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목 x
x x x 고 (보고) 1
투 자 x x 서 6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8
요 x x 보 22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23
1. 집합투자xx의 명칭 23
2. 집합투자xx의 종류 및 xx 23
3. 모집xx금액 25
4. 모집의 xx 및 절차 27
5. xx에 관한 사항 59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64
제2부 집합투자xx에 관한 사항 69
1. 집합투자xx의 명칭 69
2. 집합투자xx의 xx 69
3. 집합투자xx의 신탁계약기간 72
4. 집합투자업자 72
5. xx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73
6. 집합투자xx의 구조 73
7. 집합투자xx의 투자목적 78
8. 집합투자xx의 투자xx 79
9. 집합투자xx의 투자전략, 위험xx 및 xx구조 126
10. 집합투자xx의 투자위험 137
11. 매입, 환매, xx xx 156
12. xx가격 산xxx 및 집합투자xx의 평가 157
13. xx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60
14. xx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63
15. 발기인ㆍ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171
제3부 집합투자xx의 xx 및 xx실적 등에 관한 사항 173
1. xxxx 173
2. xx별 xx 및 환매 xx 176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176
4. 집합투자xx의 xx실적 177
제4부 집합투자xx xx회사에 관한 사항 179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179
2. xxxx 업무 xx회사 등에 관한 사항 182
3. 기타 집합투자xx xx회사에 관한 사항 182
제5부 기타 투자자xx를 위해 필요한 사항 187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87
2. 집합투자xx의 xx에 관한 사항 191
3. 집합투자xx의 공시에 관한 사항 193
4. xxx계인 등과의 xx에 관한 사항 198
5. 집합투자업자의 xxx산 투자에 관한 사항 200
6. 외국 집합투자xx에 관한 추가 xx사항 200
x x 신 고 (보고)
2021년 11월 22일
1. xxx상 공시서류 : 투자xxx
2. xxx상 공시서류의 xx제출일 : 2021년 11월 8일
[투자xxx xx 및 xx xx]
xxxx | xxx | 비고 |
2021년 11월 8일 | 투자xxx(집합투자xx) | xx xx |
2021년 11월 22일 | [xx]투자xxx(집합투자xx) | 수요예측집계 종료에 따른 xx사항 등 |
3. xx사항
x x | xx사유 | x x 전 | x x 후 |
※ 금번 xx xx은 수요예측 종료 및 xx가격 확정에 따른 xx사항 xx 등으로서, xx사항은 투자자의 열람 편의를 위해굵은 빨간색으로 xx하였습니다. | |||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 |||
3. 모집xx금액 - 가. 모집xx금액 | 수요예측 종료 및 xx가격 확정 | 주2) 주당 모집xx가액은 xx희망가액인 5,000원으 로 청약일 전 공동대xxx회사인 KBxx㈜가 xx투 자자(하기 '4. 모집의 xx 및 절차 - 가. 모집의 xx - (3) 모집의 세부 xx' 참고)를 xx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xxx 회사 및 xxx관회사와 ㈜미래에셋글로벌위xxx부 xx투자회사가 합의하여 주당 확xxx가액을 xx 결정할 xx입니다. | 주2)주당 확정 xx가격입니다. |
4. 모집의 xx 및 절차 - 가. 모집의 xx - (2) 모집조건 | 수요예측 종료 및 xx가격 확정 | 주1) 모집가액 주당 모집가액은 2021년 10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거 쳐 결정한 5,000원이며 주당 모집가액 결정과는 별개 로 청약일 전 공동대xxx회사인 KBxx(주)가 xx 투자자(하기 "(3) 모집의 세부 xx" 참고)를 xx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xxx회사가 ㈜미래에셋글로벌위xxx부동 산투자회사와 합의하여 주당 모집가액을 xx 결정할 xx입니다. | 주1)확정 xx가격 |
4. 모집의 xx 및 절차 - 나. 모집가액 결정방법 - (1) 모집가액 결정 | 수요예측 종료 및 xx가격 확정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xx의 발행가 액)에 의거하여, 2021년 10월 21일 이사회 결의에 의 해 금번 일반xx의 주당 모집xx가격을 xx희망가 격인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동대xxx회사 인 KBxx㈜가 xx투자자(xx 가. 모집의 xx - (3) 모집의 세부 xx' 참고)를 xx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xx이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 대xxx회사가 ㈜미래에셋글로벌위xxx부동산투 자회사와 합의하여 주당 확xxx가액을 xx 결정할 xx입니다.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xx의 발행가 액)에 의거하여, 2021년 07월 14일 이사회 결의에 의 해 금번 일반xx의 주당 모집xx가격을 xx희망가 격인 5,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공동대xxx회사인 KBxx㈜가 xx투자자(xx 가. 모집의 xx - (3) 모집의 세부 xx' 참고)를 xx으로 실시한 수요예측 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xxx회사가 ㈜미래에셋 글로벌위xxx부동산투자회사와 합의하여 주당 확정 xx가액을 5,000원으로 xx 결정하였습니다. |
4. 모집의 xx 및 절차 - 나. 모집가액 결정방법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12) 수요예측 결과 | 수요예측 종료 및 xx가격 확정 | - | (주1) 수요예측 결과 추가 xx |
4. 모집의 xx 및 절차 - 다. 모집절차 - (2) 청약방법 - 5) xx투자자의 청약 | xxxx | (주2) xx 전 | (주2) xx 후 |
제2부 집합투자xx에 관한 사항 | |||
11. 매입, 환매, xx xx - 가. 매입 | 수요예측 종료 및 xx가격 확정 | (주3) xx 전 | (주3) xx 후 |
12. xx가격 산xxx 및 집합투자xx의 평가 - 가. xx가격의 xx 및 공시 - (1) xx가격 xx방법 | 수요예측 종료 및 xx가격 확정 | 당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제18조(발행조건) 및 「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제15조(xx의 발행가액 )에 의거, 2021년 10월 21일에 리츠 이사회 결의 및 총액xx계약을 통해 금번 일반xx의 1주당 모집 희 망가액을 평가가격인 주당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 다. 아울러, 금번 일반xx를 통해 발행예정인 xx은 xx 보통주로 의결권, 배당, 잔xxx분배 등을 포함 한 모든 권리xx은 xx합니다. | 당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제18조(발행조건) 및 「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제15조(xx의 발행가액 )에 의거, 2021년 10월 21일에 리츠 이사회 결의 및 총액xx계약을 통해 금번 일반xx의 1주당 모집 희 망가액을 평가가격인 주당 5,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 금번 xx의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 관회사인 미래에셋xx㈜, KBxx㈜가 ㈜미래에셋글 로벌위xxx부동산투자회사와 합의하여 확xxx가 액을 주당 5,000원으로 xx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일반xx를 통해 발행예정인 xx은 xx 보통주 로 의결권, 배당, 잔xxx분배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 xx은 xx합니다. |
(주1) 수요예측 결과 추가 xx
12) 수요예측 결과
①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 건, 주)
구분 | 국내 xx투자자 | 외국 xx투자자 | 합계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ㆍ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xx, 보험 | 기타 | xx실적 x x1) | xx실적 무 | ||
xx | 351 | 25 | 139 | 434 | 47 | 110 | 1,106 |
xx | 2,901,689,000 | 196,058,000 | 1,111,582,000 | 3,654,514,000 | 423,564,000 | 901,032,000 | 9,188,439,000 |
경쟁률 | 321.98 | 21.76 | 123.34 | 405.52 | 47.00 | 99.98 | 1,019.58 |
주1) xx인(해외xx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xxxx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xx하고 있는 외국xx투자자 주2) 경쟁률은 xx투자자 xxx수 9,012,000주 xx 단순경쟁률입니다.
② 수요예측 xx가격 분포
(단위 : 건, 주)
구분 | 국내 xx투자자 | 외국 xx투자자 | 합계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xx, 보험 | 기타 | xx실적 x x1) | xx실적 무 | |||||||||
xx | xx | xx | xx | xx | xx | xx | xx | xx | xx | xx | xx | xx | xx | |
5,000원 초과 | - | - | - | - | - | - | 1 | 9,012,000 | - | - | 1 | 9,000,000 | 2 | 18,012,000 |
5,000원 | 331 | 2,735,365,000 | 25 | 196,058,000 | 135 | 1,075,546,000 | 431 | 3,627,478,000 | 47 | 423,564,000 | 109 | 892,032,000 | 1,078 | 8,950,043,000 |
xx시 | 20 | 166,324,000 | - | - | 4 | 36,036,000 | 2 | 18,024,000 | - | - | - | - | 26 | 220,384,000 |
합계 | 351 | 2,901,689,000 | 25 | 196,058,000 | 139 | 1,111,582,000 | 434 | 3,654,514,000 | 47 | 423,564,000 | 110 | 901,032,000 | 1,106 | 9,188,439,000 |
주1) xx인(해외xx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xxxx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xx하고 있는 외국xx투자자
주2)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xx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xx하였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xx투자자는 주당 5,000원으로 xx받겠다고 의사
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주3) 「xx xx업무 등에 관한 xx」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집합투자회사등이 위xxx으로 자기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의 xx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xx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참여하였습니다.
③ xxxx확약 xx내역
구분 | 참xxx(건) | xxx량(주) |
6개월 확약 | 35 | 283,109,000 |
3개월 확약 | 45 | 351,034,000 |
1개월 확약 | 87 | 775,598,000 |
15일 확약 | 21 | 183,211,000 |
미확약 | 918 | 7,595,487,000 |
수요예측 합계 | 1,106 | 9,188,439,000 |
확약 xx | 188 | 1,592,952,000 |
확약 xx | 17.00% | 17.34% |
구분 | 국내 xx투자자 | 외국 xx투자자 | 합계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xx, 보험 | 기타 | xx실적 x x1) | xx실적 무 | |||||||||
xx | xx | xx | xx | xx | xx | xx | xx | xx | xx | xx | xx | xx | xx | |
6개월 확약 | 21 | 180,391,000 | 2 | 18,024,000 | 9 | 57,658,000 | 2 | 18,024,000 | - | - | 1 | 9,012,000 | 35 | 283,109,000 |
3개월 확약 | 32 | 241,642,000 | 2 | 13,653,000 | 5 | 45,060,000 | 6 | 50,679,000 | - | - | - | - | 45 | 351,034,000 |
1개월 확약 | 42 | 378,492,000 | 4 | 36,048,000 | 6 | 54,060,000 | 35 | 306,998,000 | - | - | - | - | 87 | 775,598,000 |
15일 확약 | 13 | 111,115,000 | 1 | 9,012,000 | 4 | 36,048,000 | 2 | 18,024,000 | 1 | 9,012,000 | - | - | 21 | 183,211,000 |
미확약 | 243 | 1,990,049,000 | 16 | 119,321,000 | 115 | 918,756,000 | 389 | 3,260,789,000 | 46 | 414,552,000 | 109 | 892,020,000 | 918 | 7,595,487,000 |
합계 | 351 | 2,901,689,000 | 25 | 196,058,000 | 139 | 1,111,582,000 | 434 | 3,654,514,000 | 47 | 423,564,000 | 110 | 901,032,000 | 1,106 | 9,188,439,000 |
주1) xx인(해외xx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xxxx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xx하고 있는 외국xx투자자
④ 주당 확xxx가액의 결정
xx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xxx 등을 고려하여 ㈜미래에셋글로벌위xxx부동산투 자회사와 공동대xxx회사인 미래에셋xx㈜, KBxx㈜가 합의하여 주당 확xxx가액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2) xx 전
5) xx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xx받은 xx에 xx 청약은 청약일인 2021년 11월 22일(월) ~ 11월 24일(수) 08:00~16:00 (한국시간 xx)에 공동대xxx회사인 KBxx(주)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 > 하단 'xx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xx청약 > 로그인 후 청 약)에서 접수 받으며, KBxx(주)의 본ㆍ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x x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1년 11월 26일(금) 08:00~12:00 (한국시간 xx) 사이 에 공동대xxx회사인 KBxx(주)의 본ㆍ지점에 납입xxx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xx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xx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 자 하는 xx투자자는 전체 xx투자자 xx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xx받지 못한 xx에도 xx 가액으로 xx을 받기를 희망하는 xx투자자 등은 공동대xxx회사인 KBxx(주)에 xx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2021년 11월 22일(월) ~ 11월 24일(수) 08:00~16:00 (한국시간 x x)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xx된 xx이 xx 청약된 xx에는 x x받을 수 없습니다.
(주2) xx 후
5) xx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xx받은 xx에 xx 청약은 청약일인 2021년 11월 22일(월) ~ 11월 24일(수) 10:00~16:00 (한국시간 xx)에 공동대xxx회사인 KBxx(주)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 > 하단 'xx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xx청약 > 로그인 후 청 약)에서 접수 받으며, KBxx(주)의 본ㆍ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x x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1년 11월 26일(금) 08:00~12:00 (한국시간 xx) 사이 에 공동대xxx회사인 KBxx(주)의 본ㆍ지점에 납입xxx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xx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xx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 자 하는 xx투자자는 전체 xx투자자 xx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xx받지 못한 xx에도 xx 가액으로 xx을 받기를 희망하는 xx투자자 등은 공동대xxx회사인 KBxx(주)에 xx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2021년 11월 22일(월) ~ 11월 24일(수) 10:00~16:00 (한국시간 x x)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xx된 xx이 xx 청약된 xx에는 x x받을 수 없습니다.
(주3) xx 전 가. 매입 (전략)
[xx(xx) 금액]
(단위: 주, 원)
xx 종류 | xx xx 주식수 | 주당 액면가(원) | 액면총액 | 주당 xx가(원) | xx총액 | 비고 |
보통주 | 15,020,000 | 1,000 | 15,020,000,000 | 5,000 | 75,100,000,000 | 일반 xx |
주) 주당 xx가액, xx총액은 xx xx가액인 1주당 5,000원 xx
(후략)
(주3) xx 후 가. 매입 (전략)
[확정 xx금액]
(단위: 주, 원)
xx 종류 | xx xx 주식수 | 주당 액면가(원) | 액면총액 | 주당 xx가(원) | xx총액 | 비고 |
보통주 | 15,020,000 | 1,000 | 15,020,000,000 | 5,000 | 75,100,000,000 | 일반 xx |
주) 주당 xx가액, xx총액은확xxx가액인 1주당 5,000원 xx
(후략)
투자위험등급 1등급[ xx 높은 위험 ] | 미래에셋자산xx(주), 미래에셋xx(주), KBx x(주), NH투자xx(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xxx(또는 투자xx 자산의 종류 및 위 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펀드의 위험 등급은 xx실적, 시장 xx 등에 따라 xx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 을 xxx 바랍니다. | |||||
1 | 2 | 3 | 4 | 5 | 6 | |
xx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xx 낮은 위험 |
투 자 x x 서
이 투자xxx는 (주)미래에셋글로벌위xxx부동산투자회사에 xx 자세한 xx을 담고 있 습니다. 따라서 (주)미래에셋글로벌위xxx부동산투자회사 xxxx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xxx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xx 명칭 :
(주)미래에셋글로벌위xxx부동산 투자회사
(펀드코드 : DO613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미래에셋자산xx(주)
3. 판 매 회 사 : 미래에셋xx(주), KBxx(주), NH투자xx(주)
4. 작 x x x x : 2021년 11월 07일
5. xx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1년 11월 07일
6. 모집(xx) xx의 종류 및 수 : 보통주 15,020,000주(모집가액: 5,000원/주) [모집(xx) 총액 :75,100,000,000원]
7. 모집(xx) 기간(판매기간) :
(일반청약자) 2021년 11월 22일 ~ 2021년 11월 24일 (xx투자자) 2021년 11월 22일 ~ 2021년 11월 24일
8. 집합투자xx신고서 및 투자xxx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xx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나. 투자xxx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서면문서 :미래에셋자산xx(주) (xxx xxx xx 00)
미래에셋xx(주) (xxx xx xxx0x 00)
KBxx(주) (xxxxx xxxx xxxxx 00)
NH투자xx(주) (xxxxx xxxx xxxx 000)
9. (xxx작 또는 시장조성 xx)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xx신고서의 xx사항 중 일부가 xx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xx 경 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xx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xxx의 xx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그 xx의 가치를 보증 또는 xx하지 아니함을 유의xxx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xx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xx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투자xx의 xx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xx을 기하여 xxx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본 xx에 xx 투자판단 시 xx신고서와 투자xxx 또는 간이투자xxx를 반드시 참 고xxx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xxx의 xx 투자xxx의 교부를 xx하실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xx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xx에 xx xx사항을 참고하시고, 귀 하의 투자경력xx 투자xx에 적합한 상품xx xxx 투자결정을 xxx 바랍니다.
3. xx신고서 및 (xx, 간이)투자xxx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 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xx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 습니다.
4. 원본xx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xx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x x신고서 및 투자xxx 본문의 투자위험 부문을 참고xxx 바랍니다.
5. xx판매회사는 (주)미래에셋글로벌위xxx부동산투자회사(이하 "당사")의 투자실적과 xx하며, xx판매회사인 미래에셋xx(주), KBxx(주), NH투자xx(주)는 단순히 집합투 자xx의 xx판매업무만 xx할 뿐 동 집합투자xx의 가치 결정에 아무런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xx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xx 등에서 집합투자xx을 매입하는 xx에도 xxxx과 xx 예금자 xx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xx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xx xx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xx 내지 감소의 위 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x 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7. 당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고 xx인가를 받은 위xxx부동산투자회사 (리츠)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 속성을 xx하시고 투자에 임xxx 바랍니다. 위xxx 부동산투자회사의 xx 서류상 회사로 자산의 xx 및 xx를 외부xx에 xxxxx 하므 로 이와 관련된 대리인 위험 등에 xx되어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당사의 본 xx 이후 투자단계에서 xx 부동산 취득 등 국토교통부 xx인가시의 사업계획 이 달라지는 xx, 당사의 자산xx회사인 미래에셋자산xx㈜의 투자심의위원회 및 국토교 통부의 xxx가 등 xx의 절차를 거쳐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사업계획이 변동될 가 xx이 있음에 유의xxx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목적이 부동산 및 부동산xx xx 등을 취득하고, 투자xx 부동산의 개발
·xx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xx xx 이상의 투자xx을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의 가치를 결정하는 부동산 시장 등의 xxxx가 xx과 다른 변화를 xx 때는 당초 xx 과 xx xx을 입거나 xx 전체의 xx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에 대해, 정부 xxxx 금융감독원, 판매회사 등이 목적 xx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xx하고 투자에 임xxx 바랍니다.
8. 당사는 2021년 05월 21일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되어, 2021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xxx부동산투자회사의 xx인가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 xx된 개정 「유가xx시장 상xxx」에 의하여 비개발 위xxx부동산투자회사인 당사 는 xx 상장을 위한 상xxx심사가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 11월 중에 xx를 통해 부동산투자회사의 xx 및 상장 xx을 충족하 여 유가xx시장 상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xx 투자자는 유가xx시장에서의 매매 등 을 통한 방법으로 투자한 자금의 xx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xx 결과 'xx분산 xx (모집 또는 xx한 주식수가 보통xx 총수의 25% 이상 및 xxx 200명 이상)' 등 상xxx (「유가xx시장 상xxx」제127조(xxx장))을 충족하지 못할 xx, 혹은 상장 xx을 충 족한다 하더라도 한국거래소가 투자자xx와 시xxx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xx하여 상 장을 거부할 xx에는 상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xx 당사는 기 납부한 청약증거금은 납입xx까지 전액 환불할 xx이며, 이 때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9. xx법령은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에 대하여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xx하지 않습니다. 따 라서 당사에 xx 투자시 투자xx의 전부 또는 일부에 xx xx의 위험이 존재하고, 이러 한 투자금액의 xx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당사를 포함하여 정부 xx,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0.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 및 부동산 xx xx을 취득하고, 이를 xx 및 처분 함으로써 발생하는 xx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 사업으로 영위합니다. 따라서 부 xx 시장의 변화, 임차인의 xxx 및 임차료 지급능력, xxx익률, 공실률 등 부동산 시장 그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xx로 인하여 당사의 xx xxx익이 하락할 위 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거시xx의 변화, 정부 정책의 변화 등 부동산 시장에 xx을 미치는 xx은 xx 다양하며, 특히 xx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xx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xx에 서 COVID-19의 지속 및 확산과 그로 인한 xx의 하락이 향후 추가되는 투자xx자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임대료와 xx된 각종 xx(Index)에 xx을미치거나, 본건 투자자산의 임대 시장 전반, 임차인의 xxx 및 지급능력 등에 부정적 xx을 미치고 이로 인해 당사의 배당 xx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11.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 및 부동산 xx xx의 매입, xx, 처분 등을 통해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사업 목표입니다. 당사는 매 xx기간(6개월)마다 배당을 지급하 는 것을 목표로 xx, 당사의 배당은 투자대상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에 기 반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배당금은 예xxx와 같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임차인의 xx 도, 다양한 xxxx 등 시장 xx의 xx으로 인해 배당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배당의 지급 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임xxx 계약을 xx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xx 또는 예상치 못한 xx 및 자본적 xx 발생시 당사가 계획한 사업계획에 따라 목표로 하는 배당 xx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투자하게 될 부동산(xx자산)은 미국 플로리다주 Tampa xx FedEx 물xxx, x x 텍사스주 Houston xx Amazon 물xxx, 인디애나주 Indianapolis(인디애나폴리스) x x FedEx 물xxx 등 총3개의 자산으로 xx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FedEx Ground와 Amazon으로 우량한 xxx를 xx하고 있으나, 이처럼 단일 임차인 부동산의 xx xx의 임차인을 두고 있는 부동산과 xx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이 분산되지 않습니 다.
12. 당사는 1차 xxxx(납입일: 10월 8일)를 통해 모집한 xx자금 약 702억원 및 xx위 xx 차입금 약 520억을 xx으로 주식회사 미래에셋글로벌리츠1호위xxx부동산투자회 사("글로벌리츠1호" 또는 "자리츠") xxxx 100%를 취득하였으며, 자리츠는 해당 금원으 로 미국 플로리다주 Tampa xx FedEx 물xxx, xx 텍사스주 Houston xx Amazon 물xxx을 xx하고 있는 xx SPC의 xxxx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자금조달 구조]
당사는 금번 xx 청약을 통해 약 751억원을 모집하여 미국 인디애나주 Indianapolis(인디애 나폴리스) xx FedEx 물xxx에 투자한 미래에셋맵스미국전문투자형xx부동산투자신탁 17-1호("미래에셋맵스미국17-1호")의 xxxx 48.61% xx을 취득하고, xx위xx 차입 금 약 520억원을 xx할 xx입니다.
[당사의 투자구조]
주1) xx 구조도는 실제 투자구조를 이해가 쉽xx 도식화한 것으로 실제는 xx SPC 다수를 통해 현지 부동산을 보유하는 구조임
[투자자산 요약]
자산 | 임대면적 | 임대율 | 임대 형태 주1) | 준공 / 임대개시 | 임대 만기 | ||
(Sq.ft) | (평) | 기본 | 연장 옵션 | ||||
FedEx Tampa | 236,967 | 6,660 | 100% | NNN | 2017년 2월 | 2032년 01월 (15년) | 2042년 2월 (5년 * 2회) |
Amazon Houston | 856,605 | 24,073 | 100% | NNN | 2017년 7월 | 2032년 7월 (15년) | 2052년 7월 (5년 * 4회) |
FedEx Indianapolis | 955,844 | 26,862 | 100% | NNN | 2020년 10월 | 2035년 9월 (15년) | 2065년 9월 (10년 * 3회) |
주1) NNN: 부동산세, 관리비 및 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형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투자대상의 임대료 상승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임차인의 우 량한 신용등급을 감안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임대료 상승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조건]
구분 | FedEx Indianapolis | FedEx Tampa | Amazon Houston |
임대기간 | 2020년 10월~2035년 9월 (15년) | 2017년 2월~2032년 1월 (15년) | 2017년 7월~2032년 7월 (15년) |
임대료 상승률 | 5년 마다 5% 상승 | 5년 마다 2% 상승 | 연간 1.5% 상승 |
연장 옵션 | 10년 단위로 총 3회 가능 (3회 행사시 임대 만기: 2065년 9월, 총 45년) | 5년 단위로 총 2회 가능 (2회 행사시 임대만기: 2042년 2월, 총 25년 ) | 5년 단위로 총 4회 가능 (4회 행사시 임대 만기: 2057년 7월, 총 35년 ) |
임차인 | FedEx Ground | FedEx Ground | Amazon |
신용등급 | S&P : BBB (모회사) | S&P : BBB (모회사) | S&P : AA- |
그러나 각 임차인의 신용 위험이 발생하거나 만기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 대료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추가적인 임대차계 약이 진행되지 않아 공실이 발생할 경우, 운용비용 부족 및 배당재원이 감소할 수 있으며 대 출 계약상 원본상환 또는 차환 지연으로 인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당사는 자리츠를 통해 FedEx Tampa 및 Amazon Houston, 그리고 미래에셋맵스미국 17-1호를 통해 FedEx Indianapolis를 보유하고, 현지 자산관리회사(Scannell Properties, JLL)를 통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자산관리(Property Management)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 정인 바, 이러한 지배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대리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타 집합투자증권을 통해 자산을 보유하는 형태로 당사가 투자하는 자리츠 및 미래에셋맵스미국17-1호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당사에 전이되어 그로 인해 원금 손실 가능 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 및 자리츠의 자산관리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이 현지 자산관리회 사(Scannell Properties, JLL)에 대한 면밀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 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리인 비용 등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_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_마. 기초자산 상세 " 및"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_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 관리 및 수익구조_나. 위험관리_(2) 자산운용 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시점 현재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사모 부동산투자회사인 자리츠 발행 보통주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금번 공모자금을 통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사 모부동산투자신탁인 미래에셋맵스미국17-1호 수익증권을 매입할 예정 입니다. 사모 부동산 투자회사 및 전문사모부동산투자신탁은 공모 부동산투자회사에 적용되는 공시의무 등이 제 한적으로 적용되므로,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에 당사 가 사모 형태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15. 당사는 첫째, 폐쇄형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원칙상 환매가 제한되므로 이에 따 른 환금성 위험과 둘째, 대상 자산시설의 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손실(Capital Loss)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 방법 이외에도 상장 이전 장외거래를 통해보유주 식의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기에 상장 이후 거래소를 통해 보유주식 매각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 주식에 대한 매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대하는 가격에 매각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단시일 내에 매각을 원하는 경우 기대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 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본 리츠의 투자대상인 자리츠 및 미래에셋맵스미국17-1호는 폐쇄형 명목회사이며 비 상장 사모 리츠 및 집합투자기구이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투자 자산이
매각되기 전에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본 리츠의 유동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 당사는 해외 소재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정부 정책 및 제도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관련 정책 변화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즉, 투자대상이 해외에 존재함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정 치, 경제 관련 법규, 정부정책, 과세제도 등의 변경에 의해 현 시점의 투자 가정의 내용이 변 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률 하락 및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공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이라도 투자자산의 매각 추진시 매각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산의 자산가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당사의 수익률에도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책 또는 제도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매우 다 양하며,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투자대상 국가의 투자 관련(외국인 투자 포함) 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분쟁 발생 시 불리 한 판결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투자대상 국가의 법률에 따른 소송 또는 기타 청구권 발 생 위험이 있습니다.
나아가 해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국내와는 상이한 법령과 제도, 경제적 환경 등으로 인하여 국내 부동산 투자시에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 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법률, 재무, 세무, 환경 등의 실사를 수행하였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사를 통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나 위험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당사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17. 당사는 외국에 위치한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위험 축소를 위해 통화스 왑계약(Cross Currency Swap), 선도거래(Forward) 등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해당 국가의 통화(최초 투자자산의 경우USD)와 한국 원화(KRW) 사이의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헤지는 총 투자원금의 약 50% ~ 80% 수준, 운영기간 동안 예상되는배당금 총액의 약 50% ~ 80% 수준을 목표로 헤지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환헤지의 방법과 비율은 개별적인 거래의 구조와 환헤지 실행시점 및 갱신(Roll-over) 시점의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미래에셋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우리은행 및 SC제일은행 과 2021년 10월 8일 체결한 장외파생상품거래기본계약서를 통해 모리츠 기준 총 투자원금 의 약 50%, 예상 배당금의 약 50%에 대해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선도거래(Forward)를 2021년 10월 13일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만기 시점 Capital Call 및 유동성 관련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일부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실행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및 배당금 변동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위험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_10.집합투자기구의 위험_가. 일반 위험_환헷지 위험 부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환헤지 계약의 당사자는 당사 또는 당사의 투자 대상 등 해당 거래시 가장 적합한 자로 정할 예정이며, 기초자산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투자대상인 자리츠가 당사 총투자 원금의 약 50% 및 배당금의 약 50%에 대해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선도거 래(Forward)을 체결하였습니다. 환헤지는 외화자산 투자 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나, 환헤지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외환시장의 상황, 자산가격의
변동, 예상 이익분배금 변동 등으로 인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또는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될 수 없는 등 환율변동 위험이 완전히 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가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일정부분 부동산 투자에 따른 이 익을 환율 변동으로 잃을 수 있으며, 환헤지가 오히려 외화자산 투자로 인한 이익을 상실시 킬 수도 있기에 환율변동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환헤지는 투 자대상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발생하는 외화자산의 가치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해당 국가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환차익이 환헤 지로 인해 상쇄되고, 이 경우 오히려 환헤지로 인해 추가적인 이익의 기회가 상실되기도 합 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및 헷지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환헤지 계약의 갱신(Roll-over) 시에도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 도래시 에는 환헤지 계약의 정산에 자금이 필요할 수 있어 이는 당사의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 니다. 특히 만기 또는 갱신시 필요 자금이 당사가 보유 예정인 유동성 대비 규모가 커 추가 대출 및 증자 등 추가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계약불이행 상 황이 발생할 수 있어 수익률 하락 및 원본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당사는 환 헷지 비율을 조절하여 정산시 버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한편 기초자산에 대하여 자리츠가 체결한 환헤지 계약이 만기 도래 시점에 갱신(Roll-over)될 것이라는 보장은 존재하지 않으 므로, 자리츠가 체결한 선도거래의 만기(2026년 10월 13일) 도래 시점의 외환시장 상황 기 타 사정상 선도거래의 갱신(Roll-over)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당 사는 미국 달러화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그 밖에 환헤지 위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_8.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대상_가. 투자대상_(4) 외환 위험 관리 및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_나. 위험관리_(2) 자산운용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당사의 예상 배당수익률은 미래 운영과 관련된 가정에 근거하여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현재 당사가 보유 예정인 자산의 임차인 신용도 및 임대료 지급능력, 당사 차입금의 금리 수준, 향후 지출될 자본적 지출액, 향후 보유 대상 자산의 운영결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의 수급 및 경쟁상황, 글로벌 및 지역내 거시경제 추이, 리츠시장 환경 및 기타 관련법상의 법 적 요인과 관련된 비용 및 보증 되지 않은 손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당사의 운영자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거나 제어할 수 없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당사 가 제시된 예상 배당수익률이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19. 당사는 매입 예정인 부동산 자산이 매각차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에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존속기간이 정해진 집합투자기구와 달리 영속형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사 전에 확정된 매각 기한을 설정하지는 아니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편입 자산에 대한 매각 계획을 마련할 것이나, 이는 확정된 계획은 아니며 실제 매각의 실행 여부 및 시점은 향 후 부동산 시장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자산의 매각은 향후 부동산 시 장 상황, 당시 시점에서의 당사의 포트폴리오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미래에셋맵스미국17-1호의 경우, 투자 대상 집합투자기구의 만기가 2026년 6월로 예 정되어 있어 해당 만기 이전에 투자대상 자산을 매각할 수 있으며, 당사는 해당 시점 시장상 황 및 매각가격을 고려하여 자산 매각, 잔여지분 또는 자산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후
실행할 계획이나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 당사 관점에서 최선의 시점에 자산 매각이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점의 거시경제의 변화, 해당 부동 산 시장환경의 변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 적절한 매수인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 여 매각이 적절한 시점에 진행되지 못하거나, 실제 매각 가격이 예상했던 가액에 미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적절한 시점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조기 매각 또는 매각 지연
), 매각이 예상한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자의 손실로 이 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입 예정인 부동산 자산 같은 대형 자산은, 취득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 문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소규모 투자자산 대비 제한적입니다. 즉, 대형자산은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수인을 찾는 것이 소규모자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고, 이는 거래 가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가 향후 매각 추진시 매수인을 찾 기가 어렵거나, 매도가격이 당사가 목표로 하는 것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20. 당사는 각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LTV 약 60%로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 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 항_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_가. 투자자산_(5) 기초자산 상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자산 | 금리 | 금액 | 만기 | 대주 |
FedEx Tampa | 5 year Swap + 1.63% 주1) | USD 56,700,000 | 5년 (3+1+1) 주2) | Standard Chartered Bank |
FedEx Indianapolis | 2.42% | USD 112,800,000 | 5년 | AXA Equitable Life Insurance Company |
Amazon Houston | 2.13% | USD 83,640,000 | 5년 | 국민은행 뉴욕지점 |
주1) 인출시점 인근 5 year Swap 금리를 적용, 이자율 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고정금리로 변환 예정 임
주2) 최초 3년 만기 후 연장조건 충족 시 1년 씩 2회 연장 가능
[선순위 대출계약 주요내용]
구분 | FedEx Tempa | FedEx Indianapolis | Amazon Houston |
1)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 |||
2) DSCR 1.2미만 | |||
현금통제기간 | |||
1)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시 | 3) 대출 기간 3 & 4년차 LTV 75% 초과 | ||
(Cash | |||
2)차주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시, | 1)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시 | 4) 아마존 신용등급 BBB-(Moody’s, | |
Sweep/Trigger | |||
3)분기별 DY 7.5% 미만 | S&P 기준) 또는 Baa3(Fitch 기준) 하락 | ||
Period) | |||
시 | |||
5) 본건 임대차 계약 해지되는 경우 |
1)Capex(환경복구비 포함) 비용 | |||
$100,000(해당 한도 만큼 보충 의무) | |||
유보조건 없음 | |||
2)현금통제기간 발생시 모든 수익금, | 현금통제기간 발생 시 대주의 재량으로 | ||
현금유보조건 | (단,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 수 | ||
세금 및 보험료 유보 | 차주의 계좌 통제 | ||
령시 조건부 유보) | |||
3)대출계약서상 대주가 합리적으로 요 | |||
구하는 추가 유보금 |
상기 표와 같이, 선순위 대출계약상 차주는 특정 재무비율(Financial Ratio)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시 현금 유보의무(Cash Trap)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채무불이행(Default)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및 기타 선순위 대출계약상 차주의 여타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 SPC가 임대료 수입을 배당에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어(Cash Trap) 당사의 배당금 지급이 불 가능해지거나, 선순위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Default)되어 담보로 제공된 투자자산의 강제 처분, 현지 SPC에 대한 지분의 몰취 등으로 인해 당사의 주식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 다.
또한 기존 선순위 대출의 만기 시점 또는 이전에 리파이낸싱하는 경우, 대출금리는 해당 시 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으며, 현재의 조달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리파이낸싱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명확합니다. 또한 투자대상 자산의 가 치가 하락하여 대출 금액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당사의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되며, 대출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거나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채무 불 이행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식 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리 파이낸싱에 실패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강제처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 니다.
21. 부동산투자회사 주권이 신규상장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시장 이 침체될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매력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하거나, 시장참여자의 부족으 로 인해 상장 후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사의 주식 에 대한 매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대하는 가격에 매각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단기간 내에 매각을 원하는 경우 기대하는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국가 경제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 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가격이 주당 모집가액 이하로 하락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 성도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당사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자산의 운용 및 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리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및 일반 사무수탁회사는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만일 이들의 역량이 부족하거 나 업무에 태만한 경우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독자 적인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는 독립법인으로 독자적인 업무 및 이익창출 활동이 당사의 이해 와 상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당사, 자산관리회 사, 자산보관기관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간 원활한 업무의 조정을 통하여 이해상충 소지를 줄 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및 이해상충 관련 위험은 존재하며, 대리인 비용 등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23. 향후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은 당사의 자산운용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배당수익률과 수익률이 변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동 및 세무 관련 조사에 의해 당사의 예상 배당수익률과 수익률이 하 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24.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하여 상장 후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달, 파산신청 등, 공시의무 위반, 자산구 성요건 미달, 배당요건 미달, 그밖에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25. 증권신고서상 기재된 공모자금 사용내역은 사업계획상 예정이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사업 특성상 수없이 많은 변수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사업계획대로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인지하시고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26. 당사는 2021년 11월 중에 한국거래소로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을 갖추어 상장을 신청하는 등 상장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기대와는 달리 거래소의 신규상장 심사 결과, 상장이 실패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청약증거금 을 전액 환불할 예정입니다.
27. 상장 요건을 갖추어 상장에 성공한 경우라도 당사의 주식은 부동산투자회사라는 특수성 으로 인해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비해 상장 후 거래량 부족 등으로 환금성이 제약될 수 있으 며, 또한 주권상장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매출액기준 최근 사업연도 50억원 미만(단, 부동 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 이하인 경우 3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지정, 2년 연속 50억원 미만(단,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 이하인 경우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매출액기준(50억원 미만)은 신규상장일 이후 최초 도래하 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 미만이므로 2021년 11월 상장을 하는 경우 최초로 도래하는 2개 사업연도(2022년 04월 01일 ~ 2023년 03월 31일)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2023년 3월말 결산기(감사보고서제출) 이후 관리종목에 편입될 수 있습 니다.
28. 당사가 위탁 및 사무관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해당사항 없으나, 다음의 내역으로 인수수수료 등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1) 인수대가
(단위 : 원, 주, %)
구분 | 인수인 | 인수주식수 | 인수금액 | 인수비율 | 인수수수료 |
인수수수료 (총 공모금액의 1.50%) (주1) | 미래에셋증권㈜ | 5,257,000 | 26,285,000,000 | 35.00% | 394,275,000 |
KB증권㈜ | 5,257,000 | 26,285,000,000 | 35.00% | 394,275,000 | |
NH투자증권㈜ | 4,506,000 | 22,530,000,000 | 30.00% | 337,950,000 | |
합 계 | 15,020,000 | 75,100,000,000 | 100.00% | 1,126,500,000 |
구분 | 대표주관회사 | 주관수수료 | |
주관수수료 (총 공모금액의 0.3%)(주 2) | 미래에셋증권㈜ | 225,300,000 | |
합 | 계 | 225,300,000 |
주1) 인수수수료: 인수계약에 의거한 기본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2) 주관수수료: 발행회사는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총 공모금액의 0.30%에 해당하는 주관수수료를 지급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 위탁보수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업인가를 받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인가 받아 설립 된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는 1997년 7월 18일 설립되어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겸영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자산관리회사 이며, 당사가 자산관리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지급하게 될 위탁보수는 다음과 같습니 다.
구분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매입수수료 | - 대상자산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매입금액의 0.5% - 그 외 자산인 경우: 매입금액의 1.0% - 위탁자가 상기 사항에 따라 지급하여🅓 하는 매입수수료 산정시 미래에셋맵스미국전 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7-1호(이하“미래에셋17-1호펀드”)의 수익증권 매입금액 은 매입수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대상자산 취득 후 지급 |
운용수수료 | - 대상자산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위탁자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위탁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금액의 0.155%에서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 국내피투자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되는 운용보수 중 위탁자의 해당 피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대상자산이 그 외 자산인 경우: 위탁자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위탁자가 보유한 대상 자산(집합투자증권 제외)의 매입금액의 0.15% - 최초 결산기에 한하여, 자산관리자는 최초결산기에 대하여 상기 산정된 산정한 운용수 수료의 50%를 면제하며, 위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최초 결산기에 대하여 상기 산정된 운용수수료의 50%만을 지급하기로 함 | 매 결산기 단위 지급 |
매각기본수수료 | - 대상자산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처분가액의 0.5%. - 그 외 자산인 경우: 처분가액의 1.0% - 매각 차익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 | 처분일 후 지급 |
매각성과수수료 | - 매각차익의 10% | 처분일 후 지급 |
주1) 매입금액이라 함은 위탁자의 대상자산 매입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총 대가를 의미함. 다만, 대상자산 중 집합투 자증권의 매입금액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최종 투자한 부동산의 매입금액에 위탁자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지분 율을 곱한금액임
주2) 처분가액이라 함은 위탁자의 대상자산 매각시 거래 상대방이 위탁자에게 지급한 총 대가를 의미함. 다만, 대상자산 중 집합투자증권의 처분가액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최종 투자한 부동산의 매입금액에 위탁자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임.
(3) 판매회사의 위탁보수
당사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 NH투자증권㈜에 지급하게 될 위탁보수는 없으며, 위 인수수수료와 주관수수료 외에는 없습니다.
(4) 자산보관회사의 위탁보수
회사가 자산보관회사인 국민은행㈜에 지급하게 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비고 |
자산보관수수료 | - 연간 2,300만원 (결산기별 1,150만원) - 자산 추가 매입 시 자산당 연 1,000만원 추가(결산기별 500만원) - 부가세 별도 | 매 결산일 이후 14일 이내 | 일할 계산 |
(5)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위탁보수
회사가 일반사무수탁회사인 신한아이타스㈜에 지급하게 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비고 |
- 연간 7,500만원 (결산기별 3,750만원) | |||
일반사무수탁 수수료 | - 자산 추가 매입 시 자산당 연 1,000만원 추가(결산기별 500만원) | 매 결산말일 이후 수탁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일할 계산 |
- 부가세 별도 |
구분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매입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운용수수료 | - 대상자산 매입금액의 0.01% | 매 결산기 단위 지급 |
매각기본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매각성과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6) 투자대상인 자리츠 및 피투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지급하는 보수 자리츠(글로벌리츠1호)가 지급하는 각종 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위탁보수]
주1) 매입금액이라 함은 위탁자의 대상자산 매입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총 대가를 의미함. 다만, 대상자산 중 집합투 자증권의 매입금액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최종 투자한 부동산의 매입금액에 위탁자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지분
율을 곱한금액임
[그 외 외탁보수]
구분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비고 |
자산보관수수료 | - 연간 1,000만원 (결산기별 500만원) - 자산 추가 매입 시 자산당 연 1,000만원 추가(결산기별 500만원) - 부가세 별도 | 매 결산일 이후 14일 이내 | 일할 계산 |
일반사무수탁 수수료 | - 연간 2,500만원 (결산기별 1,250만원) - 자산 추가 매입 시 자산당 연 1,000만원 추가(결산기별 500만원) - 부가세 별도 | 매 결산말일 이후 수탁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일할 계산 |
주) 자리츠의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는 당사와 동일합니다.
당사의 투자대상인 미래에셋맵스미국17-1호가 지급하는 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대상 | 구분 | 지급시기 | 비고 |
매입보수 | 매입 대금 지급 완료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 | 부동산 등 매입가액의 1%. 단,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부동 산 및 부수 자산과 관련된 증권 매입가액과 당해 부동 산 등의 부동산 담보차입금 및 임대보증금 등을 합한 가액 | |
미래에셋자산운용 | 운용보수 | 보수계산기간(매3개월) 종 료 시 또는 투자신탁 전부 해지시 | 투자신탁 납입총액의 0.3% |
투자신탁 IRR 7.0% 이상 달성시 그 초과금액의 15%로 매각차익을 한도로 함 | |||
매각보수 | 매각에 따른 대금 수취가 완료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 IRR이라함은 내부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사 업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의 현금수익흐름을 현재가치 로 환산하여 합한 값이 투자지출과 같아지도록 할인하 는 이자율 | |
신한은행 | 신탁업자보수 | 보수계산기간(매3개월) 종 료 시 또는 투자신탁 전부 해지시 | 투자신탁 납입총액의 0.02% |
미래에셋증권 | 판매회사보수 | 투자신탁 납입총액의 0.02% | |
미래에셋펀드서비스 | 일반사무관리보수 | 투자신탁 납입총액의 0.01% |
29.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요청 또는 증권신 고서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0. 상기 유의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 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 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
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요 약 정 보
요약정보 미래에셋글로벌리츠_간이투자설명서.pdf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주)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펀드코드 : K5M301DO6132 / DO61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회사 | (주1), (주2)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부동산 | (주3) |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폐쇄형 | |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단위형 | |
마. 특수형태 표시 | - | |
- | ||
- |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해당여부
(주1) 본 집합투자기구인 (주)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당사")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임대수익 및 매각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입니다. 따라서「부동산투자회 사법」제49조의 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집합투자기구 및 집합투자업에 관한「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규정들 중의 일부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주2)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 된 회사로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하여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관리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 동산투자회사의 종류 중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구분 | 형태 | 투자대상 | 내용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 사 | 명목회사 | 일반부동산 |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 탁하는 회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 자회사 | 명목회사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 에 위탁하는 회사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 사 | 실체회사 | 일반부동산 | 자산운용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 비교]
종류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회사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투자대상 | 일반부동산 | 기업구조조정부동산 | 일반부동산 |
영업개시 | 공모형: 국토교통부 영업 인가 사모형: 국토교통부 영업 인가 또는 등록(주주구성,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 자비율 등 요건을 갖출 경 우) | 국토교통부 등록 (금융위 사전협의) |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
설립주체 | 발기인(발기설립) | 발기인(발기설립) | 발기인(발기설립) |
감독 | 극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회사형 | 명목회사(상근없음) | 명목회사 (상근 없음) | 실체회사 (상근 임직원) |
최저자본금 | 50억원 | 50억원 | 70억원 |
주식분산 | 1인당 50% 이내 | 제한없음 | 1인당 50% 이내 |
주식공모 | 주식총수의 30% 이상 | 의무사항 아님 (사모 가능) | 주식총수의 30% 이상 |
상장 | 요건 충족 즉시 | 의무사항 아님 | 요건충족시 즉시 |
현물출자 |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제한없이 가능 |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제한 없이 가능 |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제한 없이 가능 |
자산구성* (매분기말) | 부동산: 총자산의 70% 이 상 부동산, 부동산관련 증권 및 현금: 총자산의 80% 이 상 | 기업구조조정부동산 : 총자산의 70% 이상 | 부동산 : 총자산의 70% 이 상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 총자산의 80% 이 상 |
자산운용 전문인력 |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운용 |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운용 | 5인 (리츠 상근 고용) |
배당 | 90% 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 가능) | 90% 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가능) | 90% 이상 의무배당 (2021년까지 50% 가능) |
개발사업 |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
처분제한 | 주택 1년, 비주택 1년 | 제한없음 | 주택 1년, 비주택 1년 |
자금차입 | 자기자본의 10배 내 (주총 특별결의 시) | 자기자본의 10배 내 (주총 특별결의 시) | 자기자본의 10배 내 (주총 특별결의 시) |
회사존속 | 선택적 | (일반적으로)한시적 | 영속 |
(*) 자산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1)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株金) 2)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금 준비기 간의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현황]
(2021년 06월 30일 기준) (단위: 개)
기업구조조정리츠 | 위탁관리리츠 | 자기관리리츠 | 계 | (상장리츠) |
22 | 273 | 4 | 299 | (13) |
(주3)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자산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의 투자, 금융기관에의 예 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또한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 자회사로 동법 제22조의2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대상 관련 자 세한 설명은 본 증권신고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 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가. 모집예정금액
(단위: 주, 원)
종류 | 모집주수 | 주당 액면가액 | 주당 모집가액 (주2) | 모집총액 | 비고 |
보통주 | 15,020,000 | 1,000 | 5,000 | 75,100,000,000 | 일반공모 |
합계 | 15,020,000 | 1,000 | 5,000 | 75,100,000,000 | 일반공모 |
주1) 증자 이사회 결의일: 2021년 10월 21일 주2)주당 확정 공모가격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 에 대해서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이어🅓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제2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 회가 정한다.
1. (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자산의 종류 별로 산정한 개별자산의 가치합계액 - 산정기준일 현재의 부채) / 발행주식총수
가.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 업자”라 한다)가 제16조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 으로 할 수 있다.
나.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 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다.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라. 그 밖의 자산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에 의하는 방법
2.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전문개정 2010. 7. 15.]
나.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분 | 금액 |
총 공 모 금 액 (1) | 75,100,000,000 |
발 행 제 비 용 (2) | 1,831,487,667 |
순 수 입 금 [ (1) - (2) ] | 73,268,512,333 |
주) 금번 공모에 소요되는 발행제비용은 금번 공모로 조달하는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당사가 취득할 예정인 자산의 취득가액 외 기타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약 231억원은 미래에셋맵스미국17-1호 수익증권 을 매입할 예정이며, 520억원은 자리츠 매입을 위해 조달한 중순위대출을 상환 할 예정입니 다.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보유 현금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인수수수료 | 1,126,500,000 | 총 공모금액의 1.50% |
주관수수료 | 225,300,000 | 총 공모금액의 0.30% |
발행분담금 | 3,755,000 | 총 공모발행금액의 0.005% (10원 미만 절사) |
신규상장수수료 | 3,836,667 | 상장할 금액이 1,0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875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6만원)]의 1/3 (100원 미만 절사) |
등록면허세 | 60,080,000 | 증자자본금의 0.4% (10원 미만 절사) |
지방교육세 | 12,016,000 | 등록면허세의 20% (10원 미만 절사) |
기타비용 | 400,000,000 | 본 공모 관련 각종 자문 및 용역수수료, 홍보비, 인쇄비, 예비비 등 기타 제비용 (예상) |
합 계 | 1,831,487,667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예상금액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인수수수료 및 주관수수료의 산정과 관련하여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나. 집합투자 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의 내용
(1) 모집방법: 일반공모
모집대상 | 주식수(비율) | 주당 모집가액주2) | 모집총액 | 비고 |
일반모집 | 15,020,000(100%) | 5,000원 | 75,100,000,000원 | - |
주주배정 | - | - | - | - |
우리사주배정(주1)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15,020,000(100%) | 5,000원 | 75,100,000,000원 | - |
주1)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직원 또는 상근 임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이므로 우리사주조합 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며 금번 일반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이 없습니다.
주2) 금번 일반공모는 미래에셋증권㈜ 및 KB증권㈜가 공동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가 공동주 관회사가 총액인수 방식으로 참여하며, 각 사 모두 청약사무업무를 진행합니다.
(2) 모집조건
금번 당사의 상장공모와 관련한 모집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 | 내 용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보통주 15,020,000주 | ||
주당 모집가액 | 5,000원 (주1) | ||
모집 총액 | 75,100,000,000원 | ||
청약단위 | (주2) | ||
청약기일 (주3)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1년 11월 22일 (월) |
종료일 | 2021년 11월 24일 (수)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1년 11월 22일 (월) | |
종료일 | 2021년 11월 24일 (수) |
청약증거금 (주4) | 기관투자자 | 0% |
일반청약자 | 50% | |
납입기일 | 2021년 11월 26일 (금) | |
배당기산일 (주6) | 매년 3월 말일, 9월 말일 |
주1) 확정 공모가격 주2)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KB증권㈜, 공동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의 본ㆍ지점을 통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모집절차 - (2) 청약방법 - 4) 일반 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인수단 구성원 각 사에서 투명하고 공정 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 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가격 X 신청수량)과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나. 모집가액 결정방법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다. 모집절차 - (2) 청약방법 및 (3) 청약결과 배정방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청약기일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4)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1월 2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초과 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까지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11월 26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공동대표 주관회사에 납입하여🅓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1월 2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 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 로 인수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KB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청약자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KB증권㈜, 공동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의 본ㆍ지점
③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취급처를 통해 한 청약처에 동일인의 명의로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한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복수의 청약취급처에 동일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동시에 이용한 중복 청약 또한 불가능합니다. 일반청약자가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 해당 청약은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 주되며, 일반청약자의 청약 중 중복여부 확인기준에 따라 중복청약으로 판단되는 청약이 있는 경우 청약수량과 관계없이 가정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되, 동일한 시간에 중복청약 이 이루어지거나, 전산 등의 문제로 청약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i)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 ii) 청약건수가 적은 회사 순서로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주6)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7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 사유 발생 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협의를 통하여 주식 분 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
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 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재공모 또는 신규 상장 취소가 결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청약자에게 반환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의 세부 내용
1)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
배정 대상 | 주식수 | 배정 비율 |
기관투자자 | 9,012,000주 | 60.0% |
일반청약자 | 6,008,000주 | 40.0% |
합 계 | 15,020,000주 | 100.0% |
주1) 상기의 비율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2)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 다.
2) 배정 주식에 대한 인수
인수회사 | 주식수 | 인수 비율 | 배정대상 |
미래에셋증권㈜ | 5,257,000주 | 35.0%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
KB증권㈜ | 5,257,000주 | 35.0% | |
NH투자증권㈜ | 4,506,000주 | 30.0% | |
합 계 | 15,020,000주 | 100.0% | - |
주) 각 사별 최종 인수주식수 및 비율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 다.
3) 청약취급처별 일반청약자 배정주식수
회사명 | 주식수 | 비율 |
미래에셋증권㈜ | 2,102,800주 | 35.0% |
KB증권㈜ | 2,102,800주 | 35.0% |
NH투자증권㈜ | 1,802,400주 | 30.0% |
합 계 | 6,008,000주 | 100.0% |
주1) 어느 청약취급처 구성원이 일반청약자 청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약증거금을 수령하는 경 우, 해당 인수단 구성원은 동 금액을 해당 인수단 구성원이 별도로 정하는 은행 또는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발행회사의 청약증거금 명목으로 별도 예치하기로 합니다.
주2)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 합니다.
주3) 일반청약자는 어느 한 청약취급처에 동일인의 명의로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동시에 이용한 이 중 청약을 할 수 없고, 일반청약자가 이중 청약을 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주4) 일반청약자는 복수의 청약취급처에 동일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동시에 이용한 중복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중 중복여부 확인기준에 따라 중복청약으로 판단되는 청약이 있 는 경우 청약수량과 관계없이 가정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되, 동일한 시간에 중복청약이 이루어지거나, 전산 등의 문제로 청약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i) 일반청약자의 청 약금액이 큰 순서 ii) 청약건수가 적은 회사 순서로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주5) 청약자에게 제공될 청약서식과 당해 청약서식을 제출하는 방법 또는 다른 청약방법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관례에 따라 인수단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하기로 합니다.
나. 모집가액 결정방법
(1) 모집가액 결정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 (주식의 발행가액)에 의거하여, 2021년 07월 14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번 일반공모의 주 당 모집예정가격을 공모희망가격인 5,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 권㈜가 기관투자자(상기 가. 모집의 내용 - (3) 모집의 세부 내용' 참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 사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5,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공모가액 산정의 상세 내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이어🅓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제2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 회가 정한다.
1. (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자산의 종류 별로 산정한 개별자산의 가치합계액 - 산정기준일 현재의 부채) / 발행주식총수
가.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 업자”라 한다)가 제16조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 으로 할 수 있다.
나.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 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다.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라. 그 밖의 자산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에 의하는 방법
2.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회사는 모집가액의 결정과는 별개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 요예측 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번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나목에 의거, 동 규정에 의한 공모에 해당하지 않고 동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공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는 원칙적으 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모 및 인수, 배정 등의 제반 사항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요예측 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동 규정에서 정한 바를 대체로 참고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공모에는 일반적인 주권비상장법인의 기 업공개시 적용되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들과 상이한 점(일반청약자 1인당 청약한도 및 수요 예측 참가자격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금번 공모에 참여할 예정인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 서 기재 내용을 면밀히 참고하시고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전략)
2. “공모”란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하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증권(법 제4조제2항 제6호의 증권으로서 법 제9조제16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하여 법 제 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외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공모는 이 규정에 의한 공모로 보지 아니한다.
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라.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자로 협회가 정하는 자
3. “기업공개”란 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이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 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 및 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 인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중 해당 법인이 상장되지 않은 다른 시장에 신규로 상 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를 말한다.
7. “수요예측”이란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격(무보증사채의 경우 공모금리를 말한다)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무보증사채의 경우 공모 희망금리를 말한다)을 제시하고, 매입희망 가격, 금리 및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 다.
7의2. "수요예측등"이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 한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 | 내 용 | 비 고 | |
공고 일시 | 2021년 11월 15일(월) | 주1) | |
기업 IR | 2021년 11월 8일(월) ~ 2021년 11월 16일(화) | 주2) | |
수요예측 일시 | 기관투자자 (한국시간 기준) | 2021년 11월 15일(월) ~ 2021년 11월 17일 (수) | 주3) |
문의처 | KB증권㈜ (☎ 02-6114-0987, 0995, 0458) | -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1년 11월 15일(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2021년 11월 15일(월) ~ 2021년 11월 17일(수)에 수요예측이 진행되며, 마감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2021년 11월 17일(수) 오후 5시입니다. 수
주3)
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 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 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 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 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 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 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나 투자일임회사, 부동산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마목, 사목 및 아목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 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 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1.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 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 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 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 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고 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 든 금융회사에 투자한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 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 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 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 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 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 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 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 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한다.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 는 경우 제2조제18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중략)
8.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 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 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법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중략)
18.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 한다.
※ 참가자격 관련 참고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 하여 투자할 수 있는 공모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동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다목 관련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제249조의8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 자기구 이외의 펀드(이하 "일반 공모펀드")의 주식 취득이 제한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 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그러나 당사는 정관 제44조 제5항을 통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공모 이후 취득하 게 될 투자자산 중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미래에셋맵스17-1호 수익증권 역시 당사 자산 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시 일반 공모펀드의 참 여가 제한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제44조(증권에 대한 투자 및 제한)
⑤ 회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
(나) 참여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기 ④항 및 ⑤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①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의 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 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 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법 시행 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 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 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 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 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 한다.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에 의한 이해관계 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함)
③ 기타 본 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
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⑤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신규 상 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 업공개를 위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 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3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 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⑦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 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⑧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항에 해당 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동 규정 동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해당 불성 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 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 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 당 주식을 처분(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해당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 를 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매도와 동일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해당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한 경우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항 및 <별 표 1>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 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 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 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 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 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중략)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 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여🅓 하며, 위원회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 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자 지정기준"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여🅓 한다. 다만,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 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협회 정관 제45조제1항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2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 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 사인 KB증권㈜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를 KB증권㈜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 해당 사유
- 해당 사유의 발생일
-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미청약
·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ㆍ적용)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 |
정의 | 규모 | ||
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 주식수 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 월 |
1억원 이하 | 6개월 | ||
의무보유확약 위반 | 의무보유확약 위반 주식수(주1) 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 월 |
1억원 이하 | 6개월 | ||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작성ㆍ제출 |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 월 | |
자본시장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 월 | |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상한 : 6개월 | |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금지 위반 (주2) | 12개월 X 환매비율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주1)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 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 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 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환매금액 누계) / (설정액 누계-환매 외 출금액 누계)
(주3) 가중: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 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 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의 경 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주4) 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 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해당 주식의 확약기 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이 70% 이상인 경우 위원회는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 면할 수 있습니다.
(주5) 제재금 산정기준: MAX[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500만원, 경제적 이익(100만원 이 하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주6)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
미청약ㆍ미납 입 | 의무보유확약을 한 경우: 배정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X (- 1) 의무보유확약을 하지 않은 경우: 배정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X (-1) |
의무보유확약 위반 |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 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 익 (* 사후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 익 포함) |
수요예측 등 정보 허위작성 | 의무보유확약을 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ㆍ제출 | 의무보유확약을 하지 않은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법 제11조 위 반 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의무보유확약을 한 경우: |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 | |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 등 참여조건 위반 | 손익 의무보유확약을 하지 않은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위원회 의결일 전 5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 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 | |
정) |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기관투자자 | 9,012,000주 | 6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주1)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15,02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6,008,000주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 분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기관 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 또는 9,012,000주(기관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 1,000주 |
(주1)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 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 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수요예측 참여자는 수요예측 참 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 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금번 수요예측 시 참가 수량단위는 1,000주입니다.
※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합니다. 단, 이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는 주당 5,000원으로 배정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금번 수요예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서 수행하오니 아래의 수요예측 참여 방법 등을 참고하시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KB증권㈜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은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 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KB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 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및 수요예측 참여자의 인터넷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xxxx://xxx.xxxxx.xxx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가
Log-in: 사업자등록번호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KB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②
계좌 비밀번호 입력
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가하고자 하나, 금융위원회 사이트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반드시 기관투자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KB증권㈜ ECM본부 E-
④
mail(ipo@kbsec.com)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없이 확인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
자는 물량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전까지 KB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 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합니다. 집합투자회사는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 하며, 그 외 기관투자자는 고유재산,
투자일임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각각 계별 계좌로 참여하여🅓 합니다.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KB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
② 호 변경을 하여🅓 하오니, 수요예측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 니다.
수요예측참여 내역은 수요예측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
③
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구분하여 접수하셔
🅓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참여하셔🅓 합니다. 한편
④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후 물량배정시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 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 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 참여분 중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⑤ "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를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Excel 파일로 첨부하여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펀드별 참여 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
⑥ 측 후 물량 배정시 당해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기준 및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 해 배정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투자신탁임을 확약
⑦
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 합니다.
투자일임회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 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 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
⑧ 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 시길 바랍니다.
신탁회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 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 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여부와 신탁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⑨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
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
⑩
며, 이를 요청받은 집합투자회사등이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⑪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번 공모시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 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구분 | 접수일시 | 문의처 |
KB증권㈜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 2021년 11월 15일(월) ~ | TEL : 02) 6114-0987, 0995, 0458 |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 2021년 11월 17일(수) | FAX : 02) 6114-5642 |
(주1) 국내기관투자자의 경우 2021년 11월 15일(월) ~ 2021년 11월 17일(수)에 수요예측이 진행되며, 마
감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2021년 11월 17일(수) 오후 5시입니다.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2021년 11월 15일(월) ~ 2021년 11월 17일(수)에 수요예측이 진행되며, 마감시간은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 2021년
11월 17일(수) 오후 5시까지입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 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모든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 이전까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④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합니다. 단, 이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는 주당 5,000원으로 배정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⑤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 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에 대해 불성 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⑥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4, 제99조 제2항 제2호의4, 제109조 제1항 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 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펀드가 조세특례제 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 일것)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 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 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⑦ 투자일임회사의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 여일 현재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 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 다.
⑧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 산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 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⑨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
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 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 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⑩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고위 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이 공 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⑪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 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 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⑫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⑬ 수요예측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 에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에 제출하여 의무보유확약 기간 동안 동 주식의 거래가 없었 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 되어 일정기간(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 이후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펀드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오니 기관투자자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 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⑭ 의무보유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9) 수량배정 방법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 (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공 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와 KB증권(주)가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단, 금번 수요 예측 후 배정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주식의 배정에 대한 사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배정결과 통보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 지(xxxxx://xxx.xxxxx.xxx)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 보에 갈음합니다.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의 업무관련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에 게시 등록됩니다.
11)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 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
시하고 청약일에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기관투자자에 배정된 수량에 대 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청약물량이 있는 경우 기관투자자 에게 다시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수요예측 참여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 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 수요예측 결과
①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 건, 주)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ㆍ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건수 | 351 | 25 | 139 | 434 | 47 | 110 | 1,106 |
수량 | 2,901,689,000 | 196,058,000 | 1,111,582,000 | 3,654,514,000 | 423,564,000 | 901,032,000 | 9,188,439,000 |
경쟁률 | 321.98 | 21.76 | 123.34 | 405.52 | 47.00 | 99.98 | 1,019.58 |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주2) 경쟁률은 기관투자자 배정주수 9,012,000주 기준 단순경쟁률입니다.
②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 건, 주)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5,000원 초과 | - | - | - | - | - | - | 1 | 9,012,000 | - | - | 1 | 9,000,000 | 2 | 18,012,000 |
5,000원 | 331 | 2,735,365,000 | 25 | 196,058,000 | 135 | 1,075,546,000 | 431 | 3,627,478,000 | 47 | 423,564,000 | 109 | 892,032,000 | 1,078 | 8,950,043,000 |
미제시 | 20 | 166,324,000 | - | - | 4 | 36,036,000 | 2 | 18,024,000 | - | - | - | - | 26 | 220,384,000 |
합계 | 351 | 2,901,689,000 | 25 | 196,058,000 | 139 | 1,111,582,000 | 434 | 3,654,514,000 | 47 | 423,564,000 | 110 | 901,032,000 | 1,106 | 9,188,439,000 |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주2)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였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주당 5,000원으로 배정받겠다고 의사
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참여하였습니다.
③ 의무보유확약 신청내역
구분 | 참여건수(건) | 신청수량(주) |
6개월 확약 | 35 | 283,109,000 |
3개월 확약 | 45 | 351,034,000 |
1개월 확약 | 87 | 775,598,000 |
15일 확약 | 21 | 183,211,000 |
미확약 | 918 | 7,595,487,000 |
수요예측 합계 | 1,106 | 9,188,439,000 |
확약 소계 | 188 | 1,592,952,000 |
확약 비중 | 17.00% | 17.34%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6개월 확약 | 21 | 180,391,000 | 2 | 18,024,000 | 9 | 57,658,000 | 2 | 18,024,000 | - | - | 1 | 9,012,000 | 35 | 283,109,000 |
3개월 확약 | 32 | 241,642,000 | 2 | 13,653,000 | 5 | 45,060,000 | 6 | 50,679,000 | - | - | - | - | 45 | 351,034,000 |
1개월 확약 | 42 | 378,492,000 | 4 | 36,048,000 | 6 | 54,060,000 | 35 | 306,998,000 | - | - | - | - | 87 | 775,598,000 |
15일 확약 | 13 | 111,115,000 | 1 | 9,012,000 | 4 | 36,048,000 | 2 | 18,024,000 | 1 | 9,012,000 | - | - | 21 | 183,211,000 |
미확약 | 243 | 1,990,049,000 | 16 | 119,321,000 | 115 | 918,756,000 | 389 | 3,260,789,000 | 46 | 414,552,000 | 109 | 892,020,000 | 918 | 7,595,487,000 |
합계 | 351 | 2,901,689,000 | 25 | 196,058,000 | 139 | 1,111,582,000 | 434 | 3,654,514,000 | 47 | 423,564,000 | 110 | 901,032,000 | 1,106 | 9,188,439,000 |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④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 자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KB증권㈜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모집절차
(1) 모집 일자 및 방법
구 분 | 일 자 | 매 체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21년 11월 15일(월) | 인터넷 공고 (주1) |
모집가액 확정 공고 | - | (주2) |
청 약 공 고 | 2021년 11월 22일(월) | 인터넷 공고 |
배 정 공 고 | 2021년 11월 26일(금) | 인터넷 공고 (주3)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1년 11월 15일(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합니다.
주2) 금번 공모는 주당 모집가액이 5,000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수요예측 이후 별도의 모집가액 확정공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1년 11월 26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 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x), KB증권(주)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 NH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1년 11월 2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 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5)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 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 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 기간 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 내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동시에 청약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공모부터는 복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도 금지됨에 따라 본 공모에서 일반청약자는 중복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중복청약 시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중복청약자 판별을 위한 일반청약자 종류별 식별 정보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식별번호 외의 번호(여권번호 등)로 개설된 계좌의 경우 중복청 약 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청약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중복여부 확인기준 식별정보 |
개인(내국인 및 재외국민) | 주민등록번호 |
법인 등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 |
투자등록번호 * 비거주자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 한 것으로 인정하되, 동일한 시간에 중복청약이 이루어지거나, 전산 등의 문제로 청약시간 확 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i)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 ii) 청약건수가 적은 회사 순서 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청약사무 취급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KB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은 일반청약사무 취급처인 미래에셋증권㈜ 및 KB증권㈜, NH투자증
권㈜의 본ㆍ지점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에 따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각 청약사무취 급처의 청약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 청약자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자격이 변 경이 되는 경우는 각 청약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참가 자격]
구분 | 청약 한도 | 배정 비율 | 자격요건 | 증거금율 | 청약수수료 |
우대 | 200% | 100% | 온라인 매체 청약 (HTS, MTS, Web, ARS) | 50% | 0원 (단, Bronze 등급 2,000원) |
일반 | 100% | 영업점 청약 (내점/유선) | 50% | 건당 5,000원 | |
제한사항 | 청약 기간 내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불가 ※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온라인 개설 계좌 청약 (온라인/내점/유선) 가능 |
주1)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청약은 영업점 청약과 동일합니다.
주2) 서비스 등급 Diamond, Platinum에 한하여 영업점 청약 시 우대 반영합니다. 주3) 개인, 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4)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개설 불가 요건: 대리인, 미성년자, 재외국인, 외국인, 법인계좌 개설 불가 주5) 온라인 개설: 당사에 보유한 기존 계좌정보를 근거로 개설 가능
주6) 청약수수료: 청약 증거금 환불 시 징수함
주7) 청약증거금이 최종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주8) 청약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9) 청약수수료는 청약시점의 서비스 등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KB증권㈜의 일반청약자 참가 자격]
구분 | 청약자격 | ||
청약자격 | 영업점 개설 계좌 |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 된 청약가능 계좌 보유 고객 | |
은행 제휴 개설 계좌 |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 (별도 제한 없음) | ||
비대면 개설 계좌 | |||
최고 청약한도 | ■ 일반고객(100%): 청약한도의 100% | ||
■ 우대고객(15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150% | |||
■ 우대고객(2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00% | |||
■ 우대고객(25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50% | |||
■ 우대고객(3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300% | |||
청약방법 | ■ HTS/MTS/홈페이지 청약 | ||
■ 지점 내방 청약 | |||
■ 유선청약(지점/고객센터) | |||
■ ARS 청약 | |||
※ 일반고객의 경우 온라인 청약만 가능 (영업점(유선포함)/고객센터 청약 불가) | |||
※ 단, 만 65세 이상 고객은 영업점(유선포함)/고객센터 청약 가능 | |||
청약한도 우대기준 | 일반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청약한도의 100%, 우대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200%, 250% 또는 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구분 | 세부내용 | ||
일반 | 100% | 우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
150% |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중 1가지 이상 충족 | ||
우대 | ①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30 만원 이상(정기대체) | |||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 ||||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 2개월(전월말기준) | ||||
②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1백만원 이상 순납입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③ 직전월말까지 국민은행 'KB공모주 청약우대 1.5배 정기예금(가칭)'가입 | ||||
- KB able Plus 계좌 보유 동시만족 | ||||
④ 직전월 3개월 주식약정 3천만원 이상 | ||||
⑤ 직전월 자산 평잔 3천만원 이상 | ||||
⑥ 프라임클럽(레드) 가입 후 3개월(90일) 이상 유지 | ||||
- 청약접수 초일 현재 프라임클럽 최초 가입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레드' 고객 | ||||
- 단, 기준일 현재 체험판/해지 고객은 제외 | ||||
200% |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중 1가지 이상 충족 | |||
① 직전월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 | ||||
② 직전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 ||||
③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1백만원 이상 정기대체 | ||||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 ||||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2개월(전월말기준) | ||||
④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2천만원 이상 순납입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⑤ 직전월말까지 개인형 IRP 계좌에 1천만원 이상 순납입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⑥ 퇴직연금 가입법인(소속직원) | ||||
※ '12년 12월 3일 이전 가입법인 계약에 한함 | ||||
250% | KB스타클럽(MVP스타/로얄스타 등급) 고객 | |||
- 개인: 매월 10일 변경 등급 반영 / 법인: 매월 1일 변경 등급 반영 | ||||
300% | 아래 ①, ② 중 1가지 이상 충족 | |||
① Able Premier Members | ||||
- Able Premier Members 프리미엄블랙, 블랙, 퍼플 등급 | ||||
② 전월 자산 평잔 3억원 이상 & 전월말 자산 3억원 이상 동시 만족(동시 만족) | ||||
- 자산: 국내/해외주식, CMA,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등 총자산(단, 신용공여 자산 제외) | ||||
주1) 개인/법인 고객 우대요건 동일 적용 | ||||
유통시장별 구분 | 유통시장별 구분없이 청약 | |||
배정기준 | ■ 50% 이상을 균등배정 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청약수량을 비례배정 방식으로 배정 | |||
■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는 5사6입 등 방법으로 잔여주식이 최소화하도록 배정하며, 필요시 추첨 또는 KB증권㈜가 인수할 수 있음 | ||||
청약수수료 | 구분 | MVP/로얄 | 골드/프리미엄 | 일반 |
오프라인 (지점/고객센터) | 무료 | 4,000원 | ||
온라인 (HTS/MTS/홈페이지/ARS) | 무료 | 1,500원 | ||
기타사항 | - 경로자(만65세) 수수료 면제 | |||
- 기존 자문형 랩 '공모주서비스' 등록 계좌 수수료 면제 | ||||
- 개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는 able포인트로 납부 가능 | ||||
- 법인우수고객 수수료 면제 | ||
청약증거금 | 청약증거금률 50%(모든 고객에 동일 적용) |
청약 한도 | 자격 요건 | |
온라인 | 오프라인 |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
250% | 3억원 이상 | |
200% | 150% | 1억원 이상 |
150% | 100% | 3천만원 이상 |
100% | 불가 | 3천만원 미만 |
[NH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 분 | 내 용 |
청약자격 |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72,000주이나 NH투자증권㈜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108,000주(150%), 144,000주(200%), 180,000주(25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산평잔 기준 :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잔 주) 예) 청약일이 9월 27일이라고 가정할 때, 6,7,8월의 3개월 자산 평잔으로 산정함 |
청약수수료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인터넷/HTS/ARS | 영업점 내방 | 유선(고객지원센터) |
무료 | 건당 5,000원 | 건당 2,000원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미래에셋증권㈜ 및 KB증권㈜,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 니다. 미래에셋증권㈜ 및 KB증권㈜, NH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미래에셋증권㈜ 및 KB증권㈜, NH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 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 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미래에셋증권㈜ | 2,102,800주 | (주1) | 50% |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주)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2,100,000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050,000주 (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5,000주 |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10,000주 |
100,000주 초과 | 50,000주 |
【K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KB증권㈜ | 2,102,800주 | 주1) | 50% |
구분 | 청약한도 | |
일반 | 100% | 700,000주 |
우대 | 150% | 1,050,000주 |
200% | 1,400,000주 | |
250% | 1,750,000주 | |
300% | 2,100,000주 |
KB증권㈜의 일반청약자(100%) 최고청약한도는 700,000주이나, KB증권㈜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른 청약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KB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1,000주 |
50,000주 초과 ~ 2,100,000주 이하 | 2,000주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NH투자증권㈜ | 1,802,400주 | 720,000주 | 50% |
(주)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720,000주이나 NH투자증권㈜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1,080,000주(150%), 1,440,000주(200%), 1,800,000주(250%)까지 청약
이 가능합니다.
【NH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주 초과 | 2,000주 |
5)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1년 11월 22일(월) ~ 11월 24일(수) 10:00~16:00 (한국시간 기준)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 > 하단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종목청약 > 로그인 후 청 약)에서 접수 받으며, KB증권(주)의 본ㆍ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주 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1년 11월 26일(금) 08:00~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 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 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 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2021년 11월 22일(월) ~ 11월 24일(수) 10:00~16:00 (한국시간 기 준)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 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 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 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 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전략)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 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 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 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 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 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 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7)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 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 부가 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대 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 자원금의 손실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약결과 배정방법
청약 결과 모집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모집가액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KB증권㈜, 공동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및 발행회사인 미래에셋글로 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 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1) 공모주식 배정비율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주식총액인수계약서]
제5조 (배정)
① 기관투자자에게 총 공모주식의 60% (9,012,000주)를 배정한다
② 일반청약자에게 총 공모주식의 40% (6,008,000주)를 배정한다
③ 본 조 제1항, 제2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 라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다.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주식수가 본 조에 따른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주식 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미청약물량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 할 수 있다.
⑤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제2항의 배정수량에 미달되는 경우 또는 본 조 제4항에 따른 배정 결 과에도 불구하고 미청약 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에게 다시 배정할 수 있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청약 물량이 있는 경우 각 인수회사는 그 미청약 주식을 제2조 제4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⑥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 수가 본 조에 따른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주식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청약자 배정주식(본 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미청약 주식을 포함함
)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으로 배정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 정”)한다.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이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 하여는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한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증권 인 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2항에 따라 잔여주식을 배정한다.
2)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등에 관한 배 정공고는 2021년 11월 26일(금) 일반청약사무처인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x.xxx), KB증권㈜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 다.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4)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
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 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KB증권㈜, 공동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청약자 가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문투자자, 수령거부 의사를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한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표 시한 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기타 전문가 등은 제외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공동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와 KB증권㈜, 공동주관회사 인 NH투자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
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 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 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 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 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
)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전략)
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유의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 하여🅓 한다.
(후략)
①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 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에 의거한 방법으로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미래에셋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해당사항 없음 |
일반청약자 | 1) 과 2) 를 병행 1)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 2)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에서 교부 : 청약종료일까지 2)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다운 로드 : 청약종료일까지 |
【미래에셋증권㈜ 청약유형별 청약방법】
구분 | 청약방법 |
영업점 내방 |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
온라인 (HTS)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
ARS | 투자정보확인서 작성 고객 중 투자설명서 수령을 원치 않거나 이미 수령하신 고객에 한해 ARS 청약이 가능합니다. |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 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 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KB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지점내방 청약 | 책자 형태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내점청약 |
HTS/MTS/ 홈페이지 청약 | HTS/MTS/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청약화면에서 투자설명서 교부받은 후 청약 |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 ARS 청약 | 본,지점 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E-mail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
주1)
주2)
주3)
지점 내방 청약
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 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시는 투자설명서 교부확 인서를 작성하셔서 청약을 하셔🅓 합니다.
HTS/MTS/홈페이지 청약
KB증권㈜의 HTS, MT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 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 부에 동의하여🅓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지만 투자설명 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 및 ARS
KB증권㈜에서 ARS나 유선 청약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만 청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KB증권㈜ 홈페이지 (xxxx://xxx.xxxxx.xxx : 인터넷뱅킹 →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에서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거나 KB증권 본, 지점에 내방하여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으며, KB증권㈜에 등록되어 있는 E-mail을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 을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 명서 교부에 동의하여🅓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으며, 지점에 내방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반 드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여🅓 합니다. 또한 E-mail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 는 유선으로 반드시 투자설명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여🅓 합니다. 이와같이 투자설명서를 교 부받은 투자자는 KB증권㈜ 지점/고객만족센터로 유선청약 또는 ARS 청약을 진행할 수 있 습니다.
【 NH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지점내방 청약 | 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 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서 작성시 투자설명 서 교부 확인서의 교부 희망 또는 교부 거부를 선택하신 후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HTS/홈페이지 청 약 | NH투자증권의 HT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 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HTS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에서 뱅킹ㆍ계 좌정보 ⇒ 청약/권리=>공모/실권주=> 공모/실권주청약에서 투자설명서를 확인 하셔🅓만 청약이 진행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 )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고객지원센터 유선청약 / ARS청약 | 청약신청 전에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있습니 다.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방법으로는 HTS약정이 되어있지 않아도 홈페이지 (xxx.xxxx.xxx)에서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뱅킹ㆍ계좌정보 ⇒ 청약/권리=>공모/실권주=>투자설명서본인확인 에서 아래 교부방법 중 택일 하여 등록 처리합니다. 1) 다운로드 2)e-mail수신(고객의 수신받길 원하는 e-mail주소를 입력하고 등록 하면 투자설명서 실시간 발송) 3)교부거부(유선으로도 신청가능) 고객지원센터 청약이 가능하며, ARS 청약의 경우 ARS약정후 ARS거래비밀번호 등록된 고객만 청약이 가능하며, ARS청약메뉴는 611번, ARS청약 취소는 62번 입니다. |
(5) 청약증거금의 대체 ,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1월 2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 구성원이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 일(2021년 11월 26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11월 26일 08:00~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 수한 KB증권(주)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1월 2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 구성원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 (2021년 11월 26일)에 발행회사가 지정한 주금납입처 (하나은행 종로금융센터)에 납입합니 다.
(6)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부로 시 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 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 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 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 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 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7) 기타의 사항
① 신주의 배당기산일
금번 공모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1년 05월 21일입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증자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③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인수인의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KB증권㈜, 공동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총액 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 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⑥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비개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2018년 12월 20일 개정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의하여 공모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가 면제되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상장예비심사) ①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127조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 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 를 받아🅓 한다.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부 동산투자회사(이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총자 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비개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5. 인수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 | 인수주식의 수량 | 인수금액 (원) | 비율 | 인수조건 | |
명칭 | 주소 | ||||
미래에셋증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 5,257,000주 | 26,285,000,000원 | 35.0% | 총액인수 |
K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5,257,000주 | 26,285,000,000원 | 35.0% | 총액인수 |
NH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4,506,000주 | 22,530,000,000원 | 30.0% | 총액인수 |
합계 | 15,020,000주 | 75,100,000,000원 | 100.0% | - |
주1)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모에는 별도의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별도 의 인수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주, %)
구분 | 인수인 | 인수주식수 | 인수금액 | 인수비율 | 인수수수료 |
인수수수료 (총 공모금액의 1.5%) (주1) | 미래에셋증권㈜ | 5,257,000주 | 26,285,000,000원 | 35.0% | 394,275,000원 |
KB증권㈜ | 5,257,000주 | 26,285,000,000원 | 35.0% | 394,275,000원 | |
NH투자증권㈜ | 4,506,000주 | 22,530,000,000원 | 30.0% | 337,950,000원 | |
합 계 | 15,020,000주 | 75,100,000,000원 | 100.0% | 1,126,500,000원 |
구분 | 대표주관회사 | 주관수수료 | |
주관수수료 (총 공모금액의 0.3%) (주2) | 미래에셋증권㈜ | 225,300,000원 | |
합 | 계 | 225,300,000원 |
주1) 인수수수료: 인수계약에 의거한 기본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2) 주관수수료: 발행회사는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총 공모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주관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주3) 상기 표의 인수대가는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보통주 주당 공모가격인 5,000원을 기 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총 인수대가 금액 합계1,351,800,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주식회사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총액인수계약서]
제9조(발행회사의 보장)
① 발행회사는 인수단에게 본 계약서의 체결일과 청약기간과 주금납입기일 각 일자에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보장한다.
1. 발행회사의 이사회는 2021년 10월 21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 주식의 공모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이후 본 주식의 공모조건의 변경, 공모의 취소 또는 공모와 관련하여 추가로 어떠한 내용 의 결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본 주식의 공모와 관련하여 소송, 경영권 다툼 등 어떠한 법률적 분쟁 이 없음을 확인한다.
2. 발행회사가 현재까지 발행하여 유효하게 존속중인 [보통주식] 14,340,000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행되었다.
3. 발행회사가 인수단에게 제공한 발행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포 함)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위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상황을 사실대로 기술하였다.
4. 발행회사가 금융위에 제출한 본 증권신고서의 증권 평가의견을 작성하는데 필요하여, 인수단에 게 제공한 과거 및 예측자료와 정보에 허위사실이 포함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모 든 예측자료 및 정보는 합리적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있으며, 그 예측의 수정 또는 근거의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없다.
5. 증권신고서는 청약기간 이전에 효력이 발생하였고, 효력이 발생한 이후, 금융위에서 증권신고서 에 대한 어떠한 정정지시 또는 그러한 지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
6.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투자자들이 본 주식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발행회사, 관계인 및 본 주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중요한 사 항이 허위로 기재되거나 누락되지 않았다. 발행회사가 본 주식의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단에게 제공 한 자료와 정보에도 사실과 다르거나, 인수단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내용이 없다.
7. 발행회사가 본 주식의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의 자료는 관 련 법령, 규정, 준칙, 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
8. 발행회사가 인수단에게 이미 공개한 내용 외에는 발행회사의 최근 재무제표 기준일인 2021년 9월 30일 이후 발행회사의 수익, 운영결과, 자금, 재무 등의 경영상태 및 예상과 관련하여 중대하면 서 불리한 어떠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9. 발행회사의 이사회는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 및 본 주식의 공모를 승인하였고, 발행회사는 본 계 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이 발행회사의 정관이나, 발행회사가 일방 당사자인 다른 계약 및 협약 등의 어느 조항과도 상충되지 않으며, 본 계약서에 언급된 조항 외에 추가로 정부와 공공기관, 유관 기관의 승인 또는 신고나 기타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②발행회사는 본 조 제1항의 보장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를 위반하여 인수단과 그 임·직원에게 발생한 손해(실제로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 포함)를 배상한다.
③증권신고서 기타 발행회사가 그 진실성을 보장한 서류(이하 “제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하 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되었음을 인수단이 알게 된 때에는 인수단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제 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수정, 추가, 삭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인수단의 보완요구에도 불구 하고 발행회사가 3영업일 이내 납득할 만한 추가설명이나 자료 제출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인 수단은 발행회사가 제반 서류의 보완을 완료할 때까지 본 주식 인수의무의 이행을 연기하거나 본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보완 후 본 계약에서 예정한 주식의 공모가 바람직하 지 않다고 인수단이 판단한 때에는 인수단은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대하여 본 계약 제13조에 따른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기 제출기간은 요청 받은 자료의 성격이나 요청시점의 업무 진행 상황 등에 따라서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발행회사의 선약)
① 발행회사는 인수단의 사전동의 없이 증권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정정신고서를 금 융위에 제출하지 않고, 본 주식의 공모가 완료될 때까지 증권신고서의 수정을 필요로 하게 하는 행 위를 하지 않는다.
② 발행회사는 본 계약일부터 본 주식이 상장된 이후 6개월까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 의한 본 주식을 인수단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 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매도하지 않는다. 단, [본 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증권 기타 주식의 발 행의무가 있는 증권에 대한 주식발행은 제외하며,] 발행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신규 투자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유상증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발행회사는 인수단이 본 주식의 공모를 위한 청약을 권유하는데 필요하여 요청하는 물량의 투자 설명서 및 증권신고서를 인수단에게 제공한다.
④ 발행회사는 본 주식을 발행한 이후 2년 동안 금융위,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발 행회사의 재무제표, 분기재무제표 및 반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또는 투자보고서를 위 제출 후 3일 내에 공동대표주관회사에도 제출한다. 단, 금융위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 또 는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는 경우에는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⑤ 발행회사는 본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때까지 상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 지 않으며,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예정 상장일에 유 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다.
⑥ 발행회사는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통보한다.
⑦ 발행회사는 본 조의 선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여 인수단 및 그 임·직원에게 발생한 손해 (실제로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 포함)를 배상한다.
제11조(인수회사의 보장 및 선약)
① 각 인수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해당 인수회사가 제공한 본 계약에 의한 인수업무에 관한 정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음을 보장한다.
② 각 인수회사는 본 주식을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과정에 발행회사가 작성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 여 청약을 권유한다.
③ 각 인수회사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단, (a) 일반에 널리 공개된 자료 및 정보
, (b) 해당 인수회사가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한 자료 및 정보, (c) 해당 인수회사의 피고용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개발한 자료 및 정보는 제외)을 제3자(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위 내용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해당 인수 회사가 사용하거나 선임한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전문가 집단은 제외)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법령, 법원의 제출명령 및 감독기관의 제출 요청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2021년 10월 9일자 유상증자를 통해 아래와 같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미래에셋 증권(주), KB증권(주), NH투자증권(주)는 동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년간(그 날이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 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 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와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한 미래에셋증권㈜는 당사의 자산관리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계열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구조에 비하여 공정성 이 낮을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와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계열회사 간의 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리츠가 이러한 거래에대하여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득하면 리츠 주주의 이익을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바(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 20조), 당사는 총액인수계약의 체결에 앞서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 을 득하였습니다.
관계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신고서 제출일 현재 | 의무보유 주식수 | 의무보유기간 | |
주식수 | 지분율 | |||||
공동대표 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주) | 보통주 | 1,700,000주 | 19.66% | 1,700,000주 | 발행일로부터 1년간 (2021년 10월 9일~ |
2022년 10월 8일) | ||||||
공동대표 주관회사 | KB증권(주) | 보통주 | 2,760,000주 | 14.25% | 2,760,000주 | 상동 |
공동주관 회사 | NH투자증권(주) | 보통주 | 2,000,000주 | 12.11% | 2,000,000주 | 상동 |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청 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 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 수하여🅓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 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 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 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 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 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5)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6) 의무보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 제2항에 의거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정일 전 1년 이 내에 사모로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그로부터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주식을 발행 일부터 1년간(단, 그 날이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 지)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의무보유대상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해당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년간(그 날이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한국예 탁결제원에 보관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을 것이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 는 바에 따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 계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발행일 | 신고서 제출일 현재 | 의무보유 예정 주식수 | 의무보유기간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KB증권 주식회사 | 보통주식 | 2021.10.09 | 2,760,000 | 19.66% | 2,760,000 | 19.66% | 발행일로부터 1년간 (2021년 10월 9일~ 2022년 10월 8일) |
타인 |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 보통주식 | 2021.10.09 | 2,000,000 | 14.25% | 2,000,000 | 14.25% | 상동 |
타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보통주식 | 2021.10.09 | 2,000,000 | 14.25% | 2,000,000 | 14.25% | 상동 |
타인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보통주식 | 2021.10.09 | 1,700,000 | 12.11% | 1,700,000 | 12.11% | 상동 |
타인 | 코람코공모상장예정리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9호 (주1) | 보통주식 | 2021.10.09 | 1,400,000 | 9.97% | 1,400,000 | 9.97% | 상동 |
타인 | 코람코공모상장예정리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3호 (주2) | 보통주식 | 2021.10.09 | 1,000,000 | 7.12% | 1,000,000 | 7.12% | 상동 |
타인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보통주식 | 2021.10.09 | 1,000,000 | 7.12% | 1,000,000 | 7.12% | 상동 |
타인 |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일호투자회사 | 보통주식 | 2021.10.09 | 980,000 | 6.98% | 980,000 | 6.98% | 상동 |
타인 | 파인밸류PreIPO8호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주3) | 보통주식 | 2021.10.09 | 800,000 | 5.70% | 800,000 | 5.70% | 상동 |
타인 | 코람코상장리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4호 (주4) | 보통주식 | 2021.10.09 | 400,000 | 2.85% | 400,000 | 2.85% | 상동 |
합계 | 14,040,000 | 100.00% | 14,040,000 | 100.00% | 상동 |
(주1) 집합투자업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 신탁업자: 삼성증권 주식회사 (주2) 집합투자업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 신탁업자: KB증권 주식회사
(주3) 집합투자업자: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신탁업자: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주4) 집합투자업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 신탁업자: KB증권 주식회사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금번 일반공모를 통하여 모집될 당사의 주식은 2021년 11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
장 신청될 예정이고, 2021년 12월 신규 상장되어 영속적으로 거래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러나 공모 후 상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 과정 등에서 상장이 미승인 될 수 있으며, 상장 후에도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 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하거나, 시장참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상장 후 시장에서의 거래가 예 상보다 활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주식의 상장 등)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 이후 유가증권시장의 신규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 지체 없이 상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7조 제2항 (부동산투자회사의 신규상장요건)]
상장요건 | (주)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충족여부 |
1. 국토교통부의 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았을 것 | 2021.9.15 영업인가 승인 2021.10.22 변경인가 승인 | 충족 |
2. 기업규모 가. 상장예정주식총수 : 100만주 이상 나. 자기자본 : 100억원 이상 | 자기자본: 2021.10.22. 현재 약 705억원 상장예정주식수: 29,060,000주 | 충족 |
3. 주식분산 가.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 일 것 나. 주주수가 200명 이상일 것 | 공모 주식수: 15,020,000주 | 미충족 (공모후 충족 가능) (주2) |
4. 감사의견 최근 3사업연도(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는 3년으로 한다)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설립 후 3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된 사 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로 하고, 설립 후 1사업연 도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월분의 개별재 무제표로 한다. | 설립 후 1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로 상장신청전까지 경과월분의 개별재무 제에 대한 감사의견 수령 예정 | 미충족 (감사의견 수령 후 충족 가능) (주3) |
5. 자본잠식 자본잠식이 없을 것(국토교통부의 인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자 본금의100분의5를 초과하는 자본잠식이 없을 것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본잠식 없음 | 충족 |
6. 경영성과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3년이 경과된 비개발 위탁관리 부통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 음 각목의 요건 충족할 것. 다만, 최근 사업연도 가 1년 미만긴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7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사업연도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계속사 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있고, 그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액이 25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 해당사항 없음 (영업인가 후 3년 미경과) | 충족 |
7. 자산구성 상장신청일 현재 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100분의70 이상일 것. | 상장신청일 현재 기준 총자산: 약 1,453억원 부동산자산: 약 1,217억원 비율: 83.8% | 미충족 (공모자금으로 부동산자산 투자 후 충족 가능) |
8.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9. 소송 등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의 "주식분산","감사의견" 및 "자 산구성"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주2) 당사는 금번 일반공모를 통하여, 주식분산 요건(주주수 200명 이상,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수 가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 자산구성 요건(총자산 중 부동산관련 자산 비중이 70%이상)을 충족 하고자 합니다.
주3) 지정감사인 감사보고서 작성 예정
한편, 당사가 상장 요건을 갖추어 유가증권시장에 신규상장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의 주식은 부동산투자회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비해 상장 후 거래량 부 족 등으로 환금성이 제약될 수 있으며, 주권상장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매출액 기준 최근 사업연도 50억원 미만(단,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 이하인 경우 30억원 미만)인 경 우 관리종목지정, 2년 연속 50억원 미만(단,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 이하인 경우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매출액기준(50억원 미만)은 신규상장일 이후 최초 도래하 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 미만이므로 2021년 12월 상장을 하는 경우 최초로 도래하는 2개 사업연도(2022년 04월 01일 ~ 2023년 03월 31일)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2023년 3월말 결산기(감사보고서제출) 이후 관리종목에 편입될 수 있습 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와 관련된 현행 규정)]
구 분 | 관리종목 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9조 제1항) | 상장폐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0조 제1항, 제2항) |
정기보고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 법 정기한내 미제출 |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 한으로부터 10일 이내 미제출 - 분기,반기보고서의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보고서, 분기 ,반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
감사의견 | -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 른 한정인 경우 -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인의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의 감사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관리종목 지정 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 한 한정 |
자본잠식 | 자본잠식률 50% 이상 | 자본금 전액잠식 또는 2년 연속 자본잠식 률 50% 이상 |
매출액 | 최근 사업연도 50억원 미만 (단,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 이 하인 경우 30억원 미만) | 매출액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액 50억원 미만 (단,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중이 30% 이 하인 경우 2년 연속 30억원 미만) |
주가 | 보통주 종가가 액면가 20% 미달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다만, 그 30일 동안의 평균 상장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 액면가 20% 이상인 상태 10일 이상 계속 또는 3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 우 |
시가총액 | 50억 미만 30일간 지속 |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 50억원 이상인 상태 10일 이상 계속 또는 3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 우 |
해산 | 해당사항 없음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해당시 |
최종부도 | 해당사항 없음 | 어음/수표 최종부도 또는 거래정지 |
주식양도 | 해당사항 없음 | 주식양도에 제한을 받는 경우 |
파산신청 등 |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시 (단, 파산신청의 경우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관리종목 지정 후 회생 미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공시의무 | 1년간 불성실공시 누계벌점 15점 이상 | - 관리종목 지정 후 1년간 불성실공시 누 계벌점 15점 이상 추가 -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자산구성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제1항(기업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에 따른 자산구성요건을 2분기 계속하여 미달 |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 해소하지 못하 는 경우 |
배당요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에 따른 배 당요건에 미달 | 2사업연도 계속하여 배당요건에 미달한 경우 |
경영성과 | 비개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 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도록 하는 결정을 한 경우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 경영성과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 내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 가 인정하는 경우 | -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 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 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 인된 경우 -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 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자본잠식으로 제1항제3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 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세칙으로 정 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 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 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주식회사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펀드코드: K5M301DO6132 / DO61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가. 회사의 연혁
시기 | 내용 |
2021.05.21 | 회사 발기설립(자본금 3억원) |
2021.06.15 | 자산관리위탁계약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 |
2021.06.15 | 일반사무위탁계약체결 (신한아이타스㈜) |
2021.06.16 | 자산보관위탁계약체결 (㈜국민은행) |
2021.06.18 | 국토교통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 |
2021.09.15 | 국토교통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승인 |
2021.09.28 | 국토교통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 |
2021.09.30 | 자산관리,일반사무위탁계약,자산보관위탁계약 변경체결 |
2021.10.07 | 대표주관계약,대출약정서 등 체결 |
2021.10.09 | 1차 유상증자 (사모 / 모집총액 702억원) |
2021.10.13 | 자리츠 발행주식 매입 |
2021.10.14 | Amazon Houston 매입 |
2021.10.22 | 국토교통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승인 |
2021.10.22 | 증권신고서 제출 |
2021.10.28 | FedEx Tampa 매입 |
2021.11.03(예정) | 유상감자(설립자본금 3억원)(주1) |
(주1)
회사는 2021년 10월 1일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발기인인 존스랑라살 주식 회사 보유 보통주 300,000주를 유상감자하는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3일에 유상감자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나.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본점소재지 주소 | 변경사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타워1, 12층(청진동, 그랑서울) | 해당사항 없음 |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21년 5월 21일「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위탁관리부 동산투자회사로, 정관 상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영속형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다만, 시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의 의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존속기간과 무관하게 청산할 수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56조(해산)은 회사의 해산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는 하기와 같습니 다.
정관 제56조 (해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국토교통부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 우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라. 주주 및 지분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 계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발행일 | 신고서 제출일 현재 | 의무보유 예정 주식수 | 납입일 | 의무보유기간 | 출고가능일 | 주당 발행가격 | 납입금액(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
KB증권 주식회사 | 2,760,000 | 19.66% | 2,760,000 | 19.66% | 13,800,000,000 | |||||||
(인수회사) | ||||||||||||
타인 |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 2,000,000 | 14.25% | 2,000,000 | 14.25% | 10,000,000,000 | ||||||
타인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2,000,000 | 14.25% | 2,000,000 | 14.25% | 10,000,000,000 | |||||||
(인수회사) | ||||||||||||
타인 | 1년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보통주식 | 2021.10.09 | 1,700,000 | 12.11% | 1,700,000 | 12.11% | 8,500,000,000 | |||||
(인수회사) | 2021.10.08 | (2021.10.09 ~ | 2022-10-09 | 5,000원 | ||||||||
타인 | 코람코공모상장예정리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9호 (주1) | 1,400,000 | 9.97% | 1,400,000 | 9.97% | 7,000,000,000 | ||||||
2022.10.08) | ||||||||||||
타인 | 코람코공모상장예정리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3호 (주2) | 1,000,000 | 7.12% | 1,000,000 | 7.12% | 5,000,000,000 | ||||||
타인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1,000,000 | 7.12% | 1,000,000 | 7.12% | 5,000,000,000 | ||||||
타인 |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일호투자회사 | 980,000 | 6.98% | 980,000 | 6.98% | 4,900,000,000 | ||||||
타인 | 파인밸류PreIPO8호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주3) | 800,000 | 5.70% | 800,000 | 5.70% | 4,000,000,000 | ||||||
타인 | 코람코상장리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4호 (주4) | 400,000 | 2.85% | 400,000 | 2.85% | 2,000,000,000 | ||||||
합계 | 14,040,000 | 100.00% | 14,040,000 | 100.00% | 70,200,000,000 |
(주1) 집합투자업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 신탁업자: 삼성증권 주식회사 (주2) 집합투자업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 신탁업자: KB증권 주식회사
(주3) 집합투자업자: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신탁업자: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주4) 집합투자업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 신탁업자: KB증권 주식회사
(주5) 2021년 11월 3일에 유상감자 예정인 발기인 존스랑라살 주식회사 보유 보통주 300,000주는 효력 발생일에 감자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상기 표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주식의 분산) 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제12조제1항제 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 ㆍ허가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부동산투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 유하지 못한다.
②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가 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일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 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기 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에서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 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20.2%로서 동법을 준수하고 있습 니다.
마. 상호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 없음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해당사항 없음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위탁회사명 | 업무범위 | 계약기간 | |
자산관리회사 | 미래에셋 자산운용㈜ | 1. 부동산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에 관한 업무 2. 부동산 개발에 관한 업무 3.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업무 4.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지배 내지 경 영관리, 부동산관련 증권 기타 증권의 매매에 관한 업무 5. 금융기관에의 예치에 관한 업무 6.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업무 7.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차입 및/또는 사채발 행에 관한 업무 8. 자산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 계약체결일로부터 회사청산일까지 |
자산보관기관 | ㈜국민은행 | 1. 부동산의 보관 2. 증권의 보관 및 관리 3. 현금의 보관 및 관리 4. 해산(청산)관련 업무 | 계약체결일로부터 회사청산일까지 |
일반사무관리회사 | 신한 아이타스㈜ |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 2.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주식 상장 관련 업무 4. 운영에 관한 사무 5. 계산에 관한 사무 6. 세무에 관한 사무 7.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업무 8. 해산 및 청산업무 9. 상기 업무에 대한 부수업무 | 영업인가일로부터 회사청산일까지 |
4. 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당사의 적법한 자산관리회사로서 본 집합 투자기구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회사명 |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영문명 |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Co., Ltd. |
대표자 | 김미섭, 서유석 |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 211-86-23290 |
본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
본사 전화번호 | 02-1577-1640 |
본사 팩스번호 | 02-1577-1640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xxxxxxxxxxx.xxxxxxxxxx.xxx |
결산월 | 12 월 |
업종명 |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
회사설립일 | 1997년 08월 01일 |
임직원수 | 530명 (2021년 6월말 기준) |
주1) 임직원수는 인턴사원 포함, 사외이사 및 고문, 휴직자 제외하였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당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운 용전문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 출생년도 | 최종학력 (전공) | 주요경력 |
박준태 | 1978년 | 플로리다주립대 석사 (부동산학) | - KT Estate - 미래에셋자산운용㈜ |
조성호 | 1984년 | 건국대학교 석사 (부동산금융투자) | - ㈜모두투어리츠 - ㈜하나자산신탁 - 미래에셋자산운용㈜ |
성정환 | 1985년 | UC버클리대학교 학사 (경제학)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미래에셋자산운용㈜ |
고완규 | 1988년 | 한양대학교 학사 (국제학) | - 미래에셋자산운용㈜ |
윤경백 | 1994년 | 서강대학교 학사 (경제학) | - 미래에셋자산운용㈜ |
주1) 상기 인력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합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지배구조 현황
당사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상근임직원을 둘 수 없는 명목회사입니다. 그러나 부동 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내부기관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두어야 하고 그 역할 과 권한이 당사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 감시를 통해 투명경영, 투자수익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계획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
한 사항,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등 회사의 주요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 다. 당사의 이사회는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 운용 내역을 보고 받고 이를 평가하며, 자산관리 계획 또는 기타 주요한 투자 의사결정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 집하여 결의를 하게 됩니다.
[당사 지배구조도]
지배구조도
나.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구성
직책 | 성명 | 주요 경력 | 관련법상 자격요건 충족여부 |
대표이사 | 신현준 (1978년생)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부동산학 석사 현) 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해당 결격사항 없음 |
기타비상무이사 | 이수빈 (1989년생) | 연세대학교 중국어 학사 전) KB증권 현) 존스랑라살 한국 | |
기타비상무이사 | 이하경 (1985년생) | UC버클리대학교 경제학 학사 현) ABL생명보험 | |
감사 | 이재호 (1972년생) | 한양대학교 학사 현) 서린회계법인 이사 *한국공인회계사 |
(2) 이사회의 권한
정관 세부 내용
구분
구성, 소집 | 정관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이 사및 감사에게 서면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위 기간은 회의 전에 이사 및 감사 전원 의 동의를 얻어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불출석하거나 이사회의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들의 과반수 찬성투표로 의장직을 수행할 이사를 정한다. |
결의사항 | 정관 제38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법률이나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 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0 이상 금액의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3.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4.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5.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자산관리운용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6. 사무수탁회사와의 위탁계약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7. 판매회사와의 판매위탁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8. 자산관리회사, 사무수탁회사, 자산보관기관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 9.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10. 제13조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또는 신주 배정 시에 단주가 발생 할 경우 그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사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4. 부투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부동산 매매거 래 15.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부투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거래 16. 제50조 제6항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17. 용역대금 3억 원 이상의 용역계약 체결 18.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안 |
결의방법 | 정관 제39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 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 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다. |
다. 감사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
(1) 감사
성명(생년) | 상근 여부 | 선임시기 | 관련법상 자격요건 충족여부 | 비고 |
이재호 (1972년생) | 비상근 | 2021.05.21 | 「부동산투자회사법」제14조의2 및 정관 제32조에 의거 충족 | 한국공인회계사 |
감사의 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 (이사의 자격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특별관계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33조 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3. 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연 히 해임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임된 이사가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⑤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2 (감사의 자격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이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감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감사의 해임 및 직무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36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산관리회사, 자산 보관기관, 판매회사 또는 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기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에게 보고하여🅓 한다.
(2) 준법감시인 해당사항 없음
라.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관 상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및 결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 25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 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 한다.
②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관 제 26 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다만, 두 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경우, 각 단위 별로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동일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을 두 번 확정하지 않음.
2. 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3. 총 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사항. 다만, 총 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라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이 미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4.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자산관리회사가 받는 보 수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함) 등 부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 경체결에 관한 사항
5.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연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8.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9. 제50조 제5항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11. 회사가 제12조에 따라 상장한 경우 제45조 제2항 제2호의 거래
12. 기타 상법 및 부투법 등 관련 법령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요하는 사항
②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 이 정관의 변경
2. 「상법」 제417조에 따른 액면가 미만의 주식 발행
3.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4. 회사의 자본 감소(단,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1항의 결의에 의함)
5. 회사의 해산(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의 만기에 따른 해산을 제외함)
6.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의 합병
7.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8.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도
9.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의 전부 혹은 일부의 양수
10. 총 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11. 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
12. 이사 및 감사의 해임
13. 존립기간의 변경
14. 부동산 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대상ㆍ범위 등 부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16. 제45조 제2항 제2호(단, 회사가 제12조에 따라 상장한 경우 제1항의 결의에 의함), 제3호 및 동
조 제4항 제6호에 해당하는 거래
17. 기타 「상법」및 부투법 등 관련 법령상 「상법」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을 통한 주주총 회 결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 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날 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출석한 주주 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로 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로써 한다. 다만, 제2항 제10호, 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 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한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가. 회사의 사업목적
당사는 2021년 05월 21일 설립되어 2021년 09월 15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 부 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동법에 의거하여 그 자산을 투자ㆍ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포함함) 및 기타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 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나. 회사의 설립취지 및 그 성격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금번 주식의 공모 및 상장 추진 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부동산간접투자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 항들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1) 대한민국 공모 상장 리츠 시장의 활성화
2)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결합을 통한 자본시장의 다각화
3) 부동산시장의 투명화, 선진화의 유도
4) 부동산의 유동화, 증권화의 활성화로 부동산 경기 회복
5) 개인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여 위험의 해지 기능 강화
6) 건설 및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7) 부동산 직접투자로 인한 위험회피 및 소액 투자기회 제공
다. 정관상 목적 사업
회사의 '정관 제2조(목적)'에 따른 사업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 제2조 (목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
사로서, 그 자산을 부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및 이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그러나 상기의 사업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 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투자자산 개요
당사는 1차 유상증자(납입일: 2021년 10월 8일)를 통해 모집한 사모자금 약 702억원 및 중 순위대출 차입금 약 520억을 재원으로 자리츠 지분증권 100%를 취득하였으며, 자리츠는 해 당 금원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Tampa 소재 FedEx 물류시설, 미국 텍사스주 Houston 소재 Amazon 물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 SPC의 지분증권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자금조달 구조]
당사는 금번 공모 청약을 통해 약 751억원을 모집하여 미국 인디애나주 Indianapolis(인디애 나폴리스) 소재 FedEx 물류시설에 투자한 미래에셋맵스미국17-1호의 수익증권 48.61% 지 분을 취득하고, 중순위대출 차입금 약 520억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투자대상 자산 매입 완료 후 개략적인 당사의 투자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1) 상기 구조도는 실제 투자구조를 이해가 쉽도록 도식화한 것으로 실제는 현지 SPC 다수를 통해 현지 부동산을 보유하는 구조임
당사는 미국 현지 자산 취득 시 델라웨어 주 소재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여 대상 자산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법인이 미국 세제 목적 상 적격 REIT 요건을 갖출 경우 부동산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미국 연방 소 득세(Federal Income Tax) 및 각종 주 조세(State/Local Tax)에 대하여 배당소득 공제 또 는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주 조세의 경우 주마다 상이함). 다만, REIT 적격 요 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 별 Asset Test 및 각 사업연도 별 Income Test를 실행해야 하며, 미국 연방 세법 상 요구되는 REIT의 적격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해외 현지 SPC를 통해서 부동산자산을 보유하는 형태는 관리의 효율성 및 각종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대상 자리츠 및 투자대상 펀드가 보유하는 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산 요약]
자산 | 임대면적 | 임대율 | 임대 형태 주1) | 준공 / 임대개시 | 임대 만기 | ||
(Sq.ft) | (평) | 기본 | 연장 옵션 | ||||
FedEx Tampa | 236,967 | 6,660 | 100% | NNN | 2017년 2월 | 2032년 01월 (15년) | 2042년 2월 (5년 * 2회) |
Amazon Houston | 856,605 | 24,073 | 100% | NNN | 2017년 7월 | 2032년 7월 (15년) | 2052년 7월 (5년 * 4회) |
FedEx Indianapolis | 955,844 | 26,862 | 100% | NNN | 2020년 10월 | 2035년 9월 (15년) | 2065년 9월 (10년 * 3회) |
주1) NNN: 부동산세, 관리비 및 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형태
[투자자산 매입가 및 감정평가금액]
자산 매수자 | 자산명 | 편입 시점 | 감정평가일 | 감평가액 | 매입가격 | 감평가 대비 | Cap Rate | Cap Rate 기준 일 | |
자리츠 | MAPS 1950 102 Avenue LLC | FedEx Tampa | 2021/10/22 | 2021/04/15 | USD 95.5M | USD 94.5M | (1.06%) | 5.38% | 2021/10 |
MAPS 10550 Ella Blvd LP | Amazon Houston | 2021/10/14 | 2021/05/18 | USD 139.4M | USD 139.0M (주1) | (0.29%) | 4.03% | 2021/10 | |
미래에셋맵스미국17- 1호 | MAPS 2157 Stacies Way IN LLC | FedEx Indianapolis | 2021/11/30 | 2021/04/23 | USD 195.0M (주2) | USD 191.8M (주3) | (1.67%) | 5.08% | 2021/10 |
주1) 대상 자산은 최초 미래에셋증권 미국법인이 2021년 6월에 매입 후, 본건 리츠가 1차 유상증자 자금으로 대상자산을 보유한 SPC 주식 100%를 매입하였으며, 해당 매입가 외 인수 수수료 명목으로 SPC 납입 자본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함
주2) 상기 감정평가액($195.0M)은 수익증권 매도인이 산출한 평가금액이며, 당사에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산출한 평가금액은 $188.5M임 주3) 해당 매입가격은 수익증권 가치평가의 기준이 된 평가금액 $191.75M을 기재함
(2) 자금 조달 및 사용 계획
당사의 1차 및 금번 공모 시점의 자금 조달 및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최종 거래 시점 환율 및 제반 비용의 변동으로 인해 세부 금액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1차 유상증자]
구분 | 내역 | 금액 | 비고 |
자금 소요 | 자리츠 지분투자액 | 116,900,000,000 | |
매입 부대비용 | 5,300,000,000 | 인수수수료, 매입보수, 실사비용, 예비비 등 | |
합 계 | 122,200,000,000 | ||
재원 조달 | 중순위 대출 | 52,000,000,000 | |
자기자본 | 70,200,000,000 | ||
합 계 | 122,200,000,000 |
주1) 1차 유상증자는 10월 8일이 납입일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자금으로 자리츠 지분을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주2) 상기 분석을 위해 가정한 환율은 $1=1,195원이며, 1차 유상증자 후 자리츠에서 현지 지분 취득 을 위해 USD로 환전한 환율은 $1=1,194.5원입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
구분 | 내역 | 금액 | 비고 |
자금 소요 | 중순위대출 상환 | 52,000,000,000 | - |
미래에셋맵스미국17-1호 지분투자액 | 21,900,000,000 | USD 17,850,000 상당 수익증 권 매입 금액 | |
매입부대비용 | 1,200,000,000 | 자본등기비용, 예비비 등 | |
합 계 | 75,100,000,000 | - |
주1) 위 사용계획 상 환율은 $1=1,225원 기준
주2) 미래에셋맵스미국17-1호 매입 가격은 10월말 기준 현지주식 및 수익증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11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3) 투자 대상 세부사항
- 자리츠 (글로벌리츠1호)
당사 투자대상 자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 2021년 5년 21일 설립된 위탁관리부 동산투자회사입니다.
항목 | 내용 |
명칭 | 주식회사 미래에셋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
자산보관회사 / 사무수탁회사 | ㈜국민은행 / 신한아이타스㈜ |
존속기한 | 영속 |
기초자산 | - 미국 플로리다 주 Tampa 소재 FedEx 물류시설 - 미국 텍사스 주 Houston 소재 Amazon 물류시설 |
발행주식수(예정) | 6,143,716주 주1) |
총 자본금 (예정) | 117,174,320,000원 |
매입대상 지분율 | 100% |
주1) 최초 설립시 발기인이 납입한 자본금 관련 300,000주는 2021년 11월 3일에 유상감자 예정임
- 집합투자기구 (미래에셋맵스미국17-1호)
당사 투자대상 부동산펀드인 미래에셋맵스미국17-1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10일 설정된 투자신탁형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 다.
항목 | 내용 |
명칭 | 미래에셋맵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7-1호(USD) |
종류 및 형태 | 부동산투자신탁, 폐쇄형, 사모형 |
설정일 | 2020년 12월 10일 |
투자대상 부동산 | 미국 인디애나 주 Indianapolis 소재 FedEx Hub 물류시설 |
존속기간 | 펀드설정일로부터 5년 6개월 |
결산월 | 매년 4월 및 10월 말 (기준일, 분배지급은 익 영업일) |
설정액 | USD 36.0M |
펀드 수익자 구성 | 미래에셋증권㈜ : USD 17.5M (48.6%) (당사 취득 예정분) 미래에셋캐피탈㈜ : USD 17.5M (48.6%) ㈜ 연우 : USD 1.0M (2.8%) |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미래에셋맵스미국17-1호) 수익증권 취득 개요]
항목 | 내용 |
당사자 | - 양도인 : 미래에셋증권㈜ - 양수인 : 주식회사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매매목적물 | 미래에셋맵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7-1(USD) 수익증 권 USD 17.5M (지분율 약 48.6%) |
매매대금 | USD 17.85M 주1) |
거래종결일 (예정) | 2021년 11월 말 본건 청약자금 납입 이후 |
주1)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매도인(미래에셋증권) 및 매수인(당사)가 각각 의뢰한 감정평가 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부동산 자산가치를 반영하여 현지 SPC의 주식 가치를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 후, 해당 금액을 고려하여 산출된 매입대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거래할 예정이며, 10월말 결산 시 점을 기준으로 기준가격 평가 예정임. 현재 기입된 금액은 예상 금액임
(4) 현지 선순위대출 주요 내용
○ FedEx Indianapolis
구분 | 내용 |
대출 목적 | FedEx Ground Indianapolis 물류시설 매입 관련 선순위 담보대출 |
대주 | AXA Equitable Life Insurance Company |
차주 | MAPS 2157 Stacies Way IN LLC |
대출 금액 | USD 112,800,000 (LTV 60%, 매입금액 USD 188,000,000 기준) |
대출 만기 | 5년 |
상환 방식 | 원금 만기 일시상환 |
이자 지급 | 매월 이자 지급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
이자율 | 2.42% (고정) |
대출 선취수수료 | 대출금액의 0.50% (USD 564,000) 지급 완료 |
조기상환수수료 | 인출시점으로 부터, - 1년차: 조기상환 불가 - 2년차: 조기상환 금액의 1.0% 또는 Yield Maintenance 중 큰 금액 - 3년차: 조기상환 금액의 1.0% - 4년차: 조기상환 금액의 0.5% - 5년차: 없음 (0%) |
○ FedEx Tampa
구분 | 내용 |
대출 목적 | FedEx Ground Tampa 물류시설 매입 관련 선순위 담보대출 |
대주 | Standard Chartered Bank |
차주 | MAPS 1950 102 Avenue LLC |
대출 금액 | USD 56,700,000 (LTV 60%, 매입금액 USD 94,500,000 기준) |
대출 만기 | 5년 (3+1+1년 / 조건부 1년, 2회 연장) |
상환 방식 | 원금 만기 일시상환 |
이자 지급 | 매월 이자 지급 |
이자율 | 5 year Swap + 1.63% (인출시점 5 year Swap 금리를 적용, 이자율 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고정금리로 변환 예정임) 주1) |
대출 선취수수료 | 대출금액의 0.70% (USD 396,900) 지급 예정 |
조기상환수수료 | 인출시점으로 부터, - 1년차: 조기상환 금액의 1.0% - 1년 이후: 없음 (0%) - 단, 이자스왑으로 인해 Unwinding Cost 발생 |
주1) 2021년 10월 19일 기준 5 year Swap 금리는 1.110%임
○ Amazon Houston
구분 | 내용 |
대출 목적 | Amazon Houston 물류시설 매입 관련 선순위 담보대출 |
대주 | 국민은행 뉴욕지점 |
차주 | MAPS 10550 Ella Blvd Houston LP |
대출 금액 | USD 83,640,000 (LTV 60.17%, 매입금액 USD 139,000,000 기준, 감평가 USD 139,400,000 기준 60%) |
대출 만기 | 5년 |
상환 방식 | 원금 만기 일시상환 |
이자 지급 | 분기별 |
이자율 | 2.13% (고정) |
대출 선취수수료 | 대출금액의 0.50% (USD 418,200) 지급 완료 |
조기상환수수료 | 인출시점으로 부터, - 1년 이내: 조기상환 금액의 1.0% - 2년 이내: 조기상환 금액의 0.5% - 2년 이후: 없음 (0%) |
(5) 외환 위험 관리
당사는 총 자본금 기준 약 50~80% 수준에 대해 환헷지 하는 것을 기본 계획으로 하며, 최초 자산기준 공모단계 총 자본금의 약 50% 에 대해 자리츠를 통해 환헷지계약을 체결하였습니 다.
구분 | 내용 |
계약 체결 주체 | 주식회사 미래에셋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환헷지 대상 | 투자원금 약 USD 58.1M 및 예상 분배금 약 50% 수준 |
계약 형태 | USD Forward (선도환계약) |
계약 일자 | 2021-10-13 (결제 기준) |
원금 계약 기간 | 2026-10-13 (5년 만기) |
Capital Call | - 당사가 자리츠에 대해 약정서 체결 - 환헷지 오픈한 부분을 통해 향후 정산 / Roll-over시 버퍼로 활용 예정 |
거래상대방 | SC제일은행, 우리은행 |
(6) 기초자산 상세
① 투자대상 - FedEx Indianapolis(미래에셋맵스미국17-1호 수익증권)
1) 자산개요
구분 | 내용 | ||
주소 | 2157 Stacie’s Way Greenwood, Indiana, US | ||
토지면적 | 약 557,616㎡(168,679평) | 층수 | 1층 |
연면적 | 약 88,801㎡(26,862평) | 준공연도 | 2020년 |
건페율 | 13.9% | 임차인 | FedEx Ground |
건물수 | 1동 | 임대형태 | Triple Net |
대상전경 | 대상 부동산 1 |
2) 감정평가 내역
대상 부동산의 시장가치 평가를 위해 CBRE을 선정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출케 하였으며, 부동산 내역과 감정평가자료는 다음과 같음
소재지 | 2157 Stacie’s Way, Greenwood Indiana USA | 감정 평가액 (백만원) | ||
층 | 용도 | 면적 | 대지면적 | |
1층 | 물류 시설 | 임대면적 | 137.79 Acre (168,679평) | $195.0M (234,000백만원) |
955,844 SF (26,862평) |
주1) CBRE 감정평가시점 : 2021.04.23. 주2) 적용환율: 1,200 KRW/USD
주3) 상기 감정평가액($195.0M)은 매도인에서 산출한 평가금액이며, 당사에서 감정평가기관을 통 해 산출한 평가금액은 $188.5M임
3) 위치 및 주변환경
○ 위치 및 교통
본건 자산은 미국 인디애나주(州) 그린우드에 위치하며, 인디애나주 주도(州都)인 인디애나 폴리스 도심으로부터 약 20분(차량이동 기준)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는 I- 65, I-465, I-70 등 미국 내 가장 많은 Interstate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미국 내 육로 운송 핵심지입니다.
자산위치 및 교통
출처: Cushman & Wakefield
○ 자산 주변현황
본건 자산이 속한 인디애나폴리스는 자조적 경제기반이 구축된 도시로 미국 Fortune 500에 속해있는 “Anthem”, “Eli Lilly and Company”, “Simon Property Group”의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헬스케어, 제조업, 소매업, 물류 등 다양한 사업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또한, 본건 자산은 미국 내 육로 핵심지로서, 24시간 내 미국인구 약 60%에 서비스가 가능한 물류 요충 지입니다.
미국 주요 도시 육로 접근성(거리, 차량이동시간) 출처: Cushman & Wakefield
4) 자산 주변 인문환경 현황
본건 자산이 소재한 Indianapolis-Camel-Anderson 권역에는 약 207만명의 인구가 거주하 며 이중 30대 연령 그룹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본권 권역의 인구는 약 207만명으로 지 난 10년간 약 18만명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상승률은 약 1.0% 수준입니다. 2024년에는 약 218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ndianapolis-Camel-Anderson 권역 인구 추이 출처:CBRE 감정평가보고서
5) 임차인 개요
○ 임차인 모회사
본건 임차인 FedEx Ground Package System, Inc.의 모회사인 FedEx Corporation은 Global Top 3 물류 및 운송업체(육상, 해상, 항공)입니다.
FedEx Coporation 회사 개요
출처:FedEx IR, FedEx Annual Report, 10K, 10Q(2021년 5월 기준) 주1) 2021 10K(2021년 5월 기준)
주2) 2021년 10월 18일 종가 기준 주3) 적용환율 : 1,195 KRW/USD
FedEx는 물류 산업의 성장 및 확고한 업계 지위를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매출 규모가 약 3.2배 증가하였으며, 사업 부문 중 FedEx Ground의 기여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FedEx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추이 출처:FedEx IR, FedEx Annual Report
실제 FedEx Corp의 지난 20년간 매출 및 영업이익을 볼 때, FedEx Ground의 매출 비중은 11%('01년)에서 35%('22년 1Q)으로 약 3.2배, 영업이익 비중은 16%('01년) 에서
41%('22년 1Q) 으로 약 2.5배 증가하였습니다.
FedEx 사업부문별 영업이익 비중 추이
출처:FedEx IR, FedEx Annual Report
주) 주요 사업부문 FedEx Express, FedEx Ground, FedEx Freight 등 3개 사업부문 기준
전세계 총 220개 이상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FedEx Express, FedEx Ground, FedEx Freight, FedEx Services, FedEx Office, FedEx Logistics 등 총 6개의 사업부로 구성됩니다.
FedEx Corporation 주요 계열사 현황 출처:FedEx IR, FedEx Annual Report
○ 임차인
FedEx Ground Package System, Inc(FXG)는 FedEx Corporation의 비상장 자회사입니다
. FXG는 특히 미국 전역 및 캐나다의 Business-to-Business Segment에 서비스를 제공하 는 육상물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5월 말) 총 매출 26.1조원, 영업이익은 2.3조원으로, 매출기준 FedEx 전체의 약 33%를 차지합니다.
FedEx Ground 매출 추이 (FY2001 ~ FY2021)
출처:FedEx Corporation Investor Relations September 21, 2021
FedEx Ground Package System, Inc.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출처:FedEx IR, FedEx Annual Report
○ 현 임대차계약 주요내용
구 분 | FedEx Indianapolis |
임차인 | FedEx Ground Package System, Inc |
임차인 신용등급 | S&P: BBB (FedEx Corporation(모회사)) |
임대차목적물 | 955,844 sqf (26,862평) 임대가능면적 전체 |
계약기간 | 2020년 10월 ~ 2035년 09월 (15년) 10년씩 3회 연장가능(최대만기 2065년 9월, 총 45년) |
임대차보증금 | 해당 없음 |
임대료 | <임대료 현황> |
임대형태 | Triple Net (부동산세, 관리비 및 보험료 임차인 부담) |
기타사항 | Rent Free 및 Tenant Improvement 없음 |
FedEx Indianapolis는 글로벌 유통물류회사 FedEx Corporation의 육상배송전문 사업부문 인 신용도가 높은 FedEx Ground Package System Inc.과 전체 면적에 대해 15년 장기 책 임임대차계약(임대만기 2036년)이 체결되어 있어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공실위험을 최소 화하였습니다.
14년 후 잔존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위험이 다소 존재하나, 임 대차계약상 임차인이 10년씩 3회 연장 가능하도록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건 자산은 FedEx Ground 육로 배송망의 광역 중추 시설인 “Hub” 시설로서, 인 디애나폴리스 국제공항 내 FedEx Express의 National Hub(전미 지역을 담당)와 연계하여 FedEx 그룹 배송망의 핵심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는 FedEx 그룹의 전략적 거점인 점을 고려 하였을 시, 공실 가능성은 투자기간 동안 적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장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매매사례 비교 / 자산 매입가격 적정성
아래 표상 인근지역 우량 임차인 장기임차 물류 및 미국 주요지역 페덱스 장기임차 거래 사 례 고려시, 단가 및 Cap Rate(초기 자본환원율)이 사례 범위 내에 있어 당사가 매입하는 가
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분 | 대상부동산 | 매매사례① | 매매사례② | 매매사례③ | 매매사례④ |
명칭 | FedEx Indianapolis | Amazon Planifield | FedEx San Bernardino | FedEx Redmond | FedEx Jersey City |
소재지 | Stacie’s way Greenwood, IN | 1750 Smith Road, Planifield IN | 945, Sunnyside,San Bernado, CA | 18795 NE, Redmond, WA | 1049 Secaucus, Jersey City, NJ |
준공년도 | 2020 | 2021 | 2019 | 2019 | 2017 |
연면적 | 955,844 sqf (26,862평) | 517,220 sqf (14,536평) | 143,327 sqf (4,028평) | 210,321 sqf (5,911평) | 315,389 sqf (8,863평) |
거래시점 | 2021. 3Q 예정 | 2021. 2Q | 2020. 1Q | 2019. 4Q | 2019. 4Q |
거래금액 | $191.75 M | $88.0 M | $31.5 M | $81.5 M | $151.2 M |
단가 | $197/sqf (8,061천원/평) | $170/sqf (6,957천원/평) | $220/sqf (9,003천원/평) | $388/sqf (15,877천원/평) | $479/sqf (19,601천원/평) |
Cap. Rate | 5.08% | 4.00% | 4.03% | 4.75% | 5.11% |
임차인 | FedEx | Amazon | FedEx | FedEx | FedEx |
잔여 임차기간 | 14 | 15 | 14 | 14 | 11 |
건폐율 | 13.9% | - | 33.1% | 20.5% | 16.4% |
출처: JLL, CBRE
7) 시장분석
○ 미국 물류시장 현황 및 분석
2019년과 2020년 미국의 물류 거래량은 각각 $117bn과 $104bn으로 역대 최고치이며 최근
10년 거래량의 성장세는 CAGR 17% 수준입니다.
미국 물류시설 거래량 추이(2010-2020) 출처:Cushman & Wakefield
'21년 1분기 미국 물류시장 중 순흡수면적이 가장 높은 지역은 Dallas/Ft. Worth, Atlanta, Inland Empire, Phoenix, Chicago, Pennsylvania I-78/81 Corridor, Columbus 순임. 시장 임대료는 '21년 1분기 $8.44 psf 이며 작년 동기간 대비 7.1% 상승하였습니다.
도시별 순흡수면적 Top 10(21년 1분기 기준)
출처:CBRE U.S. Industrial & Logistics Figures Q1 2021
<미국 물류시설 임대료 상승률 추이(YoY%)>
출처:CBRE U.S. Industrial & Logistics Figures Q1 2021
○ 인디애나폴리스 물류시장 현황 및 분석
인디애나폴리스 물류 시장은 CBD를 중심으로 South, Southwest, Northwest, Northeast, East 권역으로 구분됩니다.
<인디애나폴리스 submarket>
출처:CBRE U.S. Industrial & Logistics Figures Q2 2020
인디애나폴리스 평균 임대료는 $4.04/sf, 공실률은 4.5% 수준입니다. 본건 자산이 소재한 South 권역의 경우 평균 임대료 $4.34/sf, 공실률 4.8%를 기록하여 시장 평균과 유사한 수준 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 물류시장 submarket 주요 지표> 출처:Colliers Research Industrial Indianapolis 2020 Q4
인디애나폴리스 물류 시장은 Covid 19 확산에 따른 영향에도 불구하고, 20년 4분기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의 증가로 공실률이 소폭 상 승하였으나 다시 하락할 전망이며, 임대료는 $4.26 psf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2% 상승하 였습니다.
<’20년 4Q vs ’19년 4Q 주요 시장 지표 비교> 출처:Colliers Research Industrial Indianapolis 2020 Q4
<순흡수면적 10년 추이 (2010년 ~ 2020년)> 출처:Colliers Research Industrial Indianapolis 2020 Q4
② 투자대상 - FedEx Tampa
1) 자산개요
구분 | 내용 | ||
주소 | 1950 102nd Ave, St. Petersburg, Florida US | ||
토지면적 | 약 254,668㎡ | 층수 | 1층 |
연면적 | 약 22,017㎡ | 준공연도 | 2017년 |
건페율 | 8.65% | 임차인 | FedEx Ground |
건물수 | 1동 | 임대형태 | Triple Net |
대상전경 | 대상 부동산 2 |
2) 감정평가 내역
소재지 | 미국 1950 102nd Ave, St. Petersburg, FL | 감정 평가액 (백만원) | ||
층 | 용도 | 면적 | 대지면적 | |
1층 | 물류 시설 | 임대면적 | 62.93 acres (약 77,037평) | $95.5M (114,600백만원) |
236,967 sqf (약 6,660평) |
주1) CBRE 감정평가시점 : 2021.04.15. 주2) 적용환율: 1,200 KRW/USD
3) 위치 및 주변환경
(1) 위치 개요
플로리다 주 St. Petersburg(이하 “세인트피터즈버그”)는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 내 2번째 규 모인 템파 메트로(Tampa, St. Petersburg, Clearwater 포함) 권역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 약 319만명(2019년 추정치)이 해당 권역에 살고 있습니다.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 중 6개 회사의 본사가 위치 (TechData, Jabil, Mosaic 등)하고 있으며, 의료, 금융, 관광, 제조, 첨단 산업 등으로 구성된 다변화된 산업 구조를바탕으로 19년 말 2.9%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COVID19 이후 빠르게 회복 20년 말 기준 5.2%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미국 주요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CBRE Investor Survey에서 Dallas, Pheonix, Denver, Atlanta 등와 함께 Top 15 투자 선호 지역으로 선정 된 바 있습니다.
<위치 개요> 출처:CBRE/JLL Research, US Census Bureau, Moody’s Analytics 등
(2) 자산 위치분석
본건 자산은 미국 플로리다 주 세인트피터즈버그 도시의 북부지역인 Gateway Business District에 위치하며, 세인트피터즈버그 도심부까지는 I-275를 통해 약 11분 내 (약 13km), Clearwater 도심부까지 US-19를 통해 약 25분 내 (약25km) 그리고 세인트피트 국제공항 (St.Pete Clearwater Int’l Airport) 까지는 약 6분 내 (약 6km) 접근이 가능하는 등 배후 소 비지를 25분 이내 도달할 수 있어 Last-mile 물류로써 우수한입지 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 다.
아울러, 플로리다 주 종단 고속도로 I-75로 연결되는 I-275, 횡단 국도 US-92 및 상단 펜실 베니아 주 까지 연결되는 US-19와 접하고 있어 미국 동남부 권역에서의 접근성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위치 및 교통> 출처: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
4) 자산 주변 인문환경 현황
본건이 소재한 Tampa, St. Petersburg, Clearwater 권역에는 약 320만명(2020년 기준)거 주하며, 50대 연령 그룹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