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고객이 KB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브라질국채 적립식 매수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브라질국채 적립식 xx 서비스 xx
■ 이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 1조 (xx의 목적)
이 xx은 고객이 KB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브라질국채 적립식 xx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브라질국채”라 함은 브라질 정부가 헤알(BRL) 통화로 발행한 국xxx을 말한다.
2. “브라질국채 xx”라 함은 고객의 xx에 의해 회사가 고객에게 브라질국채를 단순 중개로 xx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3. “브라질 xx 중개법인”이라 함은 브라질 xx 시장에 유통되는 브라질국채를 중개해 주는 xx을 말한다.
4. “자동xx”이라 함은 고객이 자동xx일, 적립xx금액 및 약xxx을 정하여 본 서비스의 xx을 한 xx에, 회사가 사전에 xx된 방법에 의하여 약xxx에 xx xx xx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적립기간”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로부터 본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xx한 기간 전체를 말한다.
6. “자동xx일”이라 함은 고객이 xx 본 서비스를 통해 브라질국채를 xx하기로 xx한 날을 말한다.
7. “적립xx금액”이라 함은 고객이 xx 본 서비스를 통해 브라질국채를 xx하기로 사전에 xx한 금액을 말한다.
8. “약xxx”이라 xx 제3조에 의한 투자xx 중 고객이 지정한 xx을 말한다.
제 3조 (투자xx)
① 본 서비스의 투자xx은 서비스 xxx xx 회사가 영업점에 비치된 브라질국채 상품xxx 등에 본 서비스의 투자xx으로 고시한 브라질국채 xx으로 xxx다.
② 회사는 투자xx xx의 xx 시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비치된 브라질국채 상품xxx 자료를 통해 공지한다.
제 4조 (본 서비스의 xx/xx/xx)
① 고객이 본 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점을 xxx여 서비스를 xxxxx 하며, 본 서비스가 실행될 계좌번호, 자동xx일, 적립기간, 적립xx금액, 약xxx 등의 xx을 xx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xxxxx 한다.
② 고객은 적립기간, 적립xx금액 등의 xx 또는 본 서비스의 xx를 원하는 xx 영업점 방문 또는 xxx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본 서비스의 xx, xx(일부 xx 포함)는 자동xx일 xx을 제외하고 가능하다
제 5조 (본 서비스의 xx)
① 본 서비스의 적립xx금액은 xx를 xx으로 한다.
② 종목당 최소 적립xx금액은 xx 제1호 xx에 의해 xx된 최소 xx가능금액으로 한다. 최소 xx가능금액은 xx가격 및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소 적립xx금액이 최소 xx가능금액에 미달하는 xx xx가 xx되지 않는다. 회사는 최소 적립xx금액을 xxx야 하는 xx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LMS 통보 및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된 자료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한다.
1. 최소 적립xx금액 = xxx량(1,000헤알) x 채권단가 x 헤알원(환율) x (1+수수료율)
③ 투자가능 xx 수는 계좌당 최대 5xx까지 가능하다.
④ 자동xx일은 xx 6, 12, 19, 23x x xx 가능하며, 고객은 종목별로 자동xx일을 xx하게 지정할 수 있다.
⑤ 휴일 등의 사유로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자동xx일에 자동xx이 불가한 xx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동xx일이 국내 휴일인 xx, 자동xx일 이후 최초로 xx하는 영업일에 xx을 실행한다.
2. 자동xx일이 브라질 또는 미국의 휴일인 xx, 자동xx 및 자동xx는 지정한 자동xx일 xx에 실행xx 해당 xxx에 xx 실제 체결일과 결제일은 해외xxx관 등에 따라 xx, xx될 수 있다. 이 xx, 채xxx의 결제 및 체결이 가능한 가장 빠른 날로 xx를 xx한다.
⑥ 본 서비스의 적립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며, 월 단위로 고객이 xx한다. 단, 적립기간 종료일은 xxx기일보다 빠른 날로 xxx다.
제 6조 (자동xx 서비스)
① 자동xx 서비스는 자동xx일 xx 적립xx금액에 상당하는 xx를 미국달러(USD)로 자동 xx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회사는 자동xx일 xx 일괄 자동xx을 xx한다.
② 자동xx일 xx 오전 10시에 KBxx이 제공하는 xxx율을 적용하여 xx xxx위대로 적립xx금액만큼 자동xx하며, xx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xx은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③ 회사는 자동xx일 xx 고객계좌에 xx 적립xx금액만큼 미국달러(USD)가 존재하는 xx 자동xx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객계좌에 미국달러(USD)가 존재하되 xx 적립xx금액보다 부족한 xx 그 부족금액만큼 자동xx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자동xx 실행 시 계좌 내 잔고부족, 다른 xx의 존재로 xx 가능한 금액이 적립xx금액에 비해 부족할 xx 자동xx은 실행되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계좌 내에 적립xx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이 존재하는 xx 회사는 자동xx을 실행한다.
⑤ 자동xx 실행 후 고객계좌에 미국달러(USD)가 남는 xx, 그 잔액은 xx로 자동xx되지 않으며 고객은 영업점 방xxx xxx으로 직접 xx로x xxx을 실행할 수 있다.
제 7조 (자동xx)
① 자동주문시 브라질국채의 xx방법은 다음의 x x에 따라서 결정한다.
1. xxx서: 자동xx일이 xx하고 xx이 2개 xxx xx 고객이 xx xxx위를 정xxx 한다. 회사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xx xxx위대로 xx가능xx을 xx하여 자동xxxx을 xx하며, xxx순위 xxx목에 xx 금액을 충족x x 다음 순위 xxx목 순으로 자동xxxx을 xx한다.
2. xxx자: 자동xx일 xx xx입력이 완료된다.
3. xxx량: 적립xx금액(USD xx금액)으로 체결단가 및 xx환율에 대해 xx가능한 최대 xx이다.(1,000헤알 단위)
※ xxxx = 적립xx금액(USD xx금액) x 환율(달러/헤알) ÷ 브라질국채 단가(중개수수료 포함)
4. 체결 및 결제xx: xxxxx T+1일 체결, T+2(오전 10시 이후) 결제되며 결제 후 잔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단, 체결 및 결제xx(시간포함)는 해외xxx관 등에 따라 xx, xx될 수 있다
5. 달러 잔액: xx 후 미국달러(USD) 잔액이 예수금으로 남게 되며 자동으로 xxx전 되지 않는다. xxx전을 원하는 xx 영업점 xxx거나 xxx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고객은 해당 xx의 취소를 원하는 xx 자동xxx x 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본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계좌는 증거금률이 100% 적용된다. 또한 본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해당 계좌로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 xx이 불가하다.
1. Wrap서비스 등록 불가
2. 저축xxxx xx 불가
④ 고객이 본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xx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xx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적립기간 종료시까지 본 서비스는 실행한다.
제 8조 (자동xx 미실행)
① 자동xx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실행되지 않는다.
1. 잔고부족 (적립xx금액 상당의 결제통화의 부족을 포함)
2. 사고등록 계좌인 xx
3. 브라질 xxx황 등에 따라 xx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xxx 제약 등이 발생한 xx
② 제1항의 자동xx 미실행 사유가 발생하는 xx 회사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xx 미실행 사유 등 해당 사실을 통지한다.
제 9조 (xx통보 서비스)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xxx는 고객에게 xx 통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xx한대로 자동xx을 실행x x 전부/일부 체결내역 및 미실행 사유를 xx로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회사는 브라질국채 적립식 xx서비스의 최소 xx가능금액이 변경된 xx 해당 xx을 xx로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 10조 (수수료 및 xx의 부담)
① 브라질국채 xx에 따른 수수료 및 제반 xx은 고객의 부담으로 하며, xx체결 시 고객이 실제 납부xxx 할 매매수수료는 회사의 브라질국채 중개수수료를 적용한다.
② 회사는 수수료 징수xx 등을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홈페이지(회사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업무안내가이드 > 수수료안내 > 외화xx)에 마련해 두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서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1조 (면책)
본 서비스에서 회사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xx에 따라 xx을 실행하며, xx적인 xx체결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2조 (서비스의 xx 및 중단)
금융당국의 조치, 브라질 xxx황 등에 따라 xxx 제한, xx의 거래가 정지된 xx 등의 사유로 본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xx 회사는 본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 한다. 이러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한다.
제 13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수수료 징수xx 등 서비스의 주요xx 또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렵고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홈페이지, HTS(MTS 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14조 (xxxx xxx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xx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xxx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조 (xx법규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 16조 (분쟁xx)
고객은 본 서비스의 xx과 xx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 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7조 (위법계약의 xx)
본 서비스를 xxx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8조 (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 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6월 26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1년 4월 9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