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신청(입주청약)은 PC·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크리원 (xxx xxx 000-0외)
역세권 xxxx 입주자 모집공고
특별 및 일반임대
2021. 02. 08.
크 리 원
크리원 마포xxx동 역세권 xxxx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시행지 xxxxx xxx xxx 000-0,0,000-0xx (6xx 상수역 3번출구)
▶ 공급xx
68호 (특별공급 14호, 일반공급 54호)
▶ 단지명
크리원
▶ 사업시행자 ㈜무궁화신탁
▶ 시공사
㈜도듬xx
■ 이 xx은 xxx이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 임대할 목 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xxx 민간임대 xx입니다.
■ 이 xx의 사업주체는 “크리원”이고, 계약자xx, 시xxx, xxx리는 사업주나 사업주체가 xxx x xxxx리업체가 xx 받아 xx xx입니다.
■ xxx xxx 000-0외 2필지 역세권 xxxx은 금융권에서 토지를 담보(사업비보증상품 가입 등)로 사업 비를 조달하여 xx 건축 중에 있으며, 준공 후 구분 건물소유권등기부에 담보xx 등에 xx 사 업자의 xx로 인해 근저당xxx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역세권 2030xxxx은「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제14조의3, 제17조의 2, 「서울특별시 역 xx xxxx 공급xx에 관한 조례」제2조, 제16조,제17조 등에 의거하여 만19세 xxx터 만39x x 하 의 xx,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xx입니다.
■ 역세권 xxxx에 xxx는 모든 계층 xx공급xxx(이하‘xxx’라 함) 및 입xxx 세대원 전부 는 xxx를 xx하지 않아야 하고, xxx xx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당첨취소, 계약x x 및 퇴거조치 됩니다. ※ 단, 장애인 xx xxx(본인xx)와 생업용xxx, 이륜xxx(125cc이하)는 예외 임
■ 입xxx은 xxx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xxx의 의사에 따라 xxx는 것이므로 xx 자격 xx지, 착오 등의 사유로 xxx신 xx의 xx이 불가하오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xxx 바랍니다.
■ 입xxx(입주청약)은 PC·스마트폰을 xx한 인터넷 접수로만 xx을 받습니다.
(인터넷 접수처 : xxx.xxxxxxx.xx )
■ 당첨자 및 세대 xxx은 입주 즉시 해당 xx으로 전입신고를 xxx 합니다.
■ 공xxx민간xxx택의 xx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xx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xx 8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 xxx은 2021. 02. 08(월)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와 xx하여 크리원 xxxx 입xxx센터 (02-3144-3309)를 통하여 xx을 실시합니 다.
※ 서울특별시의 xx임차보증금 xx(임차보증금 50% 무이자xx) 및 xx월세xx(월20xx,최대10개월 xx)을 받고자 하는 xxx는 별도로 서울특별시(다산콜센터 02-120), 서울xx도시공사 (청xxx택부 콜 센터 1600-3456)에 문의 후 xx바랍니다.
1.공급xx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기간 | 당첨자 발표 | 계약기간 | 입주일 (잔금일) | ||
▶ | 21.02.15.(월) | ▶ | ▶ | 21.02.25.(목) | ▶ | 21.05.15(토) |
21.02.08.(월) | ~ | 21.02.25.(목) | ~ | ~ | ||
21.02.22.(월) | 21.03.02.(화) | 21.06.14(월) |
※ xxxx은 xx에 따라서 xx이 xx될 수 있으며, xx 시 별도로 홈페이지에서 안내될 xx입니다.
2.xx방법 및 문의
※ xxxx 유의사항 - 청약은 xxx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 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xx은 홈페이지와 입xxx센터를 통하여 xx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xx나 xx에 xx 자료 없이 xx을 xx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xxx담은 참고 자료로 만 xx해 xxx 바랍니다.
□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 )에서 보다 xx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크리원’ 검색)
■ 인터넷 xx : 크리원 홈페이지 ( xxx.xxxxxxx.xx )
※ 인터넷 xx은 jpg(xx)사본xx로 xx하며, 입주자 당첨후 임대차 계약시에는 원본 서류를 xx합니다.
0.xxxx
■ 공급xx xx(최고층수: 15층, 개별난방)
구분 | 공급xx | 세대수(호) | 세대당계약면적(㎡) | ||||
주거전용 | 주거xx | 공급면적 | 계약면적 | ||||
특별 | xx | 17 | 8 | 16.90 | 6.99 | 23.89 | 27.55 |
19 | 2 | 18.83 | 7.79 | 26.62 | 30.70 | ||
신혼 | 30 | 2 | 30.07 | 12.43 | 42.50 | 49.02 | |
31 | 2 | 30.81 | 12.74 | 43.55 | 50.22 | ||
xx | 14 | - | - | - | - | ||
일반 | xx | 17 | 32 | 16.90 | 6.99 | 23.89 | 27.55 |
19 | 7 | 18.83 | 7.79 | 26.62 | 30.70 | ||
신혼 | 30 | 7 | 30.07 | 12.43 | 42.05 | 49.02 | |
31 | 8 | 30.81 | 12.74 | 43.55 | 50.22 | ||
xx | 54 | - | - | - | - | ||
합계 | 68 | - | - | - | - |
■ 임대금액
※ 전월세 전환율 : 전월세전환율은 주xxx xx 시 전환율을 적용한다. 월세 전환율 : 30, 31형은 4.1%, 17, 19형은 4.7%적용)
■ 임대금액 xx 및 xxx증금 xx
⚫ 개인별 xx 및 자산xx 충족 시 xxx증금의 90%를 연 1.0% xxxx 또는 xxx증금의 50%를 무 xx xx - 서울xx도시공사 1층 청신호 xx부 (지하철 3xx xx역 8번출구에서 xx로 바로 연결)
⚫ xxx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xx의 전용면적을 xx으로 xx감정원이 주xxx 조사결과에 따른 ㎡당 책정된 것이며, xx면적 등을 xx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xx임대사업자는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연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주 거비 물가xx, xx 지역의 임대료 xxx 등을 고려하여 xx 가능합니다.
⚫ xxx증금을 월임대료로 xx하거나, 월임대료를 xxx증금으로 xx하는 xx에는 xxx증금 비율 을 10% 단위로 xx 또는 xx xxx 가능하며, xxx증금의 xxx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입주 전에 선택한 xxx건(xxx증금 비율)은 계약 갱신 전까지 xx 불가합니다.
(월세전환율 : 30, 31형은 4.1%, 17, 19형은 4.7%적용)
⚫ xxx증금은 입주 지정일까지 납부xxx 합니다. (납부 xx시 연체료가 발생하고, 입xxx일까지 미 납시 계약은 취소되고 계약금은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 입주 xx는 2021.05.15(토) ~ 2021.6.14(월) 중 xx하여 입주하시면 됩니다.(완공시점에 따라 xx 가능 하며, xx시 개별통보) 월 임대료의 기산일은 입주일로부터 발생하며, 월 임대료는 후불이고, 납부일은 xx xx입니다.
⚫ 당첨 후 공xxx민간xxx택의 xxx리(계약, 수납, 재공급, 재계약 등)는 임대사업자가 xx합니다
4.임차인 모집xx
가. 특별공급 대상자
■ 특별공급 xxx격
⚫ 입주자 모집 xxx(2021.2.8)xx 해당공급의 모든 xx에 해당하는 신청인 (외국인 제외)
- 만19세xxx터 만39세이하
- 미혼(xx.대학생 공급분) or 신혼(xx)부부(신혼부부 공급분)
- 무주택자
- xxx 무소유 및 xxxx (예외차량 : 장애인등록차량, 생업용차량, 125cc이하 이륜xxx)
- 세대xx 월 xx xx 3,174,176원 이하 (*가구당 xxx로자 월평균xx의 xx xx 표 참고) 신청인이 xx이 있는 xx는 “해당 세대” 월평균 xx
신청인이 xx이 없는 xx는 “xx”의 월평균 xx
- 본인 자산 가액 2억3,700xx 이하
※ xx xx은 출생년도 1981년 모집공고 xx부터 출생년도 2002년 모집공고 월 직전일까지 입니다.
※ 예외차량은 xx 6. 차량등록xx 및 기타 xx서류 참고
※ xx 표: 세대xx 월평균 xx(가xxx별 월평균 xx의 100%)
구분 | 1인 xx | 2인 xx | 3인 xx | 4인 xx | 5인 xx |
월평균xx(원) | 2,645,147 | 4,379,809 | 5,626,897 | 6,226,342 | 6,938,354 |
※ 6인이상 xx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xx에 1인당 xx금액*(655,729원) 합산하여 xx
(6인가구) : 7,594,083원, (7인가구) : 8.248,981원
■ 특별공급 xx xx 및 방법
⚫ 순위 별 무작위 xx으로 xxx 및 입xxx가 결정됩니다. (입주 xx xxx 불가)
1. xx xx :
1순위 – xx xx의 100%이하 ( 1인가구 xx 월평균xx 2,645,147원 이하 )
2순위 - xx xx의 110%이하 ( 1인가구 xx 월평균xx 2,909,662원 이하 )
3순위 – xx xx의 120%이하 ( 1인가구 xx 월평균xx 3,174,176원 이하 )
2. 지역 xx : xx xx일 xx 거주지역 xx 거주자, xx자, 입(복)학 예정자, 재직자
(xx 및 직장 소재지 포함)
1순위 – 해당 공급 xx xx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2순위 - 해당 공급 xx xx 소재지 외 서울특별시
3순위 – 그 외 지역
※ 경쟁시 입주자 xxx서 : xx순위 →지역순위 →xx
■ 특별공급 xx서류
x x 서 류 | 발 급 처 | 유의사항 | ||||
1. xx등록 등본 2. 가족xx증명서 3. 혼인xx증명서(신혼부부 특별공급대상자에 한함) | xx센터, 구청, xx, 정부 24(인터넷) | 주민등록등본은 모집xxx 이전 전입 | ||||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xx전체, 세부내역 포함) (서울시내역 1 부, 전국내역 1 부) | 구청, xx | 반드시 구청(xx)에 직접 xxx여 발급 | ||||
x x 자 료 (세대 or xx) | 5. xx 보험 자격 xx 확인서 | 구청, 국xxx보험공단, 정부 24(인터넷) | ||||
6 | 무소득자 | 납세사실확인증명서 | 세무서 홈텍스(인터넷) | |||
소득자 | 근로자 | 근로xxxx징수영수증 | ||||
근로자외 (사업자등) | xx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xxx) (연말xx한 사업소득자용) (연말xx한 연xxx자용) | 세무서 홈텍스(인터넷) | · xx금액xx 발급기간 : 2018.1.1.~ 발급일 · xx 여부 확인 후 해당 xx 택 1 | |||
자 산 자 료(본인) | 7. 계좌xx통합xx서비스 본인xx(금융, xx) 조회 x x 합계 작성 | 금융결제원(인터넷) | 추후 계약시 사실 확인 | |||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해당 신청인 |
- 홈페이지 xx : xxx.xxxxxxx.xx (인터넷 청약 xx)
- xx xx: 2021년 2월 15일 (월) ~ 2021년 2월 22일 (월) 까지
- 인터넷 xx 서류 : 해당 서류를 jpg(xx) 으로 첨부
xx서류(사본)는 계약 시 원본으로 반드시 xxxxx 합니다.
- 발급 시 본인 xx으로 모집 xxx부터 발행된,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xx 증명서입니다.
- 인터넷 발급 xx이 불가한 서류가 있는 바, xx 구청(xx)에서 발급하면 xx이 용이합니다.
- 정부24 xxx.xxx.xx / 국세청홈택스 xxx.xxxxxxx.xx.xx / 계좌xx통합xx서비스 xxx.xxxxxxx.xx.xx
※ xx자료 유의사항 신청인이 xx이 있는 xx는 “해당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xx)” 서류 신청인이 xx이 없는 xx는 “xx (가족xx증명서 xx)” 서류
나. 일반공급 대상자(xx. 대학생 및 (xx)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 xxx(2021.2.8)xx 해당공급의 모든 xx에 해당하는 신청인 (외국인 제외)
◆ xx. 대학생 일반공급 xxx격
-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
- 미혼
- 무주택자
- xx 및 자산, 지역xx 없음
- xxx 무소유 및 xxxx
(예외 차량 : 장애인등록차량, 생업용차량, 125cc이하 이륜xxx)
◆ (xx)신혼부부 일반공급 xxx격
-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
- 혼인 합산기간이 총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이거나,
혼인을 계획 중으로 해당xx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xx 할 수 있을 것
- 무xxx대xxx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으로 xx될 세대의 세대xxx이 xx 무주택자일 것
- xx 및 자산, 지역xx 없음
- 자산xx은 xxx 무소유 및 xxxx 이외 없음
(예외 차량 : 장애인등록차량, 생업용차량, 125cc이하 이륜xxx)
※ xx xx은 출생년도 1981년 모집 공고 x x부터 출생년도 2002년 모집공고 월 직전 일까지입니다.
※ 예외차량은 xx 6. 차량등록xx 및 기타 xx서류 참고 .
◆ 일반공급 xx서류
x x 서 류 | 발 급 처 | 유의사항 |
1. xx등록 등본 2. 가족xx증명서 | xx센터, 구청, xx, 정부 24(인터넷) | 주민등록등본은 모집xxx 이전 전입 |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xx전체, 세부내역 포함) (서울시내역 1 부, 전국내역 1 부) | xx센터, xx, (인터넷 발급 불가) | 반드시 구청(xx)에 직접 xxx여 발급 |
※ 신혼부부 xxx는 혼인xx증명서 추가 xx
- 홈페이지 xx : xxx.xxxxxxx.xx (인터넷 청약 xx)
- xx xx: 2021년 2월 15일 (월) ~ 2021년 2월 22일 (월) 까지
- 인터넷 xx 서류 : 해당 서류를 jpg(xx) 으로 첨부
xx서류(사본)는 계약시 원본으로 반드시 xxxxx 합니다.
- 발급 시 본인 xx으로 모집 xxx부터 발행된,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xx 증명서입니다.
- 인터넷 발급 xx이 불가한 서류가 있는 바, xx 구청(xx)에서 발급하면 xx이 용이합니다.
- 정부24 xxx.xxx.xx / 국세청홈택스 xxx.xxxxxxx.xx.xx / 계좌xx통합xx서비스 xxx.xxxxxxx.xx.xx
0.xxxxx 유의사항
xxxx | 유의사항 |
xxx격 |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에 관하여 xxx격xx을 확인xxx 바랍니다. - xxx격xx은 임대차 계약종료일까지 xxx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되며, 적발 시 xxx치후 계약xx됩니다. - 성범죄 이력이 있는 xx에는 xx이 불가하며 적발 즉시 계약 xx됩니다. - 신청인 본인만이 입주가 가능하며 전대 적발 시 계약이 xx됩니다. ※ 위 xx을 위반할 xx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심사서류 | - 심사서류는 입xxx집xxx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xx서류는 jpgxx(사본) 을 홈페이지에 xx하고 계약 시 원본서류를 xxxxx 합니다. - 계약 체결후라도 xx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 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xx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xx마감이후에는 취소나 xxx 불가능하며, xx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 이후 xxx x되거나, 당첨을 포기하실 xx 다음 xx입주자로 넘어갑니다. - 당첨 이후 계약 기간을 넘기면 자동 당첨 취소 처리됩니다. - 계약시에는 원본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사실과 다를 xx 당첨 및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xxx택을 임대 받거나 임대 받게 x x 또는 xxx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xxx택을 xxx 자 및 이를 알xx 자에 대하 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xxx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xxxx, xx, 자산 및 xxx 보xxx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 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xx에는 재확인기간(xx기간)내에 증명서 류(xx자료)를 xxxxx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xx 내에 xx서류를 xx 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xxxx에 필요한 자금을 xx 확보하기 위하여 xx금액의 관리비예치금 을 납부xxx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xxx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xx에는 거주여 부에 xx없이 입xxx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xxx일보다 앞당겨질 xx, 납기가 xx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 에 함께 납부xxx 합니다. - 팜플렛 등 각종 xxx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6.차량등록 xx 및 기타 xx서류(해당자)
가. 차량등록 xx
x x | xx xx | xx xx | |
장애인 | - | 차량가액 2,468xx 이내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xx | |
유자녀 | - | 차량가액 2,468xx 이내 - 만6xx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 |
생 업 용 | 승용차 | 승용차에 xx나 xx를 싣고다니는xx | 차량가액 2,468xx 이내 - 해당차량의 xx 입xxx집공고 및 xxxx센터에서 xx 적인 차량xx 실태조사시 자료를 xx하여 생계형임을 xx xxx하는 입증의 책임이 있으며, - 비생계형으로 xx되거나 xxxx(처분포함)이 생겼을xx 센터와 xx사무소에 신고xxx하는 통지xx가 있음. 이를 어겼을xx 퇴거 및 계약연장불가 |
택시, 화물차, 택배, 탑차 등 | 택시, 화물xx, 택배, 푸드트럭 등 | 차량가액 한도 없음 - 다만, xxxx에서 xx하는 주차장 xx (기계식)와 xx(주차장 입구 높이, 면적등)에 따라 xx 가능 | |
이륜차 (125CC이하) | 택배 및 xxx (xx 주차장 xx과 xx) | 차량가액 한도 없음 - 택배 및 xxx에 한하여 주xxx태와 xx에따라 xx가능 |
나. 용도별 증빙서류
x x | 증빙 서류 | |
장애인, 유자녀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 유자녀: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 |
생 업 용 | 승용차 | - xx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차량등록증, 화물/xx 등을 실은 해당차량 xx |
택시, 화물차, 택배, 탑차 등 | ||
이륜차 (125CC이하) | - xx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차량등록증, 입금확인서, 화물/xx 등을 실은 해당차량 xx |
다. 주차장은 xx별 1대만 등록 가능함
7.xxxx 및 당첨자 발표
■ xxxx
- xx의 xx는 xx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 없이 무작위 xx합니다.
- xxxx은 무작위 xx으로 이루어xx 때문에 저층에 xx될 수 있으며, xxx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xx 저층/고층 xx 등의 사유로 xx를 xxx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xxxx도 불가능합니다.)
- xx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xx 모집xx의 xx비율을 xx자로 xxx며, 미 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후 미입주로 공가 발생시 xx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이때 xx자 공급은 사 업주체가 xx xx에 의해 순차적으로 xx되며, 공급xx은 별도로 통보할 xx입니다.
- xx자 공급 xx은 사업주체 xx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첨자 계약률을 안내하지 않습 니다.
■ 당첨자 발표
■ 발표일 : 2021. 2. 25.(목)
■ 당첨확인 : 크리원 홈페이지 ( xxx.xxxxxxx.xx ) 및 xx 개별 발송
- 당첨자의 인적사항 xx 및 연락처 xx시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여 당첨확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합니 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xx의 책임은 xxx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xx xx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xx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처리 기간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xx 시 크리원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8.계약일시, 장소 및 구비서류
■ 방문 계약 일시 : 2021.2.25(목) ~ 3.02(화) 10:00 ~ 17:00 (일요일휴무/xx시간 12:00 ~ 13:00)
■ 방문 계약 장소 : xxx xxx xxx 000-0 (자세한 xx은 개별안내 xx입니다.)
- xx의 xx을 xx하여 xxx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및 준비물 | xx 계약시 추가서류 |
① 계약금납부영수증 ② 본인도장(본인xx가능) ③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xx 또는 xx면허증 ➃ xx 서류 원본 ⑤ 본인xx 공인인증서등 (xxx저장 USB): 계좌xx통합xx서비스 자산 조회 및 성범죄 이력 확인용 |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직계가족 포함 |
※ xx, 자산(금융자산포함) 초과 및 xxxx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xx에는 xx이 완료되어 야 계약체결이 가능 합니다.
9.단지내 유의사항
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xxx여 주변 xx 등을 파악xxx 바랍니다.
■ 단지 xx
○ 사업대상지는 지하철 6xx 상수역 3번 출구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하철 6xx 역세권으로 합정동, 신촌 xx의 대학가와, 여의도 금융가, 영등포 등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xxx xx교통 xx을 갖추고 있습니다.
○ xx1, 2층과 xx1층에는 카페, 편의점, 식당 등의 편의xx이 입주 xx되어 생활의 편의성이 높습 니다.
○ 근방에 여개의 버스 노선도와 단지 xx에 있는 강변북로가 자리하여 교통이 용이합니다.
■ xx xx
○ xxx xxx화 변화 및 주차난 해소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일부를 나눔카 (카쉐어 링)사업에 제공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역세권 xxxx에 xxx는 모든 계층 xx공급xxx(이하‘xxx’라 함) 및 입xxx 세대원 전부 는 xxx를 xx하지 않거나, xxx xx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당첨취소, 계약xx
및 퇴거조치 됩니다. (단, 장애인 xx xxx(본인 xx)와 생업용 xxx, 이륜xxx(125cc 이하)는 예외임)
○ 공xxx 민간xxx택에는 붙박이장, 인덕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배치되어 있으니 xx 시 참고xxx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 팜플릿은 xx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xx 등으로 인 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xxx 바랍니다.
○ 팜플릿 xx 평면도와 xx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xxxx) xx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 치, 모양, 면적 및 실 xx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외관, xx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xxxx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xx될 수 있습니다.
○ 단지 xx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xx 및 현xxx, xxxx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xx (규 격, xx 등) 및 xx 위치가 xx될 수 있습니다.
○ xxx택 및 부대xx을 개축·증축 또는 xxx거나 xx의 xx 외의 xx로 xx하는 행위는 xx 되며 계약 xx될 수 있습니다.
○ xx에 따라 전자 팜플릿의 평면이 xx 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내부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xx 및 xx 등이 인허가 관청의 xx, xx의 품절, xx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xx법규 xx 등에 의해 xx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xx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xx (또는 단지)를 반드시 xxx여 소음·xx저해 등 단지 및 주변 xx을 확인xxx 바라며 단지 및 주변 xx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 x x 있으며, 인쇄 및 편집xx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세 대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 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주, 부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주통행도로, 부대 시설 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장내 경보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경보 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과 연결된 통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 에 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 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 우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 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혹한기 시설물 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배관에 설치된 열선으로 인해 겨울철 공용전기료가 증 가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보관소(재활용품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및 해충, 소음 등에 따른 환경권 침 해와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음식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빨래건조 등)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 다.
○ 건물옥상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 및 공작물(광고탑, 통신안테나 등)의 설치를 금지하므로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에 의거하여, 대피 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시 면 안됩니다.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 시 비상 대피공간 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초 세대별 입주 청소는 운영사가 일괄 진행하고 세대 입주자 퇴거 시 청소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단, 이후 입주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직접 청소를 할 수 있으며 퇴거 시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 주택 내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되며, 반려동물 출입이 적발되는 경우 주의조치 후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환경
○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부출입구, 보도, 통로 등은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상2층에는 고급스러운 호텔식 라운지와 건조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상1, 2층,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공공시설에는 소음, 진동 및 다중의 집객으로 인한 혼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시행중에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 관리 등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주택법」제10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 법 제65조 3항에 의거하여 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정식 임차인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임차인 모임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임차인 모임을 통하여 임대사업자 및 그 관계자에게 임대 차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을 위한 일부 주거서비스의 경우 단지 내 공용부분을 사용하여 제공할 수 있고, 서비스의 제 공 및 운영 등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임차인은 운영권 및 사용수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 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 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 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 주지정 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인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함)
○ 퇴거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 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반환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 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 주지정 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인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함)
○ 퇴거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 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반환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 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