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를 개설하는 경우 타사에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삼xxx 2022.09.16
개인형xx연금 (IRP)
계약체결서류
작xxx |
회사명 |
계약자명 |
※ 세액xxx 본인부담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IRP를 개설하는 xx 타사에 xx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xx연금 가입확인서를 xx하셔야 합니다.
xx확인증표
년 x x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발급일 | 년 | x | x | 발급기관명 | ||
xx면허증 | xx면허증발급일 | 년 | x | x | xx면허번호 | (지역) | 번호 |
실제소유자 확인
본인은 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합니다.
* 실제소유자가 아닌 xx, 실제소유자의 실질xx (xx, 주민등록번호) 추가확인
□ 예
□ 아니오
본인 xx
(인 · xx)
* 특정금융xxxx의 보고 및 xx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이 금융xx과 xx시에는 xx xx을 xxxxx 하며, 제공하신 xx는 동법에 의하여 xx됩니다.
* 삼xxx 기재란 IRP(xx 및 자산xx 계약)
컨설턴트
모집인(RC/직급)
부서 코드 xx
부서 코드 xx
계약 기본xx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xx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계약자 xx (계약을 위한 xx xx로 반드시 입력 바랍니다.)
xx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우편물수령처) | @ | ||
휴대전화 | 전화 |
xx상품 xx
상품구분 | 투입비율 xx xxxx xx용 세액xxx | 매도순위 | 위험등급 | |
원리금보장형 | 보험상품 | 삼xxx xxxx형 삼xxx xxx증형(1년) 삼xxx xxx증형(2년) 삼xxx xxx증형(3년) 삼xxx xxx증형(5년) | □ % % □ % % □ % % □ % % □ % % | 無無無無 無 |
xxx품 | □ % % | |||
□ % % | ||||
□ % % | ||||
□ % % | ||||
원리금비보장형 | 보험상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xxx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xxx품은 xxx품xxx(별지)를 참고하여 직접 xxxxx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xx하실 상품을 결정하신 후 xx(□)란에 체크하여 xxx 바랍니다. 이후 xx하지 않으신 xx상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xx에는 삼xxx 홈페이지, 모바일앱 또는 xx담당자를 통해 원리금보장상품의 xx 본인 확인 후 즉시 추가 가능하며 비원리금보장형 상품의 xx는 투자자xx확인 절차를 완료x x 상품추가가 가능합니다.(xxx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xx 삼xxx 특정금전신탁 자산xx계약이 먼저 체결되어야 합니다.)
※ 투입비율 xxx 삼xxx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xx연금 > 상품xx > 투입비율xx』 에서 xx 가능합니다. 또는 xx담당자를 통하여 xxx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를 환매 후 징수 해야 하는 xx 매도순위에 따라 환매 후 처리 됩니다.
※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을 xx하신 xx 상품 매도기간이 길어져 해약시 xx금 xx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xx금을 조속히 xx하시고자 하시면 삼xxxxxxx형을 xxxxx 바랍니다.
※ 원리금비보장형 상품 (실적배당형보험 및 집합투자xx 등)은 xx결과에 따라 적립금이 매일 변동되며 xx에 따른 xx 또는 xx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을 xx하는 xx에는 투자자xx확인서를 반드시 작성xxx바랍니다. 주식형 및 xx혼합형 배분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입xxx 전에 실적배당형보험은 xxxxx를, 집합투자xx은 투자xx, 환매방법 및 xx에 관하여 투자xxx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실적배당형보험 상품의 인터넷 공시는 xxx.xxxxxxxxxxx.xxx 「xxx-상품공시」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xx연금은 예xxx xx 금융상품으로 xx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하되 xx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xxx xx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x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xx연금에 가입한 xx 합하여 5xxx까지 xx합니다.
※ xxx증형보험 중xxx 패널티안내
· 2014.9.1 이후 입금되는 금액은 xx 전 중xxx 및 상품xx시 중xxx이율(보증이율의 60%)로 xx된 금액을 xx환급금으로 합니다.
· xx에 맞춰 해약 또는 상품xx을 원하시는 xx 만기일 -3영업일 전에 사이버xx 또는 영엄담당자를 통하여 예약xx xxx 바랍니다.
xx상품 xx에 xx 투자자 확인사항 * 원리금보xxx품만 xx 시 xx
1. 본인은 삼xxx로부터 본인이 원리금보장형 xx방법만을 xx하는 xx 금융투자상품 xx방법(펀드 등)에 비해
적립xxx에 따른 위험은 감소될 수 있으나, 시xxx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xx방법(펀드 등) 보다 낮은 xx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xxx가 제시한 금융투자상품 xx방법(펀드 등)은 제외하고 본인이 지정한 원리금보장형 xx방법만을 xx하고자 합니다.
2. 본인은 본인이 삼xxx의 금융투자상품 xx방법(펀드 등)을 xx하지 않을 xx 투자자xx 파악절차가 생략되어 삼xxx가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xx방법(펀드 등)을 투자권유(xx)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본인이 xx하는 원리금보장형 xx방법을 xx하고자 합니다. 이와 xx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xx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은 원리금보장형 xx방법만을 xx함에 따라 삼xxx가 본인의 투자목적 등의 xx를 파악하거나 그 xx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xx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을 xx합니다.
20
년
x
x
가입자 xx
(xx)
원리금보장상품 xx지시에 xx 고객 확인
원리금보장상품(xxx증형보험, xxx금)의 xx, xx예정일(xx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3영업일 전까지
고객님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xx에는 다음과 같이 xx됩니다.
· 동일한 xx방법으로 자동 재예치
· 동일한 xx방법으로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xx에는 중xxx수수료가 없고 수시 xxx가 가능xxx xx가 낮은 xx방법 중 보험계약은 xxxx형보험, 신탁계약은 xx자금으로 xx
회사는 원리금보장상품(xxx증형보험, xxx금)에 가입하신 고객님께 xx xx 30xx에 LMS(장xxx메세지) 또는 E-Mail을 통하여 xx예고를 안내드리고 있사오니 하단의 xxx신 허용 여부 및 xx방법을 xx하여 xxx 바랍니다.
안내예시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원리금보장상품이 20××년 ○월 ○일에 xx xx입니다. xx예정일(xx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3영업일 전까지 xx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에서 xxxx 가능합니다. 별도의 xx xx지시가 없으신 xx에는 기존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 또는 xx성 자금으로 xx됩니다. xx을 원하시면 xx예정일 (xx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3영업일 전까지 xx지시 xxx 바랍니다.
□ xxx신 허용(LMS)
xx 고객 확인 사항에 대하여 xx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xxx신 허용(E-Mail)
20
년
x
x
□ xxx신 거부
가입자 xx
(xx)
연금계좌 납입한xxx
연간 한xxx액
( )xx ※최대 1,800xx
* 연간 세xxx 납입한도는 1,800xx으로, 납입한도를 높게 설정할 xx에는 다른 세금 xxx도 계좌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입xxx xx
□ 국민 □ 농협 □ xx □ 신한 □ 대구 □ xx □ 부산
적립금 위험감내도 등록
위험감내도
( )% (-0.1% ~ -99.9%까지 입력가능 )
* 위험감내도는 계약자가 감내할 수 있는 계약xx xx xxxx의 비율을 말합니다. 사전에 위험감내도를 등록하는 xx 계약xx xx xxxx 비율이 위험감내도의 90% 비율에 xx했을 때와 위험감내도 비율에 xx했을 때 계약자에게 SMS로 통보하여 xxxx xx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예금자xxxx xxx인
본인이 가입하는 xx연금 상품의 예금자xx여부 및 xx한도 [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xx연금제도(IRP)의 적립금에 한하여 다른 예xxxxx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xx과 xx의 xx를 합하여 1인당 5xxx ]에 대하여 xx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명
(인 · xx)
※ xx는 금융xx취약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만 작성합니다.
금융xx취약계층(만 65세 xxx 자, 은퇴자, 주부 등)에 해당하시고 그 xx를 제공하기로 xx하신 고객께서는 ‘xx보험 xx xx여부 및 xx한도’에 대해 다른 xx보다 우선적으로 xx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십니까? (⋏체크)
□ 만65세 이상 □ 은퇴자 □ 주부 □ 불이익사항 xx xx xx 고객
· 예금자xx여부 및 xx한도(xx과 xx의 xx를 합하여 1인당 5xxx)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xx 들으셨습니까? [우선적으로 xx 들었음(xxxx)]
고객명
(인 · xx)
xx 개인형xx연금 가입xx
※ xx는 타사에서 계약이전하는 xx 등 xx 타사에 개인형xx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분만 작성합니다. xx 개인형xx연금 가입xx: 년 x x
① 2017년 12월 5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xx 수수료 xx할인 xx은 xx xx 개인형xx연금 가입xx를 기준일로 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합니다.
② ‘①’항의 적용을 위하여 xx xx 개인형xx연금 가입xx를 입증할 수 있는 타사의 [개인형 xx연금 가입확인서]를 발급하여 xxxxx 합니다.
上記의 xx상품 xx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20 년 x x
가입자 xx (xx)
삼xxx xx用
xx연금 자동이체신청서 세액xxx 본인부담금 납부 고객만 작성
□ xx □ xx □ xx
삼xxxxx보험(주) xx
xx연금 제도구분 | 개인형xx연금 (IRP)
계약자 생년월일
(xx) (휴대전화) |
xx연금 계약자 | |
계약자(가입자) 전화 | |
자동이체 지xxx | □ 1일 □ 10일 □ 25x x 원 *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12)한 금액 이xxx 함 년 x x 년 x x |
자동이체 xx금액 | |
이체시작일 | |
이체종료일 | |
출금금융회사 | |
출금계좌번호 |
개인xx 수집 및 xx xx
수집 및 xxx적 : (xx/CMS/펌뱅킹)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수집xx : xx,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xx 및 xxx간 : 수집, xx xx일로부터 (xx/CMS/펌뱅킹)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xxx는 개인xx 수집 및 xx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xx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xx함 □ xx안함
개인xx 제3자 제공 xx
개인xx를 제공받는 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개인xx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xx xx 목적
: (xx/CMS/펌뱅킹)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xx 확인, 출금이체 xx등록 및 xx 사실 통지
제공하는 개인xx의 xx: xx,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xx 등 금융회사 및 xxx관 xx)휴대폰번호
개인xx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xx xx 및 xxx간
: (xx/CMS/펌뱅킹)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xx 확인 목적을 xx할 때까지
xxx는 개인xx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xx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xx함 □ xx안함
자동이체 xx시 유의사항
위와 같이 xx연금 가입자부담금 납입과 xx하여 자동이체 (xx/xx/xx)를 xx합니다.
1. 출금계좌의 xx는 반드시 계약자(가입자) 본인 xx의 계좌이어야 합니다.
2. 기존 xx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먼저 xxxx을 하고 xxx청을 xxx 합니다.
3. 굵은 선 부분은 전산입력자료이므로 xxx고 정확하게 기입하여 xxx 바랍니다.
4. 출금금융회사, 출금계좌번호를 정확하게 xx하지 않으면 자동이체 등록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5. 위 xx사항의 적정성을 조회(계좌체크)하여 일치하지 않으면 자동이체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년 x x
신청인 (인 · xx)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한
개인(xx)xx 처리 xx동의서
귀하는 개인(xx)xx의 수집·xx 및 조회, 제공에 관한 xx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xxx 등을 평가히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xx)xx 제공 xx를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xx는 ‘보험계약 xx심사·체결·이행·유지·xx’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xx를 거부하시는 xx xx 업무xx이 불가능합니다.
1. 수집·xx에 관한 사항
• 수집·xx 목적 : - 보험계약 xx심사·체결·이행·유지·xx(부활 및 갱신 포함)
- 순보험료율의 산출·검증, xx처리 및 분쟁 xx, 금융xx xx 업무
- 보험모집의 질서(xxx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업무 포함)
- 가입한 보험계약 xx, 법률 및 국제 협약 등의 xx 이행
- 보험금 등 지급·심사
-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상 xx 이행
• xx 및 xxx간 : xx일로부터 xx 종료 후 5년까지
(단, 다른 xx 법령에 해당하는 xx 해당 법령xx 보존기간을 따름)
※ 위 xx 기간에서의 xx 종료일xx “①보험계약 xx, xx, 취소, xx일 또는 소멸일,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xx xx일,
③xx·xx xx 소멸x x 가장 나중에 xx한 사유를 xx으로 판단한 날”을 말한다.
• 수집·xx xx
xxx별xx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xxx별xx 수집·xx에 xx하십니까? xx하지 않음 xx함 |
개인(xx)xx | · 일반개인xx : xx, 본인확인xx(C.I, D.I), 주소, 성별, 직업, xxx 전화번호, 이메일 · xxxxxx : 금융xx 업무 xx xx(납입 계좌번호 등), 계약xx(xxxx기관명, 자산xx기관명, 보험xx, 계약번호, 입사일, 기산일, xx급여, 추계액, 기본부담금, 추가부담금, xx지시xx, 배분비율, 고객xxx석, xx상품명, 담보xx, 납입부담금, 계약유지여부, 가입자xx), xx급여 및 보험금 지급xx(보험사xxx, 보험xxxxx, 지급xx, xxxx, 수익자주소, xx급여총액, 근속기간, 명예퇴직금, xxx처xx, 지급액, 지급사유), 연금납입한도, 연금납입내역 및 과세제외금액,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판결문, 증명서, 확인서 · xx능력xx : xx 및 xxxx 위 개인xxx보 수집·xx에 xx하십니까? xx하지 않음 xx함 |
2.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 국가xx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xx노동부, 국세청, 보험요율 산출xx 등
법령상 업무 xxxx(xx사업자 포함)
- 종합xxx보xxxx : xxxxxxx
- 금융xxxx : 계좌개설 금융xx, 금융결제원
- xxx험협회
- 당사와 모집xx계약을 체결x x(설계사, 대리점 등)
- 근로자xx급여보장법 제26조의 xx에 의해 등록된 xx연금사업자(xxxxxx 및 자산xxxx)
- xx연합회
• 제공받는자의 xxx적 : - 국가xx 등 : 법령에 따른 업무xx(xx업무 포함)
- 종합xxx보xxxx : 개인(xx)xx 조회, xxx보의 xxxx 및 xx 등 법령에서 xx 종합xxx보xxxx의 업무 xx
- 금융xxxx : 금융xx 업무
- xxx험협회 : 보험계약 xx 업무xx(휴면보험금 등 포함), xxx쟁질서유지에 관한 협정업무
- 본 계약의 체결·이행 xx xx업무 xx
- xxx약 xx, 근로자xx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xx규칙에 xx 계약xx 안내 자료제공, 금감원 xx연금감독xx 및 업무처리 xxx준에 따른 고객 안내 자료제공 업무
- xx연합회 : 연금납입한도, 연금납입내역 및 과세제외금액 확인 업무 xx
• xx 및 xxx간 : 제공받는 자의 xxx적을 xx할 때까지(xx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제공 xx
xxx별xx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xxx별xx 제공에 xx하십니까? xx하지 않음 xx함 |
개인(xx)xx | · 일반개인xx : xx, 주소, 성별, 직업, xxx 전화번호, 이메일 · xxxxxx : 금융xx 업무 xx xx(납입 계좌번호 등), 계약xx(xxxx기관명, 자산xx기관명, 보험xx, 계약번호, 입사일, 기산일, xx급여, 추계액, 기본부담금, 추가부담금, xx지시xx, 배분비율, 고객xxx석, xx상품명, 담보xx, 납입부담금, 계약유지여부, 가입자xx), xx급여 및 보험금 지급xx(보험사xxx, 보험xxxxx, 지급xx, xxxx, 수익자주소, xx급여총액, 근속기간, 명예퇴직금, xxx처xx, 지급액, 지급사유), 연금납입한도, 연금납입내역 및 과세제외금액,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판결문, 증명서, 확인서 · xx능력xx : xx 및 xxxx 위 개인xxx보 제공에 xx하십니까? xx하지 않음 xx함 |
※ 업무xx을 목적으로 개인(xx)xx를 처리하는 xx 별도의 xx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
3. 조회에 관한 사항
• 조회 xx xx : 종합xxx보xxxx, 보험요율산출xx, xx연합회
• 조회 목적 : - 종합xxx보xxxx : 보험계약 xx심사·체결·이행·유지·xx(부활 및 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심사,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조사 포함)
- 보험요율산출xx : 보험계약 xx심사·체결·이행·유지·xx(부활 및 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심사,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조사 포함)
- 연금납입한도, 연금납입내역 및 과세제외금액 확인
• 조회 xx의 효력기간 : 당사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보험거래가 개시되는 xx 해당 보험xx종료일까지 xx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당사의 조회 결과 귀하가 xx한 보험xx의 xxx 거절된 xx에는 그 시점부터 xx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조회 xx
개인(xx)xx | · 일반개인xx : xx · xxxxxx : 계약xx(운용관리기관명, 자산관리기관명, 보험사명, 계약번호, 입사일, 기산일, 기준급여, 추계액, 기본부담금, 추가부담금, 운용지시정보, 배분비율, 고객성향분석, 운용상품명, 담보내용, 납입부담금, 계약유지여부, 가입자상태), 퇴직급여 및 보험금지급정보(보험사고일자, 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퇴직일자, 수익자주소, 퇴직급여총액, 근속기간, 명예퇴직금, 전근무처정보, 지급액, 지급사유), 연금납입한도, 연금납입내역 및 과세제외금액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 후 서명을 하시고, 만14세 이상의 경우 미성년 본인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대리동의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 인 )
전문금융소비자 작성用
전문금융소비자 확인서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전문금융소비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의미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의미합니다.
* 관계법규 등의 확인을 거쳐 전문금융소비자 여부를 판정하며,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 (동일한 대우)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여부 확인
① 전문금융소비자 여부 확인
□ 전문금융소비자인 경우 기재
계약자 (인)
②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 관련 확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제3호(투자성 상품의 경우 제2호 포함)에 해당하는 전문금융소비자로, 관계법규에 따라 귀사로부터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자 함
20 년 월 일
계약자 (인)
전문금융소비자 예시
▶ 1. 국가 2. 한국은행 3. 은행 4.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5.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 7. 여신전문금융회사 8. 금융상품자 문업자 9. 겸영금융투자업자 10. 주권상장법인 11. 지방자치단체 12.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 13. 금융감독원 14.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 융회사 15. 한국자산관리공사 16. 한국주택금융공사 17. 한국투자공사 18. 한국예탁결제원 19. 거래소 20. 한국금융투자협회 21. 생명보험협회 22. 손해보험협회 23.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4. 여신전문금융업협회 25.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사업 부문 26. 신용협동조합 2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28. 집합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단기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29. 금 융지주회사 3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3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32.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3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 3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35. 신 용협동조합중앙회 36.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37. 한국수출입은행 38. 공제법인 39. 집합투자기구 40. 주권을 외국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41. 외국정부 42. 국제기구 43. 외국 중앙 은행 44. 외국 금융기관 45.13~24에 준하는 외국인
원리금비보장형 상품 선택 가입자만 작성
투자자정보 확인서
1.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금융소비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운용상품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만 한정하여 선택하실 고객께서는 정보확인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투자자정보 동일 여부
□ 기존 정보와 동일 □ 신규등록 * 기존정보와 동일 선택 시 아래 「기존 등록된 투자정보 확인」작성
현재 투자자정보가 기존 등록된 투자자정보와 동일한 경우 확인
본인(당사)의 현재 투자자정보와 직전 제공한 투자자 정보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신규등록의 경우 확인란 해당사항 없음
(서명)
만 65세 이상 투자자 및 부적합투자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판매과정 녹취 및 숙려제도 적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신탁계약의 경우 신탁 대기자금, 보험계약의 경우 삼성화재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투입되어 운용될 수 있습니다.
(서명)
투자성향별 투자가능상품 분류기준
구분 | 1등급 매우높은위험 | 2등급 높은위험 | 3등급 중간위험 | 4등급 낮은위험 | 5등급 매우낮은위험 |
위험회피형 | 투자불가 | 투자불가 | 투자불가 | 투자불가 | 투자가능 |
안전성장형 | 투자불가 | 투자불가 | 투자불가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성장형 | 투자불가 | 투자불가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적극형 | 투자불가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위험선호형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투자성향별 위험성향 분류기준
성향
설문점수
의미
위험회피형 25점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안정성장형 25점 ~ 45점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 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성장형 45점 ~ 65점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적극형 65점 ~ 85점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위험선호형 85점 초과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 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삼성화재 보관用
투자자정보 항목(개인용 투자성향분석)
대분류 | 질문 배점 |
투자목적 |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5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4 □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3 □ 채권이자ㆍ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2 □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1 |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 |
연소득 현황 1 / 2 / 3 / 4 / 5 □ 1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 □ 1.2억 이하 □ 1.2억 초과 | |
재산상황 |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1 / 1.5 / 2 / 2.5 / 3 □ 10% 이하 □ 2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40% 초과 |
총 자산규모(순자산) 1 / 1.5 / 2 / 2.5 / 3 □ 1억 이하 □ 3억 이하 □ 5억 이하 □ 10억 이하 □ 10억 초과 | |
부채상황 | 자산대비 부채비중 3 / 2.5 / 2 / 1.5 / 1 □ 0% □ 10% 이하 □ 30% 이하 □ 50% 이하 □ 50% 초과 현재 원리금 부채 상환 연체 여부 0 / 3 |
□ 예 □ 아니오 | |
□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3 | |
투자경험 (복수선택 가능,주1) | □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ELS(ELB) 등 6 □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펀드 등 9 □ 신용도 낮은 회사채,주식,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12 |
□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15 | |
유사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0 / 1 / 2 / 3 / 4 | |
□ 전혀없음 □ 1년 미만 □ 2년 미만 □ 3년 미만 □ 3년 초과 | |
유사 금융투자상품 거래 빈도 0 / 1 / 2 / 3 / 4 | |
투자경험 | □ 0회 □ 1~3회 □ 4~5회 □ 5~10회 □ 10회 초과 과거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 목적 1 / 1 / 2 / 3 / 0 |
□ 학비 □ 생활비 □ 주택마련 □ 자산증식 □ 채무상환 | |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금액(연간) 0 / 1 / 2 / 3 / 4 | |
□ 전혀없음 □ 1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1억 이하 □ 1억 초과 | |
(만)연령 | □ 19세 이하 □ 40세 이하 □ 50세 이하 □ 64세 이하 □ 65세 이상 1 / 2 / 1.5 / 1 / 0 |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주2) | |
투자위험 | □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1 |
감수능력 | □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3 |
□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5 | |
투자수익 및 위험에 대한 태도 | □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1 □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3 □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5 |
기대이익 수준 | □ 원금기준 5% 이내 □ 원금기준 10% 이내 □ 원금기준 30% 이내 □ 원금기준 50% 이내 3 / 2 / 1 / 0 |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 | □ 원금기준 5% 이내 □ 원금기준 10% 이내 □ 원금기준 30% 이내 □ 원금기준 50% 이내 0 / 1 / 2 / 3 |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0 | |
금융지식 |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1 |
수준/이해도 |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3 |
□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5 | |
투자예정기간 | □ 6개월 미만 □ 1년 미만 □ 2년 미만 □ 3년 미만 □ 3년 이상 0 / 1 / 2 / 3 / 4 |
총 합계(79점) |
주1) 복수항목 선택시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의 점수를 반영
주2) 배점은 없고, 다른 설문의 응답결과와 관계없이 위험회피형으로 분류
Scoring 기준
· 설문 선택항목의 점수를 합산 후 100점 만점기준으로 환산
· 100점 만점기준 환산점수로 “투자자 위험성향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위험성향을 분류함
· 예) 설문 선택점수가 총 50점인 경우 100점 환산시 63.3점임 (50점 / 79점 × 100)
Scoring합계 나의 위험성향
가입자 교부用
투자자정보 항목(개인용 투자성향분석)
대분류 | 질문 배점 |
투자목적 |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5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4 □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3 □ 채권이자ㆍ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2 □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1 |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 |
연소득 현황 1 / 2 / 3 / 4 / 5 □ 1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 □ 1.2억 이하 □ 1.2억 초과 | |
재산상황 |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1 / 1.5 / 2 / 2.5 / 3 □ 10% 이하 □ 2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40% 초과 |
총 자산규모(순자산) 1 / 1.5 / 2 / 2.5 / 3 □ 1억 이하 □ 3억 이하 □ 5억 이하 □ 10억 이하 □ 10억 초과 | |
부채상황 | 자산대비 부채비중 3 / 2.5 / 2 / 1.5 / 1 □ 0% □ 10% 이하 □ 30% 이하 □ 50% 이하 □ 50% 초과 현재 원리금 부채 상환 연체 여부 0 / 3 |
□ 예 □ 아니오 | |
□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3 | |
투자경험 (복수선택 가능,주1) | □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ELS(ELB) 등 6 □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펀드 등 9 □ 신용도 낮은 회사채,주식,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12 |
□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15 | |
유사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0 / 1 / 2 / 3 / 4 | |
□ 전혀없음 □ 1년 미만 □ 2년 미만 □ 3년 미만 □ 3년 초과 | |
유사 금융투자상품 거래 빈도 0 / 1 / 2 / 3 / 4 | |
투자경험 | □ 0회 □ 1~3회 □ 4~5회 □ 5~10회 □ 10회 초과 과거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 목적 1 / 1 / 2 / 3 / 0 |
□ 학비 □ 생활비 □ 주택마련 □ 자산증식 □ 채무상환 | |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금액(연간) 0 / 1 / 2 / 3 / 4 | |
□ 전혀없음 □ 1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1억 이하 □ 1억 초과 | |
(만)연령 | □ 19세 이하 □ 40세 이하 □ 50세 이하 □ 64세 이하 □ 65세 이상 1 / 2 / 1.5 / 1 / 0 |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주2) | |
투자위험 | □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1 |
감수능력 | □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3 |
□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5 | |
투자수익 및 위험에 대한 태도 | □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1 □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3 □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5 |
기대이익 수준 | □ 원금기준 5% 이내 □ 원금기준 10% 이내 □ 원금기준 30% 이내 □ 원금기준 50% 이내 3 / 2 / 1 / 0 |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 | □ 원금기준 5% 이내 □ 원금기준 10% 이내 □ 원금기준 30% 이내 □ 원금기준 50% 이내 0 / 1 / 2 / 3 |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0 | |
금융지식 |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1 |
수준/이해도 |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3 |
□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5 | |
투자예정기간 | □ 6개월 미만 □ 1년 미만 □ 2년 미만 □ 3년 미만 □ 3년 이상 0 / 1 / 2 / 3 / 4 |
총 합계(79점) |
주1) 복수항목 선택시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의 점수를 반영
주2) 배점은 없고, 다른 설문의 응답결과와 관계없이 위험회피형으로 분류
Scoring 기준
· 설문 선택항목의 점수를 합산 후 100점 만점기준으로 환산
· 100점 만점기준 환산점수로 “투자자 위험성향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위험성향을 분류함
· 예) 설문 선택점수가 총 50점인 경우 100점 환산시 63.3점임 (50점 / 79점 × 100)
Scoring합계 나의 위험성향
삼성화재 보관用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주요 설명 내용
1.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자에 대한 정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 운용위험, 급여액, 급여형태, 급여 청구·지급 절차 등 부담금 수준 및 급여 지급 관련 유의사항
3. 계약자, 가입자, 수익자, 중도인출, 보험기간, 자산관리수수료 등 퇴직연금 자산관리보험계약의 개요
4. 적용이율, 중도해지이율, 상품별 특이사항 등 상품 관련 유의사항
5. 예금자보호,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 등 보험계약자보호에 관한 사항
6. 위법계약해지권 등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운용상품 선정에 대한 투자자 확인사항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 아래 회색 글자를 자필로 적어 주세요.
확인
(고객)
1.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집합투자증권 및 실적배당형보험 등) 및 ELB 상품의 내용, 핵심투자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취약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2-1. (원리금비보장형상품 선택 시) 본인이 선택한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였으며 최대
원금 전액손실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환매 불가 여부 등 해당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음
2-2. (ELB상품 선택 시) 본인이 선택한 ELB 상품의 조기상환, 환매 불가 여부 등 해당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음
3. 계약담당자 (으)로부터 설명서 를 교부 받고 설명 듣고 이해 하였으며, 해당 내용과 교부 받은 설명서 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20 . . .
( 고객 서명/인 )
(판매담당 임직원)
1. 상품의 위험도, 최대 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 또는 환매 조건, 숙려기간 등을 충분히 설명 하였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음
2. 계약담당자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 님 에게 설명하고이 상품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며, 해당 내용과 교부한 설명서 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20 . . .
( 판매자 서명/인 )
가입자 교부用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주요 설명 내용
1.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자에 대한 정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 운용위험, 급여액, 급여형태, 급여 청구·지급 절차 등 부담금 수준 및 급여 지급 관련 유의사항
3. 계약자, 가입자, 수익자, 중도인출, 보험기간, 자산관리수수료 등 퇴직연금 자산관리보험계약의 개요
4. 적용이율, 중도해지이율, 상품별 특이사항 등 상품 관련 유의사항
5. 예금자보호,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 등 보험계약자보호에 관한 사항
6. 위법계약해지권 등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운용상품 선정에 대한 투자자 확인사항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 아래 회색 글자를 자필로 적어 주세요.
확인
(고객)
1.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집합투자증권 및 실적배당형보험 등) 및 ELB 상품의 내용, 핵심투자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취약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2-1. (원리금비보장형상품 선택 시) 본인이 선택한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였으며 최대
원금 전액손실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환매 불가 여부 등 해당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음
2-2. (ELB상품 선택 시) 본인이 선택한 ELB 상품의 조기상환, 환매 불가 여부 등 해당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음
3. 계약담당자 (으)로부터 설명서 를 교부 받고 설명 듣고 이해 하였으며, 해당 내용과 교부 받은 설명서 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20 . . .
( 고객 서명/인 )
(판매담당 임직원)
1. 상품의 위험도, 최대 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 또는 환매 조건, 숙려기간 등을 충분히 설명 하였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음
2. 계약담당자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 님 에게 설명하고이 상품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며, 해당 내용과 교부한 설명서 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20 . . .
( 판매자 서명/인 )
개인형IRP 핵심설명서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수수료 부과
· 개인형IRP 계좌에는, 대상기간중 적립금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구분 | 대면개설시 연간 수수료율 | 온라인개설시 연간 수수료율 | |||||
운용관리수수료율(단일률) | 자산관리수수료율(체차식) | 운용관리수수료율(단일률) | 자산관리수수료율(체차식) | ||||
고객 납입액 퇴직금 | 10억원이하 | 0.1% | 10억원이하 | 0.40% 10억원이하 | 0.05% | 10억원이하 | 0.20% |
10억원초과 | 0.1% | 10억원초과 | 0.38% 10억원초과 | 0.05% | 10억원초과 | 0.19% | |
10억원이하 | 0.1% | 10억원이하 | 0.40% 10억원이하 | 0.05% | 10억원이하 | 0.20% | |
10억원초과 | 0.1% | 10억원초과 | 0.38% 10억원초과 | 0.05% | 10억원초과 | 0.19% |
* 개인형IRP에는 고객이 자기부담으로 납입할 수도 있고, 퇴직 후 퇴직금(퇴직급여)을 납입할 수도 있음
** 기타 수수료 할인조건 및 연금수령단계 수수료율은 운용·자산관리약관(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함
*** 수수료 계산 예시(고객 적립금 20억원 가정) : (단일률) 20억원×0.1%, (체차식) 10억원×0.40%+10억원×0.38%
※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는 ‘통합연금포털’(xxxxx://000xxxx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함
· 이와 별개로, 고객이 적립금을 펀드(또는 실적배당형보험)로 운용할 경우에는 해당 운용금액에 대해 펀드보수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보수율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또는 자산관리약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세제
· 고객이 자기부담으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 세액공제(13.2∼16.5%)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공제액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연금수령 조건
· ① 만 55세 이상으로 ② 가입일부터 5년 경과시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간 수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40조의2)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퇴직금이 입금된 개인형IRP계좌는 만 55세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연금수령이 가능
연간 납입한도 설정
· 소득세법상(시행령 40조의2) 연간 자기부담금 납입한도를 최대 1,800만원*까지 설정(모든 금융회사의 IRP 및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할 수 있으므로, 계좌당 납입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에는 다른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 세액공제를 받는 기준금액은 700만원인 반면, 고객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만원임
적립금 운용
· 고객이 적립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MMF, RP, CMA, 금리연동형 등)으로 운용됩니다.
· 운용상품 교체·해지·계약이전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매도할 경우에는 만기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마찬가지로, 일부 펀드상품(특히, 만기가 정해진 펀드)은 편입한 후 단기간내(예: 2년)에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및 환매수수료율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 보관用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서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계약체결일: 20 년 월 일
가입자 회사
(인 · 서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의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 정하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5. “급여이전”이라 함은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 제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6.“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7.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하며, 연금지급 기준일에 최초 연금이 지급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 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5.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8조 에 의한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② 가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적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연금지급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기준일부터 최종 연금지급일, 계약해지일 또는 계약 이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제2조에 따른 이 제도의 설정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가입자 및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위탁업무”라 합니다)를 재위탁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및 제19조의 가입자 교육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는 재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③ 가입자는 회사가 제3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 합니다.
1. 예. 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 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제330조제1 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2.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증권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한 운용방법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제시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터 매 반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 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④ 가입자는 회사가 제시한 운용상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제2항 각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한 합니다)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운용기간이 3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3.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대한 정보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5. 기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⑥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회사와 가입자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 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용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신청
2. 회사의 고객창구를 통하여 신청
3. 기타 회사와 가입자가 협의한 방법
② 가입자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에게 운용중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운용 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고 합니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운용지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3영업일 전까지 사용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 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중도해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금리연동형
2.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
⑤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⑦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운용지시하는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고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9조 (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하 “운용지시기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0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① 회사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 현황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그 밖에 가입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납입 등)
① 가입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일시부담금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중 납입하는 금액
2. 개인부담금
가입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3. 연금저축계좌 이체부담금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가입자의 급여이전 등에 의한 적립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신탁계약으로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운용관리수수료)
회사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3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등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정보 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입자는 그 내용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 법으로 회사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재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통지받은 가입자정보를 재위탁기관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 및 재위탁기관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재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가입자의 급여이전대상 운용 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급여의 지급)
① 가입자는 회사를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② 가입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경우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며, 가입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매년 지급받는 연금액은 법·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55세 미만의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제17조의 중도해지 규정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④ 가입자가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연금지급 신청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이 계약에서 “연금지급조건”이라 합니다)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연금지급기간
2.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반기, 연)
3. 연금지급기준일(신탁계약에 한함)
4.연금지급액(신탁계약에 한함)
5. 자산매각순서(신탁계약에 한함)
6.기타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 및 자산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⑤ 가입자가 신탁계약으로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조건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지급을 위한 신탁재산의 매각 중에는 조건변경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 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 제공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 2 및 제5호(사 업주의 휴업 실시로 가입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제6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도인출만 가능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담보제 공의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 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및 제2 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단, 중도인출의 경우에 는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만 가능)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담보를 제공하는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6.법 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 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③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 매각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 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중도해지)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 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④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일 내에 계약이전을 위한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1조(면책) 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의 지연보상금은 운용지시기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19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제20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 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정하지않은세부사항을정하기위하여가입자와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7조 (분쟁의 조정) 이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은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정하는바에따라가입자와회사가협의하여 그 내용을합리적으로결정합니다.
②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1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① 2014년 9월 1일 이전에 부담금 기준으로 운용관리수수료를 이미 납입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② 2016년 8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8조 제5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③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삼성화재 보관用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계약체결일: 20 년 월 일
가입자
(인 · 서명)
(별지1) 업무의 재위탁
1. 회사는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를 아래의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업무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나.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2. 회사는 운용관리업무의 재위탁시 이 계약 제14조(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및 제29조(비밀보장)의 동등한 의무를 재위탁기관에 동일하게 부과합니다.
(별지2)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교육
1. 가입자 교육의 목적
가입자 교육(이하 “교육”이라 합니다)의 목적은 법 제33조 제5항에서 정한 교육을 회사가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2. 교육 인원
교육 인원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교육 방법
① 교육에 대한 방법은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 니다.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나. 연수ㆍ회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교육기간 및 주기
교육기간 및 주기는 가입자와 회사가 선택한 교육방법을 고려하여 협의 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 내용 | |
교육기간 | 집합교육 온라인 서면교육 기타 | : 계약응당일부터 다음 계약응당일까지 : 계약응당일부터 다음 계약응당일까지 : 계약응당일부터 다음 계약응당일까지 : ~ |
집합교육 | : 연간1회 | |
교육주기 | 온라인 | : 연간1회 |
또는 회수 | 서면교육 | : 연간1회 |
기타 | : |
5. 교육내용
가입자가 회사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종류 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다.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라.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연령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마.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바.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가입자가 요청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수수료 없음
7.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가. 가입자와 회사는 신의를 가지고 본 교육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회사는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육의 제반 사항에 관하여 가입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3.교육방법 제1항 제1호의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를 제공하여야 하 며 회사가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회사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라.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서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여 이에 상대방이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8. 비밀유지
가. 가입자는 교육 실시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나. 회사는 교육의 진행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9. 일부교육의 위탁
회사는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이유로 가입자와 합의하여 일부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위탁 교육기간 |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 타 : |
위탁 교육내용 | |
기타 |
10.기타사항 본 별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입자와 회사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별지3) 수수료 부과기준
① 운용관리수수료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연 0.1%(일 0.000273973%)로 계산하고, 매년 계약 응당일에 연간 계산된 금액을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퇴직보험(퇴직신탁 포함) 또는 당사 퇴직연금에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금액 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할인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 전환 시부터
삼성화재 보관用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1년까지로 합니다. 전자청약(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회사와 운용관리계약과 자 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 운용관리수수료의 50%를 할인합니다.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1. 계약연차별 할인율
계약연차 | 할인율 |
3차년도 | 10% |
4차년도 | 10% |
5차년도 이후 | 15% |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2017년 12월 05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연차의 산정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 최초 시행일(이하 ‘제도시행일’이라 함)부터 기산함.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제도시행 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제1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함. 단,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부과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아래 최종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 수수료 부과대상 기간으로 하여 누적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 최종 계산기준일 |
제15조에 의한 급여지급의 경우 (단, 가입자가 신탁계약으로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는 제외) | 급여지급 신청일 |
가입자가 신탁계약으로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 최종 연금지급일 |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 중도해지 신청일 |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 | 계약이전 신청일 |
(별지4)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1.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가. 금리연동형 나. 이율보증형 다. 예-적금
라. MMF
마. 집합투자증권(채권형)
바.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사.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아. 집합투자증권(주식형)
자.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2.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동일 자산의 경우 선입선출법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삼성화재 보관用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부속협정서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계약체결일: 20 년 월 일
가입자 회사
(인 · 서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별지1) 자산관리보험 부속협정서 제1조 (보험세목에 관한 사항)
1. 금리연동형
2. 이율보증형(보증기간 : 1년, 2년, 3년, 4년, 5년)
3. 실적배당형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TDF 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 TDF 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 TDF 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 TDF 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 TDF 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 TIF 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 이하)
제2조 (부담금의 종류에 관한 사항)
1. 일시부담금: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중 납입하는 금액
2. 개인부담금: 가입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제3조 (자산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1.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해당 수수료는 매일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 하거나, 년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도로 납부합니다. 단, 퇴직급여제도 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되,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 에 대하여 자산관리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전자청약(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회 사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 자산관리수수료의 50%를 할인합니다.
적립금 | 수수료율 |
10억 이하 부분 | 연 0.40%(일 0.001095890%) |
10억 초과 부분 | 연 0.38%(일 0.001041096%) |
(예시) 자산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100억인 경우)
적립금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연간 자산관리수수료 예시 |
10억 이하 부분 | 연 0.40% (일 0.001095890%) | 10억*0.40%+ 90억*0.38% (0.382억) |
10억 초과 부분 | 연 0.38% (일 0.001041096%) |
주의
위 (예시)는 연간 적립금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2. 실적배당형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해당 수수료는 년 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단,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 리수수료를 면제하되,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하여 자산관리수수 료를 부과합니다. 전자청약(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회사와 운용관리계약과 자 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 자산관리수수료의 50%를 할인합니다.
적립금 | 수수료율 |
10억 이하 부분 | 연 0.35%(일 0.000958904%) |
10억 초과 부분 | 연 0.33%(일 0.000904110%) |
(예시) 자산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100억인 경우)
적립금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연간 자산관리수수료 예시 |
10억 이하 부분 | 연 0.35% (일 0.000958904%) | 10억*0.35%+ 90억*0.33% (0.332억) |
10억 초과 부분 | 연 0.33% (일 0.000904110%) |
주의
위 (예시)는 연간 적립금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3.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누적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4.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연차 | 할인율 |
4차년도 이후 | 5% |
계약연차의 산정은 회사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개인형)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중인 계약(운용관리계약, 자산관리계약)의 최초부담금 납입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 (이하‘기산일’이라 합니다.)합니다. 단, 기산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 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2017년 12월 05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연차의 산정은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최초 시행일(이하‘제도 시행일’이라 함)부터 기산합니다.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제도시행 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제4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4조 (기타사항)
①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입자 및 회사가 필요에 의해 이미 계약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추가/ 삭제/수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부속협정서의 내용은 정정하거 나 새로이 작성되는 부속협정서의 내용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연금전환특약의 적용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연금으로 지급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전환특약의 부담금으로 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증명을 위해 본 부속협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가입자와 회사가 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한 후 각 1부를 보관합니다.
삼성화재 보관用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부속협정서
(별지2) 연금전환 부속협정서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연금전환 부속협정서(이 협정서에서 “특약”이라고 합니다)는 주된 자산관리보험계약 (이 특약에서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한 후, 주계약의 가입자 (이 특약에서 “가입자”라 합니다) 의 청약(請約)과 자산관리기관(이 특약에서 “회사” 라 합니다)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가입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개시시점 및 연금지급형태 (확정연금형)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③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제9조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로부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연금지급 기준일 전에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해지환급 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가입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부터 시작됩니다.
제3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제4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사망한 때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됩니다.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가입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는 연금지급 개시 전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1.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일자
2. 기타계약의 내용
제6조 (가입자의 임의해지) 가입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는 연금지급 개시 전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① 가입자는이특약이소멸하기 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 제11조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 확인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전달합니다.
제7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제8조 (부담금의 납입) 이특약의부담금은가입자가주계약에서 수령한 금전의 전부또는일부를일시에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 (급여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지급개시나이에 도달했을 경우에 가입자에게 약정한 연금을 지급 합니다.
제10조 (적용이율의 적용)
① 이특약에대한 적립이율은 매월회사가 정한퇴직연금금리연동형적용이율(이 특약에서 "적용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적용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계정 운용자산 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 이율을가감하여결정하며,적용이율은기준이율의80%를최저한도로하여결정합니다.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기준이율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아래 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 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영업수지차」를 말하며,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 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통안증권 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 기준이율(%)=(운용자산이익률×2 +지표금리×1)/3
③ 제1항의적용이율은매월 1일부터당월말일까지 1개월간확정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 기간이후부터이를적용합니다.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최저보증이율 예를 들어, 최저보증이율이 1.0%인 경우 적용이율이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적립금은 적용이율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적립됩니다.
제11조 (해지환급금)
이 특약에 의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2조 (급여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3. 가입자또는보험수익자(보험금을받는자)의신분증(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급여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3조 (급여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2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최초연금수령일 기준으로 매년 연금연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개시월도 (응당월) 지급일자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주말 또는 공휴일 등)에는 연금연액 재계산으로 인하여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및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추가로지급합니다.
제14조 (수수료의 징수)
이 특약의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제7조 특약의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수 합니다.
구분 | 연금지급개시전(제1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후(제2보험기간) |
수수료 |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0.000547945%를 적립금에서 차감(연0.2%) | 매회 연금연액의 0.4% |
제1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16조 (주계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삼성화재 보관用
(무)삼성개인형퇴직연금보험(개인형) 청약서
※ 이 청약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계약자 확인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준수
본 청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 규정을 준수합니다. 또한, 계약의 해지 등 노동부 및 관련 감독규정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계약자 정보 및 약관의 수령 계약자의 정보와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약관을 교부받았고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에 대하여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운용상품 선택 운용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의사항 및 투자성향별 투자가능 상품 분류기준을 확인후 운용상품을 선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정 및 운영 등
이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에 따라 운영되어 집니다.
계약의 해지 이 제도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금자 보호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상기 보험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무배당 삼성 개인형퇴직연금보험(개인형) 청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서명)
가입자 보관用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서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계약체결일: 20 년 월 일
가입자 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인 · 서명)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 정하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5. “급여이전”이라 함은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 제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6.“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7.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하며, 연금지급 기준일에 최초 연금이 지급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 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5.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8조 에 의한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② 가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적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연금지급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기준일부터 최종 연금지급일, 계약해지일 또는 계약 이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제2조에 따른 이 제도의 설정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가입자 및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위탁업무”라 합니다)를 재위탁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및 제19조의 가입자 교육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는 재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③ 가입자는 회사가 제3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 합니다.
1. 예. 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 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제330조제1 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2.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증권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한 운용방법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제시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터 매 반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 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④ 가입자는 회사가 제시한 운용상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제2항 각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한 합니다)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운용기간이 3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3.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대한 정보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5. 기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⑥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회사와 가입자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 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용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신청
2. 회사의 고객창구를 통하여 신청
3. 기타 회사와 가입자가 협의한 방법
② 가입자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에게 운용중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운용 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고 합니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운용지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3영업일 전까지 사용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 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중도해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금리연동형
2.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
⑤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⑦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운용지시하는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고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9조 (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하 “운용지시기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0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① 회사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 현황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그 밖에 가입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납입 등)
① 가입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일시부담금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중 납입하는 금액
2. 개인부담금
가입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3. 연금저축계좌 이체부담금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가입자의 급여이전 등에 의한 적립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신탁계약으로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운용관리수수료)
회사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3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등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정보 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입자는 그 내용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 법으로 회사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재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통지받은 가입자정보를 재위탁기관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 및 재위탁기관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재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가입자의 급여이전대상 운용 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급여의 지급)
① 가입자는 회사를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② 가입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경우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며, 가입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매년 지급받는 연금액은 법·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55세 미만의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제17조의 중도해지 규정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④ 가입자가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연금지급 신청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이 계약에서 “연금지급조건”이라 합니다)을 기재하여 회 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연금지급기간
2.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반기, 연)
3. 연금지급기준일(신탁계약에 한함)
4.연금지급액(신탁계약에 한함)
5. 자산매각순서(신탁계약에 한함)
6.기타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 및 자산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⑤ 가입자가 신탁계약으로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조건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지급을 위한 신탁재산의 매각 중에는 조건변경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 제공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 2 및 제5호(사 업주의 휴업 실시로 가입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제6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도인출만 가능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담보제 공의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 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단,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 우만 가능)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담보를 제공하는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6.법 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 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③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 매각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 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중도해지)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 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④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일 내에 계약이전을 위한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1조(면책) 제1항에규정된 사 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의 지연보상금은 운용지시기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19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제20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 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정하지않은세부사항을정하기위하여가입자와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7조 (분쟁의 조정) 이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은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정하는바에따라가입자와회사가협의하여 그 내용을합리적으로결정합니다.
②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1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① 2014년 9월 1일 이전에 부담금 기준으로 운용관리수수료를 이미 납입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② 2016년 8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8조 제5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③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가입자 보관用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계약체결일: 20 년 월 일
가입자
(인 · 서명)
(별지1) 업무의 재위탁
1. 회사는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를 아래의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업무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나.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2. 회사는 운용관리업무의 재위탁시 이 계약 제14조(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및 제29조(비밀보장)의 동등한 의무를 재위탁기관에 동일하게 부과합니다.
(별지2)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교육
1. 가입자 교육의 목적
가입자 교육(이하 “교육”이라 합니다)의 목적은 법 제33조 제5항에서 정한 교육을 회사가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2. 교육 인원
교육 인원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교육 방법
① 교육에 대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 니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2. 연수ㆍ회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교육기간 및 주기
교육기간 및 주기는 가입자와 회사가 선택한 교육방법을 고려하여 협의 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 내용 | |
교육기간 | 집합교육 온라인 서면교육 기타 | : 계약응당일부터 다음 계약응당일까지 : 계약응당일부터 다음 계약응당일까지 : 계약응당일부터 다음 계약응당일까지 : ~ |
집합교육 | : 연간1회 | |
교육주기 | 온라인 | : 연간1회 |
또는 회수 | 서면교육 | : 연간1회 |
기타 | : |
5. 교육내용
가입자가 회사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종류 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다.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라.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연령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마.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바.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가입자가 요청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수수료 없음
7.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가. 가입자와 회사는 신의를 가지고 본 교육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회사는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육의 제반 사항에 관하여 가입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3.교육방법 제1항 제1호의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를 제공하여야 하 며 회사가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회사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라.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서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여 이에 상대방이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8. 비밀유지
가. 가입자는 교육 실시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나. 회사는 교육의 진행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9. 일부교육의 위탁
회사는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이유로 가입자와 합의하여 일부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위탁 교육기간 |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 타 : |
위탁 교육내용 | |
기타 |
10.기타사항 본 별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입자와 회사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별지3) 수수료 부과기준
① 운용관리수수료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연 0.1%(일 0.000273973%)로 계산하고, 매년 계약 응당일에 연간 계산된 금액을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퇴직보험(퇴직신탁 포함) 또는 당사 퇴직연금에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금액 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할인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 전환 시부터
가입자 보관用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1년까지로 합니다. 전자청약(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회사와 운용관리계약과 자 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 운용관리수수료의 50%를 할인합니다.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1. 계약연차별 할인율
계약연차 | 할인율 |
3차년도 | 10% |
4차년도 | 10% |
5차년도 이후 | 15% |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2017년 12월 05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연차의 산정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 최초 시행일(이하 ‘제도시행일’이라 함)부터 기산함.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제도시행 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제1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함. 단,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부과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아래 최종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 수수료 부과대상 기간으로 하여 누적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 최종 계산기준일 |
제15조에 의한 급여지급의 경우 (단, 가입자가 신탁계약으로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는 제외) | 급여지급 신청일 |
가입자가 신탁계약으로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 최종 연금지급일 |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 중도해지 신청일 |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 | 계약이전 신청일 |
(별지4)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1.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가. 금리연동형 나. 이율보증형 다. 예-적금
라. MMF
마. 집합투자증권(채권형)
바.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사.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아. 집합투자증권(주식형)
자.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2.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동일 자산의 경우 선입선출법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입자 보관用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부속협정서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계약체결일: 20 년 월 일
가입자 회사
(인 · 서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별지1) 자산관리보험 부속협정서 제1조 (보험세목에 관한 사항)
1. 금리연동형
2. 이율보증형(보증기간 : 1년, 2년, 3년, 4년, 5년)
3. 실적배당형
· 주식형(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배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인덱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그로스혼합형(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삼성그룹주혼합형(주식 투자한도 30% 이하)
· 글로벌이머징혼합형(해외주식 투자한도 40% 이하)
· MMF(채권 및 유동성 편입비율 60% 이상)
· 글로벌주식형(해외주식 편입비율 60% 이상)
· TDF 202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 TDF 203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 TDF 203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 TDF 2040(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 TDF 2045(해외주식 투자한도 80% 이하)
· TIF 20(해외주식 투자한도 20% 이하)
제2조 (부담금의 종류에 관한 사항)
1. 일시부담금: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중 납입하는 금액
2. 개인부담금: 가입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제3조 (자산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1.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해당 수수료는 매일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 하거나, 년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도로 납부합니다. 단, 퇴직급여제도 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되,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 에 대하여 자산관리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전자청약(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회 사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 자산관리수수료의 50%를 할인합니다.
적립금 | 수수료율 |
10억 이하 부분 | 연 0.40%(일 0.001095890%) |
10억 초과 부분 | 연 0.38%(일 0.001041096%) |
(예시) 자산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100억인 경우)
적립금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연간 자산관리수수료 예시 |
10억 이하 부분 | 연 0.40% (일 0.001095890%) | 10억*0.40%+ 90억*0.38% (0.382억) |
10억 초과 부분 | 연 0.38% (일 0.001041096%) |
주의
위 (예시)는 연간 적립금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2. 실적배당형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해당 수수료는 년 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단,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 리수수료를 면제하되,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하여 자산관리수수 료를 부과합니다. 전자청약(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회사와 운용관리계약과 자 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 자산관리수수료의 50%를 할인합니다.
적립금 | 수수료율 |
10억 이하 부분 | 연 0.35%(일 0.000958904%) |
10억 초과 부분 | 연 0.33%(일 0.000904110%) |
(예시) 자산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100억인 경우)
적립금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연간 자산관리수수료 예시 |
10억 이하 부분 | 연 0.35% (일 0.000958904%) | 10억 *0.35%+90억 *0.33% (0.332억) |
10억 초과 부분 | 연 0.33% (일 0.000904110%) |
주의
위 (예시)는 연간 적립금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3.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누적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4.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연차 | 할인율 |
4차년도 이후 | 5% |
계약연차의 산정은 회사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개인형)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중인 계약(운용관리계약, 자산관리계약)의 최초부담금 납입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 (이하‘기산일’이라 합니다.)합니다. 단, 기산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 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2017년 12월 05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연차의 산정은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최초 시행일(이하‘제도 시행일’이라 함)부터 기산합니다.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제도시행 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제4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4조 (기타사항)
①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입자 및 회사가 필요에 의해 이미 계약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추가/ 삭제/수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부속협정서의 내용은 정정하거 나 새로이 작성되는 부속협정서의 내용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연금전환특약의 적용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연금으로 지급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전환특약의 부담금으로 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증명을 위해 본 부속협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가입자와 회사가 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한 후 각 1부를 보관합니다.
가입자 보관用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부속협정서
(별지2) 연금전환 부속협정서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연금전환 부속협정서(이 협정서에서 “특약”이라고 합니다)는 주된 자산관리보험계약 (이 특약에서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한 후, 주계약의 가입자 (이 특약에서 “가입자”라 합니다) 의 청약(請約)과 자산관리기관(이 특약에서 “회사” 라 합니다)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가입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개시시점 및 연금지급형태 (확정연금형)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③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제9조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로부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연금지급 기준일 전에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해지환급 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가입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부터 시작됩니다.
제3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제4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사망한 때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됩니다.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가입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는 연금지급 개시 전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1.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일자
2. 기타계약의 내용
제6조 (가입자의 임의해지) 가입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는 연금지급 개시 전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① 가입자는이특약이소멸하기 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 제11조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 확인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전달합니다.
제7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제8조 (부담금의 납입) 이특약의부담금은가입자가주계약에서 수령한 금전의 전부또는일부를일시에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 (급여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지급개시나이에 도달했을 경우에 가입자에게 약정한 연금을 지급 합니다.
제10조 (적용이율의 적용)
① 이특약에대한 적립이율은 매월회사가 정한퇴직연금금리연동형적용이율(이 특약에서 "적용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적용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계정 운용자산 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 이율을가감하여결정하며,적용이율은기준이율의80%를최저한도로하여결정합니다.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기준이율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아래 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 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영업수지차」를 말하며,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 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통안증권 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 기준이율(%)=(운용자산이익률×2 +지표금리×1)/3
③ 제1항의적용이율은매월 1일부터당월말일까지 1개월간확정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 기간이후부터이를적용합니다.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최저보증이율 예를 들어, 최저보증이율이 1.0%인 경우 적용이율이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적립금은 적용이율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적립됩니다.
제11조 (해지환급금)
이 특약에 의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2조 (급여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3. 가입자또는보험수익자(보험금을받는자)의신분증(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급여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3조 (급여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2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최초연금수령일 기준으로 매년 연금연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개시월도 (응당월) 지급일자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주말 또는 공휴일 등)에는 연금연액 재계산으로 인하여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및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추가로지급합니다.
제14조 (수수료의 징수)
이 특약의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며, 제7조 특약의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수 합니다.
구분 | 연금지급개시전(제1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후(제2보험기간) |
수수료 |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0.000547945%를 적립금에서 차감(연0.2%) | 매회 연금연액의 0.4% |
제1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16조 (주계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가입자 교부用
(무)삼성개인형퇴직연금보험(개인형) 청약서
※ 이 청약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계약자 확인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준수
본 청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 규정을 준수합니다. 또한, 계약의 해지 등 노동부 및 관련 감독규정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계약자 정보 및 약관의 수령 계약자의 정보와 사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약관을 교부받았고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에 대하여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운용상품 선택 운용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의사항 및 투자성향별 투자가능 상품 분류기준을 확인후 운용상품을 선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정 및 운영 등
이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에 따라 운영되어 집니다.
계약의 해지 이 제도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금자 보호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상기 보험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무배당 삼성 개인형퇴직연금보험(개인형) 청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