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실천사항은 세방전지(주)(이하 ‘당사’라 한다)와 협력업체간의 계약체결에 있어 협력업체의 이익을 정 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업체와의 거래에서 당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당사와 협력업체간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제 3 조 계약체결 방식
1. 당사는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품목의 특성, 거래가능 업체의 수, 거래 경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등의 방식으로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 결한다.
가. 수의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나. 일반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 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제한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라. 지명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제3장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제 4 조 계약체결 시 준수사항
당사는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항에 규정한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의 사전교부
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협력업체에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 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다.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당사가 교부함으로써 개별 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협력사가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 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마.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가격결정
가. 부품의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 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조정한다.
다.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 시점 이후 입고분에 대 해 소급하여 정산하고, 최단기간 내에 단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라.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 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협력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 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종업계 대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임률을 책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적시하여야 하며,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 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3. 명확한 납기
가.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견적 요청 시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
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 하여 협력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협력업체는 납기의 선행, 지연 또는 수량부족 등 납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객관적 검사기준
가. 당사는 협력업체와 계약 체결 시 물품 등의 검사 기준 및 방법은 상호간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 이고 공정 타당하여야 한다.
나. 협력업체의 납품 후에는 미리 정한 검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목별 검사소요기간 내 검사를 시행한다.
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가.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 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나.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행위 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협력업체가 제조·수 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완료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 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 전항의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 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마. 대금을 어음(전자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바. 대금을 어음(전자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 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사.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전자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 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아.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 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대출이자를 포함)를 지 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자.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 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납품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사전에 협력업체와 충분히 협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반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7. 계약 해제∙해지
아래의 계약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가. 협력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 의 처분을 받은 경우
나. 협력업체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다. 협력업체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라.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협력업체의 작업 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마.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5 조 계약체결 시 금지사항
당사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1.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한 서 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기재 하지 않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나.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구두 상으로 위탁(발주)한 경우 협력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 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구두 상으로 위탁(발주)한 경우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당사 (계약담당 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마.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 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나.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 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라.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마.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바.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사.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3.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가. 협력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협력업체의 의 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나. 재하도급 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
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재하도급 업체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 는 행위
다.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
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라. 협력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4. 원재료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행위
가. 협력업체의 단가변동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협력업체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 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 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5.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협력 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협력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제4장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제 6 조 계약이행 시 준수사항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 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2. 단가 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 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하여야 한다.
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결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이행 시 금지사항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가.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 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 는 행위
다.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라.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마.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사. 협력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 의로 거부하는 행위
아.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 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부당반품 행위
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다.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라.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마.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행위 바. 협력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
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사. 협력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3. 부당한 대금감액 행위
가.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 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나.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다.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협력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바.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사.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아.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 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협력 업체에게 부담시 키는 행위
차.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 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카.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 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타.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파.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 환차손 등을 협력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가. 거래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
는 행위
다. 기타 협력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 을 요구하는 행위
5.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 행위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최초 계약과는 달리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 을 요구하는 행위
7. 보복조치 행위
협력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탈법 행위
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 위
나.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다.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9.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협력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 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 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가.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게 하는 행위 나.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11.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업체에게 다음의 기술자료를 당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3)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나. 협력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