동반하여 재발하거나 원격전이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
8. 상기 기준이외의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병기분류방법으로 객관적인 병리학적 혹은 임상 학적 의료기록 등에 근거하여 “TNM 병기 4기”에 준하는 단계라고 진단받은 경우
9. “4기암”을 진단함에 있어서 임상학적 병기분류 및 조직학적 병기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기암”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조직학적 병기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상학적 병기분류만 으로 “4기암”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의 병기분류가 증상별 병기 판단기준 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에는 변경된 병기분류에 따라 적용합니다.
11. 제10호에도 불구하고 의학의 발전, 관련 학술기구·국제기구의 변경(해체 포함), 법령의 변경 등으 로 병기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의 병기분류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회사가 새로운 병기분류체계에서 이 특별약관의 “4기암”에 해당하는 병기 혹은 그 판단기준(이하 “변경된 판단기준”이라 합니다)을 정합니다.
12. 제11호에 따라 “4기암”의 “변경된 판단기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변경적용일 30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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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는 동안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변경적용일부터 “변경된 판단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13. 계약자가 “4기암”의 “변경된 판단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병기(암의 진행상태)]
병기란 암의 발견 당시의 진행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1기부터 4기로 분류되며, 암의 진행정도가 심해질수록 숫자가 올라갑니다.
[TNM병기]
임상적으로 각 장기에 발생하는 암을 T는 원발소(primary Tumor), N는 소속림프절(regional lymph Node), M는 원격전이(distant Metastasis)를 나타내는 머리문자를 가지고 표기하고 있습니 다.
A 이 특별약관에서 “4기암(특정암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에서 제3항의
“특정암”을 제외한 암 중 “4기암”에 해당하는 암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1~3기암(특정암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제3 항의 “특정암”과 제5항의 “4기암(특정암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암”을 말합니다.
A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불명확 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 7】 참조)의 “분류번호 C77~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숛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암”의 정의 요약]
이 특별약관에서 “암”은 “특정암”, “4기암(특정암제외)”, “1~3기암(특정암제외)”로 구분됩니다.
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이 특별약관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iopsy), 혈액(hemic system) 검사 또는 골수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상 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특정암 | “【별표 14】 특정암 분류표”에서 정한 “암” |
4기암(특정암제외) | “특정암”을 제외한 “암” 중 “4기암”에 해당하는 “암” |
1~3기암(특정암제외) | “특정암”과 “4기암”에 해당되지 않는 “암”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암” 또는 “4기암(특정암제외)”로 진단 확정이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중증 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이상 | |
90일 이하 | 90일 초과 | ||
“특정암” 또는 “4기암(특정암제외)”로 진단확정시 | -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숔 “특정암” 또는 “4기암(특정암제외)” 중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하나의 중증암진단비만 지급합니다.
A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병기구분 불가암”에 대해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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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 제7호에 해당하는 “병기구분 불가암”의 경우 중증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숖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 하고 그 후에 “특정암” 또는 “4기암(특정암제외)”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 단확정일로 하여 중증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중증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 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암진단서, 수술증명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다 만 회사양식의 사고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에서 인정되는 “4기암”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A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4기암” 진단서 예시]
1. 홍길동은 2020년 4월 1일 위암 StageⅣ(TNM)로 진단되었습니다.
2. 홍길동은 2020년 4월 1일 위암 T2N2M1(TNM)로 진단되었습니다.
3. 홍길동은 2020년 4월 1일 전립선암 StageD(Jewett)로 진단되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 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제 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특정암” 및 “4기암(특정암제외)”에 대한 회 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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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암” 및 “4기암(특정암제외)”의 보장개시일 예시]
90일
계약일
(2020년 4월 10일)
2020년 7월 9일
보장개시일
제8조(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면제)
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특정암” 및 “4기암(특정암제외)”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 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1~3기암(특정암제외)”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2.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가 발생한 경우
A 회사는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서 정한 손해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
숖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 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 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숔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A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특정암” 및 “4 기암(특정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17. 중증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중증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숔 이 특별약관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뇌출혈 분류표(【별표 12】 참조)에 정한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을 말합니다.
A “중증뇌출혈”이라 함은 제1항의 “뇌출혈”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80%이상이고, 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참조)에서 정한 이동동작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이 30%이상인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숖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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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분류별 판정기준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1)” 및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 계 가) 내지 다)”에 따라 판정]합니다.
“중증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부록】 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 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 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 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중증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 하여 아래의 금액을 중증뇌출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이상 |
중증뇌출혈로 진단확정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중증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 항에 따라 “뇌출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중증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 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중증뇌출혈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 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장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A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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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2-18. 중증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중증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숔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 13】 참조)에 정한 급성심 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을 말합니다.
A “중증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중등도의 좌심실 기 능 저하”를 초래한 경우로써, 좌심실 구혈률(ejection fraction)이 비가역적으로 30%미만인 경우를 말 합니다.
숖 좌심실 구혈률은 급성심근경색증의 경과상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급성기를 지나 안정화된 상태에서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해 얻은 좌심실 구혈률 수치를 근거로 하며, 의사가 급성심근경색증 치료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6일 이후에 측정된 수치여야 합니다.
“중증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 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 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중증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중증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중증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중증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구 분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이상 |
중증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중증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항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중증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 (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중증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에 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장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A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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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2-19. 말기폐질환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숔 이 특별약관에서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말기폐질환 분류표(【별표 16】 참조)에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A “말기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말기폐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이상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말기폐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말기폐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말기폐질환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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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2-20. 말기간경화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말기간경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숔 이 특별약관에서 “말기간경화”라 함은 만성 말기 간경화를 의미하며 다음중 한가지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1.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2. 영구적인 황달
3.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4. 간성 뇌증
A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 간질환은 제외됩니다.
숖 “말기간경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소견, 동위원소간주사(Radioisotope Liver Scan), 복부 초음파(Abdomen Sono), 복부전산화단층촬영(Abdomen CT Scan)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간경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말기간경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이상 |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말기간경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말기간경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말기간경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간경화진단비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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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2-21. 말기신부전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숔 이 특별약관에서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말기신부전증 분류표(【별표 17】 참조)에 정한 질병을 말 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A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신부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최초 1회 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말기신부전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이상 |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말기신부전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말기신부전증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 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 는 말기신부전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진단비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숖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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