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국렌터카xxx합 xxx공제 xx
2023.01.01.
전국렌터카xxx합
xxx공제 보통xx
xxx공제는 xxx를 xx, xx, xx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xx하는 공제로, 구체적인 xxxx 및 xxxxxx약의 xx에서 소멸까 지의 xxx약자와 xxx합간의 권리와 xx사항은 다음의 xxx공제 xx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목 차 -
제1편 용어의 xx 및 xxx공제의 xx 제1조 용어의 xx
제2조 xxx공제의 xx
제2편 xxx공제에서 xx하는 xx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xx배상Ⅰ 제3조 xx하는 손해 제4조 피xxx
제5조 xx하지 않는 손해 제2절 xx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 xx하는 손해
제7조 피xxx
제8조 xx하지 않는 손해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 피xxx 개별적용
제10조 지급공제금의 xx 제11조 피xxx의 사고부담금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xxx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 xx하는 손해 제13조 피xxx
제14조 xx하지 않는 손해 제15조 공제금의 종류와 한도 제16조 지급공제금의 xx
제2절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제17조 xx하는 손해
제18조 피xxx
제19조 xx하지 않는 손해 제20조 지급공제금의 xx 제3절 자기차량공제
제21조 xx하는 손해 제22조 피xxx
제23조 xx하지 않는 손해 제24조 지급공제금의 xx
제3편 공제금 또는 xxx상의 xx 제1장 피xxx의 공제금 xx
제25조 공제금을 xx할 수 있는 xx 제26조 xx 절차 및 유의 사항 제27조 xx 서류
제28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2장 xxx상청xxx의 직접xx 제29조 xxx상을 xx할 수 있는 xx 제30조 xx 절차 및 유의 사항
제31조 xx 서류 제32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3장 공제금의 분담 등 제33조 공제금의 분담 제34조 xxx합의 xx
제35조 xxx합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xxx상책임 제36조 합의 등의 협조·xx
제37조 공탁금의 xx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xxx약의 xx 제38조 xxx약의 xx
제39조 xx 교부 및 설xxx 등 제40조 xxx내자료의 효력 제41조 xxx간
제42조 사고발생지역
제2장 xxx약자 등의 xx 제43조 계약 전 알릴 xx 제44조 계약 후 xx xx 제45조 사고발생 시 xx
제3장 xxx약의 변동 및 분담금의 환급 제46조 xxx약 xx의 xx
제47조 xxx약xxx의 양도 제48조 xxx약xxx의 교체 제49조 xxx약의 취소 제50조 xxx약의 효력 xx
제51조 xxx약자의 xxx약 xx․xx 제52조 xxx합의 xxx약 xx
제53조 분담금의 환급 등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4조 xx의 xx
제55조 xxx합의 개인xxxx 및 xxx약 xx의 제공 제56조 xxx약xxx 등에 xx 조사
제57조 공제사기행위 xx 제58조 분쟁의 xx 제59조 관할법원
제60조 분담금의 xx 제61조 xxx담금의 부과
제62x x 납입 분담금의 공제 제63조 xxxx
<별표 1> xx배상,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지급 xx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xx
<별표 3> 과실xx 등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 xx
<별표 6> xx의 구분
가입xx
여객자동xxx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xxx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 행하는 대여xxx
제1편 용어의 xx 및 xxx공제의 xx
제1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xxx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xx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 제조합이 피xxx에 xx xx책xxx 피해자에 xx xxx상책임 을 확정하기 전에 그 xx의 일부를 피xxx 또는 피해자에게 xx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xxx간이 1년 미만인 xxx약에 적용되는 공제요율을 말합니다.
「
」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xx '마약, 대마, xx xx의약품 그 밖에 xx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
4. 무면xxx(xx): 도로교통법 또는 건xxx관리법 의 xx(xx) 면허에 관한 xx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xx(xx)을 말하며, xx(xx)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xx이거나 xx(xx)이 xx된 xx 에서 xx(xx)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
「
」
「
」
「
」
「
」
5. 무보험xxx: xxx약xxx가 아니면서 피xxx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x로서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xx xxx라 함은 자동xxx법 에 의한 xxx, 건xxxxx 법 에 의한 건xxx, 군수품관리법 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 에 의 한 xxxxxx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 에 의한 농업xx를 말하며, 피xxx가 xx한 xxx를 제외합니다.
「
」
가. xxx공제 xx배상Ⅱ 나 보험계약이 없는 xxx
「
」
나. xxx공제 xx배상Ⅱ 나 보험계약에서 xx하지 않는 xx에 해 당하는 xxx
「
」
「
」
다. 이 xx에서 xx될 수 있는 금액보다 xx한도가 낮은 xxx공제 의 xx배상Ⅱ 나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xxx. 다만, 피xxx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x가 2대 xxx고 각각의 xxx에 적 용되는 xxx공제의 xx배상Ⅱ 또는 보험계약에서 xx되는 금 액의 합계액이 이 xx에서 xx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xx에 한하는 그 각각의 xxx
라. 피xxx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x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xx 그 xxx
6. 부분품, 부속품, 부속xx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xxx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xx 그대로 부착되어 xxx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xxx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x xx 실내에서만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xxx에 xx되어 있는 내비게이션xx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xxx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xx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xx장치
다. 부속xx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xxx계차 등 xx x등록xx 그 xx가 특정한 xxx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xx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xx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xx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xx
(*2) 장비 : xxx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 는 xx 또는 법령에 따라 xxx에 갖추어 두고 있는 xx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
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xx를 주고받는 xxx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
」
7. xx(xx): 도로교통법 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xx 에서의 운xxx)·제45조(과로한 때 등의 xx xx)·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xx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xxx 또는 건xxx를 그 xx의 xx방법에 따라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
」
8. xx: 사람 또는 물건의 xx 여부와 xx없이 xxx를 그 용법에 따라 xx하거나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xxxxxx상보장법 제2 조 제2호)
「
」
9. 음xxx(xx): 도로교통법 에 xx 술에 취한 xx에서 xx(xx) 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10. xx공제: xxxxxx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xxx자가 의 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제를 말합니다.
「
」
11. 자동xxx자: xxx의 소유자나 xxx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로서 자기를 위하여 xxx를 xx하는 자를 말합니다( xxxxxx 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xxx 취급업자: 자동xxx업, xxxx업, 주차장업, 급xx, 세차 업, xxx판매업, xxx탁송업 등 xxx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xx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xxx: xxx합에 xx을 xx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xxx의 범위는 각각의 보x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xx피xxx: xxx약xxx를 xxㆍxxㆍxx하는 자 중에서 xxx약자가 xx하여 공제가입증명서의 xx피xxx란에 xx되 어 있는 피xxx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xxx: xx피xxx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
족으로서 xxx약xxx를 xx하거나 xx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 다.
다. xx피xxx: xx피xxx의 xx을 얻어 xxx약xxx를 x
x하거나 xx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xx피xxx: xx피xxx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xx피공 xx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xx피xxx가 공 제계약xxx를 사용자의 업무에 xx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xx피xxx: 다른 피xxx(xx피xxx, 친족피xxx, xxx
xxx, xx피xxx를 말함)를 위하여 xxx약xxx를 xx 중 x x(운xxx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xxx약xxx: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xxx를 말합니다.
15. 피xxx의 xx, xxx, 자녀
가. 피xxx의 xx: 피xxx의 xx, xxx를 말합니다.
x. xxxx의 xxx: 법률xx xxx 또는 사실혼xx에 있는 배 xx를 말합니다.
다. 피xxx의 자녀: 법률xx 혼인xx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xx 에서 출생한 자녀, xx 또는 xx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인xxx장구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xx, 만년필, 소모품, 손목xx, 귀금속, xxx,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 품을 말합니다.
「
」
나. 인xxx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xx하는 특수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xx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1)를 말합니다.
다.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2)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3)
(*1) 예: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더자켓ㆍ팬츠ㆍ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2)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xx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xx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xx
(*3) 예: 휴대xxx,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
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xxx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대체폐차: 대체폐차란 여객자동xxx사업법 제23조 또는 제33조 및 화물자동xxx사업법 제12조의 xx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xx 지시에 따라 신xxx로 대체등록을 하기 위하여 xxx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사업용xxx의 소유자가 xx하여 신xxx로 대체등록
하기 위하여 xxx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것으로서 xx 및 등록번호 가 xx하게 대체된 xx를 말합니다.
18. xx: xxxx [별표6]에 xx하고 있는 xx 구분을 말합니다.
19. 사고 x x조치(사고 후 xx): 사고발생 후「도로교통법」에서 xx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xx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xx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 니한 xx는 제외합니다.
20. 공제가액
가. xxx약을 체결하는 xx xxx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xx xx의 xxx보험 차량xx가액표(적용xx 포함)에 xx 가액을 말 합니다.
나. xxx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xx 공제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 발원이 xx xx의 xxx보험 차량xx가액표(적용xx 포함)에 x x 가액을 말합니다.
21. 마약․약물xx: 마약 또는 약물 등의 xx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x x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xx에서 xx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
」
「
」
「
」
「
」
「
」
제2조(xxx공제의 xx) ① xxx합이 판매하는 xxx공제는 대인배 상Ⅰ , xx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xxx에 의 한 상해 , 자기차량공제 의 6가지 보x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② xxx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xxx공제에 가입합니다.
「
」
「
」
「
」
「
」
「
」
1. xx공제 : xxxxxx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공제에 가입할 의 무가 있는 자동xxx자는 xx배상Ⅰ , xx배상Ⅱ , 대물배상 ( xxxxxx상보장법 에서 xx xx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 xx 합니다.
2. 임의공제 : xx공제에 가입하는 xxx약자는 xx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보xxx을 xx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xxx별 xx xx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xxx x2편 x xx공제에서 xx하는 xx에 xx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xxx사고로 인하여 피xxx가 xxx상책임을 짐으로 써 입은 손해를 xx
보xxx | xx하는 xx |
가. 「xx배상Ⅰ」 | xxx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 에 「xxxxxx상보장법」에서 xx 한도에서 xx |
나. 「xx배상Ⅱ」 | xxx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x x 우, 그 손해가 「xx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xx에 그 초과손해를 xx |
다. 「대물배상」 | xxx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 우에 xx |
2. 배상책임 이외의 보xxx: xxx사고로 인하여 피xxx가 입은
손해를 xx
보xxx | xx하는 xx |
가. 「자기신체사고」 | 피xxx가 죽거나 다친 xx에 xx |
나.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 무보험xxx에 의해 피xxx가 죽거나 다친 xx 에 xx |
다. 「자기차량공제」 | xxx약xxx에 생긴 손해를 xx |
<예 시>
④ xxx분담금은 xxx합이 xx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 관의 xx을 받은 후 xx하는 ‘xxx공제요율서’에서 xx 방법에 의하 여 xx합니다.
납입할 | = | 기본 | × | 특약 | × | 가입자특성요율 |
분담금 | 분담금 | 요율 | (공제가입경력요율) | |||
× | 특별 | × | xx할인・ | × | 1+ | |
요율 | 불량할증요율 +특별할증율 | 단체업체 특성요율 |
구 분 | x x |
기본분담금 | 차량의 종류, xxx, xx, 보험가입금액, 성별, xx 등 에 따라 xx xx놓은 기본적인 분담금 |
특약요율 | 운전자의 범위, 나이 등과 같이 기본계약 이외에 추가 로 계약xx을 정할 때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공제가입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요율 | xxx의 구조나 xx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xx 적용하는 요율 |
xx할인. 불량할증요율 +특별할증율 | 과거 사고경력xx 손해의 xx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되는 요율 |
구 분 | x x |
단체업체 특성요율 | 업체별 위험도(손해율, 사고율, 대당손해액 등)에 따 라 적용하는 요율 |
※ xxx분담금 xx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x x xxx합별로 일부 xx
제2편 xxx공제에서 xx하는 xx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xx배상Ⅰ
「
」
「
」
제3조(xx하는 손해) xx배상Ⅰ 에서 xxx합은 피xxx가 xxx약 xxx의 xx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xxx손 해xxx장법 제3조에 의한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x x합니다.
「
」
제4조(피xxx) xx배상Ⅰ 에서 피xxx라 함은 다음 중 어느 xx에
「
」
「
」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xxxxxx상보 장법 상 자동xxx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xx에는 그 자를 대인배 상Ⅰ 의 피xxx로 봅니다.
1. xx피xxx
2. 친족피xxx
3. xx피xxx
4. xx피xxx
5. xx피xxx
「
」
「
」
제5조(xx하지 않는 손해) xxx약자 또는 피xxx의 고의로 인한 손해 는 xx배상Ⅰ 에서 xx하지 않습니다. 다만, xxxxxx상보장법 제10조의 xx에 따라 피해자가 xxx합에 직접xx를 한 xx, 공제 조합은 xxxxxx상보장법령에서 xx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 해xxx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
x xxx약자나 피xxx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xx합니다. 제2절 xx배상Ⅱ와 대물배상
「
」
「
」
제6조(xx하는 손해) ① xx배상Ⅱ 에서 xxx합은 피xxx가 xxx 약xxx를 xxㆍxxㆍxx하는 동안에 생긴 xxx약xxx의 사고 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xxx상책임
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xx배상Ⅰ 에서 xx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
해에 한함)를 xx합니다.
「
」
② 대물배상 에서 xxx합은 피xxx가 xxx약xxx를 xxㆍx xㆍxx하는 동안에 생긴 xxx약xxx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 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 해를 xx합니다.
「
」
「
」
제7조(피xxx) xx배상Ⅱ 와 대물배상 에서 피xxx라 함은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xx피xxx
2. 친족피xxx
3. xx피xxx. 다만, xxx 취급업자가 업무상 xx받은 xxx약자 동차를 xx하거나 xx하는 xx에는 피xxx로 보지 않습니다.
4. xx피xxx
5. xx피xxx. 다만, xxx 취급업자가 업무상 xx받은 xxx약자 동차를 xx하거나 xx하는 xx에는 피xxx로 보지 않습니다.
「
」
「
」
제8조(xx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손해는 x x배상Ⅱ 와 대물배상 에서 xx하지 않습니다.
1. xxx약자 또는 xx피xxx의 고의로 인한 xx
2. xx피xxx 이외의 피xxx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xx로 인한 손해
4. xx, 분화, xx, xx, xx 등 xx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으로 인한 손해
6. 임xxx xx를 목적으로 요xxx 대가를 받고 xxx약xxx를
xx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7. 피xxx가 제3자와 xxx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 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xxx약xxx를 시험용, xx용 또는 xx를 위해 연습용으로 xx
하던 중 생긴 손해
「
」
②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xx에는 대인배 상Ⅱ 에서 xx하지 않습니다.
1. 피xxx 또는 그 xx, xxx 및 자녀. 만약, xx피xxx가 법인 인 xx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xx, xxx, 자녀
「
」
2. 배상책임이 있는 피xxx의 피용자로서 산업xxxx보험법 에 의 한 xx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
3. 공제계약자동차가 피공제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 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 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 에서 보상하지 않습 니다.
1. 피공제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 에 생긴 손해(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 ㆍ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2. 피공제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공제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공제계약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 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 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 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6. 피공제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 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인한 손해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공제조합이 제9조(피공제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손해배상 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공제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공제자마다 개별적 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 및 제3항 제6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정하는 공제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
」
「
」
「
」
제10조(지급공제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I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에 서 공제조합은 이 약관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 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공제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
」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 한 금액
「
」
「
」
2.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공제계약금액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공제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공제액
비용
지급 공제금
= +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 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제계약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공제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
「
」
「
」
「
」
1.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공제계약자동차 가 대인배상Ⅰ 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 각에 해당하는 금액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11조(피공제자의 사고부담금)
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 후 미조치 관련 사 고부담금
「
」
「
」
피공제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후 미조치를 한 경우 또는 기명피공제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공제계약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나 사고 후 미 조치를 한 경우로 인하여 공제조합이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Ⅱ 또는
「
」
대물배상 에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공제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공제조합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공제금
「
」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
」
3. 대물배상
「
」
「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 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공제금
「
」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
「
」
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공제(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대물배상 일부부담금
공제계약자가 공제조합과 대물배상 일부부담금 계약을 체결하고 대물배 상담보에서 공제금이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공제자는 공제가 입증명서에 기재된 ‘일부부담금’을 공제조합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 후 미조치 사고 부담금 및 제2항의 대물배상 일부부담금을 공제조합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공제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공제조합은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 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공제자에게 이 사고부담금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
」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 에서 공제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 계약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공제계약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공제계약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공제자가 공제 계약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공제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 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제13조(피공제자) ① 자기신체사고 에서 피공제자는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공제자)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공제자. 다만, 기명피공 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공제자로 봅니다.
2. 제1호 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 신체사고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공제자 에 대한 공제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공제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공제계약자동차 또는 공제계약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
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8. 피공제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위치에 탑승 중 생긴 손해
「
」
제15조(공제금의 종류와 한도) 공제조합이 자기신체사고 에서 지급하는 공제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 피공제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사망공제계약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 피공제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 는 때에는,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공제계약금액표’에 따라,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부상 공제계약금액 에 해당하는 각 상해등급별 공제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 피공제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 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의 ‘2) 후유장애 구분 및 급별 공제계약금액표’에 따라,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후유장애 공제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공제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
제16조(지급공제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 의 지급공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위 15조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공제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제손해액
지급공제금
=
1.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
비용
무보험자동차에
-
공제액
의한 상해 지급기
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금액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제가입금액과 관계없 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 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 및 대인배상Ⅱ 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4. 다만, 3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공제가입 증명서에 기재된 사망공제계약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 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후유장애 공 제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공제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공제조합이 사망공제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공 제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공제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제계약자인 기명피공제자가 본인의 사망공제금 수익자를 지정 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공제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
상’ 및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 다.
「
」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공제조합은 피공 제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
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공제자
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공제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 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
제18조(피공제자)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피공제자는 공제조 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계약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공제자 및 기명피공제자의 배우자
2. 공제계약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공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3. 공제계약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공제자의 승낙을 얻어 공제 계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위 ‘1’ 내지 ‘3’에서 규정하는 피공제자를 위하여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 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 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공제계약자 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공제자로 보지 않 습니다.
「
」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 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공제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공제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공제 자에 대한 공제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공제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 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8. 공제계약자동차 또는 공제계약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 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9. 피공제자가 공제계약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 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 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공제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공제자의 사용자 또는 피공제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공제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 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
「
」
제20조(지급공제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지급공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
」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공제조합은 이 약관의 ‘공제금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제액
비용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 공제금
= + -
② 제1항의 ‘지급공제금’은 피공제자 1인당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공 제계약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제계약금액 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
2. 배상의무자(*1)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
3. 피공제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보험계 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4. 피공제자가 배상의무자(*1)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5. 배상의무자(*1)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를 죽
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공제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절 자기차량공제
「
」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공제 에서 공제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계 약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공제 계약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공제
계약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공제계약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제가액(*1)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공제계약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 장치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 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공제계약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 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2)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 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3)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 상합니다.
5. 다른 자동차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6.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
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7. 공제계약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공제계약자동차 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공제가액’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제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 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 액을 말합니다.
나. 공제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사고 발생 당시 보험 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 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2)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3) 품질인증부품이란「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
을 말합니다.
「
」
제22조(피공제자) 자기차량공제 에서 피공제자는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기명피공제자입니다.
「
」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 차량공제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 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공제계약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 기적, 기계적 손해
11. 공제계약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 용하던 중 생긴 손해.
12.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공제계약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공제계약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 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 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공제계약자동차에 장착되어 있 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공제자 및 기명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 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공제계약자, 기명피공제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공제계약자동차 를 빌린 임차인(*1).
다. 기명피공제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 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
」
제24조(지급공제금의 계산) 자기차량공제 의 지급공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 서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공제금으로 지급 합니다.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비용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 공제금
= + -
② 제1항의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공제가액(*1)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공제계약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공제계약 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공제계약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 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3. 공제계약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 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변속기(트랜스미 션)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4. 공제계약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공제조합이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
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제계약금액 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④ 제1항의 ‘자기부담금’은 공제계약자동차에 전부손해(*2)가 생긴 경우
또는 공제조합이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공제계약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 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⑤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공제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
⑥ 공제조합이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2)일 경우 또는 공제조합이 보상 한 금액이 공제계약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공제 의 공제 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⑦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전부손해(*2)에 대하여 공제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공제계약금액이 공제가 액보다 적을 때에는 공제계약금액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 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이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공제자의 권리 가 공제조합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1) ‘공제가액’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제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 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 액을 말합니다.
나. 공제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사고 발생 당시 보험 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 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2) '전부손해'라 함은 공제계약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 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공
제조합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공제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 합니다.
제3편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공제자의 공제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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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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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공제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2. 자기신체사고 | 피공제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
3.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 피공제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
4. 자기차량공제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공제계약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공 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공제금을 청구하였으나 공제계약자동차가 회 수되었을 경우에는, 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계약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공제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
」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 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 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공 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 표>‘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
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
③ 공제조합이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
공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 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금액을 정 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공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공제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공제자에게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⑤ 피공제자의 공제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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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⑥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
상해 에서 공제조합은 피공제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 나 그 밖의 원인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 공제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
」
「
」
제27조(제출 서류) 피공제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제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공제 | 자기 신체 사고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1. 공제금 청구서 | ◦ | ◦ | ◦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 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 | ◦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 |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의 유무 및 내용 | ◦ | ||||
7.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 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 는 그 금액 | ◦ | ||||
8. 전손사고시 유형별 필요 서류 |
도난 전손사고시 말소사실증명서 | ◦ | |||||
이전매각 전손사고시 이전서류 | ◦ | ◦ | ||||
폐차전손사고시 폐차인수증명서 | ◦ | ◦ | ||||
9. 그 밖에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 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은 공제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 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 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 | ◦ | ◦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공제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공제조합 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공제 진료 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공제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공제조합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 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공제조합이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공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 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 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공제조합은 이 약관상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⑥ 피공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공제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공제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공제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 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 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공제조합에 직접 손 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조합은 피공제자가 그 사고 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 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공제 자는 공제조합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 며, 만일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 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 다.
③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 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
⑤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 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부표>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 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공제조합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 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
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 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 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
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 비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2. 손해배상청구서 | ◦ |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 ◦ |
4. 그 밖에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 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제 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 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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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공제 진 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공제조합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 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③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 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공제조합이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 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
⑤ 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공제자의 손 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책임 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
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 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공제조합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3장 공제금의 분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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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제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 한 상해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공제 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제금을 분담합니다.
1. 이 공제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공제계약
(보험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공제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
여 각각의 공제조합(보험회사를 포함)에 가입된 자동차 공제계약(보험 계약을 포함)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공제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공제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공제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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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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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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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공제계약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공제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공제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공제금을 각 피공제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 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공
제계약에서 공제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제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4조(공제조합의 대위) ① 공제조합이 피공제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공제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공제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 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 다.
② 공제조합은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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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신체사고 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공제자의 권리. 다만, 공제금 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 급할 때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
2. 자기차량공제 의 경우 공제계약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 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공제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 공제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 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공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취득합 니다.
③ 피공제자는 공제조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
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5조(공제조합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공제조합은 이 공 제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공제조합이 공제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공제계약자 또 는 피공제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 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공제조합은 피공제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 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 다.
② 공제조합은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공제조합이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
는 공제조합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④ 공제조합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액이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공제계약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
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공탁금의 대출) 공제조합이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 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 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공제조합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공제계약의 성립
제38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이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공 제조합이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공제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분담금(분담금을 분납하기로 약정 한 경우)’ 또는 ‘분담금 전액(분담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하 ‘제1회 분담금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공제조합이 이를 받 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 한 것으로 봅니다.
③ 공제조합이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가입증명서를 공 제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공제계약자가 제1회 분담금 등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공제계약이 성립되면 공제조합은 제41조(공제기간)의 규정에 따라 공 제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공제계약자로부터 제1회 분담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공제계약자에게 약관 및 공제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공제계약(*1)에서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 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제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분담금납 입, 공제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계약자
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
나 공제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공제계약(*1)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 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공제는 제외합니다.
1. 공제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에게 약관 및 공 제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공제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공제조합이 청약 시 공제계약자에게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2)을 하지 않
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공제조합은 이미 받은 분담금을 공제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분담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 공제계약’이라 함은 공제조합이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계약을 말합니다.
「
」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공제안내자료의 효력) 공제조합이 공제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공제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공 제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공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공제기간) 공제조합이 피공제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공제기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공제기간 |
1. 원칙 |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공제(책임공제를 포 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공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에는 전 계약의 공제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 니다. |
2. 예외 : 자동차공제에 처음 가입하 는 자동차(*1) 및 의무공제 | 분담금을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공 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공제기간 이전에 분담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공제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 합니다. |
(*1) ‘자동차공제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공제자로 하는 자동차 공제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공제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이 공제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2조(사고발생지역) 공제조합은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공제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공제계약자 등의 의무
제43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공제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공제조합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공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공제계약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공제계약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공제자의 성명, 연령 등 피공제자에 관한 사항
4. 이 공제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 는 다른 공제계약(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5. 그 밖에 공제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분담금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공제조합은 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 공제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분담금을 더 내도록 청구하거 나, 제52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44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공제계약자는 공제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알리 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분담금이 변경되는 경우 공제조합은 분담금을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 52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공제계약자동차에 관한 사항
이 변경된 사실
2. 공제계약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 게 된 사실
3. 이 공제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
는 다른 공제계약(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4.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분담금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공제계약자는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공제계약자가 이를 알리 지 않으면 공제조합이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 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사고가 생긴 것 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 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공제조합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공제조합의 동의 없이 그 전 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공제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 체 없이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5. 공제계약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 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공제조합이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조합이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 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공제계약의 변동 및 분담금의 환급
제46조(공제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공제계약자는 의무공제를 제외하고는 공 제조합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공제계약자. 다만, 공제계약자가 이 공제계약의 권리 의무를 공제계약 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7조(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공제계약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분담금이 변경된 경 우 공제계약자에게 분담금을 반환하거나 추가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③ 공제계약 체결 후 공제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공제계약에 의한 공
‧
제계약자의 권리 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7조(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 ① 공제계약자 또는 기명피공제자가 공제 기간 중에 공제계약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권리와 의무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양수 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제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 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공제조합에 통지하여 공 제조합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공제 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공제조합이 제1항에 의한 공제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 내에 승인 여부를 공제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 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 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 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공제계약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공제계약자 또 는 기명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공제조합이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양수인 에게 적용되는 공제요율에 따라 분담금의 차이가 나는 경우 공제계약자
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공제계약자에게 남는 분담금을 돌려드리거나, 공 제계약자동차의 양도 후의 공제계약자에게 추가분담금을 청구합니다.
⑤ 공제조합이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공제계약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공제계약자 또는 기명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 인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공제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 니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공제계약자 또는 기명피공제자로 하는 새로운 공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8조(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 ① 공제계약자 또는 기명피공제자가 공제 기간 중에 기존의 공제계약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 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자가 이 공 제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공제 조합에 통지하여 공제조합이 승인한 때부터 이 공제계약이 교체된 자동 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한 공제계약의 효력은 공제조합이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공제조합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 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공제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공제계약자동차를 대체폐차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 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공제계약이 승계됩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사업용자동차로서 대여승용, 대여다인승승용, 대여승합 자동차 간 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⑤ 공제조합이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 는 공제요율에 따라 분담금의 차이가 나는 경우 공제계약자에게 남는 분담금을 돌려드리거나 추가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 존의 공제계약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 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공제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⑥ 공제조합이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
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분담금 총액 ×
해당기간
365( 윤년:366)
제49조(공제계약의 취소)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사기에 의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기간이 시 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0조(공제계약의 효력 상실) 공제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공제계 약자가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1조(공제계약자의 공제계약 해지․해제) ① 공제계약자는 언제든지 임 의로 공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공제 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1. 공제계약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 차(의무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 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공제계약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7조(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8조(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공제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공제에 대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공제계약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8조
(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공제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공제에 대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제계약자동차 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공제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공제
에 대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에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하여 이 공제계약과 공 제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공제가 포함된 다른 공제계 약(보험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공제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 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② 이 공제계약이 의무공제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공제계약을 맺기 전 에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하여 의무공제가 포함된 다른 공제계약(보험계 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공제계약 자는 그 다른 공제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공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 니다. 만일, 그 다른 공제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공제기간이 개시되는 의무공제가 포함된 새로운 공제계약을 맺은 경우 에 한하여 이 공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에서 공제계약자는 기명피공제자의 동의를 얻 거나 공제가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공제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2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① 공제조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공제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 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공제계약을 맺은 때에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공제계약자가 공제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공제조합이 이를 승인 하였을 때
다.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을 맺은 날부터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
월이 경과한 때
라. 공제계약을 모집한 자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계약전 알 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공제계약자 또 는 피공제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 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공제계약을 모집한 자의 행위가 없었다 하 더라도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 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공제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공제조합이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
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분담금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을 맺은 후에 제44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 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공제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 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공제조합이 공제계약 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공제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공제조합이 제4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4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7조(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8조(공제계약자 동차의 교체) 제5항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계약자가 그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공제조합이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 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로부터 제44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공제금의 청구에 관하여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해 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공제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 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공제조합은 보상합니다.
③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가 다른 공제(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 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53조(분담금의 환급 등) ①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분담금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분담금과 변경 후 분담금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 립니다.
② 공제조합의 고의․과실로 분담금이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공제계
약자가 적정분담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공제조합은 이를 안 날 또 는 공제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분담금을 초과
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공제조합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
우에는 적정분담금을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 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돌려드립니다.
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9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공제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 위로 계산한 분담금
2.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 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분담금을 뺀 잔액
3.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공제조합이 보상하여
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분담금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공제의 해지는 제외)
2. 공제조합이 제49조(공제계약의 취소) 또는 제52조(공제조합의 공제계 약 해지)에 따라 공제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공제계약의 효력 상실
⑤ 공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분담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해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가 낸 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 내에 드립니다.
⑦ 공제조합이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분담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 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 에는 그에 따릅니다.
⑧ 운휴
1. 공제계약자가 노사분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공제계약 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휴업하여 이 공제에 가입한 공제계약자동차의 운행을 중지한 때에는 그 운행중지기간(이하 “운휴기간”이라 합니다)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운휴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분담금를
돌려드립니다.
2. 운휴기간은 관계관청에 휴업신고가 된 날로부터 관계관청에 휴업종료 시 신고가 된 날의 전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공제계약자가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신고가 있기 전에 공제조합에 운행재개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 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접수하기 전날까지로 합니다.
3. 운휴기간이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자는 관계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운휴기간의 개시 일자와 공제계약자동차의 명세를 공제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
며,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신고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제조 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운휴기간중에 발생한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 니하며, 운휴기간중에 공제계약자동차가 운행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공제조합에 통지한 명세상의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합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4조(약관의 해석) ① 공제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 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조합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에게 유 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제조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공제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 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5조(공제조합의 개인정보이용 및 공제계약 정보의 제공) ①공제조합은 제27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5조(사고 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 를 공제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
②공제조합은 공제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 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 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제계약자와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공제조합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공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공제계약자동차의 차 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공제종목, 보장종목, 공제계약금액, 자기부담금 및 분담금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공제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6조(공제계약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필요한 설 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또 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7조(공제사기행위 금지)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피해자 등이 공제사기행
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8조(분쟁의 조정) 이 공제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 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공제분 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9조(관할법원) 이 공제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공제조합의 본 점 또는 보상센터(팀) 소재지 중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60조(분담금의 변경) 제1회 분담금을 납입 후 공제계약 기간 중 분담금 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 이후의 분할 분담금은 변경된 분담금으 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61조(추가분담금의 부과) 공제규정 제24조(결손금의 처리)의 제1항에 의 하여 추가분담금의 납입 통보를 받은 공제계약자 및 기명피공제자는 납 입 기일 안에 납입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이 승인한 경우 분할하여 납입 할 수 있습니다.
제62조(미 납입 분담금의 공제) 공제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 추가 분담금, 자부담금 등이 미납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공제계약자 및 기명피공제자에게 지급될 금액 중 미 납입 분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 다.
제63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 니다.
<부표>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제26조 제2항 및 제30조 제5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공제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 지급 기준 |
1. 장례비 | 지급액: 5,000,000원 |
2. 위자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
3.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 여 산정. (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공제금지급일까지의 월수+공제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
항 목 | 지급 기준 |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 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 |
항 목 | 지급 기준 |
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 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풀이〉 ① 이 공제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공제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 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 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 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 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 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 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
항 목 | 지급 기준 |
〈용어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공제조합 으로 제출한 것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 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 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
항 목 | 지급 기준 |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 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 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 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
「
」
피해자의 나이 | 취업가능월수 |
62세부터 67세 미만 67세부터 76세 미만 76세 이상 | 36월 24월 12월 |
항 목 | 지급 기준 |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 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 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 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1 1 –––––––– + ––––––––––– + ……………………+ –––––––––– 1+i 1+2i 1+ni i=5/12%, n=취업가능월수 |
나. 부 상
「
」
「
」
각 보장종목별 공제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 인배상Ⅰ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 지급 기준 |
1. 적극손해 |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
(2022년 12월 |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
31일 이전 |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
사고에 적용) |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 |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 |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 | |
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 하지 아니함. (다)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 |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 |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
항 목 | 지급 기준 |
한함).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 요되는 비용 | |
1. 적극손해 |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
(2023년 01월 |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
01일 이후 |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
사고에 적용) |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 |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 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 |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 | |
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 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 |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초 | |
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 |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항 목 | 지급 기준 |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 요되는 비용 | |
2. 위자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책임공제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공제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공제금 한도 내 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
3. 휴업손해 |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1 | 200 | 5 | 75 | 9 | 25 | 13 | 15 |
2 | 176 | 6 | 50 | 10 | 20 | 14 | 15 |
3 | 152 | 7 | 40 | 11 | 20 | ||
4 | 128 | 8 | 30 | 12 | 15 |
항 목 | 지급 기준 |
〈산식〉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85 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함.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의하며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 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 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
항 목 | 지급 기준 |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4. 간병비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공제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공제조합이 부담하는 경우 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제조합이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공제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 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
항 목 | 지급 기준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 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상해등급 | 인정일수 |
1급∼2급 | 60일 |
3급∼4급 | 30일 |
5급 | 15일 |
다. 후유장애
「
」
「
」
각 보장종목별 공제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 인배상Ⅰ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 지급 기준 |
1. 위자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
항목 | 지급 기준 |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 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 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 만원)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 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 |
2.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 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 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 는 지급하지 아니함. (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 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공제금지급일까지의 월수+공제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 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45% 이상 50% 미만 | 400 |
35% 이상 45% 미만 | 240 |
27% 이상 35% 미만 | 200 |
20% 이상 27%미만 | 160 |
14% 이상 20% 미만 | 120 |
9% 이상 14% 미만 | 100 |
5% 이상 9% 미만 | 80 |
0 초과 5% 미만 | 50 |
항목 | 지급 기준 |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 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 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 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 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공제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호프만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
항목 | 지급 기준 |
3. 가정간호비 |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 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 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 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 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
」
「
」
「
」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 지급 기준 |
1. 수리비용 |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 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 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 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 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
2. 교환가액 |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 |
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 |
3. 대 차 료 |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 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 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 (*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 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행연 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차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 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 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 (예: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 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 (길이, 너 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 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 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 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 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 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 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함은 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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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 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피해차량이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 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 표 금액의 35%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 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 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 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4. 휴 차 료 |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 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의하여 개인택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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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5. 영업손실 |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 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
7. 견인비용 |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 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 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 당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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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과실상계 등
항 목 | 지급 기준 |
1. 과실상계 (2022년 12월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에 |
31일 이전 사고에 적용) |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에서 사망공제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공제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 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사망 공제금, 부상공제금 및 후유장애공제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 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 |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 |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
1. 과실상계 (2023년 01월 01일 이후 사고에 적용)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에서 사망공제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
항 목 | 지급 기준 |
부상공제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 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 를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사망 공제금, 부상공제금 및 후유장애공제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 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 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공제조합은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
2. 손익상계 | 공제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공제금을 지급함.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공제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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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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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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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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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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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지급 기준 |
비율표 에 따라 감액함. | |
4. 기왕증 |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공제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 감액비율(*1)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 100% |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 40% |
동승자의 요청 동승 | 30% |
상호 의논합의 동승 | 20% |
운전자의 권유 동승 | 10% |
운전자의 강요 동승 | 0% |
(*1) 다만,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 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 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 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 수정비율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공제계약금액표
상해 등급 | 공제계약금액 | ||||
1,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급 | 800만원 | 1,100만원 | 1,600만원 | 2,700만원 | 5,300만원 |
3급 | 75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4급 | 700만원 | 900만원 | 1,400만원 | 2,300만원 | 4,700만원 |
5급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1,700만원 | 3,300만원 |
6급 | 4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300만원 | 2,700만원 |
7급 | 2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700만원 |
8급 | 180만원 | 240만원 | 360만원 | 600만원 | 1,200만원 |
9급 | 140만원 | 190만원 | 280만원 | 470만원 | 930만원 |
10급 | 120만원 | 160만원 | 240만원 | 400만원 | 800만원 |
11급 | 100만원 | 130만원 | 200만원 | 330만원 | 670만원 |
12급 | 60만원 | 8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13급 | 40만원 | 50만원 | 80만원 | 130만원 | 270만원 |
14급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70만원 | 13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공제계약금액표
장애 등급 | 공제계약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급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3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4급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5급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6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7급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8급 |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9급 | 36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10급 | 27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11급 | 21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2급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3급 | 9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14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 애구분에 의함
<별표 6> 차종의 구분
차종은 아래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아래의 차종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구분 이 곤란한 차종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 종 | 적 용 상 의 구 분 | |
대여승합자동차 | 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2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짚형자동차 포함)로서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 동차 | |
대 여 다인승 승 용 자동차 | 다인승 1종 | 법정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짚형자동차 및 승합자동차포 함)중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자동차대 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
다인승 2종 | 법정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짚형자동차 및 승합자동차포 함)중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 |
대 여 승 용 자동차 | 소형A | 1.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짚형자동차 포함)중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자동 차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2.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인 전기자동차중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자동 차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
소형B | 1.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짚형자동차 포함)중 배기량이 1,000cc 초과 1,600cc 이하인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 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2.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인 전기자동차중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자동 차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 |
중 형 | 1.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짚형자동차 포함)중 배기량이 1,600cc 초과 2,000cc 이하인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 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2.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인 전기자동차중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B 2.의 길이·너비·높이를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 |
대 형 (3000cc 이하) |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짚형자동차 포함)중 배기량이 2,000cc 초과 3,000cc 이하인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 |
대 형 (3000cc 초과, 기타) | 1.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짚형자동차 포함)중 배기량이 3,000cc 초과인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자동 차대여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2.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인 전기자동차중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B 2.를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 사업등록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
주)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차종구분은 당해 자동차의 용도변 경에 관계없이 최초신규등록시의 법정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에 따른다. 단, 3.의 규정에 의 한 전기자동차로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를 3.의 전기자동차로 본다.
주) 2. 승용자동차중 전방조종자동차(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¼이내인 자동 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주) 3. 전기자동차는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 한도 금액 | 상해내용 |
1급 | 3,000 만원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 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 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 ||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 ||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 ||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 ||
14. 화상ᆞ좌창ᆞ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 ||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2급 | 1,5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 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 ||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 ||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 ||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 정술을 시행한 상해 | ||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에 적용한다) | ||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 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 ||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3급 | 1,2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 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 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 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 ||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 ||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 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 ||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 ||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 ||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 ||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4급 | 1,0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 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 한 경우에 적용한다) | ||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 한 경우도 포함한다) | ||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 술도 포함한다) | ||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 | ||
8. 상완골 경부 골절 | ||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 ||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 | ||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 ||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 ||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 절을 포함한다) | ||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 ||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 한 상해 | ||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 인 상해 | ||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5급 | 9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 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 ||
4. 안정성 추체 골절 | ||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
6. 상완골 간부 골절 | ||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 ||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 ||
11. 수근 주상골 골절 | ||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 ||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
20. 슬개골 골절 | ||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 ||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 ||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 ||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7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
4. 심장 타박 | ||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 다) | ||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 ||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 ||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 ||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 ||
18. 요골 경부 골절 | ||
19. 척골 주두부 골절 | ||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 ||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 ||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 비골 이개 | ||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500 만원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 ||
5. 쇄골 골절 |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 ||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 ||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 ||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 ||
15. 수근부 주상골ᆞ월상골간 인대 파열 | ||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 ||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 ||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 ||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 ||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 ||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3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 ||
3. 외상성 시신경병증 | ||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5. 복합 고막 파열 | ||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 ||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 ||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2. 중수골 골절 | ||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 ||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 ||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 ||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 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
상해 | ||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 240 만원 |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 ||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5. 흉골 골절 | ||
6. 추간판 탈출증 | ||
7. 흉쇄관절 탈구 | ||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수지관절 탈구 | ||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 ||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 200 만원 |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 ||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 ||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 | 160 만원 | 1. 뇌진탕 |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 ||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2급 | 120 만원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
3. 척추 염좌 | ||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 ||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3급 | 80 만원 |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2. 단순 고막 파열 | ||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 ||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4급 | 50 만원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 수족지 관절 염좌 | ||
3. 사지의 단순 타박 | ||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 내용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 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 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 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 다. | |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 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 |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 |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 |
두부 |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ᆞ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 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
나.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 |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 | |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 |
우는 제외한다. | ||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 (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 ||
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 | ||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 ||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 ||
흉ᆞ복부 |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 (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 |
척추 |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 로 정한다. | |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 ||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 다. | ||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 ||
상ᆞ 하지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 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 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 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 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 으로 한다. | ||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 ||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 한다. | ||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 용한다. | ||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 ||
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 ||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 로 본다. | ||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 ||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 한다. | ||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 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 |
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 ||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 ||
상지 |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 |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
다.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 에 완전 파열로 본다. | ||
라.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 ||
마.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 ||
바.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 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 ||
사.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 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 ||
아.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 ||
자.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 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 ||
하지 | 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 |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 | ||
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 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 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 ||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 ||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 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 ||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 ||
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 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 ||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 ||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 ||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 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 ||
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
1급 | 1억 5,000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 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 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1억 3,500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 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 1억 2,000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 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 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1억 5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 람 | ||
5급 | 9,000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 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급 | 7,5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 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6,000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 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 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 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 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 4,500만원 |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 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9급 | 3,8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 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0급 | 2,700만원 |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 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 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 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가 남은 사람 | ||
11급 | 2,3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 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12급 | 1,900만원 |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 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 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13급 | 1,500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4급 | 1,000만원 |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 |
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 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 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 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 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 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 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 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 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 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 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 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 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 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 "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 한된 경우를 말한다.
자동차공제 특별약관
- 목 차 -
제1편 분담금 납입
제1절 분담금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2절 신용카드이용 분담금납입 특별약관
제2편 운전자 연령제한
제1절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절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3편 차량 서비스
제1절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제4편 기타
제1절 휴업손해담보 특별약관 제2절 분담금할증 한정 특별약관 제3절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4절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
제5절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제6절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7절 자연재해담보 특별약관 제8절 자연재해 할증한정 특별약관
제1편 분담금 납입
제1절 분담금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 분담금의 분할납입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공제계약자 가 분담금(이 공제계약의 공제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공제가입증명서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분담 금’이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 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제2조 분할분담금의 납입방법
공제계약자는 이 공제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분담금을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분담금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 다.
제3조 분할분담금의 납입최고
(1) 공제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분담금을 납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납입최 고기간을 둡니다. 조합은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위 ‘(1)’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분담금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공제계약은 해지됩니다.
(3) 공제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분담금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자 및 기명피공제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1)’ 및 ‘(2)’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공제계 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44조 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공제계약자 또는 기 명피공제자의 주소를 조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4조 분담금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공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조합이 보상하 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분담금에서 해 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분담금을 공제한 나 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 공제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아니한 경우,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공제계약자가 공 제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분담금를 납입한 때에는 이 공제계 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분담 금을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절 신용카드이용 분담금납입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 니다)의 카드회원을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 여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분담금의 영수
조합은 신용카드이용 분담금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에 따라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분담금를 결 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분담금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 니다.
제3조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공제계약은 조합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 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편 운전자 연령제한
제1절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 된 자동차(이하 “공제계약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21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세미만의 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조합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 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 자기
차량공제의 손해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공제계약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 당하였을 때로부 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 약관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공제의 손해에 대하여는 공제금
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 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 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절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 된 자동차(이하 “공제계약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26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6세미만의 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조합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 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 자기
차량공제의 손해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공제계약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 당하였을 때로부 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 약관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공제의 손해에 대하여는 공제금 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6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 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6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 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3편 긴급출동서비스
제1절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Ⅰ』또는 『대인배상Ⅱ』가 체 결되고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 다.
제2조 보상내용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 공제가 입증명서에 기재된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 출동 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조합에 요청한 때에는 ‘제3조 긴급출동서 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조합이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3조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이 특별약관에 있어 긴급출동서비스는 각각 다음의 정의에 의합니다.
(1) 긴급견인서비스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공 제계약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 은 공제계약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 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 된 경우 긴급운행용으로 1일당 1회에 한하여 휘발유3ℓ/ 경유 5ℓ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또한 LPG 차량의 경우에는 연 료의 완전 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가장 가까운 LPG충전소 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습니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 이 불가능한 경우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 배터리 실비는 공제계약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예비타이어교체서비스
공제계약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손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 체하여 드립니다. 단, 예비타이어가 없어 새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 우 소요되는 실비용은 공제계약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잠금장치해제서비스
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공제계약자동차의 열 쇠를 실내에 두거나 분실 등으로 인하여 공제계약자동차의 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공제계약자로부터 서비스신청자의 신원 확인 후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나. 트렁크 잠금장치, 외제차량, 스마트키 장치 차량 및 잠금장치 해 제가 불가능한 일부차량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
니다. 다만, 피공제자는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조합은 “위 ‘가’의 방법에 의해 잠금장치해제 서비스가 제공될 때 발생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6) 라지에이터캡교환서비스
공제계약자동차의 주행 중 부품불량 및 파손으로 엔진과열시 긴급 출동하여 라지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7) 휴즈교환서비스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공제계약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메 인휴즈 교환 부품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서비스
공제계약자동차의 주행 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제계약자동차를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9) 브레이크등/전조등 전구 교환 서비스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등의 전 구 고장으로 공제계약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하는 전 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일반전구 교환만 가능하며 할로겐전구 와 같은 특수전구는 고객이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0) 부동액보충서비스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부동액의 부족으로 공제 계약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리터 한도내에서 부동액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11)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보충 서비스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공제계약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오일 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리터이내, 엔진 오일은 2리터이내, 파워오일은 1리터이내에 한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오일의 보충이 아닌 오일의 전체적인 교환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윈도우브러쉬/모터교환 서비스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공제계약자동차의 윈도우브러쉬 또는 윈도우브러쉬 모터의 불량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출동하여
윈도우브러쉬 또는 윈도우브러쉬모터 부품실비를 받고 교환서비스만 해 드립니다. 다만, 운전석 윈도우브러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교환 하여 드립니다. 긴급출동 요청시점을 기준하여 비 또는 눈이 오지 않 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13) 긴급시동 서비스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기온 급강하로 인한 시 동불량, 엔진시동장치(점화플러그, 시동모터 등)의 고장으로 인한 시 동불량으로 공제계약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현장에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가까운 정비공장으로 견인하여 드립니다.(이 경우 견인과 관련 된 서비스는 (1)긴급견인서비스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엔진시 동을 위해 부품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실비를 고객이 부담하여 야 합니다.
(14) 긴급구난서비스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 등 으로 공제계약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공제계약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 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난비용을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 니다.
※ 특수한 구난이란?
①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 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③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시까지 소요시간이 30분을 초과 한 경우
④ 외제차량 또는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을 구난한 경우
⑤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세이프티 로더 등)를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제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