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고객이 KB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브라질국채 적립식 매수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브라질국채 적립식 ▇▇ 서비스 ▇▇
■ 이 ▇▇은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 1조 (▇▇의 목적)
이 ▇▇은 고객이 KB▇▇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브라질국채 적립식 ▇▇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브라질국채”라 함은 브라질 정부가 헤알(BRL) 통화로 발행한 국▇▇▇을 말한다.
2. “브라질국채 ▇▇”라 함은 고객의 ▇▇에 의해 회사가 고객에게 브라질국채를 단순 중개로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3. “브라질 ▇▇ 중개법인”이라 함은 브라질 ▇▇ 시장에 유통되는 브라질국채를 중개해 주는 ▇▇을 말한다.
4. “자동▇▇”이라 함은 고객이 자동▇▇일, 적립▇▇금액 및 약▇▇▇을 정하여 본 서비스의 ▇▇을 한 ▇▇에, 회사가 사전에 ▇▇된 방법에 의하여 약▇▇▇에 ▇▇ ▇▇ ▇▇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적립기간”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로부터 본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기간 전체를 말한다.
6. “자동▇▇일”이라 함은 고객이 ▇▇ 본 서비스를 통해 브라질국채를 ▇▇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7. “적립▇▇금액”이라 함은 고객이 ▇▇ 본 서비스를 통해 브라질국채를 ▇▇하기로 사전에 ▇▇한 금액을 말한다.
8. “약▇▇▇”이라 ▇▇ 제3조에 의한 투자▇▇ 중 고객이 지정한 ▇▇을 말한다.
제 3조 (투자▇▇)
① 본 서비스의 투자▇▇은 서비스 ▇▇▇ ▇▇ 회사가 영업점에 비치된 브라질국채 상품▇▇▇ 등에 본 서비스의 투자▇▇으로 고시한 브라질국채 ▇▇으로 ▇▇▇다.
② 회사는 투자▇▇ ▇▇의 ▇▇ 시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비치된 브라질국채 상품▇▇▇ 자료를 통해 공지한다.
제 4조 (본 서비스의 ▇▇/▇▇/▇▇)
① 고객이 본 서비스를 ▇▇▇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점을 ▇▇▇여 서비스를 ▇▇▇▇▇ 하며, 본 서비스가 실행될 계좌번호, 자동▇▇일, 적립기간, 적립▇▇금액, 약▇▇▇ 등의 ▇▇을 ▇▇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 한다.
② 고객은 적립기간, 적립▇▇금액 등의 ▇▇ 또는 본 서비스의 ▇▇를 원하는 ▇▇ 영업점 방문 또는 ▇▇▇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본 서비스의 ▇▇, ▇▇(일부 ▇▇ 포함)는 자동▇▇일 ▇▇을 제외하고 가능하다
제 5조 (본 서비스의 ▇▇)
① 본 서비스의 적립▇▇금액은 ▇▇를 ▇▇으로 한다.
② 종목당 최소 적립▇▇금액은 ▇▇ 제1호 ▇▇에 의해 ▇▇된 최소 ▇▇가능금액으로 한다. 최소 ▇▇가능금액은 ▇▇가격 및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소 적립▇▇금액이 최소 ▇▇가능금액에 미달하는 ▇▇ ▇▇가 ▇▇되지 않는다. 회사는 최소 적립▇▇금액을 ▇▇▇야 하는 ▇▇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LMS 통보 및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된 자료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한다.
1. 최소 적립▇▇금액 = ▇▇▇량(1,000헤알) x 채권단가 x 헤알원(환율) x (1+수수료율)
③ 투자가능 ▇▇ 수는 계좌당 최대 5▇▇까지 가능하다.
④ 자동▇▇일은 ▇▇ 6, 12, 19, 23▇ ▇ ▇▇ 가능하며, 고객은 종목별로 자동▇▇일을 ▇▇하게 지정할 수 있다.
⑤ 휴일 등의 사유로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자동▇▇일에 자동▇▇이 불가한 ▇▇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동▇▇일이 국내 휴일인 ▇▇, 자동▇▇일 이후 최초로 ▇▇하는 영업일에 ▇▇을 실행한다.
2. 자동▇▇일이 브라질 또는 미국의 휴일인 ▇▇, 자동▇▇ 및 자동▇▇는 지정한 자동▇▇일 ▇▇에 실행▇▇ 해당 ▇▇▇에 ▇▇ 실제 체결일과 결제일은 해외▇▇▇관 등에 따라 ▇▇, ▇▇될 수 있다. 이 ▇▇, 채▇▇▇의 결제 및 체결이 가능한 가장 빠른 날로 ▇▇를 ▇▇한다.
⑥ 본 서비스의 적립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며, 월 단위로 고객이 ▇▇한다. 단, 적립기간 종료일은 ▇▇▇기일보다 빠른 날로 ▇▇▇다.
제 6조 (자동▇▇ 서비스)
① 자동▇▇ 서비스는 자동▇▇일 ▇▇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를 미국달러(USD)로 자동 ▇▇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회사는 자동▇▇일 ▇▇ 일괄 자동▇▇을 ▇▇한다.
② 자동▇▇일 ▇▇ 오전 10시에 KB▇▇이 제공하는 ▇▇▇율을 적용하여 ▇▇ ▇▇▇위대로 적립▇▇금액만큼 자동▇▇하며, ▇▇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은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③ 회사는 자동▇▇일 ▇▇ 고객계좌에 ▇▇ 적립▇▇금액만큼 미국달러(USD)가 존재하는 ▇▇ 자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객계좌에 미국달러(USD)가 존재하되 ▇▇ 적립▇▇금액보다 부족한 ▇▇ 그 부족금액만큼 자동▇▇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자동▇▇ 실행 시 계좌 내 잔고부족, 다른 ▇▇의 존재로 ▇▇ 가능한 금액이 적립▇▇금액에 비해 부족할 ▇▇ 자동▇▇은 실행되지 않는다. 다만, 이 ▇▇에도 계좌 내에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이 존재하는 ▇▇ 회사는 자동▇▇을 실행한다.
⑤ 자동▇▇ 실행 후 고객계좌에 미국달러(USD)가 남는 ▇▇, 그 잔액은 ▇▇로 자동▇▇되지 않으며 고객은 영업점 방▇▇▇ ▇▇▇으로 직접 ▇▇로▇ ▇▇▇을 실행할 수 있다.
제 7조 (자동▇▇)
① 자동주문시 브라질국채의 ▇▇방법은 다음의 ▇ ▇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서: 자동▇▇일이 ▇▇하고 ▇▇이 2개 ▇▇▇ ▇▇ 고객이 ▇▇ ▇▇▇위를 정▇▇▇ 한다. 회사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 ▇▇▇위대로 ▇▇가능▇▇을 ▇▇하여 자동▇▇▇▇을 ▇▇하며, ▇▇▇순위 ▇▇▇목에 ▇▇ 금액을 충족▇ ▇ 다음 순위 ▇▇▇목 순으로 자동▇▇▇▇을 ▇▇한다.
2. ▇▇▇자: 자동▇▇일 ▇▇ ▇▇입력이 완료된다.
3. ▇▇▇량: 적립▇▇금액(USD ▇▇금액)으로 체결단가 및 ▇▇환율에 대해 ▇▇가능한 최대 ▇▇이다.(1,000헤알 단위)
※ ▇▇▇▇ = 적립▇▇금액(USD ▇▇금액) x 환율(달러/헤알) ÷ 브라질국채 단가(중개수수료 포함)
4. 체결 및 결제▇▇: ▇▇▇▇▇ T+1일 체결, T+2(오전 10시 이후) 결제되며 결제 후 잔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단, 체결 및 결제▇▇(시간포함)는 해외▇▇▇관 등에 따라 ▇▇, ▇▇될 수 있다
5. 달러 잔액: ▇▇ 후 미국달러(USD) 잔액이 예수금으로 남게 되며 자동으로 ▇▇▇전 되지 않는다. ▇▇▇전을 원하는 ▇▇ 영업점 ▇▇▇거나 ▇▇▇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고객은 해당 ▇▇의 취소를 원하는 ▇▇ 자동▇▇▇ ▇ 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본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계좌는 증거금률이 100% 적용된다. 또한 본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해당 계좌로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 ▇▇이 불가하다.
1. Wrap서비스 등록 불가
2. 저축▇▇▇▇ ▇▇ 불가
④ 고객이 본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적립기간 종료시까지 본 서비스는 실행한다.
제 8조 (자동▇▇ 미실행)
① 자동▇▇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실행되지 않는다.
1. 잔고부족 (적립▇▇금액 상당의 결제통화의 부족을 포함)
2. 사고등록 계좌인 ▇▇
3. 브라질 ▇▇▇황 등에 따라 ▇▇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 제약 등이 발생한 ▇▇
② 제1항의 자동▇▇ 미실행 사유가 발생하는 ▇▇ 회사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 미실행 사유 등 해당 사실을 통지한다.
제 9조 (▇▇통보 서비스)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는 고객에게 ▇▇ 통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한대로 자동▇▇을 실행▇ ▇ 전부/일부 체결내역 및 미실행 사유를 ▇▇로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회사는 브라질국채 적립식 ▇▇서비스의 최소 ▇▇가능금액이 변경된 ▇▇ 해당 ▇▇을 ▇▇로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 10조 (수수료 및 ▇▇의 부담)
① 브라질국채 ▇▇에 따른 수수료 및 제반 ▇▇은 고객의 부담으로 하며, ▇▇체결 시 고객이 실제 납부▇▇▇ 할 매매수수료는 회사의 브라질국채 중개수수료를 적용한다.
② 회사는 수수료 징수▇▇ 등을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홈페이지(회사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업무안내가이드 > 수수료안내 > 외화▇▇)에 마련해 두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서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1조 (면책)
본 서비스에서 회사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에 따라 ▇▇을 실행하며, ▇▇적인 ▇▇체결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2조 (서비스의 ▇▇ 및 중단)
금융당국의 조치, 브라질 ▇▇▇황 등에 따라 ▇▇▇ 제한, ▇▇의 거래가 정지된 ▇▇ 등의 사유로 본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 회사는 본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 한다. 이러한 ▇▇ 회사는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한다.
제 13조 (▇▇의 ▇▇ 등)
① 회사는 수수료 징수▇▇ 등 서비스의 주요▇▇ 또는 ▇▇을 ▇▇▇고자 하는 ▇▇ ▇▇▇▇을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렵고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홈페이지, HTS(MTS 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 14조 (▇▇▇▇ ▇▇▇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조 (▇▇법규의 ▇▇)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제 16조 (분쟁▇▇)
고객은 본 서비스의 ▇▇과 ▇▇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 ▇▇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7조 (위법계약의 ▇▇)
본 서비스를 ▇▇▇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8조 (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 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8년 6월 26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21년 4월 9일부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